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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조 총 칙 2
제 2 조 xx의 적용 4
제 3 조 운송장의 작성 5
제 4 조 xx 및 요금 6
제 5 조 xx 및 요금의 지불 8
제 6 조 화물의 xx 10
제 7 조 화물의 xx 11
제 8 조 송하인의 화물처분권 13
제 9 조 화물의 인도 14
제 10 조 화물xx인 15
제 11 조 집하, 배달 및 xx화물 취급서비스 15
제 12 조 연결운송인 16
제 13 조 적용협약 및 법령 16
제 14 조 xx항공의 책임 17
제 15 조 손해발생 통보xx 19
제 16 조 제소xx 19
제 17 조 법령xx 19
제 18 조 개정 및 권리포기 19
제 19 조 xx의 정본 20
제 1 x x 의
본 xx에 xx되는 각 용어에 xx xx는 다음과 같다.
1. "xx항공"이라 함은 주식회사 xx항공을 말한다.
2. "항공화물운송장 (이하 "운송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항공화물운xxx서와 동의어로서 xx항공의 xxx의 화물xx을 위하여 송하인에 의하여 또는 송하인을 xx하여 xx항공이 작성한 송하인과 xx항공간의 xx계약을 xx 하는 증표를 말한다. 이 운xxx의 xx에 있어‘운송장’에는 언제나 운송장의 전자문서 xx인 e-Air Waybill 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운송인"이라 함은 운송장을 발행하는 항xxx인과 당해 운송장에 따라 화물 을 xx하거나 또는 xx할 것을 xx하는 항xxx인 또는 당해 항xxx과 xx하여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xxx인을 포함한다.
4. "사전조치"라 함은 화물xx에 앞서 송하인과 xx항공 사이에 특별히 취해야 할 xx조치를 말한다.
5. "xx"이라 함은 xx과 동의어로서 xx 또는 xx으로 행하는 화물의 항공 xx 또는 xxx송 등 여타의 수단에 의한 xx을 말한다. "협약에 xx된 이외의 국제xx”이라 함은 바르샤바협약에 xx된 국제xx 및 개정바르샤바 협약에 xx된 국제xx 또는 몬트리올협약에서 xx한 국제 xx의 xx에 포함되지 아니한 xx으로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출발지와 착륙지가 2 개 이상의 국가에 위치하는 xx을 말한다.
6. "협약"이라 함은 xx계약에 적용되는 다음 xx 중 xx를 말한다.
가. 1929 년 10 월 12 일 바르샤바에서 xx된 국제항xxx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
나. 1955 년 9 월 28 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이하 “개정바르샤바 협약" 이라 한다).
다. 1999 년 5 월 28 일 몬트리올에서 xx된 국제항xxx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몬트리올협약’이라 한다.)
7. "국가"라 함은 한나라의 xx, 종주권, 위임통치, 신탁통치 또는 그 권력 하에 있는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8. "화물"이라 함은 물품과 동의어로서 우편물과 수하물을 제외하고 항공기에 의하여 xx이 xx 중에 있거나 xx될 모든 물품을 말한다. 단, 운송장이 작성되어 xx되는 비동반수하물은 화물에 속한다.
9. "xx 화물"이라 함은 다음 xx 중 xx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되는 화물을 말한다.
가. 킬로그램당 xx신고가격이 xx 1,000.00 불 (또는 그 상당액) xxx 품목
나. | (1) | 금괴 (잉곳트 xx의 xx 및 비xx된 금 포함), 금합금괴, xx |
(2) | 입자, 박판, 극 박판, 분말, 스폰지, 선, 봉, 관, 환, 모울딩, 주물의 | |
xx로 된 금 | ||
다. | (1) | 백금, xxx 금속 (파라듐, 이리듐, 루테늄, 오스뮴 및 리듐) |
(2) | 입자, 스폰지, 각봉, 괴, 박판, xx, 선, 망사, 관 또는 스트립 xx | |
로 된 백금합금. |
단, xx금속 및 합금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위험물임
라. 지폐, xxxxx, 유가xx, xx, xx, xx 및 xx류, xx 가능한 xx카드 및 xx카드
마. (1) 다이아몬드 (공업용 다이아몬드 포함), xx, 취옥, xx, 단백석, xx (xxxx 포함)
(2) 위 (1)에 기재된 품목으로 구성된 보석류 바. 백금, 금, 은으로 제작된 보석류 및 xx
사. 백금 또는 금으로 제작된 품목 (백금 및 금xxx품 제외)
10. "선불화물"이라 함은 xx 및 요금이 운송장 작성시 송xxx 납부하는 운송장에 기재된 화물을 말한다.
11. "착지불화물"이라 함은 xx 및 요금이 화물인도 시 수xxx 납부xxx 운송장에 기재된 화물을 말한다.
12. "비동반 수하물"이라 함은 운송장이 작성되어 xx되는 수하물을 말한다.
13. "송하인"이라 함은 xxx와 동의어로서 xx을 위하여 xx항공과 xx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운송장에 xxx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14. "수하인"이라 함은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을 자로서 운송장에 xxx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15. "통과수하인"이라 함은 통관취급대리인과 동의어로서 수하인을 xx하여 통관업무를 xx토록 지정된 통관업자 또는 기타 수하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16. "집하서비스"라 함은 화물의 집하지점으로부터 출발지공항까지의 xx화물의 xxxx을 말한다.
