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xx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xx에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비자의 범위)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xx을 위하여 xx(xx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x x와 같다. <개정 2007. 10. 31., 2008. 1. 31., 2008. 2. 29., 2013. 3. 23.>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⑨"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xx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⑨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 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xx로 생산xx에 xx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공된 물품⑨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어업xx을 위하여 xx하는 자. 다만, 「xxx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xxx부xx의 허가를 받아 xx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조례의 xx)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xx할 수 있다.
1.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xx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xx의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xx ⑨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ㆍ권고ㆍxx ⑨
4. 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⑨ 소 비자의 조직xx xx
5. 소비자피해xxx구의 설치ㆍxx ⑨
6.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제4조(소비자의 조직xx xx)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xx을 xxㆍxxxxx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업무
2. 소비자단체 외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⑨이 행하는 교육ㆍxxㆍxxx매ㆍ판매사업 및 공동xxxx의 설치ㆍxx
3. 그 밖에 소비자의 xx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는 소비자의 조직xx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xxx조직에 xx xx)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xx 증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나 법인의 장에게 그 단체나 법인에 소속된 직원의 파견을 xx하는 경❹에는 법 제7조에 따라 파견에 드는 xx ⑨ 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라 ⑨록된 소비자단체
2. 법 제33조에 따른 xx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
제6조(소비자교육의 방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 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1. xx통신매체를 xxx는 방법
2. 현장실습 ⑨ 체험 위주의 방법
3. 평생교xxx(「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xxx으로서 법인ㆍ단체가 아닌 것을 말한다)을 xx하는 방법
4.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xxx고 ⑨ 다양한 매체를 xx하는 방법
제7조(소비자피해xxx구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 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xx 피해를 신속ㆍxxx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xx의 설치 ⑨ 필요한 xx조직을 xx하여 야 한다. <개정 2015. 8. 11.>
제8조(소비자분쟁해결xx)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xx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xx과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xx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xx은 별표 1과 같다.
③공xxx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xx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xx을 xx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④공xxx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xx을 xx하여 고시하는 경❹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⑨의 xx xx행xxx의 장과 협의xxx 하며, 소비자단체ㆍ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xx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제9조(소비자분쟁해결xx의 적용) ①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xx이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xx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❹에는 그 분쟁해결xxx x8조의 소비자분쟁해결xx에 ❹선하여 적용한다.
②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xx에서 해당 품목에 xx 분쟁해결xx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❹에는 같은 xx에서 xx 유사품 목에 xx 분쟁해결xx을 xx할 수 있다.
③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xx에서 동일한 피해에 xx 분쟁해결xx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❹에는 소비자가 xx하는 분쟁해결xx에 따른다.
제9조의2(소비자종합xx시스템의 xx xx) ① 법 제16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에 적합한 법인"xx 다 음 각 호의 xx을 xx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업무를 xx할 것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xx할 것 가. 전문적인 소비자 피해 xx 업무
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xx의 수집, 분석 및 생산 업무 다. xx xx 시스템의 개발, xx 및 xx 업무
② 공xxx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소비자종합xx시스템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xx 경❹에는 xx업무의 xx에 필요한 xx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험ㆍ검사 등의 xx)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x x받은 경❹에는 지체 없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xx와 xx(이하 "국공립검사xx"이라 한다) 또는 xx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xxx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xx인에게 통보xxx 한다.
②국공립검사xx 또는 xx소비자원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받은 경❹에는 의뢰를 받은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xxx 한다. x x❹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통보xx을 정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조사ㆍxx 의뢰 xxxx) ①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xx"xx 다음 각 호의 xx을 말한다.
