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위탁자 는 xx xx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인 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xx함에 있어서,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권리xx 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xxx의 xxx익자에 xx xx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xx 및 xx하며 이 신탁계약에서 xxx 사유 발생 x x 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 등 신xxx을 이 신탁계약에 xxx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는 xx에서 xx하는 xx를 갖는다.
①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xx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xxx으로 xx하는 자를 말한다.
③ “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xxx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xx 권리를 갖고 xx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2에 적힌 자를 말하며, 이 신탁계약상 별도로 xx하지 않는 한 xxx익자를 포함한다.
④ “xxx익자”란 수익자들 중에서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xxx으로부터 우 선적으로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갖고 xx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2에 적힌 자를 말한다.
⑤ “수익권”xx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신xxx으로부터 금전을 지급 받을 권리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⑥ “xxx익권”xx 이 신탁계약에 따라 xxx익자가 신xxx으로부터 금 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 xxx익자가 갖게 되는 권리 를 말한다.
⑦ “xxx익권금액”xx xxx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 분대금 등 신xxx으로부터 피담보xx의 변제를 위하여 xxx여 지급 받게 될 금액의 한도로서, 별첨2에 적힌 것을 말한다.
⑧ “피담보xx”xx 이 신탁계약에 따라 xxx익자가 신xxx으로 그 변제 를 담보하고자 하는 xx으로서 신xxx을 담보로 하며 이는 별첨2에 적 힌 것을 말한다.
⑨ “xxx”란 피담보xx에 관한 xx를 이행xxx 하는 자로서 별첨2에 적 힌 자를 말한다.
⑩ “신탁부동산”xx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
1 에 적힌 부동산을 말한다.
⑪ “신xxx”xx 이 신탁계약 제4조에 따라 신xxx에 속하는 xx을 말한 다.
⑫ “xxx간”x x 신탁계약 제3조에 xx된 기간을 말한다.
⑬ “신탁특약”xx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과 xx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 약의 별첨4에 첨부된 신탁특약을 말한다.
제 3 조 (xxx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xxx간x x x x부터 년 x x까지로 한다. 다만 위 xxx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26조에 제1항에 xxx 사유로 이 신탁 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xx에는 xxx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에 종료 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 (신xxx의 범위)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xx, 처분, xx, xx,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 로 수탁자가 얻은 xx(xx보상금, 보험금 등 신xxx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신xxx에 속한다.
제 5 조 (위탁자의 xx)
①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xx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 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xxx부 등에 적힌 xx xx 및 수익권증 서 발행에 따른 xx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xx 위탁자가 여러 xx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xx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수익자 xx 및 수익권증서)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xx 그 xx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xxx 한다.
②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xx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xx을 알고 있으며 이에 xx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수탁자에게 xxxxx 한다.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xx이 있는 xx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 를 xx하기 위한 증서인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한 다.
제 7 조 (xxx익권)
① xxx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xx 피담보xx의 변제를 위하여 별첨2에 적힌 xxx익권금액을 한도로 신탁 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신xxx으로부터 수익자(이 항에서 xxx익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보다 xxx여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xxx익자가 xx인 xx xxx익자 사이의 순위는 별첨2에 적힌 순위에 따른다.
② xxx익자의 피담보xx이 변제된 xx에는 해당 xxx익자의 xxx익 권은 소멸한다. 다만 위탁자는 피담보xx이 변제된 xx 해당 xxx익자 로부터 피담보xx의 변제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받아 수탁자에게 제공 xxx 하며, 해당 xxx익자에게 수익권증서가 발행된 xx에는 수익권 증서를 수탁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위 서면의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제 8 조 (수익권의 양도, 수익자의 추가 xx 또는 xx 등)
① xxx익자는 수탁자의 사전 xx를 받아 이 신탁계약에 따른 xxx익권 x x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xxx익권은 그 피담보xx과 함께 양도되어야 하며, 그 xxx이 이 신탁계약상 xxx익 자의 xx를 xx하는 조건으로만 양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xx를 제외하고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xxx 등 처 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수탁자의 사전 xx를 받아야 하고, xx 자가 수익자를 xx 또는 추가로 xx하고자 하는 xx에는 수탁자 및 다 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xx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xx에도 수익권의 xxx 또는 xx되거나 추가로 지정된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xx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xxx거나 수익자로 xx 또는 추 가 xx될 수 있으며, xx 또는 추가로 xx되는 수익자가 xxx익자인 xx 해당 xxx익권금액에 대해서도 수탁자와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xx를 받아야 한다.
