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주식회사 빙그레(이하 “빙그레”라 한다)와 _______(이하 “협력업체”라 한다)는 자기xx부착제품(이하“목적물”이라 한다) xx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①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x을 존중하여 이 기본계약xx 권리를 행사하고 xx를 이행한다.
②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이 기본계약을 이행하는 xx에서「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이하 ‘공xxx법’이라 한다.) 및 기타 xx 법령을 xx한다.
제2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이 기본계약은 빙그레가 협력업체에게 xx 등을 xx하는 xx에 관한 기본사항을 xx 것으로 별도의 xx이 없는 한 이 기본계약과 별도로 체결하는 개개의 xx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 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xx한다.
②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계약서면에 목적물의 발주년월일, 품명․사양․xx 및 단가, 납기 및 납품장소, 검사의 방법 및 xx, 대금(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xx을 xx하고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xx 또는 xx날인한다. 다만, 개별계약의 xx에 대하여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xx놓은 xx에는 그 xx으로 위의 xx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③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xx에는 빙그레가 제2항의 xxxx이 기재된 발주서(전산발주서를 포함한다)를 협력업체에게 발급하고, 협력업체가 발주서를 xx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xx 개별계약은 협력업체가 발주서를 xx한 날에 해당 발주서에 기재된 xx대로 xx한 것으로 본다.
④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xx을 xxx려는 xx에는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xx xx되는 xx을 서면에 xx하여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xx 또는 xx날인한다.
⑤ 빙그레는 협력업체가 목적물 xx에 xx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개별계약서 또는 발주서 등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
제3조 (개별계약 등의 xx)
① 빙그레가 협력업체에게 xx 등을 xx하면서 개별계약서나 발주서 등(이하‘발주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xx 협력업체는 빙그레에게 xx사실에 xx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xx 협력업체는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xx 또는 xx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빙그레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협력업체가 빙그레로부터 xx받은 xx 등의 xx
2. 하도급대금
3. xx일
4. 빙그레와 협력업체의 사업자명과 주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빙그레가 xx한 xx
② 빙그레는 협력업체로부터 xx사실에 xx 확인 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xx에 xx xx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xx 또는 xx날인한 서면으로 xx한다.
③ xx사실에 xx 확인 xx과 이에 xx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을 xxx여 상대방의 주소(xxx편주소 또는 xxx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1. xxxx우편
2.「전자문서 및 전자xx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x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xx 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xxx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xx의 xx 및 xx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④ 빙그레의 사업장책임자나 작업반장 등이 발주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xx 등을 xx한 xx에는 해당 사업장책임자나 작업반장 등에게도 xx사실에 xx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xx 사업장책임자나 작업반장 등이 한 xx 또는 부인의 의사는 빙그레가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특약xx)
①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이 기본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xx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xx 빙그레는 협력업체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xx하지 아니한다.
② 특약의 xx이 이 기본계약의 xx과 xx되거나 하도급법, 공xxx법 및 xx 법령에 위반되는 xx은 협력업체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xx이다.
제5조 (계약xx)
① 다음 x x에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xx 합의하여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xx을 xx 또는 xx날인한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xx이 필요하고, 이를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xx xx하는 xx
2. 발주자의 xx에 따라 계약xx을 xx, 추가하려는 xx
② 계약을 xxx는 xx에서 빙그레의 xx로 사xxx,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위xxx이 함께 xx되어 하도급대금의 xxx 필요한 xx에는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협의하여 위xxx의 xx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xxx다. 다만, 빙그레는 위xxx 등이 xx되기 전에 협력업체가 xx xx한 부분은 xx하여 지급한다.
③ 계약xx을 xxx여 손해가 발생한 xx 손해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xxx 하며, 빙그레나 협력업체 xx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xx에는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손해의 분담액을 정한다.
제6조 (사xxx)
① 협력업체는 목적물을 빙그레가 xx하는 규격 및 사양에 따라 xx하여 납품한다.
