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N°: P2434393
클럽메드 xx보험 xx
Policy N°: P2434393
2021 년 5 월 1 일 예약 건부터 xx
아시아 – xx 국가 및 지역
다음 국가에 거주하는 클럽 xx:
xxxx, xxxx, xxxx, xxx, xxx, xxxx, xxx, xxx, 태국, 인도, xx, xxxx, xx, xx
xx xx
적용 범위 | GM 당 xx 한도 및 공제액 |
상해 또는 신체 xx xx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상해나 신체 장해가 발생하는 xx | 보상액: US$12,000 (공제액: 없음) |
의료 xx 해외 xx에서 발생된 의료 xx 거주 지역 외의 클럽메드 해외 xx에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xx, xx 및 앰뷸런스 xx 중 다른 xx으로 xx되지 않는 xx 거주 지역 내의 클럽메드에서 발생된 의료 xx 거주 지역 내의 클럽메드에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1 일 이상 xx에 입원하여 발생하는 xx 합리적 xx의 교통비 - xx 방문 - xx 기간 중 거주 지역 내 병원비 | US$7,800 (공제액 : US$50) 최대 보상액: US$1,000 (공제액: US$50) 방문 건 당 US$120 xx, 상해나 질환 건 당 최대 US$390 (공제액: US$50) 1 일 US$20, 최대 US$2,300 (공제액: US$50) |
xx 예약 취소, xx 기간 단축 및 xx에 따른 xx xx 불가능한 xx과 xx, xx의 xx 또는 추가 xx과 xx으로 인한 xx 추가 xx - 특수 xx으로 해외에서 추가로 발생된 xx과 xx xx, 해외 xx 매장 xx 포함 - xx xx 문서 또는 현금 분실 | 실비 최대 보상액: US$12,000 US$3,000 US$1,000 (공제액: - 개인: US$50 또는 보상액의 20% 중 높은 금액 적용 - 가족: US$100 또는 보상액의 20% 중 높은 금액 적용) |
수하물, 개인 휴대품, 현금 및 서류 - xx에 지참하거나 구매한 물품의 분실xx xx - 단일 품목에 xx 최대 보상액 - 카메라(비디오 카메라 포함) - 우발적으로 발생된 현금 분실, 도난 xx 및 xx 카드 재발급 xx - 수화물과 관련된 긴급 xx | US$2,000 공제액: US$150 또는 보상액의 15% 중 높은 금액 적용 US$500 US$1,500 US$250 US$200 |
개인배상책임 제 3 자에 끼친 상해와 타인의 xx상 xx 또는 xx | US$200,000 (공제액: 없음) |
스키사고 구난 xx 중국과 일본 지역에 있는 리조트에서 발생한 xx | US$150 (공제액: 없음) |
1. xx
1.1. "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예측 불가능한 우발적 xx을 지칭한다.
1.2. “귀하, 귀하의, 귀하 자신”은 클럽메드에 등록된 xx을 지칭하며, xx과 xx하는 만 12세 미만의 피부양 자녀도 포함한다. 피부양 자녀에 xx xx은 등록 xx과 xx하게 적용된다.
1.3. “xx” “xx의” “xx를”은 AXA Insurance Pte Ltd를 지칭한다
1.4. “거주 지역”은 xxxx, xxxx, xxxx, xxx, xxx, xxxx, xxx, xxx, 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홍콩과 대만에 위치한 귀하의 실제 거주 국가 및/또는 지역을 지칭한다.
1.5. “가족”은 귀하와, 동일한 xx번호로 등록된 귀하의 xxx 및 피부양자 자녀(들)을 지칭한다.
1.6. “친척”은 귀하의 xxx, xx, xxx, 장인 및 xx, xxx, 계부, 자녀(법정 입양 자녀나 양 자녀), 손자(녀), xx 자매, 시댁(처가)의 xx자매, xx xx자매, xxx 본인의 자녀, 며느리, 사위 및 약혼자를 지칭한다.
1.7. “자녀”는 귀하와 xx에 xx하는 만 12세 미만의 피부양 가족을 지칭한다.
1.8. “상해”는 xx 기간 xx 귀xx 귀하와 직접적으로 xx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신체 xx으로, 상해 발생x x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른 상해와는 xx한 독립적인 상해를 말하며, 다른 질병xx 질환에 의해 xx된 상해는 포함하지 않는다.
1.9. "전염병 또는 전염성 질환"은 질병에 감염된 사람, 동물xx 기타 종으로부터 다른 사람, 동물xx 기타 종으로 전파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지칭한다.
1.10. “사지 xx”은 xxx 발, 또는 손목과 발목 이상의 부위를 포함하는 신체 절단xx 해당 부위를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xx의 xx을 지칭한다.
