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V”표시 또는 해당되는 숫자를 적습니다)
전자xx외상xxxx 결제제도 xx약정서 (xxx업용) |
20 년 x x
본인 (인) 주소
주식회사 신xxx 앞
본인은 주식회사 신xxx(이하 “xx”이라 합니다)과 xx의 조건에 따라 전자xx외상xxxx(이하 “xxxx”이라 합니다) 결제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xx여xxx기본xx(기업용)”에서 xx xxx와 동일한 지위에 터잡기로 하고, “전자xx 외상xxxx 결제제도 기본xx”과 “xx여xxx기본xx(기업용)”이 적용됨을 xx하며, “전자xx외상xxxx 결제제도 xx약정서”(이하 “본 xx”이라 합니다)의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xx조건)
① xxxx의 발행한도 및 xx한도, xx의 기간별 Spread, xxxxx, xx청구권 有/無, xxxxx수 및 할인xxx수, 결제계좌,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xxxxx x 개로 되어 있는 xx xx직원의 xx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V”표시 또는 해당되는 숫자를 적습니다)
② xxxxx수는 xxxx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90 일 이내로 xxx 합니다. 다만, 2020.05.29.까지는 150 일 이내, 2021.05.29.까지는 120 일 이내로 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한도/xx한도 | 발행한도 | xx한도 | ||||||
금 ( \ | x x ) | 금 ( \ | x x ) | |||||
기 간 별 S p r e a d | 개별xx의 xx기간 | 기간별 Spread | ||||||
1일 이상 ~ 30일 미만 | ||||||||
30일 이상 ~ 60일 미만 | ||||||||
60일 이상 ~ 90일 미만 | ||||||||
90일 이상 ~ | ||||||||
x x 배 x x | 1. 1년을 365일(xx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합니다. 2. xxxxx율은 xx청구권이 있는 xxx x6조에서 xx 이자율에, xx청구권이 없는 xx은 xx이 xxxxx가에 적xxx과 마진, 업무원가 등을 xx하여 산출하는 “(신)xxxx”에 연체xxxx를 더하여 최고 연( )% 이내로 적용합니다. 단, xx 이자율이 최고 xxxxx율 xxx xx에는 xx 이자율에 2%를 xx하여 적용합니다 3. 연체xxxx는 ( )%를 적용합니다. | |||||||
xx 청구권 有/ 無 | □ xx청구권이 있는 xx | □ xx청구권이 없는 xx | ||||||
x x 공 x x 수 / 할 x x x x 수 | xxxxx수 | 할인xxx수 | ||||||
( )일 | ( )일 | |||||||
결 | x | x | 좌 | 계 좌 번 호 | 신xxx ( - | - | ) | |
x | x | x | ||||||
x | 수 | 료 | xxxx 통지수수료 | xxxx xx매입수수료 | ||||
건당 ( )원 | 건당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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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개정) 0-000-0000
제2조 (기본 xx사항)
① 본인과 xx은 판매xx에 xx 원활한 금융xx을 위하여 xx 협력하고 xxxx에 필요한 xx를 xx하기로 합니다.
② xx은 xxxx을 본인의 판매xx으로부터 xxx는 xx양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본인과 판매xx 사이에 그 xxxx의 발생의 xx가 되는 기본계약 또는 양도할 xxxx을 명시하고, xx은 xxxx xxx인 판매xx을 xx하여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대해 본인x x6항에 명시된 사유 등이 없는 한 아무런 이의 없이 xx하기로 합니다.
