Contract
「xxxxxx」 xx조문 xx표
x x | 개 x | x 고 |
제1조(xx의 적용) xxxx계좌 xxx(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xx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xx시장”이라 한다)에서의 xxxx를 위한 xxxx계좌를 xx함에 있어 이 xx을 적용하며,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xx계좌설xxx을 적용한다. (x x) | 제1조(xx의 적용) ①xxxx계좌 xxx(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xx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xx시장”이라 한다)에서의 xxxx를 위한 xxxx계좌를 xx함에 있어 이 xx을 적용하며,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xx계좌설xxx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xxxx는 회사의 자xxx xx으로 고객에게 xx대금 또는 매xxx을 빌려주는 xx과 xx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xx대금 또는 매xxx을 빌려주는 xx이 있다. ③회사가 xx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xx대금 또는 매xxx을 빌려주는 xx에는 별지를 함께 적용한다. | xxxx 표준xx xx 반영 |
제3조(xxxx의 제한) ①회사가 xxxx를 행할 수 있는 xx은 xx시장에 상장된 xx(xx과 관련된 xx예xxx을 포함한다) 및 상xxx집합투자xx으로 한다. ② ~ ➃ (생 략) | 제3조(xxxx의 제한) ①회사가 xxxx를 행할 수 있는 xx은 xx시장에 상장된 xx(xx과 관련된 xx예xxx을 포함한다) 및 상xxx집합투자xx으로 한다. ② ~ ➃ (생 략) | xxxx 표준xx 개정 |
제6조(xx기간 및 상환일) ① (생 략) ②고객이 xxxx융자 또는 xxxxxx를 중도 xx하는 xx 상환일은 다 음 x x와 같다. 1. (생 략) 2. 현금, xx 또는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에 의한 xxx x 우 : xx을 xx한 xx | 제6조(xx기간 및 상환일) ① (생 략) ②고객이 xxxx융자 또는 xxxxxx를 중도 xx하는 xx 상환일은 다음 x x와 같다. 1. (생 략) 2. 현금, xx 또는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에 의한 xxx x 우 : xx을 xx한 xx | xxxx 표준xx 개정 |
제7조(담보제공) ①회사는 xxxx융자에 있어서는 xx한 xx 및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이하 “xx등”이라 한다)을, xxxxxx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는다. ②회사는 xxxx융자의 xx 고객이 제공한 xx등에 질권을 xxx다. ③고객은 xxxx융자에 의하여 xx한 xx등 또는 xxxxxx에 의하여 매도한 xx등xx xxxx보증금으로 납부한 xxxx의 xx변동으로 담보(xxxx보증금 및 xxxx을 포함한다)금액의 총액이 해당 xxxx융자액 또는 xxxxxx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xx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xx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xxx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xxx보를 제공xxx 한다. 다만, xxx보제공기간xx 담보xx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xxx보제공기간xx xxx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xxx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xxx 한다. ➃ ~ ⑥ (생 략) | 제7조(담보제공) ①회사는 xxxx융자에 있어서는 xx한 xx 및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이하 “xx등”이라 한다)을, xxxxxx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는다. ②회사는 xxxx융자의 xx 고객이 제공한 xx등에 질권을 xxx다. ③고객은 xxxx융자에 의하여 xx한 xx등 또는 xxxxxx에 의하여 매도한 xx등xx xxxx보증금으로 납부한 xxxx의 xx변동으로 담보(xxxx보증금 및 xxxx을 포함한다)금액의 총액이 해당 xxxx융자액 또는 xxxxxx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xx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xx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xxx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xxx보를 제공xxx 한다. 다만, xxx보제공기간xx 담보xx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xxx보제공기간xx xxx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xxx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xxx 한다. ➃ ~ ⑥ (생 략) | xxxx 표준xx 개정 |
