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E-TLO 초급교육과정
2013년 E-TLO 초급교xxx
xx이전 계약실무 및 Case Study(부산대학교)
2013. 9. 4. (수)
발표자 : xxx 팀장(부산대TLO)
목차
xx이전 계약실무
1) xx이전 xx 및 xx
2) 수요xx 발굴을 위한 xx마케팅
3) xx이전 협상 및 계약 쟁점사항
4) xx평가 및 기술료 xx
5) 기술료 징수, 분배 그리고 사후xx
01P
부산대TLO xx이전 전략
37P
1) xx이전,사업화 프로그램
2) PNUxx이전 사례와 xx
Ⅰ.xx이전 계약실무
1-1 xx이전 xx
• 「과학과 xx이 인간의 xx을 통하여 확산되어 가는 xx」 “경제학자 Xxxxxx(1966)”
• 「xx이전은 특xxx에서 특정목적으로 개발된 특정분야의 xx, xx 또는 xx를 다른 조직의 다른 분야에 다른 목적으로 적용하고 xx하는 xx」 “xx DOE(에너지부)”
• 「양도, 실시권허략, xx지도, xxx구, 합작투자 또는 xx·합병 등의 방법으로 xx이 xx보유자로부터 그 외에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xx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2”
1. xx이전 xx 및 xx
1-2 xx이전 xx
xx이전 xx
xx
xx매매(양도,xx)
xxx시권
라이선스
통상실시권
xx과 관련된 xx자원과 함께 이전하는 xx
기술료 xx xx 또는 자산의 M&Axx xx자문 및 지도와 연계한 xxxx
기타
매매 xx로 이루어지는 xx이전으로서 xx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등 권리를 xx 이전 받음
xx공급자와 xx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xxx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 는 권리로서 특xxx도 xx을 업으로 사용할수 없음
xx공급자와 xx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xxx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xxx는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xx을 xx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자본, xxxxx, 설비, 핵심부품 등 xx xx 자원을 함께 xx하는 xx
xx을 보유한 xx 전체를 xx하는 xx (M&A의 결과 자산을 xx하는 회사는 사라지게 된다.) 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xx자문 및 지도를 라이선스 xx와 xx하는 xx
xx 자료의 매매에 의한 xx xx, xxxx에 의한 협력, xxx구, 생산xx 등
1
Ⅰ.xx이전 계약실무
1-3 이전 요소별 xx
1. xx이전 xx 및 xx
xx만
• xxx 등 xx이 실제로 이전(전형적인 xx이전)
• xxx구, xxx이전, xx지도 등
• 기술성이 상대적으로 중요
• xx 또는 xxx이전 xx 및 절차 명확히 xx
• 기술료(마일스톤xx 등), xx지도, 비밀유지 조항 중요
권리만
• xx이 실제로 이전되지 않음(특허전문회사 등)
• 특허권 양도, 특허라이센스 등
• xxxx 상대적으로 중요
• 특허거절 또는 특xxx 가능성에 xx 검토 필요
• 실시권 범위, 실시료(대가), 보증(xx 등) 등 조항 중요
xx+권리
• xx과 권리 동시에 이전(하이브리드형 xx이전)
• xx이전 계약, M&A등
• xx, 출연(연), xx이전
• xxx xx 및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2
Ⅰ.xx이전 계약실무
1-4 xx이전 xx
1. xx이전 xx 및 xx
구분
의 의
양도
대가를 지불하고 xx에 xx 소유권을 이전하는 권리 이전
실시권 허여
xx에 xx 권리는 보유한 채 xx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 게 허락하는 것
xx지도 대가를 지불하고 xx, 특히 xxx를 이전하는 것
xxx구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둘 이상의 당사자가 설비, xxx, 연구비 등을 공동으로 출연하여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
합작투자
둘 이상의 당사자가 특별한 사업을 xxx기 위해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
xx합병 xx의 xx와 xx 간 합병(xx 자산의 포괄적 xx)
✓ xx이전 xx에 따라 기술료 산xxx 및 xx 차별
✓ 일반적으로 실시권 허여에 xx 대가를 기술료(Royalty)라 침함
3
Ⅰ.xx이전 계약실무
1-5 실시권(License)의 종류
1. xx이전 xx 및 xx
xxx시권
(exclusive
license)
• xx공급자(licensor)와 xx도입자(licensee)의 xxx약으로 xx 일정한
범위내에서 그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license)
• xx공급자(licensor)와 xx도입자(licensee)의 xxx약으로 xx 일정한 범위내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재실시권 (sub-license)
• xx도입자가 허락 받은 실시권을 다시 제3자에게 허락한 실시권
• xxx약(sub-contract)와 구별
xx실시권 • xx공급자(licensor)와 xx도입자(licensee) 간에 특정 지재권의 xxxx
(cross-license) 으로 주고 받는 실시권, 무료 또는 실시료 경감
패키지실시권 (package license)
• 1건의 라이선스 계약으로 여러 건의 xx을 동시에 라이선스
• 대학교/출연 연구소의 xx 고액 기술료 이전 xx
• xx 패키지 실시권의 xx 공xxx법 위반될수 있음
4
Ⅰ.xx이전 계약실무
1-6 실시권(License) xx
1. xx이전 xx 및 xx
생산
• 물건을 만들어 내는 행위
xx
• 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나타내xx 하는 행위
양도
• 물건에 xx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
