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V”표시 또는 해당되는 숫자를 적습니다)
전자▇▇외상▇▇▇▇ 결제제도 ▇▇약정서 (▇▇▇업용) |
20 년 ▇ ▇
본인 (인) 주소
주식회사 신▇▇▇ 앞
본인은 주식회사 신▇▇▇(이하 “▇▇”이라 합니다)과 ▇▇의 조건에 따라 전자▇▇외상▇▇▇▇(이하 “▇▇▇▇”이라 합니다) 결제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여▇▇▇기본▇▇(기업용)”에서 ▇▇ ▇▇▇와 동일한 지위에 터잡기로 하고, “전자▇▇ 외상▇▇▇▇ 결제제도 기본▇▇”과 “▇▇여▇▇▇기본▇▇(기업용)”이 적용됨을 ▇▇하며, “전자▇▇외상▇▇▇▇ 결제제도 ▇▇약정서”(이하 “본 ▇▇”이라 합니다)의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조건)
① ▇▇▇▇의 발행한도 및 ▇▇한도, ▇▇의 기간별 Spread, ▇▇▇▇▇, ▇▇청구권 有/無, ▇▇▇▇▇수 및 할인▇▇▇수, 결제계좌,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 개로 되어 있는 ▇▇ ▇▇직원의 ▇▇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V”표시 또는 해당되는 숫자를 적습니다)
② ▇▇▇▇▇수는 ▇▇▇▇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90 일 이내로 ▇▇▇ 합니다. 다만, 2020.05.29.까지는 150 일 이내, 2021.05.29.까지는 120 일 이내로 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한도/▇▇한도 | 발행한도 | ▇▇한도 | ||||||
금 ( \ | ▇ ▇ ) | 금 ( \ | ▇ ▇ ) | |||||
기 간 별 S p r e a d | 개별▇▇의 ▇▇기간 | 기간별 Spread | ||||||
1일 이상 ~ 30일 미만 | ||||||||
30일 이상 ~ 60일 미만 | ||||||||
60일 이상 ~ 90일 미만 | ||||||||
90일 이상 ~ | ||||||||
▇ ▇ 배 ▇ ▇ | 1. 1년을 365일(▇▇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합니다. 2. ▇▇▇▇▇율은 ▇▇청구권이 있는 ▇▇▇ ▇6조에서 ▇▇ 이자율에, ▇▇청구권이 없는 ▇▇은 ▇▇이 ▇▇▇▇▇가에 적▇▇▇과 마진, 업무원가 등을 ▇▇하여 산출하는 “(신)▇▇▇▇”에 연체▇▇▇▇를 더하여 최고 연( )% 이내로 적용합니다. 단, ▇▇ 이자율이 최고 ▇▇▇▇▇율 ▇▇▇ ▇▇에는 ▇▇ 이자율에 2%를 ▇▇하여 적용합니다 3. 연체▇▇▇▇는 ( )%를 적용합니다. | |||||||
▇▇ 청구권 有/ 無 | □ ▇▇청구권이 있는 ▇▇ | □ ▇▇청구권이 없는 ▇▇ | ||||||
▇ ▇ 공 ▇ ▇ 수 / 할 ▇ ▇ ▇ ▇ 수 | ▇▇▇▇▇수 | 할인▇▇▇수 | ||||||
( )일 | ( )일 | |||||||
결 | ▇ | ▇ | 좌 | 계 좌 번 호 | 신▇▇▇ ( - | - | ) | |
▇ | ▇ | ▇ | ||||||
▇ | 수 | 료 | ▇▇▇▇ 통지수수료 | ▇▇▇▇ ▇▇매입수수료 | ||||
건당 ( )원 | 건당 |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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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개정) ▇-▇▇▇-▇▇▇▇
제2조 (기본 ▇▇사항)
① 본인과 ▇▇은 판매▇▇에 ▇▇ 원활한 금융▇▇을 위하여 ▇▇ 협력하고 ▇▇▇▇에 필요한 ▇▇를 ▇▇하기로 합니다.