1.11. “의료 xx”은 xx 기간 xx xxx의 상해, 질환 또는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합리적 xx의 의료 처치, 외과, 입원, 앰뷸런스 및 xx xx xx과, 법적으로 자격을 인가 받은 의료 전문가가 제공 또는 처방한 기타 치료비 및 긴급 치과 xx을 지칭한다.
1.12. "전 세계적인 유행병(PANDEMIC)"은 xxxxxx(WHO)나 싱가포르 보건부가 xxx적인 유행성 질병으로 xx한 전염병xx 전염성 질환으로 xx 시점부터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1.13. “개인 물품”은 보험 가입자가가 직접 소지한 가방, xxxx xx xx 및 그 안에 있는 내용물과(또는) 귀중품, 또는 신체에 착용하고 있는 보석류를 지칭한다.
1.14. “기왕증(계약 전 xx)”은 보험 가입자가 xx xx하고 있거나 xx 개시일 이전 12개월 기간 이내에 충분히 xx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신체적, 정신적 결xxx 병약, 질병, 질환, 또는 우발적인 감염 여부와 xx 없이 모든 종류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성 감염들을 지칭한다. 보험 가입자는 다음의 xx 기왕증에 대해 합리적인 xx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a) 보험 가입자가 과거에 치료를 받았거나 xx 치료를 받고 있는 xx;
(b) 의학적 조언, 진단, xx 또는 치료를 xx받은 xx;
(c) xx이 분명했거나 xx에도 분명한 xx;
(d) 그 xx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xx의 존재가 분명하다고 판달할 수 있는 xx; 또는
(e) 보험 가입자가 xx 개시일 전에 합리적으로 xx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선천적, xx적, 만성적 또는 xx xx 중인 xx
1.15. "질병”은 xx 기간 xx xxx 본인 또는 직접 관련된 타인에게 감염된 질병과 질환 그리고 xxx 본인xx 타인이 클럽메드 예약일 직전 30 일 xx 의료 xxxx 처치를 받지 않은 질병 또는 질환을 지칭한다.
1.16. "xxxx xx”은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의료전문가가 생명에 위험하거나 xx을 권유하지 못할 만큼 충분히 우려되는 xx xx로 진단하는 상해나 질환을 지칭한다.
1.17. “납치”는 무력xx 폭력 또는 무력xx 폭력에 의한 위협, 불순한 의도에 의해 클럽메드에서 제공된 항공기나 xx교통 수단이 통제 또는 장악된 xx를 지칭한다.
1.18. "xx”은 질환xx 상해를 입은 사람에 xx 돌봄 및 치료를 위해 진단, 외과 xx, 24 시간 간호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법적이며 체계적인 의료xx을 지칭한다 (노인, xx 질환 xx나 회복기 xx를 위한 시xxx 요양원은 제외).
1.19. “면직”은 업무 소요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xxx가 특정인을 해고하는 처분을 지칭한다.
1.20. “입원”은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xx로 등록하여 xx xx 내에 xx되는 것을 지칭한다. 이러한 입원은 의사의 권유 및 xx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1. “xx 불이행”xx 지급불능, 파산, 임시 xx, xx, xx붕괴, 관재인/관리인 xx, xxx와의 xx 또는 비공식 합의, 법xxx, 구xxx, 화의, 또는 관할 지역의 법률에 따른 유사 xx을 지칭한다.
1.22. "공제액" 은 xxx가 각각의 보험금을 xx할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지칭한다.
2. 중요 사항
2.1 본 xx은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xx, 적용된다.
2.2 이 xx과 xx하여 보험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xx xxx를 방어하고 본 xx에 따라 지급된 xx을 변제받기 위해 모든 법적 절차를 개시, xx하며, 법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xx한다. xxx는 이와 xx하여 보험회사에 협조해야 하며 보험회사의 권리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2.3 xxx는 제 3자에게 xx을 xx 또는 약속하거나 잘못을 인정해 서는 안되며, 보험회사의 서면 xx 없이는 어떠한 xx에도 개입 해서는 안 된다.
2.4 이 책자에 표기된 모든 통화는 xx를 xx으로 한다.
2.5 보험금 지급 제외 xx
xxx는 “전체 xx 예외 xx” 및 각 절에 명시된 “xx하지 않는 xx” xx을 읽고 숙지해야 한다.
2.6 최대 xx 한도 및 공제액
xxx는 각각의 보험금 xx xx과 xx하여 최대 xx 한도 및 공제액 xx을 숙지해야 한다.
2.6.1 xx 제 2절의 보험금 xx와 xx하여 보험사는 각각의 xx 건에 대해 US$50를 선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2.6.2 xx 제 3절의 보험금 xx와 xx하여 보험사는 각각의 xx 건에 대해 개인의 xx US$50 또는 xx 금액 20% 중 높은 금액을, 가족의 xx US$100또는 xx 금액 20% 중 높은 금액x x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단, 제 3절 1과 2 항에 명시된 모든 사유에 대해서는 20%의 공제액을 15%로 하향 적용한다.
