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타고가 임대 xxxx
제1조 (목적)
본 xx은 대여용 전동킥보드 xxx과 임차인 사이의 대여용 전동킥보드 임대차 계약xx 권리·xx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1.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A. “xxx”이라 함은 슈어모빌리티 주식회사(이하 “회사”)를 말합니다.
B. “임차인”이라 함은 [타고가 서비스 xxxx]과 본 xx에 따라 정상적인 xx가입 을 완료한 “개인(자연인)”을 xx합니다. 이하 “xx”으로 통칭합니다.
C. “대여용 전동킥보드”(이하 “전동킥보드”)라 함은 xx장치, 조향장치, xx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xxx고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제공하는 xxx단을 말합니다. 이하 본 xx에서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xx하지 않는 한, “대여용 전동 킥보드”, “단말기”를 합하여 “전동킥보드”로 통칭합니다.
D. “임대차계약”이라 함은 본 xx의 xx에 따라 xx이 회사로부터 전동킥보드를 임차하고 회사가 xx에게 전동킥보드를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E. “단말기”라 함은 전동킥보드 위치 추적, xx의 휴대전화와의 블루투스 통신, 회사 서버와의 IoT 통신, 전동킥보드 충격 감지 등의 기능을 xx하는 전동킥보드에 부 착된 장치 및 xx를 xx합니다.
F. "타고가”(이하 “서비스”)라 함은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이라 합니다)을 통해 “전동 킥보드 공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체적인 xx은 [타고가 서비스 xxxx] 제4 조에 따릅니다.
G. 본 조에서 xx되지 않은 xxxx 용어의 xx는 회사의 xxxx 정책 또는 일 반적인 xx xx을 따릅니다.
제3조 (서비스 xx 자격)
1. 전동킥보드는 xx의 x x를 xx 충족한 xx에게만 대여합니다.
A. 본 xx [타고가 임대 xxxx] 제4조와 [타고가 서비스 xxxx] 제8조와 제12 조에 따라 회사가 xx의 [타고가 서비스 xxxx] 및 본 xx xx xx을 xx 하여 가입된 휴대전화번호로 대여 xx을 하는 xx
B. 대여시점 xx 만 18세xxx xx
C. 회사가 “타고가”에 마련한 확인 절차를 통해서 전동킥보드 xx xx(xx방법, 팝 업공지 등)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한 xx
D. 회사가 “타고가”에 마련한 확인 절차를 통해서 전동킥보드 xx 시 xx xx 사 항 안내(팝업공지 등)를 읽었음을 확인한 xx
E. 회사가 “타고가”에 마련한 확인 절차를 통해서 회사가 정기적으로 게시하는 전동 킥보드 xx 시 xx xx 사항 및 유의 사항 안내 자료를 확인한 xx
2. xx은 자xx 술에 취한 xxxx,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xx과 그 밖의 사유로 정 상적으로 전동킥보드를 xx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xxxx를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xx에서 전동킥보드를 xx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xx에게 있습니 다.
3. 가입된 xx의 xx를 제3자가 xx하는 것은 xx되어 있으며, xx 외 xx되지 않 x x3자가 서비스를 xxx는 것 또한 xx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xx 및 서비스를 xxx 제3자에게 있습니다.
제4조 (전동킥보드 수집장치)
1. "회사"는 효율적인 서비스 xx을 위하여 모든 전동킥보드에 “위치xx 수집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A. “xxxx 수집장치”라 함은 전동킥보드의 무인 대여 및 반납 기능, 위치, 총 누적 xx거리, xx 시간, 도난 및 파손 예방 등 전동킥보드의 xx xx를 “회사”의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통신 단말기를 말합니다.
B. "xxxx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사업자 자산xx 및 xx, 전동킥보 드 대여 및 반납여부 확인, xx거리 확인, xx시간 및 요금 확인에 사용할 수 있 습니다.
C. "회사"는 "xx"의 전동킥보드 미 반환 등 계약 위반 시의 전동킥보드 xx, 전동 킥보드 임대차계약의 이행 또는 분쟁 해결 등을 위한 xx, 수사xx 등의 적법한 조사xx 또는 xx 등에 xx 협조 및 이행을 위한 xx, 그 외에 "xx"이 별도 로 위치xx 수집, xx, 제공에 xx한 xx 위 목적 범위 내에서 전동킥보드의 위치xx를 수집, xx, 제공할 수 있습니다.