② ▇▇은 ▇▇▇▇을 본인의 판매▇▇으로부터 ▇▇▇는 ▇▇양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본인과 판매▇▇ 사이에 그 ▇▇▇▇의 발생의 ▇▇가 되는 기본계약 또는 양도할 ▇▇▇▇을 명시하고, ▇▇은 ▇▇▇▇ ▇▇▇인 판매▇▇을 ▇▇하여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대해 본인▇ ▇6항에 명시된 사유 등이 없는 한 아무런 이의 없이 ▇▇하기로 합니다.
③ 판매▇▇이 본인에게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이 구체적으로 발생, 확정된 ▇▇, 본인은 본인과 ▇▇이 사전에 협의한 전자적인 방법을 ▇▇▇여 그 확정된 ▇▇▇▇의 ▇▇를 ▇▇이 ▇▇ 놓은 시간 이내에 ▇▇에게 통보합니다. 본인은 ▇▇▇▇ ▇▇ 통보 시에 ▇▇▇▇▇세 하단에 “위 판매▇▇이 당사에 대해 가지는 외상 ▇▇▇▇ ▇▇ ○○건 총 ○○○원에 대하여 당사는 ▇▇▇ 이의 없이 ▇▇으로의 양도를 ▇▇합니다” 라는 ▇▇을 ▇▇하여 ▇▇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위 ▇▇▇▇를 ▇▇하지 아니한 ▇▇에도 이의 ▇▇ 없는 ▇▇의 의사로 ▇▇로 합니다. ▇▇은 ▇▇▇▇▇세에 포함된 ▇▇▇▇에 관하여 ▇▇▇▇▇인 판매▇▇의 대리인으로서 ▇▇▇▇ 양도 사실을 확▇▇▇ 있는 증서에 의하여 본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④ 본인이 발행한 ▇▇▇▇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1. 본인▇ ▇3항에 따라 ▇▇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보한 ▇▇▇▇에 대하여는 그 ▇▇에 기재된 지급▇▇ ▇▇의 ▇▇시간 이내에 본인이 제1조에서 지정한 결제계좌로 그 ▇▇▇▇▇세에 기재된 ▇▇▇▇ 상당 ▇▇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단, 제5▇ ▇2호에 의한 ▇▇통보가 있는 ▇▇에는 그 변경된 ▇▇▇▇ 상당 ▇▇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2. 본인의 ▇▇▇▇▇당 ▇▇의 입금 의사표시 여부에 불문하고 결제계좌 잔액에 대하여는 ▇▇▇▇결제를 위한 자금으로 ▇▇하며, ▇▇이 결제계좌에서 ▇▇하는 시점을 양수금의 변제▇▇로 봅니다. ▇▇은 결제계좌에서 별도의 예▇▇▇서, 통장 등의 제시 없이 출금하여 ▇▇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양수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3. 제1호에 의하여 본인이 결제계좌로 입금(또는 결제)한 ▇▇▇▇ 결제금액이 판매▇▇의 ▇▇▇▇ 합계액에 미달하는 ▇▇에는 ▇▇취급분, 미취급분의 순서로 ▇▇하며 ▇▇취급분은 ▇▇▇▇▇, ▇▇취급일자순, 접수번호순서에 따라 대출금을 ▇▇하기로 합니다.
4. ▇▇이 판매▇▇으로부터 ▇▇ 받은 ▇▇▇▇과 ▇▇하여 판매▇▇의 ▇▇▇▇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이 이루어지지 않은 ▇▇, ▇▇은 본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양수금을 ▇▇▇▇▇, 접수▇▇, 접수번호순서에 따라 판매▇▇에 지급합니다. ▇▇이 ▇▇ 받지 아니한 판매▇▇의 ▇▇▇▇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⑤ 본인의 ▇▇▇권 지급▇▇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4 항 양수금 지급과 ▇▇하여, ▇▇▇ ▇ 3 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통보 받은 ▇▇▇▇의 금액 범위 이내에서 양수금 지급을 ▇▇하기로 하며, 본인▇ ▇ 3 항의 금액 범위 이내에서만 ▇▇에게 ▇▇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2. 본인이 제 3 항에 따라 ▇▇에게 ▇▇▇▇▇세를 통보한 후에 전산조작오류 등 ▇▇▇▇의 금액 및 만기일을 ▇▇▇거나 ▇▇▇▇을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견되는 ▇▇, 본인▇ ▇통보한 ▇▇▇▇의 ▇▇ 및 취소에 대하여 판매▇▇의 ▇▇를 먼저 득한 후 전자적인 방법 또는 서면으로 ▇▇에게 통보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은 이와 같이 변경된 ▇▇▇▇▇세의 금액 범위 이내에서 판매▇▇에 ▇▇ ▇▇▇ ▇하기로 하며, 본인에 ▇▇ 양수금 지급 ▇▇ 역시 이와 같이 변경된 ▇▇▇▇▇세의 금액 범위 이내에서만 행하기로 하고, 본인은 변경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에게 ▇▇를 부담합니다.