② 협력업체는 제1항의 규격 및 사양이 분명하지 않거나, xx이 있을 xx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빙그레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③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필요에 따라 사양 및 제작방법의 xx에 관한 xx을 제시할 수 있으며 xx에 따른 xxx품의 처리는 xx을 일으키게 한 xx 제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견본 및 제품제작)
① 협력업체는 빙그레의 xx 시 제품 제작에 필요한 작업지시서, 견본 등을 빙그레에게 제공받아 빙그레가 xx하는 작업 방법에 따라 견본을 제작한다.
② 빙그레는 이를 확인하고 협력업체에게 제작한 견본에 맞추어 작업을 xx토록 한다.
제8조 (사양서류)
① 빙그레는 발주 시 필요하다고 xx될 때에는 패턴, 견본, 규격서, 작업지시서 또는 사양서류(이하 “서류”라 한다)를 협력업체에게 대여한다.
② 협력업체는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xxx 하며, 개별계약에서 xx 목적 이외에는 이를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협력업체는 대여 받은 서류의 xx을 완료하거나 빙그레의 xx가 있는 xx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한다.
④ 협력업체는 빙그레의 서면에 의한 사전 xx 없이 대여 받은 서류를 복사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대여 받은 서류 또는 빙그레가 xx한 복사․xxx류에 xx 어떠한 처분행위(제3자에 xx 열람, 대여를 포함한다)도 하지 아니한다.
⑤ 협력업체가 대여서류를 멸실․훼손하거나 제3항의 xx을 위반하여 빙그레에게 손해를 입힌 xx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⑥ 협력업체는 대여 받은 서류가 손상된 때에는 신속히 빙그레에게 통지하여 xx을 받는다.
제9조 (발주)
빙그레는 xx 등을 xx하려는 때에는 협력업체의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xx을 두고 발주한다. 이 xx 빙그레는 가능한 한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xx를 함께 제공한다.
제10조 (사급xx)
① 빙그레는 품질의 유지, 개선, 안전도 향상 기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이에 xx되지 않는다) 목적물의 xx에 xx되는 재료, 부품, 반제품 또는 제품 등 (이하 "사급xx”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xx 또는 xx으로 지급하거나, 구입처를 지정할 수 있다.
공급자가 직접 수급하는 것보다 xxx가 수급하는 것이 유리한 xx
기타 공급자가 xx하는 xx
② 사급xx의 유․xx 구분, 품명․xx․제공일, 지급장소, 대가 및 그 지급방법․지급xx, 불량품으로 인한 xxx상 등은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력업체는 빙그레가 xx 공급업자로부터 사급xx를 직접 xx한 xx에는 즉시 수령증을 빙그레에게 송부한다.
④ 협력업체는 사급xx를 xx하는 xx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xx 등을 확인하고 사급xx의 xx 또는 xx의 과부족 등의 xxx 있을 xx 즉시 빙그레에게 통지하여 xx 협의하여 처리한다. 빙그레가 xx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xx한 xx에도 그러하다.
⑤ 협력업체가 제4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급xx의 xx 및 xx부족에 xx 책임은 협력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사급xx의 성질상 xx 즉시 xx를 발견할 수 없는 xx xx 후 6개월 이내에 사급xx의 xx가 발견되면 빙그레가 xx에 기인하는 xxx상 등의 책임을 지며, 6개월 내에 xx가 발견되기 어렵다고 xx되는 xx에는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빙그레는 협력업체로부터 사급xx의 이상에 xx 통지를 받으면 그 xx을 확인한 후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추가 지급한다.
⑦ 협력업체는 작업xx 사급xx에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xxx에게 그 사실을 통지x x xx 협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⑧ 협력업체가 사급xx의 이상에 xx 조치를 태만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xx 그 손해는 협력업체가 부담한다.
⑨ xx 사급xx에 xx 협력업체의 가공불량이 xx 시 합의한 허용치를 초과한 xx에는 협력업체는 그 초과분에 상당하는 가공비 및 해당 사급xx에 상당하는 금액을 빙그레에게 지급한다. 이 xx 불량율의 허용치, 지급금액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xx 협의하여 품목별․재료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⑩ 빙그레는 xx 사급xx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목적물에 xx 하도급대금의 지급xx 전에 xx 사급xx의 구매대xxx xx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자기가 구입·xx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xxx다 불리한 조건으로 xx 사급xx의 구매대xxx xx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⑪ 협력업체는 사급xx를 빙그레가 사전 서면 xx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사급xx의 소유권)
사급xx의 소유권은 빙그레가 xx한다. 다만, 빙그레가 xx으로 지급한 사급xx는 협력업체가 그 대금을 xx한 때부터 협력업체의 xx로 한다.
