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 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Program 사회 : 김칠준 사무총장 인 사 말 /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4:00~14:10 제 1 부 자유권 규약 제🡪차 정부보고서와 최종견해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발제∥ 1. 정부보고서의 내용 및 평가- 박 래 군 상임활동가 (인권운동 사랑방) 14:10~14:30 ∥발제∥ 2. 제3차 정부보고서 심의보고 및 최종견해의 분석․평가- 오 재 창 변호사...
Program 사회 : xxx 사무총장 | |||
인 사 말 / xxx (국가xx위원회 위원장) | |||
14:00~14:10 | |||
제 1 부 자유권 규약 제🡪차 정부보고서와 xxx해에 xx 분석 및 평가 | |||
∥발제∥ 1. 정부보고서의 xx 및 평가 - 박 래 군 상xxx가 (인xxx 사랑방) | |||
14:10~14:30 | |||
∥발제∥ 2. 제3차 정부보고서 심의보고 및 xxx해의 분석․평가 - x x 창 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 |||
14:30~14:50 | |||
∥발제∥ 🡪. xxx해 분석과 향후과제 - 국가xx위원회 xx을 xx으로 - - x x 석 사무관 (국가xx위원회 국제xx팀) | |||
14:50~15:10 | |||
휴 식 | |||
15:10~15:20 | |||
제 2 부 각 부처의 xxx해 평가 및 이행방안 | |||
• 법무부 xx정책과 - x x 표 xxx • 국방부 xx팀 - 이 x x 팀장 • xx자치부 xx지원팀 - 김 x x 사무관 • 노동부 국제xxx책팀 - x x x 사무관 | |||
15:30~16:50 | |||
제 🡪 부 종합토론 | |||
각 부처와의 토론 | |||
16:50~17:50 | |||
폐 회 사 | |||
17:50~18:00 | |||
- i -
◈ 발 x x ·························································································································
발제문 1. 자유권 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에 xx xx 및 평가 ·····························
x x x (인xxx사랑방 상xxx가)
발제문 2. 제3차 정부보고서 심의 보고 및 xxx해의 분석․평가 ···························
x x x (법무법인 xxx 변호사)
발제문 3. xxx해 분석과 향후 과제 - 국가xx위원회 xx을 xx으로 - ··········
x x 석 (국가인권위 국제xx팀 사무관)
◈ 토 론 문 ·························································································································
토론문 1. xx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 xxx해
xx 토론문 ·································································································
x x 표 (법무부 xx정책과)
토론문 2. 자xxx약 제3차 정부보고서 xxx해에 xx 검토 ······························
이 x x (국방부 xx팀장)
토론문 3. 전공노 xx UNxx위원회 권고에 xx 이행방안 ·································
김 x x (xx자치부 xx지원팀 사무관)
토론문 4. ?? ··················································································································
x x x (노동부 국제xxx책팀 사무관)
◈ 부 록 ···························································································································
부 록 1. xx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제3차 보고서 ·············
부 록 2. 제3차 정부보고서 심의회의록 ····································································
부 록 3. 규약 제40조에 의거 당사국이 xx한 보고서심의 자xxx약위원회 xxx해 ·······································································································
- ii -
ꁲ 발제문 1 ꁲ
자유권 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에 xx xx 및 평가
박 래 군
(인xxx사랑방 상xxx가)
국가xx위원회 토론회
2007. 1. 31. 발제문 1
박 래 x
(xxxxxxx xxxxx)
0. xxxx
xxxx 정부는 ‘xx․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으로서 2006년 유엔 xx․정치적권리위원회(이하 자xxx원회)에서 3차 보고서 심의를 받았다. 자xxx원회는 대xxx 정부의 3차 보고서를 심의한 뒤 지난 해 11월 3일 23개항에 달하는 위원회 xxx해를 xx했다.
이 xxx해는 1999년에 자xxx원회가 2차 정부보고서를 심의하고 채 택한 xxx해에서 지적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7조의 xx를
* 사실 이 글을 작성하면서 정부 보고서의 매 xx마다 검토하고, 이에 xx 반박을 하는 작업을 하였지만, 그것은 xx xx사회를위xxx사xx과 xx단체연석회의 가 공동 작업을 한 터라서 굳이 세세한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성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보다 포괄적인 xx로 xx를 짚어내는 것에 주안점을 xx로 글 의 방향을 xx하였다. 이런 혼선에 따라 글쓰기 작업이 상당히 xx되어 깊은 토론 의 깊이를 더하지 못xxx 한 것이 아닌가 하여 주최측과 토론자들에게 사과드린 다. 이글의 부족한 점, 그리고 토론회에서 깊은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x x xx 발제자의 잘못이다.
발 xx 1.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 보고 서에 x x xx 및 평 가 5
다시 지적하였고, xx에 xx xxx의 차별이 여전함에 대해 우려하였으 며, 과도한 기소 전 xxx수의 xx을 xx하였고, 부부간 강간을 포함한 xx폭력에 xx 특별 입법이 필요하며, 교사와 xxx의 결사의 자유를 보 장할 것, xx교육의 xx, 규약 제14조 5항, 제22조의 xx xx 등을 촉구 했다. 정부의 3차 보고서는 2003년 말까지의 xx을 담고 있다. 이 xx는 자xxx원회가 지적하듯이 국가xx위원회가 설립되고, 사상xxx에 이 어서 준법xxx가 폐지되는 등 나름대로 xx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성과를 낸 xx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xxx원회는 한국 정부의 규약 이행에 대해 만족할 수 없고, 다시 자유권 관련한 xx개선의 과제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특히나 xxxxx, 교도소와 xxx원 등 모든 구금장소,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특정하여 “위원회의 권고에 xx 추가 xx를 1년 이내에 제공”할 것을 xx하였다. 이들 사안들은 자xxx약이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항들이라고 위원회는 xx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부의 3차 보고서는 xxx 정부에 이어서 xxx 정부로 이어지는 xx의 인xxx을 다루고 있는데, 이들 자유주의 개혁xx 다른 부분은 몰 라도 자유권 분야에서만큼은 xx의 개선을 상당히 진척시켰다고 자타가 xxx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자xxx원회의 지적을 연거푸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자xxx약 제3차 정부 보고서의 xx을 살피고, 평가하면서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지적하려고 한다. 그래서 2차 보고서에 xx 자유권 위원회의 xxx해의 권고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3차 보고서에는 규약 미 이행에 xx xxx나 자의적 xx은 없는지, 또 의도적으로 부분적인 xx 만을 제공하여 왜곡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중요 한 인xxx과 관련된 xx를 누락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서 자유권 규약에 xx 정부의 xx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드러내고 이후 정부 보고서 작성에서 유의할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부 터 말하자면 위와 같은 관점에서 정부 보고서를 검토하였을 때 상당히 심각 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사실을 감추고, 정부에 유리한
6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xxx해에 xx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방향으로 xx를 제공하려고 노력해도 민간 xx단체들이 반박보고서를 작 성, xx하고, 위원회에 xx를 제공하며, 위원회는 이런 xx단체들의 목소 xx 귀 기울인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2. 2차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xx에 대한 왜곡
1999년 11월 1일 자xxx원회는 대xxx 정부에 대해서 2차 보고서 심 의 뒤 23개항의 xxx해1)를 xx했다. 당연히 3차 보고서2)에는 이 xxx 해에서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럼, 3차 보고서에는 위원회의 2차 권고가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먼저, 국가보안법과 xx해서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xx. xxx해 8 항에서는 국가보안법이 “구금, 조사 그리고 실체법xx 책임에 관한 특별법 규를 마련하는데 xx된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반적인 xx 보다 긴 xxx수와 지나치게 높은 xx을 부과하는 xx를 “규약의 9조, 18조, 그리고 19조 등 다양한 조항들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1차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야 함”을 재차 권고하였 다.3)
이런 지적에 대해서 3차 정부 보고서는 헌법재판소가 “1991년 5월 31일
1) 유엔문서번호: CCPR/X/00/Xxx.000, xx 정부 xx보고서에 대한 xx이사회의 x x 견해, xx사회를위xxx사xx 번역본을 xx.
2) 대xxx, xx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제3차 보고서, 2003. 12.(한글). 이 글에서는 이 한글 보고서를 xx한다.
3) 유엔자xxx원회 2차 xxx해 중
8. (xxx부의) 1차 보고서를 검토한 이후,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그것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재차 심각한 우려를 xxx왔다. 당사국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은 분단xx이 야기하는 법적인 xx를 다루기 위해 xx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구금, 조사 그리고 실체법xx 책임(substantive liability)에 관한 특별법규를 마련하는데 xx된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역 자주: 일반적인 xx보다 긴 xxx수, 지나치게 높은 xx을 부과하는데 xx되 고 있는 점에 xx 유감을 xxx는 부분) 이는 규약의 9조, 18조, 그리고 19조 등 다양한 조항들에 반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정부의 1차 보고서를 검토한 이후 권고한 사항, 즉 당사국이 국가보안법 을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야 함을 다시금 권고한다.
발 xx 1.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 보고 서에 x x xx 및 평 가 7
개정 전후의 국가보안법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x x 수사에 있어서는 그 피의자들에 xx 구속기간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합헌 결정한 것을 들고 있다.4) 이것은 분명 히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가 위원회의 권고와는 다른 xx을 한 것이고, 이 는 규약의 위반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한 마디 언급도 없다.
또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한 것과 xx해서는 사상xxx와 준법xxx를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구속사건이 줄었다 고 하였지만, 사실상 위원회가 권고하였던 국가보안법의 단계적인 폐지 방 침은 계속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원회의 권고는 무시되었다는 점 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를 긴급히 개정하라고 권고5)한 것에 대해서도 “특히 국 가보안법 제7조(xx․고무 등의 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구xxx으로 xx된 ‘xx․고무․xx․xx․xx’ 등
4) 정부 3차 보고서 중
155. 국가xx법상 구속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 xx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1 년 5월 31일 개정 전후의 국가보안법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 에 xx 수사에 있어서는 그 피의자들에 xx 구속기간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또 그 구속 기간의 연장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 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수사xx의 부당한 xxx속에 xx 법적 방지 장치도 마 련되어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제19조 중 위 각 죄에 관한 구속기간의 연장부분은 헌법에 xx된 평등의 원칙, 신체의 자유, 무죄xx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7. 6. 26. 결 정 96헌가8,9,10호)고 판시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5) 2차 xxx해 중
9.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7조 하에서 “반국가단체”를 고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 위의 범위가 불합리하게 광범위하다고 생각한다. xx의정서에 따라 개인적 통보 로서 위원회에 보내진 사례들과 7조 하에서 기소된 xx에 xx xx들을 검토해 본 결과, 표현의 자유에 xx 제약이 규약의 19조 세 번째 문장의 xx을 충족시키 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xx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규약은 단지 사상의 xxx 적성단체(enemy entity)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그 실체에 대해 xx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xxx으로, 사상의 자유 를 제약하는 것을 xxx지 않는다. 위원회는 검찰의 내부 지침(역자주: 국보법을 엄격하게 xx 적용하라는 xx지침)이 규약과 합치하지 않는 국보법 7조의 xx 을 xx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님을 xx하고자 한다.
당사국은 규약에 부합xxx 7조를 긴급히 개정해야 한다.
8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xxx해에 xx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의 개념을 확대xx하는 것을 엄격하게 xxx고 있다.”6)면서 이 권고를 x x 지나치고 있다. 위원회는 xxx해에서 분명하게 국가보안법의 엄격하 게 xx 적용하라는 xx지침은 규약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친절하게 xx 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부는 보고하였다.
대xxx에서 xxx 정부에 이어 등장한 xxx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적용을 위해서 노력했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노력도 했지만 xx 철저하지 못한 것이었다. 의회의 xxxx을 장악하고 있는 집권여당 x x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xx시키지 못했고, 그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 조에 의한 xx침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결정이 다르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xxx을 xx하는 것이 오 히려 나을 것xxx, 이렇게 우회적인 표현으로 권고를 xx하고 있는 것처 럼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과 xx해서는 자xxx원회가 3차 xxx해7)를 x x하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와 이로 인해 부과된 형벌이 규약의 xx에 일 치xxx 보장하는 것을 긴급한 사안으로 삼아야만 한다.”8)고 권고하고, 23 항에서는 이 권고에 xx xxx보를 1년 이내에 제공xxx 권고하고 있 다.9) 즉, 한국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xxx 법원의 판결을 핑계로 위원회 의 권고를 어물쩍 넘어가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는 정확하게 xxx x
6) 정부 3차 보고서 87쪽, 296항.
7) 유엔문서번호: CCPR/C/KOR/CO/3/CPR.1(규약 제40조에 의거 당사국이 xx한 보고 서 심의 자xxx약위원회 xxx해-대xxx). 민변이 번역한 한글본을 사용함.
8) 3차 xxx해 중
18.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xx의 시도들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가보 안법이 존속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총의(consensus)가 없다는 점에 x x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른 기소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이 조항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규약x x19조 3항 의 xx을 충족하지 못한다. (제19조)
당사국은 국가보안법 제7조와 이로 인해 부과된 형벌이 규약의 xx에 일치xxx 보장하는 것을 긴급한 사안으로 삼아야만 한다.
9) 3차 xxx해 중
23. 위원회의 절차규칙 제71조 5항에 따라, 12, 13 및 18항의 위원회의 권고에 xx xxx보를 1년 이내 제공해야 한다.
발 xx 1.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 보고 서에 x x xx 및 평 가 9
고 이를 xx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자유권 규 약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x x7조의 xx 폐지, 향후 단계적인 폐지를 향 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이 충족될 때만이 자xxx원회는 다시 이와 같은 권고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규약 제21조(xx적인 집회)와 관해 정부 3차 보고서는 어떻게 보고하고 있는가를 xx.
자xxx원회는 2차 xxx해에서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주요 도 로에서의 모든 집회를 xxx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10) xx에 대해서 정부는 3차 보고서에서 집회 및 시위의 xx 사유를 조목조 목 제시하면서 xx 통고 xx가 얼마 되지 않으므로 “대xxx에서는 집회 의 자유를 xxx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의 xx질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 의 범위에서만 집회와 시위를 xx 또는 제한하고 있다.”11) 결론짓는다.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외교xx 청사의 xx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 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xxx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 는 것으로 위헌”12)이라고 한 결정(헌법재판소 2003. 10. 30. 결정. 2000헌바 67, 2000헌바83(병합))에 xx을 받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개정된 것을 마치 위원회의 권고를 xx하여 개선한 것처럼 xxx고 있다.13)
10) 2차 xxx해 중
18. 수도 내의 주요 도로에서의 모든 집회를 xxx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것으 로 보인다. 공공질서의 xx을 위한 주요 도로에서의 일부 제한은 허용할 수 있 xx, 이 규약 21조는 그러한 모든 제한은 법에 합치할 뿐 아니라 xx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xx될 xx에만 한한다. 당사국에 의해 부과된, 주요 도로에서 집 회를 가질 권리의 절대적 제한은 이러한 xx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11) 정부 3차 보고서 91, 92쪽 308-314항.
12) 정부 3차 보고서 92쪽 315항.
13) 정부 3차 보고서 92, 93쪽 316항.