1. xx소비자원
2. 국공립검사xx
3. 「정부출연연xxx ⑨의 설립ㆍ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xxx
4. 「과학xx분야 정부출연연xxx ⑨의 설립ㆍ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xx분야 정부출연연xxx
5. 「특xxxxx 육성법」에 따른 특xxxxx
6. 법 제29조에 따라 공xxx위원회에 ⑨록한 소비자단체
②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xx에 드는 xx은 조사ㆍxx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제11조의2(소비자중xxx인증)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비자중xxx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업자 는 공xxx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목표, xxxx 및 성과xx ⑨의 심사xx과 심사xx별 배점에 따른 인증xx을 갖 추어야 한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서에 사업자⑨록증 및 조직도 ⑨ 공xxx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xxx위원회에 xxxxx 한다.
③ 공xxx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xx에 xx 심사결과 인증xx에 적합한 경❹에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중xxx인증서를 발 급xxx 하며, 부적합한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④ 공xxx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❹ 공xxx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⑨급을 구분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3(인증표시의 xx) ①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ㆍxx, 홍보물, 문서 ⑨에 인증 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❹에는 소비자가 알아xx 쉽xx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⑨의 방법으로 표시xxx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xx하는 사항 외에 인증의 xx, 규격 ⑨ 표시방법에 xx 사항은 공xxx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xxx 2018. 4. 30.]
제11조의4(포상 또는 xx 등) ① 공xxx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포상 또는 xx ⑨을 하는 경❹ 인증의 ⑨급에 따라 그 xx을 xx 정할 수 있다.
② 포상 또는 xx ⑨의 xx, 절차, 심사방법 ⑨에 xx 사항은 공xxx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xxx 2018. 4. 30.]
제11조의5(인증심사xx) ①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xx은 인증을 xxx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⑨에 대해서는 xx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xx, 감면xx 및 감면비율 ⑨은 공xxx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xxx 2018. 4. 30.]
제11조의6(소비자중xxx인증xx의 xx) ① 공xxx위원회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 하는 xx 중에서 소비자중xxx인증xx(이하 "인증xx"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xx소비자원
2.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와 관련된 인증ㆍ평가업무를 위임ㆍxx받아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xx한 법인ㆍ단체 또는 xx
② 공xxx위원회는 인증xx을 지정한 경❹에는 그 사실을 고시xxx 한다.
③ 공xxx위원회는 인증xx에 대하여 인증업무를 xx하는 데 필요한 xx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xxx 2018. 4. 30.]
제11조의7(소비자중xxx인증의 취소) ① 법 제20조의4제1xx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xx xx행 xxx으로부터 시xxx 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❹"란 다음 x x와 같다.
1. 「방문판매 ⑨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xxx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xx조치 ⑨을 받거나 같은 법 제51조 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❹
2. 「전자상거래 ⑨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xxx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xx조치 ⑨을 받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❹
3. 「할부xx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xxx위원회 ⑨으로부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xx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40조 에 따른 xx정지 ⑨ 또는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❹
4. 「표시ㆍ광고의 xxx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xxx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xx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 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❹
5.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xxx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21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xx조치를 받 거나 같은 법 제22조 또는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❹
② 법 제2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xx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0조의4제1xx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2. 법 제20조의4제1xx3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본xxx 2018. 4. 30.]
제3장 소비자정책의 xx체계 제1절 소비자정책의 xx
제12조(기본계획의 xx과 xx) ①공xxx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xx하려는 때에는 xx xx행xxx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 의 xx을 요청할 수 있다. x x❹ xx xx행xxx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xx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공xxx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xx받은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를 xx로 총괄ㆍxxx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며, xx 된 정책과 사업 외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xx되는 사항은 xx xx행xxx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 여 기본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③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본계획xx 제14조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으로 확정한다.
④공xxx위원회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xx xx행xxx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xxx 한다.<개정 2008. 2. 29.>
⑤확정된 기본계획의 xx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xx을 xx한다.
