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임형 퇴직연금 종합자산관리계좌 설정 약관
제정 : 2017년 1월 2일 개정 : 2017년 11월 24일 개정 : 2018년 9월 21일 개정 : 2019년 5월 13일 개정 : 2020년 5월 6일
제 1 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상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과 관련하여 고객과 미래에 셋대우(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투자일임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약관은 투자일임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근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퇴직연금감독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일임”이란 고객으로부터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고객 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근퇴법에 의하여 회사와 퇴직연금계약(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이 체결된 근퇴법상 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자 를 말한다.
3. “계좌”라 함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해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계정으로서 투자일임업무를 위해 종합 자산관리계좌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4.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일임재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투자일임재산”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 및 해당 자산의 운용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 금포함)으로서 근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근퇴법령”이라 한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상의 적 립금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을 말한다.
6. “퇴직연금 적립금”이라 함은 근퇴법령에 의해 고객이 납입하거나 고객을 위해 납입된 부담금 및 당해 부 담금의 운용으로 형성된 자산(현금 포함)을 말한다.
7. “운용지시”라 함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 받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 하여 운용관리기관에 투자판단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8. “관계인수인”이란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에서 정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9. “이해관계인”이란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계열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 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제 3 조(투자자산운용사의 선임 및 변경)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선 임하여 운용지시 하도록 한다.
② 회사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서면 등 고 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➃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 자산운용사의 사망,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후 지 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 5 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 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 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 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고객이 제 6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은 제 5 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자산운 용사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4 조(업무의 위탁)
①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 무의 일부를 제 3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투자 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 분의 50 범위 내에서의 운용업무(금 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운용 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 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주문업무는 위탁할 수 있다.
제 5 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에서 정한 최소계약금액 이상의 자산을 예탁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예탁된 고객의 자산은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최소계약금액에 미달하더라도 회사의 승인을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 가능한 투자일임재산은 현금 또는 계약 체결시 고객에게 안내한 투자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투자일임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투자일임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유지되며, 고객은 수시 요청을 통 해 언제든지 투자일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 조(금지행위)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다음 각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다만, 인수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인수한 증 권이 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특수채 또는 관계법규 등에서 정한 발행조건, 절차 등을 충족하는 채권인 경우,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 우에는 가능하다.
2.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매입할 수 있다.
3. 그 밖에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 근퇴법령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에서 매입이 금지된 금융투자상품
② 회사는 근퇴법령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상의 운용방법 별 투자한도를 준수하여 운용지시 하여야 한다.
제 7 조(투자일임방법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 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매 분기 1 회 이상 고객에게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한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 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➃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 득∙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와 상담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 담일로부터 2 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 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운용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⑤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서면 또는 유선 등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퇴직급여 지급 등을 위한 자산의 인출 등)
① 고객계좌에서의 인출은 퇴직급여 지급 등 근퇴법령 및 관련 약관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고객의 신청 에 의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지시에 따라 자산관리기관이 인출하여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제 1 항의 인출사유 발생시 고객은 매도하려는 자산의 결제일 및 인출시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회사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회사에 위탁할 수 없다.
제 9 조(xx의 귀속)
회사에 대한 투자일임은 시장상황의 예측, 목표수익률의 달성, 투자성과 및 원금보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 니며, 투자일임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0 조(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일임에 따른 수수료를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일임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운용성과측정 및 기타 계좌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의 제 3 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 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➃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성 자산에서 우선 지급된다. 다만, 계좌 내 현금성 자산 의 잔고가 회사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는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수수료 부족분 에 상응하는 고객 계좌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를 충당할 수 있다.
⑤ 고객의 해지요청시 회사는 별도의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전의 투자일임 수수료 징 수 이후의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 및 고객과의 사전 합의에 따른 운용성과와 연동한 성과보수 등을 받을 수 있다.
제 11 조(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임재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 받을 수 있다.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2. 공개매수의 응모
3. 유상증자의 청약
4. 전환사채의 전환권의 행사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6. 교환사채의 교환청구
7. 파생결합증권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 5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서 금지된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 개월마다 1 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 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전자우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 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5.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7.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회사는 제 1 항 본문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한 투자일임보고서가 3 회 이상 반송된 경우 고 객이 요구할 때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투자일임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3 조(정보 변경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일임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및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14 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운용으로 인한 손실
2.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알맞은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 15 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6 조(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20 일 이상의 기간을 주 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고객 의 계약 위반내용을 시정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 8 조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이 인출되는 경우. 단, 확정급여형의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 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 설정되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3. 고객이 회사의 연 1 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 4 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 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했음 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된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4. 제 8 조의 투자일임재산의 인출로 인하여 투자일임재산이 제 5 조제 1 항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 우
② 계약의 해지는 투자일임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거래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일임 서비스 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의 지시(서면 또는 유선 등)에 의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일임업무는 현상태를 유지한 채로 중단된다.
➃ 고객은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7 조(투자일임재산의 평가)
회사는 자본시장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평가한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18 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 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 는 약관의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 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 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➃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 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9 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 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 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0 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1 조(관계법규 등의 준수)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 22 조(통지의 효력 등)
고객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의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 다. 다만, 계약의 해지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의사 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 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 별 지 >
구분 | 유형명 | 수수료율 | 최소계약 금액 | 비고 |
본사 자산배분형 랩 | 글로벌자산배분 퇴직연금랩 | 연 0.05% (최초 1 년 면제, 5 년 이후 연 0.01%) | 없음 |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부가형 (랩어카운트 내에 포함된 금융투자상품의 보수는 별도 부 담) |
(1) 제 5 조 제 1 항 최소계약금액, 제 10 조 제 1 항의 투자일임 수수료, 제 10 조 제 5 항의 중도해지수수료는 아 래와 같다.
(2) 제 10 조 제 1 항의 수수료징수일 : 매년 계약당일에 해당하는 일자(연 1 회 후취). 또는 계약 해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