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신용거래약관
제 1 조 (약관의 적용)
① 신용거래계좌 설정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대신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신용거래를 위한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거래는 회사의 자금이나 주식으로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방식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방식이 있다.
③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별지를 함께 적용한다.
제 2 조 (용어정의 등)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개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 “신용거래대주”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에게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신용거래”란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4. “담보”란 회사가 고객에게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을 말한다.
5. “대용증권”이란 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6. “크레온 계좌”란 2018년 11월 말일까지 개설된 은행제휴 계좌(은행제휴Ⅰ)와 다이렉트 계좌를 말한다.
7. “은행제휴Ⅱ“란 2018년 12월 3일 이후 개설된 은행제휴 계좌를 말한다.
제 3 조 (신용거래의 제한)
① 회사가 신용거래를 행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② 신용거래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2. 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매매주문 이전에 매수자금이나 매도증권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③ 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➃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신용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고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 4 조 (신용거래한도)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신용공여 금액 최고한도 내에서 신용거래를 한다.
제 5 조 (신용거래보증금의 납부)
① 고객은 신용거래 매매주문을 함에 있어 고객이 주문하는 매매수량에 그 지정가격(지정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고객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보증금을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까지 대용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입한 대용증권 및 담보로 제공한 증권을 반환함에 있어 종목, 수량 및 권리가 동일한 증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 6 조 (상환기간 및 상환일)
①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에 따른 상환 기간은 융자 또는 대주를 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고객이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중도 상환하는 경우 상환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매에 의한 상환의 경우 : 매매거래 결제일
2. 현금, 주식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상환의 경우 : 상환을 신청한 당일
제 7 조(담보제공)
① 회사는 신용거래융자에 있어서는 매수한 주식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는다.
② 회사는 신용거래융자의 경우 고객이 제공한 주식등에 질권을 설정한다.
③ 고객은 신용거래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 등 또는 신용거래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 등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신용거래보증금 및 대용증권을 포함한다) 금액의 총액이 해당 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➃ 제3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받을 수 있다.
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고객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추가담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을 받는다.
제 8 조 (담보관리)
① 고객이 회사에 납부한 신용거래보증금, 대용증권, 담보로 제공한 매수증권 또는 매각대금은 회사가 고객의 신용거래를 위하여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액 및 신용거래기간의 범위 내에서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그 증권으로부터 발생된 배당금, 분배금 또는 주식을 수령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 9 조 (임의상환정리)
① 회사는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1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금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한 후 고객이 추가담보제공기간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7조제3항 단서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정리 할 수 있다.
제 10 조 (임의상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한 이자․매매수수료 및 모든 세금 등에 대해 납부요구를 받고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7조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3.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4. 그 밖의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➃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고객은 제5항에 따른 증권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 간 충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1 조 (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부)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매월분의 신용거래융자이자 및 신용거래대주이자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대주매각대금(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주식의 매도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신용거래융자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서 정한 약정기일에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신용거래융자이자 또는 연체이자의 이자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➃ 제3항의 이자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 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다음 각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 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시작이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의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의 