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신종 MMF 제 1 호[국공채] 신탁계약서 삼성신종 MMF 제 1 호[국공채]
삼xxx MMF 제 1 호[국공채] 신탁계약서
집합투자업자 : xx자산xx주식회사
신 탁 업 자 : 주식회사xx스탠다드차타드xx
삼xxx MMF 제 1 호[국공채]
전면개정 2009. 4. 23.
제1장 총칙
②이 투자신탁은 법 제229조제5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xx의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개인으로 제한되며 개인 이 아닌 자는 이 투자신탁의 xxxx을 취득할 수 없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단기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단기금융상품은 x x 실세xx에 xx되어 xx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③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에 의한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xx가격이 다른 xxx x 익xx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xx 등에 따라 적합한 xxxx에 투자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xx자산xx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주식회사xx스탠다드차타드xx을 신탁업자로 한다.
제3조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1. “수익자”라 xx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한다.
3. “판매회사”라 함은 투자신탁의 xxxx을 판매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xx 한 판매회사들을 말한다.
4. “투자신탁”이라 함은 삼xxxMMF 제1호[국공채]를 말한다.
5.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xx를 제외하고는 xx법령 및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①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xx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 탁업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한 때에 이 신탁계약에서 xx 사항 중 법령 및 투자xxx 등에서 xx 사항의 범위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xx한 것으로 본다.
제5조 (xx의 귀속 등) 투자신xxx의 xx과 xx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 한 xx 및 xx은 xx 이 투자신탁에 xx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6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xx‧xx, 투자신 xxx의 xx‧xx지시업무를 xx한다.
②신탁업자는 투자신xxx의 xx 및 xx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xxx xx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xx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 자의 투자신xxx xx지시에 xx 감시업무, 투자신xxx의 평가의 xxx 및 xx 가격xx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xx한다.
③투자신xxx의 xx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세금 및 공과금의 xxx무 기타 신탁업자의 xx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xx 법령과 xx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체 결한 약정서(업무xx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xx 사이에 xx하는 사항이 있는 xx에는 이 신탁계약이 xxx다.
제9조 (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의 xx에 의한 xxxx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xx을 할 수 있으며, 추가xx의 xx 및 xx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제10조 (신탁금의 납입)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에 제8조의 신 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xxx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9조의 xx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xxx는 때에는 추가투 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xxx 한다. 이 xx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xx
하는 날에 공고되는 해당 종류 xxxx xx가격에 추가로 xxx는 xx증xxx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xx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xxx는 해당 종류 xxxx xx에 xxxx시 공고된 xx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xx 또는 xx에 상당하는 금액은 xxxxx으로 처리한다.
제11조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xxxxx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xx xx으로 발행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xxx본의 xx 및 투자신xxx의 분배 등에 관하여 xxxx의 종류별로 xxxx의 xx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수익권은 투자신탁의 xxx이 다른 xx에도 해당 xxxx의 종류가 같다면 그 권 리의 xx에는 차이가 없다.
1. C클래스 xxxx
2. Ce클래스 xxxx
3. A클래스 xxxx
4. Ae클래스 xxxx
②판매회사는 다음 xx의 사항을 xx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 좌부(이하 “xxxx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ㆍ비치xxx 한다.
1. 고객의 xx 및 주소
2. xxxx의 종류 및 수
③xxxx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xxxx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 는 것으로 xxx다.
⑤제1항 xx의 xxxx 이외의 다른 종류의 xxxx을 추가하거나 xxxx의 종류 xx 또는 특정 종류의 xxxx을 폐지하고자 하는 xx에는 제49조 제1항의 xx을 적용한다.
②xxxx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xx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xx의 전자등록을 xxx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xx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xx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xx하지 못한다.
제18조 (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등록xx에 x xxxx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xx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xx계약을 체결하고, 전 자등록xx은 xx법령ㆍ신탁계약ㆍxx계약서 및 xxxx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xxxx을 xxx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xx xx 지체없이 이를 전자등록기 관에 통지xxx 한다.