대여
• 물건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수입
• 물건을 외국으로부터 반입하는 행위
청약
•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해 권유 또는 유도하는 행위
「특허법 제2조 xx」
5
비교구분 관점 | xxx시권 | 통상실시권 |
허락자(Licensor) | 특xxx | 특xxx 및 xxx시권자 |
특허청 등록의 성격 | 효력발생xx | 제3자 xxxx |
법적xx | 물권적 성격 | xx적 성격 |
허락자의 자기실시여부 | 불가 | 가능 |
xx xx 추가 실시계약 | 불가 | 불가(독점적통상실시권), 가능 (비독점적통상실시권) |
구 분 | 성격 및 xx |
독점적 통상실시권 | • 범위, 지역, 기간 내에서 실시권자에게 독점권 부여, 제3자에게 실시권 부여 불가 • 최저기술료 부과, 경쟁제품취급 제한 등 실시조건이 엄격함 |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 • 범위, 지역 기간 내에서 제3자에게 실시권 부여 가능 • 권리자는 xx의 사업자에게 xx이전이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실시부여 조건이 덜 까다로움 |
Ⅰ.xx이전 계약실무
1-7 xxx시권과 통상실시권의 비교
1. xx이전 xx 및 xx
1-8 통상실시권의 종류
6
Ⅰ.xx이전 계약실무
2-1 xx마케팅 xx
• 조직(또는 개인)의 목적xx을 위해 xx이 일어날 수 있도록 xx(또는 아이디어)의 상품 기획, 가격 결정, 촉진, 유통경로 등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제잔 xx
- xx상품 기획, 기술대가 xx, xx상품 촉진, xx유통 + 사후xx
(마케팅 xx의 4P+AS : Product(제품), Promotion(촉진), Place(유통), Price(가격) + After Sales Service(사후xx)
2. 수요xx 발굴을 위한 xx마케팅
2-2 xx마케팅시 xx판매 필요자료
xx판매자료(SMK)
기본자료
부속자료
xx개요서 특xxx서 xx사업평가서
xxxx제안서
도면(설계,xx,가공,조립등) xx(시제품, xx) 작업공구도면 조립도(전체,부분)
가공, 조립xxx(절차매뉴얼) xxx / 부품 명세서
작동, xx매뉴얼
검사 기준서
7
사후xx 매뉴얼(시운전,xx등)
Ⅰ.xx이전 계약실무
2-3 xx판매자료 Sample
2. 수요xx 발굴을 위한 xx마케팅
8
Ⅰ.xx이전 계약실무
2-3 xx판매자료 Sample
2. 수요xx 발굴을 위한 xx마케팅
9
적 |
극 |
적 |
촉 |
진 |
소 |
극 |
적 |
촉 |
진 |
Ⅰ.xx이전 계약실무
2-4 xx마케팅 방법
2. 수요xx 발굴을 위한 xx마케팅
10
xx상품 촉진믹스
xx이xxx회 xx이xxx회 xx전시회 xx광고 등 과 같은 이벤트
웹사이트를 통해 xxxx 유통(xxDB)
xx판매자와 xxx 사 이에 xxxx를 촉진하 는 라이선스 브로커/컨 설턴트
xx거래제의 이메일을 통해 유망한 도입자를 물색 (xxDB마케팅)
-xx이전 상담회
xx판매촉진
xxxx 웹사이트
에이전트
DB마케팅
적 |
극 |
적 |
촉 |
진 |
Ⅰ.xx이전 계약실무
2-5 PNU xx마케팅 사례
• xxx술 xx으로 xx제의서 작성
• xx 마케팅 및 xx 수요xx 발굴
2. 수요xx 발굴을 위한 xx마케팅
ㅇㅇㅇ
ㅇㅇㅇ
12
Ⅰ.xx이전 계약실무
2-4 xx마케팅 방법
2. 수요xx 발굴을 위한 xx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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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이전 설명회 등
(인터비즈 바이오-파트너링 투자포럼(BT), 나노코리아(NT), 한 국전자전(IT), 울산IP페스티발, NTBxx설명회등)
xxx.xxx.xx(국가xx사업화종합정보망/KIAT) xxx.xxxxxxxxxx.xx.xx(IP마트/한국발xxx회) xxxx://xxxx.xxxxxxx.xx.xx (TTMS/마크프로) xxx.xxxxxxxxx.xxx (patyellow/xx닷컴) xxx.xxxxxxx.xx.xx (IP플라자 / 델타텍코리아) xxx.xxxxxxxxxxx.xxx (Innocentive / xx) xxx.xxxxxxxxx.xxx (NineSigma / 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EEN / 유럽)
xx판매촉진
xxxx 웹사이트
소 극 적 촉 진
- IPxxx사·분석, xxxx·이전, IP번역, IP시스템, IP컨설팅, IP금융, 특허사무소, xx거래사, xx컨설턴트
에이전트
- 수요xx의 자체 조사를 통한 DB확보
(발명자, 내부자체 DB, 구글, 코참비즈, KIPRIS, WIPS, 크레탑등)
DB마케팅
Ⅰ.xx이전 계약실무
2. 수요xx 발굴을 위한 xx마케팅
xx이전행사(상담회, 설명회, 전시회 등)에 출품을 통해 xx제의 및 xx xx
[xxxx이전협회 – 산학연협력 EXPO 출품]
[나노코리아 xx 출품 및 xxx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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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xx 및 xxx가 높은 xx 파악
▪ xx xx xxx를 확보하여 x x xx xx
▪ 교내 xx개요서 SNS xx 검색 시 xx 모니터링 실시
▪ xx개요서 키워드 개선
▪ Facebook : xxx.xxxxxxxx.xxx/xxxxxx
▪ Twitter :
온라인 xx마케팅 프로세스 xx
2. 수요xx 발굴을 위한 xx마케팅
Ⅰ.xx이전 계약실무
Ⅰ.xx이전 계약실무
[SNS xx한 온라인 xxxx]
xxxxx://xxxxxxx.xxx/XXX_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 (페이스북)
2. 수요xx 발굴을 위한 xx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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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xx이전 계약실무
3-1 협상xx?
