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Car자동차보험
- MyCar xxx보험 보통xx 목차 -
법정 xx 10xx 이하의 개인 xx 자가용 승용차. 다만, 인가된 자동xxx 또는 자동xxx 대표자가 xx하는 xxx로서 xx교 습, 도로xxx육 및 시험에 xx되는 xxxxx는 제외
가 입 x x
MyCarxxx보험
제1편 용어의 xx 및 xxx보험의 xx
제1조 용어의 xx 제2조 xxx보험의 xx
제2편 xxx보험에서 xx하는 xx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xx배상Ⅰ
제3조 xx하는 손해 제4조 피보험자
제5조 xx하지 않는 손해
제2절 xx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 xx하는 손해 제7조 피보험자
제8조 xx하지 않는 손해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 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0조 지급보험금의 xx
제11조 음xxx 또는 무면xxx xx 사고부담금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xxx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 xx하는 손해 제13조 피보험자
제14조 xx하지 않는 손해 제15조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제16조 지급보험금의 xx
제2절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제17조 xx하는 손해
제18조 피보험자
제19조 xx하지 않는 손해 제20조 지급보험금의 xx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 xx하는 손해 제22조 피보험자
제23조 xx하지 않는 손해 제24조 지급보험금의 xx
제3편 보험금 또는 xxx상의 xx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xx
제25조 보험금을 xx할 수 있는 xx 제26조 xx절차 및 유의사항
제27조 xx서류 제28조 가지급금의 지급
제2장 xxx상청xxx의 직접xx
제29조 xxx상을 xx할 수 있는 xx 제30조 xx절차 및 유의사항
제31조 xx서류 제32조 가지급금의 지급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3조 보험금의 분담
제40조 보험xxx료의 효력 제41조 청약xx
제42조 보험기간 제43조 사고발생지역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xx
제44조 계약 전 알릴 xx 제45조 계약 후 xx xx 제46조 사고발생시 xx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 보험계약 xx의 xx 제48조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50조 보험계약의 취소 제51조 보험계약의 효력xx
제52조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xx, xx 제53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xx
제54조 보험료 환급 등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5조 xx의 xx
제56조 보험회사의 개인xxxx 및 보험계약 xx의 제공 제57조 피보험자동차 등에 xx 조사
제58조 예급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제34조 | 보험회사의 xx | 제59조 | 보험사기행위 xx |
제35조 | 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xxx상책임 | 제60조 | 분쟁의 xx |
제36조 | 합의 등의 협조, xx | 제61조 | 관할법원 |
제37조 | 공탁금의 xx | 제62조 | xxxx |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xx
제38조 보험계약의 xx
제39조 xx교부 및 설xxx 등
제1편 용어의 xx 및 xxx보험의 xx
제1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 xxx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xx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 사가 피보험자에 xx xx책xxx 피해자에 xx xxx상책임을 확정하 기 전에 그 xx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xx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 도로교통법 제45조별첨1)에서 xx '마약, 대마, xx xx의약품 그 밖의 xx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xxx(xx) : 도로교통법 또는 건xxx관리법 의 xx(xx)면허 에 관한 xx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xx(xx)을 말하며, xx(x x)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xx이거나 xx(xx)이 xx된 xx에서 xx (xx)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무보험xxx :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x로서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xx 자 동차라 함은 자동xxx법 에 의한 xxx, 건xxx관리법 에 의한 건 xxx, 군수품관리법 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 에 의한 xxxxxx전 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에 의한 농업xx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xx한 xxx를 제외합니다.
가. xxx보험 xx배상Ⅱ 나 xxx약이 없는 xxx
나. xxx보험 xx배상Ⅱ 나 xxx약에서 xx하지 않는 xx에 해당하 는 xxx
다. 이 xx에서 xx될 수 있는 금액보다 xx한도가 낮은 xxx보험의 x x배상Ⅱ 나 xxx약이 적용되는 xxx.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x가 2대 xxx고 각각의 xxx에 적용되는 xxx보험 의 xx배상Ⅱ 또는 xxx약에서 xx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xx
에서 xx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xx에 한하는 그 각각의 xxx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x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xx 그 xxx
6. 부분품, 부속품, 부속xx장치
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xxx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xx 그대로 부착되어 xxx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 xxx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xxx 실내에서만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xxx에 xx되어 있는 xx 게이션xx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xxx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xx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xx장치
다. 부속xx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xxx계차 등 xxx등 록xx 그 xx가 특정한 xxx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xx 장치를 말합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xx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xx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xx
(*2) 장비 : xxx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xx 또는 법령에 따라 xxx에 갖추어 두고 있는 xx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xx를 주고받는 xxx장치(예 : 하이패 스 단말기)
7. xx(xx) : 도로교통법 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xx에서의 운xxx)·제45조(과로한 때 등의 xx xx)·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별첨1)의 xx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xxx 또는 건xxx를 그 xx의 xx방법에 따라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8. xx : 사람 또는 물건의 xx 여부와 xx없이 xxx를 그 용법에 따라 xx하거나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xxxxxx상보장법 제2조 제2호별
첨1))
9. 음xxx(xx) : 도로교통법 에 xx 술에 취한 xx에서 xx(xx)하거 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xx보험 : xxxxxx상보장법 제5조별첨1)에 따라 자동xxx자가 의 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1. 자동xxx자 : xxx의 소유자나 xxx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xxx를 xx하는 자를 말합니다( xxxxxx상보장법 제2조 제3호별첨1))
12. xxx 취급업자 : 자동xxx업, xxxx업, 주차장업, 급xx, 세차업, x xx판매업, xxx탁송업 등 xxx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 의 피용자가 법인인 xx에는 그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13. 피보험자 : 보험회사에 xx을 xx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xx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xxx에 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xx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xxㆍxxㆍxx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 xx가 xx하여 보험xx의 xx피보험자란에 xx되어 있는 피보험자 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 xx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 서 피보험자동차를 xx하거나 xx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xx피보험자 : xx피보험자의 xx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xx하거나 xx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xx피보험자 : xx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xx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xx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xx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xx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xx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xx피보험자, xx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xx 중인 자(운xxx자 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 보험xx에 기재된 xxx를 말합니다.
15. 피보험자의 xx, xxx, 자녀
가. 피보험자의 xx: 피보험자의 xx, xxx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xxx: 법률xx xxx 또는 사실혼xx에 있는 xxx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법률xx 혼인xx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xx에서 출생한 자녀, xx 또는 xx를 말합니다.
16.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xx, 만년필, 소모품, 손목xx, 귀금속, xxx,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1)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 는 물품을 말합니다.(*2)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xx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xx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xx
(*2) 예 : 휴대xxx,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xxx첩, 전자사 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제2조(xxx보험의 xx)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xxx보험은 xx배상Ⅰ , xx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 자 기차량손해 의 6가지 보xxx과 특별xx으로 xx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xxx보험에 가입합니다.
1. xx보험 : xxxxxx상보장법 제5조별첨1)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xx
가 있는 자동xxx자는 xx배상Ⅰ 과 대물배상 ( xxxxxx상보장 법 에서 xx xx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xxx 합니다.
2. 임의보험 : xx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xx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xxx을 xx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xxx별 xx xx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xxx x2편 xxx보험 에서 xx하는 xx에 xx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 xxx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xxx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xx
<적용보험료 xx 예시>
기본보험료 (또는 특약보험료) × (xx피보험자xx/성별요율)
× (xxx분) × (승용xxx제할인)
적용 보험료
=
물적사고 할증xx요율
(xx할인․
불량할증요율
+ 특별할증률)
× × ×
xx/운전자 xx특약 복합요율
운전자xx특약/ xxxx특약 복합요율
할인할증/ 가입경력별 복합요율
× × ×
× ×
사고특성 요율
xx/차량모델등급 복합요율
사xxx/ 할인할증등급 복합요율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특약 요율
× ×
(1+포스팅 특성요율)
특별 요율
차량연료별 요율
× × ×
보xxx | xx하는 xx |
가. xx배상Ⅰ | xxx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 에 xxxxxx상보장법 에서 xx 한도에서 xx |
나. xx배상Ⅱ | xxx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x x 우, 그 손해가 xx배상Ⅰ 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 하는 xx에 그 초과손해를 xx |
다. 대물배상 | xxx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 우에 xx |
주) 대물배상 xx이며 담보별로 xx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x x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xxx, xx, 보험가입금액 등에 따라 xx 정 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
특약요율 | 운전자의 xx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 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xx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특별요율 | xxx의 구조나 xx실태나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xx 적용하는 요율 |
xx할인․불량 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사고특성요율 | 직전 3년간 사xxx 및 사xxx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2. 배상책임 이외의 보xxx : xxx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xx
보xxx | xx하는 xx |
가.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xx에 xx |
나.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 무보험xxx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xx 에 xx |
다.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xx |
④ xxx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xx 후 xx하는 ‘xxx보험 요율서’에서 xx 방법에 의하여 xx합니다.
제2편 xxx보험에서 xx하는 xx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xx배상Ⅰ
제3조(xx하는 손해) xx배상Ⅰ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xx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xxxxxx상보장법 제 3조별첨1)에 의한 xxx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xx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xx배상Ⅰ 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xxxxxx상보장법 x x 동xxx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xx에는 그 자를 xx배상Ⅰ 의 피보험자 로 봅니다.
1. xx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xx피보험자
4. xx피보험자
5. xx피보험자
제5조(xx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xx배상Ⅰ 에서 xx하지 않습니다. 다만, xxxxxx상보장법 제10조별첨 1)의 xx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xx를 한 xx, 보험회사는 xx xxxx상보장법령에서 xx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xxx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xx합니다.
제2절 xx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xx하는 손해) ① xx배상Ⅱ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 차를 xxㆍxxㆍxx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xxx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 xx배상Ⅰ 에서 xx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xx합니다.
② 대물배상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xxㆍxxㆍxx하 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 나 훼손하여 법률상 xxx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xx합니다.