2.6.3 제 4절의 보험 xx와 xx하여 각각의 xx 건에 대해 US$50 또는 xx 금액 15% 중 높은 금액x x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본 공제액은 보험자 1인 xx이 아닌 보험 사고 건 당 공제액 합계를 xx으로 한다.
2.7 보험금 xx 절차
xxx는 보험 xx 시, “보험 xx 절차” 및 xx 조치, xx 및 증빙 서류 xx에 따라야 한다.
2.8 귀중품
클럽메드는 모든 xxx에게 귀중품x x에 두고 올 것을 권장하며, 클럽메드에 머무는 xx 휴대 하거나 착용하지 않는 xx 및 귀중품은 클럽메드 xx(리셉션)내의 귀중품 보관소에 xx해야 한다. 개인 물품의 xx 혹은 xx과 관련된 보험 xx 시에는 반드시 xx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2.9 추가 보험
클럽메드 xx 보험은 클럽메드 xx 패키지에 포함되며, 클럽메드에서 제공된 클럽메드 리조트로 오고가는 xx 및 체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한 기본적인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책자에 명시된 범위를 초과하는 보험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클럽메드 xx을 전후하여 다른 목적지로 xx을 하는 xx, 해당 여행사에 추가적인 보험 가입을 요청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한다.
2.10 허위 xx
보험 xx 및 xx xx과 xx하여 작성된 답변, xx, 서류 xx이 허위로 밝혀지는 xx 보험회사는 보험 xx를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할 권리를 갖는다.
3. xx 기간/ 보험 적용
3.1 보험 적용 개시
클럽메드 xx 예약일에 개시되는 제 3절의 조항을 제외하고, xxx의 xx 기간 및 보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3.1.1 xxx가 클럽메드가 제공하는 xx(클럽메드 휴양지에 도착하기 전에 xx 패키지의 일부로서 클럽메드가 직접 또는 다른 대행사를 통해 제공하는 xx 포함)을 개시하기 위해 거주지로부터 직접 xxx는 xx, xxx의 보험적용/xx기간은 클럽메드 xx을 위해 거주지로부터 출발하는 시점에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1.2 xxx가 클럽메드가 제공하는 xx에 참가하기 위해 거주지로부터 직접 xxx지 않는 xx (클럽메드가 직접 또는 다른 대행사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추가 xx을 xxx는 xx), xxx의 보험적용/xx기간은 클럽메드 리조트에 도착하기 전에 xx 패키지의 일부로서 클럽메드가 직접 또는 다른 대행사를 통해 제공하는 기타 xx에 합류하는 시점, 또는 클럽메드 휴양지에 도착하는 시점에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I. 클럽메드가 제공한 모든 교통수단 및 xx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된다; 또는
II. 제 3 절(항공기 고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클럽메드가 제공하지 않는 교통 수단의 고장으로 인해 xx xx에 차질이 발생하는 xx, 클럽메드 리조트 도착 xx 2 일 전에 xx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3.2 클럽메드 휴양지 체류 및 클럽메드가 제공하는 교통 수단과 관련된 보험:
클럽메드 휴양지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보험이 적용된다. 클럽메드에서 xx을 연장하는 xx, 클럽메드가 제공하는 xx 및 교통 수단에 대해 최대 10일 xx 보험이 자동으로 연장 적용된다.
3.3 보험 적용 기간의 종료:
3.3.1 xxx가 자신의 거주지로 직접 복귀하는 xx, 보험 xx은 거주지에 도착하여 클럽메드 xx(클럽메드 휴양지 체류 이후에 클럽메드가 xx 패키지로 직접 또는 다른 대행사를 통해 제공하는 기타 xx 포함)을 종료하는 시점까지 적용된다.
3.3.2 xxx가 자신의 거주지로 직접 복귀하지 않는 xx(클럽메드가 직접 또는 다른 xx 사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기타 xx 참가), 보험 적용 기간은 클럽메드가 제공하는 모든 교통 및 xx에 적용되며, 클럽메드를 xx 출발시간으로 부터 24시간 경과 시점에 만료된다.
3.3.3 xxx가 통제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xx이 발생하여 부득이 클럽메드의 xx이 연장되는 xx, xx을 종료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간만큼 보험 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제1절 – 개인사고나 신체 xx
사망 | US$12,000 |
한쪽 또는 양쪽 눈의 시력 xx xx | US$12,000 |
한쪽 또는 그 이상의 사지 xx | US$12,000 |
최대 보상액: 1인 당 US$12,000
xx하는 xx
1. 우발적인 xxx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xx 사망확인서와 경찰신고서를 xx해야 한다.