316. 2003년 12월 29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 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xx 사회xx가 되었던 폭력적인 집회․시 위xx를 xx적이고 건전한 집회로 정착시키고, 소음․교통소통xx로 인한 시 xx 불편을 xxxxxx 노력하였다. 주요 개xxx은 장기간의 집회독점을 방 지하기 위하여 집회신고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x xxxx 하고, xx으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집회․시위 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집회로 인하여 학습권을 침해받거나 시설물의 피해를
10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xxx해에 xx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그러나 xx사회를위xxx사xx이 작성한 반박보고서14)에서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200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집시법의 개정은 그 xx에서 위 원회의 권고를 xx하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하고, 제한의 폭을 넓힌 개악이었다. 주요도로에서의 xx을 질서유지 인을 두면 xx통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당해 도로의 주변 도로의 교통소 통에 xx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xx”에는 xx 통고가 가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집회의 xx 장소에 주거지역과 유사한 장소, 학교xx, 군사xx 주변으로 확대하는 등 위원회의 우려와는 정반대 로 나아가고 있다15). 이런 조처는 정부 3차 보고서 일반사항 규약의 효력 부 분 11항에서 위원회의 우려와는 xx “법률은 xx단계에서 법제처의 심사 와 국회의 심의 xx xx을 거치면서 대xxx이 비준한 국제규약과x x 돌 여부 등이 검토되기 때문에 xx이사회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규약에 위 반되는 xx의 법률이 xx될 가능성은 사실상 전혀 없다.”16)고 한 부분이 허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위원회의 2차 xxx해의 권고에서 집회와
초래할 수 있는 학교시xxx 군사xx 주변집회의 xx 시xxx자 등의 xx 이 있는 때에는 집회를 제한할 수 있고, 신고된 집회․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 박․방화 등으로 공공의 xx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xx한 xx에는 남은 기 간의 당해 집회․시위를 xx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xx 주변집회 중 xx 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없거나 휴일에 열리는 집회는 xxx였으며, 집회․시위 의 xx 또는 제한통고에 xx 자문을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변호사, xx, 시 민단체 등에서 xx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를 설치xxx 하였다.
14) xx사회를위xxx사xx, 대xxx의 인xxx, xx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에 따라 대xxx이 xxx x3차 xxx고서에 xx 반박보고 서 (이하 3차 반박보고서) 44-46쪽, 127-137항.
15) 3차 반박보고서 44쪽.
129. 또한 ①타인의 주거지역xx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xx 여 xx 또는 xx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 힐 우려가 있는 xx ②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xx에 의한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xx ③신고장소가 군사시xxx법 제2조제1호의 xx에 의한 군사xx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시xxx 군작전의 xx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xx에는 집회 및 시위를 xx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16) 정부 3차 보고서 3, 4쪽, 11항.
발제 문 1. 자 xx 규 x x🡪차 정부 보고 서에 x x xx 및 평 가 11
시위의 과도한 제한을 해소하라고 한 것에 정반대로 집회의 xx 사유를 확 대해 놓은 것은 마치 위원회의 권고를 xx한 것처럼 xx한 것이고, 법률 xx 시에 국제조약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이 옳다.
🡪. 🡪차 보고서에 잘못 보고된 xx들에 xx 몇 가지 검토
3차 반박보고서가 정부 보고서에 xx 평가를 한 것처럼 정부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심각한 xx를 담고 있다. 위원회의 1,2차에 걸친 권고에 대해 서 아예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거나, 통계를 일면적으로 제시하거나, 오 히려 악화시키거나, 자유권 규약이 법xxx 헌법재판소에서 직접적으로 xx되지 않거나 하는 xx으로 xx하여 한국의 인xxx을 왜곡해서 제 시하게 된다.17) 이런 왜곡은 자유권 규약의 xx에 의거해 설치, xx되는 위원회를 기망하는 것이어서 규약 당사국의 보xxx를 위배하는 심각한 xx를 야기한다.
1) 주요 인xxx에 xx 왜곡된 xx의 제공
2차 xxx해가 xx된 1999년 말과 3차 정부보고서가 심의된 2006년 말 까지의 한국의 인xxx은 자유권의 일부 영역에 xx개선이 있기도 했지 만, 1997년 말의 IMF xx위기 이후 심각한 xx의 후퇴 또는 그런 조짐이 보였던 xx이다. xxx 정부의 중후반기와 xxx 정부 전반부와 중반기 에 해당하는 이 xx에서는 신자유주의 xx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노사xx의 xxx 빈곤의 심화와 같은 xx이 발생하게 된다.
이 xx에 한국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먼저 국가xx위원회의 설치에 따 른 국가의 xx 증진을 위한 국가xx위원회가 설치된 것이었다. 국가xx 위원회가 설치되자 xx피해자들이나 차별피해자들이 국가xx위원회에 봇 물 터진 것처럼 xx을 했다. 특히 xx사각지대로 xx 있던 xx에 xx xx 사건의 해결xx에서 상당한 xx을 이루어냈다. 그리고 몇몇 이라크
17) 3차 반박보고서, 1-3쪽, 3-6항.
12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xxx해에 xx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파병에 xx 반대 xxx나 국가보안법, 비xxx xxx들 xx 등에 대해 서 기존 국가xx들의 입장과는 다른 xx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한 xx은 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렇지만 정부의 보고서처럼 무조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국가xx위원회에 xx 독립성은 절반만 주어 진 xx이며, 국가xx위원회 위원 xx에서 다xxx 부족하거나 xx전 xxx 부족한 인사가 위원을 xxx고, 국가xx위원회의 xx 사건 중에 각하, xx되는 비율이 너무 많은 점이라든지, 조사 권한의 불충분함(예을 들어서 미신고 사회복지xx에 대해서는 접근을 할 수 없다) 등은 여전한 xx로 xx 있다.18) 이런 xx들에 대해서 정부 3차 보고서는 그간 국내에 서 국가xx위원회에 xx 홀대와는 xx xx 긍정적인 요소들만 부각시 키고 있는 점은 xx가 아닐 수 없다.
또 이 xx 국가의 xx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은 과거 독재xx에 의 한 국가의 반인권범죄를 xx하기 위한 작업이 개시되었다는 xx 것이다. xx시대, 해방 이후 xx, 한국전쟁 xx, 그리고 독재xx 하에서 벌어졌 던 국가의 각종 xx침해에 대해 xxx사작업이 xx사xxx명위원회나 xx․화해를위한과거사xx위원회 등의 법적인 xx에 의해서 xx되거나 아니면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이 자체 조사xx을 설치하여 xx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인 요소일 것이다. 또 법원에서 과거 국가의 인xxx 범죄 들에 대해 xx 판결을 통한 피해자들의 xx을 해결하기 시작한 점도 xx 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xx 적극적 으로 없는 것도 있다고 xx하고 있는 정부 보고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xx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물론 이들 과거xx 작업이 갖는 xx는 분명 하겠지만, 이것이 갖는 xx도 정확하게 보고되었어야 한다.
그 외에도 사법개혁을 위한 논의가 xx되었으며, 국가권력xx의 xx주 의가 많이 해소되고, 직접적인 국가의 물리적인 폭력이 사라지게 하는 법적, 제도적, 문화적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의 긍정적인 발전이 없지 않았다. 그렇지만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이 xx에 xx발전과는 정반대로 가는 심각
18) 3차 반박보고서, 4-7쪽, 7-12항.
발제 문 1. 자 xx 규 x x🡪차 정부 보고 서에 x x xx 및 평 가 13
한 xx도 발전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규약 차별xx 원칙을 밝힌 제2조와 xx평등을 규xx 제3 조에는 역행하는 xx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 왔다. 이 xx에 비xxx 노 xx들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IMF xx위기를 xx하는 xx에서 자본 xx의 xx개혁을 단행하다 보니 xx시장 xxx만 xx하고, xxx역 에서 사회적 xx들을 위한 배려 조처는 xx에 그치는 측면이 강했다. 따 라서 이 xx에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는 xx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 xx 에서는 상당한 후퇴를 가져왔다. xx xxx들의 xx를 비xxx xxx 들이 전체 xx xxx들의 60% xxx며, 비xxx xxxxx들은 xx xxx xxx들에 비해서 월평균 임금의 45% xx밖에 받지 못하는 차별 을 당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산전산후 휴가나 육아휴직은 xx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가급적 피하는 xx이라는 점 등은 xx 알려 진 것이다.19) 이러한 xxx건에서 차별은 xx 비xxx에 대해서도 마찬 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제2조 평등권에 xx 정부의 보고는 전반적으로 일면적인 xx의 제공만 으로 인xxx을 호도할 위험성을 지닌 채 xx되고 있다. 정부의 보고대로 라면 그간의 정부의 차별 xx 노력에 의해서 장애인은 교육과 xx에서 차 별받지 않는 것으로 xx될 수 있다. 장애인들은 여전히 심각하게 교육권과 xxx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에 따라 xx에도 xx 인교xxx특별법의 xx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xx을 xx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지 않은가. 또 외국인 근로자(이것도 용어상으로 xxxxx로 해야 함)가 당하는 차별 xx가 xx는 약해졌다고는 해도 해결되지 않는 xx가 있다. 그것은 산업xx제와 불법체류 xxxxx에 xx 단속과 추 xxx에서 xx침해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xx을 왜곡하는 것이다. 비 xxx xx의 확대와 그 연xxx에서 사회 양극화의 심화(또는 빈곤x x 화)는 심각한 사회적 xx를 야기하고 있어서 정부도 이의 해소를 주요 국 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19) 3차 반박보고서, 15-19쪽, 18-24항.
14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xxx해에 xx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xx하겠다고 나선 것은 2006년 xx이었다. 그전까지는 침묵하고 있었다. 차별금지법의 xx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xx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다만 국가xx위원회 가 이의 xx을 정부에 권고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정부 보고서는 헌법의 조항과 법률의 xx, 개정과 제도의 x x만을 나열하여 보고함으로서 마치 이 분야에서 상당한 xx이 있는 것처 럼 보고xxx, 그것은 법과 제도와는 xx 악화되는 xx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xx의 왜곡xxx 반반보고서를 보면 알겠지만, 곳곳에 들어 있다. 마치 법률의 xx과 제도의 개선만으로 정부는 할 일을 다 했고, 그런 법과 제도가 xx되므로 자동적으로 인xxx은 개선될 것처럼 제시되는 (대부분의 정부들이 그렇게 보고하겠지만) 이런 보고에 대해서 자xxx원 회는 일반논평 3등을 통해서 xx xx xx를 하고 있다.
2) 주요 인xxx에 xx xx의 의도적인 누락
이런 xx 제공에서의 왜곡을 넘는 것은 국가의 xx침해 사실 자체를 고 의적으로 누락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고, 다만 4가지 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은 미국의 파병 xx에 의해서 이라크에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파병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규약 제1조 자결권에 xx 위배이 고, 규약 “제20조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xx도 법률에 의하여 xx된다.” 는 조항에도 위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에 xx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언급이 없이 지나가고 있다. 나아가서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생명권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국가가 유엔의 적법한 절차도 무시한 불법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타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에 xx하여 파병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정부는 팔레스타인에 xx xx, 동티모르에 xx 파병 등 긍정적으로 xx만한 부 분만 언급하면서 이들 부분을 피해감으로서 잘못된 xx를 제공한다.
발제 문 1. 자 xx 규 x x🡪차 정부 보고 서에 x x xx 및 평 가 15
두 번째로는 이 xx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xxx들의 저항에 xx 국 가의 폭력적인 탄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대로 신자유주의 xx정책이 강요하는 xxx의 후퇴에 대해서 xxx들 은 생존권 xx xx에서 극한적인 투쟁을 벌여왔고, 심지어는 가혹한 손배 가압류의 xx를 xx하면서 목숨까지 바치며 투쟁했던 것에 xx 사실 확 xx차 하지 않고 있다. xxx들의 생존권, 그들의 xx보다는 자본의 논 xx 따른,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xx 탄압이 있었음에 대해서 왜 고문치사한 사건처럼 보고하지 못하는가. 위원회는 계속해서 xxx들 의 생존권이 탄압당하는 xx와 xxx들이 xxx합을 결성할 권리를 보 장받지 못하는 xx 등에 대해서 관심을 xxx여 왔는데, 이에 xx xx 는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생명권의 xx에 대해서는 언급하면서도 사회복지xx에서 일어나는 각종 인xxx xx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 지시설의 인권문제는 감옥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보다 가볍게 다룰 수 있 는 문제가 아니다. 시설에 대한 선택권이나 입퇴소에 대한 결정권은 박탈당 한 채 평생을 시설에 갇혀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하거나 시설에서 성폭행, 구 타, 감금, 심지어는 죽음조차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현실들이 매년 몇 차례씩 폭로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사실상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우를 받는 것과 같이 중요한 문제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네 번째로 지적할 것은 개인 정보인권에 대한 국가의 인권침해다. 네이스 에 대한 반대투쟁,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보인권 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으나, 정부는 전자정부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행정 상의 편리함을 이유 등을 들어서 지속적으로 국민 개인의 정보를 수집, 집 적하려고 하고 있다. 개인의 생체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곳곳에 CCTV 가 설치되고, 전자주민카드를 다시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이 다. 근본적으로 주민등록제도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 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하기보다는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법과 제도를
16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도입하는 것이 갖는 위험성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인권상황들에 대해서 의도적인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규약의 당사국인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짓이 아닐 수 없다. 규약상 당 사국의 보고 의무의 위반이다.
4. 나가며
지금까지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문제점들을 중요 부분에 대해서만 개략 적으로 지적해 보았다. 이런 개략적인 분석만으로도 정부의 보고서는 심각 한 문제가 있을 볼 수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정부보고서에서는 위원회의 권고를 왜곡해서 마치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처럼 보고하기도 하고, 주 요 인권상황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기술하고, 아예 정보를 누락하기도 했음 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심각한 문제점은 그대로 민간단체들의 반박보고서에서 반박대상이 되며,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지적대상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평가받아야 하는 정부의 입장은 매우 곤란한 상 황을 맞게 된다. 정부 보고서가 이렇게 잘못 작성되고, 보고되므로 1,2차 때 권고 받은 사항들이 거듭해서 확인하듯이 반복적으로 권고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발제자는 차라리 정부가 한국사회의 인권개선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솔 직하게 토로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한국 사회의 인권개 선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여 두들겨 맞는 것보다는 위원회 에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인권개선을 방해하는 구조나 법률, 제도, 관행, 문화 등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은지 전문가적인 진단 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한국의 민간단체들이나 국제인권 단체들, 그리고 위원회가 갖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한국사회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발제 문 1. 자 유권 규 약 제🡪차 정부 보고 서에 대 한 내용 및 평 가 17
또 하나 문제점은 이런 정부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 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든가,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이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면 유엔에 가서 망신은 당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서다. 아니 그것은 유엔의 위원회도 밝히고 있듯이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요청해야 할 정당한 수순이다. 앞으로 정부가 이 부분에서는 전향적인 태도 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다음의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규약 이행을 위한 확고한 의지와 계획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
18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ꁲ 발제문 2 ꁲ
제3차 정부보고서 심의 보고 및 최종견해의 분석․평가
오 재 창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2007. 1. 31. 발제문 2
오 재 창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1. 들어가면서
가. 정부보고제도 및 이에 대한 심의의 의의, 목적
정부보고제도는 체약 국가로 하여금 자국법과 정책을 조약 규정과 일치 시키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약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인 사이에 인권에 관한 국내적 대화를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보고서 자체는 시민사회를 포함한 정부와 다른 당사자들에게 명확하게 규정되고 목표를 삼고 있는 정 책을 마무리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또한 보고 절차는 정부의 조약상 의무이행에 관한 국내적 수준을 공개적 으로 검토하는 것을 격려,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모 두가 향유하는 것을 증진시키는 방식에 관하여 시민사회와 사이에 조약상 권리를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관하여 건설적
발제 문 2. 제 🡪차 정 부보 고서 심 의 보고 및 최 종견 해의 분 석․평가 21
대화를 자극한다.