D. xxxx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xx는 전동킥보드 xx 및 xx, 대여 및 반납 여부 확인, 임의 xx, xx에 xx 사용료 과금, 전동킥보드에 관한 xx 또는 타 인의 xx, 분쟁 xx, 전동킥보드에 관한 xxx관∙지방자치단체 조사, xx, xx 등에 xx 협조 및 이행, 전동킥보드에 관한 xxx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원의
과태료, 견인료, 범칙금, 형사처벌에 xx xx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 “위치xx의 xx 및 xx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긴급구조 xx이 있는 xx에는 "xx"의 xx 없이도 개인의 위치 xx가 긴급구 xxx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전동킥보드 서비스의 체결)
1. 서비스의 체결은 xx이 본 xx에 xx함으로써 체결 완료됩니다.
2. 서비스를 xxx려는 "xx"은 "회사"의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대여 가능한 전동킥보드 위치, 서비스 요금, 배터리양 등을 xx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xx은 사고 발생 시 과태료 및 범칙금 발생 시 해당 관할xx의 xxxx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xx"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할 xx 서비스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A. "회사"의 질문 및 자료 xx에 불응하거나 xx확인이 불가능한 xx
B. "xx"이 음xxx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때
C. 대여계약을 체결한 "xx"과 전동킥보드를 xx하는 사람이 다를 때
D. 과거 “회사”와 xx하여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때
E. 안전을 위한 헬멧 등의 장구류 착용을 거부할 때
F. xx이 전동킥보드의 xx이 불가능 하거나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xx
G. 회사가 xx의 전동킥보드의 xx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xx
H. 위 x x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제6조 (서비스 xx)
1. 전동킥보드는 xx이 끝날 때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반납을 완료xxx 합니다. 전동 킥보드가 반납되지 않으면 xx이 계속되고 xx 요금이 계속 증가됩니다.
2. xx은 전동킥보드를 xx하는 xx xx하게 xx 및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전동킥보드에 기술적 결함이 있거나 xx 시작 또는 xx xx 전동킥보드가 xx 훼 손되는 xx, 라이딩을 즉시 종료 후 안전한 곳에 주차xxx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결
함 및 훼손은 회사에 신고xxx 합니다.
4. 서비스 xx 중 xx 자신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부과 받는 벌금 및 과태료 등은 x x 본인이 직접 부담xxx 합니다.
5. 서비스 xx 시 본인이 아닌 타인이 xxx여서는 안됩니다.
6. 전동킥보드와 단말기 등 모든 장비가 회사의 xx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전동킥보 드, 전동킥보드의 부품, 단말기 또는 기타 회사의 장비를 분해, xx, 개조, xx시켜서 는 안됩니다.
7. 광고 또는 이와 유사한 상업적 목적을 위해 전동킥보드를 xxx여서는 안됩니다.
8. 회사는 전동킥보드를 xxx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9. 회사는 회사가 “타고가”에서 지정한 지역 내에서의 임의의 xx, xx의 눈, 비, xx, 온도, 안개 등 xx xx, 공사, 집회, 시위, 도로 통제, 도로 포장 여부 등 도로 xx, xx의 보행자, xx의 차량, 속도가 빠른 차량 등 교통 xx 등 xx xx이 안전하거 나 적합한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xx xx의 안전성, 적합성은 xx이 xx을 하기에 앞서 판단해야 합니다.