• 타결의사를 xx 2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하여 xx 만족할 만한 xx으로 합의에 이르는 xx(xx win-win하는 xx를 만들어 가는 xx)
3. xx이전 협상 및 계약쟁점사항
x x(Information)
• 협상에서는 xx를 많이 xx 쪽이 힘을 가진다. xx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xx하여 협상을 xx하게 이끌 수 있다.
시 간(Time)
• 조직의 압력, 시간의 제약, xxx한 등의 시간적 제약이 있는 xx 초조 함에 xx 있는 협상이 어렵다.
협상의 중요3요소
힘(Power)
• 협상을 주도하려면 힘이 있어야 한 다. 상대방 보다 더 많은 힘과 xx 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도록 하여 야 유리한 협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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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xx | 세부xx |
1. xx이전의 xx | • 어떤 xx의 xx이전을 xx하는가? |
2. 협상의 목표 | • 어느 xx의 조건을 제시할 것인가? • 절대 xx해서 안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 xx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 |
3. 중요사항, xx사항 구분 | • 중요사항 및 xx사항은 무엇인가? |
4. 협상 당사자 | • xx의 협상 당사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 • 상대방의 협상 당사자는 누구인가? |
5. 협상의 xxx | •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입장인가? |
6. 비밀유지 및 xx | • 협상 상대방 종업원의 비밀유지 서약 여부 • xx의 공개 범위 • 비밀xxx약은 어떠한 xx로 할 것인가? • 위반 시 xxx상 조항은? |
7. 자료의 취득 | • 협상에 활용할 자료는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
8. xx제도의 xx | • 어느 xx제도가 협상 상대방에게 유효한가? |
9. 협상중단의 시점 | • 어느 시점에서 협상을 중단할 것인가? • xx 및 발명자의 최소 xx조건은? • 협상 상대방의 xx조건 중 xx 가능한 xx는? |
1 | 계약 당사자 | 계약 당사자 명칭과 본점 소재지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확인) |
2 | 계약xx의 xx | 계약 xx을 명확히 xxx다. (기술명 / 특허번호 등) |
3 | xx이전 xx | 계약 후 진행될 xx이전 xx 및 자xxx을 구체화 한다. (xxxx 기간, 자문횟수, 연구자 파견 시 xx, xx처리 등) |
4 | xx이전 xx | 양도 / xxx시권 / 독점적통상실시권 / 기간 / 지역or제품 xx 등 |
5 | 기술료 납부 | 기술료 납부방법(일시불 or 선급기술료 + xx기술료) xx기술료 xx방법 및 납부xx와 xx자료 검사방법 |
6 | 개량xx | 개량발명에 xx 공지 / 공동xx 여부 / 실시권 포함 여부 등 |
7 | 비밀유지 | 상대방의 비밀xx 취득에 따른 xx장치 (기간/xxx상 xx) |
8 | 분쟁해결 방법 | 분쟁해결 절차와 방법 (관할법원 / xx상사중재원 등) |
9 | 계약의 xx | 계약xx에 해당하는 사유 xx (xxx간 및 서면통지 여부) |
10 | 협의 | 계약에 xx하지 않은 사항의 협의방법 |
Ⅰ.xx이전 계약실무
3-2 협상체크xxx
3. xx이전 협상 및 계약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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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xx이전 계약실무
3-3 xx이전 계약 체크 xxx
3. xx이전 협상 및 계약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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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xx | xxxx와 xx되는 구체적 xxxx 제품명 |
계약 당사자 | 당사자를 구체적을 확정표시 개인의 xx 주민등록번호 등 명시, 기업인 xx 사업자 번호 및 법인등기번호 전문에 명시시 법인 설립 근거법, 주소, 등기된 법인의 full name표시 |
계약 xxx | 계약서에 xx,날인한 날짜를 계약 xxx로 xx, 둘 xxx xx 가장 늦은 날짜 xxx과 함께 발효일을 별도 명시하여 확정하는 xx도 있음 |
전문 | 계약의 개요 파악 및 본문 xx에 참고 또는 지침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xx적임 - 계약xx 업무 xx 약술, 의사표시, 계약의 경과나 경위, 기타 사항 |
xx 조항 | 특정 단어와 xx 등의 xx와 범위를 통일화,명확화 해석상의 xx차이로 인해 분쟁으로 확대 방비 긴 문xxx 복잡한 표현을 간소화 |
라이선스 조항 | 독점적, (독점적)통상적 실시권 제품의 생산지역 xx(국내, 해외), 계약제품의 xx제한 Sub-License 권리 허여 xx, xx IP제반 xx 부담xx |
xxxx | 라이선스 시 IP뿐만 아니라 xxxx도 함께 이전됨 제공되는 xxxx에 xx 명확한 xx 및 제공시점 필요 xxxx 제공시 xx도입자로부터 확인 필요, 기술료와 xx하여 단계별 제공 필요 |
기술료 산출과 지급 | 실시권의 종류에 따른 기술료 차등(협상시 xx 필요) 매출액 또는 순매출액으로 xx(순매출 시 xx xx 필요) 로열티 리포터 및 감사조항 포함 마일스톤 계약일시 구간별 명확한 지급시점 xx 필요 |
개량xx조항 | 별도의 xx xx이 없으면, 개량 가능함. 계약 당사자간에 입장이 상반됨 단독개발은 단독xx, xxx발은 공동xx 가 현실적 xx임. (xxx구에 xx x x 필요) |
보증(침해)조항 | xx제공자 입장에선 불가함. (출xxx은 18개월 미공개 xx이 있으며, 등록특허 역시 특xxx심판에서 55%가 xx됨) 보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고의”, ‘중과실”등의 용어 xx 및 한도 xx 필요 침해 xx은 xx도입자 전반적인 책임, xx제공자는 xxx xx |
xxx상 | xxx상은 불가xx,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면 상한선 xx |
Ⅰ.xx이전 계약실무
3-4(1) xx이전 계약 주요 xx
3. xx이전 협상 및 계약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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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xx이전 계약실무