자유권규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함)가 체약국과의 건설적 대화를 통하여 정부 보고서를 검토함으로써 해당 국가를 포함한 전체 체약 국가들 이 조약의 이행시 직면하게 되는 문제와 이행 증진을 용이하게 하는 좋은 관행에 관한 경험을 교환할 수 있게 되고 보고서 심의를 통하여 인권의 이 행을 증진하기 위한 국내적 차원에서 새로운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램의 발 전에 직접적 영향을 제공해 왔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 인권에 관한 국내적 대화의 장 및 정부정책의 공개적 검토의 장을 제공해 왔다.
나. 위원회의 1차, 2차, 🡪차 주요 심의 또는 권고 사항
위원회가 3차 심의에 이르기까지 쟁점목록으로 제시하였고 권고를 하였 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헌법과 (1) 규약의 불일치(1차, 2차) 개인통보의 국내적 이행 조치(3차), (2) 유보철회(1차, 2차, 3차), (3) 여성차별(2차, 3차), 부부강간죄 제정, 가정폭력 처리 훈련 및 인식제고 등 가정폭력 근절(3차),
(4) 국가보안법 철폐(1차, 2차, 3차), (5) 사형제도 철폐(1차, 2차), (6) 죄형법 정주의 준수(1차, 2차), (7) 평화적 집회시위보장(1차), 집회와 시위제한(2차), 공무원노조의 결사제한(3차), (8) 기소전 과다한 구금기간(2차, 3차), (9) 구 금장소에서의 부당한 대우방지 및 잔혹한 조치 중지(2차, 3차), 가해자에 대 한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3차), (10) 변호인 접견권보장, 긴급체포 남 용(3차), (11) 인권규약에 대한 교육, 홍보(2차. 3차) 등이다. 아래에서는 3차 심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되는 1차, 2차 심의 또는 최종견해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소개하고 그 심의내용, 최종견해에 관한 평가나 제안을 하 고자 한다.
22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2. 심의내용 소개 및 위원회 최종견해에 대한 분석, 평가
가. 위원회의 개인통보에 대한 견해에 대한 국내적 이행조치의 결여(🡪차) 위원회는 3차 심의시 위원회가 채택한 개인통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이에 따른 권리구제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국내적 조치가 없다는 점
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위원회가 채택한 개인통보
에 대한 견해를 국내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것을 촉구하였다.
위원회는 1994. 3. 18. 손종규씨가 제기한 개인통보 사건에 대해 동인에 대한 처벌이 규약위반이라고 결정한 것을 비롯하여 2005.까지 총 6건(1994. 손종규,김근태, 1995.박태훈, 1999.강용주, 2000.신학철, 2002.이정은)에 관하 여 규약위반이라고 하면서 이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라는 결정을 하였 다. 그러나 정부는 보고서 심의 시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에 위원회는 위와 같은 권고를 하였다(1999. 2차보고서 심의 때도 동일한 권고 를 한 바 있음).
참고로 정부는 이에 관해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 및 규약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하여 법무부, 법원행정처, 외교통 상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 부처간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 하였다.
나. 헌법과 규약의 불일치(1차, 2차)
위원회는 1차 심의시 주요우려 사항으로서 한국헌법이 규약상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헌법 11조상 비차별 규정들도 규약 2조, 26조상의 그것에 비교하여 불충분하게 보인다고 하면서 이런 우려들은 헌법 37조에 따라 헌법에 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양한 권리, 자유도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5항).
발제 문 2. 제 🡪차 정 부보 고서 심 의 보고 및 최 종견 해의 분 석․평가 23
위원회는 2차 심의시 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의 국내법적 지위가 불투명 하다고 하면서 특히 한국 헌법이 이들 권리들 모두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 권리들이 제한될 수 있는 정도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다고 보았 다. 위원회는 한국의 헌법 제6조1)가 규약 비준 후 제정된 국내법이 규약상 의 권리보다 우월하다는 것으로 해석돼 온 것에 대하여 우려하였다(7항). 위 원회는 3차 심의시에도 한국 정부(법원)가 규약을 원용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다. 유보철회(1차, 2차, 🡪차)
위원회는 3차 심의시 종전에 한국 정부가 규약 제14조 52)항이 비상계엄 하에서의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심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헌법 제110조 제4항3)과 군사법원법 제534조과 상충되기 때문에 위 조항을 유보하였다가 제3차 보고서에서 그 철회의사를 밝힌 점4)에 대하 여 주목하면서도 다만 비상계엄하에서 단심재판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규약 제4조 1항5)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규 약 제14조 5항은 국내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한국정부가 규약 제14조 5항의 유보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가 헌법, 노동조합법,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규약
1) 한국에 의해 비준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 서 상소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최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 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한국은 규약 비준시 제14조 제5항, 제14조 제7항, 제22조, 제23조 제4항을 유보하 였으나 1991. 3. 15. 제23조 제4항의 유보를 철회하였고, 1993. 1. 21. 제14조 제7항 의 유보를 철회하였다(정부 2차보고서 8항).
5)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 재가 공식적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 니 된다.
24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제22조를 유보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면서 그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고 하였다.
규약 제22조 제2항에서 노동 3권의 제한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함과 동 시에 공무원 중 군대와 경찰의 노동 3권 제한 가능성을 열거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공무원 일반에 대한 노동 3권 제한을 이유로 한 제22조 유보는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반하는 허용불가능한 유보로 보아야 한다6). 특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05. 1. 27. 공포되어 2006. 1. 27.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제22조의 유보는 유보로서 성 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7).
라.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차)
테러방지법에 관하여 정부는 “2004. 6. 17대 국회 개원 이후 의원입법으로 3개의 테러방지법(안) 이 상정되어, 현재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중이다. 3개의 법률안은 ① 국가對테러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국가테러대 책회의’ 구성․운영, ② 테러위험인물 추적, 테러정보 통합 등을 위한 ‘대테 러센터’ 구성․운영, ③ 국민들의 테러위험 지역 여행자제 유도를 위한 테 러경보 발령제도, ④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중요행사 대테러 대책, ⑤ 테러관련 중요시설 등 보호 및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군 병력지원,
⑥ 테러로 인한 신체․재산상 피해 보상 방안 등에 대해 공통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테러방지법안 3건 모두 수색, 전화․대화감청 및 국외추방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 통신비밀 보호법 상의 요건을 구비 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6) 조약에관한비엔나협약 제19조(유보의 형성)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약에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할 때에 유보를 형성할 수 있다. 제1호, 제2호 (생략)
제3호 그 유보가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민변,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이하 “반박보고서”라고만 함) 요약문 17
항 참조
발제 문 2. 제 🡪차 정 부보 고서 심 의 보고 및 최 종견 해의 분 석․평가 25
이에 대해 위원회는 테러리즘, 테러리스트 행위들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 음을 지적하고, 법안에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둘 것을 촉구하였다.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고 테 러리즘의 정의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위와 같 이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부터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국 정부에 대하여 모든 테러방지 및 관련 입법 조치, 특히 통신감청, 수색, 구금 및 추방과 관련된 국가의 규정들은 규약의 관련 조항들에 엄격하게 일 치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마. 여성차별(2차, 🡪차), 부부강간죄 제정, 가정폭력 처리 훈련 및 인식제 고 등 가정폭력 근절(🡪차)
위원회는 3차 심의 당시 소규모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많은 여성이 있고 정치, 입법 및 사법 분야의 고위직에 있어서 여성의 대표성이 낮다8)는 점에 우려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하여 정치, 입법 및 경제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효과적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및 실질적 조치 는 물론 국회와 사법부에서 고위직 여성의 대표성 증가를 위한 조치들을 취 해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여성의 고위 공직자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번 위원회의 3차 심의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위원회는 2차 심의 당 시 노동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도,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많은 수의 여성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미흡 및 남녀사이의 임금 격차를 우려하 면서 규약 3조와 26조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에 대하여 성차별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고 여성에게 동 등한 고용의 기회와 고용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
8) 2005년 3월 기준 48개 중앙행정기관 5급 이상 고위 여성관리자는 1,203명으로 해 당 계급 전체 인권의 7.4%에 불과하다. 여성 공무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 고 대부분의 여성 공무원들은 여전히 하위직에 머물러 있다(반박보고서 19항 참 조).
26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다고 권고하였는바(12항), 이에 관련하여 남녀평등권리보장의 부족한 점 및 그 보완책으로 몇 가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유아휴직 급여의 사회부담분을 확대시키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구 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9) 여성근로자의 보육상의 어려움을 해결하여야 하 며10) 양성간의 임금격차 해소도 시급한 문제이다11). 특히 2001년 8월 남녀 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하였지만 제3 조 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의 핵심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2002년 현재 4인 이하 사업체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전체 여성취업자의 56% 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보면 동 법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따 라서 위 시행령의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여성근로자들이 위 법의 적용대상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2).
또한 위원회는 2차 심의시에도 높은 수준의 가정폭력과 법과 관행이 남 아 있는 부적절함에 대하여 우려하면서 특히 강간 범죄가 여성의 저항을 증 거로 요한다는 점, 혼인상의 강간은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 대하여도 우려를 표명하였다(11항).
위원회는 3차 심의당시에도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과 계획들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책임자들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데 진전 이 없었다는 점 및 부부간 강간을 포함한 가정폭력에 대한 특별한 법적 조 항이 국내입법에 없다는 점에 우려하고 한국 정부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근 절하기 위해 취한 조치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부부간 강간이 형사 범죄로 성 립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특히 경찰을 포함한 법 집행관 들은 가정폭력사건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할 것과 일반 대중 들에 대한 인식 재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을 강조하였다.
9) 반박보고서 20항 참조
10) 반박보고서 21항 참조
11) 반박보고서 23항 참조
12) 반박보고서 24항 참조
발제 문 2. 제 🡪차 정 부보 고서 심 의 보고 및 최 종견 해의 분 석․평가 27
위원회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하면서 가정폭력행위에 대한 엄 격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그리고 부부간 강간이 처벌받지 않은 현실을 문제 삼아 이에 대한 특별 조항을 두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바. 이주노동자의 권리(🡪차)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①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3권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적법 하게 체류 자격을 얻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 게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적 법하게 체류자격을 얻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 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③ 불 법 취업자의 경우 과거에 형성된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지급․산재보상 등 의 보호는 필요하나, 불법 고용관계에서의 이익 증진을 위해 장래 근로조건 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조결성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 ④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주노동자에게도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며 집시법상 불법집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집회 개최가 가능하다.” 답변하였다.
이에 관해 위원회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자유권은 물론 사회권이 보 장되어야 하고 특히 노조결성권은 물론 권리 침해를 받았을 경우의 구제 제도 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함).
위 내용 이외에도 위원회는 3차 심의당시 사업장에서의 이주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고, 적절한 보호와 구제가 제공되지 않 는다는 점 및 이주노동자들의 공적인 신분증명서가 압수 및 보유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하여 이주노동자들이 규약에 포함된 권리 들을 차별 없이 향유할 것을 보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와 교육 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뿐만 아니라 노조결성권 및 적절한 형태의 구제 규정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28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출입국공무원들이 미등록 이주노 동자 단속과정에서 불법체류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먼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무차별적으로 출입국관리기관의 차량에 태운 후 불법체류여부 를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한 방식이므로 개선되어야 하고1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이주노동자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지 만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될 수 없는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 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행형법 규정상의 처우만도 못한 처우를 하고 있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하 며14) 외국인 노동자의 정치활동의 자유,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부정 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15)이나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노동 3권 을 부정하는 정부와 법원의 태도는 규약의 명문규정에 배치되므로16) 개선 되어야 할 것이다.
사.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처벌 금지(2차, 🡪차)
고문과 및 가혹행위 등과 관련한 질문에서 정부는 “2002년에서 2005년 사 이에 구금자에 대한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거의 없으며(선고유예 2건), 다만 올해 3월 교도관에 의한 여성 재소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법무부는 진 상조사단을 구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상급자 등을 징계하였으며, 가해 교도관은 구속기소되어 재판 중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나아가 계구사용에 관한 위원의 질문에 대해 정부는 “계구의 경우 수갑과 사슬은 종류별로 사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달리 정하여 수용자에게 사용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계구를 사용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계구의 계속 사용여부를 소장으로 하여금 매일 심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과도한 계구
13) 반박보고서 55항 참조
14) 반박보고서 56항 참조
15) 반박보고서 52항 참조
16) 반박보고서 58항 참조
발제 문 2. 제 🡪차 정 부보 고서 심 의 보고 및 최 종견 해의 분 석․평가 29
사용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계구는 교정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 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계구의 사용으 로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못하도 록 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위원회는 3차 심의시 여전히 구금 장소에서의 고문 혹은 다른 형태의 부 당한 대우에 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징벌로서 수갑, 쇠사슬 및 계구의 사용 및 명백한 기한의 제한 없이 30일 간의 독방구금이 계속 사용되고 있 다는 점 및 이에 대한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처벌 이 없음을 우려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하여 정신병원을 포함한 모든 구금 장 소에서 법률 집행관들에 의한 모든 형태의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적 절한 조치(예를 들어 독립적인 조사 기구, 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와 심 문시 비디오녹화)를 취할 것과 이러한 행위를 한 가해자를 기소하고 그 범 죄의 심각성에 상응한 처벌을 보장하며,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포함한 효과 적인 구제를 허용하여야 할 것을 권고하였고 특히 수갑, 쇠사슬과 계구의 사용 및 30일의 독방구금을 중지하여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아.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의 피의자 심문 참여권(🡪차)
정부는 현재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신문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는 형사 소송법이 아닌 경찰, 검찰의 내부규칙에 의해 보장되고 있으나, 수사방해, 공범도주,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하면 서 형사소송법개정안은 수사기관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동법 개정안 제243조의 2)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 는 바, 정부는 정당한 사유로 수사방해, 공범도주, 증거인멸 등을 들었다.
위원회는 3차 심의시 재판 전 피의자 구금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리가 간섭받고 있음에 대하여 우려하면서 특히 변호인의 조력이 피의자에 대한 심문단계에만 허용되고 있고 심지어 심문동안에도 경찰관이 수사방해, 공범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의 이유로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할 수 있다는
30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신병원 시설 에 구류되는 동안 변호인의 조력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하였다. 위 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모든 형태의 보호 구 금에 변호인의 신속한 접견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즉, 위원회는 정부가 제시한 수사방해, 공범도주, 증거인멸 등 사유가 변 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나아가 형사피의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신병원 시설에 구류 되어 있는 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이 제공되어야 함도 지적함으로써, 인권 사각지대인 정신병원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였다.
자. 긴급체포의 남용
위원회는 개인이 체포영장 없이 48시간까지 구금될 수 있는 긴급체포절 차, 특히 이 절차가 지나치게 의존되고 남용되고 있다는 실태에 우려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하여 규약 제9조에 일치하도록 긴급체포절차의 사용을 제한 하고 긴급체포로 구금된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야 할 것이며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안을 즉각 채택 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나라의 2001년부터 2006년 5월까지 총 체포인원에 대한 긴급체포비 율은 16.22%(2001년)에서 5.98%(2005년)이고, 영장에 의한 체포비율 0.83% (2001년)에서 8.19%(2005년)로서 긴급체포비율이 매우 높다. 특히 긴급체포 된 자 중 영장청구없이 석방되는 비율이 위 기간 동안 25.6%에서 45.5%에 달하고 있는 바, 이는 긴급체포제도가 남용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에 위원회는 위와 같은 권고를 하였던 것이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의하면 구속영장을 청 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 그 사유를 정기적으로 법원에 통지한다고 되 어 있는 바, 이와 같은 개정이 긴급체포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 이다.