⑤전자등록xxx x4항의 xx에 따라 통보를 받은 xx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xx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xx, 주소 및 xxx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xx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xx은 그 통보 받은 사항 과 통보년월일을 xx한 수익자명부를 작성xxx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x x사항의 통보를 xx하는 xx 수익자의 xx과 수익권의 xx를 통보xxx 한다.
⑦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xx xx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xx한다. 다만, 다음 x x에 의한 기준일을 xxx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xxx산과 환매xx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xxx 는 xx
2. 수익자총회 합병xx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xxx는 xx
3. 투자신xxx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4. 투자신탁 xx기간종료에 따른 xxx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②제1항의 xx가격 xx시 투자신xxx의 평가는 xx법령 및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가(xxxx의 xx 취득원가와 xx액면가액의 차이를 xx기간에 걸쳐 x xxx율법에 따라 xx하여 취득원가와 xxx익에 가감하여 xx한 가격을 말하며, xxxx 외의 자산은 취득원가에 평가일 xx까지 발생한 xxx익을 더하여 xx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평가한다.
③자산xx회사는 제2항의 xx에 의하여 장부가에 따라 평가한 xx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xx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 할 우려가 있는 xx에는 지체없이 투자신xxx의 가격을 xxx거나 xx하는 등 적 절한 조치를 취xxx 한다.
④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날,xx xxxx의 종류를 발행한 날 또는특정 종류 의 xxxx이 전부 환매된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xx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전체에 xx xx가격(모투자신 탁의 xx가격을 포함)을 매일xxxxx 하며, xx된 xx가격을 집합투자업자ㆍ판매 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xxx 한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xx xx의 xx가격은 xx· xxx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 (xxxx의 판매가격, 판매제한) ①xxxx은 다음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 류별로 판매한다.
1. C클래스 xxxx: 가입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xxxx
2. Ce클래스 xxxx: 온라인(On-line) 판매전용 xxxx
3. A 클래스 xxxx: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xxxx
4. Ae 클래스 xxxx: 온라인(On-Line)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xxx x
②xxxx의 판매가격은 투자자(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에 취득하고자 하는 자 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xxxx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 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xx가격(xx xxxx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xxxx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19조제4항을 xx 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에는 투자신탁 xxxxx에 공고되는 xx가격으로 한다.
③제2항 본문의 xx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xx xxx x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해당 종류 xxxx 의 xx가격(xx xxxx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xxxx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19조제4항을 xx한다)으로 한다.
④ 판매회사는 A클래스 xxxx 및 Ae클래스 xxxx의 판매행위에 xx 대가로 x xxx을 xx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⑤제4항의 xx에 의한 A 클래스 xxxx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xxxx xx 시 적용하는 xx가격에 xx하는 수익권 xx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0.1 이내에서 판매금액 또는 납입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xx 그 xx을 투자xxx에 xxxxx 한다.
⑥제4항의 xx에 의한 Ae클래스 xxxx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xxxx 매 수시 적용하는 xx가격에 xx하는 수익권 xx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 의 100분의 0.05 이내에서 판매금액 또는 납입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xx 그 xx을 투자xxx에 xxxxx 한다.
⑦제2항 및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xx의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 에 해당하는 xx에는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에 공고되는 xx가격으로 한다.
1.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도나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하기로 판매회사와 xx xx한 xx
2.투자자가 급여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으로 수취일에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하기로 판매회사와 xx xx한 xx
⑧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의 효율적인 xx을 저해하거나 수익자의 xx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xx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xxxx의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환매xx 및 방법 등) ①수익자는 언제든지 xxxx의 환매를 xx할 수 있다.
②수익자가 xxxx의 환매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xxxx을 판매한 판매회사 에 xxxxx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xxㆍ인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xx에 응할 수 없는 xx에는 법 제235 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xx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xx에는 법 제23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신탁업자에 직접 xx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본문의 xx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xxxx의 환매xx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xxxxx 한다.
④제2항 단서 또는 제3항 본문의 xx에 의하여 xxxx의 환매xx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xx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xxx 한다.
⑤수익자가 xxxx의 환매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등록 xx에 제2항의 xx에 따라 환매를 xx할 것을 xxxxx 한다. 이 xx 전자등록기 관은 지체없이 xx에 응xxx 한다.
