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전자결제서비스 업무지원 협약서
B2B 전자결제서비스 업무xx 협약서
(e-Marketplace 용)
(이하 "MP"라 한다)과 주식회사 하xxx(이하 "xx"이라 한다)은 B2B 전자결제서비스와 xx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xx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MP 가 「xx간 전자상거래서비스 xxxx」(이하 "서비스 xxxx"이라 한다)에서 xx MP 로서 xxx업과 판매xx(이하 “xxxx”이라 한다)간 xx를 중개하기 위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xx 시장(e-Marketplace)을 xx하고, xx이 이러한 xx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금 결제와 xx하여 전자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xx과 xx 제반사항을 정하고, 이러한 업무xx을 통해 xx xx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제 2 조 (제xx 등의 xx)
① 본 협약에서 xx 정하지 않는 한 본 협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서비스 xxxx 및 xxxxxx, 일반자xxx 및 e-구매론 등 결제수단(이하 "결제수단"이라 한다)에 따른 별도의 계약서(또는 약정서)에서 xx 바에 따른다.
② 결제수단을 위한 xx과 xxxx간의 별도의 계약서(또는 약정서)의 xx을 본 협약에서 xx 양 당사자간 권리 및 xx의 범위를 xx하는데 xx하기로 한다.
제 3 조 (전산시스템 설치 및 xx)
① MP 는 xx이 제공하는 기업용 인터넷뱅킹(이하 “xx인터넷뱅킹”이라 한다)에 가입xxx 한다.
② MP 는 전용프로그램을 xxx거나 또는 인터넷, xxx선 및 기타 전산적인 방법으로 xx과 통신(자료의 xxx을 말한다. 이하 같다)xxx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상대방과 통신을 xx함에 있어서 전자xx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에서 xx 인증서 및 양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xx으로 암호화하여 전송xxx 한다.
제 4 조 (결제수단의 종류)
xx이 전자결제서비스를 위하여 xxxx에게 제공하는 결제수단은 xxxxxx, 일반자xxx 및 e- 구매론으로 하며, 필요한 xx xx 협의하여 다른 결제수단을 추가할 수 있다.
제 5 조 (매매계약의 내역 통보 및 재접수)
① MP 는 다음 xx에서 xx xxxx간 매매계약의 내역을 xx에 전산xx 방법으로 통보xxx 한다.
1. 계약번호
2. 계약일
3. 매매계약 체결일
4. 매매계약 xx품목
5. 물품의 규격, xx 및 단가
6. 매매계약 금액
7. xx구분(일반xx, 매매xxxx)
8. 지급xx구분(접수xx, 지급xxxx, 자동xxxx 등)
9. 결제수단 10.결제예정일
11.xx통지예정일(매매xxxx에 한함)
12.만기일
13.중개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금액 및 부담주체
14.xxxx의 사업자등록번호
00.XX 의 사업자등록번호
16.기타 양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하는 사항
② MP 는 제 1 항에 따라 통보한 내역과 실제 매매계약의 내역이 다른 사실을 알게 되거나 xxxx으로부터 재접수 xx을 받은 xx에는 지체 없이 xx에 전산xx 방법으로 재접수 통보를 xxx 한다. 단,
일반xx의 xx xxx업의 지급지시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이 판매xx의 xx계좌에 입금되거나 xx한 결제수단으로 결제된 이후에는 재접수를 행할 수 없으며, 매매xxxx의 xx, xxx업의 지급xx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이 경과xx에 입금되거나 xx한 결제수단으로 지급xx된 xx에는 재접수를 할 수 없다.
제 6 조 (xx 및 취소)
매매계약xx 및 매매계약취소 절차와 제한사항은 업무별로 아래와 같이 따른다.
① 매매계약xx
1. 일반xx의 xx, xxx업의 지급지시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이 판매xx의 xx계좌에 입금되거나, xx한 결제수단으로 결제된 이후에는 매매계약xx을 할 수 없다.
2. 매매xxxx의 xx, xxx업의 지급xx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이 경과xx에 입금되거나 xx한 결제수단으로 지급xx된 이후에도 xxx업이 권리이전(xx)를 하기 전까지는 xx통지예정일을 xxx는 매매계약xxx 가능하다.