발제 문 2. 제 🡪차 정 부보 고서 심 의 보고 및 최 종견 해의 분 석․평가 31
차. 기소전 과다한 구금기간 및 피의자 구금시 판사에 대한 자동인치(2 차, 🡪차)
위원회는 형사사건의 조사를 위하거나 체포 영장에 의해 구금된 자들이 재판 전 구금 일수(일반 사건의 경우 30일,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사건의 경 우 50일)가 과도하게 길다는 전제하여 규약 제9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와 같이 구금된 자들이 구금의 적법성을 결정할 수 있는 판사에게 신속하게 회부되는 자동적인 권리를 향유하고 있지 않는 점에 우려하면서 한국 정부 에 대하여 규약 제9조17)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형사 범죄로 체포된 자 혹은 구금된 자의 보호를 반영하는 입법을 개정할 것 및 어떤 구금형태에서 도 즉각적으로 사법적 감시를 받는 것을 보장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선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이는 규약에 합치하지 않고, 나아가 기소전 구금일수 (일반사건 최장 30일, 국가보안법 사건 50일)가 과도하게 길다는 것이다. 형 사소송법 개정안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형소법개정안 201조의 1항)고 규정하 고 있으나, 기소전 구금일수에 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는 위원회가 2차 보고서 심의 당시에도 지적하고 권고한 사항으로서, 시급히 개선되어야만 한다.
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차)
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현역복무 거부로 인한 처벌이 최 대 3년 징역형이나 되고, 특히 예비군훈련 소집 거부의 경우 한 번 처벌받
17) 규약 9조 3항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중략)...
규약 9조 4항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인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32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은 후에도 계속 소집될 뿐만 아니라 반복 처벌받는 것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제한이 전혀 없으며,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용에서 배제되고 유죄 선고를 받 은 후에는 일반 전과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병역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규약 제18조에 일 치하는 입법(예컨대 대체복무제 입법)을 제정할 것을 장려하며 사상, 양심 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22의 11항18)에 주의 를 환기하였다.
타. 국가보안법 철폐(1차, 2차, 🡪차)
3차 심의과정에서 정부는 2000년부터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안이 국 회에 여러 차례 제출 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서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 중에 있다. 이는 남북 대치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아직까지도 국가 보안법의 폐지에 대한 국민의 찬반양론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문제가 되었던 국가보안법의 일부조항 등에 대하여는 신중한 적용 등을 통 해 현재는 과거와 같이 국가보안법이 남용되는 사례는 없다고 국가 보안법 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3차 심의시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최근의 시도들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가보안법이 존속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하 여 총의(consensus)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 른 기소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이 조항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규약의 제19조 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고
18) ...규약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위원회는 살상용 무 기를 사용해야 할 의무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나 신앙을 공표할 권리와 심각한 충 돌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러한 권리가 제18조에서 파생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권리가 법률이나 관행으로 인정될 경우, 특정 신아의 성격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차별하는 행위 역시 있어서는 안 된다. 위원회 는 제18조 하의 권리에 의해 군복무를 면제받은 수 있는 조건과 대체 공공 복무 의 성격 및 기간에 대해 보고할 것을 당사국들에게 요청하는 바이다.
발제 문 2. 제 🡪차 정 부보 고서 심 의 보고 및 최 종견 해의 분 석․평가 33
한국 정부에 대하여, 긴급하게, 국가보안법 제7조 및 이에 따라 부과된 형벌 이, 규약의 요건과 양립하도록 할 것을 보장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1차 심의시 한국에서 일반법 특히 적용가능한 형법 조항 만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침해를 다루는데 충분하고 국가보안법이 처리하고 자 하는 이슈가 다소 추상적인 조건으로 정의되어 있어 그 광범위한 해석을 허용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정말로 위험하지 않을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7항). 그래서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규약 상 권리의 완전한 실현에 주요한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한국에 대하여 국가 보안법의 점전적으로 폐지하기 위하여 심각한 시도를 하여야 한다고 권고 하였다(9항).
위원회는 2차 심의시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분단국가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한 주장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이 규약 9조, 18조 및 19조를 포함한 규약상 규정등과 합치되지 않는 특별한 구금원칙, 조사원칙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8항) 한국이 국가보안법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1차 검토시의 권고를 다시 한 번 반복하였다(8항). 특히 위원회는 국가보안 법 7조상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행위의 범위가 너무나 넓다고 보고 이를 위반하였다가 기소된 사건으로 판단할 때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규약 19조 3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19) 7조의 개정을 긴급히 개정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9항).
파.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등(🡪차)
위원회는 노조 결성과 노조 활동에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상당한 수의 고 위 공무원이 있고 특히 전국공무원노조(KGEU)를 인정하기를 꺼려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하여 고위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19) 왜냐하면 그 제한은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 다. 규약은 적과 우연히 표현이 일치하거나 적에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한 것만으로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다.
34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대한 입장을 재고하고 7만 6천명의 구성원을 둔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결 사의 자유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표부와 대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위원회는 전국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한국정부에 대해 전국공 무원노조와 대화함으로써 그 실체를 인정하라는 권고를 하였고, 아울러 5급 이상 상위 공무원에게도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라고 하였다.
하. 인권교육(2차, 🡪차)
위원회는 2차 심의 당시 한국 정부가 규약 및 인권 일반에 단 인식을 높 이기 위해 취해진 조치20)들을 인식하면서 판사, 변호사 그리고 검사들에 대 한 의무적인 인권교육을 강조하였고(6항)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회공공단체 의 직원이나 의료관계 종사자들을 포함한 인권관계 전문가들에게도 의무적 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는데(22항), 3차 심의 당시에도 한국 정부가 규약에 규정된 인권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고양하기 위한 노력을 하 였지만 그 노력이 제한되어 있다면서 앞으로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육은 물론 직업교육의 교육과정, 특히 법률 집행관들의 훈련 프로그램에 인권교 육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다.
위원회가 2차 심의후 권고한 내용대로 정부는 판사, 변호사 그리고 검사 들에 대한 의무적인 인권교육은 물론 3차 권고안에 따라 초등, 중등, 고등학 교와 직업교육의 과정 특히 법 집행관들의 훈련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반 영하며 인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고양하기 위한 노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 이다.
20) 당시 정부는 규약의 홍보내용으로 검찰, 경찰, 교도소 등 인권관련업무 담당직원 을 비롯한 각급 공무원들에게 규약의 정신이 철저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997년도부터 사법연수원의 교과과목으로 국제인권법을 채택하여 규약의 주요내용과 규약을 침해당한 자의 구제조치 등을 강의할 예정 이다고 보고하였다(9항).
발제 문 2. 제 🡪차 정 부보 고서 심 의 보고 및 최 종견 해의 분 석․평가 35
가. 총체적 평가
3차 심의과정은 물론 1차, 2차 심의과정에서 느낀 점은 5년에 한 번 하는 심의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심의하는 사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현 존하는 제도, 정책, 법률의 개선, 권고를 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존립하게 된 배경을 하나하나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실효성 있는 개선, 권고를 위해서 심지어 국민정서나 국가안보 등 다소 막연한 사회적 한계까지도 고려하여 야 하기 때문에 이틀 동안 겨우 6시간(정부의 구두보고 1, 2시간을 포함해 서)의 심의시간동안 이에 관하여 심도 깊게 심의를 하거나 실효성 있는 권 고, 제안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보고서의 작성과정, 보고 심의과정,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여성 차별, 인신구속제도, 집회시위제도, 공무원 단결권 등 국민의 주요 인권, 이에 관한 주요 제도, 입법, 정책에 상당한 발전이 이 뤄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보고제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고 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나아가 현 존하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정부보고서 작성과정, 심의과정21) 및 그 후속절차에 있어서 시민 단체 또는 이해당사자들과 보다 적극적이고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 서야 할 것이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정부의 제도개선의 어려움, 한계 등 을 시민단체, 이해관계인 나아가 위원회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야 현실적 인 권고안, 개선안, 대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1) 일반논평 2(보고지침) 4항에 의하면 제40조 상의 대표자의 기능을 가능한 한 효 과적으로 실행하고 보고서 제출 당사국이 위원회와의 대화를 통해 최대한의 효 과를 거두려면 규약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모두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제기한 질 문과 평가에 답할 수 있을 만한 지위와 경험을 가진(가능하면 이 요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숫자의) 대표단이 각국에서 파견되어야 함을 말하고자 한다.
36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나. 몇 가지 구체적 평가 및 제안
헌법과 규약의 불일치 문제, 개인통보의 국내적 이행 조치의 결여, 분쟁 근거해결에 대한 권원으로서 조약활용을 극력 꺼리고 있는 현상, 규약에 관 한 유보 등을 보면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제 인권규약에 대한 존중의식 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정부는 국가보안법, 사형제도, 기소전 과도한 구금기간, 구금장소 에서의 부당한 대우, 유보 등에 관하여 3차례 또는 2차례 이상 동일한 사항 에 관하여 동일한 권고를 받고도 이에 대한 어떤 적극적, 실질적 노력을 하 고 있지 않은 것도 국제 인권규약 또는 이에 근거한 위원회나 정부보고제도 의 존립근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여성차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공 무원의 결사의 자유 등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들의 수, 침해정도, 국제 규약 의 위반 정도, 이에 관한 권고안의 구체적 권고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 행하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규약 위반 정도는 심각하 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관련 권고안을 최대한 그리고 최 단 시간 내에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위원회의 구체적 권고안에 따라 검사, 판사 그리고 변호사 는 물론 법률집행관에 대한 국제인권에 관한 의무적 교육은 물론 일반국민 을 상대로 한 국제인권에 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하여 심각한 노력을 경주하 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정부보고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앞으로 정부는 보고절차를 국제 적 의무의 실행에 관한 솔직하고 포괄적인 평가의 기회로서 활용하며 위원 회의 보고검토의 전, 후에 자국내 이해관계인과의 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높여 줄 것을 기대한다.
특히 본래 보고서 작성과정은 정부와 시민사회 및 다양한 이해관계인 사 이에 인권에 관한 국내적 대화를 위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하고 조약상 권
발제 문 2. 제 🡪차 정 부보 고서 심 의 보고 및 최 종견 해의 분 석․평가 37
리를 모두가 향유하는 것을 증진시키는 방식에 관하여 건설적 대화가 있었 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어떤 쪽에서도 이런 노력이나 의식이 없어 매우 아 쉽다고 보고 이제라도 국가인권위, 법무부 등이 주축이 되어 정부, 시민사 회 등 사이에 보다 정기적, 체계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채널과 방 식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
38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ꁲ 발제문 3 ꁲ
최종견해 분석과 향❹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조 형 석
(국가인권위 국제인권팀 사무관)
2007. 1. 31. 발제문 3
최종견해 분석과 향❹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조 형 석
(국가인권위 국제인권팀 사무관)
1. 정부보고서 제출의무와 목적
가.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 의무
○ 자유권 규약의 당사국은 해당 조약의 실체적 조항들을 이행할 의무 이외 에도, 해당규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 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함.1)
○ 자유권 규약의 당사국은 보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최초보고서를 해당 규약 비준 후 1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통계적으로 4년마다2) 본 협 약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1) ‘보고서 검토를 통해 모니터링 한다’는 개념은 1956년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에서 비롯되었다. 이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인권신장을 위하여 진전된 사항을 기 록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의무 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및 이후 만들어진 기타 핵심 국제인 권조약에도 도입되었다.
2) 자유권 규약의 제41조는 인권위원회에 보고서 제출시기를 결정할 자격을 부여하 고 있으며, 대부분 4년마다 요청한다.
발제문 🡪. 최종견해 분석과 향후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41
○ 보고서는 동 협약의 각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가 취한 법적, 행정 적, 사법적 조치 및 조약상 권리의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와 어려움을 기 술해야 하며,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당사국의 충실한 보고서 준비에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보고서 작성지침을 제공함.
나. 보고의 목적
○ 정부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은 국제적 의무의 이행일 뿐만 아니라, 당사 국내 정책수립 및 이행을 목적으로 국내 인권보호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며, 특히 보고서 준비과정은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은 이익을 제공함.
(a) 자유권규약과 국내법 및 국내정책간의 조화를 위해 취해진 국가의 조 치들에 대한 포괄적 검토
(b)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 한 모니터링
(c) 자유권규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문제점과 불충분한 점에 대한 확인
(d) 자유권규약의 더욱 효과적 이행을 위한 미래의 목표와 필요성 평가
(e)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의 설립 및 개발
○ 정부보고서 보고제도는 해당 국가 내 인권을 증진, 보호하기 위해 무엇 이 달성되었고,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가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이며, 규약이 보장하는 인권의 향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고제도과 정에서의 국민의 참여, 정부정책에 대한 공적 심사, 협력과 상호존중의 정신에서 시민사회와의 연계가 장려·촉진되어야 함.
42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가. 진행경과
○ 자유권규약 제40조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의 제3차 정부보고서 제출(2005 년 2월)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에 따른 의견을 듣고 일 부 반영함 (2004년 2월)
○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정부보고서에 관한 ‘쟁점 목록(List of Issues)’을 2006년 5월 한국정부에 보냄
○ 2006년 10월 25일, 26일에 걸쳐 자유권규약 심의회의 개최
○ 2006년 11월 3일 최종견해 초안 발표
○ 2006년 11월 28일 최종견해 최종안 발표
나. 평가
○ 정부대표단은 소관부처인 법무부를 중심으로 각 소관부처 담당자로 대 규모 대표단을 구성하여 심의에 참석하였으며 이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서도 높이 평가되었음. 그러나, 심의시 위원들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는 쟁점목록에 의하여 작성된 답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일부 답 변을 회피하기도 하였음.
○ 특히 위원회는 규약의 국내법적 적용과 개인통보의 국내이행, 국가보안 법, 테러,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요구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의장은 정부대표단의 입장은 충분치 못하였으 며, 규약의 관련 규정등을 위반하였다고 언급하였음.
발제문 🡪. 최종견해 분석과 향후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43
가. 개요
○ 최종견해는 개인통보, 유보조항3), 테러방지법안, 여성차별, 가정폭력, 이 주노동자, 구금 및 고문, 변호인 접견권, 긴급체포, 구금기간, 병역의무, 국가보안법, 공무원 노조, 인권의식 제고와 관련되어 모두 14개의 분야 에 대해서 우려사항 및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음.(붙임 1참조)
○ 제2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와 비교하여 이번 최종견해에서는 제2차 최 종견해4)에서 언급하였던 집시법, 교사의 노동권, 규약의 국내법적 지 위,5) 호주제 폐지, 태아 성감별에 따른 성비 불균형 심화, 장애인 차별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었으며, 국가보안법, 부부간 강간 처벌, 재판전 구금 일수 축소, 구금자 부당 처우, 양심적 병역 거부, 공무원의 노동권, 이주노동자, 불법도청 등은 다시 언급되었음. 그 중에서도 제2차 최종견 해에서 강조되었던 국가보안법 관련 내용 및 남녀차별에 관한 언급이 상 당이 감소되었음. 이는 아마도 정부대표단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사례가
3) 제14조 5항: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 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하는 보장을 저해 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 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4) 제2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은 집시법, 교사의 노동권, 규약 의 국내법적 지위, 호주제 폐지, 태아 성감별에 따른 성비 불균형 심화, 장애인 차 별, 국가보안법, 부부간 강간 처벌, 재판 전 구금 일수 축소, 구금자 부당 처우, 양 심적 병역 거부, 공무원의 노동권, 이주노동자, 불법도청 등임.
5) 규약의 국내법적 적용과 관련하여 심의시에는 구체적으로 언급 되었으나 최종견 해에서는 누락되었다. 의장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에서 동 규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44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계속해서 줄고 있고 호주제 폐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됨.6)
○ 위에서 언급한 14개 분야 중 개인통보, 테러방지법, 변호인 접견권, 긴급 체포, 병역의무,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 를 한 내용이며, 인권의식 제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교육본부에서 수행하 고 있음.