17. "배달서비스"라 함은 목적지공항으로부터 수하인의 주소지까지나 혹은 수xxx 지정한 대리인의 주소지까지 또는 xxx관의 xx에 따라 당해 xx의 보관소까지의 수입화물의 xxxx을 말한다.
18. "xx화물취급서비스"라 함은 xx항공의 xx화물취급소와 출발지공항 또는 목적지공항간에 제공되는 화물의 xxxx을 말한다.
19. "요율"이라 함은 xx산출을 위하여 xxx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이는 화물의 xx(또는 용적)을 xx으로 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xx항공이 통상 xx하는 인쇄물을 통하여 공시된다.
20. "xx가격"이라 함은 화물의 분실, xx, xx(이하 총칭하여 "손해"라 한다)의 xx에 xx항공의 배상책임한도액을 xx하기 위하여 송xxx 신고하는 화물의 가격을 말한다.
21. "일"이라 함은 공휴일을 포함한 총 달력xx를 말한다. 단, 통지에 xx xxxx에 있어서는 통지한 날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통지기간의 xx이 공휴일인 xx에는 그 xx에 기간이 만료된다.
22. "태리프"라 함은 공시된 요율 및 요금과 이와 관련된 xx을 말하며 이는 본 xx의 일부를 xxx다.
23. "SDR"이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이 xx 특별xx권이다. 이를 각국 통화로 xx하는 xx 환율은 다음에 의한다.
가. 운xxx 제 14 조 1 항에 의하여 xx신고가격이 운송장에 xx되는 xx 각국 통화와 SDR 의 환율은 운송장 발행 xx에 유효한 환율에 의한다.
나. 운xxx 제 14 조 1 항에 의하여 xx신고가격이 운송장에 xx되지 않은 xx 각국통화와 SDR 의 환율은 xx의 xx에는 판결일에 유효한 환율에 의하며, xx 이외의 xx에는 지불xxx 할 xxx상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환율에 의한다.
제 2 조 xx의 적용
1. 총 칙
본 xx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xx이 협약의 여하한 xx을 xx하거나 포기토록 하는 것은 아니다.
2. 적 용
본 xx은 xx항공의 국내화물운xxx이 적용되는 국내xx을 제외한 모든 xx에 적용된다.
3. xxxx
xxxx에 대하여 xx항공은 본 xx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권리를 갖는다.
4. xxx송계약
xx항공과의 xxx송 계약에 의거 행하는 화물의 xx에 대하여는 당해 전세 xx 계약이 xxx여 적용되며, xxx송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는 본 운xxx을 적용한다. 송하인은, xxx송 계약에 의한 xx을 xx하여 xx이 이루어지는 xx, xx항공과의 xxx송 계약 당사자의 여부에 xx 없이 당해 xxx송 계약 및 본 운xxx에 xx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예고 없는 xx
적용법령, xxx제, xx 또는 지시에 따라 필요한 xx를 제외하고는 본 xx 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xx은 사전에 예고 없이 xx될 수 있다. 단, 운송장
발행일 이후의 그러한 xxx 당해 xx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효력
모든 xx은 운송장 발행 xx에 유효한 xx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xx에 따른다. xx과 xx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 바를 우선적 으로 적용한다.
제 3 조 운송장의 작성
1. 송하인에 의한 운송장의 작성
가. 송하인은 xx항공이 정하는 xx, 방법 또는 xx에 따라 운송장을 작성 하여 화물의 xx과 동시에 당해 운송장을 xx항공에 인도xxx 하며, xx항공이 xxx는 xx에는 전자문서(e-Air Waybill)의 xx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xx 및 요금이 확정되어 있는 한 당해 xx 및 요금은 xx항공이 기입한다.
나. 화물의 포장이 2 개 xxx xx, xx화물의 전부를 xx의 항공기로 xx 할 수 없을 xx 또는 xx화물의 전부를 한 통의 운송장에 의하여 xx 하는 것이 적용법령, xxx제, xx, 지시 또는 xx항공의 xx에 위반 되는 xx에는 xx항공은 송하인에게 운송장을 2 통 이상으로 분할하여 작성토록 송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화물의 외양
화물의 외xxx 포장이 xx하지 못한 xx에는 송하인은 당해 화물의 외양과 취급 조건 등을 운송장에 기입xxx 하며 xx 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재된 xx이 부정확할 xx에는 xx항공은 운송장에 당해 화물의 외양과 취급 조건 등을 xx하거나 기재된 xx을 xx할 수 있다.
3. xx항공에 의한 운송장의 xx, xx 또는 xx
xx항공은 송하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xx에 의하여 운송장을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xx 반증이 없는 한 송xxx 운송장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xx xx화물과 함께 xx한 운송장에 필요한 xx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그 xx에 xx가 있을 xx에는 xx항공은 가능한 한 운송장을 xx 및 xx하되 반드시 그러한 xx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4. xxxx에 xx 책임
xxx은 송xxx 운송장을 작성하였거나 xx항공이 송하인을 xx하여 xx 장을 작성함에 xx없이 그 xx사항 또는 xxxx의 부적법, 부정확 또는 불비에 따른 xx항공 및 기타 관계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5. 운송장의 변조
xx항공은 운송장의 일부가 훼손되었거나 또는 운송인 이외x x에 의하여 변조되었을 xx에는 이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 4 조 xx 및 요금
1. 적용 요율 및 요금
가. 본 xx에 의거 적용되는 요율 및 요금은 xx항공이 적법하게 공시한 것이어야 하며 운송장 발행xx에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나. 징수한 금액이 xx의 유효한 요율 및 요금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 아닌 xx xx항공은 xx에 따라 그 차액을 송하인 혹은 수하인에게 환불 하거나 또는 송하인 혹은 수하인으로부터 추징한다.
