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목적과 의의
무역계약 및 관습론(6)
xxx역xx조건(1)
xx대학교 국제통상전공 xxxxx xxxxxx@xxx.xx.xx
INCOTERMS 목적과 의의
❖ INCOTERMS 목적
국제간의 상거래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무역xx의 xx을 xxx하여 당사자가 자유롭게 xx하여 xx함으로써 국제간의 무역xx를 원활
❖ INCOTERMS 의의
- 물품의 인도장소, xx부담 분기점, xx부담분기점에 관한 규칙
- 국내 및 국제xx조건의 xx에 관한 ICC규칙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 2000년 13가지에서 2010년 11가지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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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성격과 특징
합의에 의해 적용가능
준거xx
Unless otherwise stated, the trade terms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INCOTERMS 2000
인도조건적 성격
가격조건적 성격
소xxx의에서 탈피
<인코텀즈의 적용범위>
xxxx 제외
매매계약상 매도인과 xx인간 권리xx에 xx
물품의 인도와 인도에 따르는 위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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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 개xxx과 xx
❖ 7차에 걸친 개정은 변화하는 xx 및 상관습 변화에 적응하기 위함.
1 2 3
xx자유지역(CFZ) 지속적인 확대
전자적 통신의 xx증대
물xxx에 관한 우려증대
xx실무의 변화
국내 및 국제xx조건의 xx을 위한 규칙으로 글로벌 무역의 xx
도착지인도규칙 갱신
통합(13개 -> 11개)
매도인과 매수인을 최초로 xx으로 표현
Incoterms 2010 규칙이 매매계약에 편입
적절한 Incoterms규칙xx (Guidance Note 참조)
당해 장소, xx를 가급적 명확히 명시
Incoterms 규칙이 매매계 약을 xx하게 하지 않음 (결제방법, 소유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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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의 특징
❖ 국내xx 및 국제xx xx가능 규칙
- 유럽연합과 같은 자유무역지대를 감안하여 국내계약도 xx가능 명시
- 수출입통관 xx는 해당하는 xx 한하여 존재함을 명시
❖ xx지침(Guidance Note) 마련
- 당해 규칙 xxxx, 위험이xxx, xx분담 명시
- 인코텀즈 규칙의 근간을 xxx고, 효율적 xx을 유도할 목적
❖ 전자적 통신 효력 명시
- 당사자간 합의나 관습범위 내에서 종이에 의한 통신과 동일한 효력 부여
❖ 보험부보 xx
- 협회적xxx(ICC) 개정 후 xx버전으로 개정사항 반영
- 보험에 관한 xx제xxx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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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xxx 통관 및 xx제공
- 물xxx 증대로 매도인과 xx인간 물증xx의 계속성(chain of custody information)을 입수하는 것과 같은 xx통관 완료 또는 협xxx 할당
❖ 터미널 처리xx(THC) xx 지급 발생 예방
- C와 D군에서 xx계약은 매xxx 체결하고, xx은 매xxx 부담
- 운xxx은 매매계약에 포함되므로 사실상 매수인의 부담
- 이러한 xx부담을 xxx기 위하여 명확히 할당
❖ 연속매매(Down a String) xx
- 일차산품의 xx xx 중에 전매되므로 매도인은 실제로 선적하지 않음
- 선적된 물품은 조달(Procure)하는 xx 선적xxxx 선적된 물품을 조달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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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의 xx
❖ 인코텀즈 2010의 xx
- xxxx조건 축소
- DAT, DAP xx : DAT(DEQ), DAP(DAF, DES, DEQ,DDU)
- DAF, DES, DEQ, DDU 폐지
- DAT에서 xx터미널은 항xx 수 있어 DEQ xx xx가능
- DAP에서 도착차량은 xx도 되고, xx목적지도 xx도 가능 xx DES xx xx가능
* 복합xx규칙 : EXW, FCA, CPT, CIP, DAT, DAP, DDP
* xxxx규칙 : FAS, FOB, CFR, C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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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TERMS 2010의 Trade Terms
•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EXW, FCA, CPT, CIP, DAT, DAP, DDP
•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FAS, FCB, CFR, CIF
Seller Buyer
A A’ EXW FCA
DAT
CPT CIP
DAP
B’ B
DDP
FAS
F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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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 (Ex Works)
❖ 매xxx 물품을 자신의 작업장 구내 또는 공장, 창고 등 에 매수인의 임의처분xx로 놓아두었을 때 매xxx 인 도하는 것을 xx
❖ 매도인은 xx통관절차를 이행할 책임이 없으며, xx 인의 집하차량에 적재할 xx도 없음
