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xx에 관한 실천사항 |
1. 목적 |
본 xxxx은 공xxx위원회 「하도급xx에서의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을 xx하여, |
당사와 협력회사 간 하도급 계약 체결 및 xx xx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xx하여 당사가 xx하거나 |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에 |
관한 사항을 명확히 xxxxx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xx의 이행을 xxx xxx 하는데 그 목적이 |
있다. |
2. 발급xx 서면 |
하도급xx 계약의 체결 및 이행xx에서 발급해야할 서면은 다음과 같다. |
2.1 xx기본 계약서 (하도급법 제3조) |
2.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6항) |
2.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
2.4 xx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 3) |
2.5 목적물 등 xx증명서 (공급자xx용 xx명세서) (하도급법 제8조) |
2.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
2.7 계약xx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
3.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
3.1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xx·xx·시공 또는 용역 (이하 'xx 등')xx을 협력회사에게 xx하고자 하는 |
xx 협력 회사와 xx기본계약을 체결하고 xx기본계약서를 교부 한다. |
3.2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xx·xx·시공 또는 용역 xx(이하 'xx 등')을 협력회사에게 xx하는 xx |
xx 목적물 등의 xx, xx, 단가 등 계약의 주요 xx을 합의하여 xx 후 서면으로 주문서를 |
발급 한다. |
3.3 당초 계약xx이 설계 xx 등으로 xx될 xx에는 특단의 xx이 없는 한 추가·xx 서면을 작성·발급 |
한다. |
3.4 주문서 서면에는 실제 xx의 사실과 일치하는 xx을 반영한 xx일, xx 목적물 등의 xx, xx 및 |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xx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하도급 대금과 지급 |
방법. 지급 xx 등이 xx 한다. |
3.5 다음과 같이 하도급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xx으로 서면이 발급된 xx에는 서면 xx사항 |
및 서면발급 시점과 xx 서면발급 xx를 이행할 수 있다. |
1)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xx |
- 당사가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
1) 하도급 xx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xx로서 업종 특xxx xx에 비추어 계약 xx과 유지에 |
큰 xx가 없는 xx |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 전자적인 xx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
xx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xx |
4. 하도급계약 확인서면의 발급 |
4.1 xx 등의 xx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xx 협력회사는 xx받은 작업 xx, 하도급 |
대금, xx 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회사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xx한 xx 등을 xx한 |
서면(별지1 위xxx 확인 요청서)을 통지하여 확인을 xx 할 수 있다. |
4.2 xx 위xxx 확인 xx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xx에 xx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
협력회사에게 서면(별지2 위xxx 확인 xx에 xx xx)으로 xx 한다. |
4.3 만약 15일 이내에 xx을 발송하지 아니한 xx에는 xx나 그 밖의 사변으로 xx이 불가능한 xx를 |
제외하고는 협력회사가 통지한 xx대로 xx이 있었던 것으로 xxx다. |
4.4 xx 위xxx 확인xx 서면 통지와 위xxx 확인xx에 xx 서면 xx은 당사와 협력회사의 주소로 |
xx 우편xx 그 밖에 통지와 xx의 xx 및 xx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xxx편 |
제외)으로 한다. |
5. 하도급 대금 감액서면의 발급 |
5.1 xx 등의 "xx을 할 때" xx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협력회사에게 발급 한다. |
5.2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xx·검수·반품 등의 xx조건, 규격·재질, 제xxx 등과 |
관련된 일반적 적인 xx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xx 등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xx은 주문서로 |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xxx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xx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xxx이 |
협력회사에 통지되는 시점을 "xx을 한 때" 로 본다. |
5.3 하도금 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xx, 감액 xx이 되는 목적물 |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xx되어야 하며, 감액을 |
하기 전에 xx 협력회사에게 감액서면(별지3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을 발급 한다. |
5.4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명시xxx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
xx한 서면을 발급 한다. |
6. xx자료 제xxx 서면의 발급 |
6.1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회사에게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에는 xx 서면을 발급 한다. |
1) 당사와 협력회사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xx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xx자료를 |
xx하는 xx |
2) 당사와 협력회사가 공동으로 xx개발 xx을 체결하고 동 xx의 범위 내에서 xx개발에 필요한 |
xx자료를 xx하는 xx |
3)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xxx의 시 하도급대금의 인상폭 결정과 직접 xx이 있는 |