제1항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➃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상계할 경우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미리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제 13조 (금지사항)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 경과 후에도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해당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제 14조 (배당청구권 등에 대한 처리)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한 신용거래보증금, 매수담보 주식등 또는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주식등에 대한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 15조 (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 또는 증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16조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7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조 (주소변경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9조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 20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1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2조 (기타)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적용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 첨>
1. 제4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신용공여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① 신용/대용융자 한도
고객그룹 | 융자한도(주민번호 기준) |
1그룹 (UHNW, HNW, 클래식) | 10억원 |
2그룹 (프라임) | 5억원 |
3그룹 (그외 등급) | 1억원 |
4그룹 | 불가 |
※ 4그룹은 연체정보등록자, 공공기록 정보 보유자, 개인회생절차 중인 자, 세금 체납자 등 그에 준하는 자
※ 1~3그룹의 고객이 4그룹에 편입된 날부터 신규 신용주문 및 추가 신용약정 불가, 단, 기존신용잔고에 대해 서는 만기일까지 유지 (강제상환 없음)
※ 다만, 회사는 고객과 합의하여 각 신용공여 최고한도를 상기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신용공여 투자자확인서 미징구 고객∙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점수 515점 이하인 고객의 경우 신용 약정 불가
② 신용대주 한도
고객그룹 | 구분 | 요건 | 대주한도(주민번호 기준) |
1그룹 (UHNW, HNW, 클래식) 2그룹 (프라임) 3그룹 (그외 등급) | 초기 | ∙ 사전 교육 및 모의투자 이수 | 3천만원 |
경험 | ∙ 최근 2 년주 1) 내 5 회주 2) 이상 투자 & ∙누적 차입규모 5 천만원주 3) 이상 | 7 천만원 | |
성숙 | ∙ 최근 2 년 내 5 회 이상 투자 & ∙ 누적 차입규모 5 천만원 이상 & ∙ 최초 투자시점으로부터 2 년주 1) 경과 | 10 억원 | |
4그룹 | 불가 | - |
주1) 2년 : 공매도 중단 기간(’20.3.15 ~ ’21.5.2) 제외
주2) 거래횟수 : 차입 매도 후 상환까지 완료 시 1회의 횟수로 봄
주3) 누적 차입규모 : 차입 매도 후 상환까지 완료된 거래의 차입 매도금액 합계
※ 대주한도는 단계별로 적용되며 매월말 기준 대주 거래경험 판단 후 매월 첫 영업일에 한도 변경 적용됨
종목그룹 | 신용융자 보증금율 | 대용융자 신용담보금율 | 신용대주 보증금율 |
2.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 영업점고객
2그룹 | 45% | 85% | 100% |
3그룹 | 45% | 85% | |
4그룹 | 50% | 100% | |
5그룹 | 60% | 140% | |
6그룹 | 신용융자/대용융자/신용대주 불가 |
※ 신용융자보증금은 현금으로만 징구 신용담보금은 대용평가금액으로 설정
신용대주보증금은 대용평가금액 → 현금순으로 징구
나. 크레온 및 은행제휴Ⅱ 고객
종목그룹 | 신용융자 보증금율 | 대용융자 신용담보금율 | 신용대주 보증금율 |
2그룹 | 45% | 85% | 100% |
3그룹 | 45% | 85% | |
4그룹 | 50% | 100% | |
5그룹 | 50% | 100% | |
6그룹 | 신용융자/대용융자/신용대주 불가 |
※ 신용융자보증금은 현금으로만 징구 신용담보금은 대용평가금액으로 설정
신용대주보증금은 대용평가금액 → 현금순으로 징구
3. 제6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종목그룹 | 기간 | |||
신용거래융자 | 신용거래대주 | |||
기본 | 만기연장주1) | 기본 | 만기연장주 2) | |
2그룹 | 120일 | 60일 (횟수제한 없음) | 90일 | 90일 (3회) |
3그룹 | 120일 | |||
4그룹 | 90일 | |||
5그룹 | 90일 | |||
6그룹 | 융자/대주불가 |
주1) 융자기간은 1회 60일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연장 가능. 단, 융자제한종목으로 편입되거나 만기연장 조건 미충족시 만기연장이 제한될 수 있음
주2) 대주기간은 1회 90일 총 3회 연장 가능(최대 360일까지). 단, 연장시점에 동일 수량의 대주 가능수량이 있어야만 만기연장 가능하며, 융자제한 종목으로 편입시 만기연장이 제한될 수 있음
4. 제7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일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종목그룹 | 담보유지비율 | |
신용거래융자주1) | 신용거래대주주2) | |
2그룹 | 140% | 120% |
3그룹 | ||
4그룹 | 150% | |
5그룹 | ||
6그룹 | 160% |
주1) 신용거래융자 담보유지비율 : 종목그룹별로 차등하여 담보유지비율 산정
* 종목 및 신용공여 건별 담보비율이 각각의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더라도 (계좌종합)담보비율이 (계좌종합) 담보유지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추가담보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 (계좌종합) 담보유지비율
= 신용/대출 소요담보금액 ÷ 신용/대출금액 합 × 100(%)
= [(2,3그룹 신용/대출금×140% + (4,5그룹 신용/대출금×150%) + (6그룹 신용/대출금×160%)] ÷ 신용/대출 금액 합 X 100(%)
* (계좌종합) 담보비율
= 계좌 평가금액 합 ÷ 신용/대출금액 합 × 100(%)
[예시1) (계좌종합)담보비율이 (계좌종합)담보유지비율을 상회하여 추가담보가 불필요한 경우의 계좌
구분 | 종목 | 신용 공여금 | 담보 유지비율 | 소요 담보금 | 계좌 평가금 | 담보비율 |
대출 | 2그룹 | 100만원 | 140% | 140만원 | 200만원 | 200% |
대출 | 4그룹 | 100만원 | 150% | 150만원 | 140만원 | 140% |
신용 | 3그룹 | 100만원 | 140% | 140만원 | 135만원 | 135% |
신용 | 5그룹 | 100만원 | 150% | 150만원 | 170만원 | 170% |
계좌 합계 | 400만원 | 145% | 580만원 | 645만원 | 161% |
* 종목 및 신용공여 건별 담보비율이 각각의 담보유지비율(140~150%)에 미달되더라도 계좌의 종합 담보비율 (161%)이 종합 담보유지비율(145%)을 상회하므로 추가담보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예시2) (계좌종합)담보비율이 (계좌종합)담보유지비율을 미달하여 추가담보가 필요한 경우의 계좌
구분 | 종목 | 신용 공여금 | 담보 유지비율 | 소요 담보금 | 계좌 평가금 | 담보비율 |
대출 | 2그룹 | 100만원 | 140% | 140만원 | 150만원 | 150% |
대출 | 4그룹 | 100만원 | 150% | 150만원 | 140만원 | 140% |
신용 | 3그룹 | 100만원 | 140% | 140만원 | 135만원 | 135% |
신용 | 5그룹 | 100만원 | 150% | 150만원 | 140만원 | 140% |
계좌 합계 | 400만원 | 145% | 580만원 | 565만원 | 141% |
* 계좌의 종합 담보비율(141%)이 종합 담보유지비율 (145%)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미달한 비율만큼 추가담보 를 요구한다.