제7조(피보험자) xx배상Ⅱ 와 대물배상 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xx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xx피보험자. 다만, xxx 취급업자가 업무상 xx받은 피보험자동차를 xx하거나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xx피보험자
5. xx피보험자. 다만, xxx 취급업자가 업무상 xx받은 피보험자동차를 xx하거나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xx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손해는 xx배상
Ⅱ 와 대물배상 에서 xx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xx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xx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xx로 인한 손해
4. xx, 분화, xx, xx, xx 등 xx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xx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xx를 목적으로 요xxx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 으로 xx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 일을 초과하는 xx에 한함)에 따라 임xxx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xx하는 xx에는 xx합니다. 그러나 임xxx 피보험자동차를 xx를 목 적으로 요xxx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xx하는 xx에는 xx하지 않 습니다.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xxx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 하여 늘어난 손해
8.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xxx을 하였거나, xx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xx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xxx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다만, xxxxxx상보장법 제5조 제2항별첨1)의 xx에 따 라 자동xxx자가 의무적으로 가입xxx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는 xx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xx용 또는 xx를 위해 연습용으로 xx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xx면허시험을 위한 도로xx시험용으로 xx하던 중 생 긴 손해는 xx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xx에는 xx배상Ⅱ 에서 xx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xx, xxx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xxxx보험법 에 의한 재 xx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xx범위를 넘어서는 xx 그 초과손해를 xx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xx되는 xx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xxxx보험법 에 의한 xxx x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x x범위를 넘는 xx 그 초과손해를 xx합니다.
③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 에서 xx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xx, xxx나 자녀가 xxㆍxxㆍxx하는 재물에 생 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xxㆍ xxㆍxx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xx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 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xx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x x합니다.
④ 제1x x2호와 xx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 라 피해자에게 xxx상을 하는 xx, 보험회사는 xxx상액을 지급한 날 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x x 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xx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xx하지 않는 손해) 제1x x1호, 제6호, 제9호를 제 외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xx)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 지는 않습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의 xx) ① xx배상 I , xx배상Ⅱ , 대물배상 에서 보험 회사는 이 xx의 ‘보험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xx’을 합한 금액
에서 ‘공제액’을 공제x x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 다.
1. xx배상Ⅰ : xxxxxx상보장법령에서 xx xx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제액
xx
‘보험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 보험자가 배상xxx 할 금액’
지급 보험금
2. xx배상Ⅱ , 대물배상 :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 + -
② xx(민사xx, xx를 포함)이 xx되었을 xx에는 대xxx 법원의 확정판 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xxx상청xxx에게 배상xxx 할 금액(xx xxx을 포함)x x1항의 ‘보험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③ 제1항의 ‘xx’은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xx 은 보험가입금액과 xx없이 xx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xx한 xx(긴급xxx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xx과 행사를 위하여 xx한 필요 xx 또는 유익한 xx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xx를 얻어 xx한 xx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xx배상Ⅱ : xx배상Ⅰ 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xx 배상Ⅰ 에 가입되지 않은 xx에는 xx배상Ⅰ 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xx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xx에 해당하는 금액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 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xx결정, xx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11조(음xxx 또는 무면xxx xx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xx 전xx 무면xxx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xx피보험자의 명시적․묵 시적 xx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xxxxx 무면xxx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xx배상 I , xx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 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xx,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 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xxx 합니다.
1. 음xxx 사고부담금: 1 사고당 xx배상Ⅰ·Ⅱ 는 300xx, 대물배상 은
100xx
2. 무면xxx 사고부담금: 1 사고당 xx배상Ⅰ 는 300xx, 대물배상 은
100xx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xxx 또는 무면xxx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xxx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 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xxx xx을 xx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 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xxx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xx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 차를 xxㆍxxㆍxx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xx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1)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xx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 차에 탑승xx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xx 나. xx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1)피보험자의 신체에 xxx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xx이 있 는 xx에 한합니다.
제13조(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 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2. 제1x x 피보험자의 xx, xxx 및 자녀
제14조(xx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 사고 에서 xx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xx 그 피보험자에 xx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xxx를 시험용, xx용 또는 경 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xx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xx면허시험을 위한 도로xx시험용으로 xx하던 중 생긴 손해는 xx합니다.
4.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xx로 인한 손해
5. xx, 분화 등 xx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xx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가 xx를 목적으로 요xxx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 으로 xx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 일을 초과하는 xx에 한함)에 따라 임xxx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xx하는 xx는 xx합니다. 그러나 임xxx 피보험자동차를 xx를 목적 으로 요xxx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xx하는 xx는 xx하지 않습니 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 에서 지급하는 보험
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 xx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 에는,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xx’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 금액표’xx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xxx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xx’의 ‘2) xx xx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xx에 기재된 후xxx 보 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xx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액
xx
실제손해액
지급보험금
제16조(지급보험금의 xx) ① 자기신체사고 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xx 합니다. 다만, ‘xx’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은 xx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1. ‘실제손해액’은 ‘<별표1> xx배상,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지급xx’에 따 라 산출한 금액 또는 xx(민사xx, xx를 포함)이 xx된 xx 확정판결금 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 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 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 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4. 다만, 제3호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피보험자동차 단독사고 등)에는 사 망 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 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 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1)를 입은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 하여 배상의무자(*2)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 립니다.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 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 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 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18조(피보험자) 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
부를 불문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 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 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위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 차에 의한 상해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 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 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 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 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 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 에 다른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 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 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공제액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지급보험금
1.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 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
2. 위 제1호의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위 제1호의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 여 지출한 비용
4. 위 제1호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마.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1)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사고’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말합니다.
가. 다른자동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 (단, 다른자 동차의 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 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단, 전부도난이 아닌 경우 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2)을 한도로 보상합 니다.
(*2) ‘보험가액’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 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
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 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착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착되어 있는 것 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 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3)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3) 외장 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 이 가능한 손상
제22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 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 해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 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
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 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 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 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 약․약물운전(*1)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2)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1) '마약․약물운전'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 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 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차량손해 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 산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비 용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지급 보험금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 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
2. 위 제1호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합니다.
가.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 제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 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위 제1호의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 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 여 지출한 비용
4. 위 제1호의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 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 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 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 시에 종료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1.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
2.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
3.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
4. 자기차량손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 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 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 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 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 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 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 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 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 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 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 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 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 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 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 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 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27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 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 대인 배상 | 대물 배상 | 자기 차량 손해 | 자기 신체 사고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1. 보험금 청구서 | ◦ | ◦ | ◦ |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 ◦ |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 | ◦ | ◦ |
고된 관할 경찰관서 |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 | ||||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의 유무 및 내용 | ◦ | ||||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 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 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 는 그 금액 | ◦ | ||||
8. 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 사실 증명서 | ◦ | ||||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 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 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 점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 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 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 | ◦ | ◦ |
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
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 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 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 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 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 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 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 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 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 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 리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 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 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 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 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 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 한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 하여 드립니다.
제31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
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 대인배상Ⅰ․Ⅱ | 대물배상 |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2. 손해배상청구서 | ◦ |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 ◦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 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 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 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 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 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 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 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 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 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 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 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 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 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제출 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 대물배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 해 ,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 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 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 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 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는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 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 상합니다.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 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 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 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 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 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 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 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 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 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 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 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 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 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 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 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7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 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 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 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4편 일반사항
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 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 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 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 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 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 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 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 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 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이나 보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광기록매체(CD, DVD 등) 또는 전자 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해 드릴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는 통신판 매 보험계약(*1)에서는 확인서를 제공하여 청약서 부본을 드리는 것을 갈음 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 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2)을 하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 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 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 호 및 제10호별첨1)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40조(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 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 으로 봅니다.
제41조(청약 철회)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 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보험계약자(*1)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보험기간 |
1. 원칙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 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
2.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 는 자동차(*1) 및 의무보험 |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
(*1)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3.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4.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1) ‘전문보험계약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자산규모 등에 비추 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 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법」제2조 제19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 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 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 니다.
⑥ 보험회사가 제4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 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 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42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 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3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 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 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
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 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 다.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 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 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 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 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 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 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 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 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 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 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 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 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 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 의무를 피보험자동차 의 양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 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 자의 권리 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 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 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 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 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 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 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
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 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 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 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 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 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개 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 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 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 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 환하여 드립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 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총액
해당기간
× 365(윤년:366)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 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별첨1)에 정한 자동차(의 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 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 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 (피보험자 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 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
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 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 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을 포함)을 맺은 경우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별첨1)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 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 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 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 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 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 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 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 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 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 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 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4항 등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회사가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 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 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 다.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 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 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 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 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 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 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 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 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 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 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⑥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 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 다.
⑦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 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 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 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5조(약관의 해석)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①보험회사는 제27 조(제출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 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 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별첨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별첨1) 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 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 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 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 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 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1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 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 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62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가. 사 망
항목 | 지급 기준 |
1. 장례비 | 지급액: 5,000,000원 |
2. 위자료 |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민법상 상속규정 에 따름 |
3.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 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 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 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 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 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 |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 제한 금액
<용어 풀이>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별첨1)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 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 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 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 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 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 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 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 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
제세공과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 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 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기준경비율이란 주요경비(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경비로써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을 말함) 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 준에 따라 적용하는 소득세 기준경비율이며, 단
순경비율이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 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 을 때 적용하는 소득세 기준경비율임
3.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4.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 수’로 함.