10. 전동킥보드 xx은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정된 지역을 벗어났을 시 x x 정지, 경고음, 추가 요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xx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A. 전동킥보드 xx 중 휴대폰 xx, 이어폰 착용 등의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
B. 약물에 취하거나 음주인 xx로 xxx는 행위
C. 전동킥보드에 2명 xxx 탑승하는 행위
D. 전동킥보드의 대여(잠금 xx) 또는 반납(잠금)을 할 때 회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 이션이 아닌 다른 잠금 장치를 xx하거나 다른 물체에 xx시키는 행위
E. 전동킥보드를 개인 소유물xx 폐쇄된 장소 또는 기타 비공개 장소에 주차하는 행 위
F. 전동킥보드를 눈에 보이는 장소에 주차해야 하며, 찾기 힘들xx 은닉하는 행위
G. 전동킥보드를 레이싱, xx 목적 등 개인 이동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xxx는 행위(단, 회사와 xx 계약 등 이러한 목적의 xx에 관해서 서면으로 합의한 xx 에는 제외)
H. 비포장 도로, xx이 xx된 장소, 불법인 장소, 타인에게 불쾌xxx 피해를 주는 장소에서 xxx는 행위
I. 전동킥보드를 한 손으로 xx하는 행위
J. 점프, 묘기 등의 무리한 xx을 하는 등 기타 방법으로 전동킥보드에 물리적x x 격을 가하는 행위
K. 물 위를 xx하는 행위(xx 고장, 감전 등의 안전을 위함)
L. 전동킥보드를 xxx, 지하철, 리어카 등 다른 차량 기타 xx수단에 싣는 행위
M. 회사가 별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장소(건물, xx주차장, xx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 교량 xx, 터널 안 등)로 옮기는 행위
N. 전동킥보드에 다른 물건을 부착(다른 물리력을 가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xx)시키는 행위
O. 전동킥보드 또는 단말기를 분해, xx, 개조하는 행위
P. 전동킥보드를 제3자에게 임의로 xx하거나 담보로 제공, 전차권 등의 권리를 설 xx 주는 행위
Q. 자신이 반납을 한 전동킥보드를 다시 그대로 대여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다른 x x의 해당 전동킥보드 대xxx을 불편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R. 기타 선량한 관리자의 xx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동킥보드 또는 회사에 손해를 야 기시키는 행위
S. “타고가”로 전동킥보드의 QR코드를 스캔하는 방법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동킥보 드를 잠금 xx하는 등 xxx가 작동되게 하는 행위
T. 길이 50미터 이상의 고가도로, 다리 위, 터널 안을 진입하는 행위(단, 회사가 “타고 가” 서비스 지역으로 xxx 고가도로, 다리 위, 터널 안은 제외)
U. 육교, 지하도 등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수직적 이동을 하는 xx 기로 전동킥보드를 진입시키는 행위
V. “타고가” 서비스에 xx이 허용되는 지역과 시간을 벗어나서 xx하는 행위
12. 전동킥보드의 최대 xxx 100kg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적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13. 본 조에 명시된 xx을 어김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xx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 습니다.
제7조 (xx 전 점검사항)
1. xx은 전동킥보드 xx을 시작하기 전에 전동킥보드의 타이어, 브레이크, 핸들, xx,
프레임, 배터리양, 기계적 xx 등을 확인하여 xx에 적합하고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 니다. xx가 있을 xx 회사에 신고xxx 합니다.
2. 회사는 xx이 서비스 xx 중 전동킥보드 xx의 xx로 인한 사고, 손해, xx, 제3 자에 xx 피해 등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xx의 전동킥보드 xx xx xx)
1. xx은 전동킥보드를 xx함에 있어서 다음 x x를 xx해야 합니다.
A. 헬멧을 착용하고 전동킥보드를 xx할 것
B. 교통안xxx 또는 국가경찰xxx, xxx전자가 표시하는 xx 또는 지시에 따 를 것
C.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면도로)로 xx하되, 이면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에 붙어서 xx할 것(보도로는 xx 불가)
D. 2대 이상의 전동킥보드를 횡으로 나란히 xx하지 아니할 것
E.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에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전동킥보드를 끌고 xx할 것
F. 도로를 횡단, xx, xx하지 아니할 것
G. 앞차와 xx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면서 xx할 것
H. 자전거,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에는 xx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면서 서행 할 것
I.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를 앞지르는 xx 정지한 차에서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xx 일시 정지할 것
J. xxx하거나 좌회전하려는 xx xx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서 xx하 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xxx여 xx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의 xx을 방 해하지 않을 것
K. xx 속도로 xx하는 차량을 앞지르기하거나 끼어들기 하지 말 것
L. 교차로, 다리 위, 터널 안,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xx xx, 내리막에 서 서행을 하고 앞지르기를 하거나 끼어들기 하지 말 것
M. 교차로에서 일단 xxx고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xx할 것
N.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xx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보행자 앞에 일시 정지 할 것
O. 어린xxx구역 내에서는 서행하고, 그 외에도 어린이, 노인, 지체장애인이 도로에
있는 xx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앞에서 일시 xxx거나 xx을 피할 수 있는 거 리를 확보하면서 서행할 것
P. 한쪽xx 양쪽 어깨로 메는 가방 등 xx의 신체에 부착되어 xx되는 것을 제외 하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을 것
Q. 동물을 안고 타는 등 동물을 적재하지 않을 것
R. 조향장치(핸들)에 비닐봉지, 쇼핑백 등으로 물건을 매달지 않을 것
S. 고속도로 및 기타 xxxxxx로에 진입하지 말 것
T. 휴대폰 xx, 이어폰 착용 등의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U. xx을 쓰고 전동킥보드를 xx하는 등 전동킥보드를 한 손으로 xx하는 행위(단, xxx, 좌회전 시 수신호를 하기 위한 xx 제외)를 하지 않을 것
V. 기타 도로교통법이 xx하는 행위
제9조 (xx의 숙지 및 xx사항)
1. 전동킥보드는 배터리를 주기적으로 xx해야 하는 이동 수단으로써 xx은 안전하고 xx하게 xxxxx 합니다.