3-4(2) xx이전 계약 주요 xx
3. xx이전 협상 및 계약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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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xx이전 계약실무
4-1 기술료의 개념
4. xx평가 및 기술료 xx
기술료
• xx이전의 대가
• xx이전의 xx에 따라 양도대금, 실시료, 연구비, xx자료비, 연수비, 파견지원비 등 다양
xx이전
• xx이 xx수요자로 xxx여 제품생산xx 서비스 제공에 xx되는 xx
• xx이전은 양도, 실시권 허락, xx지도, xxx구, 합작투자 또는 xx, 합병 등의 방법으로 xx이 xx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xx(xx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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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x x |
선급기술료 (Initial Royalty) | • 로열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 발효와 동시에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지불기간의 초기에 지불하는 xx |
xx기술료 (Running Royalty) | • xx 제품 도는 서비스의 매출액, xx 또는 xx에 xx률을 곱 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xx |
정액기술료 (Fixed Royalty) | • 계약제품의 판매액 등과 xx하게 xx에 xx 대가를 xxx 액으로 지급하는 xx |
최저기술료 (Minimum Royalty) | • 계약기간x x 기간 또는 xx의 기간에 대하여 지불되어야 할 로열티의 최저금액을 하한으로 정하는 xx |
xxx술료 (Maximum Royalty) | • 계약기간x x 기간 또는 xx의 기간에 대하여 지불되어야 할 로열티의 최고금액을 상한으로 정하는 xx |
Ⅰ.xx이전 계약실무
4-2 기술료 종류
4. xx평가 및 기술료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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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액기술료 | xx기술료 |
장점 | • 기술료 예측 가능 • 로열티 xx 간단 • xx도입자의 xxxx가 xx되지 않 음 | • xx도입자의 현xxx자금의 부담 경감 • xx 또는 시간 경과에 따라 xxx 게 실시권 협의 가능 |
단점 | • xx과 xx하게 기술료 지급 • xx가치 잘못 xx한 xx 불리한 기 술료로 xx | • xx 기술료 알 수 없음 • 기술료 xx 등 업무량 증가 • xx도입자의 xxxx 노출됨 |
xxx준 | • xx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xx • 신뢰감이 부족한 xx • 성공가능성 불확실한 xx • 계약기간이 단기인 xx • xxxx 짧은 xx | • xx자료 확인이 용이한 xx • 신뢰감이 높은 xx • 계약기간이 xx인 xx • 매출액 증대가능성 큰 xx • xxxx이 xx인 xx |
Ⅰ.xx이전 계약실무
4-4 xx & xx 개념
4. xx평가 및 기술료 xx
총xx (gross sales)
순매출 (net sales)
xxxx (operating profit)
xxxx (ordinary profits)
순이익 (net profit)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얻은 xx 수입의 총액
• 총 매출액에서 xx 에누리액과 환입품액을 공제한 매출액
• 순매출 = 총매출액 – xx 에누리액 - 환입품액
• 총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공제한 금액
• xxxx = 매출원가 – 판매비 - 일반관리비
• xxxx에 xx외xx(수입xx 등)을 xx하고 xx외xx(지급 xx 등)을 공제한 금액
• xxxx = xxxx + xx외 xx – xx외 xx
• xxxx에서 특별xx(자산처분xx 등)을 xx하고 특별xx(재 해손실 등)과 법인세를 공제한 금액
• 순이익 = xxxx + 특별xx – 특별xx - 법인세
24
Ⅰ.xx이전 계약실무
4-3 정액기술료 & xx기술료
4. xx평가 및 기술료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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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xx이전 계약실무
4-5 기술료 xx 시 고려사항
4. xx평가 및 기술료 xx
xx분야
• 해당 xx분야의 xx이익율 고려
xx이xxx • xxx 이전, 특허권 양도, 실시권 허여 등
실시권 종류
• xxx시권 : 기술료 많음
• 통상실시권 : 기술료 적음
xx이전 조건
• 실시xx, 실시지역, 실시기간, 선급기술료 액수, 최 저기술료, Grant Back 등
xx범위
• 계약특허, 계약xx, 계약제품의 특정범위에 따라 기 술료 xx 범위가 달라짐 고려
xx도입목적 • xx사업화, xx금융, xx가치, 특xx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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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xx이전 계약실무
4-6 산업분야별 xx 로열티율
4. xx평가 및 기술료 xx
델타텍코리아, 2012
산업분야별 2%~18%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26
• xxx시권 : 기술료 많음
• 통상실시권 : 기술료 적음
Ⅰ.xx이전 계약실무 4. xx평가 및 기술료 xx
4-7 산업분야별 xx 로열티 비교(국내 : AUS)
국내 로열티율과 AUS로열티율 대체로 일치 인터넷(9.9%), 미디어/연예(3.1%), 의료xx(2.7)등의 xx 차이가 많음
델타텍코리아, 2012
27
구분 | xx접근법 | 시장접근법 | xx접근법 |
xx | xx을 대체하거나 재생산하 는데 필요한 xx에 기반을 두 어 가치를 xx | 시장에서 유사한 xx의 금 액을 가치로 xx | xxxx의 현가에 기 반을 두어 가치를 xx |
장점 | 신뢰할 만한 xx자료를 xx 가능한 xx 측정이 용이 | 유사 xx의 시xxxxx 가 있는 xx 가장 합리적인 가치xx 가능 | xxxx 능력에 기반 을 두어 현가를 xx |
단점 | xx의 xxxx을 직접 평가 하지 못함 통상적으로 xx개발xx은 그 xx의 가치와 xx | 유사 xx의 빈도가 낮고 x x xx가 부족한 xx 그 효용성이 크게 감소 | xx가치의 xx에 자 xx과 오차 개입 가능 성 |
Ⅰ.xx이전 계약실무
4-8 기술료 xx 방법
4. xx평가 및 기술료 xx