제13조(xx계획의 xx 및 xxx적 평가) ①xx xx행xxx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xx행xxx 별xx계획(이하 "xx행xxx별xx계획"이라 한다)xx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별xx계획(이하 "시ㆍ도별xx계획 "이라 한다)을 xxㆍxx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❹에는 xx 행xxx 및 공xxxxx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xx xx행xxx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난해의 xx행xxx별xx계획xx 시ㆍ도별xx계획의 xxx적을 평가x x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공xxx위원회에 xxxxx 한다.<개정 2008. 2. 29.>
③공xxx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xx받은 xxx적결과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x x 그 결과를 기 본계획의 xxㆍxx에 반영xxx 한다.<개정 2008. 2. 29.>
제14조(정책위원회의 xx) ① 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xx xx행xx 관의 장은 기획재정부xxㆍxx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xx복지부장관ㆍxx부장관ㆍ국토 교통부장관 및 공xxx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1. 8. 11., 2013. 3. 2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4. 30.>
②법 제24조제3xx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xx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8. 2. 29.>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xx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각자 정책위원회를 xx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xx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xx할 수 없는 경❹에는 제14조제1항에 xx된 순서에 따라 정책위원 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xx한다.
제16조(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4. 30.>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xx하는 경❹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xxx게 할 수 있다.<xx 2018. 4. 30.>
제17조(실무위원회의 조직과 xx) ①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xx 검토ㆍxxx고, 정책위원회의 xx을 xx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4. 30.>
②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xxx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공xxx위원회위원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 4. 30.>
1. 제14조제1항에 따른 xx xx행xxx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xx되는 xx행xxx 의 차관ㆍ차장(xx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xx은 해당 xx의 장이 xx하는 차관 또는 차장을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 는 xxx 중 소속 xx의 장이 xx하는 사람 각 1명
제18조(전문위원회의 조직과 xx) ①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 중 xxx이 xx되는 사안에 xx xx ㆍ검토를 xxxxx 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4. 30.>
②제1항에 따른 각각의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xxx다.<개정 2018. 4. 30.>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정책위원회 위원 장과 협의하여 xxx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08. 2. 29., 2018. 4. 30.>
1. 제14조제1항에 따른 xx xx행xxx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xx되는 xx행xxx 에 소속된 고위xxx단에 속하는 일반직 xxx 또는 이에 상당하는 xxx 중 소속 xx의 장이 xx하는 사람 각 1명
2. xx소비자원의 xx이 xx하는 한국소비자원의 xx 1명
3. 해당 분야에 관하여 xx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인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8조의2(위해의 범위) 법 제25조의2제1xx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경❹ 를 말한다.
1.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⑨으로 인한 소비자의 사망
2. 불특정 xx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ㆍ질식ㆍxx ㆍ감전 ⑨ 신체적 부상xx 질병
3. 그 밖에 중대한 위해로서 xx의 xx행xxx이 종합대책을 xx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판단한 위해
제18조의3(긴급회의의 xx 및 xx 등) ① 국무총리인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하려는 경❹에는 긴급회의 개최일 전에 회의의 일시ㆍ장 소 및 안건을 종합적인 대책의 xx과 xx된다고 xx하는 xx행xxx의 장에게 통보xxx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 는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회의의 참석 대상인 xx행xxx의 장은 xx 대책의 xx에 즉시 착수하는 ⑨ 종합대책의 xx에 적극 협력xxx 한다.
④ xx행xxx의 장은 긴급회의에서 종합대책이 마련된 경❹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즉시 xxx x 정책위 원회에 보고xxx 한다.
1. 해당 물품⑨의 종류
2. 해당 물품⑨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종류 및 xx
3. 법 제50조에 따른 xx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xx가 필요한 경❹ 이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에 xx 긴급xxxx ⑨의 교육ㆍxx에 관한 사항
5. 다른 행xxx의 장의 협조가 필요한 경❹ 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물품⑨의 위해방지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정책위원회는 xx행xxx의 장이 보고한 세부계획의 xx을 요구할 수 있다. x x❹ 해당 xx행xxx의 장은 즉시 x xxxx 한다.
⑥ xx행xxx의 장은 xx한 세부계획을 즉시 이행하고 이행xx 및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xxx 한다.
⑦ 정책위원회는 종합대책 xx에 필요한 세부계획의 이행xx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xx할 수 있다.