○ 이미 권고한 내용을 제외한 유보철회, 여성차별, 가정폭력, 이주노동자, 구금 고문, 구금기간, 공무원노조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나. 이미 인권위가 권고한 분야
○ 2003년 12월 18일 법무부에 대하여 개인통보 이행을 위한 국내구제절차 마련 특별법을 권고하였으며, 법무부는 현재 외교부, 법원, 인권위를 중 심으로 개인통보의 국내이행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음.
○ 국정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2002년 2월 22 일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위반하여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높 으므로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그리고 현재 국정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은 국회에서 폐기되었으나, 의원입법발의안으로 3 개의 테러방지법안이 상정되어 있음.7)
○ 변호인 접견권(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8)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는 2002년 12월 30일 형사소송법․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에서 피
6)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으며, 변호인 접 견권의 제한 및 구금기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들이 있었음.
7) 우리 위원회는 국회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이 발의안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을 표명한 바 있으므로 현재 계류중인 의원입법발의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가 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임.
8) 구속 구금중인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후 법률로써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은 형식적 으로 검찰 규칙이 규정하고 있으나, 참여 제한 사유와 퇴거 사유가 광범위하게 규 정되어 있어 실질적 보장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발제문 🡪. 최종견해 분석과 향후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45
의자의 권리로서 변호인 참여권의 명문화 및 변호인 참여사유 제한과 퇴 거 사유의 축소 등을 권고하였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형사소송 법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음.
○ 긴급체포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형사소송법․형법개정안 의견표명 (2002.12.30)에서 그리고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4.01.24)에서 48시간동안의 구금과 관련하여 그 시간의 축소 및 변호 사의 조력권 인정 등을 권고하였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형사소 송법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음.
○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2005년 12월 16일 국방부에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권 고9)하였음.
○ 2004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하였음.
다. 최종견해와 향후 인권위의 검토 과제10)
○ 여성차별분야와 관련하여 이미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에 여성할당제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여성할당제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특히,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균형인사정책의 실질화 방안에 관한 정책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형법상 부부간 강간의 입법화에 대한 검토와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가정폭력 사건의 법집 행자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훈련 및 교육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9)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대체복무의 인정여부를 공정하게 판정할 기구 와 절차가 만들어져야 하고, 대체복무의 영역은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보호에 필요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 중에서 우리 실정에 맞 게 채택하여야 할 것이며, 대체복무의 기간은 현역복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역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내용의 권고를 하 였음.
10) 이하부터는 개인적 견해임을 밝힘이다.
46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고용허가제의 사업자 이동 제한 완화를 위한 외 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단속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보호기간 연장 개선, 공무원통보제도 개 선, 불리한 연금제도 개선을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국민연금법 등의 개 정이 필요함
○ 또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 교육 등 실시, 산업재해보 험 및 보호조치 제도 개선 및 활용 등에 대한 홍보강화와 이주노동자 자 녀의 교육권 및 의료권 보장 방안에 대한 검토 그리고 결혼이민자 여성 의 가정폭력 예방 및 국내적응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함.
○ 구금 및 고문과 관련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수용인 인권침해에 대한 형사 적, 행정적 제재 강화 즉, 형법의 엄격한 적용 및 정신보건법의 벌칙 조 항 실질화에 대한 정책 검토 그리고 정신보건시설 내 인권침해 피해자의 구제방안 마련(예를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특별절차 마련, 대 안시설로의 이동 제도) 등을 권고하여야 함.
○ 구금기간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상의 구속기간 연장 제도는 우리 위원 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에 포함되어 있으나, 재판전 구금기간에 대하 여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 므로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 단축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 권고를 검 토하여야 함.11)
○ 공무원 노조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입범위 및 교섭대상의 범 위에 관하여 의견 표명을 한바 있으나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 지 않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실질적 노동권 보장을 위해 가입범위, 교섭 대상의 제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사항에 대하여 검토여부를 결정 하여함
11) 모든 구금에 대한 사법적 감시 - 인신보호법 제정 의견표명
발제문 🡪. 최종견해 분석과 향후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47
4. 정부보고서 관련 우리 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한 검토
가. 국제 활동 방향
1) 각 조약위원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증대에 대한 기대
○ 우리 정부가 정부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고 있는 6개 인권조약의 조약위 원회들은 각기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관행을 채 택하고 있음.
○ 사회권 위원회는 일반논평 10을 통하여 국내차원에서 협약의 이행 여부 를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음.
○ 그리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가 공동으로 보고서를 준비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으며, 지난 3개 회기에서 당사국 대표의 합의 하에 당사국 보고서 심의 두 번째 날 국가인권기구에게 구두발표를 할 기회를 제공하였음.
○ 또한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2에서 국가인권기구가 독립적으로 보고 절차에 기여하여야 하고 동 위원회와 심의 전 실무그룹 차원에서 대화가 필요하며, 보고서 준비기간 동안 국가인권기구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역시 2005년 7월 33차 회기에서 국가인권기구의 구 두발표를 허용하였으며, 2006년 1월 34차 회기에서 동 위원회와 국가인 권기구와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하였음.
○ 고문방지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에게 정부보고서 심의 전 서면정보의 제 출과 동 위원회와의 비공식 모임을 요청하고 있음.
2) 우리위원회의 향후 활동방안에 대한 검토
○ 위와 같이 각 조약 위원회에서 국가인권기구가 정부부고서 심의에 직․ 간접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
48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지 우리위원회가 정부보고서 제출 과정에서 맡았던 정부보고서 검토 및 의견표명의 역할보다 일보 전진한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의 시 주요 질의 내용 및 최종견해의 내용은 정부 보고서 자체보다는 조약위원회에서 심의 전 정부에게 보낸 쟁점목록에 있는 사항들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우리 위원회 역시 쟁점목록을 중심으로 각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및 의견을 작성하여 심의 전에 조약위원회나 위원들에게 송부하거나 위원들과의 면담시 제 공하여 정확한 정부보고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판단됨.
○ 현재 조약기구 개혁에 있어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강화에 대한 논의가 계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각 조약위원회 가 국가인권기구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위원회의 국제 적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나. 국내 활동 방향
○ 최종견해에서 언급한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아직 우리 위원회가 권고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정책 개발 및 권고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러한 정책검토에 있어 최종견해에서 언급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 한 경우, 우리 위원회의 연구 용역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 판단하 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정책개발을 한다면, 제4차 정 부보고서에 대한 의견 표명 및 쟁점목록 작성에 있어 내실 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리라 판단됨.
발제문 🡪. 최종견해 분석과 향후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49
<붙임 1> 자유권규약 대한민국정부 제3차 정부보고서최종 견해 요약
구 분 | 우려사항 | 권고사항 |
규 약 제 40 조 에 의 거 당 사 국 이 제 출 한 보 고 서 심 의 자 유 권 규 약 위 원 회 최 종 견 해 | [개인통보] 개인통보에 대한 견해를 이행하는 국내적 조치가 없음 [유보조항] 제14조 5항 및 제22조 유보 [테러방지법안] 테러방지법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불충분하며 테러리즘의 정의가 제공되지 않음 [여성차별] 소규모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어 고용된 많은 여성들과 정치, 입법 및 사법 분야의 고위직에 있어서 여성의 대표성이 낮다는 점.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책임자들을 기소하고 처벌하는데 진전이 없음. 부부간 강간을 포함한 가정폭력에 대한 특별한 법적 조항이 없음. [이주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지속적인 차별대우와 남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구제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 또한, 이러한 노동자들의 공적인 신분증명서가 압수 및 보유되고 있다는 점. | [개인통보] 개인통보에 대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 [유보조항] 제14조 5항 및 제22조 유보철회 [테러방지법안] 모든 테러방지 및 관련입법 조치들, 특히 통신감청, 수색, 구금 및 추방 관련 규정들은 규약과 엄격하게 일치하여야 함. 또한, 국내입법에 ‘테러리스트 행위들’에 대한 정의를 도입 할 것. [여성차별] 정치, 입법 및 경제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효과적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실질적 조치와 국회와 사법부에서 고위직 여성의 대표성 증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가정폭력]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부부간 강간이 범죄로 성립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할 것. 특히 경찰을 포함한 법 집행관들에게 가정폭력사건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할 것과 일반 대중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규약상 권리들의 차별 없는 보장과, 사회복지 및 교육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노조결성권 및 적절한 형태의 구제에 대한 보장에 특별한 주의 |
50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구 분 | 우려사항 | 권고사항 |
[구금, 고문] 구금장소에서 고문 혹은 다른 형태의 부당한 대우 및 일정형태의 징벌의 관행, 특히 수갑, 쇠사슬 및 안면 마스크의 사용 및 명백한 기한의 제한 없이 30일 간의 독방구금을 통한 징벌이 지속되고, 이에 대해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없음. | [구금, 고문] 정신병원을 포함한 모든 구금장소에서 법률 집행관들에 의한 모든 형태의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12)들을 취할 것, 또한 이러한 행위를 범한 가해자에 대한 기소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의 보장 및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것. 또한 징벌의 가옥하고 잔혹한 조치들, 특히 수갑, 쇠사슬과 안면마스크의 사용 및 30일의 독방구금을 중지할 것. | |
[변호인 접견권] 재판 전 피의자 구금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 특히, 변호인의 조력이 피의자 신문 시에만 허용되며, 신문동안에도 경찰관이 수사방해, 공범도주나 증거인멸을 이유로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 할 수 있으며, 또한 정신병원 시설에 구류되는 동안 변호인의 조력이 제공되지 않음. | [변호인 접견권] 모든 형태의 보호 구금시설에 변호인의 신속한 접견권을 보장할 것 | |
[긴급체포] 체포영장 없이 48시간 동안 구금될 수 있는 긴급체포절차가 지나치게 의존되고 남용되고 있음. | [긴급체포] 규약 제9조에 일치하도록 긴급체포절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구금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 할 것.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안의 채택을 촉구. | |
[구금기간] 형사 조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해 구금된 자들에 대한 과도한 재판 전 구금기간(일반사건 30일,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사건 50일), 규약 제9조 3항과 같이 구금의 적법을 결정할 수 있는 판사에게 신속하게 회부되지 않음. | [구금기간] 규약 제9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형사 범죄로 체포된 자, 구금된 자의 보호를 반영하는 입법 개정 촉구, 특히 어떠한 구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사법적 감시를 받는 것을 보장 할 것. | |
[병역의무] 현역 복무 거부로 최대 3년의 징역형 | [병역의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의무에서 |
발제문 🡪. 최종견해 분석과 향후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51
구 분 | 우려사항 | 권고사항 |
부과 및 이들이 재소집 될 수 있으며, 새로운 처벌을 받게 되는 횟수에 대하여 제한이 전혀 없고, 병역거부자들이 전과자로 낙인되어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용에서 배제됨.(제18조) | 면제되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 할 것과 규약 제18조에 일치하는 입법을 제정할 것을 장려. 일반논평 22(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11항에 대한 주의 환기. | |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 제 7조에 따른 기소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 조항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규약의 제 19조 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국가보안법] 긴급한 문제로 국가보안법 제7조와 이로 인해 부과되는 형벌이 규약과 양립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
[공무원 노조] 노조 결성과 노조활동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상당수의 고위 공무원이 있고, 특정 노조 특히, 전국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음. | [공무원 노조] 고위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제고하고, 7만 6천명의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결사의 자유실현 보장을 위해 대표부와 대화할 것. | |
[인권의식] 인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고양하기 위한 노력이 제한되어 있음. | [인권의식] 초등, 중등, 고등학교와 직업교육 과정, 특히 법 집행관들의 훈련 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반영(통합) 할 것. | |
[일반 권고사항] - 최종견해를 일반대중, 입법, 사법 및 행정부가 한국어로 이용가능 하도록 촉구. - 다음 정부보고서의 제출기한을 2010년 11월 2일로 정함. - 위원회의 절차규칙 제 71조 5항에 따라, 12, 13 및 18항의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추가정보를 1년 이내 제공하고 차기 정기보고서에 권고 및 규약이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할 것. |
12) 독립적인 조사기구, 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와 심문 시 비디오 녹화 등
52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ꁲ 토론문 1 ꁲ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 관련 토론문
홍 관 표
(법무부 인권정책과)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2007. 1. 31. 토론문 1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 관련 토론문
홍 관 표
(법무부 인권정책과)
Ⅰ.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관련 정부보고서 및 최종견해 일반
1.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가입 및 유보
○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은 1990. 4. 10.