②제21조의 xx에 의하여 xxxx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 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xx한 날부터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xx 제3영업일) 에 판매회사를 xx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판매회사(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xx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 업자를 말한다)는 제2항의 xx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xx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xxx으로 xx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xxx을 xx하여 xxx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xx를 얻은 xx에는 이 투자신 xxx으로 지급할 수 있다.
1.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xx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 x xxx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xx xx하는 xx
2. 수익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xx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 xxxx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xx xx하는 xx
② 판매회사는 제22조의 xx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 xxxx 판매xx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00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xx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그 xxxx을 매입하여 환매할 수 있다.
제23조 (환매수수료) xxxx을 환매하는 xx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4조 (xxxx의 일부환매) ①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xx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 구할 수 있다.
제25조 (xxxx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제21조 의 xx에도 불구하고 환매xx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 로 보도록 한 xx로서 이 일정한 날(17시 경과 후에 환매xx를 한 xx xxx 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xx를 한 xx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xx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xx
1. 투자신xxx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뚜렷한 xxxx 등의 사유로 투자신xxx을 처분할 수 없는 xx
나. xx시xxx 해외 xx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xx정지, 그 밖에 이에 xx 는 사유로 투자신xxx을 처분할 수 없는 xx
다. xx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2.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xx 염려가 있는 xx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xxx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xx에 다른
수익자의 xx을 xx 염려가 있는 xx
나. 투자신xxx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xx에 응하는 xx에 다른 수익자의 xx을 xx 염려가 있는 xx
다. xx의 환매xx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xx
3. 환매를 xx받거나 xx받은 판매회사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xxxx을 환매할 수 없는 xx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xx가 필요하다고 xx하 는 사유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xxxx의 환매를 xx한 xx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xx 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xx의 사항을 결의xxx 한다.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xx에는 환매대금의 지급xx 및 지급방법
2. 환매xx를 계속하려는 xx에는 환매xx기간 및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xx 및 지급방법
3. 일부환매를 하는 xx에는 환매xx의 xxx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③환매xx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xxxx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xxxx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xx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xx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xx할 수 있 다.
⑤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를 계속 xx하는 xx 집합투자 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xx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xxx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xx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나. 환매가격
다. 일부환매의 xx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xx
2. 환매xx를 계속하는 xx 가. 환매를 xx하는 사유 나. 환매를 xx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xx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환매를 재개하는 xx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xx 마. 일부환매의 xx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xx
⑥환매xx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xx 집합투자업 자는 환매가 xx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xx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1. 환매xx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xx: 수익자총회에서 xx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2. 환매xx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xx: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이 xx 집합투자업자는 환매xx 수익자총회를 개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xx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xxx 하며, 집합 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전자등록xx에 xx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xx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환매xx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xx에는 그 날)의 전일을 xx으로 환매xx 의 xxx 되는 자산을 xxx산으로부터 분리xxx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의 xx에 따라 환매xx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xxx산으로 부터 분리하여 동 환매xx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이 xx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xxx에 따라 분리된 별도의 투자신 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xx에 따라 xxx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9 조의 xx에 따라 xx가격을 xx하여 xxxx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⑤집합투자업자는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ㆍ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 회를 둔다.
②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 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 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 (수익자총회의 소집) ①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 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 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은 후 1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 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 익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 익자명부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 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 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⑦제28조제3항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2항,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는 “발행된 해당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본다.
제30조 (수익자총회의 운영) ①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한 다.
②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 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③제28조제3항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는 “발행된 해당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 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 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 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②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 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제29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 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 (의결권 등) ①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한다
②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 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
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 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 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 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 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한다. 다만,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제35조 (준용규정) 수익자총회와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0 조에 따른다.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단,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제바목 내지 제하목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은 제외한다),「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 자단기사채등(이하 “채권”이라 한다)
2.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채증권을 발행하는 법인 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 제외)(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3. 법 제2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4.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5.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 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6개월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어음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 및 어음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다.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1개 등급 이내인 것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1개 등급에 상응 한다고 인정하는 것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것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1개 등급에 상응한 다고 인정하는 것
③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 및 어음등의 신용평가등급(이조 제2항제1 호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한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 우 당해 채권 및 어음등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 및 어음등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제 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이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편입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1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및 어음등을 지체 없 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 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 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를 말한다)
2. 이 투자신탁재산을 채무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 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 업어음 및 영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 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채무증권 : 자산총액의 100분의5 (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
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로 한다)
나. 어음 : 자산총액의 100분의 3 (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다. 발행 당시 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전자단기사채: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1(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0분의5로 한다). 이 경우 본항제2호가목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으로 본다.