주2) 신용거래대주 담보유지비율 : 120%(대주 잔고만 보유시)
단, 동일 상품 내 신용/대출금을 함께 보유한 경우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로 적용됨(신용/대출 잔고 보유시 140%~160% 담보유지비율 적용)
주3) 종목그룹은 유동성, 재무제표, 주가의 급등락, 불공정거래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기 및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종목그룹 변경시 변경된 종목그룹의 담보유지비율이 적용됨
5. 제7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기간은 다음과 같다. 추가담보제공기간 : 추가담보제공요구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6. 제10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7. 제10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담보부족금액
매도수량 =
[ (매도가격 X 담보유지비율) - 전일종가 ]
① 전액상환방식에 의한 반대매매 수량산정 가. 담보부족 반대매매
* 매도가격 = 수량산정 기준가격 – 거래제비용
<유가증권별 수량산정 기준>
시장 | 종목그룹 | 수량산정 기준가격 |
유가증권/ 코스닥 | 2그룹 | 전일 종가대비 15% 할인 가격 |
3그룹 | ||
4그룹 | 처분 당일 하한가 | |
5그룹 |
6그룹 |
<예시>
* 거래 제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동 비용을 포함한 경우 손실규모 증가)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 비율 | 비고 |
D일장중 | 10,000원 | 10,000,000원 | 166% | |
D일 장마감 | 8,500원 | 8,500,000원 | 141% | |
D+1일 | 7,230원 | 7,230,000원 | 120% | 추가담보 납부요구 |
D+2일 | 6,150원 | 6,150,000원 | 102% | 추가담보미납 (225만원담보부족) |
D+3일 | 임의처분수량을 하한가인 4,305원으로 산정, 1,000주 모두 임의처분(5,300원에 매매체결) |
▶ 투자원금 400만원, 신용거래융자금 600만원, 10,000원인 3그룹 주식매입, 질권수량 1,000주, 담보유지비율 140%
☞ 반대매매수량은 1,000주이며 임의처분 금액 530만원이 신용거래융자금 600만원보다 작아 추가로 70만원 입금 필요
나. 미상환융자금 반대매매
미상환융자금액
매도수량 =
매도가격
* 매도가격 = 수량산정 기준가격 - 거래제비용
<유가증권별 수량산정 기준>
시장 | 종목그룹 | 수량산정 기준가격 |
유가증권/ 코스닥 | 2그룹 | 전일 종가대비 15% 할인 가격 |
3그룹 | ||
4그룹 | 처분 당일 하한가 | |
5그룹 | ||
6그룹 |
<예시>
* 거래 제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동 비용을 포함한 경우 손실규모 증가)
▶ 투자원금 400만원, 신용거래융자금 600만원, 10,000원인 4그룹 주식매입, 질권수량 1,000주
(1) 만기일 가격 > 매입가격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 | 비고 |
비율 | ||||
만기일 | 12,000 | 12,000,000원 | 200% | 만기일 미상환 익일 반대매매 |
D+1일 | 전일종가 하한가 8,400원으로 산정, 신융거래융자금 600만원 상환을 위해 715주 임의처분 수량 산정, 결제일에 남아있는 질권수량 현금상환 처리 |
(2) 만기일 가격 < 매입가격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 비율 | 비고 |
만기일 | 5,000 | 5,000,000원 | 83% | 만기일 미상환 익일 반대매매 |
D+1일 | 전일종가 하한가 3,500원으로 산정, 신융거래융자금 600만원 상환을 위해 1,000주 모두 임의처분 수량 산정, (4,250원에 체결), 결제일에 175만원 추가 입금 납부 |
② 임의상환을 위한 처분 수수료 : 영업점 수수료율 적용
대신증권 홈페이지 www.daishin.com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안내 메뉴 참조
8. 제10조제5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순서는 다음과 같다.