제12조 (xxxx 등의 대여)
① 빙그레는 필요가 있다고 xx되는 xx에 목적물의 제작에 xx되는 설비를 협력업체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설비의 양도 또는 대여의 xx 가격, 임대료, xx, 반납 등은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설비 등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 및 위험부담의 이전에 대하여는 제11조를 xx한다.
④ 협력업체는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xx 즉시 빙그레에 통지xxx 하며, 그 xxx 빙그레에 있거나 불가항력인 xx를 제외하고는 빙그레의 지시에 따라 협력업체의 부담으로 xxx구시키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 빙그레의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13조 (사급xx 등의 xx)
① 협력업체는 빙그레 xx의 xx 사급xx, 대여품, 대금을 xx하기 전인 xx 사급xx, 설비 등(이하 “대여설비‘라 한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xxx 한다.
② 협력업체는 대여설비를 빙그레의 서면에 의한 사전 xx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급 또는 대여한 목적 이외의 xx로 xx
2. 제3자에게 xx․대여․담보권 xx
3. 그 밖에 빙그레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행위
③ 협력업체는 빙그레 xx의 대여설비를 협력업체의 자산과 xx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적절한 명인방법(明認方法)을 갖추어 공시(公示)xxx 하며, 물품xx 장부상에도 빙그레의 xx임을 xx하게 구분하여 xx한다.
④ xx 사급xx의 잔재․단재 또는 절분의 처리에 대해서는 빙그레의 처분에 따른다.
⑤ 협력업체는 대여설비의 지급․대여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xx․xx된 xx에는 이를 즉시 빙그레에게 반환한다.
⑥ 빙그레는 필요한 xx 협력업체의 xx를 얻어 협력업체의 사업장을 xxx여 대여설비의 xx 및 xxxx를 조사할 수 있다. 빙그레의 위임을 받은 자가 협력업체의 xx를 얻은 xx에도 또한 같다.
⑦ 빙그레는 조사결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xx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xx에는 그에 xx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⑧ 대여설비가 협력업체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xx에는 협력업체는 완전한 대체품을 제공하거나 그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한다.
⑨ 협력업체는 조세를 포함한 공과금의 체납처분 그 밖의 xxx행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xx에는 대여설비가 xxx행 되어 빙그레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xxx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의 사실 및 경위를 즉시 빙그레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⑩ 협력업체는 대금을 xx한 사급xx 견본 등의 xx에도 제9항과 같은 xx가 발생할 xx 목적물의 납품에 xx이 없도록 xx 장소를 이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⑪ 협력업체는 대여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xx점검 및 xx을 하거나 이를 빙그레에게 의뢰 할 수 있다. 이 xx 빙그레는 적극 협조한다.
제14조 (단가 및 하도급대금의 결정)
① 단가는 목적물의 xx, 물량, xx재산권 xx, 인건비, 관리비, 물가 및 협력업체의 적정 xx 등을 고려하여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단가는 별도의 xx이 없는 한 빙그레가 xx하는 인도장소까지의 포장비, xx, 하역비, 보험료 등 일체의 xx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③ 단가결정의 xx가 된 조건이 계약기간 중 xxxx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때에는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는 상대방에게 [별첨1. 단가xxx청 및 협의절차]에 따라 단가의 xx을 신청할 수 있다. 이 xx xxx로부터 30일 안에 xx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④ 신제품(초도품) 제작 등과 같이 발주 전에 확정단가를 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xx이 있는 xx에는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xx 임시단가를 적용한다. 이 xx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xx한다.