2. 공시된 요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xx 서비스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명시된 xx를 제외하고는 공시된 요율에는 다음 xx의 서비스 요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집하, 배달 및 xx화물 취급서비스료 나. 창고료 또는 보관료
다. 보험료
라. 화물의 통관에 따른 xx
마. xx공과금을 포함한 제 수수료 및 과태료 바. 화물포장의 개∙ xx에 따른 xx
사. 화물을 출발지로 반송함에 따른 xx 아. 기타 서비스요금
3. 적용구간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명시된 xx를 제외하고는, 공시된 요율은 출발지 공항 에서 목적지공항까지의 xx에만 적용된다.
4. 적용xxx위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명시된 xx를 제외하고는, 공시된 직행요율은 동일한 지점간의 동일한 화물에 적용되는 구간 요율을 합산한 요율보다 xxx여 적용 된다.
5. xx 및 요금의 xx
가. xx은 화물의 총중량을 xx으로 산출한 xx과 총용적을 xx으로 산출한 xx 중 고액을 적용한다.
나. 용적에 의한 xx의 xx은 6,000 입방센티미터를 1 킬로그램, 3,000 입방 센티미터 이하의 용적을 0.5 킬로그램, 3,000 입방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용적을 1 킬로그램으로 하여 xx을 xx한다. 또한 366 입방인치를 1 킬로 그램, 183 입방인치 이하의 단수를 0.5 킬로그램, 183 입방인치를 초과하는 단수를 1 킬로그램으로 하여 xx을 xx하며, 166 입방인치 또는 그 미만 의 단수를 1 파운드로 하여 xx을 xx한다.
6. xx에 의한 할인
동일한 화물에 적용되는 xx은 화물의 총 xx에 당해 xx에 적용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xx과 당해 화물에 적용하는 xx단계보다 더 무거운 다음 xx 단계에 당해 xx에 xx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xx 중 더 낮은 xx이 xx 하여 적용된다.
7. 단수의 처리
가. xx 및 요금을 각각 계산할 때 또는 합산한 xx 및 요금을 운송장에 명시 된 통화 이외의 통화로 xx할 때 단수가 있는 액이 될 xx에는 xx항공 의 xx에 따라 xx의 단위로 단수처리 한다. 합산한 xx 및 요금을 xx xx "원"화로 xx할 xx에는 10 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나. 용적xx에 있어서 0.5 센티미터 미만 또는 0.5 인치 미만의 단수는 절사 하고 0.5 센티미터 이상 또는 0.5 인치 이상의 단수는 1 센티미터 또는 1 인치로 절상한다.
다. xxxx에 있어서 0.5 킬로그램 이하의 단수는 0.5 킬로그램으로 하고 0.5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단수는 1 킬로그램으로 절상한다. 또한 1 파운드 미만 의 단수는 1 파운드로 절상한다.
라. 용적의 xx은 화물의 xxx적에 의거xxx 하며 화물x x개의 포장으로 xx되어 있을 xx 포장되어 있는 전체화물의 xxx적을 xx으로 한다. xxx적은 화물의 xxx이, 최대폭 및 최대높이를 곱하여 산출한다.
8. xx가격의 신고
종가요금의 적용과 xx없이 송하인은 모든 화물에 대하여 운송장에 xx가격을 신고xxx 하며 그러한 xx가격의 신고는 금액으로 하거나 "신고가격 없음 (NVD: No Value Declared)"으로 xxx 한다.
9. 종가요금
가. xx가격에 대하여 종가요금이 적용되는 xx, 킬로그램당 화물의 가격은 xx신고 가격을 운송장에 명시된 화물의 총 xx으로 나누어 결정한다.
나. 킬로그램당 화물의 가격이 19 SDR 을 초과하는 xx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0.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가요금으로 한다.
10. 최저xx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명시된 xx를 제외하고는, 화물의 총 xx에 의거 산출한 xx의 총액이 적용 태리프에 정하는 최저xx보다 저액일 xx에는 적용 태리프에 정하는 최저xx을 적용한다.
11. 공시되지 않은 요율 및 요금의 xx
어느 두 지점간의 요율 및 요금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xx, 당해 두 지점간의 요율 및 요금은 적용 태리프에 따라 산출한다.
12. 입체지불수수료
송하인의 xx가 있을 xx, xx항공은 xx항공, 송하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선불한 보관료, 공과금, 통관수수료, 보험료 또는 xx항공 이외의 자가 행하는 적재 및 하역에 xx 수수료 등을 입체지불금으로서 수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13. 위험물 취급수수료
xx항공의 xx에 명시된 위험물의 xx에 대하여 xx항공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xx의 위험물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14. 착지불수수료
착지불 조건으로 xx되는 화물에 대하여는 xx항공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xx의 착지불수수료를 징수한다.
15. 터미널서비스 요금
xx항공은 운송장에 명시된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게 터미널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당해 요금은 그러한 서비스가 xx항공에 의하여 행하여질 때마다 xx 적용된다.
16. 운송장작xxx료
항공사가 xx를 xx하여 운송장을 작성할 xx 항공사는 xx로부터 운송장작xxx료를 징수한다.