28
Ⅰ.xx이전 계약실무
4-9 기술료 xx 방법 사례 (1)
4. xx평가 및 기술료 xx
인-시 요율(Man-Hour Rate) 기술료
• 기술료 = 100,000원 * xx 시간
• 시간당 요율을 xx하며, 기술자료 준비 또는 기술연수 등 기술 지도를 위한 기술료 산출방법 중의 하나임
• 담당자의 기술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인-일 요율(Man-Day Rate) 기술료
• 기술료 = 500,000원 * 파견 일수
• 일당 요율을 의미하며, 공장 설비 설치 및 생산 등을 위한 파견 지 원 또는 파견 기술연수자를 위한 기술료 산출방법 중의 하나임
• 담당자의 기술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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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기술이전 계약실무
4-9 기술료 산정 방법 사례 (2)
4. 기술평가 및 기술료 산정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법
• 경상기술료 = 순매출액의 5%
• 순매출액 = 총매출액 – (총매출액 * 10%)
• 순매출액 산정을 위한 매출 에누리액과 환입품액 확인 쉽지 않음
•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예를 들면 10%)을 공제(Deduction)하는 방식 으로 경상기술료 계산 용이
총매출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율의 기술료 비율 적용하는 방법
• 총매출액 100억 미만 = 총매출액의 3%
• 총매출액 100억이상 200억 미만 = 총매출액의 4%
• 총매출액 200억 이상 = 총매출액의 5%
• 총매출의 크기에 따라 영업이익 또는 비용이 다른 경우 적용
30
Ⅰ.기술이전 계약실무
4-9 기술료 산정 방법 사례 (3)
4. 기술평가 및 기술료 산정
최저기술료와 최대기술료를 정하는 방법
• 기술료 = 계약제품 1개당 100,000원
• 최저기술료 = 매 년도별 최저 100개분의 기술료 보장
• 최대기술료 = 매 년도별 500개분 초과매출 기술료 면제
• 권리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기술료 보장받고, 실시자 입장에서 는 마케팅 능력에 대한 수익 보장 받음
총매출액 기준으로 하되 이익발생 시점부터 기술료 지급 방식
• 기술료 = 총매출액의 3%
• 기술료는 영업이익이 흑자인 분기부터 지급함
• 기술료 지급 유예는 최장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시권자의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고려
• 영업이익 발생여부 입증 자료 제시의무 규정
• 유예기간 설정하여 무한정 유예 방지
31
구분 | 총매출액 기준 | 순매출액 기준 | 순이익 기준 |
정의 | • 총매출액 : 상품,제품의 판매 나 용역의 제공으로 얻는 대가 의 화폐금액 | • 순매출액: 총매출액에서 매출에 누리액과 반품 등의 환입품을 공 제한 매출액 | • 당기순이익 : 매출수익에서 제조 원가 등을 공제한 이익에 서 고정비용과 영업외 손익을 공제한 잔액 |
선택 배경 | • 기술적용제품이 기업의 전체 매출액 중 대부분을 차지할 경 우 • 이전기술이 제품으로 생산 가능한 경우 | • 기술적용제품이 기업의 전체 매 출액 중 대부분을 차지할 경우 • 이전기술이 제품으로 생산 가능 한 경우 • • 해당 계약제품의 에누리액과 반 품 등을 확실히 확인 가능한 경우 | • 기술적용제품이 기업의 전체 매출액 중 일부분이 계약제품 을 생산함에 있어 초기 고정투 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당 기간 매출이 많이 발생될 가능 성이 적은 경우 |
주안점 | • 보편적인 경상기술료 책정 방법 • 제품의 총매출액 기준임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 | • 도입기업의 매출장부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도입기업의 매출장부와 회계장 부가 일치할 경우 • 기술이전을 통하여 기존제품을 업드레이드 할 경우 | • 이익의 정의를 계약서에 명 시(당기순이익, 영업이익등) • 초기사업화 기업인 경우 순 이익 기준 경상기술료 방식 지 양 • 상장기업 등 회계처리가 확 실한 기업에 사용 • 해당 제품 순이익 계산의 어 려움 |
Ⅰ.기술이전 계약실무
5-1 경상 기술료 설정기준
5. 기술료 징수 및 분배 그리고 사후관리
32
Ⅰ.기술이전 계약실무
5. 기술료 징수 및 분배 그리고 사후관리
5-2 PNU정액&선급의 미납 기술료 징수 프로세스
- 기술료(사전) 입금 요청
입금예정일로부터 15일내 공문발송
Y
- 기술료 재차 입금 요청
Y
입금예정일로부터 20일째 경과 발송
N
입금예정일로부터
40일째 경과 발송
기술료 입금
기술료 유예
답변
공문 발송(기업)
기술료 입금 최고장 발송
기술료 분배
기술료 유예 답변 공문 접수 (기술사업부)
기술료 금액 10% 약정 공문 발송 (기술사업부)
Y
답변 공문 발송(기업)
N
기한: 15일이내 입금
10%약정 기술료 입금 및 차수별 기술료 입금
N
지급명령신청(법원)
Y
N
기술료 분배
입금예정일로부터
60일째 경과 신청
이의 신청 (기업)
이의 없음
조정신청
본안소송
지급명령 확정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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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기술이전 계약실무
5. 기술료 징수 및 분배 그리고 사후관리
5-3 PNU 경상기술료 징수 프로세스
- 상용화실태조사보고서 발송
매년 4월 둘째 주
- 상용화실태조사보고서 취합
매년 5월 첫째 주
- 경상기술료 청구
발명자 확인 후 세금계산서 발행
- 생산개시일 근거로
기술이전계약 건 해지 대상 정리
매년 5월 셋째 주
- 기술이전계약 해지 공문 발송
매년 5월 넷째 주
- 기술이전계약 해지 완료 후
발명자들에게 통보
34
Ⅰ.기술이전 계약실무
5-4 PNU 상용화 실태 조사서
5. 기술료 징수 및 분배 그리고 사후관리
35
Ⅰ.기술이전 계약실무
5-5 기술료 분배 관련 법령
5. 기술료 징수 및 분배 그리고 사후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공공기술이전에 대한 성과배분0 제2항 연구자 및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그 연구자 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50이상 및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 또는 이에 상응 하는 자산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상의 기술료 배분
제23조(기술료의 사용) 제1항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한다.
