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포천그린에너지 유연탄 운송계약 주요조건
GS포천그린에너지 유연탄 운송계약 주요조건
1. 당사자
- 인천남항부두운영주식회사 (이하 “남항부두”)
- 운송회사 (이하 “운송인”)
2. 업무범위
① 인천남항부두 적치장에서 GS포천그린에너지 내 Receiving Hopper 또는 별도 지정 장소까지의 유연탄 운송 및 하차 작업 (서울북부고속 도로 이용)
② 운송 및 상하차 작업에 따른 청소, 기타 일체의 부대작업
③ 운송 및 상하차 작업에 따른 분진 비산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해결
3. 계약기간 (예정)
2019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3년간
(단, 계약기간 개시일은 GS포천그린에너지 사용 유연탄, 운영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계약물량 (예정)
입찰안내 및 최종 낙찰결과에 따름
(단, 운송물량은 GS포천그린에너지 사용 유연탄, 운영 상황 등에 따라 변 동 가능)
5. 운송요금
① 입찰안내 및 최종 낙찰결과에 따름
② 운송인은 계약운임과 남항부두로부터 사전에 서면승인 받은 경비 외 에는 어떠한 추가비용도 청구할 수 없음
6. 대금정산
① 운송인은 매월 유연탄 운송량(GS포천그린에너지 계근대 기준)을 매월 말일을 매출일자로 하여 GS포천그린에너지의 인수증과 GS포천그린에 너지 계근표 등 남항부두가 요청하는 증빙을 첨부하여 계약운임에 따 른 운송요금을 청구
② 남항부두는 운송인의 청구서와 첨부된 증빙을 검토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일 익월 말까지 운송요금을 현금으로 지급
7. 화물위탁증의 발급
남항부두는 개별 유연탄 운송업무를 시작하기 전 1일 전까지 유연탄의 화 주, 종류 및 중량, 금전적 가치, 출발지와 도착지, 도착일시 등을 기재한 화물위탁증(서면, 이메일 등을 포함)을 운송인에게 발급
8. 화물의 운송
① 운송인은 항시 운송차량을 준비하여 남항부두로부터 업무의뢰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화물위탁증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업무를 수행하 여야 함
② 운송인은 우천, 강설 등 기후 조건에 관계없이 운송업무를 수행하여 야 하며, 화물위탁증에 기재된 약정시간 내에 운송을 완료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 우 운송인은 남항부두에 즉시 해당 사유를 남항부두 또는 남항부두가 지정하는 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함
③ 운송인은 남항부두 적치장에서 유연탄의 과적 여부를 확인하고 과적 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 및 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운송인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 1278호)에 따라 유연탄 운송에 “적정덮개 사용”, “적재함 적재높 이”, “출고차량 세륜”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기타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화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조치(유개차 및 여타 시설의 준비, 과적 방지를 포함)를 갖추어 정확하고 안전하며 일 체의 환경문제를 유발시키지 않고 운송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⑤ 운송인은 상차지, 하차지 및 운송구간 주변 민원을 고려하여 차량등 록증상 2013년 1월 1일 이후 차량만 운송에 투입하여야 함
⑥ 운송인은 남항부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제 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만약 남항부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업체와 연대하여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함
9. 보고의무
① 운송인은 매일 운송 작업의 현황 및 경과를 당일 혹은 늦어도 익일 정오(오후12시)까지 남항부두에게 보고하여야 함
②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남항부두 또는 남항부두가 지정한 자에 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함
가. 화물의 파손, 분실, 도난 및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수하인이 유연탄의 수취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기타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경우
10. 차량의 등록
① 운송인은 본 계약상의 운송에 투입할 예정으로 있는 차량을 남항부두 에게 제출하고 남항부두에게 제출되어 있지 않은 자신 또는 제3자 소 유의 차량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남항부두의 동의를 득한 후 운송에 투입하여야 함
② 운송인이 자가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차량을 본 계약상의 운송에 투입할 경우에도 운송인은 본 계약상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내용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벗어날 수 없음. 또한 이 경 우에도 운송인이 남항부두에게 제출하는 세금계산서 등 제반 거래 증 빙서류는 운송인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함
11. 운송물량의 확정 등
차량별 운송물량은 GS포천그린에너지 계근대의 계량치의 결과로 최종 확 정하며, 운송인은 유연탄 운송 후 GS포천그린에너지가 확인한 인수증과 계근표를 발행 받아 그 원본을 남항부두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함
12. 지체보상금
① 운송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연탄 운송을 지체하는 경우 운송인은 남항부두가 화주에게 지급하는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필요 시 남항부두는 임의로 제3자를 사용하여 운송 작업을 시행할 수 있음
