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1 조(목적) 이 xx은 xxx광대학교(이하 “xx 대학교”라 한다) 교원 xx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이라 함은 xx의 xx과 그 xxxx을 말한다.
2. “xxxx xx”이라 함은 xx 대학교의 교원이 그 직무와 xx하여 제3자의 xx에 임 직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교원”이라 함은 xx 대학교에 소속된 모든 전임교원을 말한다.
제 3 조(xxx격 및 xxx간) ① 이 xx의 적용을 받아 xx 또는 xxxx xx을 할 수 있 는 자는 2년 이상 근속한 전임 교원으로 한다.
② xx 또는 xxxx xx을 원하는 교원은 총장의 xx을 얻어🅓 한다.
③ xx한 교원은 당해 xx이 xx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다시 xx할 수 있다.
제 4 조(신청서의 xx) ① xx하려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xx하여🅓 한 다.
1. 교원 xx(xx)xx 신청서(별지 제1호 xx)
2. 제6조 각 호의 xx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3. 기타 xx에 필요하다고 xx되는 서류
② xxxx xx을 하려는 교xx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xx하여🅓 한다.
1. xxxx xx 신청서(별지 제2호 xx)
2. 회사 임명장
3. xx 시 xx에의 xx 기여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4. 재xxx 사항을 포함하는 회사소개서
5. 기타 xxxx xx에 필요하다고 xx되는 서류
제 5 조(심의 및 xx) ① 제4조의 xx에 따라 xx된 신청서는 산학협력단 xx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학처를 xx하여 총장의 xx을 받는다.
② 위원회는 xx 또는 xxxx xx을 하려는 교원의 xx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xx 및 xxxx xx xx에 xx 심의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 여🅓 하며, 그 xx은 xx으로 남겨🅓 한다.
제 6 조(협약체결) xx희망 교원은 xx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xx으로 대 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한다.
1. xxxx xx
2. xx 및 xxxx xx 투입 분 xx내역(공간, xx, 실험xx 등)
3. xx된 부가가치의 xx분에 xx xx매입 xxx(stock option) xx부여, 로열티 지불 등 xx계획
4. 기타 소속부서 업무공백의 xx 등 xxxx 필요사항
제 7 조(xx의 실행) xx을 xx받은 교원은 xx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xx을 하여🅓 한다. 제 8 조(책xxx 감면, xx, 휴직 및 복직) ① xx교원이 책xxx 감면 또는 휴직이 필요한
xx 산학협력단의 xx을 받아 교학처에 xxx여 허가를 얻는다.
② 책xxx는 학기당 최대 3학점, 최장 2xx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③ 창업자는 xx xx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 또는 휴직신청서를 xx하여🅓 한 다.
④ xx기간 중에는 xx, xx업적평가, xx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의거한 휴직기간 중에는 xx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⑥ 휴직한 창업자는 휴직기간 종료 즉시 복직하여🅓 한다.
제 9 조(보xxx) xx한 교원은 xx신청서에 xx한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xx보고서를 매 년 2월 xx까지 산학협력단에 xx하여🅓 한다.
제 10 조(xx 취소 및 징계) 총장은 xx 또는 xxxx xx을 하는 교원이 xx기간 중에 다 음 x x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xx xx을 취소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1. xx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xx
2. 이 xx에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xx으로 xx의 명예를 실추하였을 xx
3. 위원회에서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한 xx
제 11 조(xx)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xx 대학교의 xx xx과 법령x x 용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xx은 2017년 9월 25일부터 xx한다.