2. xx은 xx 시점부터 반납 시점까지 전동킥보드의 xx장치(모터), 조향장치(핸들, 전 조등), xx장치(브레이크), 차체(프레임), 차륜(타이어), xx후면 반사등이 xx에 적합 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xx에 있다는 합리적인 xx을 야기하는 징후(예컨대, 전 동킥보드에서 소음, 발열 발생, 불안한 주행감, 출력 또는 속도의 저하), 사건 발생 시 즉시 xx을 중단하고 xx 중단 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 기 타 xx수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전동킥보드를 끌고 가서 “타고가”의 반납하기를 통해서 반납 조치x x “타고가”의 xxx고 또는 전화를 통해서 회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징후 또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xx이 위 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xx 그로 인해서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에 관해서는 회사는 xx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xx은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xx은 xx 중 교통 사고 발생 시 전동킥보드, xx, 타인의 피해 발생여부에 xx없 이 “타고가”의 문의, 신고 또는 전화를 통해서 회사에게 즉시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 자 xx 및 부상 xx, 손괴한 물건 xx 및 손괴 xx를 알려야 하고, 다음 x x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의 안내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사고로 인한 손해를 xxx 할 수 있도록 회사에 xxx 협조해야 합니다. xx이 회사에게 즉시 xx을 하지 않 거나 회사의 안내에 따라 조치하지 않거나 회사에게 xxx 협조하지 않은 xx 그로 인해서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에 관해서는 회사는 xx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xx은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A. 타인이 부상을 당한 xx에는 xx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B. 타인의 신체, xx 또는 xx에 피해를 야기할 xx에는 타인에게 자신의 인적 사 항(xx∙전화번호 등) 제공
C.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xx, 손괴한 물건 및 손괴 xx를 신고
D. 사고에 관하여 타인과 합의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할 xx에는 반드시 회사와 협의
4. xx은 다음의 사항들을 숙지 및 xxxxx 합니다.
A. 전동킥보드의 배터리xx 감소함에 따라 속도 및 기타 작동 능력이 저하될 수 있 습니다.
B. 전동킥보드 xx 중 배터리가 일정량 이하로 감소하였을 때 안전을 위하여 xx을 정지해야 합니다.
C. xx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거나 xx할 때 배터리양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D. 전동킥보드 xx 중 배터리양 감소 비율은 보장되지 않으며 xx, 도로xx, xx 조건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 전동킥보드의 배터리양을 확인하는 것은 xx의 책임입니다.
F. 전동킥보드의 배터리양과 xx하여 xx 할 수 있는 거리 또는 시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G. xx이 원하는 목적지에 xx하기 전에 전동킥보드의 배터리xx xx xx되어 작동이 멈출 수 있습니다.
제10조 (주차)
1. xx이 끝나면 전동킥보드는 적법한 장소에 주차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장소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A. 보도 xx
B. 횡단보도, 산책로 등
C. xx블록, 엘리베이터 입구
D.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E. 건물, 상가 보행자 진출입로
F. 차도
G. 턱을 낮춘 진출입로
H. 자전거 도로
I. 소xxx 5M 이내 구역
J. 육교 위 xx보차도 안
K. 계단, 난간
L. 터널 안, 다리 위
M. 통행제한 구간
N. 다른 xx이 찾기 힘든 장소(건물 내부, 사유지, xx, 인적이 드문 고립된 장소 등)
제11조 (도난, 분실)
1. 회사는 다음의 xx에 도난 또는 분실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A. 24시간 이내에 전동킥보드가 반납되지 않은 xx
B. 전동킥보드에 부착된 단말기의 GPS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xx
C. 전동킥보드가 개인 소유물, 폐쇄된 장소, 제3자와 관련된 장소에 주차된 xx
2. 도난 또는 분실시 xx은 xxx 빠른 시간 내에 회사에 신고xxx 합니다.