17. Priority 서비스 요금
xx항공은 운송장에 명시된 송하인의 xx에 의해 국제선 Priority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5 조 xx 및 요금의 지불
1. xx 및 요금은 선불화물의 xx에는 xx항공이 송하인으로부터 그 화물을 xx할 때, 착지불화물의 xx에는 xx항공이 수하인에게 그 화물을 인도할 때, 현금 또는 xx항공이 xx할 수 있는 기타 지불수단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xx 및 요금의 지불이 운송장에 명시된 통화 이외의 통화로 지불될 xx에는 다음에 xxx 환율xx이 적용된다. 적용환율표는 xx 및 요금이 지불되는 xx항공의 영업장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정부의 xx관리법 또는 xxx제의 여하한 xx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2. 환율의 적용은 다음 xx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선불화물의 xx에는 운송장 발행xx에 유효한 환율이 적용된다.
나. 착지불화물의 xx에는 당해 화물이 목적지 공항에 도착된 xx에 유효한 환율이 적용된다. 단, 대xxx 도착화물의 xx에는 당해 화물이 국내xx 도착지공항에 도착된 xx에 유효한 환율이 적용된다.
3. 대xxx 내에서 xx 및 요금을 xx로 지불하는 xx의 적용환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xx의 대 고객 xxx매도율을 적용한다. 이 xx xx 월요일에 유효한 대 고객 xxx매도율을 당해 주의 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주간단위로 적용한다.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xx xxx x 주 마지막 영업일에 유효한 대 고객 xxx매도율을 적용한다.
나. 위 xx에도 불구하고 전일까지 적용되어온 당해 주의 환율과 비교, 환율의 변동폭이 1%이상 발생하였을 xx에는 변동된 신 환율을 xx부터 당해 1 주일간의 잔여기간 xx xx한다.
4. 선불 또는 착지불에 xx없이 적용된 xx 및 요금의 전액, 또는 xx항공이 대불했거나 xx항공에 의하여 발생된 수수료, 공과금, 세금, 제비용, 선불금 기타 xx항공에 지불xxx 할 금액은 화물이 분실되었거나 xx되었거나 혹은 운송장에 xx되어 있는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지 못하였건 간에 전적으로 xx항공의 수입으로 간주된다.
5. 화물의 xxx상xx는 모든 xx 및 요금이 지불될 때까지 행사할 수 없다. 단, 화물의 전부가 인도되지 않은 xx에는 xx 및 요금의 지불과 xx없이 그 화물에 xx xxx상을 xx할 수 있다. xxx상청구액은 당해 xx 및 요금 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
6. 화물을 xx항공에 xx할 시 확정할 수 없는 여하한 요금, xx 또는 입체지불 금과 xx하여 xx항공은 송하인으로 하여금 당해 요금, xx 또는 입체지불금 으로 충당하기에 xx하다고 xx항공이 xxx는 금액을 사전 예치할 것을 송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당해 예치금에 대하여 xx항공으로부터 송하인에 xx 잔금의 환불 또는 송하인으로부터의 추징에 관하여는 xx계약 완료 후 당해 요금, xx 또는 입체지불금이 확정된 후에 이루어진다.
7. 송하인은 모든 xx 및 요금과 다음 xx의 사유로 인하여 xx항공이 지불하였 거나 부담할 모든 xx, 과태료 등에 대하여 그 지불을 보증xxx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xx이 xx되어 있는 품목의 화물에 불법혼입 나. 부적법,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포장, 주소의 xx 또는 화물표시 다. 수입허가서 또는 필요한 증명서의 xx
라. xx에 xx 가격신고의 xx
마. xx 또는 용적에 xx 부정확한 xx
8. 송하인에 의하여 선불된 xx를 제외하고는, 수하인은 화물을 인도받거나 xx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여하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모든 미지불 xx 및 요금, xx, 벌금, 과태료, 입체지불금의 지불에 xx한다. 그러나 이러한 xx가 당해 금액에 xx 송하인의 지불xx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xx항공은 위 각항을 위하여 화물에 xx xxx을 가지며 당해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xx 그 화물을 경매 또는 임의 xx처분(단, xx 전에 xx항공은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주소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게 그러한 취지를 통상적인 방법 으로 통지xxx 한다)하고 당해 xx대금으로서 xx 미지불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xx항공의 경매 또는 임의xx 처분이 부족금액에 xx 지불xx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송하인과 수하인은 연대하여 당해 지불 xx를 부담xxx 한다. 당해 부족금액이 실제로 지불 되지 않는 한, 지불xx을 이유로 이러한 유치 및 xxxx와 전기 xx을 징수하는 xx항공의 권리는 xx을 받거나 소멸 또는 침해되지 않으며 화물을 인도하거나 화물의 xx포기가 있어도 이러한 전기 xx을 징수하는 xx항공 의 권리는 xx을 받거나 소멸 또는 침해되지 않는다.
9. 화물의 총 xx, xx 또는 xx신고 가격이 xx에 xx 및 요금의 xx시 xx한 총 xx, 용적, xx 또는 xx신고가격을 초과할 xx에는 xx항공은 xx에 따라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게 그 초과분에 xx xx 및 요금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 화물의 xx
1. xx신고가격에 의한 제한
가. xx항공은 xx의 화물의 xx신고가격이 xx 500,000.00 불(또는 그 상당액)을 초과하는 xx에는 사전조치가 취하여지지 않는 한 xx을 xx 하지 아니한다.