(별지 제1호 xx)
교원 xx(xx)xx 신청서 | |||||||||
x x x | x 명 | 소 | 속 | xx | 전공 | ||||
생년월일 | 직위(xx) | ||||||||
연락처 | (사무실) (xxx화) | 집주소 | |||||||
회 사 | 회사명 | 설립년월일 | |||||||
대xxx | 연 락 처 | (사무실) (xxx화) | |||||||
소재지 | 업 | 종 | |||||||
종업원수 | 신청인의 xx참xxx | ||||||||
실험실공장xxx망여부 (신청인이 대표자인xx에 한함) | xx보육센터 및 친환경바이오 xx 및 식품센터 입주희망여부 | ||||||||
위와 같이 xx 대학교 xx 중 xx(xx)xx을 xxx오니 허가하여 xxx 바랍니다. 년 x x 신청인 (인) 학과(부)장 (인) 학과 xx (인) 첨 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실험실공장 설치 xx신청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교xxx(xx)xx 협약서 2부. 끝. |
(별지 제2호 xx)
교xxx xx 신청서 | |||||
x x x | x 명 | 소 속 | xx 전공 | ||
생년월일 | 직위(xx) | ||||
연락처 | (O) (H) | 집주소 | |||
회 사 | 회사명 | 설립년월일 | |||
대xxx | 연 락 처 | ||||
소재지 | 업 종 | ||||
종업원수 | 신청인의 xx참xxx | ||||
실험실공장xxx망여부 (신청인이 대표자인xx에 한함) | xx보육센터 및 친환경바이오 xx 및 식품센터 입주희망여부 | ||||
위와 같이 xx 대학교 xx중 xxxx xx의 (xx)xx을 xxx오니 허가하여 xxx 바랍 니다. . . . 신청인 (인) 학과(부)장 (인) 학과xx (인) 첨 부 : 1. 임직원 선xxx 공문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업무 및 기여 계획서 1부 4. 회사 소개서 1부. 5. 교xxx(xx)xx 협약서 2부. 끝. |
(별지 제3호 xx)
□ 설치 실험실공장 □ xx | xx 신청서 | 처리기간 | |||||||
7일 | |||||||||
실험실 개 x | x 험 실 명 | 소속 | |||||||
책xxx(연구원)xx | 주민등록번호 | ||||||||
x x 지 | (TEL | : | ) | ||||||
실험실 공 장 x x | 실험실 총면적(㎡) | 생산xx 면적(㎡) | |||||||
xx시xxx | |||||||||
사 업 계 획 | 대표자 xx | 주민등록번호 | |||||||
대표자 주소 | |||||||||
사 업 x x | 업 종 | 생산제품명 | xx예정일 | ||||||
(산업분류 : | ) | ||||||||
x x x x | 구 분 | 생산xx 면적(㎡) | xx시xxx | 대xxx명 | 업 종 | 생산제품명 | |||
x x 전 | |||||||||
x x 후 | |||||||||
벤처xxxx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의4제1호 및 동법xx규칙 제4조의4제1항의 xx에 따라 위와 같이 실험실공장 설치(xx) xx을 xx합니다. 년 x x 신청인 (xx 또는 인) 기관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없 | 음 | ||||||||
1. 사업계획서 1부 2. 제xxx 배치도 1부 | |||||||||
위와 같이 실험실공장 설치(xx)를 xx합니다. ○ xx조건 : 년 x | x x x x | x |
(별지 제4호 xx)
제xxx 배치도 | |
장 x | x 물 명 : xx(실명) : 호( 실) |
<제xxx 배치도> |
(별지 제5호 xx)
교xxx(xx)xx 협약
※ 협약당사자
“갑” x x x x x x 교 총 장
“을” xx ( 학과)
xxx광대학교 교xxx(xx)xx에 따라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xx주요xx 1.xx(xx)xx의 명칭 :
2.xx아이템:
3.xx(xx)일: 20 년 x x
4.(갑)은 사업계획서의 xx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xx xx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 xx 허가한다.
⑴ 공 간 :
⑵ xx 및 장비 :
제 1 조(목적) 이 협약은 xxx광대학교에 소속된 “을”의 교xxx(xx)에 있어서 “갑”이 이를 허락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갑”과 “을”의 권리․xxxx를 명확히 함으로써, xxx광대학교 및 “을”의 사회적․경제적 성과 향상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기본방침)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교xxx(xx)에 xx xx법령과 xxx광대 학교 xx 및 이 협약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1조의 목적을 xx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 한다.
제 3 조(“을”의 xx) ① “을”은 교xxx(xx)을 수행함에 있어서 xxx광대학교 및 소속 학과 에 대하여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한다.
1. 정상적인 교수직 xx에 지장
2. 인적 피해
3. 금전적 피해
4. 소음․xx․xx․공해․폐수 등의 xx적 피해
5. xxx광대학교 및 소속 학과의 정상적 xx에 지장을 xx하는 행위
6. xxx광대학교 및 소속 학과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
② “을”은 교xxx(xx)을 수행함에 있어 본 협약에서 정하는 성공기여금을 부담하여🅓 한 다.