2. 신체 xx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xx 진단서를 xx해야 한다.
xx하지 않는 xx
(a) 사고 시점 이후 12개월 이내 발생하는 사망xx xx
(b) 전체 xx 예외 xx에 언급된 모든 조항
제 2절 - 의료 xx
제2절 A항: 거주국 외의 클럽메드 xx에서 발생한 의료 xx
다음 발생한 의료 xx에 대해 최대 US$7,800의 의료 xx을 xx한다:
1. xx 기간 중 xxx에게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해외에서 발생된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앰뷸런스 xxxx 해외 xx에서의 긴급 후송 xx, 요양원 xx, 법적으로 인가받은 의료전문가의 치료나 처방과 필연적인 응급 치과 치료 xx
2. 우발적 상해에 xxx여 xxx 거주국으로 xx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xx, 사고 발생일 직후 3개월 xx 발생하는 xx 중 위 사항에 해당되는 xx
3. 팬데믹으로 인한 의료 xx
xx 기간 xx 팬데믹으로 진단받은 xxx가 법적으로 인가받은 의료전문가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xx, 동일한 팬데믹과 xx하여 발생하는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xx 환급
xx하지 않는 의료 xx
(a)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의료 xx. 단,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를 초과 하는 의료 xx은 xx 가능
(b) 실제 사고 발생일 직후 최대 3개월의 xx 기간 xx 발생한 의료xx(치과 xx 포함)을 제외하고 거주국에서 발생한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치과비, 앰뷸런스xx, 요양원 xxxx 기타 치료xx
(c) 상해나 질병 건 당 US$50 공제
(d) 전체 xx 예외 xx에 언급된 모든 조항과 관련한 모든 손해 및 피해
제2절 B항 – 거주국 내의 클럽메드 xx 시 발생하는 의료 xx
(클럽메드 xx이 보험 가입자의 거주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xx에만 적용)
xx하는 의료 xx
1. xx기간 xx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하루 이상 입원하는 xx 최대 US$1,000의 의료비 xx
2. 클럽메드 휴양지 내에 법적으로 인가받은 의료전문가가 없거나 촌장(CDV : Chef de village)xx 클럽메드의 의료 담당자가 진료를 의뢰한 xx, 의료 처치를 위해 각각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의 교통비로 방문 건 당 최대 US$120, 상해 또는 질병 건 당 최대 US$390 xx
3. xx 기간 xx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입원하는 xx, 1일 US$20 xx. 단, 사고나 질병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입원에 한하며 보험가입자 당 최대 US$2,300 xx
xx하지 않는 의료 xx
(a) 클럽메드가 직접 또는 다른 대행사를 통해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xx, 클럽메드 리조트로 오고가는 이동시에 발생한 의료 xx과 치과xx
(b)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교통비. 단,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상액을 초과하는 교통비는 xx 가능
(c) 상해나 질병 건 당 US$50 공제
(d) 전체 xx 예외 xx에 언급된 모든 조항과 관련한 모든 손해 및 피해
전체 xx 예외 xx에 언급된 모든 조항과 다음을 포함하여 제2절에 포함된 ‘xx하는 의료 xx’ 이외의 xx 건에 대해서는 xx하지 않음:
(a) xx 전 권고받은 모든 백xxx 예방 접종 또는 약품 미사용
3 절 – 예약 취소, xx 기간 단축, xx에 따른 xx 및(또는) 추가 xx
xx하는 xx
타당한 사유의 xx 취소료 또는 xx 및 xx을 위해 선납한 환급 불가 및(혹은) 미사용 및(혹은) 양도 불가 예치금 또는 xxx의 통제 밖의 예측 혹은 xx으로 발생한 취소, xx, 중단 또는 축소됨으로 발생된 합법적으로 지불이 필요한 또는 추가적으로 지불해야할 xx 혹은 xx xx에 대해 최대 US$12,000 배상
1. xxx 본인의 사망
2. xx 전 30일 이내에 지속되는 xxx의 중증 상해나 질병, 강제적인 격리, 배심원 xx
3. xxx xx의 동반자자인 친척 또는 회사 파트너/상사 또는 기타 xx 동반자의 사망xx, xx 전 30일 이내에 지속되는 중증 상해나 질병, 강제적인 격리
4. xxx 또는 xxx의 xx 동반자가 클럽메드 xx 출발일 전 30일 이내에 xx 직장으로부터 xx해고되어 xx 출발일까지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xx
5. 예기치 못한 파업(또는 노사분규), 소요 및 내란, xx, xx, xx, 번개, 폭발, xx/허리케인/사이클론, 눈/산사태, xx, 기타 xxxx나 악천후 xx으로 인해 취해진 클럽메드 리조트 폐쇄 조치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숙xxx의 xx이 불가능한 xx
6. 클럽메드 휴양지가 위치한 지역에서 예기치 못한 전염병의 발병 선포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된 xx. 다음의 xx 발병이 선포된 것으로 간주한다: i) 해당 국가의 정부와(또는) ii) xxxxxx와(또는), iii) 특정 지역의 클럽메드 총지xxx 클럽메드 본사에 해당 지역의 전염병 발병을 사전에 보고한 xx
