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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xx 2013. 07. 1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xx쿼스(이하 ‘당사’라 한다)와 중소기업(이하 ‘협력사’라 한다)간 계약체결에 있어 업체의 xx을 정당하게 반영하고 업체와의 xx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xxx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합리적이며 xxx xxxx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체결xx 및 계약xx xxx준)
1. 계약체결xx의 종류
1) xx 계약 :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업체를 임의로 xx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2) xx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업체를 xx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업체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3) 제한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업체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업체 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4) 일반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업체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업체를 xx하지 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업체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2. 계약체결xx 및 xxx준
당사의 계약체결xx은 xx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xx에는 xx계약 에 의할 수 있다.
1) xx경쟁계약은 하기의 xx계약 이외의 xx에 의한다.
2) xx계약은 다음과 같은 xx에 xx할 수 있다.
①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xxᅠ용역ᅠ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ᅠ구조ᅠ품질ᅠ성능ᅠ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xx
② 해당 구매물품의 공급업체가 당사와 xx하고 있는 업체 중 단일업체인 xx
③ 품질확보 또는 특정사업 xx을 위해 특정사 물품을 공급받는 것이 유리한 xx
④ 당사의 xx비밀 xx를 위하여 필요한 xx
⑤ 적극적인 xx협조나 경쟁력 있는 사전견적 제시로 당사의 경쟁력에 현저히 기여한 업체
⑥ 단가 계약된 업체와 계약을 연장할 xx
⑦ 특정업체가 자체 개발한 제품을 계약할 xx
⑧ 특정업체만 xx할 수 있거나 안전확보, 긴급, xx비밀 xx, 지역발전 등의 사유로 xx계약이 불가피한 xx
⑨ xxx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xx로써 xx경쟁에 부칠 xx가 없는 xx
⑩ 당해 물품을 xx· 공급한 업체 외의 업체로부터 xx· 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xx
⑪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xx
- 특허나 xxx 적용 물품
- 실용xx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xx· 구매하는 xx
⑫ 업체에서 물품을 반납하여 당사 생산에 지장을 xx 할 우려가 있는 xx
⑬ 업체의 부도, 파산, 기타 이에 준하는 xx 발생으로 정상적인 생산을 유지 할 수 없는 xx
⑭ 기타 xx계약이 필요하다고 xx되는 xx
제3조(xx 희망업체의 xx제도 xx)
당사는 홈페이지에 ‘Contact US’를 xx하여 xx를 희망하는 xxx체가 직접 xx을 할 수 있다.
제4조(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1. 당사는 협력사와의 정기적인 xx을 xxx여 xx를 공유하며,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2. 협력사는 품질확보 및 기타 업무 협력을 위해 자유롭게 xx을 개진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 xx조직 xx)
협력사에 xx xxxx, 자xxx, 교xxx, xx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 xx 인력을 구매부서 내에 설치하고 xx한다.
제6조(계약체결 xx사항)
당사는 하도급법에서 xx하는 원사업자의 xx 및 xx사항을 기본적으로 xx한다.
1. 서면의 사전발급
1)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 하기 전에 xx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 하여🅓 한다.
2)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xx과 xxx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xxx, 방법 및 절차 등의 xx을 포함한다.
3) 당사의 계약서에는 기본계약서와 개별계약서로 구분된다
① 기본계약서는 xx하도급 xx에 관한 기본사항을 xx 것으로 별도의 xx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적용되며, 개별계약의 구체적인 사항과 xx되는 xx 개별계약이 xxx다.
② 개별계약서는 발xxxᅠ명칭ᅠ사양ᅠxxᅠ단가ᅠ납기 등 구체적 xxxx을 xx 물품주문서를 말한다.
2. 합리적인 산xxx에 의한 단가결정
1) 물품의 단가는 xxᅠ품질ᅠ사양ᅠ납기ᅠ대금지급방법ᅠ재료가격ᅠ노무비 또는 시가의 xx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적인 산xxx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 한다.
2) 계약기간 중 xx 단가에 xx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xxx청을 할 수 있으며, 이 xx xxx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xx 협의하여 다시 정하여🅓 한다.
3)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xx될 xx에는 협의하여 xx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xx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 하여 xx하여🅓 한다.