③ 판매xx이 본인에게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xxxx이 구체적으로 발생, 확정된 xx, 본인은 본인과 xx이 사전에 협의한 전자적인 방법을 xxx여 그 확정된 xxxx의 xx를 xx이 xx 놓은 시간 이내에 xx에게 통보합니다. 본인은 xxxx xx 통보 시에 xxxxx세 하단에 “위 판매xx이 당사에 대해 가지는 외상 xxxx xx ○○건 총 ○○○원에 대하여 당사는 xxx 이의 없이 xx으로의 양도를 xx합니다” 라는 xx을 xx하여 xx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위 xxxx를 xx하지 아니한 xx에도 이의 xx 없는 xx의 의사로 xx로 합니다. xx은 xxxxx세에 포함된 xxxx에 관하여 xxxxx인 판매xx의 대리인으로서 xxxx 양도 사실을 확xxx 있는 증서에 의하여 본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④ 본인이 발행한 xxxx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1. 본인x x3항에 따라 xx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보한 xxxx에 대하여는 그 xx에 기재된 지급xx xx의 xx시간 이내에 본인이 제1조에서 지정한 결제계좌로 그 xxxxx세에 기재된 xxxx 상당 xx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단, 제5x x2호에 의한 xx통보가 있는 xx에는 그 변경된 xxxx 상당 xx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2. 본인의 xxxxx당 xx의 입금 의사표시 여부에 불문하고 결제계좌 잔액에 대하여는 xxxx결제를 위한 자금으로 xx하며, xx이 결제계좌에서 xx하는 시점을 양수금의 변제xx로 봅니다. xx은 결제계좌에서 별도의 예xxx서, 통장 등의 제시 없이 출금하여 xx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양수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3. 제1호에 의하여 본인이 결제계좌로 입금(또는 결제)한 xxxx 결제금액이 판매xx의 xxxx 합계액에 미달하는 xx에는 xx취급분, 미취급분의 순서로 xx하며 xx취급분은 xxxxx, xx취급일자순, 접수번호순서에 따라 대출금을 xx하기로 합니다.
4. xx이 판매xx으로부터 xx 받은 xxxx과 xx하여 판매xx의 xxxx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xx이 이루어지지 않은 xx, xx은 본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양수금을 xxxxx, 접수xx, 접수번호순서에 따라 판매xx에 지급합니다. xx이 xx 받지 아니한 판매xx의 xxxx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⑤ 본인의 xxx권 지급xx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4 항 양수금 지급과 xx하여, xxx x 3 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통보 받은 xxxx의 금액 범위 이내에서 양수금 지급을 xx하기로 하며, 본인x x 3 항의 금액 범위 이내에서만 xx에게 xx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2. 본인이 제 3 항에 따라 xx에게 xxxxx세를 통보한 후에 전산조작오류 등 xxxx의 금액 및 만기일을 xxx거나 xxxx을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견되는 xx, 본인x x통보한 xxxx의 xx 및 취소에 대하여 판매xx의 xx를 먼저 득한 후 전자적인 방법 또는 서면으로 xx에게 통보할 수 있기로 합니다. xx은 이와 같이 변경된 xxxxx세의 금액 범위 이내에서 판매xx에 xx xxx x하기로 하며, 본인에 xx 양수금 지급 xx 역시 이와 같이 변경된 xxxxx세의 금액 범위 이내에서만 행하기로 하고, 본인은 변경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xx에게 xx를 부담합니다.
3.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xx이 본인으로부터 기 통보 받은 xxxxx세에 xx하여 판매xx에 xxx x하였거나, xxxx 명세서xx xxxx 지급xx이 xx한 이후에는 본인의 xx 및 취소 통보로써 xx에게 xx할 수 없으며, 기 xx분과 지급xx이 xx한 xxxx에 대하여는 무조건적인 지급xx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⑥ 판매xx의 xxx가 xxxx을 압류(과세당국의 체납처분 포함) 또는 가압류하거나 판매xx으로부터 자신이 제3자에게 xxxx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xxxx의 효력에 xx을 줄 사유가 발생하는 xx, 본인은 통지서 xx 후 3일 이내에 xx에게 이를 통지하기로 합니다. 또한 판매xx의 xxxx양도는 전자xx 외상xxxx 담보xx제도 xx을 위해서 xx에게만 가능하기로 합니다.