원재료의 원가 xx 자료를 xx하는 xx |
4) 제품에 xx가 발생하여 xxx명을 위해 xx와 직접 관련된 xx자료를 xx하는 xx |
6.2 xx자료 제xxx 서면에는 당해 xx자료의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
xx, xx 자료의 대가,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당사의 xx자료 제공 xx가 정당함을 입증할 |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 되어야 하며, 협력회사와 xx 협의하여 xx 후 지체없이 |
서면(별지4 xx자료요구서)을 발급 한다. |
7. 목적물 등의 수령증 발급 |
7.1 협력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협력회사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
때(역무의 공급을 xx한 xx는 제외)에는 당해 목적물 등에 xx xx 증명서를 발급한다 |
7.2 당해 목적물 등에 xx 검사 전이라도 즉시 협력사에게 xx증명서를 발급한다 |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통보 |
8.1 협력회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xxx x 목적물 등의 xx 및 대금지급 xx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
필요한 검사를 xxx x 그 결과를 목적물 등을 xx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 한다. |
8.2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1) 검사 xx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xx |
2)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
xx |
3)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xx 등 |
8.3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회사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
않은 xx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9. 설계xx 등에 따른 계약금액 xx에 따른 주문서 재발급 |
9.1 xx 등의 xx을 한 후에 설계xx 또는 물가변동 등 xx 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
또는 감액되는 xx에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xx을 해당 협력회사에게 |
통지xxx 하며, 발주자가 그 사유 와 xx을 협력회사에게 직접 통지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2 주문서 재발급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회사에게 발급 |
한다. |
10. 서면발급 방법 |
10.1 회사 또는 발주 대표자가 xx(xxx자xx 포함) 또는 xx날인한 서면을 협력회사에게 발급 한다. |
10.2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1)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협력회사가 xx하는 전자 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
방법(예 : 전자메일), |
2) 직접 서면을 협력회사에게 교부하는 방법 |
11. 보존xx 서면 |
11.1 기본 계약서(추가.xx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
11.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하도급법 제3조 6항) |
11.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
11.4 xx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 3) |
11.5 목적물 등 xx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
11.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
11.7 계약xx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
11.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검사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1항 2호) |
11.9 하도급 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 6조 1항 3호) |
11.10 선급금 및 xxxx,어음할인료 및 xxxx,xx 등 환급액 및 xxxx를 지급한 xx 그 지급일과 지급 금액이 |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 6조 1항 4호) |
11.11 협력회사에게 목적물 등의 xx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 대금에서 |
공제한 xx 에는 그 원재료 등의 xx과 xxx,공제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시행령 제 6조 1항 5호) |
11.12 설계xx 등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xxx xx 그 xxx 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시행령 제 6조 1항 6호) |
11.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협력회사가 하도급 대금 xx을 xx한 xx, xxxx 및 협의xx, |
그 xxx액 및 xx 사유 (시행령 제 6조 1항 7호) |
11.14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 견적서, 현xxx서, xxx명서 등 하도급 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시행령 제 6조 1항 8호) |
12. 서면 보존 방법 |
12.1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xx에 따라 xx된 시점의 원본 xx로 보존되어야 |
한다. 컴퓨터 등 xx처리능력을 xx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xx로 작성·xxx 또 는 저장된 것도 |
xx하다. |
12.2 당사와 협력회사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xx 서류를 보존 한다. |
xxx,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xx을 xx한다. |
1) 제xxx·xxxx 및 용역xx 중 xx·xxx과물의 작xxx : xx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
인도한 날 |
2) 용역xx 중 역무의 공급xx : xx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
3) 하도급계약이 중도 xx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xx : xx 또는 중지된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