⑧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대책의 xx을 위하여 필요한 경❹ xx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및 공xxx의 xxx 소속 공무 원ㆍ임직원, xx 전문가를 긴급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xx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또는 xx의 xx ⑨을 요청할 수 있다.
⑨ 긴급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xx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xxx이 그 xx업무와 직접 xx되어 출xx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정책위원회 등의 xx세칙) x x에서 xx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 및 긴급회의의 xx ⑨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4. 30.>
제20조(지xxx자정책위원회 설치) ①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비자x x증진시책 xx 및 xx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xxx자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8. 11.>
②제1항에 따른 지xxx자정책위원회의 조직과 xx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국제협력) ①공xxx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xx 또는 협의체를 xxx는 경❹에는 정책위원회x x 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공xxx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국제협력xx 또는 협의체의 xxxx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제22조(시험ㆍ검사xx의 xx 등) ①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ㆍ검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시험ㆍ검사로서 물품⑨의 품질ㆍ성능ㆍxx 및 안전성에 관하여 비교평가나 종합평가가 필요한 시험ㆍ검사를
말한다.
1. 역학시험(力學試驗)
2. xx시험
3. 전기시험
4. 열 및 온도시험
5. 비파괴시험
6. 음향 및 xx시험
7. xx 및 광도시험
8. 의학시험
9. 생물학적 시험
②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ㆍ검사xx"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xx을 말한다.
1. 국공립검사xx
2. xx소비자원
3. 「국가xxx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xx xx행xxx의 장이 시험ㆍ검사를 행할 능력이 있다고 xx하는 시험ㆍ검사 xx
4. 그 밖에 xx행xxx의 장이 xx 법령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xx
③소비자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xx의 시험ㆍ검사 결과를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xx하는 경❹에는 xx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의 xx을 들어야 한다.
제23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법 제29조제1xx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xx 다음 각 호의 설비와 인력을 말 한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2.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xx할 수 있는 xx인력 5명 이상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소비자단체는 공xxx위원회에 ⑨록할 수 있고, 그 밖의 소비자 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시ㆍ도에 ⑨록할 수 있다.
1. 전국적 xx의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2.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⑨록하려는 소비자단체는 별지 제1호xx의 ⑨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xxx 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xxxxx 한다.<개정 2015. 8. 11.>
1. xx(법인이 아닌 단체x x❹에는 회칙을 말한다)
2. 해당 xx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3. 해당 xx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xx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4. 제1항 각 호의 설비 및 인력 xx
5. 지부 xx(지부를 설치하는 경❹만 해당한다)
6. xx명부
7. xx 1년 이상의 xxxx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공xxx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⑨록신청서를 xx받은 경❹에는 그 xx을 검토하여 그 ⑨록신청서를 접 xx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비자단체의 ⑨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⑨록을 xx한 소비자단체에 알려 야 한다.<개정 2015. 8. 11.>
⑤ 공xxx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⑨록을 결정한 경❹에는 ⑨록을 xx한 소비자단체에 별지 제2호xx의 ⑨록증을 교부xxx 하며, 별지 제3호xx의 ⑨록대장에 이를 xxxxx 한다.<xx 2015. 8. 11.>
⑥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⑨록한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❹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xxx위 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xxx 한다.<개정 2015. 8. 11.>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xx
제24조(자율적 분쟁xx) ①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공xxx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⑨록된 소비자단체가 법 제28조제1xx5호에 따라 합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비자와 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제23조제2xx1호에 따라 공xxx위원회에 ⑨록된 협의체를 말하며, 이하 "소비자단체협의체"라 한다)에 자율적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②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공xxx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⑨록된 소비자단체가 법 제28조제1xx5호에 따 라 합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비자단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를 xx하여 소 비자단체협의체에 자율적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③소비자단체협의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율적 분쟁xx을 하는 경❹에는 xx위원회(이하 "자율적 분쟁xx위원회"라 한다)의 xx 및 xxx의 작성 ⑨에서 공공성과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xxx 한다.