가.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 인 금융기관에 단기 대출한 금액
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 매수
- 만기 30일 이내일 것
-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
-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 권,특수채증권 및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일 것
4.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 하는 행위
5.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6.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투자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행위
7.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다음 각호의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가.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다. 주식관련 사채권 및 사모사채
라. 외화로 표시된 자산
마.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 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 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것
바. 위의 마목과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
8.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잔존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국채증권·1년을 초과하는 지방 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 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기업어음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환매조 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9.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잔존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10.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잔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양도성 예금증서에 투자하는 행위
11.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가 75일을 초과하는 행위
1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잔존기간이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3.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제36조의 투자대상 중 채무증권(법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및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는 제외)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투자하지 않는 행위
14. 이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 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 는 행위
15.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10 미만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
가. 현금
나. 국채증권
다. 통화안정증권
라. 잔존만기가 1 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양도성 예금증서 ∙정기예금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 제 71 조 제 4 호 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기업어음증권
- 영제 79 조제 2 항 제 5 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 전자단기사채 마. 환매조건부매수 바. 단기대출
사.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16.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30 미만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
가. 제 15 호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자산
나. 잔존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제 15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다. 제 15 호 마목 부터 사목까지 해당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를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 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 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등을 위반하 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산시스템 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해당 종류 수익증권 보 수율에 해당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 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 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C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1.2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3.3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2
2. Ce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1.2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1.6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2
3. A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1.2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2.4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2
4. Ae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1.2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1.2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2
④판매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판매보수를 취득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 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집합투자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제외)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 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 제외)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해 당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4.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 함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 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3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해당 종류 수 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 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 한다.
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 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 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14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 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투자대상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 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 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92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 48 조 (투자신탁재산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제 1 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③집합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시행령 제 9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시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해당 종류별 수익권과 이 투자신탁 전체 수익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 외) 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직전 180일(이하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40조에 따른 신탁보수율과 손실보 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제40조에 따른 보수와 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 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 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 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40조에 따른 운용보수율과 손실보 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 업자 고유재산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법률자문료 등)의 합(이하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을 제40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 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투자업자 변경 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 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 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한 공시 및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2.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③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투자신탁의 합병과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3조에 따 른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 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특별자산투자 재간접집합 투자기구를 포함)로서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 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 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 처분하는 경우 제외),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 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또는 변경이 있거나,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가 있는 경우
11.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매월 1회 이상 자산운용보고서를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 따라 자산보관 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 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3. 신탁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52조 (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 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3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 (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 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 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 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0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2009.10.06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집합 투자업자의 사명변경, 투자신탁 해지 및 수익자에 대한 공시에 관한 령개정 반영)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법개 정 반영)
제1조 (시행일)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법개정사항 반영)
제1조 (시행일)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매입 및 환매 가격 문구 명확화 등)
제1조 (시행일)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투자대상 추가 및 법개정사항 반영)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시 행령 개정 반영)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금 융투자업규정 개정 반영)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4년 9월 4일부터 시행된다. (법개정등 반영, 문구 명확화)
제1조 (시행일)이 신탁계약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운용제한 정정)
제1조 (시행일)이 신탁계약은 2016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다. (투자대상 추가)
제1조(시행일) 법231조의 규정에 따른 종류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및 법개정 반영 등에 대 한 신탁계약은 2019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기존수익자 클래스적용) 시행일 이전의 수익자는 C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적용한다. 제3조(클래스 추가) 종류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시행일에 Ce클래스를 추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9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A, Ae클래스 추가)
제1조(시행일)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보수인하, 법, 시행령 및 전자증권법 개정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