3. 전동킥보드가 분실 또는 도난 되었을 때, 해당 전동킥보드를 마지막으로 xxx xx 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를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말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실, 도난의 책임이 마지막으로 xxx xx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xx xx은 모든 책임을 부담xxx 합니다. 이때 회사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 을 가집니다.
제12조 (위약 책임 및 면책)
1. xx이 본 xx을 위반함으로 인해서 xx의 신체, xx에 발생한 일체의 피해, 제3자 의 신체, xx 또는 xx에 발생하는 일체의 피해에 xx 배상, 일정한 작위∙부작위를 해야 할 책임 기타 일체의 민사책임, xxx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원으로부터 부과 받는 과태료, 견인료, 범칙금, 형사처벌 등 xx책임, 형사책임은 전적으로 xx이 부담 해야 하고 회사는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회xx 제3자의 xx 및 xxx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원의 처분으로부터 회사를 면책 시켜야 합니다.
2. xx이 본 xx을 위반한 xx, 회사는 그 xx에 xx 전동킥보드 대여를 중단하고
전동킥보드를 반납할 것을 xx하거나 임의로 xx할 수 있으며(제5조의 전동킥보드 대여 거부 사유가 있는 xx에도 임의 xx할 수 있습니다), xx에게 xx 각 호의 xxx상을 xx할 수 있고, xx은 회사의 xx에 응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A. xx의 본 xx 위반 여부 모니터링 xx 및 전동킥보드 xx xx(회사가 실제 xx를 하지 않은 xx에도 xx함)으로서 100,000원
B. xx이 본 xx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 xx 또는 xx xx 피해가 발생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xxx상xx를 받은 xx 또는 회사가 xxx관∙지 방자치단체 또는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견인료, 범칙금, 형사처벌을 받은 xx 그 금액 상당액
C. xx에게 제14조에서의 해당 전동킥보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도난 또는 분실에 xx 책임이 xx하는 xx 분실 또는 도난 된 전동킥보드의 전부 또는 일부x x 매액
D. xx이 xxxx를 위반하여 전동킥보드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거나 다른 물 건이 부착되거나 기능에 장애가 생긴 xx 수리비(단, 수리비는 당해 전동킥보드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매액을 초과할 수 없고, xx가 불가능한 xx 당해 전동킥보 드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매액을 수리비로 봄)
E. 위 C, D호의 구매액 책정은 회사의 판단으로 한다.
F. 위 각 호의 xx 회사가 xx기간 해당 전동킥보드를 다른 xx에게 대여할 수 없 다면, 1일당 전동킥보드 휴업 xx 50,000원(단, 휴업 xx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 음)
3. xx이 본 xx을 위반함으로 인해서 회사가 xxx관∙지방자치단체에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회사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한 xx이 xx되는 xx xx은 회사가 요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4. 회사는 xx의 본 xx 또는 전동킥보드 대xxx의 위반이 xx되면 15일 이내에 필 xx 자료를 제출할 것을 xx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xx없이 xx이 회사가 요청한 증빙자료를 xxx xx 내에 xx하지 않거나 서류 미비 또는 xx이 되지 않을 xx 회사는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본 xx의 xx를 위반함으로 인해서 xx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x xx은 회사에게 자신이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할 것을 xx할 수 있고 회사는 xx의 xx 에 응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xx이 전동킥보드 xx, xx, 반납에 관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회사가 본 xx의 xx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는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제13조 (xx 요금)
1. xx이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한 카드에서 xx 요금이 자동결제 됩니다.
2. xx 요금은 대여 시작, xx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어플리케이션 내에 명시된 x x으로 산출됩니다.
3. 회사가 “타고가”에서 지정한 서비스 지역을 이탈하거나 서비스 외 지역에 반납 및 주 차하는 xx 추가 요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4. 본 조의 xx 요금, [타고가 서비스 xxxx]에 따라 등록한 결제카드에서 xx의 사 전 xx 절차 없이 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xx은 자신의 결제카드의 당월 xx내 역서 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의 결제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xx이 증 빙자료를 회사에 제시하여 xx의 이의 xx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xx되는 xx 회사는 xx이 증빙자료를 제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카드 의 결제 취소 또는 환불 조치를 합니다.
5. xx이 서비스를 통하여 전동킥보드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본 xx에 xx된 xx은 물론,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xx에 관한 법률 및 이와 관련된 각 시행령·xx규칙,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별적으로 xx된 전동킥보드 xx에 관한 조례 등 일체x x 련 법령 및 자치법규에 xx된 xx을 xx xxxxx 합니다.