② 남항부두는 화주의 지체보상금 청구서를 첨부하여 운송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여야 하며, 운송인은 이러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지체보상금을 남항부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③ 남항부두는 전 항의 지체보상금을 운송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요 금에서 상계하여 정산할 수 있음
④ 천재지변 등 운송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운송 이 지체되는 경우 운송인은 서면으로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 빙을 제출하고 남항부두가 해당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한 운송인의 지체보상금은 면제됨. 단, 운송인의 직원, 종사자, 차량 운행자 등의 파업 등 집단행동이나 노동쟁의 등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⑤ 제3항의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일 이내에 이를 남항부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4항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13. 안전관리 및 민원책임 등
① 운송인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 과정에서 사고에 의해 발생된 차량과 설비, 기타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 하여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기타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도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② 운송인은 화물 운송 및 상∙하차 과정에서 낙탄, 분진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오염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기 타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14. 준수사항
① 운송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 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본 계약과 관련된 제반 법령의 규정(이하 “관 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
② 운송인은 본 계약 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등에서 요구하 고 있는 면허, 허가, 승인 등을 보유 및 취득하고 있음을 보증하고, 계약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③ 운송인은 본 계약상 제반 업무 수행에 적합한 장비, 시설, 인원 등 필 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종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④ 운송인은 본 계약에 따른 제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화물의 분실, 멸 실, 도난, 파손, 훼손, 오염, 손상, 변질, 마모, 감손, 부족, 화재 등이 발생하지 않고 인수 당시의 상태로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취급에 철저를 기하여 야 함
⑤ 운송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 등 각종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 안전관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화물 운송 과정에서 화물의 누수, 유출, 배출 또는 분진 등으로 인한 일체의 오염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⑥ 운송인은 본 계약상의 운송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차량에 대하여 남항 부두가 정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과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고 해당 보험증권 사본을 본 계약 체결 후 운송 개시 전에 남항부 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각 보험이 계약기간 동안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15. 손해배상
① 운송인은 화물의 분실, 멸실, 도난, 파손, 훼손, 오염, 손상, 변질, 마 모, 감손, 부족,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해 남항부두 및 화 주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지체 없이 보상하여야 함
② 운송인은 본 계약에 따른 제반 의무 및 준수사항 등의 위반으로 인해 남항부두 및 화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보상하여 야 하며, 이에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남항부두 또는 화주에게 부 과되는 벌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세금 등 일체의 벌과금과 기타 민원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및 손해도 포함됨
③ 남항부두는 본 계약상 일체의 손해배상채권액으로 운송인에 대한 운 송요금을 상계할 수 있음
16. 이행보증
① 운송인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본 계약상 연간 수송 예정 물량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남항부두가 승인한 보증보험사 또는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계약이행보증서를 계약 체결 후 운송 개시 전에 남항부두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남항부두는 운송인이 본 계약상의 제반 의무 및 준수사항 등을 이행 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 시 계약이행보증금 몰취할 수 있음
③ 계약이행보증서는 운송인의 본 계약에 따른 제반 의무의 이행이 완료 된 이후 운송인에게 반환함
17. 계약의 해제, 해지
① 남항부두는 운송인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최고 등 절차 없이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 는 해지할 수 있음