⑤ 빙그레는 부당하게 협력업체에게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xx으로 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정할 것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설계xx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xx)
빙그레가 xx 등을 xx한 후에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의 이유로 목적물의 xx 또는 완료에 xxx용이 드는 xx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의 xx 또는 완료 xx이 절감되는 xx 그 xx과 비율에 따라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6조 (원재료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xx)
①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xxx xx 그 xxx을 xx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협력업체는 빙그레에게 계약금액의 xx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여 계약금액을 xxx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xx에는 협력업체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계약금액의 xx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xxx 때
2. 계약금액에서 xxx는 xx이 100분의 5 xxx 납품물량의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20 이상 증감된 xx
② 빙그레는 제1항에 따른 xx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xx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xx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xx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xxx다. 빙그레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③ 협력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x x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xx에는 해당 조합이 협력업체를 xx하여 하도급대금의 xx을 신청할 수 있다. 이 xx 빙그레는 협력업체와 하도급대금 xx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하도급대금 xx을 xx한 조합과 협의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xx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빙그레가 하도급대금의 xx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xx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xx에 관한 합의에 xx하지 못한 xx에는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는 하도급분쟁xxx의회에 xx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계약금액의 xxx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xx 착수 전에 xx된 납품xxxxx상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전에 xx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xxx 적용한다. 다만, 빙그레의 귀책사유 또는 xx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검사 등)
① 빙그레는 협력업체가 납품한 목적물을 검사할 수 있다. 검사의 xx 및 방법은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xx․타당한 방법으로 정한다.
② 빙그레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빙그레가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빙그레에게 통지 xx에 xx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빙그레는 납품된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이를 xx하는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한다. 이 xx 서면이 교부된 시점에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xx하는 때에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xx xx에는 xx시점에 인도된 것으로 본다.
④ 검사xx은 빙그레가 부담하며, 협력업체가 빙그레의 xx에 따라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한 xx에도 그 xx은 빙그레가 부담한다.
⑤ 빙그레는 검사기간 중 협력업체가 납품한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한다.
⑥ 목적물의 성질 또는 xx의 성질상 납품 당시 이를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xx 또는 협력회사의 신속한 납품을 위하여 납품된 물품의 일부에 xx 검사만이 이루어진 후에 물품의 xx 등이 발견된 xx에 동 xx가 협력회사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빙그레는 법령, xxxx 또는 사전에 합의한 절차 등에 따라 정당한 기간 내에 협력회사에 반품 또는 xx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xx할 수 있다.
⑦ 빙그레는 검사 결과 목적물의 수xxx xx의 필요성이 있는 xx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재납품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다. 이때 재납품에 소요되는 xx은 귀책사유 및 책임의 xx에 따라 xx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 (불합격품 등의 처리)
① 협력업체는 빙그레의 검사결과 목적물의 xx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목적물이 불합격된 xx에는 빙그레의 xx에 따라 신속하게 그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한다. 이 xx에도 협력업체는 납품xx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협력업체는 검사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발생한 xx에는 빙그레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xx한다. 다만, 불합격사유가 경미한 xx에는 빙그레는 불합격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xx할 수 있으며 이 때 목적물의 대금은 xx xx대금에서 xx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협력업체가 빙그레가 정하는 xx 기간 내에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빙그레는 이를 협력업체에게 반송하거나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④ 빙그레가 정하는 xx 기간이 지나서까지 협력업체가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xx하지 아니한 xx에는 빙그레가 xx하는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었어도 협력업체는 빙그레에게 그 손해를 xx할 수 없다. 다만, 빙그레가 정하는 xx 기간 내에 빙그레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불합격품이 빙그레가 지급한 사급xx의 xx에 따라 발생한 xx에는 이에 xx 책임은 빙그레가 부담한다.
제19조 (납기)
① 협력업체는 납기까지 완성한 목적물을 개별계약 등에서 xx xx에 따라 납품한다.
②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납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협력업체는 목적물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xx에는 사전에 그 xx 및 납품예정일을 빙그레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협력업체가 납기에 납품하지 못한 때에는 빙그레는 협력업체에게 납기xx으로 인한 xxx상을 xx할 수 있으며 xxx구의 범위는 별도로 xx 바에 따른다.
⑤ 빙그레는 개별계약에 명시된 납품xx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협력업체의 목적물의 납품에 xx xx을 거부하거나 xx하여서는 아니 되며, xx의 거부 또는 xx으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손해를 입은 xx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20조 (납품)
① 협력업체는 목적물을 협력업체의 책임과 부담으로 개별계약 등에서 xx xx에 따라 납품장소에 납품한다. 빙그레는 협력업체가 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목적물에 xx 검사전이라도 즉시(제46조에 따라 xx신용장을 개설한 xx에는 검사완료 즉시) xx증명서를 협력업체에게 교부한다.