가입
○ 현재 유보조항은 제14조 제5항(상소권 보장) 및 제22조(결사의 자유)
- 제14조 제5항(상소권 보장)은 유보철회 추진 중
2. 자유권 규약위원회
○ 18명의 위원으로 구성
○ 연 3회 회합
○ 각국의 정부보고서 심사․최종견해의 채택, 개인통보, 국가간 통보 심
토론 문 1. 시 민적 및정 치적 권리 에관 한국 제규 약 제🡪차 정부 보고 서 최종 견해 관 련 토론 문 55
사․결정
🡪. 정부보고서의 제출
○ 자유권 규약 정부보고서는 원칙적으로 5년 마다 정기적으로 제출할 의 무가 있음
- 실질적으로는 심의 후 최종견해에서 차기보고서 제출일자를 지정
○ 정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간 태스크포스가 구성되며, 원 칙적으로 제출기한 약 9개월~1년 전에 구성이 이루어짐
○ 관계부처의 규약 이행 노력에 관한 자료를 종합, 정리한 후 정부의 보고
서 초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및 NGO의 의견조회를 거침
○ 정부보고서의 작성은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정부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전 보고서 심의 당시 제기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가 포함됨
○ 그러한 점에서 정부보고서의 작성은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자유권 규약의 국내이행을 점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4. 정부보고서의 심의
○ 정부보고서가 제출된 후 1~2년 후 자유권 규약위원회에서 당사국 정부 대표단들에 대한 정부보고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보고서의 심의는 원칙적으로 자유권 규약의 국내이행 상황에 대한 자유권 규약위원회와 정부 간의 건설적 대화이며, 규약 이행 여부에 관 한 모니터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국내외 NGO 등의 반박보고서를 참 고하여 규약 이행이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고, 심의를 종료하면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최종견해를 발표함
56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5. 최종견해의 법적 효력
○ 최종견해의 법적 성질은 규약에 규정된 바 없고, 권고(Recommendation) 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고 보기 는 어렵다는 견해가 다수임
○ 다만, 규약 당사국으로서 권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정책 수립에 참고하는 등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Ⅱ. 자유권 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 중 개별 권고사항에 대한 정리
○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견해가 발표되기까지의 과정을 고려하여 개별 권고사항 별로 ① 종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② 제3차 정부보고서 중 관련 내용, ③ 서면질의 답변서 중 관련 내용, ④ 심의 시 위원 질의 답변 중 관련 내용, ⑤ 2006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⑥ 추 가 고려 사항의 순으로 정리함
○ 개별 권고사항은 자유권 규약의 조문 순서에 따라 나열함
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 평등권(제2조)
가. 종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 권고 내용 없음
나. 제3차 정부보고서 중 관련 내용
(1) 외국인 근로자
○ 2003년 8월 16일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국 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
토론 문 1. 시 민적 및정 치적 권리 에관 한국 제규 약 제🡪차 정부 보고 서 최종 견해 관 련 토론 문 57
○ 정부 및 공공기관이 외국인력의 도입, 선정을 전담하게 되어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
○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 되고, 4대 보험이 적용되어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으며, 최장 3년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음
○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병행하여 실시하되, 제 도의 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연수기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근로감독 등 을 통해 산업연수생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
다. 서면질의 답변서 중 관련 내용
(1)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
○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 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고 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 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근로기준법’ 제5조도 사용자가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이주 노동자들의 결사 및 집회 자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3권에 관 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체류 자격을 얻 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자유로이 노 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음
○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얻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안
58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고 있음
○ 불법 취업자의 경우 과거에 형성된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지급․산재보 상 등의 보호는 필요하나, 불법 고용관계에서의 이익 증진을 위해 장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조결성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주노동자에게도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며 집시법상 불 법집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집회 개최가 가능함
라. 심의 시 위원 질의 답변 중 관련 내용
(1) Ando 위원
○ 동화디지털 이주노동자 독극물 중독 사례
- 정부는 2004년 1월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의 노말헥산 중독 사고가 발 생한 동화디지털을 조사하여 회사 대표 및 공장장을 구속하고, 전국 모 든 노말헥산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음
-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산재보험 처리하여 1년 6개월간 치료 후 귀 국하도록 하였음
○ 노동관계법령의 인종에 의한 차별금지 외에 국적에 의한 차별금지 여부
-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금지 규정은 인종뿐 아니라 국적에 의한 차별도 금지된다는 의미임
○ 외국인 송출 관련 불법 조직(syndicate) 존재 여부
- 불법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는 노동자 송출국과 양해각서(MOU) 를 체결하고, 송출국이 양해각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나라 로부터 더 이상 인력을 도입하지 않음
(2) O’Flaherty 위원
○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 ‘부당’ 차별금지의 의미, 차별 시 정부의
토론 문 1. 시 민적 및정 치적 권리 에관 한국 제규 약 제🡪차 정부 보고 서 최종 견해 관 련 토론 문 59
구제조치
- 노동관계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내국인과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의 미이며, 사업주가 외국인 신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근로 기준법의 차별금지조항 등을 근거로 처벌받을 수 있음
○ 이주노동자의 정치행위 허용 여부
- 이주노동자의 정치행위와 관련, 법제의 취지 및 내용 소개, 한국 국민 에게만 부여된 정치행위 및 활동이 아닌 여타 이주노동자들의 복리 및 권리를 위한 의견 표명 등은 보장하고 있다고 언급
마. 2006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 이주노동자의 차별 없는 규약상 권리의 향유 보장 권고(제12항)
○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교육시설에의 동등한 접근, 노조결 성권 및 적절한 권리구제방식 제공의 보장에 특별한 주의 권고(제12항)
바. 추가 고려 사항
○ 특별한 추가 고려 사항 없음
2.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남녀동등권리 보장(제🡪조)
가. 종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1) 1999년 최종견해
○ 가정폭력에 대한 여성의 보호를 약화시키는 기존 법규정의 삭제를 통한 가정폭력방지및처벌에관한법률의 강화 권고(제11항)
나. 제3차 정부보고서 중 관련 내용
(1)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노력
○ 2001년부터 1366 긴급전화를 16개 권역 ONE-STOP 체계로 전환하여 연
60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중무휴 상담 및 긴급구호 체계로 운영
○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2003년 말 현 재 175개소의 상담소와 37개소의 보호시설 운영
○ 2003년말 충북지역에 세대별 보호가능 시설을 신축
○ 2004년 1월 20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제한
○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를 위한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보 호관찰소 및 위탁상담기관에 보급
(2)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처벌
○ 1997년 12월 13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제정
○ 가정폭력범죄 전담검사제 확대실시, 가정폭력사범 자료의 전산화, 가정 폭력 실태조사 및 행위자 교정프로그램, 각종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경주
○ 2002년 12월 18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개정하여 수사 절차상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항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임시조치 요청권을 신설
○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을 마련
○ 법무연수원에서 검찰 6-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 관련 범죄수사실무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매년 교육 실시
○ 2003년 7월 교수, 변호사, 의사, 여성단체 관계자 등으로 ‘수사절차상 여 성인권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여성 관련 범죄의 수사절 차상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
다. 서면질의 답변서 중 관련 내용
(1) 가정폭력 관련 형사처벌에 관한 추가적 정보
○ 2004년부터 2006년 7월까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총 39,467명이 수
토론 문 1. 시 민적 및정 치적 권리 에관 한국 제규 약 제🡪차 정부 보고 서 최종 견해 관 련 토론 문 61
사기관에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되었고, 수사를 거쳐 그 중 5,743명이 기소되었으며, 현재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사건의 성질 및 행위자의 성행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을 부과하고 있음
(2) 가정폭력 전담 검사 관련 가정폭력 관련 형사처벌의 개선 사항
○ 각급 검찰청에 적절한 수의 가정폭력 전담검사를 배치하여 가정폭력사 건의 처리기법을 연구․개발하고, 외부 유관단체 및 전문가와 네트워킹 을 구축함으로써 가정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음
라. 심의 시 위원 질의 답변 중 관련 내용
(1) Ando 위원
○ 가정폭력사건 중 기소되지 않은 사건 처리
- 기소되지 않은 사건들 중 많은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 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현황
- 2003년 말까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하여 175개 상담소와 37개 쉼터가 설치되었고, 긴급전화와 상담소에 관한 정보는 제3차 정부보고서 79항 에 언급되어 있음
○ 부부 강간 정책 변화 가능성
-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강간죄의 규정상 배우자가 제외되어 있거나 고소 제 한 대상은 아니나, 판례는 부부간의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최근 일부 여성단체와 국회의원들이 배우자 강간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 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어 정책변화의 가능성도 있음
마. 2006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 가정폭력 대응 조치의 효율성 평가 권고(제11항)
62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 부부간 강간을 형사범죄로 정하는 국내 형법의 개정 권고(제11항)
○ 법집행 공무원(특히 경찰관)에 대한 가정폭력사건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훈련 제공 권고(제11항)
○ 가정폭력에 관한 일반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의 지속 권고(제11항)
바. 추가 고려 사항
○ 2004년 8월 배우자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하는 서울중앙지방법 원의 판결이 선고․확정
🡪. 여성의 정치, 법조 및 경제 분야 참여 확대
- 남녀동등권리 보장(제🡪조)
가. 종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1) 1999년 최종견해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효과적인 이행 촉진 권고(제12항)
○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 및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채택 권고
(제12항)
나. 제3차 정부보고서 중 관련 내용
(1)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2001년 1월 29일 여성부를 신설
○ 2003년 12월 11일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여성정책조정회의의 근거 를 마련하고,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있는 공 무원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
○ 2003년 3월 7일 개정된 국회법에 의하여 여성위원회가 신설
○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 2003년부터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시행 중(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토론 문 1. 시 민적 및정 치적 권리 에관 한국 제규 약 제🡪차 정부 보고 서 최종 견해 관 련 토론 문 63
통합,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 용,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등 핵심정책과제 포함)
○ 2004년부터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를 근거로 성별영향평가제의 시범 실 시 예정
(2) 여성의 창업 및 능력개발 지원
○ 2000년부터 전국에 14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 및 여성창업강 좌 개설․운영 중
○ 전국 51개소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 중
○ 2003년부터 시행한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사업’과 함께 2004년부 터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추가 실시 예정
(3)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 2001년 1월 8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제대군인 가 산점 제도 폐지
○ 공무원시험에서 여성채용 목표제 도입 시행
○ 2003년부터 여성채용 목표제를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로 전환하여 시행 중
○ 2003년 6월 30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국공립대 여성교수채용 목표 제 도입
○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 제고 추진
○ 2002년 3월 7일 정당법을 개정하여 시․도의회 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 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매 2인마 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도의회 의원선거 지역후보자 중 여 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준수한 전당에 대하여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2006년까지 중앙행정기관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10%
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
○ 사법부의 경우 2003년 말 현재 여성판사는 226명으로 전체 판사 중
64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11.75%를 차지
다. 서면질의 답변서 중 관련 내용
(1) 고위공직 여성 참여
○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참여목표율제도를 설정하여 1993년 6.9%였던 여성참 여율이 2005년 32.2%로 증가
○ 2003년부터 ‘여성관리자임용확대 5개년계획’을 추진하여 2006년까지 10%를 목표로 시행
○ 2006년 10월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4%, 여성 법관 비율은 16.8%,
여성 검사 비율은 11.5%임
라. 심의 시 위원 질의 답변 중 관련 내용
(1) Ando 위원
○ 양성 고용평등을 위한 Quota 시스템 존재 여부
- 정부부문 이외에 민간부문에 여성 고용확대를 위한 Quota 시스템을 가 지고 있지는 않으나, 2006년 3월 공기업과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하는 등 여성고용확대를 유도하고 있음
마. 2006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 정치, 법조 및 경제 분야에 여성의 효과적인 참여를 증대하는데 필요한 법적․실질적 조치의 채택 권고(제10항)
○ 국회 및 사법부의 고위직에서 여성의 대표성 증가를 위한 제안 마련 권 고(제10항)
바. 추가 고려 사항
○ 제2차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07년~2011년) 추진
토론 문 1. 시 민적 및정 치적 권리 에관 한국 제규 약 제🡪차 정부 보고 서 최종 견해 관 련 토론 문 65
-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별정직, 일반계약직, 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4
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2011년까지 10% 이상으로 확대
4. 구금시설 내 고문 및 가혹행위 방지 -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금지 (제7조), 인신구속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제10조)
가. 종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1) 1999년 최종견해
○ 고문 주장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기구의 지체 없는 설치 권고(제14항)
나. 제3차 정부보고서 중 관련 내용
(1) 수사기관의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금지
○ 2003년 1월 1일 법무부 인권보호 수사준칙 제정
○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384호) 제167조 제1항은 고문 등 금지
(2) 수사기관에 대한 민간 모니터링 확대
○ 2003년 7월 1일부터 민간인을 검찰 시민 옴부즈만으로 위촉
○ 경찰도 2003년 3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권보호 시민참관단을 시범 운영하고 전국 확대시행방안 검토 중
(3) 고문 또는 비인도적 처우를 당한 자의 구제조치
○ 국가배상 및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수사기관 종사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폭행 등 가 혹행위로 처벌받은 사례는 2000년 5명, 2001년 4명, 2002년 21명
(4) 피의자 사망사건에 대한 처리
○ 2002년 10월 26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 폭력조
66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직 가담 피의자가 조사 중 사망하는 사건 발생
○ 대검찰청 감찰 결과 피의자가 수사관들의 구타 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 밝혀짐
○ 관련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은 구속 기소되어 2003년 11월 5일 서울지방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며, 이 사건 에 책임을 지고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사임했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를 함
○ 이 사건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 대검찰청은 2002년 11월 16일 ‘고문수사 재발 방지 대책을 시달하고, 법 무부는 2003년 1월 1일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제정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5) 고문방지 교육
○ 2001년 114회에 걸쳐 5,890명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2002년 112회에 걸쳐 5,686명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2003년 113회에 걸쳐 5,972명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고문 방지 등에 관한 교육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2003년 말까지 총 121회 13,460명의 법집행공 무원(경찰, 검찰, 교도관과 피진정인)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
○ 법조계, 학계 및 인권단체 관계자 등 인권전문가 101명으로 인권교육 강 사단을 구성
○ 경찰, 검찰, 교도관, 군인 등 공무원과 교사, 일반 국민을 위한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배포, 활용
(6) 수용자의 계구사용과 징벌제도 개선
○ 계구는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 한하고, UN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제33조를 반영하여 규율을 위반 한 수용자에 대한 징벌의 수단으로 계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
토론 문 1. 시 민적 및정 치적 권리 에관 한국 제규 약 제🡪차 정부 보고 서 최종 견해 관 련 토론 문 67
로써 인권침해의 소지를 개선(행형법 제14조)
○ 계구사용에 대한 감독 및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계구의 제식과 사용방 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추진 중
○ 수용자규율의 내용은 행형법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수용자규율및 징벌에관한규칙에 규정하되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행형법 제45조)
○ 징벌의 부과요건을 행형법에 명시(행형법 제46조)
○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을 달 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행형법에 명시(행형법 제46조)
○ 징벌 집행 유예 제도 신설(행형법 제46조)
○ 금치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연속하여 금치처분을 부과할 수 없 도록 하는 등 징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 한 규칙’의 개정 추진
다. 서면질의 답변서 중 관련 내용
(1)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수사관의 직무 수행 중 폭력이나 가혹행위 처벌 정보
○ 2002년 징역 13명(20명 기소, 무죄 2명, 선고유예 2명), 2003년 징역 3명 (4명 기소, 선고유예 4명), 2004년 징역 1명(14명 기소, 선고유예 5명), 2005년 징역 2명(기소 9명, 선고유예 3명)
(2)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구금자에 대한 폭력이나 가혹행위 처벌 정보
○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구금자에 대한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선 고유예 2건을 제외하고 거의 없었으나, 2006년 3월 교도관에 의한 여성 재소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법무부는 진상조사단을 구성, 철저한 조 사를 통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상급자 등을
68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징계하였으며, 가해 교도관은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임
(3) 피해자에 대한 배상 정보
○ 공무원의 가혹행위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국가배상 이 이루어졌으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450,000,000원의 배상이 이 루어졌음
(4) 자백에 대한 높은 의존 문제 해결 노력
○ 2006년 1월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심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안의 개선방안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현행보다 한층 강화하고,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신문을 받은 피의자가 법정에서 내용을 모두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있도록 하는 방식을 유지 하여 강압수사 방지
- 수사기관의 구속․불구속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여 변 호인이 부당한 신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백 이나 부당한 진술증거 수집을 제한
○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자백의 합리성에 의심이 있거나 공범의 진술이 유죄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증명력 판단에 신중을 기하도록 특별히 규정
(5) 계구사용과 징계처분을 내리는 기준
○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도소 등 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해진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행형법에 명시
