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위 탁 사 업 협 약 서
□ 사 업 명 : 초등학생 문해력 교육 지원
(초등학생 문해력 신장을 위한 2023학년도 책열매 및 한글 또박또박 운영 및 고도화 연구)
□ 사업기간: 2023. 1. ~ 2023. 12.(12개월)
□ 사 업 비: 금1,380,000,000원(금일십삼억팔천만원)
□ 협약당사자: “갑” 경상남도교육감, “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초등학생 문해력 교육 지원」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이「초등학생 문해력 교육 지원」을 “을”에게 위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내용 등)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 또박또박’ 시스템 기능 고도화
2. ‘책열매’ 인공지능 알고리즘 고도화 및 낱말 게임 추가 개발
② “을”은 「초등학생 문해력 교육 지원」 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갑”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3조(사업기간)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 까지이며, 필요 시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부와 공유한다.
제4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사업비는 금일십삼억팔천만원(₩금1,380,000,000원)으로 하되, ‘위탁자’를 포함한 17개 교육청이 분 담한다.
<시․도교육청 분담내역>
(단위 : 백만원)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82 | 81 | 81 | 81 | 81 | 81 | 81 | 81 | 82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81 | 81 | 81 | 81 | 81 | 81 | 82 | 81 | 1,380 |
② 위탁자는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업무협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정부 예산의 변경, 관련 법령의 개정, 정부의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약하여 지급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을”은 사업비를 “갑”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관리,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 관리) ① “을”은 사업비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 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을”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자료 제출 등) “을”은 “갑”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 관계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지식재산권의 귀속) 사업의 저작물(보고서 및 자료집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갑”은 사업의 저작물을 “을”이 언 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사업 보고 및 정산) “을”은 “갑”이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사업보고서와 정산보고서 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 의하여 제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기간의 변경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6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제9조(협약의 변경) 협약 사항의 변경은 “갑”과 “을”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약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을”이 협약내용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2.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 수행을 계속할 수 없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이미 지급한 사업비와 유무형적 발생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 다.
제11조(xx, 의무의 양도 제한)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 협약에 의한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이 사업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에게 비용 또는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일방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 배상 등을 한 때에는 상대 당사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협약체결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협약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협약의 운영)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의·성실 및 호혜 원칙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 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직인을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단, 공문에 본 협 약서를 첨부하여 협약체결 여부를 송부 및 회신할 경우 본 협약서에 직인 날인이 없더라도 협약체결이 완료된 것으로 할 수 있다.
2023년 1월
경 상 남 도 교 육 감
박 종 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이 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