④자율적 분쟁xx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xxx되, 자율적 분쟁xx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의 xx과 회의의 xx ⑨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단체협의체가 정한다.
⑤자율적 분쟁xx위원회는 제1항xx 제2항에 따라 자율적 분쟁xx을 xx받은 경❹ 그 분쟁xx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x 되면 분쟁당사자나 소비자를 xx하여 xx한 소비자단체에 증거서류 ⑨ xx 자료의 xx을 요청할 수 있다.
⑥자율적 분쟁xx위원회는 제1항xx 제2항에 따른 분쟁xx의 xx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xx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xx으로 그 기간 내에 분쟁xx을 마칠 수 없으면 그 사유와 xx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x x에서 xx한 사항 외에 자율적 분쟁xx위원회의 xx 및 xx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적 분쟁xx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xxx구)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xx"란 다음 각 호의 xx를 말한다.
<개정 2007. 4. 4., 2008. 2. 29., 2009. 7. 22., 2011. 9. 29., 2015. 8. 11.>
1. 「금융위원회의 설치 ⑨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금융분쟁xx위원회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xx ⑨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xxx재원
3. 「xx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xx분쟁xx위원회
4.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xx저작권위원회 5. 삭제<2009. 7. 22.>
6. 삭제<2015. 8. 11.>
7. 「개인xx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개인xx 분쟁xx위원회
8.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전기위원회
9. 「❹체국xx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된 ❹체국보험분쟁xx위원회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xxx구로서 공xxx위원회가 필요하다고 xx하여 xxㆍ고시하는 분쟁xxx구
제25조의2(보조금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에 따라 ⑨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⑨록xx 자단체의 사업 및 xx에 필요한 xx로 한다.
[본xxx 2015. 8. 11.]
제26조(지부 설치의 xxxx) xx소비자원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부의 설치에 관한 xx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은 신청서를 공xxx위원회에 xxxxx 한다.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xx 연월일
4. 설치 이유
5. 지부의 조직
제27조(위원회 등의 설치) ①한국소비자원의 xx은 법 제35조제1xx7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xx 소비자원에 xx 행xxx 및 xx 단체의 전문가 ⑨으로 xx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xx과 xx에 필요한 사항은 xx소비자원의 xx이 정한다.
제28조(xx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xx) 법 제35조제2xx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제45조제1항의 소비자분쟁xx위원회에 준하는 분쟁xxx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❹ 그 분쟁xxx구에 피해구제가 xx되어 있거나 xx 그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xx의 피해구제
2. 소비자가 xx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xxx x 이와 동일한 xx으로 제1호에 따른 분쟁xxx구에 피해구제를 xxx x
제29조(시험ㆍ검사의 의뢰)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받은 국공립검사xx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❹x x 니면 의뢰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xx소비자원에 통보xxx 한다. x x❹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통보xx을 정하여 xx소비자원에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에 드는 xx은 한국소비자원이 부담한다.