증권의 처분순서: 질권일순→유통융자→자기융자→주식담보대출→유통대용→자기대용→펀드담보대출→ 채권담보대출→종목코드
9. 제10조제6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시간은 다음과 같다.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 요청 시간: 임의상환 처분일 오전 08: 30
10.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가. 이자율은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
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및 신용거래대주 이자율은 당사 홈페이지 및 신용거래설명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영업점 고객 : 당사 홈페이지(www.daishin.com > 인터넷뱅킹 > 대출/신용/대여 > 대출/신용업무안내
> 신용매매안내) 참조
- 크레온 및 은행제휴Ⅱ 고객 : 크레온 홈페이지(www.creontrade.com > 온라인지점 > 대출/신용/대여
> 대출/신용업무안내 > 신용매매안내) 참조 다. 이자율 적용방식
- 신용거래융자 : 소급법(신용 매수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 신용거래대주 : 단일법(신용 이용기간과 상관없이 단일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11.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가. 정기 신용거래융자이자 및 신용거래대주이자 징수 : 매월 첫 영업일 나. 중도상환이자 징수 :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 중도상환일
12. 제11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연체이자율은 당사 홈페이지 및 신용거래설명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영업점 고객 : 당사 홈페이지(www.daishin.com > 인터넷뱅킹 > 대출/신용/대여 > 대출/신용업무안내
> 신용매매안내) 참조
- 크레온 및 은행제휴Ⅱ 고객 : 크레온 홈페이지(www.creontrade.com > 온라인지점 > 대출/신용/대여
> 대출/신용업무안내 > 신용매매안내) 참조
※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보통년의 경우 365일로 하며, 윤년의 경우 366일로 한다.
※ 연체이자율은 실제 신용공여 기간 또는 연체발생시점에 적용중인 고객등급과 관계없이 연체발생 시점에 해당 차주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 기간별 신용공여 이자율 또는 만기 이내 등급별 신용공여 이자율 중 최 고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13. 제15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청약철회권 반환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당사 홈페이지 및 신용거래(융자, 대주) 설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영업점 고객 : 당사 홈페이지(www.daishin.com > 인터넷뱅킹 > 대출/신용/대여 > 대출/신용업무안내
> 신용매매안내) 참조
- 크레온 및 은행제휴Ⅱ 고객 : 크레온 홈페이지(www.creontrade.com > 온라인지점 > 대출/신용/대여
> 대출/신용업무안내 > 신용매매안내) 참조
<별지>
매수증권의 담보활용에 관한 약정서
제1조(약정의 목적)
이 약정서는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신용거래융자를 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에게 담보 로 제공한 고객의 매수증권(이하 “담보증권”이라 한다)의 활용 절차와 고객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객 동의 및 철회)
① 회사는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
② 고객은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 및 철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여 동의 및 동의철회는 영업점 내점 또는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해 가능
2. 대여 동의 및 동의철회는 대여활용에 대한 의사변경일로부터 6영업일에 적용. 단, 17시 이후 변경사항은 7 영업일에 적용
3. 동의철회 취소(재동의)는 동의철회 반영 완료 이후 가능
제3조(담보활용 수수료 지급)
회사는 담보증권의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아래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매월 3영업일에 지급한다.
∙ 고객 담보활용 수수료(종목별)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해당금액 * 해당고객 담보활용동의수량
/ 회사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율
60%
<예시>
∙ 회사가 △△종목 주식에 대한 담보활용 수수료 10,000원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았고, 각 고객의 담보활 용
주식수가 아래 표와 같으며, 회사 고객 전체 담보활용 동의수량이 각 고객의 합과 같고, 회사 제비용을 공 제한 지급율이 60%인 경우
▶ A고객 △△종목 담보활용 수수료(1,200원)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해당금액(10,000원) * 해당고객 담보활용 동의수량(100주) /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500주)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율 60%
00월 00일 △△종목 주식 담보활용 동의 고객 리스트
고객명 | 담보활용주식수 | 지급수수료 |
A고객 | 100주 | 1,200원 |
B고객 | 250주 | 3,000원 |
C고객 | 150주 | 1,800원 |
합계 | 500주 | 6,000원 |
※ 다만, 고객이 제3자 대여에 동의를 하더라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해당 종목 중 일부만 활용되거나 활용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담보증권의 권리 행사 등)
① 회사는 담보증권으로부터 발생된 이자, 배당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상증자의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고객이 청약대금을 납입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신주를 취득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증권 발생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사전에 합의한 방 법으로 통지한다.
③ 고객은 의결권 등 담보증권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의결권 등의 행사에 필요한 위임장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➃ 제2조제2항의 동의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기준일 5영업일 전까지 그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