5.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 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
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 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 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 풀이>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
19조별첨1)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 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 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 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 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 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 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 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 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 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 대
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 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 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만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 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 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 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 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만65세로 하여 취업 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 실일) 만56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만56세 이상 피해자 의 취업가능월수 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 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 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만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피해자의 나이 | 취업가능월수 |
만56세부터 만59세 미만 만59세부터 만67세 미만 만67세부터 만76세 미만 만76세 이상 | 48월 36월 24월 12월 |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만60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만60세
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 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해 해당직종 임금 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 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용어풀이>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 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 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 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 대한 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 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 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 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 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만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만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
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시기는 만19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 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5)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 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 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 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 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 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자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 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1 1 1 + + ……………………+ 1+i (1+i)2 (1+i)n i=5/12%, n=취업가능월수 |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Ⅰ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1] 첨부2)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 지급 기준 |
1. 적극손해 |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 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 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 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 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 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 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 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 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 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 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 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
2. 위자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원)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 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
3. 휴업손해 |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 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 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 함. <용어풀이>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 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산식〉 85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100 나. 휴업일수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 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취업가능연한 : 60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 며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 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65세로 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 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용어풀이>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
4. 간병비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 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1 | 200 | 5 | 75 | 9 | 25 | 13 | 15 |
2 | 176 | 6 | 50 | 10 | 20 | 14 | 15 |
3 | 152 | 7 | 40 | 11 | 20 | ||
4 | 128 | 8 | 30 | 12 | 15 |
<용어풀이>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 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 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 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 |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 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 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 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 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다. 후유장애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45% 이상 50% 미만 | 400 |
35% 이상 45% 미만 | 240 |
27% 이상 35% 미만 | 200 |
20% 이상 27% 미만 | 160 |
14% 이상 20% 미만 | 120 |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 첨부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 에서 지급함.
상해등급 | 인정일수 |
1급~2급 | 60일 |
3급~4급 | 30일 |
5급 | 15일 |
항목 | 지급 기준 |
1. 위 자 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 함.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 우 :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 우 :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 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만 원) |
9% 이상 14% 미만 100 5% 이상 9% 미만 80 0% 초과 5% 미만 50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 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 | |
2.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 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 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 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 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 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 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 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 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 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니츠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 |
3. 가정간호비 |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 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 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 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 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 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 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 로 지급함. |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 지급 기준 |
1. 수리비용 | 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 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 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 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 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1)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 제2항첨부1)에 의한 차 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7조 제1항첨부1)에 의한 차 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1)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
2. 교환가액 |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 |
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 |
3. 대 차 료 |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 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 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 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 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 합니다. (*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 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 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3)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 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1)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 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 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 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 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1)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 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
30%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 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위 (1)-(가) 단 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0%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 표 금액의 3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 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
4. 휴 차 료 |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 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 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 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
5. 영업손실 |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 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5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
1급 | 1,5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2급 | 800만원 | 1,070만원 | 1,600만원 | 2,670만원 |
3급 | 75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4급 | 700만원 | 930만원 | 1,400만원 | 2,330만원 |
5급 | 500만원 | 670만원 | 1,000만원 | 1,670만원 |
6급 | 400만원 | 530만원 | 800만원 | 1,330만원 |
7급 | 250만원 | 330만원 | 500만원 | 830만원 |
8급 | 180만원 | 240만원 | 360만원 | 600만원 |
9급 | 140만원 | 190만원 | 280만원 | 470만원 |
10급 | 120만원 | 160만원 | 240만원 | 400만원 |
11급 | 100만원 | 130만원 | 200만원 | 330만원 |
12급 | 60만원 | 8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13급 | 40만원 | 50만원 | 80만원 | 130만원 |
14급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70만원 |
주) 상해등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1]」별첨2)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1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2급 | 1,350만원 | 2,700만원 | 4,500만원 | 9,000만원 |
3급 | 1,2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
4급 | 1,050만원 | 2,100만원 | 3,500만원 | 7,000만원 |
5급 | 9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
6급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7급 | 6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8급 | 45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9급 | 360만원 | 72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10급 | 270만원 | 54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11급 | 210만원 | 42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12급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3급 | 90만원 | 18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14급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주) 장애등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별첨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항목 | 지급 기준 |
1. 과실상계 |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 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 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 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 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사망보 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 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 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
2. 손익상계 |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 을 지급함. |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5>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 에 따라 감액함. |
4. 기왕증 | 가. 기왕증(*1)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 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 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 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 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 을 의뢰할 수 있음. |
<별표 4> 과실상계 등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 감액비율(*1) |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 100% |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 40% |
동승자의 요청 동승 | 30% |
상호 의논합의 동승 | 20% |
운전자의 권유 동승 | 10% |
운전자의 강요 동승 | 0% |
(*1) 다만,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 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 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 수정비율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26조 제2항 및 제30조 제5항 관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 다.
- MyCar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목차 -
제1편 운전자 연령 및 범위 관련 제1장 운전자 연령 관련
1.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2. 운전자연령 만22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3.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4.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5. 운전자연령 만2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6.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7.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8. 운전자연령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9. 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장 운전자 범위 관련
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2.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3.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4.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5.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6. 명절임시운전 보장 특별약관
7. 대리운전업자 운전 중 사고담보 특별약관
8. 임시운전자 단기확대보장 특별약관
제2편 보험료 납입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3.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4.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3편 긴급출동 서비스
1. 마이카서비스 담보 특별약관
1-1. 마이카서비스 확대담보 추가특별약관
2. 마이카플러스서비스 담보 특별약관
2-1. 마이카플러스서비스 확대담보 추가특별약관
제4편 보장범위 변경
제1장 배상책임 관련
1.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
2.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3. 대물배상 확대담보 특별약관
제2장 자기신체사고 관련
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2. 주말, 휴일사고 확대보상 특별약관
3. 마이 비즈니스 패키지 특별약관
4. 마이키즈 LOVE(TYPEⅠ) 특별약관
5. 마이키즈 LOVE(TYPEⅡ) 특별약관
제3장 자기차량손해 관련
1.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2. 자기차량사고 격락손해 및 위로금 특별약관
3.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4. 렌트카 담보 특별약관
5. 대체교통비 지원금 특별약관
6. 신차가액보상담보 특별약관
7. 지정정비공장 입고지원 특별약관
(우수정비업체 서비스 특별약관)
8.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별약관
제5편 친환경/친서민 상품
1.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2. 마이카 이웃사랑나눔 특별약관
3. 마이카 그린부품사용 특별약관
4. 주행거리 바로할인 특별약관
제6편 기타
1.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3. 보행중 가족교통사고 사망담보 특별약관
4.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5.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장착에 관한 특별약관
6.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7. 자녀할인 특별약관
제1편 운전자 연령 및 범위 관련 제1장 운전자 연령 관련
1.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1세이 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 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1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 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 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 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 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 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1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 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운전자연령 만22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2세이 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 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2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 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 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 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 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 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2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 고일 현재 만22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4세이 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 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4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 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 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 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 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 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4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 고일 현재 만24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6세이 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 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6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 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 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 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 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 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6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 고일 현재 만26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운전자연령 만2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8세이 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 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8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 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 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 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 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 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8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 고일 현재 만28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30세이 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 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30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 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 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 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 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 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30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 고일 현재 만30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35세이 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 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35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 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 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 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 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 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35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 고일 현재 만35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8. 운전자연령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43세이 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 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43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 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 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 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 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 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43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 고일 현재 만43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9. 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48세이 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 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48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 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 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 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 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 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48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 고일 현재 만48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2장 운전자 범위 관련
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 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3.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5.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1. 피보험자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 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 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 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 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1. 피보험자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 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 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 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및 그 기명피보험자의 배 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 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1. 피보험자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 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 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 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 및 형제자매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 별약관의 규정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및 형제자매라 함은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3.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5.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6.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및 형제자매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1. 피보험자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 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 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 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 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및 기명피보험자의 지정 1 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 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지정 1인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한 1인으로써 보험증권상에 기명된 운전자를 말합니다. 단, 기명피보험자 및 그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및 그의 지정 1인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②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1. 피보험자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 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 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 명절임시운전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임시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운전자 범 위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임시운전자를 이 보험계약 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임시운전자를 이 보험계약 보통약관의 피보험 자로 간주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명절인 설(구정) 당일 포함 전후 3일로 총 7일간(첫날 0시에 시작 되어 마지막 날 24시에 끝납니다.)
2. 대한민국 명절인 추석 당일 포함 전후 3일로 총 7일간(첫날 0시에 시작되어
마지막 날 24시에 끝납니다.)
<용어 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임시운전자라 함은 이 특별약관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명 절기간 동안에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차량의 운전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허락받은 자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 대리운전업자 운전 중 사고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대리운전 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운전대행을 의뢰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탑승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자가 피 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대리운전자를 이 보험계 약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업자라 함은 대리운전업무 종사자로서 소속업체 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명시된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하 는 자를 말합니다.
2. 단, 다음의 사람은 제외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피용자
(2) 자동차 취급업자. 다만, 이들이 피보험자동차를 위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② 이 경우에는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운전자 범위 한정 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를 임시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운전하는 자
(4)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자로서 교대운전자
③ 회사가 보상할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대리운전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포함 합니다)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대리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보통약관 제5조,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23조) 이외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이탈하여 발생한 손해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통상의 대리운전이라 함은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자(의뢰인) 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대리운전업 체)에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대리운전업체는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피용인(대 리운전자)으로 하여금 의뢰받은 차량을 수탁받아 운전케 한 후, 의뢰인이 요 청하는 장소까지 인도해 주고 그에 상응하는 일정의 금액을 수수하는 일련 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동차의 탁송 및 대리주차는 포함하지 아니합 니다.
2. 탑승자나 제3자의 교대운전 또는 임의대리운전으로 인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8. 임시운전자 단기확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 여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임시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 생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운전자 범위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임시운전자를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임시운전자를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간주 하는 기간은 회사와 기명피보험자가 약정한 기간으로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 된 특별약관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 날 24시에 끝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2편 보험료 납입
제4조(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 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 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1조(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 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 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약관 「대인배 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 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 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 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 상합니다.
