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 x x | ||||||
x 지 | x x | 면 적 | ㎡ | |||
건 물 | 구 x | x 도 | 면 적 | ㎡ | ||
임대할부분 | ||||||
옵 션 |
2.계약xx
1조 [보증금 및 지급xx] xxx과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과 지불xx를 다음과 같이 xx한다.
보 | 증 | 금 | 一金 | xx(\ | ) | ||
계 | 약 | 금 | 一金 | xxx | 계약시에 지불하고 xx함. | xx자 | x |
x | 도 | 금 | 一金 | xxx | 년 x x에 지불하며 | ||
잔 | 금 | 一金 | xxx | 년 x x에 지불하며 | |||
월 | 세 | 一金 | xxx | xx 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 |||
x | x | 비 | 一金 | xxx | xx 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
②제1항의 보증금은 xxx개사의 입회하에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존속기간] xxx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xx xx할 수 있는 xx로 년 x x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x x 까지로 한다.
제3조 [용xxx 및 전대 등] 임차인은 xxx의 xx 없이는 위 부동산의 xx나 구조 등을 xxx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 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xx에 사용할 수 없다.
4조 [계약의 xx]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했을 때는 xxx은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①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xx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xx으로 xx하여 xxx에게 반환한다.
②제1항의 xx, xxx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xxx상 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 [계약의 xx] 임xxx xxx에게 계약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xx으로 금xxx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xx이 없는 한 중도금 (중xxx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xxx은 계약금의 배액을 xx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7조 [xx불이행과 xxx상] xxx 또는 임xxx 본 계약xx xx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xx 그 상대방은 불이행xx에 대하여 서면으
로 최고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계약xx에 따른 xxx상을 상대방에게 xx할 수 있다.
제8조 [중개수수료] xxx개사의 중개수수료는 다른xx이 없는 한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xxx과 임차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xxx개 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xx 당사자 xx으로 본 계약이 xx, 취소, xx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제9조 [확인xxx 등 교부] xxx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xxx를 작성하고 업무보증xx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년 x x xx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에 대하여 xxx과 임차인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xx․ 날인 후 xxx, 임차인, xxx개사가 각 1통씩 xx한다.
년 x x
임 x x | 주 소 | 印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xx | |||||||
xxx의인 | 주소 | 印 | |||||||
대리인 | 주민등록번호 | xx | |||||||
임 차 x | x 소 | 印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xx | |||||||
xxx의인 | 주소 | 印 | |||||||
대리인 | 주민등록번호 | xx | |||||||
공 x x 개 사 | 사무소 명칭 | 사무소 명칭 | |||||||
사무소소재지 | 사무소소재지 | ||||||||
대표자 xx | 印 | 대표자 xx | 印 | ||||||
등록번호 | 전화 | 등록번호 | 전화 | ||||||
소속xxx개사 | 소속xxx개사 |
x x x | ||||||
x 지 | x x | 면 적 | ㎡ | |||
건 물 | 구 x | x 도 | 면 적 | ㎡ | ||
임대할부분 | ||||||
옵 션 |
2.계약xx
1조 [보증금 및 지급xx] xxx과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과 지불xx를 다음과 같이 xx한다.
보 | 증 | 금 | 一金 | xx(\ | ) | ||
계 | 약 | 금 | 一金 | xxx | 계약시에 지불하고 xx함. | xx자 | x |
x | 도 | 금 | 一金 | xxx | 년 x x에 지불하며 | ||
잔 | 금 | 一金 | xxx | 년 x x에 지불하며 | |||
월 | 세 | 一金 | xxx | xx 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 |||
x | x | 비 | 一金 | xxx | xx 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
②제1항의 보증금은 xxx개사의 입회하에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존속기간] xxx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xx xx할 수 있는 xx로 년 x x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x x 까지로 한다.
제3조 [용xxx 및 전대 등] 임차인은 xxx의 xx 없이는 위 부동산의 xx나 구조 등을 xxx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xx에 사용할 수 없다.
4조 [계약의 xx] 임xxx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했을 때는 xxx은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①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xx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xx으로 xx하여 xxx에게 반환한다.
②제1항의 xx, xxx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xxx상 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 액을 반환한다.
제6조 [계약의 xx] 임xxx xxx에게 계약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xx으로 금xxx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xx이 없는 한 중도금(중xxx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xxx은 계약금의 배액을 xx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 고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7조 [xx불이행과 xxx상] xxx 또는 임xxx 본 계약xx xx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xx 그 상대방은 불이행xx 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계약xx에 따른 xxx상을 상대방에게 xx할 수 있다.
제8조 [중개수수료] xxx개사의 중개수수료는 다른xx이 없는 한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xxx과 임차인 쌍방이 각각 지 불하며, xxx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xx 당사자 xx으로 본 계약이 xx, 취소, xx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제9조 [확인xxx 등 교부] xxx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xxx를 작성하고 업무보증xx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년 x x xx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에 대하여 xxx과 임차인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xx․ 날인 후 xxx, 임차인, xxx개사가 각 1통씩 xx한다.
년 x x
xxx | 주 소 | 印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xx | |||||
임차인 | 주 소 | 印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xx | |||||
xxx개사 | 사무소소재지 | ||||||
등록번호 | 사무소명칭 | 印 | |||||
전화번호 | 대xxx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