7. 예기치 못한 파업(또는 노사분규), 소요 및 내란, xx, xx, xx, 번개, 폭발, xx/허리케인/사이클론, 눈/산사태, xx, 기타 xxxx나 악천후 xx으로 인해 xx xx, 취소, 단축, 예정된 이동 수단(항공기, xx, 버스 또는 열차 xx 포함)xx xx의 xx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xx. 단, xxx는 xx을 계속하기 위한 모든 정당하고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8. 항공사나 다른 교통서비스(항공, 페리호, 버스 또는 열차 xx 포함) 제공업체의 예기치 못한 xx xx, 항공기, xx, 버스 또는 기차의 기계적 고xxx 사고로 인해 예정된 xx이 xx 또는 중단이 직접적인 결과로 xx되어 클럽메드 리조트/호텔 도착이 xx 시간보다 12시간 이상 지체되는 xx. 또는 지체 시간이 12시간 이내인 xx라도 타당한 결과로 인한 xx 또는 중단으로 인해 xx xxxx xx xx이 추가로 발생 하거나 xx 지불된 xx xx가 몰수되는 xx(클럽메드가 명시한 항공기를 xx하지 않은 xx, 반드시 지연된 xx에 xx 증빙 자료를 항공사로부터 발급받아 클럽메드에 xx해야 함) 단, xxx는 xx을 계속하기 위한 모든 정당하고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9. 항공기, xx, 버스, 철도의 납치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xx이 xx 또는 중단이 xx되어 12시간 이상 xx 또는 중단되는 xx. 또는 지체 시간이 12시간 이내인 xx라도 타당한 결과로 인한 xx 또는 중단으로 인해 xx xxxx xx xx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xx 지불된 xx xx가 몰수되는 xx, 항공기, xx, 버스 또는 기차의 xxxx 지체로 인해 예정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xx. 단, xxx는 xx을 계속하기 위한 모든 정당하고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추가 지급 xx
xx 하는 xx
1. xx 기간 xx xx에 동반하는 친척 또는 친구, 그리고 필요적인(법적으로 인가받은 의료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일로서 xxx를 호위하는 합리적 xx, 거주 지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매장 xx, 시xxx 유골을 xxx의 거주지로 xx하는 xx (최대 US$3,000 xx)
2. xx 개시 후, xx, xx xx 서류나 현금 분실 등의 직접적인 사유로 발생된 xx xx의 xx 또는 중단으로 인한 합리적인 범위의 추가 xx xxxx 몰수된 xx 및 xx xx (최대 US$1,000 xx)
xx하지 않는 xx
다음에 해당하는 xx:
(a) 항공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xx으로 항공사로부터 xx받을 수 있는 xx
(b) xxx의 사업 xx 또는 계약xx xx 또는 xxx의 xx 동반자나 친척의 이러한 xx
(c) xxx, xx 동반자나 친척의 계획 xxxx 변심으로 인한 xx
(d) 여행사나 xx xx업체가 xxxx xx xx에 필요한 최소 xx을 유치하지 못해 xx이 불가능한 xx
(e) 우울증, 불안, xx 또는 xx xx로 인한 보험 xx
(f) xxx가 예약한 등급xx xx을 초과하는 숙xxx xx xx에 xx xx. 단, 추가적인 xx이 xxx가 통제할 수 없는 xx에서 발생한 필요적 xx임을 했음을 입증하는 xx의 xx는 제외
(g) xxx가 보험이 개시되는 시점에 xx에 부적합하거나, 클럽메드 xx 예약 시점에서 xx 취소나 중단을 xx하는 xx을 xx하는 xx
(h) 클럽메드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xx xx으로 인해 발생된 추가 xxxx 몰수 xx
(i) 여행지으로 오고가는 국가의 내무부 또는 동등한 xx에 국한 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싱가포르 정부당국의 xx에서 xx xx 권유로 xx 불가 또는 xx을 하지 않기로 xx하는 xx
(j) 모든 그리고 각각의 보험 xx에 대해 개인의 xx US$50 또는 xx 금액 20% 중 높은 금액을, 가족의 xx US$100 또는 xx 금액 20% 중 높은 금액x x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 단, 제 3 절 1 과 2 항에 명시된 모든 사유에 대해서는 20%의 공제액을 15%로 하향 적용
(k) 전체 xx 예외 xx에 언급된 모든 조항과 관련한 모든 손해 및 피해
제 4 절 - 수하물, 개인소지품, 금품 및 서류
xx하는 xx
xx 중에 소지한 개인 물품(xx 제외)과 xx 중 구매한 물품의 xxxx xx의 xx 최대 US$2,000 xx, 보험회사는 감가xx 및 xx으로 인한 가치 하락을 고려하여 물품의 xx나 교체, 또는 현금 xx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xxx x 품목의 xx 구매가 또는 xx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비디오 카메라를 포함한 카메라에 대해 최대 US$1,500 xx (탈착 또는 미탈착 액세서리에 xx xx 포함)
2. 단일 품목, 세트나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에 대해 최대 US$500 xx
3. xx 기간 xx 운송업자에 의한 수하물 도착이 24 시간 초과 xx되는 xx, xx 대체 용품의 구매에 대해 최대 US$300
환급(공제액 미적용). 이 xx 해당 운송업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xx해야 한다.