국내는 50%~70%까지 지급하며, 관련 제경비(특허경비, 기관운영비)에 대한 공제를 하지 않아 장기적 TLO운영에 부담 작용
36
미국(15만불/1인/1년 한도액 명시[연방기술이전법])
스탠포드대학은 기술료 수입 중 성과확산 등에 소요되는 기관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교수, 학과, 학교에 1/3씩 배분하 며, MIT와 UCLA의 경우 전담조직 운영경비 15%를 제한 후 수입금의 1/3을 교수에게 지급
일본(기관경비 제한 후 보상금 지급)
대부분의 대학이 지식확산 경비를 제한 후 지급하며, 보상금은 도쿄대 40%, 교토대 20~50%, 도후쿠대 30%, 와세다 대 50% 등으로 지급
부산대TLO 기술이전 전략
12P
1) 기술이전,사업화 프로그램 및 사후관리
2) PNU기술이전 사례와 교훈
37
Ⅱ.부산대TLO 기술이전 전략 1. 기술이전,사업화 프로그램 및 사후관리
1-1 조직도
직위(급) | 담당자 | 담 당 업 무 | 비고 |
부장 | 박 근 태 | - 기술사업부 총괄 | • 이학박사 (미생물학) • 기술거래사 • TLO 업무총괄 경력 6년 |
팀 장 | 김성근 | - 기술사업부 팀 업무 총괄(기술이전, 지식재산권) - 연구계약서 내 지식재산권 규정 검토 및 수정 업무(공과대학 외 단과대학) - 교내 우수기술 발굴 및 관리업무(공과대학 외 단과대학) - 기술마케팅을 통한 사업화 추진 업무(공과대학 외 단과대학) - 대학선도TLO지원사업 등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 - 기술지주회사 업무 지원 | • 이학석사 • 기술사업정책학 (박사수료) • TLO 근무 경력 11년 • 기술거래사 |
전문위원 | 이태일 | - 기술지주회사 업무 - 교원창업 및 사업화 지원 업무 - 기술사업부 관련 규정 제·개정 업무 | • 기술사업정책학 (석사) • 법학 박사 과정 • 기술거래사 • 부산테크노파크 기술이전센터 팀장 및 유관업무 경력 8년 |
매니저 | 최경철 | - 연구계약서 내 지식재산권 규정 검토 및 수정 업무(공과대학) - 교내 우수기술 발굴 및 관리업무(공과대학) - 기술마케팅을 통한 사업화 추진 업무(공과대학) - PNU R&BD Acceleration Program운영 | • TLO 근무경력 3년 • 벤처기업 CEO 2년 • 기업기술가치평가사 |
매니저 | 김윤환 | - 연구계약서 내 지식재산권 규정 검토 및 수정 업무(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 교내 우수기술 발굴 및 관리업무(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 기술마케팅을 통한 사업화 추진 업무(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 기술이전 온라인 마케팅(뉴스레터 등) 및 홍보 업무 | • 민간기술거래기관 근무 및 TLO 유관업무 경력 5년 • 기술거래사 |
직위(급) | 담당자 | 담 당 업 무 | 비고 |
변리사 | 윤은영 | - 부산대 유망기술 발굴 및 지식재산권화 - 지식재산권, 연구노트관련 교육 및 세미나, 설명회 등의 진행 업무 - 연구계약서 및 기술이전계약 내 지식재산권관련 검토 지원 업무 - 교내 R&D 지재권(Patent Map) 컨설팅 지원 - 발명심의위원회 운영 | • 변리사 (46기) • 기업기술가치평가사 • 특허사무소 근무 2년, TLO In-House 경력 3년 |
매니저 | 문상식 | - 지식재산권 및 사업화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부산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PIMS) 및 홈페이지 관리 - 연구노트 및 연구성과물 등록 및 관리 - 저작권 관련 계약 및 관리 업무 - 부산대학교 보유 특허의 출원, 등록 지원 업무 | • 부산대학교 TLO 경력 5년 |
매니저 | 박동현 | - IP관련 각종 정부사업의 운영 수행 업무 - 부산대학교 보유 특허출원 및 등록 관리 업무 - 상표권, 프로그램 등의 출원, 등록 관리 업무 - 지식재산권 관리 비용 처리 및 정리 업무 - 지식재산권 통계 관리 업무 | • 특허사무소 관리팀장 5년, TLO 경력 1년 |
매니저 | 김진영 | - 기술사업부 회계 및 예산 관련 업무 -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관리 업무 - 기술이전 통계관리 - 대학선도TLO 지원사업 및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원 - 기술사업부 서무 업무 | • 산학협력단 근무 6년 (과제/연구 관리) • TLO (기술료관리) 경력 1년 |
Ⅱ.부산대TLO 기술이전 전략 1. 기술이전,사업화 프로그램 및 사후관리
1-2 PNU TLO인력현황
38
Ⅱ.부산대TLO 기술이전 전략 1. 기술이전,사업화 프로그램 및 사후관리
1-2 PNU TLO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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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부산대TLO 기술이전 전략 1. 기술이전,사업화 프로그램 및 사후관리
1-3 기술이전ᆞ사업화 프로그램
부산대학교 R&D Life Cycle
아이디어 기획
연구방향 설정
발명신고 / 선행기술조사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지식재산권 Maintenance
기술마케팅
기술이전 협상
/ 계약체결
기술이전 사후관리
BM 구상
수요기술 / 아이디어 제공
특 허 동 향 조 사
발명신고서
심의
• Market Pull
• Tech Push
협상전략 수립
기술이전 사후 점검
3P
분 석
이의 신청
위원회 경비
지원
국내외 출원
권리/선행 기술 조사
