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 1 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외화증권매매거래자(이하“고객”이라 한다)와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적용한다.
1.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수탁을 받아 해외증권시장에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하거나 고객이 외국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청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거래(이하 “해외시장거래”라 한다)
2. 회사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 이외의 외화증권을 회사와 고객이 국내에서 상대 거래하거나 매매의 위탁․중개에 의한 거래(이하 “국내장외거래”라 한다)
②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조(매매주문의 수탁 및 집행 등) ① 고객과 회사간의 외화증권거래에 관하여는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결제, 증권의 보관 및 매매거래에 따른 대금(원화 또는 외화)의 수수 등 모든 사항을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에 의해 처리한다.
② 회사는 매매주문을 집행할 해외시장제도, 법령, 거래의 위험 및 주의사항 등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을 매매주문 수탁 시에 고지하고, 고객은 회사의 매매집행에 협조한다.
③ 해외시장거래는 회사가 지체 없이 처리하여도 시차 등의 관계로 주문일시와 매매체결일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④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보․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문의 수탁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1. 외화증권이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2.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3. 고객의 과거 거래내역, 보유 외화증권의 규모 및 재무상황에 비추어 매매거래결제의 불이행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4.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의 환전에 지장이 있거나 해외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외국금융투자회사 또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수탁을 거부 받은 경우
⑥ 회사는 제 5 항 제 2 호 및 제 3 호의 경우 결제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자산의 인출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제 3 조(결제일) ① 해외시장거래의 국내에서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의 다음 영업일(이하“약정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증권이 거래된 해외증권시장의 결제기간 또는 회사와 외국금융투자회사가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일 이후 동 결제기간 경과 전에 국내와 시간대가 동일한 해외증권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외증권시장에서의 결제일을 국내에서의 결제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시차, 송금 및 수령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매수의 경우는 매수증권 입고 전에 매수대금이 출금되고, 매도의 경우는 매도증권 인출 후에 매도대금이 입금될 수 있다.
② 국내장외거래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로 한다.
제 4 조(결제불이행시의 처리) ① 고객이 결제기일 내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동일 내용의 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처분하여 임의충당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매도호가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이 호가중개시스템(한국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주권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을 말한다)의 거래대상인 경우에는 호가중개 개시 후 30 분 이내의 호가(당일 기준가격의 100 분의 70 이상의 가격)로 하거나 외화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해외증권시장의 가격산정방법에 따라 호가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고객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금을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④ 제 3 항의 연체료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매매성립내용의 통지) ① 회사는 매매를 체결하거나 매매성립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매매성립내용을, 환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환전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예탁재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 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 일까지 제 1 항제 2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 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 6 조(환전 및 송금 등) 회사는 해외시장거래에 의한 외화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권리행사 등에 필요한 대금의 환전, 외화의 송금 및 수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는 계좌를 개설한 후 최초 매매주문 수탁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은행에 고객명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고객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외화예금계정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금융투자업규정 제 5-36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외화증권의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의 모든 환전은 회사가 대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전일을 외화증권매수의 경우에는 약정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시기로 할 수 있다.
3. 해외시장거래에서 외화증권 매수의 경우에는 결제일 이전 영업일을, 유상청약 기타 외화증권매매·취득과 관련하여 외화지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으로의 송금일 이전 영업일을 환전결제일로 하여 각각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예수금을 인출하여 결제 등에 사용할 외화를 매입, 회사 또는 고객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하거나 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라 한다) 명의의 외화증권결제계정으로 송금할 수 있다.
4. 외화증권의 매도 및 권리행사에 의한 배당금·원리금·수익금 기타 외화증권매매·취득과 관련하여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고객 또는 회사명의 외화예금계정에 입금·예치하거나 또는 예탁원이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할 수 있다.
5. 회사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수령한 후 고객의 요청에 의해 고객명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이나 거주자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다.
6. 국내외의 휴일 또는 외국환은행의 영업마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 2 호의 환전일에 환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전일을 약정일의 다음 영업일로 한다.
7. 환전에 따른 환율은 제 2 호의 환전일에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은행이 협의·결정한 환율을 적용한다. 다만, 예탁원이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에서의 이종통화간의 환전은 해당 외국보관기관이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8. 제 4 호에 의하여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화는 회사가 해외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또는 권리행사 등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예탁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으로 송금할 수 있다.
제 7 조(외화증권의 보관 및 명의 등) ① 회사는 외화증권의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고객이 회사와의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외화증권은 회사에 혼합예탁하는 것으로 한다.
2. 제 1 호에 의하여 회사에 예탁된 외화증권은 회사의 명의로 예탁원에 예탁하고, 예탁원은 외국보관기관에 예탁원의 명의로 해당 국가의 법령 또는 관행에 따라 집중 예탁·보관한다.
3. 외화증권의 명의인을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인은 예탁원 또는 예탁원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 고객은 제 1 항제 2 호에 따라 예탁·보관된 외화증권에 대해서는 반환 또는 외국보관기관의 변경요구를 하지 않는다.
제 8 조(권리행사) 회사는 외화증권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외국보관기관에 보관된 외화증권의 배당금, 이자 및 수익금 등의 과실 및 상환금은 회사가 수령을 대행하여 고객 또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하거나, 예탁원이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할 수 있다.