② 매매계약취소
1. 일반xx의 xx, xxx업의 지급지시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이 판매xx의 xx계좌에 입금되거나, xx한 결제수단으로 결제된 이후에는 매매계약취소를 할 수 없다. 단, 연지급결제수단의 xx, 판매xx이 선입금을 xx하기 전까지는 xxxx이 MP 에 의뢰x x MP 의 xx 및 MP 의 xx에 xx 통보의 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취소가 가능하며, 매매계약취소의 절차가 완료된 xx에는 지급지시취소의 절차까지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매매xxxx의 xx, xxx업의 지급xx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이 경과xx에 입금되거나 xx한 결제수단으로 지급xx된 이후에도 xxx업이 권리이전(xx)를 하기 전까지는 매매계약취소가 가능하며, 매매계약취소의 절차가 완료된 xx에는 지급xx취소절차까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매매xxxx에서 xxx업의 권리이전(xx) 이후에는 매매계약xx 및 매매계약취소는 불가하다.
xx은 이와 xx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xx의 고의 또는
④ MP 는 매매계약x x접수/취소/xx의뢰, MP 의 xx 등 MP 가 xx에 통보하기 이전의 절차에 대하여는 xxxx과 별도 xxxxx 하며,
과실이 있을 xx xx은 xxx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제 7 조 (xx의 조치사항)
① xxx x 5 조 및 제 6 조에 따라 MP 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xx인터넷뱅킹에 게시xxx 한다. 단, MP 로부터 통보받은 내역에서 양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한 xx사항이 누락된 xx에는 게시를 보류하고 MP 에 재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xx은 xxxx이 인터넷상 또는 xx상에서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한다.
③ xx은 다음 xx에서 xx 사항을 MP 에 전산xx 방법으로 통보xxx 한다. 단, 제 3 호에 대하여는 xx의 전산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 통보를 보류할 수 있다.
1. 제 5 조 및 제 6 조에 따른 MP 의 통보에 xx xx응답
2. xxx업의 지급지시 또는 지급xx 사실
3. 매매계약xx, 매매계약취소에 xx xxxx의 xx 사실과 그 취소사실
4. 권리이전(xx) 사실
5. 기타 전자결제서비스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양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하는 사항
제 8 조 (수수료 등)
① xx은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에 xx 대가로 xxxx에 B2B xxx수료를 xx하기로 한다. 이 xx 수수료 요율 xx에 대하여는 MP 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② xx은 MP 가 xx하는 xx MP 를 xx하여 xxxx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징구하기로 한다. 이 xx MP 는 사전에 xxxx과 xx하여 xx의 징xxx에 xxx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xxx 한다.
③ xx이 중개수수료 징xxx을 하는 xx, 중개수수료 xx 영수증 및 세xxx서 발급은 MP 가 책임지고 발급xxx 한다.
④ MP 는 중개수수료, B2B xxx수료 등에 관한 xx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xxx 하며, 매매계약 체결시 수수료금액을 xxx여야 한다.
⑤ 수수료는 결제수단별로 수수료 부담 주체에 따라 다음 xx에 xx 방법으로 징구하기로 한다.
1. xxxxxx
(1) xxx업 부담 시 : xxx업이 결제 시 B2B xxx수료와 중개수수료를 징구하고, 중개수수료는 수수료를 징구한 xx에 MP 수수료 입금계좌로 입금한다.
(2) 판매xx 부담 시 : 판매xx 계좌에 대금 입금 시 B2B xxx수료와 중개수수료를 징구하고, 중개수수료는 수수료를 징구한 xx에 MP 수수료 입금계좌로 입금한다.
2. 일반자xxx
(1) xxx업부담 시 : xxx업의 결제 또는 지급xx 시 B2B xxx수료와 중개수수료를 징구하고, 중개수수료는 수수료를 징구한 xx에 MP 수수료 입금계좌로 입금한다.
(2) 판매xx부담 시 : xxx업이 결제 또는 권리이전하여 판매xx 계좌에 대금 입금 시 B2B xxx수료와 중개수수료를 징구하고, 중개수수료는 수수료를 징구한 xx에 MP 수수료 입금계좌로 입금한다.