3.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이 본인으로부터 기 통보 받은 ▇▇▇▇▇세에 ▇▇하여 판매▇▇에 ▇▇▇ ▇하였거나, ▇▇▇▇ 명세서▇▇ ▇▇▇▇ 지급▇▇이 ▇▇한 이후에는 본인의 ▇▇ 및 취소 통보로써 ▇▇에게 ▇▇할 수 없으며, 기 ▇▇분과 지급▇▇이 ▇▇한 ▇▇▇▇에 대하여는 무조건적인 지급▇▇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⑥ 판매▇▇의 ▇▇▇가 ▇▇▇▇을 압류(과세당국의 체납처분 포함) 또는 가압류하거나 판매▇▇으로부터 자신이 제3자에게 ▇▇▇▇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의 효력에 ▇▇을 줄 사유가 발생하는 ▇▇, 본인은 통지서 ▇▇ 후 3일 이내에 ▇▇에게 이를 통지하기로 합니다. 또한 판매▇▇의 ▇▇▇▇양도는 전자▇▇ 외상▇▇▇▇ 담보▇▇제도 ▇▇을 위해서 ▇▇에게만 가능하기로 합니다.
⑦ 본인과 판매▇▇간에 체결한 기본계약(판매▇▇이 ▇▇에게 ▇▇▇ ▇▇▇▇의 기본계약)을 ▇▇ 또는 추가로 ▇▇을 체결하는 ▇▇에는 그 ▇▇을 즉시 ▇▇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은 본인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즉시 ▇▇ 또는 추가된 기본계약에 의거한 ▇▇양도계약을 판매▇▇과 다시 체결하여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에게 ▇▇양도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⑧ ▇▇은 본인에게 확정된 ▇▇▇▇의 지급▇▇에 결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유가▇▇ 및 ▇▇ 등의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이 확정된 ▇▇▇▇의 지급▇▇에 결제를 하지 못하는 ▇▇, ▇▇은 본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담보물을 처분하여 본인의 판매▇▇에 ▇▇ ▇▇취급과 관련된 ▇▇(본인에 ▇▇ ▇▇▇권)부터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⑨ 본인▇ ▇3항 및 제5▇ ▇2호의 전자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기본▇▇이 적용됨을 ▇▇하기로 하며 전호와 관련한 ▇▇의 ▇▇부담 및 면책은 전자▇▇ 외상▇▇▇▇ 결제제도 기본▇▇에서 ▇▇ 바를 ▇▇ 적용하고 그 외는 전자금융▇▇기본▇▇ 제20조(▇▇▇상 및 면책)에서 ▇▇ 바를 따르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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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의 ▇▇ 및 취소)
① 본인의 ▇▇▇▇ ▇▇ 및 취소는 판매▇▇의 ▇▇를 먼저 득한 후, 지급▇▇ 전 ▇▇의 영업일까지 가능▇▇▇ 판매▇▇이 ▇▇을 행한 ▇▇에는 ▇▇ 및 취소가 불가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은 ▇▇▇▇의 ▇▇ 및 취소와 ▇▇하여 발생되는 ▇▇, 판매▇▇ 및 선의▇ ▇3자와의 모든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로 합니다.
제4조 (판매▇▇의 ▇▇▇▇ 방법 및 ▇▇)
① 판매▇▇이 ▇▇▇는 개별대출금은 ▇▇과 판매▇▇간의 ▇▇ 한도금액 및 ▇▇▇▇ 범위 내에서 인터넷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보할 ▇▇▇▇에 ▇▇하여 실행 가능한 날로부터 개별적으로 ▇▇을 ▇▇함으로써 ▇▇ 받기로 합니다.
② ▇▇의 전산▇▇ 사유로 해당일에 ▇▇을 취급하지 못했을 ▇▇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 영업일에 ▇▇하기로 합니다.