②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 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 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 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 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5조(보험계약의 부활) ① 이 특별약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 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해당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 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 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 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 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 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 납입하기로 하고, 이 보험계약 보험기간 만료일(이하 ‘이 계약 만료일’이라 합 니다)을 보험기간 시기로 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자동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 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 납입합니 다. 그러나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
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③ 제2항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 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초회보험료를 자동이 체 납입할 경우,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
한 책임개시일자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제4조에 의 한 자동갱신 계약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습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① 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 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로부터 <별표>의 납입 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 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 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의 납입 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제4조에 의한 자동갱신 계약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②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납입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④ 납입 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 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제4조(보험계약의 자동갱신) ① 갱신계약은 이 특별약관 제5조 제3항을 해제조건으 로 하여 이 계약 만료일에 이미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② 제1항의 갱신계약의 조건은 이 계약 만료일 현재 유효한 계약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 만료일 30일전까지 갱신계약 내 용의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회사가 약관,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보험료 등을 개정한 경우,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또는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보험료 등을 적 용합니다.
제5조(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계약 만료일 이후 도래하는 약정이체일까지 자동이체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약정이체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만 료일로부터 30일간의 납입 유예기간을 둡니다.
③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책임개시일자로부터 소급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 만, 납입 유예기간 안에 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제2항에 의거 분할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보험료는 초회보험료에 포함됩니 다.
제6조(갱신계약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의 사고) ①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안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다만, 사고발생일 현 재 갱신계약 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유효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 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지체 없이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을 자동갱신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 계약 만료일 20일전까지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8조(자동갱신 부적용 통지) 회사가 이 계약을 자동갱신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이 계약 만료일 3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의 증권상 주소로 서 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의 자동갱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 유예기간
미납입보험료 납입방법 | 2회보험료 | 3회보험료 | 4회보험료 | 5회보험료 | 6회보험료 | |
비연속 2회납 | 1개월 | |||||
연 속 납 | 2회납 | 4개월 | ||||
3회납 | 2개월 | 4개월 | ||||
4회납 | 1개월 | 3개월 | 4개월 | |||
5회납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
6회납 | 1개월 | 1개월 | 2개월 | 2개월 | 3개월 |
주) 비연속 2회납의 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을 말합니다.
4.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 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자동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 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 납입합니 다. 그러나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
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③ 제2항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 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 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 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④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되지 않습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① 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 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로부터 <별표>의 납입 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 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 험료에 대해서는 납입 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 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보 험료 납입 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납입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④ 납입 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 유예기 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제4조(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 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 유예기간
납입방법 | ||||||
비연속 2회납 | 1개월 | |||||
연 속 납 | 2회납 | 4개월 | ||||
3회납 | 2개월 | 4개월 | ||||
4회납 | 1개월 | 3개월 | 4개월 | |||
5회납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
6회납 | 1개월 | 1개월 | 2개월 | 2개월 | 3개월 |
주) 비연속 2회납의 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을 말합니다.
미납입보험료 | 2회보험료 | 3회보험료 | 4회보험료 | 5회보험료 | 6회보험료 |
제3편 긴급출동 서비스
1. 마이카서비스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 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회사에 마이카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마이카서비스를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제2조(마이카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마이카서비스는 다음 과 같습니다.
1.긴급견인서비스 |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나. 단,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 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차량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 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비상급유서비스 |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 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 긴급운행용으로 보험기간 중 2회(단, 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회), 1 일 1회에 한하여 휘발유 3리터(경유 5리터) 이내의 연 료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나. 단, 휘발유 3리터(경유 5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보 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LPG 차량 및 전기자동차의 경우 ‘1.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하여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단, 견인거리 한도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3.배터리충전서비스 |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 |
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립니다. 나. 임시적인 조치 이외 비용(배터리 교환 비용 등)은 피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전기자동차 등 서비스가 불가능한 차량은 ‘1.긴급견 인서비스’를 제공하여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 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단, 견인거리 한도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 니다. | |
4.타이어교체 및 타 이어펑크 수리서비 스 | 가. 타이어교체 서비스 (1)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 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2) 단, 차량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 비스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 공하지 않습니다. 나.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 (1) 피보험자동차가 지면에 닿은 타이어 트레드부분의 펑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펑크를 수리 (타이어 1개당 서비스 1회 차감)해 드립니다. (2) 단, 다음 아래의 경우로 해당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1.긴급견인서비스’ 또는 ‘4-가.타이어 교체서비스‘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가)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 (나) 타이어 펑크의 크기, 모양 및 위치에 따라 타이 어펑크 수리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다) 차량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 당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 (라) 외산 타이어로 단순 펑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5.잠금장치해제서비 스 |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열쇠 를 분실하였거나, 자동차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 |
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 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아니하며 별도 의 전문업체에 잠금장치 해제를 의뢰하여 드립니다. 단 전문업체의 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 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회사는 잠금장치 해제서비스 전문업체의 서비스 제공 지연 또는 미제 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 가 불가능한 차량이라 함은 외산차량 및 최근 출시 된 국산 차량으로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 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 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추가비용이라 함은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 용으로, 통상적인 방법의 잠금장치 해제서비스를 제 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
6.라지에이터캡교환 서비스 |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중 라지에이터캡의 불량 및 파손으로 엔진이 과열되는 경우 라지에이터캡을 교환하여 드립니 다. |
7.휴즈교환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휴즈단락으로 피 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휴즈를 교환하여 드 립니다. |
8. 오버히트(엔진과 열)응급조치서비스 |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중 오버히트(엔진과열)로 운행이 불 가능할 때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응급조치하여 드립니다. |
9.무상점검서비스 |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목적으로 무료점검(엔진, 하체, 전 기부분을 말합니다)을 받고자 할 때에는 마이카서비스 지 정정비업체에 1~2일전 예약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 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부동액보충서비 스 | 피보험자동차의 부동액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 지 못할 때에는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
11.벨트교환서비스 |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중 휀벨트, 파워벨트의 절단 및 파손 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벨 트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DOHC차량, 2,000cc이상 차 량, 외산차량은 ‘1.긴급견인서비스’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
12.긴급구난서비스 |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의 이탈, 장애물 등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나. 단,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 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난비용이 청구됩니다. 또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이 서 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이라 함은 1.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 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2.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 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3.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할 때까지 소요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4. 외제차량 또는 2,500cc 이상의 국산차량을 구난하는 경우 5. 기타 별도의 구난장비(세이프티 로더 등)를 사용하여 구난한 경우 | |
13.기타부가서비스 |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대행, 폐차대행, 구난서비스를 실 비를 받고 대행하여 드립니다. |
② 마이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긴급출동서비스를 개인부담으 로 받으신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서비스비용을 피보험 자에게 지급하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긴급구난서비스 및 잠금장치해제서비스의 제공 중에 부득이 발생한 차량의 손상 및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서비스 요청지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마이카서 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2.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은 제외) 및 산간지역
3.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자연재해 및 기상악화로 인하여 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 습니다.
③ 회사는 마이카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에 대하여 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서비스 횟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후 마이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이 특별약관 제2조에서 정한 서비스 각 항목의 종류와 관계없이 아래의 기준에 의합니다.
보험가입 기간 | 1년 | 6개월이상 ~ 1년미만 | 3개월이상 ~ 6개월미만 | 3개월미만 | |
전계약* 0회~3회이용자 | 전계약 4회이상이용자 | ||||
서비스 제공횟수 | 7회 | 5회 | 5회 | 2회 | 1회 |
주) 전계약 0회~3회 이용자 : 직전 보험계약의 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면서 마이카서비스 특별 약관에 가입한 계약으로 사용실적이 3회이하인 경우
제6조(특별약관의 자동해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마이카서비스의 이용횟수 가 이 특별약관 제5조에서 정한 이용가능 횟수가 되면 마이카서비스의 이용은 중지되며, 이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제7조(특별약관 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2조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 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1. 마이카서비스 확대담보 추가특별약관
제9조(적용대상) 마이카서비스 확대담보 추가특별약관(이하 ‘추가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마이카서비스 담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가입 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긴급 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 1회에 한하여 4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 다. 다만, 4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추가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 별약관에 따릅니다.
충전하여 드립니다. 나. 임시적인 조치 이외 비용(배터리 교환 비용 등)은 피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전기자동차 등 서비스가 불가능한 차량은 ‘1.긴급견 인서비스’를 제공하여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 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단, 견인거리 한도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 니다. | |
4.타이어교체 및 타 이어펑크 수리서비 스 | 가. 타이어교체 서비스 (1)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 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2) 단, 차량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 비스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 공하지 않습니다. 나.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 (1) 피보험자동차가 지면에 닿은 타이어 트레드부분의 펑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펑크를 수리 (타이어 1개당 서비스 1회 차감)해 드립니다. (2) 단, 다음 아래의 경우로 해당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1.긴급견인서비스’ 또는 ‘4-가.타이어 교체서비스’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가)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 (나) 타이어 펑크의 크기, 모양 및 위치에 따라 타이 어펑크 수리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다) 차량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 당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 (라) 외산 타이어로 단순 펑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5.잠금장치해제서비 스 |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열쇠 를 분실하였거나, 자동차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 |
2. 마이카플러스서비스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 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회사에 마이카플러스서비스를 요청한 때에 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마이카플러스서비스를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제2조(마이카플러스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마이카플러스서 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긴급견인서비스 |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나. 단,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 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차량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 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비상급유서비스 |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 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 긴급운행용으로 보험기간 중 2회(단, 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회), 1 일 1회에 한하여 휘발유 3리터(경유 5리터) 이내의 연 료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나. 단, 휘발유 3리터(경유 5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보 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LPG 차량 및 전기자동차의 경우 ‘1.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하여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단, 견인거리 한도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3.배터리충전서비스 |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 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
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 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아니하며 별도 의 전문업체에 잠금장치 해제를 의뢰하여 드립니다. 단, 전문업체의 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 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며, 회사는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전문업체의 서비스 제공 지연 또는 미제공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 |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 가 불가능한 차량이라 함은 외산차량 및 최근 출시 된 국산 차량으로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 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 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을 발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추가비용이라 함은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 용으로, 통상적인 방법의 잠금장치 해제서비스를 제 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
6.라지에이터캡교환 서비스 | 피보험자동차의 주행 중 라지에이터캡의 불량 및 파손으 로 엔진이 과열되는 경우 라지에이터캡을 교환하여 드립 니다. |
7.휴즈교환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휴즈단락으로 피 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휴즈를 교환하여 드 립니다. |
8. 오버히트(엔진과 열)응급조치서비스 | 피보험자동차의 주행 중 오버히트(엔진과열)로 운행이 불 가능할 때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응급조치하여 드립니다. |
9.무상점검서비스 |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목적으로 무료점검(엔진, 하체, 전 기부분을 말합니다)을 받고자 할 때에는 마이카서비스 지 정정비업체에 1~2일 전 예약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 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부동액보충서비 스 | 피보험자동차의 부동액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 지 못할 때에는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
11.벨트교환서비스 | 피보험자동차의 주행 중 휀벨트, 파워벨트의 절단 및 파 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벨트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DOHC차량, 2,000cc이상 차량, 외산차량은 ‘1.긴급견인서비스’로 대체하여 드립니 다. |
12.긴급구난서비스 |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의 이탈, 장애물 등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나. 단,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 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난비용이 청구됩니다. 또한, 차량의 적재물 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이라 함은 1.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 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2.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 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3.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할 때까지 소요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4. 외제차량 또는 2,500cc 이상의 국산차량을 구난하는 경우 5. 기타 별도의 구난장비(세이프티 로더 등)를 사용하여 구난한 경우 | |
13.기타부가서비스 |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대행, 폐차대행, 구난서비스를 실 비를 받고 대행하여 드립니다. |
여 14가지 항목에 대한 부품 및 공임정찰제를 실시하고, 기타 항목의 경우 일정 할인율을 차감한 가격으로 정비 하여 드립니다. |
② 마이카플러스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긴급출동서비스를 개인부 담으로 받으신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서비스비용을 피 보험자에게 지급하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긴급구난서비스 및 잠금장치해제서비스의 제공 중에 부득이 발생한 차량의 손상 및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서비스 요청지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마이카플 러스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2.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은 제외) 및 산간지역
3.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자연재해 및 기상악화로 인하여 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 습니다.