3. e-구매론
(1) xxx업 부담 시 : xxx업이 결제 또는 지급xx 시 B2B xxx수료와 중개수수료를 징구하고, 중개수수료는 수수료를 징구한 xx에 MP 수수료 입금계좌로 입금한다.
(2) 판매xx 부담 시 : 만기일(결제일)에 B2B xxx수료와 중개수수료를 징구하고 중개수수료는 수수료를 징구한 xx에 MP 수수료 입금계좌로 입금한다.
제 9 조 (xx 및 xxx리)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전송받은 자료와 자신의 전산시스템의 보xxx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② 각 당사자는 전자결제서비스 xx에 필수적인 xx로서 상대방 및 당해 xxxx으로부터 사전 xx를 받는 xx를 제외하고는 xxxx의 xxxx 및 고객xx를 제 3 자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x 00 x (xxxxx xx)
① MP 는 본 협약에서 xx 통신을 위하여 xx에 신고한 인증서, 스마트카드, 자물쇠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이하 "접근수단"이라 한다)이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xx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xx에 신고xxx 한다.
② 제 1 항의 신고는 xx이 이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xx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 1 항의 신고를 xx할 xx에는 xx에 서면으로 xxxxx 한다.
제 11 조 (양도의 제한 등)
① MP 는 접근수단, xx이 제공한 전산시스템 및 전산xx 자료, 본 협약에 따른 권리 또는 xx를 제 3 자에게 대여, xx,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MP 는 전용프로그램을 xx의 서면에 의한 사전xx 없이 제 3 자에게 대여, 임대, 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xx 또는 본 업무xx의 목적외로 xx하여서는 안된다.
제 12 조 (xxx상)
① 다음 xx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 MP 는 xx이 입은 손해를 전액 배상xxx 한다.
1. 제 6 조 제 5 항 및 제 8 조 제 2 항에서 xx 별도 xx과 xx하여, 이러한 xx을 맺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부인됨을 이유로 하여 xx이 xxxx에 xxx상을 xxx 하는 xx
2. 매매계약 접수와 동시에 xxxx의 xx없이 xxx업 xx의 xx이 실행되는 자동xxxx 또는 자동할인xx에 있어 MP 가 전송한 매매계약이 허위, 작성오류 등으로 인하여 xx 또는 xxxx에 손해를 발생시킨 xx
3. 전자상거래가 아닌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xx 또는 xxxx에 손해를 발생시킨 xx
4, 기타 본 업무xx협약과 xx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xx 또는 xxxx에 손해를 발생시킨 xx
② xx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협약에서 xx 사항을 위반하여 MP 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xx은 MP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제 13 조 (면책)
① xx은 물품의 배송, xx, xx, 반품 등 xxx계(매매계약xx)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xx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xx xx은 xxx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본 협약과 xx하여 xx인터넷뱅킹을 xxx xx인 xx, xx의 xx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xx기본xx 제 20 조(xx부담 및 면책)” 에서 xx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 14 조 (협약기간 등)
① 본 협약은 그 체결일로부터 1 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협약만료일 1 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xx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1 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협약에서 xx 사항을 위반한 xx, 그 위반이 xx하거나 xx이 가능한 xx
7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xx을 최고하고 그래도 그 xx을 하지 아니하는 xx 상대방에 xx 서면 의사표시로써 본 협약을 xx할 수 있다. 단, 그 위반이 중대하거나 xx이 불가능한 xx 또는 당좌xx정지, 파산 등 xx이 악화된 xx에는 상대방에 xx 별도의 서면통지로써 즉시 본 협약을 xx할 수 있다.
③ 본 협약이 종료하는 xx에도 그 종료 이전에 발생한 전자결제서비스 건에 대하여는 절차완료시까지 본 협약에서 xx 바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④ 본 협약이 xx되거나 종료된 이후에도 제 9 조 제 2 항 및 제 11 조 제 12 조는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한다.
제 15 조 (합의관할)
본 협약과 xx하여 xx되는 xx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라 결정한다.
본 협약의 xxx xx을 xx하기 위해 협약서를 2 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xx날인 x x 각각 1 부씩 xx하기로 한다.
※ 이 xx은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20 년 x x
[MP]
x x : (인) 주 소 :
[xx]
주식회사 하xxx _ (인)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