나. 1 xx 항공기로 xx되는 xx 또는 그 이상의 화물의 xx신고가격의 총액의 한도는 xx 8,000,000.00 불(또는 그 상당액)이다. 만약 xx신고 가격의 총액이 이러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xx에는 사전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는 한 1 xx 항공기로 xx할 수 없으며 xx항공 단독의 판단으로 2 대 이상의 항공기로 분할하여 xx할 수 있다.
2. 화물의 포장 및 표시
가. 화물은 일반적인 화물취급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xx이 될 수 있고 사람, 항공기, 타 화물 또는 xx에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각 포장화물에는 송하인과 수하인의 xx 및 주소가 xx하고 소멸되지 아니 하게 xx되어야 한다.
나. xx화물은 xx항공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 및 봉인이 되어야 xx을 xx한다.
3. xxxxx물
xx항공의 xx에 별도로 명시된 xx를 제외하고는, 화물은 그 취급에 적당한 장비의 xx이 가능하거나 또는 당해 항공기의 허용탑재량의 범위 내에서 xx 항공은 xx을 xx하되 다음 xx의 화물에 대하여는 xx을 xx하지 아니 한다.
가. 당해 화물의 xx 또는 수출입이 목적xx, 출발지국, xxx착지국 또는 통과국의 법령xx xx에 xx되어 있는 것
나. 당해 화물이 항xxx에 적합하지 아니한 xx로 포장된 것
다. 당해 화물의 xx에 필요한 서류가 xx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것
라. 당해 화물이 사람, 항공기, 타 화물 또는 xx에 위험을 주거나 또는 여객 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
4. 조건부 xx화물
가. 위험물, 생동물, 부패성화물, 시체 및 유골과 기타 항xxx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화물에 대하여는 xx항공이 정하는 xxx에서만 xx한다.
나. xx항공은 선불화물 또는 착지불 화물 어느 것이나 xx을 xx한다. 단, xx항공은 다음의 화물에 대하여는 착지불 조건으로 xx을 xx하지 아니 한다.
(1)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는 자에게 보내는 화물
(2) xxx관에 보내는 화물
단, xxx관원이 정당한 증명서를 제시하여 xx하는 xx는 제외됨
(3) 화물의 판매가격이 xx 및 요금보다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화물
(4) 부패성 화물
(5) xx법규 또는 xx항공의 xx에 따라 착지불화물의 인도를 xxx는 국가로 발송하는 화물
(6) 생동물
(7) 시체 및 유골
다. 이상한 xx, xx 또는 크기의 화물은 사전조치가 취하여지지 않는 한 xx을 xx하지 아니한다. xx항공은 화물의 안전취급을 위하여 특별설비 가 필요한 xx 송하인 또는 수xxx xx하여 조작하고 그 xx을 부담하는 xx에 한하여 xx을 xx한다.
라. xx항공의 xx에 정하는 항공기 탑재실 바닥의 단위면적당 탑재제한 xx 을 초과하는 xx을 xx 화물은 당해 화물을 탑재하는 항공기내에서 xx 하는 적당한 버팀목 등을 xxx여 단위면적당 xx을 탑재제xxx 이하로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5. xx조건의 위반에 xx 책임
수xxx 화물xx 조건부 xx화물에 xx xx조건의 위반에 xx 책임은 송xxx 부담하는 것이며 그러한 화물xx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송하인은 xx항공을 면책 xxxxx 한다.
6. 화물의 검사
xx항공은 화물을 개봉하여 그 내용물을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반드시 그러한 xx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제 7 조 화물의 xx
1. 법령의 xx
가. 송하인은 화물의 포장, xx, 인도 또는 기타 xx되는 업무에 관한 화물의 목적xx, 출발지국, xx 기착지국 또는 통과국의 적용법령, xxx제, xx 또는 지시를 xxxxx 하며 또한 그러한 xx를 xx항공에게 제공 하고 그러한 적용법령, xxx제, xx 또는 지시를 xx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제반 서류를 운송장에 첨부시켜야 한다. xx항공은 당해 xx 또는 서류가 xx하고 충분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할 xx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xx항공은 송xxx 본 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못했음을 이유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송하인, 수하인 또는 기타인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xx항공이 적용법령, xxx제, xx 또는 지시에 의거 화물의 xx을 거절치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선의의 결정을 한 뒤 xx을 거절하는 xx 에는 xx항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입체지불 및 통관수속
그러한 xx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나 xx항공은 화물의 운xxx 발생한 공과 금, 세금 또는 xx 등을 대납한다. 이 xx 송하인과 수하인은 연대하여 xx 항공이 대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불을 보증xxx 한다. 송하인에 의하여
그러한 모든 xx이 선불된 xx를 제외하고는 화물의 출발지 공항까지의 xx 또는 목적지공항 이원에의 xx에 따른 xx의 발생에 대하여 xx항공은 그 지불xx를 지지 아니한다. xx 어느 지점에서 화물의 통관수속을 할 필요가 있을 xx 화물은 운송장에 통관수하인의 xxx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에는 xx항공이 지정하는 통관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목적 을 위하여 대한항공이 인증하는 운송장의 사본은 원본으로 간주한다.
3. 운송중의 화물에 대한 대한항공의 권리
운송 전, 운송 중 또는 운송 후에 화물을 어떤 지점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유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게 통지한 다음 대한항공은 당해 화물을 창고 기타 가능한 장소에 보관하거나 세관당국에 인도 또는 수하인 앞으로 남은 운송을 위하여 타 운송 기관에 인도한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또는 위험에 대하여는 송하인과 수하인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대한항공을 면책 보호하여야 한다.