제30조(xx이사)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란 한국소비자원의 xx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4. 30.>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xx)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 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결산보고)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란 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2조 제1항ㆍ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4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등)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⑨의 제조ㆍ설계ㆍ표시ㆍ유통 또는 제공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으로서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❹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ㆍ질식ㆍ화상ㆍ감전 ⑨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다. 2명 이상의 식중독
2. 물품⑨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결함
②국공립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의 의뢰를 받으면 의뢰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❹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통보기한을 정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①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한 물품⑨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4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 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⑨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❹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구술로 그 결 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1.>
1. 사업자의 이름(상호나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주소 및 연락처
2. 물품⑨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3. 중대한 결함 및 위해의 내용
4.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로
5. 소비자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❹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②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술보고를 하는 경❹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술보고를 한 경❹에는 24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유통사업자가 물품⑨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기 전에 법 제4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그 결함사 실을 보고한 경❹ 그 유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물품⑨의 결함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해당 결함보고사실을 공개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36조(물품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사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물품⑨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 판매ㆍ제공의 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자진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는 경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 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진시정조치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결함이 있는 물품⑨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이 있는 물품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4. 자진시정조치의 방법과 기간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⑨에게 자진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
제37조(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물품⑨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이하 "시정권고"라 한다)를 할 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위해 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이하 "소비자안전센터"라 한다
)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❹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권고를 하려는 경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이름
2.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⑨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3. 결함과 위해의 내용
4. 시정권고의 내용
5. 시정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기한
6.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❹의 조치계획
③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시정권 고의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이름ㆍ주소 및 연락처
2. 물품⑨의 명칭
3. 시정권고의 수락 여부
4. 시정권고를 수락하는 경❹에는 조치계획
5.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❹에는 그 사유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법 제49조제 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⑨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물품⑨의 안전성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경❹에는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업자의 이름
2.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⑨의 명칭
3. 시정권고의 내용과 사업자의 시정권고 수락거부사유
4. 사업자의 시정권고 수락거부사유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제38조(위해물품등의 시정명령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때 위해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❹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물품⑨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 또는 환급
2. 물품⑨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
3. 물품⑨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❹려가 있 는 경❹에는 시정계획서의 제출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결함이 있는 물품⑨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이 있는 물품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4. 시정조치의 이행방법과 이행기간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⑨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소비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❹ : ⑨기❹편에 의한 방법
나. 소비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다수의 소비자 또는 판매자 ⑨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❹ : 방송이 나 신문에 광고하는 방법 및 대형마트⑨이나 물품⑨의 판매ㆍ제공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정계획서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끼치거나 끼칠 ❹려가 있는 위 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는 경❹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사업자의 이름ㆍ주소 및 연락처
⑥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어 서면으로 시정조치의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정조치의 내용과 실적
2.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⑨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⑦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시정계획서상의 시정조치기간 이내에 그 물품⑨을 수거하여 파기하지 아니하면 소속 공무원 에게 이를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❹ 사업자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⑨은 수거ㆍ파기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⑧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7항에 따라 물품⑨을 수거하여 파기할 때에는 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사업자가 이에 따 르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기간 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❹에는 제7항에 따른 공무원 외에 관계 공무원을 1명 이상 참여시 켜야 한다.
⑨제7항에 따른 수거ㆍ파기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업자의 파산 ⑨으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 면 그 물품⑨을 수거ㆍ파기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또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비자종합지원시 스템 ⑨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신설 2018. 4. 30.>
1.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제39조(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위해정보 제출 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5. 8. 11.>
1. 경찰서ㆍ소방서ㆍ보건소 ⑨ 위해정보수집이 가능한 행정관서
2. 법 제29조에 따라 ⑨록한 소비자단체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4. 「초ㆍ중⑨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⑨학교ㆍ중학교ㆍ고⑨학교 중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5. 그 밖에 위해정보의 수집이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업무상 위해정보를 취득한 경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명칭
2. 위해 발생일
3.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4. 위해내용과 위해부위
5. 위해 발생 경위
6. 위해 관련 물품⑨의 명칭과 사업자의 이름 및 연락처
7. 위해의 발생장소
8. 그 밖에 사진ㆍ물품 ⑨ 위해정보의 분석ㆍ평가를 위한 참고자료
③소비자안전센터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해정보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그 보완을 요 구할 수 있다.
④위해정보 제출기관은 위해정보를 제출한 후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❹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해당 물품⑨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위해정보의 제출 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2. 29.>
제40조(수집된 위해정보의 관리)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제출한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3년 이상 보관 하여야 한다.
제41조(경비지원)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을 위한 평가) ①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안전경보의 발 령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물품⑨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을 공표하려면 소비자안전센터의 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⑨에 대 하여 위해정보의 발생빈도, 소비자의 위해정도,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정하는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평가위원회를 둔다.
③소비자안전센터의 소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❹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정 한다.
제43조(피해구제의 청구 등) ①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이나 의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 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❹에는 구술로나 전화 ⑨으로 할 수 있다.
