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인 iBank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 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함)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xx은 ㈜하xxx(이하 "xx"이라 함)과 xx의 전자금융서비스인 iBank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함)를 xx 하는 고객(이하 "xxx"라 함)간에 서비스 xx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1. "xxx" 라 함은 전자금융xx를 xxx는 고객을 말한다.
2. "서비스" 란 xx매체를 통하여 xx이 제공하는 인터넷뱅킹을 말한다.
3. "전자금융xx" 라 함은 xx이 xx매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각종 조회, 계좌이체, 송금, 수출입, xxxx, 자 xxx 등을 xxx가 직접 xxx는 xx를 말한다.
4. "xx매체"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5. "xx지시" 라 함은 xxx가 전자금융xx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xx에 개별적인 전자금융xx의 처리를 의 뢰하는 것을 말한다.
6. "지급인" 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7. "수취인" 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8.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xx지시에 따라 xx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xx 또는 다른 xx 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9.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송금" 라 함은 계좌이체가 xx의 특xxx에 이루어지도 록 xxx가 xx xx지시하 고 xx이 이를 해당xx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영업일" 이라 함은 통상 xx이 점포에서 정상적인 xx을 하는 날을 말한다.
11. "접근수단" 이라 함은 전자금융xx의 xx을 통하여 xx지시를 하는데 필요한 인증서, 비밀번호, xxx번호 등을 말한다.
12. "xxx번호(ID) " 라 함은 xx매체에서 xxx를 구별하기 위하여 지정된 User - ID를 말한다.
13. "접속(Login)비밀번호" 라 함은 xxx가 xx매체에 접속할 xx xxx 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말 한다.
14. "이체비밀번호" 라 함은 xxx가 xx매체를 통하여 이체xx시 xx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
15. "인증서" 라 함은 전자xx검증키가 xxx가 xx하는 전자xx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 xx하 는 전자적xx를 말하며 xx에서 발급하는 "xxxx인증서"와 아이덴트러스에서 발급하는 "아이덴트러스 인증서 "가 있다.
16. 그외 새로운 용어는 해당 xx매체에 게시한다.
제3조 (서비스 종류)
xx이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는 각종 조회, 계좌이체, 송금, 수출입xx, xx xx, 자xxx 등이며 실제로 제공 하는 xx은 xx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xx시간)
(1) xxx는 xx이 xx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xx를 이용할 수 있다.
(2) xx시간은 xx의 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xx시간을 xxx고자 할 xx에는 3xxxx 게시 가능 한 xx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xxxx, 긴급한 프로그램 xx,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xx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xxx의 확인)
xxx가 xx매체로 입력한 xxx번호, 접속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인증서 등이 사전 에 xx에 등록된 것과 일치하는 xx xx은 xxx 본인으로 보고 그 지시xx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서비스 xxx좌의 등록)
1. xxx는 출금계좌를 xx xx하여 xx에 서면으로 등록 xxxxx 한다.
2. xxx는 입금계좌를 xx하여 xx에 등록xxx 하며, 등록하지 않은 xx에는 이체시에 지시한 입금계좌로 이체한다.
제7조(계좌이체 한도)
xxx는 xx이 xx xx방법에 따라 이체한도를 xxxxx 한다.
제8조(비밀번호 등록)
(1) xxxx xx을 하고 xxx가 접속비밀번호를 xx매체로 직접 등록할 xx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 에 등록xxx 한다.
(2) xxx는 비밀번호를 등록함에 있어 생년월일, 전화번호, xx 기타 제3자가 쉽게 알 수 있는 xx 숫자 xx 를 xx하지 않도록 주의xxx 하며, xx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비밀번호의 xx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인증서의 발급 및 xx)
전자인증서 xx 업무는 KEB iBank 서비스 전자인증업무준칙 또는 아이덴트러스 전자인증업무준칙에 따른다.
제10조 (이체서비스)
(1) 출금계좌의 xx한도는 이체시점까지 xxx된 xx잔액 및 xx한도로 한다.