② 협력업체는 목적물을 납품하는 때에 빙그레가 제공한 도면․사양서․취급xxx․예비품 등을 반환할 수 있다.
③ 협력업체는 별도의 xx이 있거나 빙그레가 xx한 xx 이외에는 목적물을 분할하여 납품할 수 없다
④ 협력업체가 임의로 분할 납품한 xx에는 빙그레는 자신의 xx으로 분할 납품분을 납품처리하거나 일시 xx책임만을 지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 (xx)
협력업체는 목적물의 xx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납품xx 및 제품품질유지 xx 등에 지장이 없는 x x3자와 xx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xx 빙그레의 점검 및 지도에 협조한다.
제22조 (xx취소 및 반품의 xx)
① 빙그레는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xx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xxx는 행위
2. 목적물의 납품 등에 xx xx을 거부하거나 xx하는 행위
② 빙그레가 제1항에 따른 xx거부나 xx 중 빙그레와 협력업체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거나 제3자에게 xx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빙그레가 부담한다.
③ 빙그레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을 xx한 xx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그 목적물을 반품하지 아니한다.
제2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빙그레는 이 기본계약 또는 발주서 등에서 xx 하도급대금의 지급xx까지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의 수령일(월1회 이상 세xxx서의 발행일을 xx xx에는 그 xx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xx하는 때에는 빙그레에게 xx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xxxxx 하며, 협력업체가 등록한 인장 또는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xx에는 지체 없이 이를 빙그레에게 통지한다. 이 xx 인장 또는 영수증의 분실․도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xx 책임은 협력업체가 부담한다.
④ 빙그레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xx에서 할인이 가능한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협력업체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xx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만 지급한다.
⑤ 빙그레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에는 지급일(xx구매전용카드의 xx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xxxx담보xx의 xx는 납품 등의 xx xxx을, 구매론의 xx는 xxx금 결제일을 말한다)부터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xxxx를 포함한다)를 지급일에 협력업체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만 지급한다.
⑥ 제6항의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과 제7항의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공xxx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에 따른다. 공xxx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이 없는 xx에는 실제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⑦ 빙그레가 제2항 또는 제4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xx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xxx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xx를 지급한다.
제24조 (감액xx)
① 빙그레는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 등에서 xx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력업체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빙그레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빙그레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할 xx에는 사전에 감액 사유와 xx, 감액xx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빙그레의 감액이 합리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한다.
③ 빙그레가 협력업체의 귀책사유 또는 감액에 xx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xx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xxx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xx를 지급한다.
제25조 (xx)
① 빙그레는 xx 지급품의 대금, 제30조 제4항에 따라 xx의 xx이 상실된 xx, 그 밖에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확정된 xx이 있는 xx에는 이를 협력업체에 xx 납품대금의 지급xx와 대등액으로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xx는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xx액에 xx 수령증을 xx하는 xx을 원칙으로 하되,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합의한 xx에는 빙그레가 그 xx를 협력업체에게 사전에 서면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 (대물변제 xx)
① 빙그레는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빙그레는 제1항의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xx xx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1. 대물변제의 xx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xx 법령에 따라 권리·xx xx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xxx 하는 물품인 xx: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xx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xx: 해당 물품에 xx 권리·xx xx를 적은 xx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③ 빙그레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x x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협력업체에게 내주고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해당 서면을 xx한다.
1. 빙그레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협력업체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빙그레와 협력업체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빙그레와 협력업체의 xx 또는 xx날인
제27조 (지체xx 등)
① 협력업체가 납기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xx, 빙그레는 지체xx에 해당하는 xx배상액(이하 “지체xx”이라 한다)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지체xx은 지체xx에 하도급대금의 10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빙그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xx를 제1항의 지체x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xx
2. 빙그레의 책임으로 xx의 착수가 xx되거나 xx가 중단된 xx
3. 협력업체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xx(부도 등이 확정 된 날부터 빙그레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xx한다)
4. 협력업체의 부도 등으로 보증xx이 보증이행업체를 xx하여 보증이행 할 xx(빙그레로부터 보증xx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xx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한한다)
5. 그 밖에 협력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xx
③ 지체xx는 다음과 같이 xx한다.