제8조(담보xx) ①회사는 고객이 납부한 xxxx보증금, xxxx, 담보로 제공한 xxxx 또는 xx대금을 고객의 xxxx를 위하여 xx공여액 및 xxxx기간의 범위 내에서 xx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xx금융회사는 고객이 xx한 xx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담보를 제3자에게 대여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회사는 제2항에 따른 대여 등의 xx 및 xxxx 절차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담보xx) ①고객이 회사에 납부한 xxxx보증금, xxxx, 담보로 제공한 xxxx 또는 xx대금은 회사가 고객의 xxxx를 위하여 고객에 xx xx공여액 및 xxxx기간의 범위 내에서 xx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그 xx으로부터 발생된 배당금, 분배금 또는 xx을 xx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 ⑤ (삭 제) | xxxx 표준xx xx 반영 |
➃회사는 제2항에 따른 대여 등에 xx한 고객에게 <별첨>에서 정하는 xx에 따라 xx되는 xx을 제공한다. ⑤회사는 담보로부터 발생된 xx, 배당 등의 수익금 또는 xx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다만 고객은 xx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의결권 등을 사전에 안내한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⑥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xx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xx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xx의 xx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 ②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xx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xx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xx의 xx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 번호 이동 |
제11조(xx 및 연체xx의 납부) ① ~ ② (생 략) (x x) | 제11조(xx 및 연체xx의 납부) ① ~ ② (생 략) ③회사가 xxxx융자xx 또는 연체xx의 이자율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 xx을 xxx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➃제3항의 이자율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xxxx 표준xx 개정 |
제14조(배당청구권 등에 xx 처리) 고객이 xxxx와 xx하여 회사에 제공한 xxxx보증금, xx담보 xx등 또는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xx등에 xx 배당청구권, 신xxx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xx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 제14조(배당청구권 등에 xx 처리) 고객이 xxxx와 xx하여 회사에 제공한 xxxx보증금, xx담보 xx등 또는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xx등에 xx 배당청구권, 신xxx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xx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 xxxx 표준xx 개정 |
(x x) | 제15조(청약의 xx) ①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에는 |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 정에 따른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xxx환을 위하여 담보xx이 처분된 xx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다. ②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xx 받은 금전 또는 xx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 xxxx 표준xx 개정 | |
(x x) | 제16조(위법계약의 xx)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 정에 따른 xxxx 표준xx 개정 |
제15조(xx의 xx 등) ① ~ ⑤ (생 략) | 제17조(xx의 xx 등) ① ~ ⑤ (생 략) | 번호 xx |
제16조(주소xx 등의 통지) (생 략) | 제18조(주소xx 등의 통지) (생 략) | 번호 xx |
제17조(xx법규등 xx)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 제19조(xx법규등 xx)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 번호 xx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 정에 따른 xxxx 표준xx 개정 |
제18조(분쟁xx) (생 략) | 제20조(분쟁xx) (생 략) | 번호 xx |
제19조(관할법원) (생 략) | 제21조(관할법원) (생 략) | 번호 xx |
제20조(기타) (생 략) | 제22조(기타) (생 략) | 번호 xx |
<별첨>
1. 제4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xx공여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고객그룹 | 융자한도(xx번호 xx) | xx한도(xx번호 xx) |
1그룹 (UHNW, HNW, 클래식) | 10억원 | 10억원 |
2그룹 (프라임) | 5억원 | |
3그룹 (그외 등급) | 1억원 | |