③ 회사는 마이카플러스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서비스 횟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가입 후 마이카플러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이 특별약관 제2조에서 정한 서비스 각 항목의 종류 와 관계없이 아래의 기준에 의합니다.
가. 차량진단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진단을 마이카플러스서비스 지정업 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30가지 주요항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량진단 내역서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 기간 중 1회에 한함) |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30가지 주요항목이라 함은 엔진오일, 밋션오일, 파워오일, 브레이크 액, 타이밍벨트, 팬벨트, 배터리, 스타트모터, 알터네이터, 플러그배선, 점화플러 그, 클러치, 클러치실린더, 배기파이프, 소음기, 부동액 (냉각수), 라지에타호스, 주차브레이크, 브레이크패드(라 이닝), 브레이크벨트, 타이어공기압, 타이어마모, 예비타 이어, 에어컨(히타), 헤드램프(안개등), 브레이크등, 워셔 액, 와이퍼브레이드, 경음기, 실내등을 말합니다. | |
14. 오토케어서비스 | 나. 정비이력관리서비스 마이카플러스서비스 지정업체에서 정비하는 경우에 한하 여 수리내역, 소모품 교환주기, 차량사항 등을 기록한 정 비이력통장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
다. 수리차량운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마이카플러 스서비스 지정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작업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될 때,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드립 니다. 단, 운반거리 10Km초과할 때 1Km당 2,000원의 초 과비용은 고객부담이며, 소모품 교환 등 단순 수리의 경 우는 제외됩니다. (단,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함) | |
라. 수리비 정찰제 시행 서비스 마이카플러스서비스 지정업체에서 정비하는 경우에 한하 |
보험가입 기간 | 1년 | 6개월이상 ~ 1년미만 | 3개월이상 ~ 6개월미만 | 3개월미만 | |
전계약* 0회~3회이용자 | 전계약 4회이상이용자 | ||||
서비스 제공횟수 | 7회 | 5회 | 5회 | 2회 | 1회 |
다만, 4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 니다. 또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 전계약 0회~3회 이용자 : 직전 보험계약의 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면서 마이카플러스서비 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계약으로 사용실적이 3회이하인 경우
제6조(특별약관의 자동해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마이카플러스서비스의 이 용횟수가 이 특별약관 제5조에서 정한 이용가능 횟수가 되면 마이카플러스서 비스의 이용은 중지되며, 이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제7조(특별약관 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2조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 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1. 마이카플러스서비스 확대담보 추가특별약관
제9조(적용대상) 마이카플러스서비스 확대담보 추가특별약관(이하 ‘추가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은 마이카플러스서비스 담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 다)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긴급견 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 1회에 한하여 4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추가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 별약관에 따릅니다.
제4편 보장범위 변경
제1장 배상책임 관련
1.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Ⅱ」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 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1),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2)의 중상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 특 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조 제1 항 제2호의 ‘중상해’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및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별첨 1. 관계법령 참조)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보상내용 및 지급기준 |
1.형사합의금 |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보험자가 형사합의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 입금액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 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사망케 한 경우 (2)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3) |
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나. 단, 한 사고가 (1)~(2)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법원에 공탁(*4)한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보상 한 도 내에서 지급하고, 향후 피보험자가 공탁금을 회수 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형사합의금)을 반환하 여야 합니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 는 사고 라 함은 1) 신호·지시 위반사고, 2) 중앙선 침범사고, 3) 제한속도 초과사고, 4)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사고,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6) 횡단보도 사고, 9) 보도침범 사고, 10) 추락방지의 무 위반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 반사고를 말하며, 제외되는 단서 7),8)이란 7) 무면 허사고, 8) 주취/약물복용사고를 말합니다. (별첨 1. 관계법령 참조) (*4) 공탁이라 함은 공탁소에 금전·유가증권 및 기타 물 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액 | |||||
구분 | 일반형 | 고급형 | |||
사망 | 2천만원 | 3천만원 | |||
상해 | 1~3급 | 1천만원 | 2천만원 | ||
4~5급 | 3백만원 | 5백만원 | |||
6~7급 | 3백만원 | 3백만원 | |||
주) 상해급수는 별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에서 정 한 상해구분에 따릅니다. | |||||
2.방어비용 |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변호사 선임비용 (이하 ‘방어비용’이라 합니다) 등을 지급하는 경우,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 피보험자가 방어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 (2)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5) 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53조(*6)에 의거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단, 동법 제454(*7)조에 의 거 청구가 취하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5,6,7) 형사소송법 제450조, 제453조, 제454조 : 별첨 1. 관계법령 참고 나. 방어비용 보상 한도액 | ||||
구분 | 일반형 | 고급형 | ||
보상한도 | 300만원 | 500만원 | ||
3.벌금지원금 |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액이 확정된 경 우에는 2천만원을 한도로 벌금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
③ 한 사고로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을 두 가지 이상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한정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싸움으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에 생긴 손해
7.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범죄를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 한 손해
8. 피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 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 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9.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 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용 시험은 제 외) 또는 경기용으로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해자가 기명피보험자(운전자)의 가족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운전자)의 가족이라 함은
1. 기명피보험자(운전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2. 기명피보험자(운전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3.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5. 기명피보험자(운전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포함)를 말합니다.
제5조(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제2조 제2항 에 정한 ‘1. 형사합의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 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제6조(보험금의 분담) 이 특별약관 제2조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산출한 보상 책임액이 손해액보 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 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
제7조(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명 시)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공탁확인서(단, 공탁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 서
5. 그 밖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다만 제5조(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어야 함)
2.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3.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 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물배상」에 대하 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도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 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통약관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사고당 대물배상 의무보험 가입금액(*1)을 한도로 합니다.
(*1) 대물배상 의무보험 가입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물배상 의무보험 가입금액 한도는 사고일자별로 다음과 같습 니다.
- 2016년 3월 31일까지의 사고는 ‘1천만원’
- 2016년 4월 1일부터의 사고는 ‘2천만원’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 니다.
1.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2.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보통약관 「대인배 상Ⅰ」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3.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통약관 제42조(보험기간)에 따른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4. 보통약관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 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3조에 의해 회사가 보 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양수인은 제1항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 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대물배상 확대담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물배상」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 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이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 관한 사항은 보통약관
「대물배상」과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1 사고당 보험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천만원 / 5천만원 / 7천만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 7억원 /
10억원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이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한 사항 은 보통약관 「대물배상」의 규정에 따르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 위 외의 사람이 피보험자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도 보상하지 않 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대물배상」을 이 특별 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의무보험과 관련하여 보통약관 「대물배상」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제2장 자기신체사고 관련
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 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1)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 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 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2조(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 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약관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2. 제1호 각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 하는 사항 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 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공제액
비용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지급보험금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 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 -
1.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 용하기 전 금액을 말합니다.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하며,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 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
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보통약관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 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과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 로 산정하며, ‘실제 손해액’이란 동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 한 손해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합니다.
실제 손해액
자동차상해 보상액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 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공제액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1)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2)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
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를 말합니다.
= +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 니다.
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1)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1) ‘배상의무자’라 함은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 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 니다.
라.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마.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 함)의 보통약관 「대인배상I·II」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 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보통약관
「대인배상I·II」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 한 액수로 합니다.