1. 납기 내에 납품을 완료한 xx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x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기 이후의 검사 시 목적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xx과 다르거나 xx 등이 있어 그에 xx 수xxx를 한 xx에는 수xxx를 한 날로부터 xx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xx에 산입한다.
2. 납기를 경과하여 납품을 완료한 xx에는 납기 xx부터 검사(수xxx를 한 xx에는 xx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xx에 산입한다.
④ 빙그레가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xx 선급xxx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 xx에는 협력업체가 상당한 xx을 정하여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지급을 xx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빙그레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협력업체는 xx받은 xx 등의 작업에 xx 중지기간을 정하여 빙그레에게 통보하고 xx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목적물의 xx 등의 중지기간은 지체xx xx 시 지체xx에서 제외한다.
제28조 (계약xx․xx)
①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서면으로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또는 xx할 수 있다.
1.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가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은 xx
2.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가 감독관청으로부터 xx의 취소․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3.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가 어음․xx의 부도, 제3자에 의한 xxx행, 파산․화의개시 또는 회사xx절차의 xx 등 xxxx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xx
4.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가 xx, xx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함으로써 계약xx을 이행할 수 없다고 xx될 xx
5.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가 xx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xx을 이행할 수 없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②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xx 또는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xx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또는 xx할 수 있다.
1.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가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2. 빙그레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의 xx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xx하여 협력업체의 xx xx에 지장을 xx한 경우
3.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의 제조를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력업체의 인원․ 제조 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③ 빙그레 및 협력업체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지체 없이 변제한다.
⑤ 협력업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라도 빙그레가 아직 납품되지 않은 목적물(작업 중인 것도 포함한다)에 대하여 납품요청을 하면 지체 없이 목적물을 납품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⑥ 빙그레는 제5항에 따라 납기 전의 목적물을 직접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업체 소유의 재료․기기․도면․치공구 등을 협력업체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양수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⑦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제29조 (거래정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외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상대방에게 피해가 없도록 3개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제30조 (제조물책임)
① 협력업체는 빙그레가 발주한 목적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빙그레는 협력업체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하여 빙그레에게 제조물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③ 빙그레는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인하여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협력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의 발생 방지․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적극 협조한다.
제31조 (비밀유지)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제조방법.도면․필름․자료․금형 기타 모든 노하우) 또는 기술상 기밀을 본 계약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빙그레에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2조 (지식재산권 등)
① 협력업체는 목적물 제작과 관련하여 빙그레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빙그레에 납품하는 목적물의 제작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빙그레의 사전 서면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협력업체는 빙그레의 목적물과 관련하여 빙그레와 공동으로 개발한 지식재산권 등을 출원하려면 그 취지를 빙그레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빙그레의 서면승낙을 얻은 후에 출원한다. 이 경우 공동 연구하여 개발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원된 지식재산권의 귀속, 사용 등에 대하여는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위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는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협의하여 처리한다. 비용분담 기타 분쟁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목적물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처리하고,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⑤ 협력업체는 빙그레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지식재산권을 사용 범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빙그레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⑥ 협력회사는 목적물을 제작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작방법이 빙그레의 지시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① 빙그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빙그레가 요구할 수 있는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는 다음과 같다.
1. 협력업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제조 등의 위탁 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2. 협력업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협력업체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3. 협력업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제조 공정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생산 원가 내역서, 매출 정보 등 사업자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자료로서 협력업체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③ 빙그레는 협력업체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업체와 사전에 합의하고, 동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빙그레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④ 빙그레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요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빙그레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기술자료를 요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여 협력업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업체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빙그레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구매강제 금지 등)
① 빙그레는 협력업체에게 자기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지 아니한다. 다만,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빙그레는 제1항과 관련하여 협력업체에게 해당 위탁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 (경영간섭 금지)
빙그레는 이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외에는 협력업체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시ㆍ명령ㆍ요구 등의 간섭을 하지 아니한다.
