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화곡xxxx시장 고객xx센터 xx 민간xx 재계약 동의안
2020-41
xx 번호
xx년월일 : 2020년 5x x 출 자 : 강서구청장
1. xxxx
○ 화곡xxxx시장 고객xx센터 민간xx xx 기간이 2020. 6. 5.xx로 만료됨에 따라 시장 상인회와 민간xx 재계약을 xxx여 고객xx센터 유지ㆍxx 업무에 만xx 기하고
○ 시장 xx 고객과 지역 xx 편의 제공 및 전통시장 경쟁력 xx에 기여하고자
○ 화곡xxxx시장 고객xx센터 xx 민간xx 재계약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xx사무의 민간xx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구의회 xx를 받고자 함.
2. 주요xx
○ 위xxx 개요
x x 명 | 소재지 | 시xxx | 종사자x | x 고 |
화곡xxxx시장 고객xx센터 | xxx xxx00x 00 (xxx 000-000) | xx3층, 대지면적 100㎡, 건축면적 59㎡, 연면적 166㎡ | 2명 |
○ xx 층별xx
층별 | 면 적 | x x 내 역 | 비고 | |
계 | 166.56㎡ | 50.4평 | ||
1층 | 48.30㎡ | 14.6평 | 고객쉼터, 화장실 | |
2층 | 59.13㎡ | 17.9평 | 사무실, 수유실 | |
3층 | 59.13㎡ | 17.9평 | 교육장(다목적실) |
○ xx사무 xx : 고객xx센터 xx xx 및 xx 전반 등
○ xx기간 : 2020. 6. 5. ∼ 2025. 6. 4. (5년)
○ 수탁자 xxx식 : xx계약에 따른 ‘화곡xxxx시장 고객xx센터 민간xx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xx
※ xx xx xx : 화곡xxxx시장 상인회(회장:xxx)
○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3. 재계약 xxx정
○ 2020년 3월 : 화곡xxxx시장 고객xx센터 민간xx 재계약 xxx획 xx
○ 2020년 3월 : xx xx업체(화곡xxxx시장 상인회) xx xx 접수
○ 2020년 4월 : 민간xx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0년 5월 : 민간xx 재계약 동의안 구의회 xx
○ 2020년 6월 : xx계약 체결 및 공증
4. 기타 참고사항
○ 화곡xxxx시장 xx 및 고객xx센터 건립 xx (붙임1)
○ 강서구 전통시장 고객xx센터 xx (붙임2)
○ 민간xx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붙임3)
○ xx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4)
○ xx법령 (붙임5)
-『전통시장 및 상점가 xx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xx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xx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xx을 위한 조례』제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xx을 위한 조례』제13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xxxxx사업 xx지침(중소벤처xx부 고시 제2017-20호) 제 2조
붙임1
화곡xxxx시장 xx 및 고객xx센터 건립 xx
□ 시장 xx
시 x x | xxxx | x x 지 | 개설년도 | 대지면적 | 점포수 | 비고 |
화곡xxxx시장 | x x 준 | xxx xxx00x 00 | 1979년 | 5,122㎡ | 67 |
□ 고객xx센터 건립xx
○ x x 명 : 화곡xxxx시장 고객xx센터
○ x x 지 : xxx xxx00x 00
○ 사업기간 : 2013. 5. 7. ∼ 2015. 4. 10.
○ 사업xx : xx3층, 대지면적100㎡, 건축면적59㎡, 연면적166㎡
○ 총사업비 : 1,340xxx(국비 804, xx 322, 구비 214)
※ 국비 60%, xx 24%, 구비 16%
□ xx 경위
○ 2013년 5월 : 화곡xxxx시장 고객xx센터 건립 계획 xx
○ 2013년 11월 : 사업xx 부지 xx에 따른 건립 계획 xx
○ 2013년 12월 : 사업부지 매입
○ 2014년 5월 : 설계 용역 실시
○ 2014년 10월 : 화곡xxxx시장 고객xx센터 공사 착공
○ 2015년 4월 : 화곡xxxx시장 고객xx센터 공사 준공
○ 2015년 5월 : 고객xx센터 개xx 개최
붙임2
강서구 전통시장 고객xx센터 xx
연번 | 시장명 | 위 x | x 모/연면적 | xx기간(5년) | 수xxx |
1 | 남부xx | 등촌로5길 62-4 (xxx 000-0) | xx0x/ 213.56㎡ | 2017. 4. 16. ~ 2022. 4. 15. | 서울화곡동xxx장 사업협동조합 |
2 | 까치산 | xxx00x 00 (xxx 000-00) | xx3층/ 302.23㎡ | 2017. 4. 16. ~ 2022. 4. 15. | 까치산시장상점가 xx사업협동조합 |
3 | xx벽화 | xxx 000-00 (xxxx 000-0) | xx0x/ 151.73㎡ | 2017. 4. 16. ~ 2022. 4. 15. | xx벽화시장상점가 xx사업협동조합 |
4 | 화곡xxxx | xxx00x 00 (xxx 000-000) | xx3층/ 166.29㎡ | 2015. 6. 5. ~ 2020. 6. 4. | 화곡xxxx시장 상인회 |
5 | xxx통 | xxx로 124-1 (xxx 567-35) | xx1/xx4, 883.33㎡ | 2020. 3. 1. ~ 2025. 2. 28. | xxx통시xxx회 |
붙임3
민간xx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붙임4
xx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화곡xxxx시장 고객xx센터 xx 민간xx 재계약 동의안 xx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xx발생 요인: 화곡xxxx시장 고객xx센터 민간xx xx
2. 미첨부 근거 xx
「서울특별시 강서구 xx의 xx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xx1호
3. 미첨부 사유
◦ xx되는 xx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xx
4. 작성자: xx경제국 지역경제과 과장 xxx (담당: xx7급 xxx / ☎ 2600-6277)
붙임5