③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 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주말, 휴일사고 확대보상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주말 또는 휴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 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1)를 입어 이 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또는 「자 동차상해 특별약관」)의 사망보험금 또는 1급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되는 경 우에는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보험금 외에 1인 당 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 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 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주말 또는 휴일이라 함은 사고발생시간(경찰서 등 공공기관 에 신고된 사고발생시간)이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금요일 18:00 ~ 월요일 06:00
2.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포함) 전일 18:00 ~ 익 일 06:00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유의 사항>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 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자녀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 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 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 자녀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마이 비즈니스 특별약관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1급 | 1,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2급 | 900만원 | 2,700만원 | 4,500만원 | 9,000만원 |
3급 | 8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
4급 | 700만원 | 2,100만원 | 3,500만원 | 7,000만원 |
5급 | 6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
6급 | 50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7급 | 4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8급 | 30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9급 | 240만원 | 72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10급 | 180만원 | 54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11급 | 140만원 | 42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12급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3급 | 60만원 | 18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14급 | 4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및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 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1)를 입은 경우 이 특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 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보상내용 및 지급기준 |
1.사망위로금 | 가.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고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 액을 사망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단,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 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2.후유장애위로금 | 가.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았을 경우 아래의 ‘나. 후유장애급별 보험가입금액’에 따 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위로금 가입금액별 장애급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유장애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후유장애급별 보험가입금액 주) 장애급수는 별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첨)에 서 정한 장애구분에 따릅니다. |
3.주말/공휴일 안심지 | 가. 주말 또는 휴일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제1호 사 |
망위로금 또는 제2호 후유장애위로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망위로금 또는 후유장애위로금에서 지급되 는 보험금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 니다.
원
<용어 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주말 또는 휴일이라 함은 사고 발생시간(경찰서 등 공공기관에 신고된 사고발생 시간)이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금요일 18:00 ~ 월요일 06:00
2.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근로자 의 날 포함) 전일 18:00 ~ 익일 06:00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 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9.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 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용 시험은 제 외) 또는 경기용으로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한정범위에 해당하는 자로, 해당 사고 발생 당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싸움으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에 생긴 손해
7.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범죄를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 한 손해
8. 피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 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마이키즈 LOVE(TYPEⅠ)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 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내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사고로(탑승 여부를 불문합니다) 신 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1)를 입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라고 함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 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정 구간으로 도로교통 법 제12조(*2) 에 의해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을 말합니다.
(*2) 도로교통법 제12조 : 별첨 1. 관계법령 참조
구분 | 보상내용 및 지급기준 |
1.마이키즈 사망/장애 위로금 | 가.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10급 이상 의 장애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마이키즈 사망/ 장애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마이키즈 사망/장애 위로금 주) 장애급수는 벌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에 서 정한 장애구분에 따릅니다. |
2.후유장애위로금 | 가.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국내의료기관에 8일 이상 입원한 경우 1인당 50만 원을 마이키즈 교육 지원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동일한 사고의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 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 산합니다. 다만,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 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 다. |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만
5~13세의 자녀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이 특별약관의 기명피보험자의 만5~13세의 자녀라 함은 주민등록상의 생년 월일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시점, 만5세 이상에서 만13세 이하의 자녀로 법률 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및 계자녀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다 음의 사항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
2. 피보험자가 자동차에 비탑승중 운행중인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 녀인 경우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보상한도)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 의 종류와 한도는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후유장애등급 | 마이키즈 사망/장애 위로금 |
사망 및 1~3급 | 2,000만원 |
4~7급 | 1,000만원 |
8~10급 | 500만원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부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및 계부모 배우 자의 부모와 양부모 및 계부모를 말하며,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 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 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8일 이상 입원한 경우라 함은 보 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원한 경우 로, 보험종료일과 관계없이 입원기간은 8일 이상이 어야 합니다. 또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 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자택 등에 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 항(*1)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 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 별첨 1. 관계 법령 참조 | |||
3.마이키즈 중상해 진 단비 및 후유장애 검 사비 | 가.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아래와 같이 마이키즈 중상해 진단비 및 후유장애 검사 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마이키즈 중상해 진단비 및 후유장애 검사비 | ||
4.마이키즈 성장판 지 킴 비용 | 가.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후 성장판 관련 피 해가 발생한 경우 마이키즈 성장판 지킴 비용을 지급합니다. (1) 마이키즈 성장판 지킴 비용 |
상해등급 | 상해부위 | 성장판 지킴비용 지급액 | ||||
2급 | 10항 |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 시행한 상해 | 300만원 | |||
11항 | 대퇴골의 경부 분쇄 골절, 전자 하부 분쇄골절, 과부 분쇄골절, 경골의 과부 분쇄골절 또는 경 골 원위 관절내 분쇄골절 | |||||
4급 | 10항 |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 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과간, 내 과, 소두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1항 |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골 절) | |||||
12항 | 척골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 절) | |||||
5급 | 7항 |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시행한 상해 | ||||
10항 |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 |||||
16항 |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7항 |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 골절 | |||||
6급 | 12항 | 상박골대결절 견열골절 | 200만원 | |||
13항 |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골절 등에 해당) | |||||
18항 | 요골 경부 골절 | |||||
7급 | 9항 |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 시행하지 않은 상 해 | ||||
22항 | 비골 간부 또는 골두 골절 | |||||
24항 |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 절 | |||||
8급 | 10항 |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 위부 관절내골절(경과, 과간, 내 과, 소두골절등)로 수술을 시행 하지 않은 상해 | ||||
9급 | 15항 | 그 밖에 견열골정 등 제불완전 골절 |
상해등급 | 마이키즈 중상해 진단비 및 후유장애 검사비 |
1급~7급 | 100만원 |
주) 상해급항은 별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첨)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따릅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마이키즈 LOVE(TYPEⅡ)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 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사고로(탑승 여부를 불문합니다)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1)를 입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 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만
5~13세의 자녀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다 음의 사항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
2. 피보험자가 자동차에 비탑승중 운행중인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 녀인 경우
구분 | 보상내용 및 지급기준 |
1.마이키즈 사망/장애 위로금 | 가.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10급 이상 의 장애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마이키즈 사망 /장애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마이키즈 사망/장애 위로금 주) 장애급수는 벌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에 서 정한 장애구분에 따릅니다. |
2.후유장애위로금 | 가.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국내의료기관에 8일 이상 입원한 경우 1인당 50만 원을 마이키즈 교육 지원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동일한 사고의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 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 |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보상한도)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 의 종류와 한도는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후유장애등급 | 마이키즈 사망/장애 위로금 |
사망 및 1~3급 | 2,000만원 |
4~7급 | 1,000만원 |
8~10급 | 500만원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의 기명피보험자의 만5~13세의 자녀라 함은 주민등록상의 생년 월일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시점, 만5세 이상에서 만13세 이하의 자녀로 법률상 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및 계자녀를 말합니다.
산합니다. 다만,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 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 다. |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8일 이상 입원한 경우라 함은 보 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원한 경우 로, 보험종료일과 관계없이 입원기간은 8일 이상이 어야 합니다. 또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자택 등 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1)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 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 별첨 1. 관계 법령 참조 | |||
3.마이키즈 중상해 진 단비 및 후유장애 검 사비 | 가.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아래와 같이 마이키즈 중상해 진단비 및 후유장애 검사비 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마이키즈 중상해 진단비 및 후유장애 검사비 | ||
4.마이키즈 성장판 지 킴 비용 | 가.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후 성장판 관련 피 해가 발생한 경우 마이키즈 성장판 지킴 비용을 |
상해등 급 | 상해부위 | 성장판 지킴비 용 지급액 | |
2급 | 10항 |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 시행한 상해 | 300만 원 |
11항 | 대퇴골의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골절, 과부 분쇄골절, 경골의 과 부 분쇄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골절 | ||
4급 | 10항 |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과간, 내과, 소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1항 |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 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골절) | ||
12항 | 척골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 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 | ||
5급 | 7항 |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 로 수술시행한 상해 | |
10항 |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 ||
16항 |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 시행하지 않 은 상해 | ||
17항 |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 골절 | ||
6급 | 12항 | 상박골대결절 견열골절 | 200만 원 |
13항 |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골절, 내상과골절 등에 해당) | ||
18항 | 요골 경부 골절 | ||
7급 | 9항 |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 로 수술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2항 | 비골 간부 또는 골두 골절 | ||
24항 |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 ||
8급 | 10항 |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골절(경과, 과간, 내과, 소두골 절등)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9급 | 15항 | 그 밖에 견열골정 등 제불완전골절 |
지급합니다.
(1) 마이키즈 성장판 지킴 비용
주) 상해급항은 별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첨)에
서 정한 상해구분에 따릅니다.
상해등급 | 마이키즈 중상해 진단비 및 후유장애 검사비 |
1급~7급 | 100만원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3장 자기차량손해 관련
1.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다인승 1종․다인승 2종 승용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계 장치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자기차량사고 격락손해 및 위로금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 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이 특별약 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 조건 | 보상 한도 |
전부손해 위로금 | 전부손해(전부의 도난 포함)로 지급되는 보 험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지급보험금의 20% |
격락손해 위로금 | 전부손해가 아닌 일부손해로 지급되는 보 험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지급보험금의 20% |
주) 전부손해 및 일부손해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수리비에 한정하며 간접손해에 의하여 지급 된 보험금을 제외합니다.
<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2. 이 특별약관에서 간접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차체에 생긴 직접적인 손상(전부의 도난을 포함)에 의한 손해가 아닌 대차료, 휴차료 및 각종 사 고처리 비용 등 피보험자동차의 차체와 상관없이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 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1)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 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사고’라 함은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한 사고를 제 외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말합니다.
가. 타물체(*2)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3)로 인한 손 해
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
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2)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 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 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 니다.
(*3)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4)을 한도로 보상합 니다.
(*4) ‘보험가액’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 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 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 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착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착되어 있는 것 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 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5)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5)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 이 가능한 손상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 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
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에 따릅니다.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은 보통약관 24조(지급 보험금의 계산)의 내용에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렌트카 담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렌트카(대여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 동차와 연식, 배기량, 승차정원, 차의 형태 등이 유사한 자동차로서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소유, 관리하는 대여사업 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 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렌트카(이하 ‘대여자동차’라 합니다)를 제공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대여자동차의 제공기간 및 비용지급) ① 회사가 사고마다 대여자동차를 제공하는 경우 대여자동차의 제공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리가능한 경우
실제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외국산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 는 기간은 소요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0일을 한도로 실제로 대여를 한 기간으로 합니다.