4. 운항시간, 운송노선 및 취소
가. 운항시간표 또는 기타에 표시되어 있는 운항시간 또는 운항노선은 예정에 불가하며 보증하는 것도 아니고 운송계약의 일부도 아니다. 화물의 운송개시, 완료 또는 인도에 관하여 그 시각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대한항공은 예고 없이 운송인 또는 항공기를 변경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특정항공기 혹은 특정노선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거나 또는 특정운항 예정시간표에 따라 여하한 지점에서의 접속에 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운송장에 기재된 노선과 상이한 노선을 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운항시간표 또는 기타의 오기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한항공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대표자의 항공편 발착 일시 또는 운항시간에 관한 여하한 진술 또는 표현이 대한항공을 구속하는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나. 대한항공은 통상 기대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운송을 행하여야 한다.
다. 대한항공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고 없이 항공편 혹은 미이행 운송권을 취소, 우회, 연기 또는 지연시키거나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탑재하지 아니하고 항공편을 출발시킬 수 있다.
(1) 실제 발생하고 있거나 혹은 발생이 보고된 대한항공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기상조건, 불가항력, 파업, 폭동, 소동, 출입항 금지, 전쟁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 적대행위, 동란 또는 국제관계의 불안정 등을 포함 하되 여기에 한하는 것은 아님)이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러한 사실 에 기인하는 지연, 요구, 조건, 사태 또는 요건
(2) 예측, 예기 또는 예지치 못한 사실
(3)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
(4) 노동력, 연료 혹은 설비의 부족 또는 대한항공 또는 기타인의 노사분규 라. 대한항공이 청구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송하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그 화물의 운송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한항공은 당해 취소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마. 위 다호의 사유에 따라 항공편이 목적지 이외의 지점에서 취소, 연기, 조발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당해 사태에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위 다호의 사유에 따라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송이 중단될 경우에는 대한항공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당해 화물의 환적, 인도 또는 보관은 운송장에 의하여 완전히 인도된 것으로 간주되며 대한항공은 운송 장에 기재된 주소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게 그러한 조치의 통보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위 다호의 사유에 따라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송이 중단될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나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요청에 의하여 타 노선으로 운송하거나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대리인으로서 타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송할 수 있다.
바.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에 따라 대한항공은 적정, 공평한 방법 으로 각 수탁화물간 또는 수탁화물과 기타물품, 우편물 및 여객간의 운송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언제든지 어느 지점에서나 운송할 물품과 운송하지 아니할 물품 또는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을 결정하고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탑재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출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운송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화물이 운송되지 아니하거나 운송이 연기, 지연 되거나 또는 화물의 일부 품목이 제외된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송하인, 수하인 또는 기타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8 조 송하인의 화물처분권
1. 화물처분권의 행사
화물처분권의 행사는 송하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며 또한 운송장에 기재된 수탁화물 전체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화물처분권은 송하인이 그에게 교부된 운송장을 제시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처분에
관한 지시는 대한항공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화물처분권의 행사결과 수하인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당해 신수하인을 운송장에 당초부터 명시되어 있는 수하인으로 간주한다.
2. 송하인의 선택권
송하인은 운송계약에 정해진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또한 대한 항공 또는 타 송하인의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에 정하는 화물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 출발지공항 또는 목적지공항에서 화물을 회수함 나. 운송도중 여하한 지점에서 화물의 운송을 중지함
다. 목적지공항 또는 운송도중에 운송장에 명시된 수하인 이외의 자에게 화물의 인도를 요구함
라. 출발지공항으로 화물의 반송을 요구함
3. 비용의 지불
송하인은 화물처분권의 행사결과 대한항공이 받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대한항공을 면책하는 것으로 한다.
4. 대한항공의 이행불능
위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송하인의 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당해 처분권의 행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 항공은 조속히 송하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통지에 소요된 비용은 그 화물의 운임 및 요금에 추가된다.
5. 송하인의 권리범위
송하인의 화물처분권은 화물이 목적지 공항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화물을 인도 받거나 화물인도를 청구하거나 또는 화물수취의 의사표시를 한 시기에 소멸한다. 단, 수하인이 운송장이나 화물의 수취를 거절하거나 또는 수하인을 알 수
없거나 수하인과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권은 송하인에게 귀속 하는 것으로 본다.
제 9 조 화물의 인도
1. 도착통지
제 11 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이 목적지공항 이외에 운송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송하인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화물의 도착통지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하인에게 행한다. 단, 운송장에 도착통지를 받을 자가 별도로 명시된 경우 에는 화물의 도착통지는 당해 도착통지를 받을 자에게 행한다. 대한항공은 도착 통지를 수신치 못한 사실과 당해 통지의 수신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2. 수하인에 대한 인도
운송장에 도착통지를 받을 자가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의 인도 는 운송장에 명시된 수하인에게만 행한다. 단, 운송장에 도착통지를 받을 자가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위 1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통지를 행 하고 당해 도착 통지를 받을 자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에 대한 화물의 인도는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항공이 수하인이나 도착통지를 받을 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게 운송장을 인도하고 수하인이나 도착통지를 받을 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지정한 보세창고업자나 보세운송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한 경우 또는 세관이나 정부기관의 지시 내지 권고에 따라 지정된 보세창고 업자나 보세운송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인도장소
송하인 또는 수하인과 대한항공 간에 사전합의가 없는 한 수하인은 목적지 공항 에서 화물의 인도를 받고 수취하여야 한다.
