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28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xx·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전통시장 고객xx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xx 재계약 동의안
(남부xx시장, 까치산시장, xx벽화시장, xxx통시장)
검 토 보 고 서
2022. 3. 2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x x · 복 지 위 원 회
전통시장 고객xx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xx 재계약 동의안
(남부xx시장, 까치산시장, xx벽화시장, xxx통시장)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가. xx번호: 2022 - 26
나. x x 자: 강서구청장
다. xxxx: 2022년 3월 12일 라. 회부xx: 2022년 3월 15일
2022년 3월 22일 전문위원 x x x
2. xxxx
남부xx시장, 까치산시장, xx벽화시장, xxx통시장의 조합 및 상인회 에서 xx하는 고객xx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xx xx 기간이 만료 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민간xx 재계약을 xxx기 위해「서울특별시 강서구 xx사무의 민간xx에 관한 조례」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xx 를 받고자 함
3. 주요xx
가. 사업개요
○ xx개요
시장명 | xx명 | 소재지 | xx(㎡) | xx체 | xx기간 |
남부 xx | xxxxxx | xxx0x 00-0 (xx0x) | 213.56 (64.72평) | 서울화곡동 xxx장사업 협동조합 | 2017. 4. 16. ~ 2022. 4. 15. |
고객주차장 | 곰달래로55길 4, 곰달래로251 | 750 (227평) |
시장명 | xx명 | 소재지 | xx(㎡) | xx체 | xx기간 |
까치산 | 고객xx센터 | xxx00x 00 (xx0x) | 302.23 (91.24평) | 까치산시장 상점가xx사업 협동조합 | 2017. 4. 16. ~ 2022. 4. 15. |
고객주차장 | 186.18 (56평) | ||||
xx 벽화 | 고객xx센터 | xxx 000-00 (xx0x) | 151.73 (45.90평) | xx벽화시장 상점가협동조합 | 2017. 4. 16. ~ 2022. 4. 15. |
고객주차장 | 661.98 (200평) | ||||
방신 | 고객주차장 (xx) | xxx 000-0 (xx0x) | 100 (30평) | xxx통시장 상인회 | 2017. 7. 1. ~ 2022. 6. 30. |
○ xx사무xx
- 고객xx센터 및 고객주차장 xx xx 및 xx 전반 등
○ xx기간: 5년
- 남부xx·까치산·xx벽화 시장 고객xx센터 및 고객주차장
(2022. 4. 16. ∼ 2027. 4. 15.)
- xxx통시장 고객주차장(xx) (2022. 7. 1. ∼ 2027. 6. 30.)
○ 수탁자 xxx식: 민간xx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xx
4. 참고사항
가. xx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xx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xx을 위한 조례」제4조, 제13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xxxxx사업 xx지침」(중소벤처xx부 고시 제2017-20호) 제22조
◯「강서구 xx사무의 민간xx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 제7조, 제12조
5. 검토xx
○ 본 동의안은 남부xx시장, 까치산시장, xx벽화시장, xxx통시장 의 조합 및 상인회에서 xx하는 고객xx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 xx xx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민간xx 재계약을 xxx기 위해「서울특별시 강서구 xx사무의 민간xx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xx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전통시장 고객xx센터 및 고객주차장 xx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 구 xx사무의 민간xx에 관한 조례」제6조의 xx에 의거 민간xx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xx 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xx조직에게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 xx의 xx를 xx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지난 3월 10일 민간xx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xx xx xx에 xx 심사 결과 ‘적격’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해당 xx사무는 전 통시장 방문고객의 서비스 xx에 신속히 대처하고, 상거래 질서유지 등 의 업무를 xxx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 xx조직에서 민간xx xx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고객xx센터 및 고객주차장이 xx시장을 xxx는 고객과 지역 xx 의 편의를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사후 지도·감독 등 지속적인 xx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xx 법령
참 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xx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xxx산의 xxㆍxx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 xxx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xx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xxᆞxxxxx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 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xxᆞxx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xxᆞxxxxx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xx에는 5년 단위로 xxᆞxx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xx 갱신 횟수 및 조 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xx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주요xx과 편의xx의 xx)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 xxx자(이하 “시xxx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xx 이 xx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ᆞxx하고 xx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xxx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xx을 효율적으로 xx하고 xx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xx의 xx를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이하 “xx조직등”이라 한다)에게 xx할 수 있다.
1. xx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xxxxx
3. 시xxx자
제13조(xxx산의 xxㆍxx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xx·xx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xx 갱신횟수는 한 차례에 한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xxᆞxx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 x x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xx계약의 방법으로 xx·xx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xx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x x·xx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xxxxx사업 xx지침(중소벤처xx부xx x0000-00x)
제22조(주차장 등 xx발생 위xxx)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xxxxx사업 으로 설치된 주차장 등(공동판매장, 고객xx센터, 공동물류창고, xx광발 전 등) xx발생 xx xxxx를 상인회에 xx할 수 있으며 xx이 발생 하는 xx을 xx으로 xx xx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입과 xx 추 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xx으로 xx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xx사무의 민간xx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xx 사무의 xx)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검정·xx업무 등 xx의 권리·xx와 직접 xx되지 아니하는 다 음의 사무를 민간xx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xx작용
2. xxx보다 능률xx 현저히 xx되는 사무
3. 특수한 전xxxxx xx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xxx 등 단순xx xx사무
제6조(민간xx 사무xx) 제4조에 따라 민간에 xx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x x와 같다.
4. 교통, 주차 xx xx xx 및 xx 사무
제7조(의회xx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xx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xx의 장의 xx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 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xx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민간xx 적격자 심사위원회 xxㆍxx)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로 xxx고,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xx하고 부위원장은 민간xx xx사무 xx 국장으로 한다.
제3조(xx 및 xx 절차의 특례) 의회의 xx를 받지 않은 자치 사무x x x x7조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xx하는 재xx 또 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xx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