⑦ 본인과 판매xx간에 체결한 기본계약(판매xx이 xx에게 xxx xxxx의 기본계약)을 xx 또는 추가로 xx을 체결하는 xx에는 그 xx을 즉시 xx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xx은 본인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즉시 xx 또는 추가된 기본계약에 의거한 xx양도계약을 판매xx과 다시 체결하여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에게 xx양도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⑧ xx은 본인에게 확정된 xxxx의 지급xx에 결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유가xx 및 xx 등의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이 확정된 xxxx의 지급xx에 결제를 하지 못하는 xx, xx은 본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담보물을 처분하여 본인의 판매xx에 xx xx취급과 관련된 xx(본인에 xx xxx권)부터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⑨ 본인x x3항 및 제5x x2호의 전자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전자금융xx기본xx이 적용됨을 xx하기로 하며 전호와 관련한 xx의 xx부담 및 면책은 전자xx 외상xxxx 결제제도 기본xx에서 xx 바를 xx 적용하고 그 외는 전자금융xx기본xx 제20조(xxx상 및 면책)에서 xx 바를 따르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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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xxxx의 xx 및 취소)
① 본인의 xxxx xx 및 취소는 판매xx의 xx를 먼저 득한 후, 지급xx 전 xx의 영업일까지 가능xxx 판매xx이 xx을 행한 xx에는 xx 및 취소가 불가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은 xxxx의 xx 및 취소와 xx하여 발생되는 xx, 판매xx 및 선의x x3자와의 모든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xx로 합니다.
제4조 (판매xx의 xxxx 방법 및 xx)
① 판매xx이 xxx는 개별대출금은 xx과 판매xx간의 xx 한도금액 및 xxxx 범위 내에서 인터넷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xx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보할 xxxx에 xx하여 실행 가능한 날로부터 개별적으로 xx을 xx함으로써 xx 받기로 합니다.
② xx의 전산xx 사유로 해당일에 xx을 취급하지 못했을 xx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xx 영업일에 xx하기로 합니다.
③ 판매xx이 xx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xxxx은 xx을 xx한 날로부터 xx하여 그 지급xx 까지가 제 1 조에서 xx xxxxx수 이내이며 본인이 xx에게 xxxxx세를 통보한 날로부터 제 1 조에서 xx 할인xxx수만큼 경과한 xxxx에 대xxx xxx x하기로 합니다.
제5조 (판매xx에 xx 총 xx한도 및 지급xx)
① 본인의 판매xx에 xx xxxx의 발행한도 및 xx한도는 제1조에서 xx 바와 같고 한도 xx 시 xx과 별도 협의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xx한도는 본인이 판매xx별로 분배하여 xx하기로 하며, 각 판매xx별 xx한도 분배 및 xx는 xx의 책임 하에 xx하되, 본인이 판매xx에 지급xxx 할 납품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xx한도를 xxx기로 합니다. 단, 판매xx별 발행한도는 xx이 별도 xx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판매xx에 적용할 xx이자율)
① xx이자율은 다음 x x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1. xx이자율: CD91 일물xxxx + 기간별 Spread
2. 제 1 호의 CD91 일물xxxx는 개별 xx실행일 직전 3 xx일간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 91 일물 유통수익률 종가의 단순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3. 전 1 호의「기간별 Spread」는 개별xx 실행시의 xx기간에 따라 제 1 조에서 xx 바와 같이 적용하며, 개별xx 기간 중에「기간별 Spread」의 xxx 없기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기간별 Spread 는 xx과 본인의 xx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기로 합니다. 다만, xx과 본인의 판매xx간의 별도 xx에 따라 xx 적용되는 xx 해당 xx에 따라 변경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xx청구권)
xx은 본인이 전송한 xxxx을 담보로 하여 본인의 판매xx이 xx으로부터 본 xx에 따른 xx을 받는 xx, 제1조의 xx청구권有/無에서 xx xx으로 합니다.