4) xxx정에 있어 xx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xx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xx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xx, 협력사 xx, xxxx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 한다.
5) xx xxx 단가가 xx될 때 협력사와 협의할 수 있는 xx 및 절차를 계약서에 xx한다.
6) 단가xxx xxx 가격 및 환율 변화 등 합리적인 사유에 의해 가능하며, 계약 상대방의 xx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 하고,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xxx다. 이 xx 예산xx의 xx 등 불가피한 xx에는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그 xxx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xx에는 업무량 등을 xxx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3. 명확한 납기
1)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xx에 적합한 납기를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한다.
2) 개별계약(물품의 xx)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xx 이를 명확히 하여🅓 하며, 긴급발주 등의 xx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xx에는 협력사와 협의 를 거쳐 합의하여🅓 한다.
3) 협력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xxxx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사가 손해를 입은 xx에는 이를 배상하여🅓 한다.
4. 객관적 검사xx
1) 납품 물품에 xx 검사에 있어 협력사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xxᅠ타당한 검사의 xx 및 방법을 정하여🅓 한다.
2)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 하며, 검사는 xx xx 검사xx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 한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업체로부터 납품 물품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 한다.
4)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 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하여🅓 한다.
5. 합리적인 대금지급 xx 결정
1) 협력사에게 제xxx을 하는 xx에는 납품 물품의 수령일(납품 등이 빈번하여 업체와 월1회 이상 세xxx서의 발행일을 xx xx에는 그 xx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xx으로 xx 지급 xx까지 대금을 지급하여🅓 한다.
단, 하도급법 적용 xx 거래가 아닌 xx에는 100일 이내에 지급할 수도 있다.
2) 물품 대금을 납품 물품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xx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xx를 지급하여🅓 한다.
6.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xx에 xx 합리적인 반품 처리
납품 이후 발견되는 xx에 대하여 xxxx xx 주체, xxxx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 비율 등을 xx하여 계약상대방과 합의에 의해 재작업 또는 반품처리 한다.
7. 계약 xxᅠxx
1) 다음의 xx는 최고없이 계약의 xxᅠxx가 가능하다
①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 혹은 감독관청으로부터 xx취소ᅠx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② xx, xx의 양도 또는 타 xx으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xx 등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한 xx
2) 다음의 xx는 1개월의 최고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xxᅠxx가 가능하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xx으로 납기xx에 지장을 xx한 xx
② 정당한 사유없이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xx하여 납기xx에 지장을 xx 한 xx
③ 협력사의 xx, 생산 및 품질xx능력의 부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한 xx
제7조(계약체결 시 xx사항)
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1) 정당한 사유없이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xx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2) 일부 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협력사에게 새로운 서면을 xx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업체로 부터 xx한 작업의 xx, 하도급대금, xx 일시 등 위xxx의 확인을 xx받고도 15일 이내에 xx(੨ୱ) 또는 부인(ҟ੨)의 의사를 서면으로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4)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위xxx의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xx하면서 당사(회사 계약 책임자)의 xx 또는 xx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xx 구체적인 xxx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6)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당사의 xx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7) xx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 xx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8) 입찰내역서. 협력사 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 하지 아니하는 행위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xx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xxx 등 xx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xx금액을 할당x x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협력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발주량 등 xx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업체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업체를 xx하고 이를 xxx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xx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xx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xx의 가격하락 및 xx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xx 사유가 없이 일률적 으로 단가를 xx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대금지급조건, xxxx,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협력사를 차별 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xxx x x, 실제로는 xx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xx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xx등의 xx을 xx, 협력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납품xx xx자료 등을 xx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협력사에게 제공하고 다른 협력사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xx하는 행위
12) xx,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xx 혹은 개발의뢰 행위
생산xx 완료후 취소하거나 구두 xx시 제시한 단가를 xx할 것을 xx하는 행위
4. 부당한 xx간섭 행위
1) 협력사가 임직원을 xx․xx함에 있어 당사의 지시 또는 xx을 얻게 하거나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xxx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2) 재하도급xx에 개입하여 당사의 xx한 납품 물품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xx의 목적과 xx없이 xx․계약xxx정 등 재하도급 xx xx을 제한하는 행위
3) 협력사의 생산품목․시xxx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사로 하여금 당사 또는 당사의 xx 회사의 경쟁사업자와 xx하지 못xxx 하는 행위
4) 협력사에게 납품xx xx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xx하여 제공xxx 하는 행위
5.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1) 협의xx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x x 회의개최, xxxx, 단가xxx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협의를 xxx x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xx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단가xx을 위한 시장조사, xxx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xx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6. 전속적 xx xx 행위
