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랩어카운트(Wrap Account) 약관
이 xx은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xx 랩어카운트(Wrap Account) xx
제1조 (xx의 목적) ① 이 xx은 고객과 xx투자xx㈜(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투자xx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xx은 투자일xxx의 매매xx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xx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xx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xx”xx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좌”라 함은 투자xx과 xx하여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자산xx계좌를 말한다.
3. “투자일xxx”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은 자산 및 해당 자산의 xx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 한다.
4.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xx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아 투자일xxx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xx하는 업무를 xx하는 자를 말한다.
5. “xxxx인”xx 회사와 같은 xx집단(『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xx집단을 말한 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 “xxx계인”xx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xx회사 등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xxx계인을 말한다.
제3조 (투자자산운용사의 xx 및 xx)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일xxx의 xx을 담당할 투자자 산운용사를 xx하여 투자xx을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xxx의 xx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xxx 한 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➃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xxxxx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제공하 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 xx 등 으로 인하여 사전에 x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xx 후 지체 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xxx xx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 통지xxx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않을 xx 계약을 xx할 수 있고,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xxx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 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x x5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대하여 xx를 하지 않는 xx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수 있다.
제4조 (업무의 xx) ①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 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xx계약의 체결과 xx, 투자일xxx의 xx업무를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xxx 중 외화자산의 xx업무, xxx산인 투자일xxx 총액의 100분의50범위내에서의 xx업무, xx업무와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일xxx에 속한 xx, 장내 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xxx무는 xx할 수 있 다.
제5조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 xx 유형별로 <별지>에서 xx 금액 이상의 투자일xxx을 예탁xxx 한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해서 예탁 가능한 투자일xxx은 현금 또는 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안내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 xx 기간으로 한다.
➃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30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xxx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x x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xx을 통지xxx 한다.
⑤ 고객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 (xxx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xxx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사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 다만, xx일부터 3개월이 경과xxx에는 매입할 수 있다.
2.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xxx. 다만, 고객이 xx하는 xx에는 매입할 수 있다.
3. 그 밖의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매입이 xx된 금융투자상품
제7조(투자xx방법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xx의 xx 및 투자xx기간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 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xxxx, 투자목적 등의 xx이 있는 xx xx해 줄 것을 통지한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xx을 xx받은 xx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자일xxx을 xxxxx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
자일xxx의 xx에 관하여 투자자와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xxx을 xx하는 자가 xx일로부터 2xx에 투자일 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xx에는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도 xx에 관한 xx을 할 수 있다.
⑤ 고객은 투자일xxx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xx조건 등을 xxx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 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 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제8조 (고객자산의 xx 등) ①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xxx을 xx하고자 하는 xx xx 유형별로 별지에서 xx 최 소유지금액 xx을 xxx는 한도 내에서는 xx할 수 있으며, 처분하려는 자산의 결제일을 고려하여 사전에 회사에 통지 xxx 한다.
② 고객은 고객 계좌에서 투자일xxx의 xx을 회사에 xx할 수 없다.
제9조 (xx의 귀속) 회사에 xx 투자xx은 시xxx의 예측, 목xxx률의 xx, 투자성과 및 xxx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xx 결과 발생하는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0조 (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xx에 따른 수수료를 자본시장법 등 xx 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xx 바에 따 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xx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xx, 운용성과측 정 및 그 밖의 계좌xx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xx 포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x x3자에게 지급xx가 발생하는 세금, xxxx의 xxxx 등의 xx은 고객이 부담 xxx 한다.
➃ 제3항의 세금과 xx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라 xx등 또는 파생상품 등에 xx 양xxx xx 시 공제되는 xx으로 x x되는 xx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xx은 전체 투자일xxx료 중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xx등 또는 파생상품등을 직접 xx하는 xx 부과되는 xx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단, 동 xx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xx은 전체 투자일xxx료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xx 지급된다. 다만,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xx 회사는 고객에게 수수료 부족분이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통보일 미포함) 현금을 납부할 것을 xx 하고, 고객은 같은 xx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xx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xxxxx 지시xxx 한다.