지원 미결정
시장조사 타당성 분석
경제성 분석
자체 경비
중간사건 대응
Tech Request
수요자 발굴
기협술상가팀격구산축정
발명자 인터뷰 수행
IP/시장성 컨설팅,교육
특허등록
기술/기업 매칭
N
실패 원인 Feed
기술가치평가 back
상용화 경과조사 매출 Y 발생
계약이행 촉구
발명보완 Y N
출원포기
지식재산권 자산 평가
기술상담
기술이전 협상
경상기술료 징수
PNU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 Pool
패키징 명의환원 양도 특허신탁
유지 포기
상용화 판단
시제품, 시험 비용
계약 체결
R&BD
Acceleration
선급 / 정액 기술료 징수
40
41
Ⅱ.부산대TLO 기술이전 전략 1. 기술이전,사업화 프로그램 및 사후관리
1-4 기술사업 주요 사업 내용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내용
우수기술 발굴 사업화 촉진 우수기술 활용
• 발명자 인터뷰 강화
- 발명신고서 접수 시 내ㆍ외부 변리사, 기술이전 담당자 동행
•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 매월 2회 (격주 수요일)
- 현재 8차 심의위원회 개최 완료
•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 유망기술 선정
• PNU R&BD Acceleration
- 총 사업비 1.5 억 원, 예산소진 시 추경으로 추가 확보 계획 (1.5억 원)
- 2013.4.11 선정심사 (5개 과제 지원)
• 특허동향조사 사업
- 제안서용, 전략용 특허동향조사 총 예상 1.4 억 원 확보 완료
• PNU 기술전파의 날
- IT/BT/STㆍNT 분야별 1회
• 기술사업화 교류회
- 기술이전담당자
-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
- 기업체 기술개발 담당자 (CEO, CTO)
• 민간 기술거래기관 협업
기술군 | 총괄 | 전담인력 | 전담 변리사 |
ET/ST | 이제명 부단장 | 최경철 매니저 | |
(조선공학) | 윤은영 | ||
IT | 김윤환 매니저 | ||
박근태 부장 | 변리사 | ||
NT/BT | 김성근팀장 | ||
(미생물학) |
평가 등급 | 산정기준 | 지원사항 | 진행사항 | 기술이전 마케팅 |
S급 | 80≧심의점수 | 국내출원,등록, PCT | 개별국 진입 시 재심의 | 1순위 |
A급 | 70≧심의점수<80 | 국내출원,등록 | PCT 진입시점재심의 | 2순위 |
B급 | 60≧심의점수<70 | 국내출원 | 국내등록시점 재심의 | 3순위 |
C급 | 50≧심의점수<60 | 국내출원 (심사청구 無) | 심사청구시점 재심의 | |
F급 | 심의점수<50 | 미흡사항에 대한 컨설팅 | 1. 선행기술조사 등에 대한 IP교육 2. 외부전문가를 통한 사업성, 시장성 컨설팅 |
43
[주요 전공 현황]
[근무/활동 지역 현황]
[전문분야 현황]
[소속 현황]
Ⅱ.부산대TLO 기술이전 전략 1. 기술이전,사업화 프로그램 및 사후관리
1-5 IP창출(발명인터뷰 사업)
심사위원 구성
Ⅱ.부산대TLO 기술이전 전략 1. 기술이전,사업화 프로그램 및 사후관리
1-5 IP창출(발명인터뷰 사업)
내부 전담인력 업무분장
교내 연구자
발명 신고서 - PIMS를 통한 발명신고
접수
내ᆞ외부 변리사
- 신고 후 1주일 이내 수행
선행기술
조사
내ᆞ외부 변리사, 내부 전담인력
- 특허/사업성, 관련과제 파악
발명자 미팅 - Brain Storming을 통한 슈퍼특허 설계
지식재산권 지침 기준
심의위원회 평가
내부 전담인력/변리사, 외부 전문가
- 발표자 PT 발표
- 국내외 특허출원여부, 지원 비율(%) 결정
내부 변리사
- 의견서 및 보정서 검토
중간사건
내ᆞ외부 변리사, 내부 전담인력
- PIMS로 둥록 결정확인
- 등록 유지 / 담당자 심의 운영
등록결정
42
유형 | 작성 목적 | 비용 (만원) | 구성 내용 |
제안서용 특허동향 조사 (A형) |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을 위한 특허동향 조사 | 550 | 국가별/기술별 특허동향 분석 주요 출원인별 특허동향 분석 |
전략용특허동향 조사 (B형) | R&D 및 특허전략 도출을 위한 특허동향 전략 설계 | 1,100만원 | 국가별/기술별 특허동향 분석 주요 출원인별 특허동향 분석 주요출원인별 역점분야 및 공백기술분석 주요 핵심 특허 분석 본교 권리 분석 실험실 지재권 세미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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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연구성과물 중 기초․원천기술에 근접하여 기술수요기업이 기술이전 후 상용화하기에 어려움과 시일이 따름
기술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하여 △방법기술의 개발, △성능검증, △시제품 제작을 통한 기술검증 비용을 재원을 위한 추가개발자금(R&BD) 자금 직접지원
추가개발․검증된 기술을 수요기업이 이전하여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
추진방향
• 총사업예산 : 1억5천 만원
• 교내 사업화 가능 기술에 대해 추가적인 R&D 자금 지원
- 사업화 규모 (총 10여 개 과제 / 2,000 ~ 5,000 만원)
• 시제품 제작, 인증비용 지원, Business Model 타당성 검토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수행실적
• 2012년 지원과제 지원 중 (2과제, 7,000 만원) – 기술이전 1건 체결(기술료 10,000만원)
• 2013년 4월 1차 선정(4개 과제 지원 – 3개 과제, 14,000만원 지원) – 2013.8 현재 기술이전 1건, 기술료 15,000만원)