2. 주식분할, 무상교부, 주식배당, 감자 또는 합병에 의한 주식병합 등으로 주식이 배정되는 경우에는 회사를 통하여 이 계좌에서 처리한다.
3. 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 1 호 및 제 2 호 이외의 권리가 부여되어 해외시장에서 해당 권리의 매각이 가능한 때에는 매각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제 1 호에 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제 1 호부터 제 3 호에 의하여 배정된 1 주미만의 주식은 매각처분하고, 해당 해외시장에 서의 매매단위 미만의 주식은 고객이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 매각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제 1 호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5. 주주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수익자총회 등에 있어서의 의결권행사 또는 이의제기는 고객의 지시에 따른다. 단, 고객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 회사는 의결권 행사 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제 9 조(제통지) 회사가 외화증권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이를 비치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한다.
1. 유·무상증자, 주식분할, 합병 등 주주 또는 수익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2. 배당금, 이자, 수익금 및 상환금 등의 지급
3. 기타 중요한 주주총회 의안에 관한 사항
제 10 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③ 제 2 항의 지급기준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 조(수수료) ① 해외시장거래를 하는 고객은 외화증권거래와 관련하여 해외시장에서의 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기타 부과금 및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의 중개 등의 수수료를 매수의 경우에는 약정일까지, 매도 등에 의한 외화수령의 경우에는 예탁원이 개설한 외화예금계정 입금일까지 회사에 납부하며, 국내장외거래를 하는 고객은 국내장외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매매체결일에 회사에 납부한다.
② 회사는 외화증권매매와 관련하여 제 1 항의 수수료외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 실제비용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 12 조(고객 신고사항) ① 고객은 회사 소정양식에 의해 성명, 주소, 인감 또는 서명 등을 회사에 신고한다.
② 고객은 제 1 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한다.
제 13 조(약관변경 및 계약해지)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된다.
1.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해약신청을 한 때
2. 고객이 본 약관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14 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다만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회사가 외국의 천재지변·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해 해외시장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때
제 14 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수수 및 예탁·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
제 15 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고객 또는 예탁원이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원화환산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 만원 이하이고 최근 6 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좌의 외화증권 및 예수금의 잔량․잔액이 "영”이 된 날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 16 조(투자유의사항 등) 외화증권투자는 투자환경이 상이하고 환위험 노출 등 제반 위험요인이 국내증권투자시보다 많이 수반되므로,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외화증권은 국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취득이 제한적이고 입수가 용이하지 않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가. 투자가능 외화증권 종류가 국내보다 다양하고 해당 국가의 매매방식차이로 인하여 개별증권에 관련된 투자정보의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
나. 시차 및 정보전달통신문제로 해당 국가의 당일 시장변화와 투자증권의 시세에 영향을 주는 투자정보의 취득이 지연되어 적기의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다. 외화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재무관련정보(회계처리방법, 기업평가의 관행)의 해석이 국내방식과 다를 수 있다.
2. 외화증권투자는 해당 증권의 가격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의 가치하락에 의한 환차손을 볼 수 있다.
제 17 조(양도 또는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있다.
제 18 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고객은 외화증권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의 관계법령, 위원회 및 예탁원이 제정한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매매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해당국의 법령 또는 거래관행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19 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 20 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2009.2.4)
이 약관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3.9)
이 약관은 2009 년 3 월 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9.1)
이 약관은 2009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1.16)
이 약관은 2009 년 11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7.5)
이 약관은 2010 년 7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17)
이 약관은 2011 년 10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14)
이 약관은 2011 년 11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1)
이 약관은 2011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3)
이 약관은 2012 년 9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0. 7)
이 약관은 2013 년 10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 4 조제 3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 연체율 연 11%
2. 제 10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 지점개설계좌
지급기준 | 이용료율 |
3,000 만원 미만 | 0.50% |
3,000 만원 이상 ~ 1 억원 미만 | 0.75% |
1 억원 이상 ~ 3 억원 미만 | 1.25% |
3 억원 이상 ~ 5 억원 미만 | 1.50% |
5 억원 이상 | 2.00% |
■ 은행개설계좌
지급기준 | 이용료율 |
100 만원 미만 | 0.10% |
100 만원 이상 ~ 1,000 만원 미만 | 0.40% |
1,000 만원 이상 ~1 억원 미만 | 0.50% |
1 억원 이상 ~ 3 억원 미만 | 1.00% |
3 억원 이상 | 1.50% |
※ 지급기준
- 3 개월간 예탁금 일평균잔고가 위의 지급기준 표에 해당하는 경우
- 미수유가증권확보금, 보증금현금, 담보현금, 추가담보현금, 신용설정보증금은 일평균잔고에서 제외
- 청약자예수금, 기타예수금은 이용료 미지급
※ 지급시기
- (정기) 1, 4, 7, 10 월 두번째 일요일 익영업일
- (수시) 계좌 의원폐쇄시 (법인 MMF 입금 익일 이용료 지급)
구분 | 고객수수료 | 최저수수료 |
홍콩 | 온라인 : 거래금액의 0.4% | 최저 없음 |
오프라인 : 거래금액의 0.8% | 400 HKD | |
심천 | 오프라인 : 거래금액의 1.0% | 400 HKD |
상해 | 50 USD |
3. 제 11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의 중개 등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해외주식>>투자가이드>>매매방법)에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