협력사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xx하는 협력사와는 xx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xx개발을 협력사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협력사와 전속적 xx에 합의하는 xx는 제외)
7. 부당한 xx거부 행위
1) 위xxx이 불명확하여 납품 물품 xx이 위xxx과 xx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xx을 거부하는 행위
2) 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xx xx한 물품의 xx을 거부하는 행위
3)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xxx를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xx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4) 검사xx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는 행위
5) 검사xxx x하였다고 하더라도 xx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xx 검사xx 보다 높은 xx을 적용하여 xx을 거부하는 행위
6) 협력사로부터 납품 등의 xxxx가 있었음에도 xx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xx을 거부하는 행위
7) 협력사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xx 발주한 물품의 xx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8) 여러 품목을 제xxx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xx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8. 부당한 반품 행위
1)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xx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협력사 이외x x3자에게 검사를 xx한 xx로서 협력사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 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9.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1) xx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xx 후 협xxx 또는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xxxx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단가xx에 관한 합의가 xx한 xx 당해 합의 xx 전에 xx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xx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손해발생에 실질적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xx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 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xx· xx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xx 하게 한 xx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xx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xx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xx적자 또는 판매가격 xx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당초 계약xx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xx,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9) xxx험 및 산업xx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xxx법 등에 따라 당사가 부담하여🅓 하는 xxx험료, 산업안xxx관리비 그 밖의 xx 등을 협력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10) xx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x x xx 이를 xx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xx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1)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xx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x x xx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2) 위xxx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xxx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3) 환차손 등을 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0. 경제적 xx의 부당xx 행위
1) xx 개시 또는 다량xx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2) xx 또는 xxxx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3) 기타 협력사가 부담하여🅓 할 법률상 xx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11. 당사 xx에 기인한 xx xxx위
당사의 xxx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xx으로 인한 xx을 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12.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xx 계약과는 xx 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xxx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xx하는 행위
13. xx 조치 행위
협력사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xxx를 제한하거나 xx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14. 탈법 행위
1) 하도급xx와 xx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2) 공정위의 xx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사에게 지급x x 이를 xx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xx하는 행위
3) 어음할인료· xxxx 등을 협력사에게 지급x x 이에 xx하는 금액만큼 일률적 으로 단가를 xx하는 행위
15. 물품 등의 xxx제 행위
1)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xx 서비스 등을 협력사 에게 xx로 판매하거나 xxx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업체가 xx하는 xx를 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xx하거나 그가 xx하는 물품· 장비를 구입· xxxxx 강요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업체가 구매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xx하는 행위
16.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xx 행위
1) 협력사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대금 지급xx에 앞서 구매대xxx xx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협력사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 xx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xxx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17. xx자료 제공 강요 행위
1) 정당한 사유없이 업체에게 다음 xx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xxx 강요하는 행위
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xx· xx xx 방법에 관한 자료
②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xx재산권과 관련된 xx
③ xxxx에 xxx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xxxx xx
2) 업체로부터 취득한 xx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xxx는 행위
제8조(계약서 및 xx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1. 민법 등 xx 법령의 xx
xxx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xxx법 등 xx 법령을 xx하되 분쟁발생 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하여🅓 한다.
2. 단가xx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xxx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xx의 xx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 xx폭에 xx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하여🅓 한다,
3. 계약xx에 따른 대금 xx
추가적인 사xxx 등 계약xx으로 인해 xxx용이 소요될 xx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 한다.
4. 계약서에 xx된 xx에 따라 계약을 xx·xx하되 계약 xx·xx 이유에 해당 하지 않는 xx정지는 2∼3개월 이전의 빠른 xx 내에 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3. 07. 1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