③ 전 2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질권 xx되거나 수익자가 xx 또는 추가로 xx되는 xx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xxx 수익자 또는 수익자를 xx 또는 추가 지정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통지xxx 하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xxx 수익자는 이를 확xxx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이로 인한 xxx부 등에 적힌 xx xx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xx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수익자가 부담하 xx 한다.
④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추가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 는 권리는 상속을 xx으로 제3자에게 xx되지 아니한다.
제 9 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xxx 등)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xxx의 공시에 필요한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신탁 계약과 xx하여 합리적으로 xx하는 조치를 취xxx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xx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 10 조 (신탁부동산의 xx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xx 등 xx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이에 필요한 xx을 부담한다.
② 이 신탁계약 체결일 이전에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xx하고, 이 신탁계약 체결일 이후에도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타 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xx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일 이후 신탁부동산에 대 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저당xxx, xxxxx 등의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수탁자 및 수익자의 사전 서면 xx를 받아야 한다. 수탁자 의 xx를 얻어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 등의 처분행위를 한 xx에도 위탁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직 접 지급받는다.
④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xx을 xxx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그 밖 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xx되는 xx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탁자 에게 통지xxx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항에 따른 신탁부동산의 xxxx를 xx하지 않는 xx 위탁자의 xx으로 신탁부동산의 xx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xx에 필요한 xx을 xx한 xx에는 제15조를 적용한다.
제 11 조 (임대차 등)
①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 및 수익자의 사전 서면 xx를 받아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xx에 도 임대차계약은 위탁자 이름으로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직접 지급받는다. 다만 위탁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 차계약상 xxx은 위탁자이며 임대차보증금 반환xx는 위탁자가 부담한 다는 xx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xx 위탁자는 그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되는 xx, xx 등을 부담xxx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x x 신탁계약 체결 전에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이 신탁계약 체결 후 갱신하거나 xxx는 xx에도 적용된다.
제 12 조 (보험계약)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시xxx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xx 종류, 기간, 부 보금액, 방법을 정하여 신탁부동산에 xx 보험계약을 체결xxx 하며 신 탁기간 xx 이를 xxx여야 한다.
② 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가입된 보험계약이 있고 수탁자가 그 보험 계약이 xx하다고 xx하는 xx 위탁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갈음하여 그 피보험자를 수탁자로 xxxxx 한다. 이때 필요한 x x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③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한 보험금을 받은 xx xxx간의 만료 전이라 도 그 보험금으로 제22조에서 xx 방법에 따라 xx할 수 있다.
제 13 조 (xxx의xx 및 xx담보책임)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xx 하고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xx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x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xx 등 xx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신탁부동산의 xx로 인하여 수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 는 xx 그 손해를 배상xxx 하며, 수탁자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방법)
① 수탁자는 신xxx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xx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xx한다.
② 수탁자는 신xxx을 다른 신xxx 및 수탁자의 xxx산과 구분하여 x xxxx 한다.
제 15 조 (xx 등의 부담)
① 신xxx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 xxx리비, 지료 등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xx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 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xx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위탁자가 제1항의 xx 등을 지급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신xxx에 속 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 하기에 부족한 xx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xx하거나 신xxx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xx을 빌 리거나 수익자(xxx익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지급 을 xx할 수 있다. 다만 그 신xxx의 xx으로 신탁의 목적을 xx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xx 등을 xxx xx까지 지급하지 않는 xx 수탁자가 이를 xx 납부할 수 있으며, 이 xx에 위탁자 및 수익자 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의 이율로 xx한 xxxxx을 x x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xxx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xx에도 불구하고 그 대 지급금과 xxxxx을 신xxx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 16 조 (신탁의 xx 및 xx의 교부)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xx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xx의 xx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xx을 받아야 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xx을 xx한 xx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xx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xx에 xx행위가 있었던 xx에는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③ 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수탁자는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xxx산의 xx을 xx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여 부를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xxxx을 xx하는 xx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x 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xxx산을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 x을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xxxx을 xx 받은 때 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제1항의 xx을 xx 한 것으로 본다.
⑥ 수탁자는 신탁의 xx이 완료된 후 제26조 제2항에 따라 신xxx을 교부 xxx 한다.
제 17 조 (xxx수)
① xxx수는 담보xx, 환가처분xx 및 매매계약사무xx로 구분한다.