제14조 (책임)
1. “회사”는 xx 법령 및 본 xx이 xxx거나 xx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전동킥보드의 xx xx로 발생하는 “xx”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가입 한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xx xx의 판단 여부는 회사가 해당 xx를 xx하여 검수 후 검수 자료를 보험사에 전달하면 보험사가 판단합니다. 이후 xx xx해서도 보험 사가 판단합니다.
3. “xx”x x, 안개, 눈, 우박, 얼음, 더위 또는 뇌우를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 건으로 서비스를 xxx는 것이 위험한지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날씨, 시야, 주변 xx 및 교통 xx에 맞게 전동킥보드 동작 및 xx 거리를 xxx야 합니다.
4. ”xx”은 전동킥보드 xx 중에 xx스러운 소음xx 불안한 주행감 등의 xxxx 다 른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을 xx에는 “회사 고객센터”로 즉시 xx해야 합니다.
5. “xx”은 전동킥보드 xx 중 고장, 사고 및 기타 접촉 시 전동킥보드의 xx 여부와 xx없이 “회사 고객센터”로 즉시 xx해야 합니다. 이후 “xx”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전동킥보드 점검 등의 조치 xx에 적극 협조xxx 합니다.
제15조 (xx의 전동킥보드 이상 또는 고장 발견 시 조치)
1. “xx”은 서비스 xx 중 발생하는 xx 및 고장, 사고 발생 시 회사에 신고xxx 합 니다.
2. “xx”은 사고 접수 시 사실만을 접수xxx 하며, 허위 사실을 접수하였을 xx 해당 xx은 xx 처리됩니다.
3. "xx"의 고의∙과실로 전동킥보드의 xxx나 고장이 발생한 xx에는 전동킥보드의 xx에 소요되는 xx을 "xx"이 부담xxx 합니다.
제16조 (xx사항)
1. 회사는 xx된 xx로 전동킥보드가 xx될 xx xx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사항을 담당 xx에 통보할 xx가 있습니다.
2. “xx”은 전동킥보드 대여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 안됩니다.
A. 전동킥보드를 전동킥보드 대여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xx하는 행위
B. 전동킥보드의 xx,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x x 위
C. 전동킥보드를 개조·임의 분해하는 등 그 xx을 xxx는 행위
D.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종 시험·xx에 xx하는 행위
E. 임대차계약서xx 본인 이외x x에게 xx을 시키는 행위
F. 전동킥보드에 2명 xxx 탑승하는 행위
G. 전동킥보드 xx 중 휴대폰 xx, 이어폰 착용 등의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
H. 다른 잠금 장치를 xx하거나 다른 물체에 xx시키거나, 폐쇄된 장소 또는 사유 지에 주차하는 행위
I. 물 위를 xx하는 행위
J. 100KG이상의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K. 난폭, 위협xx 등 타인에게 위협을 끼치거나 전동킥보드의 xx을 유발할 수 있 는 xx을 하는 행위
L.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xx하는 행위
M. 위 x x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xx 그로 인하여 전동킥보드를 xx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3. 회사는 계약 조항에 위배되는 행동xx 위의 조항에 xx 위반행위를 한 “xx” 에게 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제17조 (배상책임)
1. "xx"은 서비스 xx 중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xx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집니다.
2. 서비스 xx 중 전동킥보드 xx하여 발생하는 도난, 파손에 대해 xx은 배상의 xx 가 있습니다.
제18조 (xxxxx)
회사와 “xx” 은 본 xx에 따른 금xxx의 이행을 지체한 xx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xx xxx을 지급xxx 합니다.
제19조 (xxx회)
회사는 “xx ‘의 xx를 받아 예약 체결 전 xxxxx관을 통하여 ”xx“의 xxx태를 조 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서비스 xx제한)
1. 회사는 1 년 365 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xxx 불가항력 또는 기타 xx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서비스가 xx 제공될 것 이라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2. 회사는 xx에게 언제든지 전동킥보드를 반환xxx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계약기간 및 xx)
본 xx의 임대 계약 기간은 xx이 xx한 날로부터 5년 후에 종료됩니다.
제21조 (관할법원)
본 xx의 xx과 이에 근거한 서비스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xx xx은 민사소송법 xx 관할법원에 xx합니다. 단, "회사"와 "xx"이 관할법원에 대해 xx할 xx에는 그에 따 릅니다.
부칙
이 xx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