가.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서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 또는 약정서상의 조건을 위반하여 그에 대한 남항부두의 이행최고가 있은 후에도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나. 운송인이 발행, 배서, 지급보증 한 어음, 수표 등이 부도가 되거나 거래중지 되는 경우
다. 운송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라. 운송인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전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마. 운송인의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 이 있거나, 그 재산에 대한 경매신청 등이 있는 경우
바. 운송인에 대해 파산, 회생, 기업구조개선(Work-Out),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신청 또는 개시가 있는 경우
사. 운송인이 조세체납 처분을 받는 등 기타 재산상태가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아. 운송인의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등의 위반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② 남항부두는 전 항 외에도, 일일 배차량 이행률 [60%] 이하 [3회] 이 상 시 계약물량 감량 조치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③ 본 조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는 남항부두의 운송인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18. 관리책임
① 운송인은 본 계약이행 관련, 본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지입기사 등. 이하 “피용인”)들과 지입계약, 또는 고용계약 등을 맺은 회사로서, 피 용인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피용인에 대한 사용자 로서의 지휘감독의무를 철저히 다하여야 함
② 운송인은 본 계약기간 중 피용인의 업무거부 내지 단체행동, 남항부 두, 화주 또는 제3자에 대한 (법상/사실상) 업무방해행위, 명예/신용훼 손, 폭력행위 내지 기타 일체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상황 발생시에도 운 송인의 전적인 책임과 비용부담 하에 본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도 록 할 책임을 부담함
③ 만일 본 계약기간 중 피용인의 업무거부 내지 단체행동, 남항부두, 화 주 또는 제3자에 대해 (법상/사실상) 업무방해 행위, 명예/신용훼손, 폭력행위 내지 일체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운송인이 자신의 전적인 책임과 비용 부담 하에 본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도록 하지 못하 는 경우, 운송인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해당 피용인과 연대하여 남항 부두에게 금 일억원(\100,000,000)의 위약벌을 남항부두의 청구 즉 시 현금으로 지급 하기로 하고, 국가 경제와 연계된 물류 운영 정상 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기 위약벌과 별도로, 관련된 남항부두, 화 주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아래 직간접 손해 전액을 남항부 두의 청구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가. 화주의 영업손실 및 화주의 거래처로부터 청구된 클레임 비용
나. 남항부두의 영업손실 및 비상 운송 내지 불법행위 대응체계 운영 을 위해 소요된 일체의 비용, 비상운송 안전확보 내지 업무방해 행위 대응에 소요된, 경비용역업체 등 추가인력 용역비, 남항부두 의 직원 추가투입 소요비용 (출장비, 숙식비, 교통비 등), 불법주 차 되어 업무방해 중인 대형화물차 견인비용, 불법행위 관련 폐기
물/지장물 처리 비용, 불법행위 채증비용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랜탈 내지 구입 비용 등), 안전시설 보강비용 (바리케이트, CCTV, 추가 설비비 내지 임차비 등), 소송 등 관련 변호사 비용 등 제반 법적조치비용 등
다. 기타 그 항목과 내용을 불문하고, 상기 업무거부, 단체행동 내지 불법행위 발생 및 운송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남항부두, 화 주 및 제3자에게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과 일체의 직간접 손해
④ 본 조에 따른 운송인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책임은, 본 계약의 계약 기간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한 계약의 종료 여부와 관련 없이, 종 료 이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함
19. 비밀유지
운송인은 본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남항부두 및 화주의 일체의 경영정보, 영업정보, 임직원정보 등을 상대방 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송인은 그 임직원 및 피용자로 하여금 본 조 각 항과 동일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
20. 양도금지
운송인은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남항부두의 사 전 서면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 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음
21. 합의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의성실의 원 칙에 따라 상호 협의를 거친 최종 서면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
종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천지방법원]을 전속적 합 의 관할로 하여 소송절차에 따라 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