⑥ 제5항의 단서 xx에도 불구하고 5영업일 이내에(통보일 미포함)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 내 xx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할것을 지시하지 않는 xx 회사는 수수료의 xx을 위하여 아직 내지 않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고 객계좌 내 xx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처분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xx에 따라 고객계좌 내 xx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xx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받 는xx 별지에서 xx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xx으로 계약이 xx되는 xx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투자xx 서비스 제공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으며, 계약의 중xxx에 따른 중xxx수수료를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xx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아니하여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2. 고객이 xx 투자목적 등 및 xx조건을 xx하지 않고 투자일xxx이 xx된 xx
3. 고객이 이 xx의 xx에 xx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xx하는 xx
5.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⑨ 회사는 고객의 중xxx 시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xxx 한다.
제11조 (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xxx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xxx에 속하는 xx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행위는 xx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 받
x x 있다.
1. xxxx청구권의 행사
2. 공개xx의 xx
3. xxxx의 청약
4. xxxx의 xxx의 행사
5. 신xxx권부사채의 신xxx권의 행사
6. xxxx의 xxxx
7. 파생결합xx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x x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xx법규 등에서 xx된 권리의 행사를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투자결과 등의 통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xx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 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xxx 한다. 다만 고객이 xxx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xxx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투자xx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xx에는 xxx편 등 으로 발송 할 수 있다.
1. 일xxx의 xx경과 및 xxx황
2. 투자일xxx의 매매xx, 매매가격, 위xxx료 및 각종 세금 등 xxxx
3. 투자일xxx에 속하는 xx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4. 투자일xxx료를 부과하는 xx 그 xx 및 금액
5.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xx에 관한 xx이 있을 경xxxxx의 성과와 성과xx 지급 내역
7. 자본시장법 등 xx 법령상 투자자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한 투자xx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xx 고객이 요구할 때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지점xx 그 밖의 영업소에 투자xx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 (xx xx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xxxx 범위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xx에 xx이 있는 때 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xxx 하고,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xx에도 회사는 xx 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제14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xx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xx으로 인한 xx
2. 서류 및 인감(또는 xx 감) 등을 알맞은 주의로 xx하고 틀림이 없다고 xx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xx,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5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xx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xx와 xx되는 xx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6조(청약의 xx)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xx가 가 능한 xx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xx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7조(위법계약의 xx)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 지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xx) ① 고객은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xx조치를 x x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xx을 xx하는 것이 xxx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채 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xx되어 투자일xxx의 xx 에 제한이 있는 xx
2. 고객의 예xxx xx로 투자일xxx의 평가액이 <별지>에서 xx 금액에 미달하는 xx (단,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xx공과금, 기타필요xx의 xx로 미달하는 xx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객이 제7조 제2항에 따른 회사의 확인에 연 4회 이상 xx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xx에도 응하지 아 니한 xx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xx에 의하여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xx와 해지일이전에 제공된 투자xx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xxx 할 수수료에xx을 미치지 않는다.
➃ 계약이 xx되는 xx 고객의 서면xx 지시에 의한 xx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xx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 내 모든 고객xx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다만 계좌 내의 고객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xx에는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 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xx의 xx 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 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0조 (통지의 효력 등) ①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xxx 때로부터발생한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 13조에 의한 xx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회사 가 제 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고객에게 연착하거나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xxx간이 경과한 때에xxx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의 xx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의사표시인 xx에는 배달xx부 xxxx에 의한 xx에 한하여 xxx 것으로 본다.
제21조(xx법규등 xx) 고객과 회사는 xx법규등을 xx한다.
제22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 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 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24조(xx법규등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 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 용된다.
부 칙
이 xx은 2004년 04월 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04년 10월 4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08년 08월 1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09년 02월 04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2년 07월 05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2년 10월 2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3년 01월 02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3년 04월 0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3년 08월 05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년 02월 17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년 08월 25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년 09월 0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년 05월 18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년 12월 0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6년 04월 25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6년 11월 0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6년 11월 07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7년 6월 29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7년 07월 24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7년 9월 18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8년 02월 05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8년 04월 04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8년 04월 16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9년 02월 18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9년 4월 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9년 4월 5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9년 4월 12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9년 10월 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0년 6월 8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0년 7월 20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0년 8월 3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1년 3월 30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1년 5월 3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1년 7월 19일부터 xx합니다.