4. 수하인에 의한 수취거절
가. 아래 5 항의 정하는 바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이 인도장소에 도착 후 수하인이 화물의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운송장에 명시된 송하인의 지시에 따르도록 최선을 다한다. 송하인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대한항공이 송하인의 지시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한항공 은 수하인이 수취하지 않는 이유를 송하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사항 중 하나 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대한항공 또는 타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공항으로 화물을 반송 하여 거기에서 송하인의 지시를 기다린다. 단, 반송을 위한 운송조건 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당초의 운송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최소한 30 일 이상 화물을 유치한 후 당해 화물을 일괄하여 또는 수 개 로 분할하여 경매 또는 임의매각 처분한다.
나. 송하인은 화물을 인도하지 못한 사실로 기인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책임 을 진다. 당해 비용에는 화물을 반송함에 따라 발생된 운임 및 요금을 포함 하지만 여기에 기술한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화물이 출발지공항에 반송되어 있으나 송하인이 지불을 거절하거나 또는 반송 후 15 일 이내에 당해 지불을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운송장에 기재된 주소의 송하인에게 처분하는 취지를 10 일전에 통보하고 경매 또는 임의매각에 의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다. 목적지공항 또는 화물이 반송된 지점에서의 위 나호에 정하는 화물매각의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당해 매각대금을 가지고 대한항공 및 타 운송 기관에 대한 선불금, 비용 및 매각경비의 지불에 충당할 수 있으며 잔액이 있을 경우 보관하고 송하인의 지시를 기다린다. 당해 화물의 매각은 대한항공에 대한 부족액의 지불채무에 있어서 송하인의 지불채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5. 부패성화물의 처분
부패성화물이 대한항공의 관리하에 있을 때 지연되거나 또는 목적지 공항에서 인도되지 않거나 인도가 거절되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패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즉시 대한항공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당해 조치에는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기하거나, 송하인의 비용부담으로 송하인의 지시를 받아 연락을 취하거나, 송하인의 위험과 비용 부담으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하거나, 예고 없이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매 또는 임의매각 처분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러한 것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화물의 처분이 대한항공에 대한 송하인의 지불채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 10 조 화물 수행인
화물의 성격상, 또는 사람, 항공기, 타 화물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당해 화물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화물 수행인의 탑승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한항공의 규정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 수행인의 운송에는 대한항공의 국제여객 운송약관이 적용된다.
제 11 조 집하, 배달 및 시내화물 취급서비스
1. 화물은 대한항공의 화물 터미널 또는 공항 사무실에서 수취하는 시간부터 목적 지까지의 운송을 위하여 인수되는 것이다.
2. 그러나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요청에 따라 대한항공이 집하, 배달 및 시내화물
취급서비스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 집하, 배달 및 시내화물 취급서비스는 대한항공의 규정에 명시된 장소와 별도의 요금과 운송조건에 따라 실시된다.
나. 만약 당해 운송을 대한항공이 행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 제 14 조에 정하는 책임조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하여진다.
다. 대한항공은 화물의 용적, 내용, 가격 등이 집하, 배달서비스를 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3. 대한항공은 상기 이외의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경우에 따라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수하인의 비용부담으로 당해 운송을 타 운송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가 대한항공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되었다고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대한항공이 타 운송 기관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송하인 또는 수하인은 당해 운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권한을 대한 항공에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당해 권한위임에는 운송수단과 운송경로의 선택, 필요한 운송서류의 작성 및 수령(당해 운송서류에는 대한항공의 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을 둘 수 있다.)과 운송장에 운송신고가격이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격 없음(NVD : No Value Declared)"으로 화물 운송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되 여기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다.
제 12 조 연결운송인
하나의 운송장에 의하여 둘 이상의 운송인이 연결하여 행하는 운송은 단일운송으로 간주된다.
제 13 조 적용협약 및 법령
1. 적용협약
가. 바르샤바협약에 정의된 국제운송에 대하여는 바르샤바협약에 정하는 책임에 관한 규정 및 제한의 적용을 받고, 개정바르샤바협약에 정의된 국제운송에 대하여는 개정바르샤바협약에 정하는 책임에 관한 규정 및 제한의 적용을 받으며, 몬트리올협약에 정의된 국제운송에 대하여는 몬트리올협약이 정하는 책임에 관한 규정 및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나. 협약에 정의된 이외의 국제운송에 대하여는 대한항공의 운송약관이 적용 된다.