4그룹 | 불가 | 불가 |
※ 4그룹은 연체xx등록자, 공xxx xx 보유자, 개인회생절차 중인 자, 세금 체납자 등 그에 준하는 자
※ 1~3그룹의 고객이 4그룹에 편입된 날부터 xx xxx문 및 추가 xxx x 불가, 단, 기존xx잔고에 대해서는 유지 (xxx환 없음)
※ 다만, 회사는 고객과 합의하여 각 xx공여 최고한도를 xx와 다르게 정 할 수 있음
<별첨>
1. 제4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xx공여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① xx/xx융자 한도
고객그룹 | 융자한도(xx번호 xx) |
1그룹 (UHNW, HNW, 클래식) | 10억원 |
2그룹 (프라임) | 5억원 |
3그룹 (그외 등급) | 1억원 |
4그룹 | 불가 |
※ 4그룹은 연체xx등록자, 공xxx xx 보유자, 개인회생절차 중인 자, 세금 체납자 등 그에 준하는 자
※ 1~3그룹의 고객이 4그룹에 편입된 날부터 xx xxx문 및 추가 xx xx 불가, 단, 기존xx잔고에 대해서는 유지 (xxx환 없음)
※ 다만, 회사는 고객과 합의하여 각 xx공여 최고한도를 xx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xx공여 투자자확인서 미징구 고객∙외부 xxx가기간의 xxxx
515점 이하인 고객의 xx xx xx 불가
② xxx주 한도
고객그룹 | 구분 | xx | xx한도 (xx번호 xx) |
1그룹 (UHNW, HNW, 클래식) 2그룹 (프라임) 3그룹 (그외 등급) | 초기 | ∙ 사전 교육 및 모의투자 xx | 3xxx |
경험 | ∙ xx 2 년주 1) 내 5 xx 2) 이상 투자 & ∙누적 차입xx 5 xxx주 3) 이상 | 7 xxx | |
xx | ∙ xx 2 년 내 5 회 이상 투자 & ∙ 누적 차입xx 5 xxx 이상 & ∙ xx 투자시점으로부터 2 년주 1) | 10 억원 | |
경과 | |||
4그룹 | 불가 | - |
주1) 2년 : 공매도 중단 기간(’20.3.15 ~ ’21.5.2) 제외
xxx주 한도 분리
금융소비자 보호법 적
xx 원칙 반영
금융위원회 개인투자자 공매도 제 도 개선에
따른 투자 한도 반영
주2) xx횟수 : 차입 매도 후 xx까지 완료 시 1회의 횟수로 봄 주3) 누적 차입xx : 차입 매도 후 xx까지 완료된 xx의 차입 매도 금액 합계 ※ xx한도는 단계별로 적용되며 xx말 xx xx xx경험 판단 후 xx 첫 영업일에 한도 xx 적용됨 | ||
3. 제6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영업점고객 ※ 단, 융자기간은 1회 60일 총 3회 연장 가능(최대 300일까지) / xx기간은 60일 (연장 불가) ※ 융자제xxx으로 편입시 xx연장이 제한될 수 있음 나. 크레온 및 xxxxⅡ 고객 ※ 단, 융자기간은 1회 60일 총 3회 연장 가능(최대 300일까지) / xx기간은 60일 (연장 불가) ※ 융자제xxx으로 편입시 xx연장이 제한될 수 있음 | 3. 제6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단, 융자기간은 1회 60일 총 3회 연장 가능(최대 300일까지) / 대xx 간은 60일 (연장 불가) ※ 융자제xxx으로 편입시 xx연장이 제한될 수 있음 나. (삭 제) | 영업점/크 레온 계좌 분리 삭제 xx xx 삭제 |
xx그룹 | 기간 | ||
xxxx융자 | xxxxxx | ||
기본 | xx연장 | ||
2그룹 | 120일 | 60일 (3회) | 60일 (xx연장 불가) |
3그룹 | 120일 | ||
4그룹 | 90일 | ||
5그룹 | 90일 | ||
6그룹 | 융자/xx불가 |
xx그룹 | 기간 | ||
xxxx융자 | xxxxxx | ||
기본 | xx연장 | ||
2그룹 | 120일 | 60일 (3회) | 60일 (xx연장 불가) |
3그룹 | 120일 | ||
4그룹 | 90일 | ||
5그룹 | 90일 | ||
6그룹 | 융자/xx불가 |
xx그룹 | 기간 | ||
xxxx융자 | xxxxxx | ||
기본 | xx연장 | ||
2그룹 | 120일 | 60일 (3회) | 60일 (xx연장 불가) |
3그룹 | 120일 | ||
4그룹 | 90일 | ||
5그룹 | 90일 | ||
6그룹 | 융자/xx불가 |
6. 제8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대여 등의 xx 및 xxxx는 영업점 내점 또는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음 나. 대여 등의 xx 및 xxxx는 대xxx에 xx 의사xxx로부터 5xx x x 적용 ※ 단, 17시 이후 xx사항은 다음 영업일 xx사항과 함께 처리 됨(6영업일 후 적용) 다. xxxx의 취소(xx의)의 xx xxxx 반영 완료 이후 가능 | (삭 제) | xx xx xx <별 지> 반영 |
7. 제8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xx은 다음과 같다. 가. xx융자 기xxx료 (종목별) = 회사의 종목별 대xxx × 지급률(60%) × 해당 고객 xxxx ÷ 총 고객xxxx 나. 지급일 : xx 3영업일에 지급 다. 다만, 고객이 제3자 대여 등에 xx를 하더라도 시장 수급xx 등에 따 라 해당 xx 일부만 xx되거나 xx되지 아니할 수 있다. xx되지 않 을 xx에는 고객에게 xx이 제공되지 아니할 수 있다. | (삭 제) | xx xx xx <별 지> 반영 |
8. 제10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생 략) | 6. 제10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생 략) | 번호 이동 |
9. 제10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전액xxxx에 의한 반대매매 xxxx 가. ~ 나.(생 략) (x x) | 7. 제10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전액xxxx에 의한 반대매매 xxxx 가. ~ 나.(생 략) ② xxx환을 위한 처분 수수료 : 영업점 수수료율 적용 대xxx 홈페이지 xxx.xxxxxxx.xxx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안 내 메뉴 참조 | 번호 이동 xxx황 수수료 명 확화 |
