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의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최소의무구매조 건 및 Risk 관리방안 – 최소 필수이행 조건 설정 및 비독점 전환 조항
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의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최소xx구매조 건 및 Risk xx방안 – 최소 xx이행 조건 xx 및 비독점 xx 조항
다양한 이유로 독점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독점계약은 유리한 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독점계약 체결 후 xx이 xx xx과 xx 전개될 xx 당사자가 부담할 Risk 가 크고 계약상 융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해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은 체결할 때부터 xx Risk를 두루 점검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xxx의 독점실시를 위한 특허권 xxx시권 xx 라이선스 계약이라면 실시자 licensee에게 최소 xx 및 판매xx 또는 최소 로열티 지급액 등을 xx xxx
두어야 합니다. xxx시권 xx으로 특xxx 자신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 자 실시허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xxx licensor는 xx을 전혀 얻을 수 없는 xx 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xxx의 독점실시 라이선스 계약 뿐만 아니라 xxx발 및 독점공급계약xx 독점판 매 계약에서도 유사한 Risk가 있습니다. 원료에 xx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공 급가격이 너무 비싸서 xx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xx도 있습니다. 특히 제3 자로부터 훨씬 낮은 가격에 동일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 입니다.
그와 같은 xx 독점계약 (exclusive) xx를 비독점 계약 (non-exclusive) xx로 xx
할 수 있다면 xx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점계약이 아니라면 그 xx개 발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어렵고 xx기간 독점으로 수익성을 보장해야만 하는 xx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고, 그와 같은 xx이라면 독점계약이 아
니라면 당초 성사되기 어려운 계약도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 자체를 회피하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종결xxx 일부는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일부는 제3자에게 구매하는 등의 방안으 로 발생 가능한 Risk를 적절하게 xx할 수 있는 계약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독점계약에서 자주 xx되는 최소 xx 판매xx 조건xx 지급xx 최소 로열티 조건은
가장 기본적 xx입니다. xx에 덧붙여, 독점xx를 비독점xx로 xx하는 구조도 고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계약조항도 가능합니다. "라이센시 실시자는 특허 실시대가 x x
상로열티로 판매량의 3% 또는 연 총 *억원 중 많은 금액을 라이센서 특xxx에게 지급
한다. 라이센시 실시자가 위 특허실시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xx 라이센서 특xxx는
제3자에게 본 계약 xx특허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에 xx 실시허락은
통상실시권 허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