4. xx 기간 xx 사고로 분실된 현금, xxx xx, 항공권, 도난 xx/xx카드 재발급 xx에 대해 최대 US$250 xx
(분실된 xx카드의 불법 xx으로 인한 xxx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최대 보상액 중 US$80 만 xx)
xx하지 않는 xx
(a) 클럽메드가 제공하지 않은 xx 수단을 xxx여 클럽메드 휴양지에 xxx는 xx(도착 및 출발)에서 발생하는 xx
(b) 소지품의 전기적, 기계적 고장
(c) xxx가 xxx는 xxx, 항공기, 선xxx 기차에서 xx나 사고 또는 절도가 발생하는 xx를 제외 하고 깨어지거나 xx xx 쉬운 물품(xx, 쌍안경, 촬영 장비 및 전자 부품 제외)의 표면 스크래치나 xx
(d) xx으로 인한 가치 하락이나 기능 저하, 대기나 기후 조건, 곤충, 설치류, 해충이나 세척, 수리, 복원이나 개조 등으로 인해 초래된 손실
(e) 사고 발생 직후 24 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서, 여행자가 탑승한 항공사나 선박, 또는 클럽 메드 휴양지의 관련 담당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모든 분실이나 도난 사건으로 인한 손해. 모든 신고는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작성된 서면 진술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함
(f) 여행자가 이용하는 운송 업체나 그 지정인이 운반하지 않는 경우 여행자가 소지하지 않은 수하물이나 개인 소지품
(g) 공공장소에서 여행자의 소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수하물이나 개인 소지품의 분실
(h) 신용카드, 여행자 수표, 여행 관련 문서 분실 시, 분실 사실을 발견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발행 기관과 (e)항에 명시된 담당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i) 세관이나 공공 기관 및 담당 관리에 의해 압수된 물품, 또는 통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손실
(j) 판매나 거래 목적의 상품이나 개인 물품
(k) 특정 국가의 법률 및(또는) 규정에 반하여 반입된 물품이나 개인 소지품의 손실 및 손상
(l) 모든 그리고 각각의 보험 청구에 대해 US$50 또는 신청 금액 15% 중 높은 금액을 선공제하고 보험금 지급. 가족 청구일 경우, 공제액 합계는 개인이 아니라 모든 각각의 보험청구에 대해 가족 단위로 적용
(m) 전체 보상 예외 약관에 언급된 모든 조항과 관련한 모든 손해 및 피해
제5절 – 개인배상책임
보상하는 비용
여행 기간 중 여행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책무에 대해 최대 US$200,000보상. 다음의 경우 여행자가 법적 지불 책임을 부담한다 :
1. 사망이나 질병을 포함하여 제3자에게 초래한 신체 상해
2. 제 3자에게 끼친 재산상의 손실이나 손해
보상 한도는 보험회사와의 서면 동의를 전제로 여행자에 의해 초래되거나 기타 클레임에 의해 여행자로부터 회수 가능한 모든 법률 비용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한다.