10. 제10조제5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순서는 다음과 같다. (생 략) | 8. 제10조제5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순서는 다음과 같다. (생 략) | 번호 이동 |
11. 제10조제6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시간은 다음과 같다. (생 략) | 9. 제10조제6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시간은 다음과 같다. (생 략) | 번호 이동 |
12.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가. 영업점고객 | 10.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가. 영업점고객 | 번호 이동 영업점/크 |
① xxxx융자 이자율 고객그룹 1~7일 8~14일 15~29일 30~59일 60~89일 90일 이상 1그룹 연4.5% 연6.0% 연6.5% 연7.0% 연7.5% 연8.0% (UHNW, HNW, 클래식) 2그룹 (프라임) 연5.0% 연6.5% 연7.0% 연7.5% 연8.0% 연8.5% 3그룹 (그외 등급) 연5.0% 연6.5% 연7.0% 연7.5% 연8.0% 연8.5% ※ 고객등급 변동시 적용이자율이 xx xxxxx부터 변동될 수 있음 ※ xx적용xx : 소급법 (소급법xx xxxx 시점부터 xx시점까지의 xx기간에 따른 xx이자율을 적용하xxx를 xx하는 xx) ※ 이자율 xx기간은 보통년의 xx 365일로 하며, xx의 xx 366일로 한다. ※ xx xx기간 : 한편 넣기(xx일 불산입) ② (생 략) 나. 크레온 및 xxxxⅡ 고객 ① xxxx융자 이자율 | ① xxxx융자 이자율 고객그룹 1~7일 8~14일 15~29일 30~59일 60~89일 90일 이상 1그룹 연4.5% 연6.0% 연6.5% 연7.0% 연7.5% 연8.0% (UHNW, HNW, 클래식) 2그룹 (프라임) 연5.0% 연6.5% 연7.0% 연7.5% 연8.0% 연8.5% 3그룹 (그외 등급) 연5.0% 연6.5% 연7.0% 연7.5% 연8.0% 연8.5% ※ xx이자율은 “xxxx + xxxx”로 xx - xxxx : 전월 CDxx 91일물 xxx가수익률 xx - xxxx : xx프리미엄, 업무원가 등 xx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xx - 영업점 고객 :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 > 인터넷뱅킹 > xx/ xx/대여 > xx/xxx무안내 > xx매매안내)참조 - 크레온 및 xxxxⅡ 고객 : 크레온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 온라인지점 > xx/xx/대여 > xx/xxx무안내 > xx매매안내) 참조 ※ 고객등급 변동시 적용이자율이 xx xxxxx부터 변동될 수 있음 ※ xx적용xx : 소급법 (소급법xx xxxx 시점부터 xx시점까지 xx기간에 따른 xx이자율을 적용하여 xx를 xx하는 xx) ※ 이자율 xx기간은 보통년의 xx 365일로 하며, xx의 xx 366일로 한다. ※ xx xx기간 : 한편 넣기(xx일 불산입) ② (생 략) 나. (삭 제) | 레온 계좌 분리 삭제 xx이자율 xx 명시 xxxx융 자 이자율 의 통합으 로 크레온 | ||||||
고객등급 | 1~7일 | 8~14일 | 15~29일 | 30일이상 | ||||
고객 전체 | 연 4.9% | 연 7.5% | 연 8.5% | 연 9.5% |
※ xx적용xx: 소급법 (소급법xx xxxx 시점부터 xx시점까지의 보 xx간에 따른 xx이자율을 적용하여 xx를 xx하는 xx) ※ 이자율 xx기간은 보통년의 xx 365일로 하며, xx의 xx 366일로 한다. ※ xx xx기간 : 한편 넣기(xx일 불산입) ② xxxxxx 이자율 : 연 6.0% ※ xx xx기간 : 한편 넣기(xx일 불산입), 단, xx xx의 xx 1일치 xx부과 [xxxx융자xx xx(예시)] ▪ 융자금 5xxx, 9.4 ~ 10.24 xxx간 50일, xx이자율이 1~7일:연4.9%, 8~14일:연7.5%, 15~29일:연8.5%, 30일이상:연9.5% xx xxx간이 50xx xx 소급법을 적용하면 앞단의 연4.9%, 연7.5%, 연8.5%는 적용되지 않으며, 30일 이상의 이자율x x 9.5%로 일괄 적용되고, 체차법을 적용하면 7일까지는 연4.9%, 14일까지는 연7.5%, 29일까지는 연8.5%, 50일까지는 연9.5% 순으로 적용됨 즉,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xx, 소급법 적용으로 인한 xx가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xx보다 많음. xxxx결제일 7xx과 14xx과 29xx과 50xx과 (9.4) (9.11) (9.18) (10.3) (10.24) | xxxx융 자 이자율 및 xxx x(예시) xx 삭제 | |||
▶83,837원 차이 (a - b) |
(소급법) | 이자율 연 9.5% 적용 | ☞ 총xx =650,684원(a) | |||
(체차법) | 연4.9% | 연7.5% | 연8.5% | 연9.5% | ☞ 총xx =566,847원(b) |
13.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생 략) | 11.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생 략) | 번호 이동 |