○ 구체적인 수용자이 규율위반사항을 총 21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각 위반 사항에 따라 4개 단위로 구분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징
토론 문 1. 시 민적 및정 치적 권리 에관 한국 제규 약 제🡪차 정부 보고 서 최종 견해 관 련 토론 문 69
벌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음
○ 징벌 부과시 징벌혐의자의 연령․성향․규율위반행위의 동기․수단 및 결과, 규율위반행위 후의 정황, 행형성적 등 규율위반행위자의 사정을 반영하도록 함
○ 계구의 경우 수갑과 사슬은 종류별로 사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달리 정하 여 수용자에게 사용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계구를 사용 중인 수 용자에 대하여 계구의 계속사용여부를 소장으로 하여금 매일 심사하도 록 의무화함으로써 과도한 계구사용을 제도적으로 통제
○ 계구는 교정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해진 방 법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계구의 사용으로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거 나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6) 정신병원 인권보호조치에 대한 정보
○ 강제입원된 정신질환자의 경우 6개월 마다 계속 입원치료 여부에 대해 각 시․도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수시로 병원장 또는 시․도 지사에 퇴원요청 또는 처우개선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 에 보장되어 있음
○ 관할 정신보건기관 지도․감독시 반드시 입․퇴원 관리실태 및 ‘격리 및 강박지침’ 이행실태를 수시 또는 정기 점검하고 위법 적발시 정신보건 법에 의해 벌금형 등으로 처벌하고 있음
○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미신고시설(정신질환자 입소시설) 등에 환자 인 권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각 시․도 단위로 인권보호 전문가를 초청하 여 미신고시설, 정신의료기관 등 인권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 의결로 다수인보호시설을 방문조사할 수 있고, 시설수용자의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할 수 있음
70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라. 심의 시 위원 질의 답변 중 관련 내용
(1) Wedgewood 위원
○ 조천훈 고문치사사건 설명(Rodley 위원-죄명, 처벌수위 등)
- 당시 사건을 묵인․방치한 검사는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 고문행위를 직 접 행한 수사관 3명은 2년에서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임
- 사건 발생 후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하였고,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음
○ 교정시설 징벌, 독방구금 연장 가능 여부
- 수용자의 규율 위반에 대한 강제력 행사는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최소 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행형법 개정안에는 징계로 인한 금치는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 고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징벌을 가할 수 없음
- 징벌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법무부 인권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
○ 계구 사용 문제, 가족 등의 진정 가능 여부
- 계구는 교정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고 교 도소장이 수시로 계구사용 상태를 점검하며 계구사용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는 등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음
○ 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외부감독 제도 등(Amor 위원-정신병원 인권침해 방지)
- 정신보건기관 인권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인권보호전문가를 초청, 인 권침해 방지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등
- 관할 정신보건기관 지도․감독 시 반드시 입․퇴원 관리실태를 수시 또는 정기 점검하고 위법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
- 시설 경영진, 직원, 인권보호책임자, 환자 및 보호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공 동개선안 마련 추진
- 의료법은 환자, 배우자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토론 문 1. 시 민적 및정 치적 권리 에관 한국 제규 약 제🡪차 정부 보고 서 최종 견해 관 련 토론 문 71
내용 확인 요구 시 환자의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 인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정보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환자에게 소명하여야 함
(2) Rodley 위원
○ 법정에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유무
-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혹 은 그 변호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 부인 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마. 2006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 정신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구금시설에서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모든 형태의 가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독립적 조사기구, 시 설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신문의 비디오 녹화 등)의 채택 권고(제13항)
○ 가혹행위자에 대한 기소,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의 보장 및 피 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조치의 제공 권고(제13항)
○ 가혹하고 잔혹한 징계조치(특히 수갑․사슬․안면보호구의 사용 및 30
일간의 독방구금 연속부과) 중단 권고(제13항)
바. 추가 고려 사항
○ 사슬의 폐지 및 보호장비의 남용 금지
- 2006년 4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종 래 보호장비 중 비인도적인 사슬을 제외하고, 수용자의 신체압박을 최 소화하면서 필요한 신체부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현대적 보호장비인 보호복, 보호대, 보호침대 등을 도입
- 보호장비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징벌의 수단으로 사 용 금지
72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 금치기간의 단축
-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지나치게 기간이 길어 인권침해적 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금치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
5. 체포․구금된 사람에 대한 보호 - 신체의 자유와 안전(제9조)
가. 종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1) 1999년 최종견해
○ 자유권 규약 제9조에 규정된 피구금자의 모든 권리1)에 대한 존중을 보 장하기 위한 국내법의 개정 권고(제13항)
○ 제13항에 언급된 형사소송절차의 지체 없는 개정 권고(제14항)
나. 제3차 정부보고서 중 관련 규정
(1) 미결구금의 억제
○ 미결구금의 억제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전체 형사사건 중 구속 사건의 비율은 2003년 3.7%로 감소
○ 국가보안법상 구속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규정에 대하여 1997년 6월 26
일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96헌가8, 9, 10)
1) 자유권 규약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 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 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사실을 신속 히 통고받는다. 3.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 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 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 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판이나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 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체포 또는 억류 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토론 문 1. 시 민적 및정 치적 권리 에관 한국 제규 약 제🡪차 정부 보고 서 최종 견해 관 련 토론 문 73
(2)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 개정 추진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는 피의자 또는 가 족이나 동거인, 고용주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가 판사의 심문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추진 중
(3) 보석제도
○ 보증금 납입 대신 보증인의 출석보증서 및 본인의 서약을 받고 보석 조 건을 설정하여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는 무보증금 보석 제도를 도입하 고, 구속된 피고인이 여러 석방제도 중 어느 하나를 청구한 경우에 그 청 구사유에 구애됨이 없이 다른 석방제도의 석방사유를 충족할 때에는 석 방할 수 있도록 석방제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중
다. 서면질의 답변서 중 관련 내용
(1) 자유권 규약 제9조 제3항 관련 진척 사항
○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필요적인 것으로 하고, 조건부 석방을 확대하는 내 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6년 1월 국회에 제출,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음
(2)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현재 상황
○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006년 1월 6일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법제사법위 원회의 심의 중에 있음
(3) 기소전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항 포함 여부
○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74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라. 심의 시 질의 답변 중 관련 내용
(1) Wedgewood 위원
○ 체포 혹은 구금 시 법관대면권 보장
- 현재 우리나라의 체포 및 구금제도 및 구금 전 피의자심문제도 전반에 관하여 설명
- 체포나 구속 직후부터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구속 영장이 청구된 사건 중 신청에 의해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심 문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사건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2) Rodley 위원
○ 형사소송법 개정 완료 시기
- 현재 국회에 제출된 형사소송법안은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 원, 검찰, 변호사,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수렴하여 작성한 법안임
- 법안의 심의․통과는 국회의 전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행정부
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통과시기를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움
○ 기소 전 최장 50일간 구금제도
○ 긴급체포 남용
-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 억제 노력, 긴급체포율 감소 등을 설명
마. 2006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 규약 제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형사범죄로 체포․구금된 사람에 대한 보호를 반영하도록 법 개정 촉구(제16항)
○ 어떠한 구금이라도 신속하게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보장 권고(제
16항)
○ 규약 제9조와 합치하도록 긴급체포절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긴급체포에 의한 피구금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 채택 권고(제 15항)
토론 문 1. 시 민적 및정 치적 권리 에관 한국 제규 약 제🡪차 정부 보고 서 최종 견해 관 련 토론 문 75
○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신속한 채택 권고(제15항)
바. 추가 고려 사항
○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긴급체포제도 개선사항
- 긴급체포 후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 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30일 이 내에 법원에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긴급체포 시 피의사실의 통지, 체포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규정 신설
○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필요적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도입
-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도피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모든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함
○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청구기각결정, 구속영장발부결정 이외에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기한을 정하여 조건부로 또는 기한을 정 함이 없이 조건부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다양한 석방조건 마련
○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구속 취소 및 집행정지 규정 신설
6. 모든 형태의 구금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 공정한 재 판(제14조)
가. 종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 권고 내용 없음
76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나. 제3차 정부보고서 중 관련 내용
(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참관하도록 하는 제도 를 경찰은 1999년 6월경부터, 검찰은 2002년 12월경부터 관련 지침을 마 련하여 도입
○ 대법원은 2003년 11월 11일 변호인이 요청한 피의자신문 참여를 검찰이 거부한 사안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 라도 헌법의 정신과 형사소송법 제89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유추하 여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2003모402)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법률로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개정 안 마련 중
다. 서면질의 답변서 중 관련 내용
(1) 경찰의 신문 중 변호사와의 상담에 관한 규정 및 참여 허용 시점
○ 법률 규정이 없어 경찰의 자체 지침(‘피의자 등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 지 침’)이 적용되고 있고,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형사소송법의 적 용을 받게 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 중
○ 변호사의 참여시점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조 사가 시작되는 수사초기 단계부터 참여 가능
(2) 형사피의자의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규율하는 조건
○ 변호인의 조사 참여에 특별한 조건은 없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 면 피의자 본인이나 그 가족,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변호사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규정
○ 다만, 변호인의 참여로 공범도주나 증거인멸, 피해자나 참고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토론 문 1. 시 민적 및정 치적 권리 에관 한국 제규 약 제🡪차 정부 보고 서 최종 견해 관 련 토론 문 77
있을 것임
라. 심의 시 위원 질의 답변 중 관련 내용
(1) Wedgewood 위원
○ 조사 시 변호인 참여 관련 개정안 내용, 계획
- 변호인 참여권 내용 전반에 대하여 설명
(2) Rodley 위원
○ 변호인 참여권 제한 사유, 제한적 열거인지(송두율 사건의 변호인 참여 거부 이유)
- 경찰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지침’은 경찰서장이 허가 여부 결 정, 일정 범죄나 수사 및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 우 제한 가능
- 검찰의 ‘인권보호수사준칙’은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 설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 가능
-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변호인 참여 허용
○ 변호인 참여 허용 개시시점
- 형사소송법 개정안, 경찰의 지침, 검찰의 수사준칙은 변호인 참여권 인 정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초 입건 당시부터 인정되는 것으 로 보아도 무방함
○ 변호인 참관을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방 법 등
-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음
마. 2006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 모든 형태의 구금에서 변호인에 대한 신속한 접근 보장 권고(제14항)
78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바. 추가 고려 사항
○ 특별한 추가 고려 사항 없음
7. 상소권 보장 - 공정한 재판(제14조)
가. 종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1) 1999년 최종견해
○ 자유권 규약 제14조 제5항에 대한 유보 철회 권고
나. 제3차 정부보고서 중 관련 내용
○ 자유권 규약 제14조 제5항에 대하여는 국내법 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유보하고 있음
다. 서면질의 답변서 중 관련 내용
(1) 유보조항에 관한 재고
○ 현재 정부는 자유권 규약 제14조 제5항의 유보를 철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2) 자유권 규약 제14조 제5항과 국내 법 체계가 양립할 수 없는 측면
○ 대한민국 헌법은 비상계엄 하의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단심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비상계엄은 자유 권 규약 제4조의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 시 일정 범죄에 대한 단심제를 허용하는 것은 규약 제14조 제5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규약과 상충된다고 하기 어려워 유보를 철회하기로 한 것임
토론 문 1. 시 민적 및정 치적 권리 에관 한국 제규 약 제🡪차 정부 보고 서 최종 견해 관 련 토론 문 79
라. 심의 시 위원 질의 답변 중 관련 내용
(1) Bhagwati 위원
○ 규약 제14조 제5항 유보철회 시기
- 현재 외교통상부 조약국에서 유보철회를 위하여 최종 검토를 하고 있음
마. 2006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 자유권 규약 제14조 제5항에 대한 유보 철회 권고
바. 추가 고려 사항
○ 특별한 추가 고려 사항 없음
8.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 양심․종교의 자유(제18조)
가. 종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 권고 내용 없음
나. 제3차 정부보고서 중 관련 내용
(1) 양심적 병역거부자
○ 북한은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겠다는 방침을 변경하지 않고 있 고,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보장에 큰 위협 이 되고 있으므로 국방력의 급격한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① 종교 및 개인적 신념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이어서 이를 악용하는 병역 거부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현재 의 징병제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게 된다는 점, ② 국민 개병제하에서 기초군사훈련, 예비군훈련, 전시동원 등이 면제되므로 병역의무를 수행 하는 국민과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③ 현재 낮
80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은 출산율 등으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할 경우 국가안보의 위기를 초 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입영거부 현황
계 | 2003년 | 2002년 | 2001년 | 2000년 |
1,765명 | 559명 | 825명 | 380명 | 1명 |
(3) 양심을 이유로 입영거부한 자에 대한 형사처분 내역
계 | 징역 2년 이상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미만 | 집행유예 | 기소중지 | 무혐의 | 기소유예 | 재판 계류중 |
1,765 | 17 | 1,142 | 3 | 2 | 41 | 2 | 558 |
다. 서면질의 답변서 중 관련 내용
(1)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
○ 2000년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총 3,665명이 재판을 받거나 재판에 회 부되어 있고, 병역거부자들 중 약 85%가 실형을 선고받아 대부분 약 1 년 6개월에서 2년 미만의 수감생활을 하였거나 하고 있으며, 병역거부 이유는 약 99%가 종교적 양심, 나머지 1%가 종교 이외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임
(2) 사회 내 또는 군 내 비전투 업무에 대한 고려 여부
○ 현재 다양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사회 또는 군 내에서의 대체복무제도 를 검토하고 있으며, 2006년 4월 민․관 공동연구위원회(대체복무제도연 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및 사회 내의 대체복무도입 가
토론 문 1. 시 민적 및정 치적 권리 에관 한국 제규 약 제🡪차 정부 보고 서 최종 견해 관 련 토론 문 81
능 여부를 포함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음
(3) 여성들의 군 복무 허용 여부
○ 병역법에 따르면 육군모집병은 18세 이상 28세의 현역입영대상자가 지 원할 수 있으나 여자는 현역입영대상자가 아니므로 육군병 지원을 할 수 없음
○ 그러나 사병이 아닌 부사관과 장교의 경우는 이러한 제한이 없고, 지원 에 의해 직업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으며, 사관학교의 여자생도 숫자는 2006년의 경우 전체의 약 10% 정도이고, 2006년 1월 현재 여군의 수는 4,086명임
라. 심의 시 위원 질의 답변 중 관련 내용
(1) Shearer 위원
○ 양심적 병역거부
- 2007년 6월 시한으로 활동 중인 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 활동 등 우리 정부의 관련 노력을 상세히 소개
○ 여성의 사관학교 입학 쿼터제 유무, 여성의 군대에서의 역할
- 통계로 제시된 각 사관학교의 여성 입학 비율(10%)을 쿼터로 정하고 있 는 법률은 없으며, 여성도 전통적인 간호, 헌병 등 보직 이외에 보병지 휘, 함정 탑승 등 남성들이 수행해 오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2) Solari Yrigoyen 위원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사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무담임권 제한 여부, 예비군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 한국전쟁의 경험, 북한 핵 문제 등으로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서 징병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 한 처벌 관련, 우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설명
82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 대체복무제도 연구가 2007년 6월경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며, 그 간 병역거부자에 대한 진술청취, 찬반의견을 가진 전문가 초청, 양 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여론 조사 등의 활동을 수행
- 수석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본인 및 자의 병역 문제가 고위 공직 임명 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등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으며 향후 동 문제에 대 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마. 2006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 양심적 거부자가 병역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모든 필요 한 조치의 채택 권고(제17항)
○ 규약 제18조에 따른 입법제정 권유(제17항)
○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22의 제11항 에 대한 당사국의 주의 요청(제17항)
바. 추가 고려 사항
○ 2007년 3월경 대체복무제도개선연구회에서 논의 및 여론조사 결과를 기 초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발 표 예정
9. 국가보안법 개폐 - 표현의 자유(자유권 규약 제19조)
가. 종전의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1) 1992년 최종견해
○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진지한 시도 권고(제9항)
(2) 1992년 최종견해
○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 권고 반복(제8항)
토론 문 1. 시 민적 및정 치적 권리 에관 한국 제규 약 제🡪차 정부 보고 서 최종 견해 관 련 토론 문 83
○ 국가보안법 제7조의 자유권규약에 부합하는 긴급 개정 권고(제9항)
나. 제3차 정부보고서 중 관련 내용
(1)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해석기준 제시
○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 거나 남용됨이 없이 법치주의의 원칙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엄격한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에 대하여는 위헌 또는 헌법불 합치 결정을 내림