(2) 예약이체(xx예약이체 포함)의 의뢰와 이체자금의 출금계좌로의 입금은 xx이 xx xx까지 완료xxx 하 며, 입금계좌로의 이체처리xx, 이체처리방법 등은 xx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수수료의 수납방법)
서비스xx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방법은 xx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서비스 정지, xx, xx 등)
1. xxx가 서비스 xx을 xx 또는 xx하고자 할 xx에는 xx에 서면으로 xxxxx 한다. 다만, xx의 xx 예약이체 등의 xx 접수된 고객의 xx사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2. xxx가 정지된 서비스의 계속 xx을 원하거나, 분실 도난 기타 xx 횟수 이상 입력오류 등으로 xxx x 지된 비밀번호의 계속 xx을 원할 xx의 처리방법은 xx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xx의 xx)
xxx가 전자금융xx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xx에 거래가 xx한다.
1. 계좌이체의 xx에는 xxx가 입력한 xx지시의 xx을 xx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출금계좌xx에 출xxx 한 때;
2. 송금의 xx에는 xx이 xxx가 입력한 xx지시의 xx 및 입금자금을 xx 확인한 때;
3.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xx는 xx이 xxx의 xx지시 xx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 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수출입 신용장 개설 및 xx xx, 수입결제 xx, 수출환 매입 및 추xxx xx는 xxx가 입력한 xx지시 의 xx을 xx이 확인하고 xx 결제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음을 확인한 때
5. xx xx의 xx에는 xxx가 입력한 xx지시의 xx을 xx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xx에 출금기 록 한 때
제14조(xx지시의 처리xx)
(1) xx은 xxx의 xx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xxx번호 등을 신고된 것과 xx하여 그 일치여부 를 확인한 후에 xx지시를 처리한다.
(2) xx은 xxx의 xx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xx할 때 xx xx기본xx에 불구하고 통xxx 지 급청구서 또는 xx없이 xx한다.
(3) xx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xx의 특성상 수취인의 xx를 확인할 수 없는 xx에는 수취인의 계 좌번호를 xx으로 하여 xx를 처리한다.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xx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xxx가 xx지시한 금액 xxx 때 처리한다.
(5)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xx 이체지정일이 xx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xx를 처리한다.
(6) xx xx시간 이후 접수된 xx지시의 xx 익영업일에 xx를 처리한다.
제15조(xx의 제한)
(1)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전자금융xx의 당해 지시에 따른 xx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금융xx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xx에 관한 개별xx 에 따로 xx xx에는 그에 따른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xx되었거나 xx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xxx가 xxx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xx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xx하여 계좌이체를 xxx기x x xxx가 xx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xx지시를 할 때;
6. 법적 지급제한 등으로 xx제공이 부적합하다고 xx이 xx했을 때.
(2) 인증서 xxx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xx매체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 할 수 있다.
(3) xx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xx를 제한한 xx에는 xxx의 xx지시가 있을 때 해당 xx매체 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4) 제2항의 xx에 xxx는 xx이 xx 인증서 재발급ㆍxxx간의 연장 또는 계속 xx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xx를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수수료)
(1) xx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xxx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xxx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 방법은 xx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수수료는 xx의 수수료율 xx방법에 따르며, xx이 수수료율을 xxx고자 하는 때에는 그 xx을 게시 가 능한 xx매체에 xxx 1xxx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
제17조(xx지시의 취소ㆍxx)
(1) 제13조에 의하여 거래가 xx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 또는 xxx지 못한다. 다만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는 이 체일 xxx일까지 해당 xx매체를 통하여 xx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xxx의 xx에 따라 출금계좌를 xx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xx지시도 취소 된다.
(3) xxx의 사망ㆍ한xxx선고ㆍxxx 선고나 거래처 또는 xx의 xxㆍ합병ㆍ파산은 그 자체로는 xx지시 를 취소 또는 xxx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xx의 권한에도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신고사항의 xx)
(1) xxx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xxx번호, xx, 주소, 전화번호 등 xx에 신고한 사항을 xxx고자 할 경 우에는 서면으로 신고xxx 한다.
(2) 신고사항의 xxx xx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xx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 이 생긴다.
제19조(xxxx의 확인)
(1) xxx는 xx지시와 제23조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xxx 한다.
(2) xxx는 xx지시와 xx의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xx에 통지xxx 하며 xx은 이체자금의 xxx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한다.
제20조(오류의 처리)
(1) xx은 전자금융거래가 xx지시와 xx 처리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xx지시대로 xxxxx 한다.