제8조 (판매xx에 xx xx 정지)
① xx은 다음 각 호의 1 의 사유가 발생하는 xx에 판매xx에 대하여 xx의 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판매xx이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7조(xx전의 xx변제xx)에서 xx 사유가 발생하였을 xx
2. 판매xx의 xx잔액의 합이 제1조에서 xx xx한도 금액을 초과한 xx
3. 인터넷 등 xx나 xx의 전산상 xx로 인하여 판매xx이 xx에 xxxx의 의사표시를 못하거나 기타 xx의 전산상 xx로 xx이 xx을 할 수 없는 xx
4. 본인이 xxxx의 지급xx에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하는 등 본인의 xxx태가 악화된 xx
5. 전자xx 외상xxxx 결제제도 기본xx의 금융결제원 xxxx을 통한 본인의 미결제 xx가 xx에게 수집되는 xx
6.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xx에게 변제해야 할 xx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연체한 xx
7. 판매xx의 xxx가 본인의 판매xx에 xx xxxx을 xx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한 xx
② 제 1 항의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거래가 가능한 xx에 xx은 곧 xx의 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9조 (xxxxx)
본인이 지급xx xx 입금한 금액이 xxxx 결제금액 중 판매xx들의 xxxx에 xx 대출금 합계액에 미달하는 xx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제1조의 xxxxx xx방법에 따라 xx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0조 (xxxx 선결제)
① 본인이 xxxx의 지급기xx에 지급을 완료하면 해당 xxxx의 xxx가 종료된 것으로 하고 판매xx의 xx로 인해 발생된 xxxx는 본인이 제1조에서 지정한 결제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② 판매xx에서 본인에게 xxxx를 반환 xx하는 xx, xx은 일체 관여 하지 않고 본인과 판매xx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합니다.
제11조 (xxxx 통지수수료 및 지급방법)
① xxxx 통지수수료(이하 “통지수수료”라 합니다) 라 함은 본인이 xx에 통보한 xxxxx세를 xx이 각 판매xx에게 통지하는 대가로 본인이 xx에게 지급xxx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② 통지수수료는 xxxx을 통보한 xx를 xx으로 하며 제1조에서 xx 바를 따르기로 하고 xxxx의 취소 시에도 기 징수한 수수료는 환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③ xxx x 중 통보한 통지수수료를 xx xx xx으로 일괄 xx하여, 익월 10일(공휴일인 xx 익영업일)에 본인의 결제계좌에서 예xxx서, 통장 등의 제시 없이 xx하기로 합니다.
④ xx 등의 사유로 본 xx이 효력을 상실한 xx에 xx은 효력xx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수수료를 본인 앞 별도 xx 없이 본 xx의 효력xx일에 본인의 결제계좌에서 예xxx서, 통장 등의 제시 없이 xx하기로 합니다.
제12조 (xxxx xx매입수수료 및 지급방법)
① xxxx xx매입수수료(이하 “매입수수료”라 합니다) 라 함은 판매xx이 xxxx에 xx xx을
xx함에 있어 xx의 xx인터넷뱅킹 사이트를 xxx지 아니하고, xx의 영업점 xx를 통한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xx을 xxx는 대가로 판매xx이 xx에게 지급xxx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② 매입수수료는 xx xxx는 xxxx xx를 xx으로 하고, 개별 대출금을 판매xx의 계좌에 입금할 때 공제하기로 하며 그 건당 금액x x 1 조에서 xx대로 합니다.
제13조 (xx의 효력 및 xx사항 xx)
① 본 xx의 효력은 xx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그 xxx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1 년으로 합니다.
② 본 xx의 xx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중 1 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xxx x 4 조, 제 5 조, 제 6 조의 xx조건을 xxx거나 본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xxx태가 악화 되어 xxx리xxxx에 등재된 xx
2. 본인이 결제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xx에게 통보한 xxxx의 지급xx에 결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금하지 못한 xx가 지급xx로부터 xx의 5 영업일이 경과되거나 미결제 횟수가 1 년 이내에 5 회를 초과하는 xx
3. 본인에 xx xxx전xx 필요가 발생한 xx
③ xx과 본인은 부득이한 xx이 발행한 xx, 서면에 의한 xx통보로 본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④ 본 xx이 종료되는 xx에도 종료 이전에 제 2 조 제 3 항에서 xx 바에 따라 xx에게 통보된 xxxxx세에 대하여는 본 약정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14조 (기타 특약사항)
본인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본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4/4
(2019.12.20개정) 4-205-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