(2)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
○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액한다는 일부의 비판과 함께, 국회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 법률안 이 제출되어 있어 국회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의 개정 및 폐지 문제가 신 중하게 논의되고 있음
(3) 국가보안법의 엄격 적용
○ 검찰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함에 있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에 나타 난 법 해석의 기준과 취지를 철저히 준수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 며, 경찰 및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도 이러한 엄격한 해석 원칙에 따라 국 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처리하도록 지휘하고 있음
○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표현 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찬양․고무․선전․ 동조․선동’ 등의 개념을 확대해석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 1999년~200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1994년~1998년간에 비하여 약 45% 감소
84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다. 서면질의 답변서 중 관련 내용
(1) 국가보안법의 개정 및 폐지 관련 진척사항
○ 2000년부터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안이 국회에 여러 차례 제출되었 으나, 현재까지 국회에서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 중에 있음
○ 남북 대치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아직까지도 국가보안법의 폐 지에 대한 국민의 찬반 양론이 팽팽하기 때문임
○ 신중한 적용 등을 통해 현재는 과거와 같이 국가보안법이 남용되는 사례 는 없음
○ 1999년부터 2006년 8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처리 현황
연도 항목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입건자 | 506명 | 286명 | 247명 | 231명 | 163명 | 114명 | 64명 | 37명 |
구속자 | 312명 | 130명 | 126명 | 131명 | 84명 | 38명 | 18명 | 12명 |
라. 심의 시 위원 질의 답변 중 관련 내용
(1) Shearer 위원
○ 강정구 교수 사건
- 학문과 사상의 자유도 ‘순수한 내심의 의식 단계’를 넘어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마. 2006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 긴급한 문제로, 국가보안법 제7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형이 자유권 규 약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보장 권고(제18항)
바. 추가 고려 사항
○ 특별한 추가 고려 사항 없음
토론 문 1. 시 민적 및정 치적 권리 에관 한국 제규 약 제🡪차 정부 보고 서 최종 견해 관 련 토론 문 85
10.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보장 - 결사의 자유(제22조)
가. 종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1) 1999년 최종견해
○ 국내 모든 사람의 규약 제22조 상 권리 향유를 보장하도록 공무원의 단 결권에 관한 입법계획의 지속 권고(제19항)
○ 자유권 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 철회 권고(제20항)
나. 제3차 정부보고서 중 관련 내용
(1) 유보조항
○ 자유권 규약 제22조에 대하여는 국내법 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유 보하고 있음
(2) 교사 및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 1999년 1월 29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교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 인정
- 전국․시도 단위의 노동조합 결성권 및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과의 근무조건 교섭권 보장
- 다만 단체행동권은 교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감안하고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되고 2000년 7월 3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노동조합 사이에 최초로 단체협약 체결
- 현재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되어 활발 한 활동 중
○ 1998년 2월 20일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정
- 1999년부터 행정기관 단위로 6급 이하 공무원이 가입한 ‘공무원직장협 의회’ 결성․활동
86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 2002년 10월 18일 ‘공무원노동조합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
- 교원노조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 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
다. 서면질의 답변서 중 관련 내용
(1) 공무원의 결사 및 노조결성의 권리에 관한 법안의 범위와 진척사항
○ 2005년 1월 27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 정․공포하고,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노조결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 동 법률의 시행에 따라,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임금 등 근무조 건에 관하여 정부 측과 단체교섭을 하고, 그 결과를 단체협약으로 체결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음
○ 다만, 행정서비스의 계속성이 유지되도록 파업 등 쟁의행위를 금지하였 으며, 대상조치로서 중립적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두어 공무원 노사관계 분쟁의 조정을 전담하도록 하였음
○ 노조 가입범위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공무원 신분 및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 군인․경찰, 법관 등 사법질 서 유지나 국가안보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관련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와
-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교섭력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감독적 직책에 있거나 인사․보수 등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해 야 하는 자 등은 가입을 제한하였음
토론 문 1. 시 민적 및정 치적 권리 에관 한국 제규 약 제🡪차 정부 보고 서 최종 견해 관 련 토론 문 87
라. 심의 시 위원 질의 답변 중 관련 내용
(1) O’Flaherty 위원
○ 규약 제22조 유보철회 계획
- 제22조의 유보철회 문제에 대하여도 향후 주의를 기울이겠음
○ 전공노(KGEU)에 대한 불법단체 규정사유 및 우리 정부의 입장
- 2006년 1월 공무원노조법 이후 전국공무원노조(KGEU)에 대한 불법단 체 규정 및 그 사유 설명
마. 2006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 고위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입장 재고 권고(제19항)
○ 공무원노조 76,000명 구성원의 결사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 원노조 대표와의 대화 권고(제19항)
바. 추가 고려 사항
○ 특별한 추가 고려 사항 없음
11. 테러방지 조치와 자유권 규약의 합치
가. 종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 권고 내용 없음
나. 제3차 정부보고서 중 관련 내용
○ 관련 내용 없음
다. 서면질의 답변서 중 관련 내용
(1) 대테러 관련 법안에 대한 정보
○ 2004년 6월 17대 국회 개원 이후 의원입법으로 3개의 ‘테러방지법(안)’이
88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상정되어, 현재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중
○ 3개의 법률안은 ① 국가대테러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국가테러대책회 의’ 구성․운영, ② 테러위험인물 추적, 테러정보 통합 등을 위한 ‘대테 러센터’ 구성․운영, ③ 국민들의 테러위험 지역 여행자제 유도를 위한 테러경보 발령제도, ④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중요행사 대 테러대책, ⑤ 테러관련 중요시설 등 보호 및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군병 력지원, ⑥ 테러로 인한 신체․재산상 피해 보상 방안 등에 대해 공통적 으로 규정
(2) 수색, 전화도청, 대화 도청 및 국외 추방과 관련된 규정 중 일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부분
○ 현재 국회에 발의된 테러방지법안 3건 모두 수색, 전화․대화감청 및 국 외추방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
라. 심의 시 위원 질의 답변 중 관련 내용
(1) Bhagwati 위원
○ 대테러리즘 관련 3개 법안 입법화 완료시기, 국민들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 3개 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법안의 수색, 도청 등은 형사소송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음
마. 2006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 모든 테러방지 및 관련 입법조치들이 규약에 합치하도록 보장, 특히 감 청, 수색, 구금 및 추방 관련 국내 규정의 규약 관계 규정에의 엄격한 부 합 권고(제9항)
○ 국내법에 “테러행위”의 정의 도입 권고(제9항)
토론 문 1. 시 민적 및정 치적 권리 에관 한국 제규 약 제🡪차 정부 보고 서 최종 견해 관 련 토론 문 89
바. 추가 고려 사항
○ 특별한 추가 고려 사항 없음
12. 개인통보 관련 위원회의 견해 표명 시 국내 구제절차 - 개인통보(제 1선택의정서)
가. 종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1) 1999년 최종견해
○ 개인통보와 관련, 위원회에 의하여 표명된 견해(Views)의 실행을 위한 즉각적인 절차 이행 권고(제21항)
나. 제3차 정부보고서 중 관련 내용
(1) 선택의정서에 의한 개인통보 인용 사례
○ 자유권 규약 제1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통보제도가 활용된 사례는 1990 년부터 2003년 말까지 총 10건, 그 중 유엔 인권이사회가 규약 위반에 의한 권리침해로 인정한 사례는, 손종규 사건(communication No. 518/1992), 김근태 사건(communication No. 574/1994), 박태훈 사건 (communication No. 628/1995), 강용주 사건(communication No. 878/1999) 4건임
(2) 이행을 위한 노력
○ 우리 정보는 인권이사회의 최종의견을 신속히 국문으로 번역하여 공표 하고, 관련기관에 인권이사회의 결정문을 송부하여 재발 방지를 촉구하 는 한편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왔음
○ 강용주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준법서약제를 2003년 7월 폐지한 것은 그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임
○ 김근태 사건, 박태훈 사건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 이후 국가보
90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안법 제7조를 더욱 엄격히 해석 적용하고 있음
(3) 개인이 대한 구제조치
○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가 배상법 등 국내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야 함
○ 손종규가 인권이사회의 결정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1999년 3월 26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3항은 위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 당한 개인이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 등을 확보할 것을 당사국 상호간의 국제법상 의무로 인정하는 것이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는 국가배상법 등 국내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일 뿐,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개인이 위 규약의 당사국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창설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라고 판시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96다 55877)
(4)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12월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구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정부 에 권고
○ 정부는 인권이사회 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의 법과 제도를 어 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 중
다. 서면질의 답변서 중 관련 내용
(1) 선택의정서에 의하여 제기된 사건들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견해 이행을 위한 조치
○ 개인통보사건에 대한 UN 규약위원회의 권고는 기존 국내 확정판결과의
토론 문 1. 시 민적 및정 치적 권리 에관 한국 제규 약 제🡪차 정부 보고 서 최종 견해 관 련 토론 문 91
배치 문제로 이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어 왔음
○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 및 규약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하여 법무부, 법원행정처,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 부처간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인권이사회의 권고, 국내 사법시스템 및 국민의 권리 보호를 적절히 조 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함
라. 심의 시 위원 질의 답변 중 관련 내용
(1) Bhagwati 위원
○ 개인통보결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
- 정부는 국내사법시스템과 위원회의 권고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공동연 구팀을 구성,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
마. 2006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 위원회의 견해(Views) 채택 시 그 실행을 위한 즉각적인 절차이행 권고
(제7항)
바. 추가 고려 사항
○ 2007년 1월 현재 인용사건은 8건
- 신학철 사건(communication No. 926/2000), 이정은 사건(communication No. 1119/2002), 최명진 사건(communication No. 1321/2004), 윤여범 사 건(communication No. 1322/2004)
○ 개인통보 관련 태스크포스 구성 및 운영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법무부 국제인권 담당 실무자, 법원행정처 추천 판사, 외교통상무 국제인권 담당자,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 담당자로 구성
- 2006년 7월과 11월에 회의를 개최하여 개인통보 관련 현황 및 문제점,
92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이행방안 비교분석 등에 관한 각 부처의 의견 논의
- 2007년 말까지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예정
1🡪. 인권교육
가. 종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1) 1999년 최종견해
○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공 노력의 지속 권고(제22항)
○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종사자 및 의료계 직원을 포함한 모든 인권 관련 전문가를 위한 인권교육 의무화 고려 권고(제22항)
나. 제3차 정부보고서 중 관련 내용
(1) 고문방지 교육
○ 2001년 114회에 걸쳐 5,890명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2002년 112회에 걸쳐 5,686명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2003년 113회에 걸쳐 5,972명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고문 방지 등에 관한 교육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2003년 말까지 총 121회 13,460명의 법집행공 무원(경찰, 검찰, 교도관과 피진정인)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
○ 법조계, 학계 및 인권단체 관계자 등 인권전문가 101명으로 인권교육 강 사단을 구성
○ 경찰, 검찰, 교도관, 군인 등 공무원과 교사, 일반 국민을 위한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배포, 활용
다. 서면질의 답변서 중 관련 내용
(1) 정신병원 인권보호조치에 대한 정보
○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미신고시설(정신질환자 입소시설) 등에 환자 인 권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각 시․도 단위로 인권보호 전문가를 초청하
토론 문 1. 시 민적 및정 치적 권리 에관 한국 제규 약 제🡪차 정부 보고 서 최종 견해 관 련 토론 문 93
여 미신고시설, 정신의료기관 등 인권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라. 2006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 초등․중등․고등 및 직업교육 과정 특히 법집행공무원의 훈련 프로그 램에 인권교육 도입 권고(제20항)
14. 후속조치
가. 최종견해 및 차기 정기 보고서 배포
○ 현 최종견해를 일반 국민, 입법, 사법 및 행정 당국이 한국어로 이용 가 능하게 하도록 촉구(제21항)
○ 현 최종견해를 입법 국민, 입법, 사법, 및 행정 당국에 널리 배포할 것 요 청(제22항)
○ 차기 정기 보고서 내용을 대한민국에서 활동 중인 시민사회, NGO 등 대 중에게 널리 배포할 것 요청(제21항)
나. 후속 자료 제출
○ 제12항(이주 노동자 차별 금지), 제13항(구금시설 내 고문 및 가혹행위 금지) 및 제18항(국가보안법 제7조의 자유권 규약에의 부합)의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후속 정보 1년 이내에 제출 권고(제23항)
다. 차기 정기보고서 제출
○ 제4차 정기보고서 제출일자를 2010년 11월 2일로 정함(제21항)
○ 차기 정기보고서에 권고 및 규약의 이행 전반에 관한 내용 포함 요청(제
23항)
94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Ⅲ. 자유권 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 법무부 인권정책과는 2006년 11월 22일 자유권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 심의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소관사항의 이행에 관한 검토내용 송 부를 요청함
○ 현재 관계부처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고 있는 중임
○ 2007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 회의 등을 개최하여 자유권 규약 제3차 정 부보고서 최종견해 중 권고사항의 이행방안 모니터링 및 협의 예정
토론 문 1. 시 민적 및정 치적 권리 에관 한국 제규 약 제🡪차 정부 보고 서 최종 견해 관 련 토론 문 95
ꁲ 토론문 2 ꁲ
자유권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검토
이 성 주
(국방부 인권팀장)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2007. 1. 31. 토론문 2
이 성 주
(국방부 인권팀장)
Ⅰ. UN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제3차 정부보고서 심의 내용 중 국방 관련 사항
이번 제3차 정부보고서 심의에서 논의된 국방 관련 사항은 크게 세가지 입니다. 첫째는 양심적 병역거부, 둘째는 군내 동성애 처벌, 세 번째는 여군 복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중 위원들로부터 추가질문이 집중된 부분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일반 수감 자와 수감시설, 형태 등에서 구별되는지, 취업시 사회적 낙인으로 차별받는 지 여부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언제 도입할 것인지 에 대한 점 등이 주요 질문이었습니다.
토론문 2. 자유권규약 제🡪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검토 99
군내 동성애 처벌에 대하여는 군형법 제92조 계간 처벌규정 존재유무와 개정 계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군의 군복무에 있어서는 사관생도 선발에 있어 법적으로 입학 쿼터제 유무와 여성의 군대 내에서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Ⅱ. 최종견해 내용
제3차 보고서 심의 자유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중 국방부 관련 사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한 것입니다. 최종견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견해 17.항 위원회는 (a) 2003년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 복무 거부에 대한 형벌로 최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거부자들을 재소집하여 새 로운 형벌을 부과하는 횟수에 대한 입법상의 제한이 없으며 ; (b) 병역의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정부 또는 공공기관 고용 대상에서 배제되 며 ; (c)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선고 받아 전과범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감수 해야 함을 우려한다(제18조).
당사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여 군복무에서 면제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규약 제18조와 일치하는 입법제정을 촉 구한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22의 11항(General Comments 22, para. 11)에 당사국의 주 의를 요청한다.
Ⅲ. 최종견해에 대한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최종견해 이행과 관련하여 국방부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하여 국방부는 대
100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 부보 고서 최 종견 해에 대 한 평가 및 이 행방 안 검토
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를 2006. 4. 민 ․ 관 합동으로 구성하여 이에 대한 정 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 위원회는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대체 복무제 도입에 있어 찬성과 반대의견을 취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각각 초빙 하여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 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열린 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 제8차 회의(2006. 12. 12.)에서는 인권팀장인 제가 직접 참석하여 이번 심의회의 참석결과를 브리핑하면서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심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최종견해 후속조치에 대하여는 올해 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법 무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더욱 심도 있게 추진, 검토할 예 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2. 자유권규약 제🡪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검토 101
ꁲ 토론문 3 ꁲ
전공노 관련 UN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방안
김 상 환
(행정자치부 근무지원팀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전공노 관련 UN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방안
김 상 환
(행정자치부 근무지원팀 사무관)
1. 결사의 자유 관련 자유권규약 규정
Article 22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 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군 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 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하는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 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토론 문 🡪. 전 공노 관 련 UN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방안 105
2.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UN인권위원회의 최종권고(’06.10.31)
19.
위원회는 노조 결성 및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상당수의 고위직 공무원에 대하여,
또 당사국이 공무원노조 (KGEU) 등 특정한 노동조합의 인정을 꺼리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제22조).
당사국은 고위직 공무원의 노조 결사에 관하여 당사국의 입장을 재고하고, 7만 6천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 대표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결사권 실현을 확보하
여야 한다.
3. 공무원에 대한 결사의 자유 보장 현황(노동조합 설립 현황
’07.1.22 현재)
합 계 | 연합 단체 | 전국 단위 | 행정부 | 지방자치단체 | 시․도 교육청 | ||||||||||
조합원 | 조합 | 조합원 | 조합 | 조합원 | 조합 | 조합원 | 소계 | 시․도 | 시군구 | 조합 | 조합원 | ||||
조합 | 조합원 | 조합 | 조합원 | 조합 | 조합원 | ||||||||||
80 | 65,297 | 6 | 2 | 2,948 | 1 | 16,107 | 52 | 26,954 | 14 | 10,464 | 38 | 16,490 | 19 | 19,288 |
4. 이행방안
○ 한국정부는 자유권규약의 규정을 좇아 ‘99.1.1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허용 한데 이어, ’05.1.27 공무원노조법을 제정, ’06.1.28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이같은 법령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대상 공무원은 합법노조를 속속 설립 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음
※ ’07.1월 현재 행정부를 포함, 37개 설립단위에서 57개 노동조합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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