14. 제11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가. 영업점고객 xxxx융자xx/xxxx대xxx 미납 연체이자율 : 연 9.5% xxxx융자 미상환금 연체이자율 : 약정이율+3% (최대 연9.5%) 신용거래대주 미상환금 연체이자율 : 연 9.0% 나. 크레온 및 은행제휴Ⅱ 고객 신용거래융자이자/신용거래대주이자 미납 연체이자율 : 연 12.5% 신용거래융자 미상환금 연체이자율 : 약정이율+3% (최대 연 12.5%) 신용거래대주 미상환금 연체이자율 : 연 9.0% ※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보통년의 경우 365일로 하며, 윤년의 경우 366일로 한다. ※ 연체이자율은 실제 신용공여 기간 또는 연체발생시점에 적용중인 고객등 급과 관계없이 연체발생 시점에 해당 차주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 기간 별 신용공여 이자율 또는 만기 이내 등급별 신용공여 이자율 중 최고이 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 12. 제11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신용거래융자이자/신용거래대주이자 미납 연체이자율 : 연 9.5% 신용거래융자 미상환금 연체이자율 : 약정이율+3% (최대 연9.5%) 신용거래대주 미상환금 연체이자율 : 연 9.0% 나. (삭 제) ※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보통년의 경우 365일로 하며, 윤년의 경우 366일 로 한다. ※ 연체이자율은 실제 신용공여 기간 또는 연체발생시점에 적용중인 고객 등급과 관계없이 연체발생 시점에 해당 차주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 기간별 신용공여 이자율 또는 만기 이내 등급별 신용공여 이자율 중 최고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 번호 이동 영업점/크 레온 계좌 분리 삭제 연체이자율 통합으로 크레온 연 체이자율 내용 삭제 |
(신 설) | 13. 제15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연체이자율 : 연 12% |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 정에 따른 신용거래 표준약관 개정 |
(신 설) | <별지> 매수증권의 담보활용에 관한 약정서 제1조(약정의 목적) 이 약정서는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신용거래융자를 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매수증권(이하 “담보증권”이라 한다)의 활용 절차와 고객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 신용거래 표준약관 개정 |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객 동의 및 철회) ①회사는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고객은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 및 철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여 동의 및 동의철회는 영업점 내점 또는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해 가능 2. 대여 동의 및 동의철회는 대여활용에 대한 의사변경일로부터 6영업일에 적용. 단, 17시 이후 변경사항은 7영업일에 적용 3. 동의철회 취소(재동의)는 동의철회 반영 완료 이후 가능 제3조(담보활용 수수료 지급) 회사는 담보증권의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아래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매월 3영업일에 지급한다. | ||||||||
∙ 고객 담보활용 수수료(종목별)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해당금액 * 해당고객 담보활용동의수량 / 회사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율 60% <예시> ∙ 회사가 △△종목 주식에 대한 담보활용 수수료 10,000원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았고, 각 고객의 담보활용 주식수가 아래 표와 같으며, 회사 고객 전체 담보활용 동의수량이 각 고객의 합과 같고,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율이 60%인 경우 ▶ A고객 △△종목 담보활용 수수료(1,200원)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해당금액(10,000원) * 해당고객 담보활용 동의수량(100주) /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500주)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율 60% 00월 00일 △△종목 주식 담보활용 동의 고객 리스트 | ||||||||
고객명 | 담보활용주식수 | 지급수수료 | ||||||
A고객 | 100주 | 1,200원 | ||||||
B고객 | 250주 | 3,000원 |
C고객 | 150주 | 1,800원 | ||||||
합계 | 500주 | 6,000원 | ||||||
※ 다만, 고객이 제3자 대여에 동의를 하더라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해당 종목 중 일부만 활용되거나 활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4조(담보증권의 권리 행사 등) ①회사는 담보증권으로부터 발생된 이자, 배당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상증자의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고객이 청약대금을 납입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신주를 취득할 수 있다. ②회사는 담보증권 발생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③고객은 의결권 등 담보증권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의결권 등의 행사에 필요한 위임장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