③ 판매▇▇이 ▇▇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은 ▇▇을 ▇▇한 날로부터 ▇▇하여 그 지급▇▇ 까지가 제 1 조에서 ▇▇ ▇▇▇▇▇수 이내이며 본인이 ▇▇에게 ▇▇▇▇▇세를 통보한 날로부터 제 1 조에서 ▇▇ 할인▇▇▇수만큼 경과한 ▇▇▇▇에 대▇▇▇ ▇▇▇ ▇하기로 합니다.
제5조 (판매▇▇에 ▇▇ 총 ▇▇한도 및 지급▇▇)
① 본인의 판매▇▇에 ▇▇ ▇▇▇▇의 발행한도 및 ▇▇한도는 제1조에서 ▇▇ 바와 같고 한도 ▇▇ 시 ▇▇과 별도 협의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한도는 본인이 판매▇▇별로 분배하여 ▇▇하기로 하며, 각 판매▇▇별 ▇▇한도 분배 및 ▇▇는 ▇▇의 책임 하에 ▇▇하되, 본인이 판매▇▇에 지급▇▇▇ 할 납품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도를 ▇▇▇기로 합니다. 단, 판매▇▇별 발행한도는 ▇▇이 별도 ▇▇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판매▇▇에 적용할 ▇▇이자율)
① ▇▇이자율은 다음 ▇ ▇에서 ▇▇ 바에 따릅니다.
1. ▇▇이자율: CD91 일물▇▇▇▇ + 기간별 Spread
2. 제 1 호의 CD91 일물▇▇▇▇는 개별 ▇▇실행일 직전 3 ▇▇일간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 91 일물 유통수익률 종가의 단순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3. 전 1 호의「기간별 Spread」는 개별▇▇ 실행시의 ▇▇기간에 따라 제 1 조에서 ▇▇ 바와 같이 적용하며, 개별▇▇ 기간 중에「기간별 Spread」의 ▇▇▇ 없기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기간별 Spread 는 ▇▇과 본인의 ▇▇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기로 합니다. 다만, ▇▇과 본인의 판매▇▇간의 별도 ▇▇에 따라 ▇▇ 적용되는 ▇▇ 해당 ▇▇에 따라 변경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청구권)
▇▇은 본인이 전송한 ▇▇▇▇을 담보로 하여 본인의 판매▇▇이 ▇▇으로부터 본 ▇▇에 따른 ▇▇을 받는 ▇▇, 제1조의 ▇▇청구권有/無에서 ▇▇ ▇▇으로 합니다.
제8조 (판매▇▇에 ▇▇ ▇▇ 정지)
① ▇▇은 다음 각 호의 1 의 사유가 발생하는 ▇▇에 판매▇▇에 대하여 ▇▇의 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판매▇▇이 ▇▇여▇▇▇기본▇▇(기업용) 제7조(▇▇전의 ▇▇변제▇▇)에서 ▇▇ 사유가 발생하였을 ▇▇
2. 판매▇▇의 ▇▇잔액의 합이 제1조에서 ▇▇ ▇▇한도 금액을 초과한 ▇▇
3. 인터넷 등 ▇▇나 ▇▇의 전산상 ▇▇로 인하여 판매▇▇이 ▇▇에 ▇▇▇▇의 의사표시를 못하거나 기타 ▇▇의 전산상 ▇▇로 ▇▇이 ▇▇을 할 수 없는 ▇▇
4. 본인이 ▇▇▇▇의 지급▇▇에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하는 등 본인의 ▇▇▇태가 악화된 ▇▇
5. 전자▇▇ 외상▇▇▇▇ 결제제도 기본▇▇의 금융결제원 ▇▇▇▇을 통한 본인의 미결제 ▇▇가 ▇▇에게 수집되는 ▇▇
6.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에게 변제해야 할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연체한 ▇▇
7. 판매▇▇의 ▇▇▇가 본인의 판매▇▇에 ▇▇ ▇▇▇▇을 ▇▇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한 ▇▇
② 제 1 항의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거래가 가능한 ▇▇에 ▇▇은 곧 ▇▇의 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9조 (▇▇▇▇▇)
본인이 지급▇▇ ▇▇ 입금한 금액이 ▇▇▇▇ 결제금액 중 판매▇▇들의 ▇▇▇▇에 ▇▇ 대출금 합계액에 미달하는 ▇▇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제1조의 ▇▇▇▇▇ ▇▇방법에 따라 ▇▇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0조 (▇▇▇▇ 선결제)
① 본인이 ▇▇▇▇의 지급기▇▇에 지급을 완료하면 해당 ▇▇▇▇의 ▇▇▇가 종료된 것으로 하고 판매▇▇의 ▇▇로 인해 발생된 ▇▇▇▇는 본인이 제1조에서 지정한 결제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② 판매▇▇에서 본인에게 ▇▇▇▇를 반환 ▇▇하는 ▇▇, ▇▇은 일체 관여 하지 않고 본인과 판매▇▇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합니다.