❖ 매수인이 xx절차이행 어려움이 없음을 전제로 하며, 매 xx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xx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xx, 매xxx 자신의 xx과 위험으로 적재하기로 합의 한다면 FCA조건을 xx 권고
❖ EXW조건은 매도인의 최소xx, 매수인의 최대xx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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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 특징
❖ 위험의 이전 :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물품 인도 하였을 때
❖ xx의 이전 : 매도인은 인도할 때까지 모든 xx부담
❖ 매수인이 xx통관 실시
❖ 매도인 부담 최소 조건(Seller’s 마켓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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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 흐름도
공장인도 (…xx장소)
Ex Works (…named place)
EXW
공장인도(Ex Works)란 매xxx xx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xx로 매도인의 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xx로 매xxx 인도하는 것을 말함
EXW
xx 및 수입통관xx: 매수인
매수인 부담
위험/xx
분기점
CY/CFS
CY/CFS
매수인
공항 공항
철도역
철도역
매도인
화물 터미널
화물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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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Free Carrier)
❖ xx인도조건은 매xxx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xx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
❖ 운xxx란 xx의 이행을 약속하거나 xx의 확보를 약속한 자를 말하며, 매수인이 운송인 이외의 자를 xx 하였다면 그 사람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에 매도인은 자신의 인도 책임을 xx한 것으로 간주
❖ 복합xx을 포함한 어떠한 xx수단에도 xx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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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특징
< 분기점 > 영업장 기타장소
<영업장구내>
물품이 영업장 구내에서 매도인에 의해 xx수단에 적재한 때부터 위험과 xx 매수인 부담
<기타 장소> 지정된 장소에서 매도인의 xx수단 에서 xx되지 않고 운송인의 처분하에 놓여진 때부터 위험 과 xx을 매수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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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흐름도
Free Carrier (…named place)
운송인인도 (…xx장소)
FCA
운송인인도(Free Carrier)란 매xxx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xx한 운송인에게 xx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함. 인도가 매도인의 구내에서 행해지는 xx에는 매도인은 적재에 xx 책임을 부담한다. 인도가 기타의 장소에서 행 해지는 xx에는 매도인은 양륙에 xx 책임은 없음.
xx통관: 매도인
FCA
수입통관: 매수인
매도인 부담
매수인 부담
위험/xx
분기점
CY/CFS
CY/CFS
매수인
매도인
공항 철도역
화물 터미널
공항
철도역
화물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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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 (Free Alongside Ship)
❖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xx의 선측에 놓였을 때 매xxx 인도하는 것으로, 매xxx xx물품의 통관절차를 이행
❖ xx통관절차를 매수인이 이행xxx xx하고 있던
1990의 인코텀즈와 반대
❖ 인도장소는 매매계약에서 지정된 장소로서, 지정된 선적항의 xx 선측을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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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 특징
❖ xx 또는 xx로 xx에만 xx 가능
❖ 선측xx xx의 xxx 또는 xx 크레인 등에 의해 선내로 적재 가능한 범위
선측 분기점
xx에 접안 xx상
xx의 xx 부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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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 흐름도
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선측 인도 (…xx선적항)
FAS
선측 인도(Free Alongside Ship)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xx의 선측에 놓여졌을 때 매xxx 인도하는 것을 말함. 이는 그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xx에 관한 모든 xx과 위험을 부담xxx 한다는 것을 xx
xx통관: 매도인
FAS
수입통관: 매수인
매도인 부담
매수인 부담
위험/xx
분기점
매수인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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