보상하지 않는 비용
(a) 친척, 여행 동반자, 고용주의 신체적 상해나 사망 또는 노동자 보호법이나 법규, 혹은 기타 법률상 조항에 적용을 받는 경우
(b) 여행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상의 손해
(c) 자동차, 항공기나 선박을 포함하여 여행자가 소유, 사용 또는 보유하고 있는 동력 운송 수단으로 인해 초래된 손해
(d) 여행자의 사업상, 전문적인 활동 또는 직업상의 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
(e) 징벌적 손해 배상 또는 가중 손해 배상
(f) 전체 보상 예외 약관에 언급된 모든 조항과 관련한 모든 손해 및 피해
제6절 - 중국과 일본에서 발생한 스키 구난 비용
다음의 경우 최대 US$150 보상:
중국이나 일본에서 발생한 스키 구난 비용 환급
보상하지 않는 비용
(a) 조직적 경기 참가, 현지 당국의 경고나 지침에 반하는 활동 중 발생한 사고
(b) 유자격 강사를 동반하지 않고 활강코스 외부에서 스키나 스노보드 활동 시 발생한 사고
(c) 전체 보상 예외 약관에 언급된 모든 조항과 관련한 모든 손해 및 피해
전체 보상에 대한 예외 약관
다음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이나 책무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 조항은 다른 모든 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a) 전쟁, 침략, 외적의 침입(전쟁 선포의 여부와 무관), 내전, 반란, 혁명, 또는 군부 등에 의한 권력 찬탈, 재산 몰수, 국유화, 정부나 공공 및 지방 정부의 재산 징발, 언론에 의해 사전 예고된 파업, 폭동의 경고 후에 발생한 손실이나 책무
(b) 본 정책의 적용 이전이나 여행 예약 당시에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사건이나 상황을 포함하여 여행에 영향이나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인지하거나 인지 가능한 사고나 상황으로 인한 손실이나 책무
(c) 핵연료나 핵연료 핵폐기물에 의한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직/간접으로 초래된 재산상의 손실, 파괴 또는 기타 손실로 인한 피해 (제 1절과 제 2절에는 적용되지 않음)
(d) 여행자의 모든 불법 또는 위법적인 행위, 세관이나 유관 당국에 의한 몰수, 압류, 폐기로 인한 손실이나 책무
(e) 모든 정부의 금지나 규제로 인한 손실이나 책무
(f) 모든 정부 규정의 위반, 파업, 노동쟁의, 일반 대중 매체에 의한 소요 또는 폭동과 관련한 경고 후에 발생한 손실이나 책무, 본 약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손실이나 책무
(g) 보험회사는 “보상하는 비용”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팬데믹으로 인한 어떠한 형태의 보상도 제공하지 않음;
본 예외 조항은 다음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초래되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종류의 청구, 손실, 책무, 경비, 또는 비용에 적용된다:
I. 팬데믹과 관련된 모든 공포나 위협(실제 위협이나 인지된 위협 포함), 또는
II. 팬데믹과 관련한 모든 정부 법률, 규정,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 및(또는) 팬데믹을 통제, 예방 및 억제하기 위한 조치
(h) 신체 상해, 또는 개인 소지품의 손실이나 손해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의무 소홀, 또는 보험 청구를 위한 고의적 행동으로 인한 손실이나 책무
(i) 모든 경주 목적의 탑승/운전으로 발생한 피해
(j) 정신이상, AIDS나 AIDS 원인균(HIV) 또는 성병으로 인한 피해
(k) 의사의 권고에 반하여 이루어진 여행이나 여행자의 무리한 활동으로 인한 피해
(l)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초래된 유산을 제외한 임신, 출산, 제왕절개수술, 낙태, 유산 및 관련 합병증
(m) 자살, 자살 기도 또는 자해 행위
(n) 모든 기왕증(계약전 건강 상태)
(o) 알코올 섭취나 법적으로 인가받은 의료전문가가 처방하지 않은 약물 사용의 결과
(p)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나 전세기 운영 회사가 운영하는 비행기가 아닌 여객기에 탑승하여 발생한 피해
(q) 여행 기간 동안 여행자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여행자 신분이 아닌 피고용인 신분으로 여행을 하면서 발생한 피해
(r) 여행자가 다음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피해:
I. 종목을 막론하고 프로 선수로 활동
II. 항공 스포츠(행글라이딩, 번지점프, 패러슈팅, 패러 세일링 포함), 사냥, 폴로경기, 풋볼, 등산, 로프나 가이드를 이용한 암벽 등반(하이킹 제외), 수상 스키. 본 조항은 클럽메드 리조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클럽메드가 승인하거나 주관한 수중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음
(s) 도박이나 싸움(정당 방위 제외)로 인한 여행자의 신체 및 물질적 피해
(t) 여행자가 수중 다이빙 자격증이 없이 호흡보조장치의 사용이 필요한 수중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여 발생한 피해. 본 조항은 클럽메드 휴양지에 체류하는 동안 클럽메드가 승인하거나 주관한 최대 30m 깊이의 수중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음
(u) 클럽메드에서 이동 이외의 목적으로 모터사이클 이용하거나, 현재 소지한 모터사이클 면허가 취득 후 12개월 을 경과한 경우
(v) 보험금 지급 규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피해
(w)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 준비 미비 또는 부적합으로 인한 피해
I. 여행자의 선박 또는 항공기 탑승 시점에서 클럽메드, 클럽메드의 피고용인이나 대리인이 여행자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선박이나 항공기의 준비가 미비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인지한 경우에 발생한 피해. 단, 클럽메드, 클럽메드의 피고용인 이나 대리인이 여행자를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교통수단의 준비 미비나 부적합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x) 항공사, 기타 운송 업체, 호텔, 렌터카 회사, 여행사/크루즈 운영업체, 여행 도매점, 여행 대리점, 예약 대리점이나 기타 여행/관광 서비스 업체, 시설 또는 숙박 제공업체를 포함한 개인, 회사 또는 단체가 관련된 개인, 회사 또는 단체의 채무불이행 상태 등의 이유로 서비스, 시설 또는 숙박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y) 전통 한방 처방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 비용