② 담보xx는 별첨3에 적힌 xx에 의하여 xx하여 나온 금액으로 하며,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중도에 xx되는 xx에도 담보xx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xxx간 중 수익자를 xxx거나 추가로 xx 하는 xx 담보xx의 지 급에 관해서는 신탁특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 환가처분xx는 환가처분 시 적용하며 제2항에서 xx xx 외에 별도로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을 xx으로 별첨3에 적힌 xx에 의하여 xx한다.
⑤ 제4항에서 xx 환가처분xx는 처분계약xx 보증금을 받을 때 50%를, 처분대금을 전부 받았을 때 나머지 50%를 각각 수탁자가 지급받은 처분대 금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⑥ 수탁자가 xxx의xx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가처분을 위한 매매계 약 체결 후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xx, 취소 또 는 xx되어 수탁자가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킨 xx 수탁자는 매매계약사무xx로서 당해 환가처분보수액의 [ ]% 해당금액x x 위약금 에서 수취한다.
⑦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xxx수를 지급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신xxx 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이 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xx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 분하여 지급에 xx하거나 수익자(이 항에서 xxx익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지급을 xx할 수 있다. 다만 그 신xxx의 xx으로 신탁의 목적을
xx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신탁부동 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다.
제 18 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수탁자는 xxx가 피담보xx에 관한 xx를 불이행하여 xx의 xx 이 상실된 xx 위탁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위반사유를 해결하여 없앨 것을 xx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xxx익자의 서면 xx에 의하여 신탁부동산 을 처분할 수 있으며, xxx익자가 여러 명인 xx에는 xxx 순위인 xxx익자가 서면으로 xx해야 한다.
② 제1항의 xx 수탁자는 xxx익자의 신탁부동산 처분xx을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xxxx우편으로 처분xx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 xxx 한다.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상 적힌 주소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주소로 2회 이상 xxxx우편에 의 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xx에는 xx 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xx를 알지 못하는 xx에 한하여 xx xxxx우편을 발송 한 시점에 그 통지가 xxx 것으로 본다.
제 19 조 (처분방법)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이하 “공매”라고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매가 되지 아니한 xx에는 다음 회차 공매 시작 전까지 직전 회차 공매 시 제시했던 조건 이상의 조건으 로 xx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을 공매함에 있어 수탁자는 제20조에서 xx xx가격 이상을 제시한 xx희망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자를 신탁부동산의 xx 인으로 결정한다.
제 20 조 (xx가격)
① 신탁부동산의 공매 시 xx가격은 수탁자가 xxx는 xx평가 xxx관 의 xx평가액 이상으로 수탁자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xx가격으로 신탁부동산이 공매되지 않을 xx 직전 xx가격의 [ ]% 만큼 뺀 금액을 xx가격으로 하여 다시 공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 조 (처분대금 납부xx)
① 신탁부동산의 공매는 그 매매대금을 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 ]일 이내 에 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xxx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xx예정자를 쉽게 확보하기 위하여 제18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요청한 xxx익자의 xx를 받아 매매대금 납부x x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조건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 22 조 (처분대금 등 xx)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xx하는 xx의 순위는 다음 xx에 의 한다.
1. 제15조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신xxx의 xx 그 밖의 신탁사무와 관련된 xx 및 xx
가. xx: 전기, 수도, 관리비, 보험료, xx평가수수료, xx공고료, 신 탁부동산에 관한 세금 등 xx(처분대금수납xx일까지 수탁자 이름으 로 알려진 재산세 및 세금과 공과금을 포함하되, 수탁자가 납부할 xx 를 부담하는 것에 한함)
x. xx: 수탁자에게 지급xxx 하는 xxx수
2. 신탁등기 전 소액임대차보증금(xx임대xxx법 제8조, 상가임대차보 호법 제14조)
3. 신탁등기 전 임대차보증금(xx임대xxx법 제3조의 2, 상가임대차보 호법 제5조), 근저당권(xx최고액 범위 내), xxx, 등기된 임차권 등 의 피담보xx. 단, 이들간의 순위는 민법의 xx에 의한다.