2. 적용법령 및 규정
위 1 항의 정하는 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한항공이 행하는 모든 운송 및 기타업무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적용법령 (협약을 보충하는 국내법 또는 협약에 정의된 이외의 국제운송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을 준용하는 국내법 포함),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
나. 대한항공의 영업장 및 대한항공의 정기편이 운항되고 있는 공항에서 열람할 수 있는 본 약관, 적용 태리프 및 기타 제규정
제 14 조 대한항공의 책임
1. 책임의 한도
가. 송하인은 대한항공에 운송을 의뢰할 때 화물의 가격이 킬로그램당 19 SDR 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장상에 운송신고가격을 기재하고 종가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송하인이 제 4 조 제 9 항에 따라 종가요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송하인은 화물의 가격을 신고할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나. 송하인이 운송장에 운송신고가격을 기재하고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 대한 항공은 운송신고가격을 한도로 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금은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신고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운송장에 운송신고가격이 “신고가격 없음(NVD: No Value Declared)”으로 기재된 화물의 파손, 분실, 지연 및 손상에 대한 대한항공의 배상책임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그 한도 로 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킬로그램당 19 SDR 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상기 ‘다’ 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장에 운송신고가격이 “신고가격 없음(NVD: No Value Declared)”으로 기재된 화물의 파손, 분실,
지연 및 손상에 대한 대한항공의 배상책임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그 한도 로 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운송에 적용되는 협약의 책임 제한에 따라 킬로그램당 19 SDR 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협약의 적용이 없는 경우에도 킬로그램당 19 SDR 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이러한 책임 제한은 대한항공, 대한항공의 대리인 또는 종업원이 대한항공의 업무범위 내에서 대한항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를 가졌거나 또는 손해가 야기 될 것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손해배상청구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송하인 또는 수하인은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실손액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2. 책임의 제한
가. 대한항공은 화물의 파손, 분실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 의 원인이 제 1 조에서 정의된 운송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송하인, 수하인 또는 기타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당해 국제운송에 적용될 국제협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대한항공이 행하는 기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손해에 대하여는 대한항공은 그 손해가 대한항공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증명되지 않는 한, 송하인, 수하인, 또는 기타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대한항공이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를 준수함으로써 대한항공 이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또는 송하인, 수하인 및 기타인이 이러한 적용 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대한항공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중량은 당해 손해가 발생된 중량으로 한다. 그러나 화물의 일부 손해가 동일한 운송장에 기재된 전체화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의 총 중량이 대한항공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된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출발지로 하거나 목적지로 하는 화물에 대하여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한항공의 배상책임 한도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중량(일부 손해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율)은 당해 화물의 운임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중량으로 한다.
마. 대한항공은 화물의 파손, 분실 또는 손상이 그 화물 자체의 결함이나 특성 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증명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송하인과 수하인은 자기화물로 인하여 대한항공이 입은 일체의 손실과 비용 을 대한항공에 배상하여야 한다. 대한항공은 사람, 항공기, 타 화물 또는 재산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화물은 예고 없이 언제나 공중 투하하거나 파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한항공이 취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바. 손해가 배상청구인 또는 청구권의 양도인의 태만이나 과실에 의하여 발생 생하였을 경우에 대한항공의 책임은 그 태만과 과실이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경감된다.
사. 당해 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감항성 또는 계약상의 화물 운송에 대하여 당해 항공기의 적합성에 대하여는 운송계약상 여하한 담보도 하지 아니한다.
아. 대한항공이 타 운송인의 노선에 운송을 위하여 운송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당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만 행위를 한다. 대한항공은 대한 항공의 노선 이외에서 발생한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단, 대한항공이 운송계약상 최초운송인 또는 최종운송인인 경우에는 당해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송하인 또는 수하인은 대한항공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자. 동물의 자연적 원인에 의한 사망, 동물자신 또는 상호간의 상해 즉 타격 이나 압박등과 같은 행위로 인한 동물의 사망이나 상해, 또는 그 동물의 상태, 성질 또는 습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동물의 사망이나 상해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차. 기상, 기온, 고도의 변화, 노출 또는 환적 시 운항시간으로 인하여 화물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을 내용품으로 하는 화물은 당해 물질의 저하 또는 부패에 의한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대한항공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물을 인수한다.
카. 대한항공은 본 약관에 따라 행하는 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손해 또는 특별손해에 대하여 대한항공이 그 손해의 발생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타. 본 약관에 설정된 대한항공의 책임의 면제 또는 제한은 직무를 수행중인 대한항공의 대리인, 종업원, 대표자에게도 적용되며 또한 대한항공이 사용 하는 항공기 또는 여타 운송수단의 소유자 그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에게도 적용된다. 대한항공, 그의 대리인, 임직원 및 대표자 또는 대한항공 이 사용하는 항공기나 여타 운송수단의 소유자, 그의 대리인, 임직원 및 대표자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는 총액은 대한항공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 대한항공은 여하한 경우에도 동물의 상태, 행위, 습성, 또는 타 화물의 상태에 기인하는 화물수행인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든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것이든 간에, 그의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협약 에 정한 제조건과 제한하여서만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협약은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누구이며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가를 결정 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5 조 손해발생 통보기한
1. 화물을 인도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인수할 시는 그 화물은 반증이 없는 한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따라 인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2. 화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의 경우에는 그 화물을 인도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운송인에게 배상청구 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손상 또는 일부 분실의 경우에는 발견즉시 또는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
나. 지연의 경우에는 그 화물을 인도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그 화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 일 이내
다. 전부분실을 포함하여 인도불능의 경우에는 운송장 발행일로부터 120 일 이내
라.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손해발생의 통보를 제외하고는 본 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모든 손해발생의 통보는 운송장 발행일로부터 270 일 이내
제 16 조 제소기한
대한항공의 책임에 대한 소는 목적지공항에 도착한 날로부터, 항공기가 도착되어 있어야 할 날로부터,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 17 조 법령우선
본 약관, 운송장 또는 기타 적용 태리프에 정하는 규정이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은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이 경우 어느 한 조항의 무효가 타 조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제 18 조 개정 및 권리포기
대한항공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대표자는 본 약관, 운송계약 또는 기타 적용 태리프의 여하한 규정을 변경 또는 수정하지 못하며 여하한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제 19 조 약관의 정본
본 약관은 영문판으로 번역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석상 의문이 제기되거나 분쟁이 야기될 시에는 국문판 약관의 해석에 따른다. <끝>
항공사명칭: 주식회사 대한항공 약 칭: 대 한 항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