제 4 조(사업xx에 관한 보고) “을”은 본 협약 체결후, 당해년도 사업xx에 관한 경과 및 성과 를 “갑”에게 보고서로 xx하여🅓 하며, “갑”이 필요로 하는 xx자료의 xxxx에 성실히 응하여🅓 한다.
제 5 조(성공기여금) ① “을”은 본 계약과 본 조에 의하여 “갑”에 대하여 성공기여금 납부 협약 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을”이 “갑”에 납부하는 성공기여금은 다음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갑”에게 액면가 액으로 xx증여하는 것으로 정한다.
1. 법인설립 초기자본금 1억원 이하인 xx는 총발행xx의 3%를 xx증여함
2. 법인설립 초기자본금 1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인 xx는 총발행xx의 2.5%를 xx증여함
3. 법인설립 초기자본금 3억원 xxx xx는 총발행xx의 2%를 xx증여함
③ 제2항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xx증여하는 성공기여금은 “갑”의 필요시 “갑”의 의사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④ “갑”은 “을”이 xx 대학교 취업률 xx에 기여하였을 xx 성공기여금 xx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을”은 1년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갑”과의 합의 하에 법인설립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6 조(별도 xx의 부담) ① “을”은 “을”의 필요에 의해 “을”이 교내에 설치하는 xx, 내부기 xx 등으로 인한 공과금은 “을”이 별도로 부담한다.
② “갑”은 “갑”이 제공하는 xxx자재 및 장비, xx통신망 등에 대하여 그 이용료를 “을”로 부터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xx 구체적인 사항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들 xx의 납부와 xx하여 “갑”이 지정한 납부일을 체납하는 xx 납부액의 5%에 해당 하는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 1개월 경과시마다 xx 납부액의 5%가 추가된다. 다만, “갑”의 xx으로 인하여 납부가 체납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표시물의 게시) ① “을”의 사업상 표시물의 교내 게시는 “갑”의 사전 xx을 득하여 설 치할 수 있다.
② “갑”은 표시물 교내 게시 규격 등을 작성하여 “을”에게 제시하여🅓 하며, “을”은 이를 x x하여🅓 한다.
제 8 조(xx 및 xx, xxx구, xxx상의 xx) ① “을”이 교내에 설치하는 xx 및 내부xx 재 등에 xx xx와 xx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을”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의 xx 및 장비를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 또 는 무단으로 xx을 xx했을 때는 즉시 “을”의 xx으로 이를 xxx구하여🅓 한다.
③ “을”은 “을” 및 그의 대리인, 피용인 또는 그 참여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제 9 조(면책) “갑”은 xx지변 또는 xx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을”의 사업이 불가능할 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10 조(협약xx xx 및 xx) ① 다음 x x에 해당되는 xx “갑”은 “을”과의 협약을 xx 하고, 교xxx(xx)xx을 취소 시킬 수 있다.
1. xx 및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교xxx(xx)xx xx 시 xx한 사업계획서 또는 “갑”과 사업xxx인을 득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xx
2. “갑”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 xxx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xx
3. 협약의 불이행 또는 “갑”x x xx을 위반하였을 xx
② “갑”은 협약을 xx 및 xx을 취소할 xx “을”에게 사유 및 예정일을 명시하여 예정일 20일 전에 통보하여🅓 한다.
③ “을”이 xx 및 xx 취소 예정일을 통보 받은 후 30일이 경과 후에도 사업의 계속하는 xx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xx을 중단하고 그에 xx하는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정당한 사유가 있을 xx “갑”과 “을”의 xx 합의하에 본 협약의 xx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1 조(xx사항 통지 xx) “을”은 사업 및 xx과제 xx의 xx등 중요한 xx사유가 발생 한 xx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하며 “갑”은 이에 xx x x여부를 서면접수후 10일이내에 “을” 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 12 조(xx․xx xx의 제한) “을”은 “갑”의 사전 xx 없이 이 협약에 의한 권리 및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여 또는 xx할 수 없다.
제 13 조(xx 및 xxxx의 xx등) 본 협약서의 해석상 xx이 있을 xx와,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xx, 교내xx, xx법령을 xx하거나, “갑”과 “을”이 신 xx실의 원칙 하에 xx협의하여 처리xxx 하며, 만약 협의가 불가능한 xx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xx한다. 첨 부 : 교xxx(xx)xx 신청서 1부
년 x x
“갑” : xxx광대학교 총 장 (인)
“을” : 학과 xx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