3.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자동차 를 찾은 때에는 도난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를 한도로 실제 대여한 기간으 로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여자동차를 제공할 때 대여비용의 부담은 회사로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피보험자에게 대여자동차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제공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대여자동차의 대여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대여비용 상당액을 피보험자에게 지 급합니다.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대여자동차를 제 공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대여자동차를 사용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제1항의 대여자동차의 제공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대여자동차 의 대여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대여비용 상당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대여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종 대여자동차 대여하는 경우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를 지급합니다.
⑤ 회사가 대여자동차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도장소 및 회수장소는 자동차대 여사업자의 영업장소로 합니다.
제5조(대여자동차사고에 대한 보상책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에 따라 대여자동차를 제공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대여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 에 대여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대여자동차를 피 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손 해보상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에 보 상한도는 대여자동차 제공 전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을 한 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 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말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의 보상책임 기간은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을 한도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자동차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대여자동 차를 대여사업자에게 반환하는 때까지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대여자동차에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대여자동 차에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계약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대체교통비 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자기차량 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교통비 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른 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사고마다 보상하는 대체교통비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③ 대체교통비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 인정기간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
1. 수리가능한 경우
×
실제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 는 기간은 인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 10일
3.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도난자동차를 회수후 수리기간을 포함합 니다)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 자동차 를 발견한 날까지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 신차가액보상담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자동차로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최초등록일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1)에 의하여 신규 로 등록한 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동법 제13조(*2)에 의하여 말소 등록된 자 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이전에 최초로 신규 등록한 일자 를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별첨 1. 관계법령 참조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자기차량 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고를 전부손해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 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 합니다.
1. 한 번의 사고로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 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 다)의 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의 70%이상(수리비에 한하며 간접손해는 제외 합니다)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등록 당시 의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른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구입 당시 차량가액으 로 합니다.
제3조(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2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 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 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신차가액의 변경) 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 금액은 대체하는 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대체하는 자 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거나 소유권의 변동사실이 있는 자 동차일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 상실 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 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항의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청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 지정정비공장 입고지원 특별약관 (우수정비업체 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 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 별약관 제4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이 특별약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회사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정비 공장(이하 ‘지정정비공장’이라 합니다)에 피보험자동차를 입고하여 그 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지정정비공장이라 함은 회사와 협력관계를 체결한 정비공장 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지정정비 공장에 입고하여 그 수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지정정비공장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지역을 기준으로
10km 이내 지정정비공장이 없는 경우
3.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사고지역 또는 피보험자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10km이내 지정정비공장이 없는 경우
4. 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수리 전까지 지정정비공장 안내를 하지 못하여 지 정정비공장 이외의 정비공장에 피보험자동차를 입고하여 수리하는 경우
③ 회사가 지정한 정비공장에 피보험자동차가 입고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 자 및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해당사실을 회사로 알려야 하며, 지 정정비공장으로 수리처 변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계산) ① 이 특별약관 가입시 제2항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할인 적용합니 다.
② 할인보험료의 계산
할인보험료 = 적용보험료1) × 적용할인율2)
8.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별약관
주) 1. 적용보험료 :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보험료
2. 적용할인율 :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③ 이 특별약관을 보험기간 중도에 가입하는 경우 특별약관 가입일자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할인 적용합니다.
④ 다만, 동 특별약관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 를 지정정비공장에 입고하여 수리를 완료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라 입고일자를 특별약관 가입일자로 간주하여 일할 계 산하여 할인 적용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해당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 전액을 회사로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정한 지정정비공장에서 입고한 후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지정한 지정정비공장 이 외의 정비공장으로 수리처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보험료의 상계) 이 특별약관 제4조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회사로 반환하여 야 할 보험료가 발생하였으나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해당 미납부 보험 료와 아래 각호에서 정한 보험료 또는 보험금을 상호 정산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에게 지급할 환급보험료
2.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 동차를 운전(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 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손 해보상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회사가 보상할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 차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 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1.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다인승1종·2종 포함), 경·3종승합자동차, 경·4종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 다.]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
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 자동차
2. 사업용자동차 중 승차정원 16인승 이하의 대여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여사업자로부터 8일 이상 대여 받은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보통약관 제23조) 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다음과 같은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 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운전자가 소유하거나 대 여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거나 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자동차 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 전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 한 손해
4. 다른 자동차가 위 <용어풀이>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다른 자동차가 위 <용어풀이>의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 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
제5조(보상한도)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는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른 자동차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보통약관 제24조 제1항 제3호의 ‘비용’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 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합니다.
2.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 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일 및 근로자의 날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5편 친환경/친서민 상품
1.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이하 ‘운행정보’라 합니다)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합니다)를 장착하 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남은 보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②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의 보 험기간 중도에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자로서 특약 가입기간 동안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2.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자로서 특약 가입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요일에 1회 이상 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주행하여 거리 이동이 있 는 경우로 해당 비운행 약정요일 당일에 주행한 총 거리의 합이 1km를 초 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요일별 운행여 부를 포함한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장치로서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인증을 부여받은 장치 를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비운행 약정요일이라 함은 매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로서 이 보험계약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운행하지 않 기로 약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요일(07:00부터 22:00까지만 해당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운행하지 않는 요일이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
3.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3회 이상 해지한 가입자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 로부터 7일 이내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고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 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 정보,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모델명, 제품식별번호 및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송하여 야 합니다.
②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제1항의 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전체 운행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 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기간 첫날로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정보 확인장치 부착일이 보험기간 첫 날 이후인 경우에는 부착일로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 니다.
③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날(보통 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 니다)로부터 7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송 부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기간 중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이전에 기존 운 행정보 확인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체없이 송 부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분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 체한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정보를 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송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비운행 약정요일에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로부 터 운행정보의 전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 보를 송부하여야 하며, 운행정보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 운행 중 사고로 간 주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 제2항의 정보를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제5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 별약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정보를 기한 내에 송 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험료 정산 환급 등)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운행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 를 운행한 일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운행정보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별표>의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단, 의무보험 가입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 해지 후 보험기간이 만 료되기 이전에 운행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금하여 드립니다.
특별약관 계약기간 | 6개월미만 | 6개월이상 1년미만 | 1년 |
*운행일수 | 1일이하 | 2일이하 | 3일이하 |
주) *운행일수: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
②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가 4일 이상(단, 이 특별약관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일 이상,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에는 3일 이상으로 합니다)인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비운행 약정요 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에 무관하게 보험료 정산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비운행 약정요일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 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이 특별약관 제3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7일 기간 동안
2.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 한 해당 기간
④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비운행 약정요일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운행정보의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 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 기간
2.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불량․오작동, 운행정보의 훼손 등에 따라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 기간
3.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정보 확인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경우
4. 이 특별약관 제3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일을 초과하여 정보를 전송한 경우 초과한 날로부터 정보를 전송한 날까지의 기간 중 운 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 기간
⑤ 보험계약자는 제1항 은행계좌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 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비운행 약정요일의 변경) 비운행 약정요일은 보험기간 중 2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용보험 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을 드 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 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자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 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마이카 이웃사랑나눔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최초 보험가입할 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1)에 의거 정부에서 지정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별첨 1. 관계법령 참조
2.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30세 이상일 것. 다만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3급이상 장애인이거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 (이하 ‘피보험자동차’라고 합니다)가 장애인 운송용 차량인 경우 연령 요 건은 제외합니다.
나. 기명피보험자의 가계기준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것
다. 기명피보험자에게 만 20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다만, 기명피보험 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고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의 연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3 급이상 장애인인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차량인 경우에는
부양자녀 요건은 제외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갑)상 차량연식이 5년이상된 자동차로 배 기량 1,600cc 이하의 승용 자동차이거나 1.5톤이하의 화물차일 것. 또한 기명피보험자는 이륜차를 제외하고 자동차를 1대만 소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 운송용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요건은 제외합니다.
<용어풀이>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3급이상 장애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장애인복지 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상 1~3급 장애인인 경우를 말합니다.
장애인 운송용 차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 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 변경된 차량인 경우를 말합니다. 가계기준 연소득이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포함)의 연간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조(제출서류) 특별약관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1조 제1호인 경우
가. 시군구(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2. 기명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1조 제2호인 경우
가.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다만, 사업소득자 중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수입증명원」
(3)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이 안된 인적용역제공자인 경우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원」
(5) 그 밖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예 : 기명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료 영수증」,‘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
나. 기명피보험자 및 부양자녀가 명기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다만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3급이상 장애인이거 나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차량인 경우에는 부양자녀를 증명할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기명피보험자가 3급이상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 복지 카드). 다만 이 보험계약이 갱신계약이며 직전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장애 인증명서의 장애예상기간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의 유효기간 말일이 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인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 니다.
라.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3급이상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및 주민등록등본. 다만 이 보험계약이 갱신계약이며 직 전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예상기간 또는 장애인 복지 카드의 유효기간 말일이 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인 경우에는 장 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 복지카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마.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차량인 경우 : 자동차등록증
제3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기명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가입대상이 아님에 도 불구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및 기타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 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가입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해당 특별약관 에 따라 할인 적용된 보험료에 상당액에 대해서는 회사로 즉시 납부하여야 합 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마이카 그린부품사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보통약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 여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제2호 다목을 다음으로 대체합 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품 의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 액은 공제합니다.
2. 제1호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분품을 사용한 경 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4항 제2호를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분품(중고부분품 또는 재제조부분품) 을 사용한 경우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인정한 업체로부터 다음의 친환경부분품 을 공급받아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제1호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분품을 사용한 경 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중고부분품 : 사이드 미러, 프론트 팬더, 본네트,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트렁크 판넬, 프론트 범퍼, 리어 범퍼, 백 도어, 리어 피니 셔, 쿨러 콘덴서, 테일 램프, 헤드 램프, 안개등, 룸미러(하이패스 기능), 전
⋅후방 센서
2. 재제조부분품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 진에 관한법률」제22조(*1)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부품(REMAN제 품)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제22조 : 별첨 1. 관
계법령 참조
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분품을 사용하였으나 친환경부분품 의 하자 등으로 이미 사용된 친환경부분품을 새 부분품으로 다시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6조(적용배제) 보험개발원의 인정 업체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친환경부분품 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와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 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보험개발원이 인정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친환경부분품을 공급받아 피보험 자동차 또는 대물배상 대상차량을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친환경부분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수 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다음을 말합니다.