xx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xx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xxx산의 xxㆍxx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xxx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xx의 토지와 그 정착물 의 xxㆍxxxxx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xxㆍxx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x xㆍxxxxx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xx에는 5년 단위로 xxㆍxx허 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xx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xx기반xx xxx사업의 xx)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xx조 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xxx자가 xxx는 다음 각 호의 xx기반xx xx 화사업(이하 "xxxxx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xx을 예산의 범위에서 xx 하거나 xx할 수 있다. 이 xx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xxx물을 설치ㆍ개량 ㆍxx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xx을 위한 xx비율을 xx 한 xx, 점포 및 xx의 숫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xxx위를 두어 xx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5. 2. 3., 2016. 12. 2., 2018. 8. 14.>
1. xxxx: xx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xx
2. 공동xx: xxxx 고객이 공동으로 xxx는 비 가리개, 창고, xx교xxx, 전기ㆍ가스ㆍxx 등에 관한 안xxx물 등의 설치ㆍ개량ㆍxx 및 xx(테마)거 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xx: 고객이 주로 xxx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xx센터 등 의 설치ㆍ확장 및 xx 등
3의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 의xx의 설치ㆍ확장 및 xx 등
3의3. xxxx: 고객을 xx으로 xxx으로 설치하는 게시xx, 전광판, 방xx 설 등의 설치ㆍ개량ㆍxx
4. 공설시장에 xx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xx 의 신축 또는 개축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xx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xx기반xx xxx사업의 지xxx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xx 기반xx xxx사업(이하 "xxxxx사업"이라 한다)의 지xxx은 다음 x x 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xxㆍ고시된 시xxx구역에 포함된 시장 등 중소벤처xx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내의 xx기반xx은 제외한다.
<개정 2009. 10. 7., 2015. 8. 3., 2017. 7. 26.>
1. xx에 직접 제공되고 xx이 공동으로 xx하는 xxxx 가. 시장 건물 외벽의 리모델링
나. 시장 건물 내ㆍ외부 또는 시설물의 개량, xx 및 xx 다. 건물 및 시설물 안전의 xx
라. xx예방 xx의 개량, xx 및 xx
2. xxxx 고객이 공동으로 xxx는 공동xx
가. 비 가리개, xxx고 및 xx교xxx의 설치ㆍ개량
나. 공동판매장, xxx달센터 및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ㆍ개량
다. 전주 이설 및 xx매설, 전기ㆍ가스ㆍxx 등에 관한 안xxx물의 설치ㆍ개량ㆍxx 라. 냉ㆍ난xxx물 등의 설치ㆍ개량
마. xx(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공연장 및 조형물 등의 설치ㆍ개량
3. 고객이 주로 xxx는 고객편의xx
가. 주차장, 진입로 등의 설치ㆍ확장 및 xx
나. 고객xx센터, 화장실 등의 설치ㆍ확장 및 xx
4. 공설시장
건물ㆍ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xx을 위한 조례』
제4조(시장의 주요xx과 편의xx의 xx)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xxx 자(이하 “시xxx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xx이 xx의 기능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xx하고 xx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xxx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xx을 효율적으로 xx하고 xx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xx의 xx를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이하 “xx조직등”이라 한다)에게 xx할 수 있다.
1. xx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xxxxx
3. 시xxx자
제13조(xxx산의 xxㆍxx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 에 따라 xx·xx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xx 갱신횟수는 한 차례에 한 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xxㆍxx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 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xx계약의 방법으로 xx·xx허가 또는 대부 계약을 갱신할 xx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xx·xx허 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xxxxx사업 xx지침(중소벤처xx부 고시 x0000-00x)
제22조(주차장 등 xx발생 xx 위xxx)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xxxxx사업으 로 설치된 주차장 등(공동판매장, 고객xx센터, 공동물류창고, xx광발전 등) xx 발생 xx xxxx를 상인회에 xx할 수 있으며 xx이 발생하는 xx을 xx으로 xx xx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입과 xx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xx으로 xx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