제11조 (▇▇▇▇ 통지수수료 및 지급방법)
① ▇▇▇▇ 통지수수료(이하 “통지수수료”라 합니다) 라 함은 본인이 ▇▇에 통보한 ▇▇▇▇▇세를 ▇▇이 각 판매▇▇에게 통지하는 대가로 본인이 ▇▇에게 지급▇▇▇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② 통지수수료는 ▇▇▇▇을 통보한 ▇▇를 ▇▇으로 하며 제1조에서 ▇▇ 바를 따르기로 하고 ▇▇▇▇의 취소 시에도 기 징수한 수수료는 환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③ ▇▇▇ ▇ 중 통보한 통지수수료를 ▇▇ ▇▇ ▇▇으로 일괄 ▇▇하여, 익월 10일(공휴일인 ▇▇ 익영업일)에 본인의 결제계좌에서 예▇▇▇서, 통장 등의 제시 없이 ▇▇하기로 합니다.
④ ▇▇ 등의 사유로 본 ▇▇이 효력을 상실한 ▇▇에 ▇▇은 효력▇▇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수수료를 본인 앞 별도 ▇▇ 없이 본 ▇▇의 효력▇▇일에 본인의 결제계좌에서 예▇▇▇서, 통장 등의 제시 없이 ▇▇하기로 합니다.
제12조 (▇▇▇▇ ▇▇매입수수료 및 지급방법)
① ▇▇▇▇ ▇▇매입수수료(이하 “매입수수료”라 합니다) 라 함은 판매▇▇이 ▇▇▇▇에 ▇▇ ▇▇을
▇▇함에 있어 ▇▇의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지 아니하고, ▇▇의 영업점 ▇▇를 통한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을 ▇▇▇는 대가로 판매▇▇이 ▇▇에게 지급▇▇▇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② 매입수수료는 ▇▇ ▇▇▇는 ▇▇▇▇ ▇▇를 ▇▇으로 하고, 개별 대출금을 판매▇▇의 계좌에 입금할 때 공제하기로 하며 그 건당 금액▇ ▇ 1 조에서 ▇▇대로 합니다.
제13조 (▇▇의 효력 및 ▇▇사항 ▇▇)
① 본 ▇▇의 효력은 ▇▇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그 ▇▇▇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1 년으로 합니다.
② 본 ▇▇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 ▇ 중 1 의 사유가 발생한 ▇▇에는 ▇▇▇ ▇ 4 조, 제 5 조, 제 6 조의 ▇▇조건을 ▇▇▇거나 본 ▇▇을 ▇▇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태가 악화 되어 ▇▇▇리▇▇▇▇에 등재된 ▇▇
2. 본인이 결제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에게 통보한 ▇▇▇▇의 지급▇▇에 결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금하지 못한 ▇▇가 지급▇▇로부터 ▇▇의 5 영업일이 경과되거나 미결제 횟수가 1 년 이내에 5 회를 초과하는 ▇▇
3. 본인에 ▇▇ ▇▇▇전▇▇ 필요가 발생한 ▇▇
③ ▇▇과 본인은 부득이한 ▇▇이 발행한 ▇▇, 서면에 의한 ▇▇통보로 본 ▇▇을 ▇▇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이 종료되는 ▇▇에도 종료 이전에 제 2 조 제 3 항에서 ▇▇ 바에 따라 ▇▇에게 통보된 ▇▇▇▇▇세에 대하여는 본 약정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14조 (기타 특약사항)
본인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본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4/4
(2019.12.20개정) 4-205-0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