1. 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 제1목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2. 이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제1목의 경우 대물배상 대상차량의 소유자
제5조(보험금의 환입) ① 보통약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 통약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 약관」의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주행거리 바로할인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기간이 1년이며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 리가 18,000k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유 지 중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이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 터 3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경우
2. 피보험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 소유로 등록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라 함은 책임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정산한 1년 이상 가입한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상품의 1년 환산 주행거리를 말합니다.
3. 기명피보험자가 직전계약에서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상품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③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행거리 정보를 위조, 변조한 사실이 있거나 주행거리 연동 상품을 가입하고 보험료 정산 방법에 다라 산출된 정산보 험료를 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이 특별약관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용차 요일제 특별약관” 을 가입한 경우 또는 잔여 보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 보험계약자가 직전계약에서 주행거리 연동상품을 가입하였으나, 회사가 직 전계약의 연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합니다.
1. 보험료의 정산이나 반환 사유 발생 시 정상 및 환입을 위한 보험계약자의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
2. 주행거리 관련 정보
가. 이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의 경우 :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 나. 이 특별약관 제1조 제2항의 경우 : 최초주행거리
② 위 제1항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위 제2항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의 직전계약이 당사이며 이 특별약관 제3조에 따라 최종주행거리 관련 정보를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최종주행거리를 이 특별약관 제2조의 최초주행거리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주행거리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에 장착 또는 장비 된 주행거리 표시장치에 표시된 수치 중 피보험자동차 주행거리의 누계치
(km단위)를 말합니다.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무사항) ① 보험기간 중 에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날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 니다)로부터 3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정보 및 주행거리를 회사에 알려 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제1조 제2항에 해당하여 이 특별 약관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최종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송해 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특 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의 정보를 송부할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하는 경우
2.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주행거리 정보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3.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 촬영 사진의 원본을 임의 조작하는 경우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회사는 제1조(적용대상)의 가입제한 사항에도 불구 하고 계약이 성립한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의 전담보 또는 일부담보를 임의 해지하는 경우 해지된 담보에 대한 이 특별약관도 해지 됩니다.
제7조(할인보험료) ① 이 회사가 할인하는 보험료를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 니다.
제6편 기타
할인
보험료
=
적용보험료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제외)
×
이 특별약관
할인율
1.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제1조 제2항에 해당하여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제2조 및 제3조 2항에 따라 송부 받은 주행 거리에 의해 산출된 보험기간 동안의 1년 환산 주행거리가 회사가 정한 주 행거리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위 제1항에 의해 산출된 할인보험료를 정산보 험료로 하여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1년 환산 주행거리라 함은 보험기간 개시 후 1년간 운행 한 피보험자동차의 총 주행거리를 다음의 방법으로 환산한 주행거리를 말 합니다.
1. 총 주행거리 = (최종기준 주행거리 – 최초기준 주행거리)
2. 1년 환산 주행거리 = 실주행거리 ÷ 촬영일자간 일수 × 365일
* 최초기준 주행거리 : 제2조의 최초주행거리 최종기준 주행거리 : 제3조의 최종주행거리
제8조(보험료 정산일) 이 특별약관 제7조 제2항에 의한 정산보험료가 발생할 경 우 회사는 보험책임 종료 기간이후 보험계약자로부터 운행정보 또는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출된 정산보험료를 정산해드립니 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1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 (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다인승 1종․다인승 2종 승용자동차로서 유 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보통약관 제8조 제1항 제6호, 제14조 제7 호, 제19조 제7호, 제23조 제5호)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에 대하여도 이 특별약관에 의해 보상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 한 경우에 한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 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대인사 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 는 피보험자가 상해(*1)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 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
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 는 경우에 한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 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보상할 제1항 또는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 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 중 피보험자동차와 동일 한 차종[승용자동차(다인승1종․2종 포함), 경․3종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 물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 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교체자동차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보통약관 제5조,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23조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제3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 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 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 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 로써 입은 손해
7.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 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 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보행중 가족교통사고 사망담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
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행중 교통사고(단, 피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는 제외)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 기명 피보험자는 5천만원,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2천만원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보행중교통사고라 함은 운행중인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 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운행중인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 발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2. 위 1.에서 교통수단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 합니다.
②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금 청구권자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때에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증거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보험금 청구서
나.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라. 그 밖의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③ 보험회사는 제2항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 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 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 또는 제3자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로 인한 사고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또는 테러로 인한 사고
5. 핵연료 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사고
6. 하역작업 중 발생한사고
7.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중 발생한 사고
②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자동차상 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단,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보험금 청구 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3.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 자의 가족을 말합니다.
5.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대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 별첨 1. 관계법령 참조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또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중 어느 하나를 가입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 습니다.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가 동의하 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피보험자에게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 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또는 「차량 단 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사망보험금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없는 사정(의식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이 있으면서 대리인도 없는 때에는 제3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하는 각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 금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정대리청구인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003조(*1)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릅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서 정한 동일한 순위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일한 순위의 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1인에 한하여 지정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 ①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피보험자 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취소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2. 피보험자의 동의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3.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의 취소에 필요하다고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등)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2. 지정대리청구인과 기명피보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보험금지급청구서(회사양식)
4.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 부기관 발행 신분증
5. 동일순서의 지정대리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동일순서 의 다른 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 지정(동의)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다고 회사가 요청 하는 서류
② 제1항에 의해서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해당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지정대리청구권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3조에 의하여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지정대리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장착에 관한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에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 스)를 장착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라 함은 영상기록장치를 통 해 영상정보 등을 기록하고 해당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로 차량에 고정 장착된 전용기기를 말합니다. 다만, 휴대전화 및 테블릿 PC 등에 애플리케이 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는 해당되지 않 습니다.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 계약 체 결 전 과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당하게 보험료를 할인 받은 경력이 있거나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의 사진 및 영상 등을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가 요 구하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에 관한 사항(블랙박스의 제조사, 모델 명, 제품번호, 제품가액 등)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여부를 회 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 송하여야 합니다.
③ 위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에 영상기록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 록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피보험자동차에 상시 고정 장착해 놓고 작동시켜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할 경우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와 관련된 영상정보를 7일 이내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용 영상기 록장치(블랙박스)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용 영상기 록장치(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 로부터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⑤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위 제4항에 따 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1조 제2항의 가입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한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할 때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 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 험가입할 때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 차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 우에는 제외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위 제1항, 제2항 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 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 를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할 때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위 제1항에 따 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 상 확대담보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 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 시 해당 담보에 한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Ⅱ」 또는
「대물배상 확대담보 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 관」,「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무보험자 동차에 의한 상해」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또는 해당 특별약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상할 위 ①의 손해 중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 해보상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보험대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보험대차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위 ①의 사고로 인한 보험대차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 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해당 대여사업자의 타당한 영업손 해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별표 2> 대말배상 지급기준의 ‘4. 휴차료’ 항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④ 위 ③의 영업손해의 경우 해당 보험대차 대여요금의 50%를 한도로 보상합 니다.
⑤ 회사가 보상할 위 ①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공제 계약 포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자기차량
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에는 ③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⑥ 위 ①의 보험대차의 사고는 대여사업자로부터 보험대차를 인수한 때부터 보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대차’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로 인하여 그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 안에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대차 받은 경우 그 자동차를 말합니다.
험대차 인정기간 마지막날의 24시를 한도로 보험대차를 반납할 때까지의 사 고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대차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 다.
7. 자녀할인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만 5세 이하인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자녀가 만 5세 이하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 자녀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5세 이하인 자녀
2.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로 인한 계자녀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을 기준으로 만 5세 이하인 자녀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임신 중 태아(출산 예정인
자녀)
2.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 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를 보통약관 제8조, 제14조, 제19조 및 제23조에 서 정하는 사항(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보 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가 보험대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 낙을 받지 않고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 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합 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도는 주민등록등본 등 이 특별약관의 제1조(가입대상) 제
1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에게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신확인일 및 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잇는 의 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류
② 단, 회사가 다른 보험계약 등을 통해 제1조(가입대상) 제1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기간)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과 같습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1호를 충족 하여 이 특별약관을 중도에 가입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적용시작일자는 다 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출산 예정인 자녀인 경우 :
임신확인일
2. 재혼 또는 입양으로 인한 자녀인 경우 : 호적등재일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의 모든 조건을 충족 하지 않는 기간은 보험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첨 1 관계법령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 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 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 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 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 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 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 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 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 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 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 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 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 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 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 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 다.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 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 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 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
8.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공인인증업무"라 함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등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 는 업무를 말한다.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2. "서명자"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
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 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 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 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 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4.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 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 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 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 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 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 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
3.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 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 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 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 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 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 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 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 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 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 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 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 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 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 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 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 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 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 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 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 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 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
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
지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 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 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 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 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 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 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 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 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 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 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다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 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 다.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삭제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
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 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 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⑤ 제4항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 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 공받으려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3.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수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 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 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 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 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⑧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 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신 용정보회사등과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 주체가 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 용정보회사등과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⑨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필수적 동의 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 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각 동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⑩ 법 제32조제6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 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 적을 말한다.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 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 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 의 대표자 및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 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 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 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6.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 중기관에 제공하거나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가.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그 지명채권의 원인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설정될 당시 법 제32조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 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⑪ 법 제32조제6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제29조에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거나 그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자
2.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인 신용정보를 제공한 자
3.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 용한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 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자
5. 그 밖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자
⑫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 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별로 알리거나 공시하 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⑬ 법 제3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⑭ 법 제32조제8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하 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를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소득세법
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된 각급 학교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6. "통계종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을 말한다.
7.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 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 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 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 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 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 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 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 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 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 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 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 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통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 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 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 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
2. "지정통계"란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 성지정기관을 말한다.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 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