Ⅱ.부산대TLO 기술이전 전략 1. 기술이전,사업화 프로그램 및 사후관리
1-7 IP기술사업화(PNU R&BD사업)
Ⅱ.부산대TLO 기술이전 전략 1. 기술이전,사업화 프로그램 및 사후관리
1-6 IP창출(PM사업)
연구결과에 따른 특허출원 외 연구기획시 연구방향 설정 및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특허 전략 요구 대형 연구과제 제안 시 추진 연구목표에 맞는 특허맵 작성으로 연구 proposal 품질 향상
추진 계획
수행실적
• 2012년 특허동향조사 19건 지원 완료
• 2013년 사업신청 접수 중 (2013년 3월 11일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44
46
㈜S사 / ㈜ W사 기술이전 계약
- 총 기술이전 수입 : 450,000,000 원
- 연구자가 보유한 OCT 기술 중 수요기업에 필요한 제품에 한정하여 기술이전 계약체결
성공요인
- 우수기술에 대해 연구자 Vs 산학협력단 협력관계 구축
- 외부 전문가 활용으로 협상전략 수립 (진도 및 대응책 마련)
- 계약성사를 위한 TLO 전담인력의 지속적인 과제 관리
기술이전 협상
(2011.9 ~ 2012.2)
• 실시권의 전략적 허여
- 제품군에 한정된 전용 실시
- 他 응용분야 기술이전 활로마련
사업화 검증
(2011.6 ~ 9)
• 기술가치 평가
• 상업화 가능 검증 실시
• 검증 결과에 따라 기술 대가/조건 협상전략 수립
연구계약 협상 및
(2011.4 ~ 6)
• 수요기업 관심에 맞는 출원
- 한정적 / 전략적 출원
(협약 체결일 1일전 출원완료)
• 라이센싱에 문제 조항 삭제
발명자 인터뷰
(2011.4)
• 우수 유망기술 발굴
• 연구과제 협약서 TLO검토
- IP 소유 및 기보유
- 기술 협약 협의
2. PNU 기술이전 사례와 교훈
Ⅱ.부산대TLO 기술이전 전략
1. OCT측정기술 – 새로운 용도의 발견
OCT 측정기술 – 총 기술료 4.5억 원
47
Ⅱ.부산대TLO 기술이전 전략 2. PNU 기술이전 사례와 교훈
2. PNU R&BD를 통한 사업화 사례
자율주행 장치의 경로추적 기술
01.
PNU R&BD Acceleration 지원
(사업비 5,000만원지원)
• 상용화 제품 구현 위한 시제품 제작 과제지원
• 기술이전 계약 (1억원) 및 기 술 료 수 납 을 통 해 지원자금 50%회수
2012. 11. 26
기술료 1억원 계약체결
PNU TLO
+
연구실
+
유관 정부기관
협업모델 구축
02.
정부 유관과제 매칭
• 로봇산업클러스터 기술사업화 촉진사업 과제 매칭
• 사업화 검증 지원경비 국비 7천만원 수주
48
- 마일스톤 조건의 민감도 달성여부(103~104 CFU/ml 달성시)
- 민감도 미달성에 따른 해지 조항 중 기업체의 귀책사유 유무
상호 쟁점사항
2006.12 Y사와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계약 진행 (기술료 4억원, 경상기술료, 연구비 1.5억원)
- 2006.12 1차 기술료 1억원 납부
- 2010.1.26 일본 모기업과 공동연구 계약체결
- 2012.3.26~4.20 감사원의 국립대 기술이전 계약 감사
- 2012.8 감사원의 미납기술료 징수에 대한 처분요구사항 수신
- 2012.9 Y사 담당자와 미팅을 통해 상호간에 이견 확인
- 민감도 달성에 따른 기술료 지급
- 계약체결일로부터 4년이내 민감도 달성치 못하였기에 해지 조 치 미이행
감사원 지적사항
계약진행 사항
-
2. PNU 기술이전 사례와 교훈
Ⅱ.부산대TLO 기술이전 전략
3. 기술이전 계약서 불명확 용어사용 case
용어 정의의 불명확에 따른 이해 충돌
“미생물 감염………….기술이전” 실시기업 Y사(06. 12)
구 분 | 정액기술료 |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금1억원정 |
“을”이 미생물 검출 민감도 103~104 CFU/ml 달성시 | 금5천만원정 |
“을”에 의한 “계약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을” 또는 제3자가 품목허가를 취득 한 경우 "계약제품”의 품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금5천만원정 |
“을”에 의한 “계약제품”의 “최초시판일”로부터 1년 이내에 | 금2억원정 |
Ⅱ.부산대TLO 기술이전 전략
3. 기술이전 계약서 불명확 용어사용 case
2. PNU 기술이전 사례와 교훈
제 5 조 (기술료)
•“을”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른 “특허권 등”의 양도 및 기술이전의 대가로 “갑”에게 기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기술료는 정액기술료 및 경상기술료로 구성된다.
•“을”은 아래에 정한 조건에 따라 정액기술료로 금4억원정을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계약의 해지)
“을”이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미생물 검출 민감도 103~104 CFU/ml 를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체결일 로부터 4년 이내에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갑”은 90일 전의 사전 서면통지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갑” 에 의한 본 계약의 해지시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이전 받은 “특허권 등”을 “갑”에게 양도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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