제36조 (보복조치 금지)
빙그레는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가 소속된 조합이 관계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협력업체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7조 (경제적 이익요구 금지)
빙그레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업체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38조 (복제금지)
협력업체는 제3자를 위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빙그레에게 납품하는 목적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작, 판매, 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합격품 또한 같다. 다만, 사전에 빙그레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하자책임)
① 협력업체는 제44조에 따라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6개월 이내에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협력업체는 그의 책임과 부담으로 지체 없이 목적물을 수리하여 주거나 완전한 목적물과 교환해 준다. 다만,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목적물의 특성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하자의 책임여부에 대하여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판정이나 그 밖에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되, 다른 법률(「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0조 (품질보증)
① 협력업체는 목적물에 대해 기획, 설계, 생산,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체계를 확립․운영한다.
②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하고 제1항의 품질보증 활동을 추진한다.
③ 협력업체는 목적물의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공정 및 공법의 변경, 하도급사업자의 변경, 금형수정, 자재변경, 부품 국산화 등의 경우 빙그레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진행한다.
제41조 (목적물의 소유권)
목적물은 검사에 합격한 시점부터 빙그레의 소유로 한다.
제42조 (잔존의무)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해지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제30조에 정하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 정하는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3. 제32조, 제33조에서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 기술자료 제공요구 등에 관한 사항
4. 제39조에 정하는 하자책임에 관한 사항
제43조 (내국신용장)
① 빙그레는 수출용 목적물의 제조 등을 협력업체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의 제조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교부한다.
② 신용장에 의한 수출 시 빙그레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교부한다.
제44조 (관세 등 환급)
① 빙그레는 수출용 목적물의 제조 등을 협력업체에게 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후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른 환급금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한다.
② 빙그레는 관세 등을 환급받기 이전에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도래할 경우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협력업체에게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한다.
③ 빙그레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④ 빙그레가 협력업체에게 납품대금에 포함해 관세 등을 미리지급하면 협력업체는 빙그레에게 국가로부터 관세 등 금액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관세 환급에 관련된 제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45조 (재하도급)
① 협력업체는 빙그레가 발주한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제조 등을 제3자(이하 “재협력업체”라 한다)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빙그레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해당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3. 재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② 빙그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협력업체가 과업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재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한다.
1. 협력업체가 지급정지 및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재협력업체의 직접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2. 빙그레, 협력업체 및 재협력업체 간의 합의를 통하여 재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3. 협력업체가 재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협력업체의 직접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빙그레가 재협력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해당 직접 지급액에 해당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빙그레의 지급채무는 소멸하며, 재협력업체에 대한 협력업체의 지급채무 또한 소멸한다.
④ 빙그레가 재협력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빙그레가 협력업체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공제한다.
⑤ 협력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의 경우에도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협력업체의 이행의무를 면하지 아니한다.
⑥ 빙그레는 협력업체의 제3자와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부품의 품질유지 및 납기 준수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는‘제3자의 선정․계약조건 설정 등’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46조 (권리․의무의 양도)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정한 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47조 (기술지도 등)
① 빙그레는 목적물의 제조나 품질향상 등에 필요하거나 협력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빙그레의 기술자를 협력업체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기술을 지도하거나 협력업체의 기술자를 빙그레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은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② 빙그레는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쳐 협력업체의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 (개선제안)
① 협력업체는 목적물의 품질개선, 납기준수, 가격의 합리화 등을 위한 개선제안을 빙그레에게 언제든지 할 수 있다.
② 협력업체의 제안에 따른 효과가 있을 때는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함께 그 효과를 배분한다.
③ 개선제안에 관한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들 수 있다.
제49조 (상표표기 및 포장)
협력업체가 납품하는 제품에 대한 상표 표기 및 포장상태는 빙그레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 (손해배상)
①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가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위반한 경우
2.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가 제33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3. 빙그레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
② 협력업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적물의 하자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51조 (분쟁해결)
①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상기 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 또는 기술유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는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또는「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하거나「중재법」및「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다만 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2조(계약의 효력)
① 이 기본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가 계약기간 만료 1월전까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기본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기본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개별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계약의 효력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이 기본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빙그레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협력업체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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