(2) xxx x1항에 의한 xx사실을 xxx에게 통지xxx 한다.
제21조(xxxx의 보존 및 자료 등의 제공)
(1) xx은 전자금융xx로 인한 입출금내역을 5년간 유지, xxxxx 한다.
(2) xx은 xxx의 xx이 있을 xx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 위내에서 xx이 보존ㆍxx하고 있는 전자금융xx xx xxㆍ자료를 xxx에게 제공xxx 한다.
제22조(사고ㆍxx시의 처리)
(1) xxx는 xx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ㆍ분실ㆍ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xx절차상 비밀 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xx에 신고xxx 한다.
(2) 제1항의 신고는 xx이 이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xx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3) 제1항의 신고를 xx할 xx에는 xxx 본인이 xx에 서면으로 xxxxx 한다
(4) xx은 통xxx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xx지시된 전자금융 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xx 출금계좌로 입금 처리하고 xxx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xxx 한다.
(5) xx은 xxx의 xx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xx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xxx에게 통 지xxx 한다.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1) xx은 처리결과를 즉시 해당 xx매체를 통하여 알린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xx 에는 접수결과를 즉시 해당 xx매체를 통하여 알린다.
(2) xxx x20조 제2항,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xx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xx에는 xx 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xx매체로 통지xxx 한다.
(3) xx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xx외에는 보통의 xxx간이 지났을 때 xxx 것으로 xxx다.
(4) xxx가 제18조에 의한 xxx고를 게을리함에 따라 제3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xxx에게 연착하거 나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xxx간이 경과한 때에 xxx 것으로 본다.
제24조(접근수단의 xx)
(1) xxx는 전자금융xx에 필요한 접근수단x x3자에게 대여, xx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2) xxx는 접근수단을 본인 이외x x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xxxx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 하기 위한 xx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5조(xx부담 및 면책)
(1) xx은 xxx로부터 제22조에 의한 신고를 받고 전산입력에 xx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xx이체 금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과 1년 xx xxx금 이율로 xx한 경과xx를 xx한다. 다만, xx이체 결 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xx xxx금 이율로 xx한 금액을 초과하는 xx에는 당해 손실액을
xx한다.
(2) xx은 xx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xxx번호 등이 xx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xx지 시의 xx대로 전자금융xx를 처리한 xx에는 xx의 과실이 아닌 접근수단의 위조ㆍ변조 기타의 사고로 xxx 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xx지시의 전xxx에서 xxx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xx은 xxx로부터 접수한 전자금융거래가 xx지변, xx의 귀책사유가 없는 xx, xx, 통xxx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xx xxx에 대해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사유를 통지x x 우에는 xxx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xx은 xxx가 제22조 제1항의 신고를 지체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xx은 xxx가 제19조의 확인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xxx의 xx지시와 상이한 처리를 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xxx x3항 및 제23조 제2항에 의한 통지를 할 xx에 xx에 책임 없는 사유로 통지를 하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한 xxx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통지서비스(E-Mail 등) xx과 xx하여 xxx가 지정한 통신매체의 고장으로 통지를 하지 못하거나, xxx 의 부주의로 인하여 xxx xx xx가 xx되는 xx에는 xx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비밀보xxx)
xx은 법령에 xx xx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xx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xxx xx xx를 xxx 본인의 xx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xx의 관리소홀로 인한 xxx xx xx 도난 및 유 출시에는 xx이 책임을 진다.
제27조(xx의 xx)
이 xx을 xxx는 xx xx은 이를 xx매체의 공지사항에 1개월 xx 게시하고, 그 기간 안에 xxx가 서면 으로 xxx기를 하지 않으면 xxx가 이를 xx한 것으로 본다.
제28조(xx적용의 xxx위)
(1) xx과 xxx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xx에 xx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xx 에 xxx여 적용한다.
(2) 전자금융xx에 관하여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xx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xx이 없으면 xx 법령, xx수xxxxx 및 xx여xxx xx을 적용한다.
제29조(xxx기)
xxx는 전자금융xx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xx의 분쟁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 독원 금융분쟁xx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준거법)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업무의 각 xx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1) 이 xx은 2002년 12월 16일부터 xx한다.
(2) 이 xx은 2004년 10월 7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