(z) 여행자와 클럽메드 예약과 관련하여 클럽메드의 중과실, 실수나 부작위로 인해 서비스나 시설을 제공받지 못하여 발생한 금전적, 간접적 손실이나 비용
(aa) 원자핵의 붕괴나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 유출로 인한 피해
(bb) 다음을 포함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미사용 비용이나 추가 비용
(a) 숙박 업자, 예약 대리인, 여행 대리인으로부터의 보상이나 기타 보상
(b) 교통 서비스 제공업체, 예약 대리인, 여행 대리인, 또는 기타 보상 또는 ATOL(Air Travel Organisers' Licensing)의 보상
(c) 여행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공급 업자, 페이팔, eWallet, 서비스 공급업자의 보상
(cc) 외무부(FCO)의 Travel Advice Unit, 여행 출발/목적지 국가의 규제당국, 여행 금지 권고 국가나 지역 또는 행사에 참가한 경우
(dd) “보상하는 비용”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보상청구
일반 조건 (전체 약관에 적용)
규제 이행 조항
본 보험 약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사가 유엔 결의안의 제재, 금지나 제한 내용에 저촉되거나, 유럽연합, 영국, 미국이나 싱가포르의 무역 또는 경제 제재, 법률이나 규정에 반하는 보험 적용 범위, 보험금 지급,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금이나 책무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불법 금지 조항
본 보험약관에 따라 제공되는 보장 및 혜택이 싱가포르의 법률이나 규정이 정하는 금지나 제한 조항에 저촉되는 범위의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보험증권 소지자의 보호제도(싱가포르 고객에게 적용)
본 보험증권은 싱가포르 예금보험공사(SDIC)가 시행하는 보험증권소지자 보호제도에 따라 보호받는다. 여행자 보험증권의 적용은 여행자의 별도 조치가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보험증권 소지자의 보호제도에 따른 혜택의 유형과 관련한 상세 정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연락을 하거나 GIA 또는 SDIC 웹사이트(xxx.xxx.xxx.xx or xxx.xxxx.xxx.xx)를 방문하면 된다.
합리적 주의 의무
여행자는 손실, 손해,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행동하고 모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공공장소에서 이동하거나 교통 수단 이용 시 모든 개인 소지품을 여행자가 직접 소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행 적격 상태
여행 시, 여행자는 의학적으로 여행에 적격한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여행의 취소나 중단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상태여서는 안된다. 이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된다.
분쟁의 처리
보험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먼저 FIDREC(Financial Industry Disputes Resolution Centre Ltd)에 회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IDREC를 통해 해결되지 못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SIAC(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의 규칙에 따라 법적 중재 절차에 회부해야 한다.
보험 취소
보험사는 여행자의 최종 주소 및(또는) 이메일 주소로 7일간의 서면 통지를 통해 보험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여행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청구 내용이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행예약서류(Holiday Booking Invoice)와
본 약관의 관련 조항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양식을 작성하여 반드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모든 증빙자료와 함께 클럽메드 서울 사무소를 경유하여 마쉬(Marsh S.A., Singapore 소재)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양식은 클럽메드코리아 본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사고
• 관련 당국이 발행한 증빙 서류(클럽메드가 발급한 사고 신고서 포함)
• 사망 진단서 또는 병원 진단서
2. 의료 비용
• 다음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원본 서류 및 영수증:
(a) 진료, 진단 일자
(b) 진단 병명
(c) 환자 이름
(d) 의료비
(e) 의료비를 증명하는 의료서비스 업체의 증빙 서류 사본. 의료비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 의료비의 보상이 거절될 수 있음
3. 예약 연기, 취소 또는 단축
• 영수증 원본, 보딩패스 원본, 항공권 및 관련 당국이 발행한 증빙 서류 원본
• 클럽메드가 발행한 예약 취소 증명서 원본
• 여행 단축 관련 증명서 원본
4. 물품 분실/도난 또는 손상
• 해당 담당 기관이 발급한 증빙 서류
• 각각의 분실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판매자 발행 영수증 원본이나 증빙 서류
5. 현금 분실
• 해당 담당 기관이 발급한 증빙 서류
6. 중국이나 일본에서 발생한 재난 구조 비용
• 재난 구조 비용 영수증 원본
❖ “해당 담당 기관”은 경찰서, 법적으로 인가를 받은 의사, 클럽메드 리조트 내의 책임 관할 사무소, 항공사/선박의 책임 소재 사무소 등을 포함합니다.
❖ 증빙 서류는 원본 체출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마쉬(Marsh S.A., Singapore 소재)에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