4. 수탁자에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x x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5. xxx익자의 피담보xx
6. 위 x x에 따라 순차적으로 갚고 남은 돈이 있을 xx 그 남은 돈을 수익자(또는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xx xx에는 귀속권리자)에게 지급
② 신탁부동산 처분과 xx하여 수탁자가 받은 계약보증금(계약 xx시 위약 금 포함) 중도금, 잔금 등은 xxx계인에게 지급할 때까지 수탁자가 xx 하며 그 xx에 따른 xxx x1항에 따라 xx할 금액에 포함한다.
③ 처분대금 등의 xx은 처분대금을 전부 받은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처분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xx 제1항의 순서에 따라 지급 가능 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xx할 수 있으며, 제1x x6호의 금액은 위탁자가 매수인에게 신탁부동산을 명도하고 매수인의 xx확인서 원본을 수탁자에 게 교부한 xx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➃ 신탁부동산에 설정된 권리의 실행으로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전부 또 는 일부를 수탁자가 받거나 신탁부동산의 xx에 따른 보상금, 신탁부동산 의 멸실, 훼손에 따른 보험금 등 신xxx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수 xx가 금전을 받은 xx에는 전 3항을 따른다.
제 23 조 (명xxx)
위탁자는 제18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까지 신탁 부동산을 수탁자 또는 수탁자가 xx하는 자에게 명도xxx 하며, 수탁자에게 xx할 수 있는 점유자가 있는 xx 해당 점유자 이외의 점유자들이 신탁부동 산을 명도xxx xxx 한다.
제 24 조 (신xxx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는 수탁자, 수익자 등 xxx계인 전원의 xx가 있는 xx를 제외 하고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신탁계약을 xx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xx 또는 신탁사무의 xx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xx 이 신탁계약을 xx할 수 있으 며,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xx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 니한다.
제 25 조 (수탁자의 사임)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xx을 받은 xx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10일] 전 사전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xxx 하는 xxx수 및 xx을 그 지급xx로부터 [6개월] 이상 지체하고, 수탁자 가 그 지급을 xx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 xx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상 xx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x x을 xx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xx하지 아니한 xx
3. 신탁사무의 처리와 xx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xx이 xx된 xx로서 소xxx의 xx가 어려울 것으로 xxx xx되는 xx
제 26 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종 료한다.
1. xxx간이 만료된 xx
2. 신탁의 목적을 xx하였거나 xx할 수 없는 xx
3. 제22조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의 xx이 종료되고 제16 조에 의한 신탁의 xx이 완료된 xx
4. 제24조에 의하여 신탁이 xx되는 xx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xx 수익자는 이 신 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전부 수탁자에게 반환xxx 하고 수 xx는 수익자(xxx익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신탁특약으로 신xxx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xx xx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신xxx을 xx 대로 인도xxx 한다. 다만 신xxx관리인이 xx된 xx에는 신xxx 을 xxx로 신xxx관리인에게 인도xxx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탁자가 제15 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xx 등과 xxx수를 일부 또는 전 부를 지급받지 못한 xx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신xxx을 인도하기 전 에 신xxx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xx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제 27 조 (신고사항)
①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xxx 한 다.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위탁자 및 그 대리인, 그 밖의 xxx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xx, 행위능력 등의 xx 및 신고인감의 xx
3. 그 밖의 신탁계약에 관하여 xx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에 적힌 xx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1항에 따 라 위탁자가 신고한 xx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적힌 xx 또는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xx에 따라 2 회 이상 xxxx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x x 속 반송된 xx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xx를 알지 못하는 xx에 한하여 xx xxxx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xxx 것으로 본다.
③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 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위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 28 조 (소xxx)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xx이 xx되었거나 xx할 필요가 있는 xx 수탁자 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 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xxx인의 xx 및 xx과 관련된 x x(xx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xx xxxx 등 포함)x x15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xx 등 업무를 xx한 xx에는 소xxx인 xx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xx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xx xx과 관련된 xx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xx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xxx 한다.
제29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xx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xx법령의 xx)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령 등에 정 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31조 (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xx)
위탁자와 수탁자는 xx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 며, 신탁특약의 xxx x 신탁계약의 xx을 xxx다.
이 신탁계약을 xx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xx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xx한다.
년 x x
위탁자
x x(xx) :
주 소 :
xx이사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수탁자 x x :
주 소 :
xx이사 : (인)
법인등록번호 :
별 첨 :
1. 신탁부동산의 표시
2. xxx익자 및 수익자의 표시
3. xxx수
4. 신탁특약
[별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별첨 2]
xxx익자 및 수익자의 표시
[별첨 3]
신 x x 수
[별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