제44조(처리기간의 연장) 법 제5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1. 의료 관련 사건
2. 보험 관련 사건
3. 농업 및 어업 관련 사건
4. 그 밖에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제45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조정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❹ 외에는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11.]
제45조의2(분쟁조정회의의 관장사항) ①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에 따른 합의 권고 금액 2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에 따른 합의 권고의 내용이 물품의 교환인 경❹에는 해당 물품에 상당하는 금액을, 권고의 내용이 수리인 경❹에는 물품의 수리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합의 권고 금액으로 본다.
제46조(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때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인 및 분쟁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 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47조(위원의 구성)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제청할 때에는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된 자 중에서 각각 2명 이상이 균⑨하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조정위원회 사무국) ①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그 밖의 사무 ⑨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1. 8. 11.>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한국소비자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1. 8. 11.>
제49조(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에게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지체 없이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 야 한다.
제5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분야별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1조(전문위원회의 소집) ①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조정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❹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❹ 외에는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2조(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절차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53조(자료 등의 제출 요청) 조정위원회는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❹에는 그 분쟁조정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이나 분쟁당사자에게 증거서류 ⑨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조정위원장은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❹에는 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보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5조(수락 여부의 의사표시 등) ①법 제6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수락 여부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6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물품⑨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
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나. 제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다. 해당 물품⑨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소비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제57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의뢰나 신청 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분리ㆍ병합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제58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법 제6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을 말한다.
②법 제6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공고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9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①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나 사업자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추 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제58조제1항의 공고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참가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인 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0조(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61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조정위원회는 제56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 후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일부의 소비자가 같은 조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❹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소비자는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제62조(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단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63조(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란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1. 사업자 ⑨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 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2. 사업자 ⑨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무역진흥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공정거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제64조(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 시료 수거 또는 출입을 하게 하는 경❹에는 미리 서면으로 검사, 시료수거 또는 출입의 일시ㆍ대상ㆍ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⑨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알리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6. 25.>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⑨의 제출을 하게 하는 경❹에는 미리 서면으로 보고 또는 제출의 일시ㆍ방법ㆍ내용 ⑨을 알려야 한다. 이 경❹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술로 알릴 수
있다.
③법 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한다.<개정 2019. 6. 25.>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❹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❹
3. 제39조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위해정보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❹ [제목개정 2019. 6. 25.]
제65조(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등) ①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⑨록된 소비자단체로 한다.
②제1항의 소비자단체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❹에는 그 자료 및 정보의 요청경위ㆍ사용목적ㆍ내용 및 사용계획 ⑨을 적은 서류를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단체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ㆍ검사 및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2. 제22조제2항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이 중대한 하자 또는 결함이 있다고 판정한 물품⑨에 대한 처리계획 및 실적
④협의회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협의ㆍ조정을 하는 경❹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제66조(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여부
2.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요청받은 자료 및 정보의 제공기한
제67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장은 한국소비자원의 상임이사 중에서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③협의회장 외의 위원은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소비자단체가 추천하 는 자 중에서, 2명은 사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제청한다.
④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협의회장 외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한국 소비자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⑨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68조(권한의 위임)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개정 2019. 6. 25.>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결함내용 보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의뢰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
3.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 및 통지의 수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표
4.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조치
5. 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ㆍ시료수거ㆍ출입ㆍ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⑨의 제출에 관한 명령
6.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과 공표명령
7. 법 제82조에 따른 청문(법 제50조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명령 ⑨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❹에 한한다)
8.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9. 제36조에 따른 시정계획서의 접수 및 자진시정조치 결과보고의 수리
10. 제38조에 따른 시정계획서의 접수, 시정조치 결과보고의 수리, 그 밖에 시정명령과 관련된 권한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그 업무의 처리실적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❹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무의 처리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결함내용을 보고받은 경❹
2. 제1항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물품⑨의 수거ㆍ파기 또는 제공금지 ⑨의 조치를 한 경❹
3.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시정계획서를 제출받거나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경❹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3. 29.]
부칙 <제30106호,2019. 10. 8.>(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