<별지> 투자xx 수수료의 xx xx
❑ xxxx에 따른 최소 가입금액 및 수수료율 <체차적용> 2021.07.19 xx
구 분 | xxxx | 최소가입금액 최저유지금액 | 선취 수수료 (xx계약 시1회) | 기본수수료 | 성과xx | 중xxx 수수료 | 연체료 | |||
1년차 | 2년차 이후 | |||||||||
본 사 xx형 | 주식형 | 국내자문형 | 기본형 | 3xxx (2천5xxx) | - | 3억원 이하 2.6% 3억원 초과 2.2% | 없음 | |||
일반형 | 3xxx (2천5xxx) | 1.0% | 3억원 이하 1.6% 3억원 초과 1.2%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일반형 | 3xxx | 1.4% | 1.2%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성과xx형 | 3xxx (2천5xxx) | - | 3억원 이하 1.6% 3억원 초과 1.2% | 고객과합의 | 없음 | |||||
일반형 H | 3xxx | 1.4% | 1.2% | 2.2%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1.5% | 0.5% | 1.5%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성과xx형 H | 3xxx | 1.4% | 1.0% | 2.0% | 고객과합의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3xxx | 0.5% | 1.0% | 고객과합의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3xxx | 1.3% | - | 0.5% | 고객과합의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해외자문형 | 기본형 | 5xxx | - | 2.6% | 없음 | |||||
일반형 | 2xxx | 1.0% | 0.7%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2xxx | 2.0% | 0.6%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3xxx | 1.8% | 0.8%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5xxx | 1.4% | 1.2%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성과xx형 | 5xxx | - | 2.4% | 고객과합의 | 없음 | |||||
일반형 H | 5xxx | 1.4% | 1.2% | 2.2%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성과xx형 H | 5xxx | 1.4% | 1.0% | 2.0% | 고객과합의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델타xx형 | 일반형 | 1xxx | 2.0% | 0.2%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ETFxx형 | 기본형 | 2xxx (1천5xxx) | - | 1.2% | 없음 | |||||
일반형 | 2xxx (1천5xxx) | 0.6% | 0.6%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1xxx | 2.0% | 0.2%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1.0% | 1.0%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xx/ MMW형 | 증xx MMW | 수시형 | - | - | 개인0.08%, 법인0.05% | 없음 | ||||
기간형 | - | - | 0.05% | 없음 | ||||||
단기자xxx형 | 10억원 | - | 0.1% (출금시징수) | 없음 | ||||||
채권_파생형 | 5천만원 | 1.3% | 0.0% | 1.0%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맞춤형 | 맞춤형 | 5천만원 | 고객과합의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맞춤형 펀드랩 | 5천만원 | - | 0.5% | 없음 | ||||||
펀드형 | 적립식 펀드랩 | 10만원 | - | 0.05%(집합투자증 권관련 보수별도 | 없음 | |||||
주식혼합형 펀드랩 | 5천만원 | 0.5% | 1.0%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전단채 펀드랩 | 1천만원 | - | 0.2% | 없음 | ||||||
글로벌자산 배분(펀드) | 적극투자형(선취보수형) | 10만원 | 1.0% | 0.6%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위험중립형(선취보수형) | 10만원 | 0.8% | 0.6%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적극투자형(후취보수형) | 10만원 | - | 1.4% | 없음 | ||||||
위험중립형(후취보수형) | 10만원 | - | 1.2% | 없음 | ||||||
안정추구형(후취보수형) | 10만원 | - | 1.0% | 없음 | ||||||
글로벌자산 배분(ETF) | 적극투자형(선취보수형) | 5천만원 | 1.4% | 1.2% | 선취환급금의80% | 없음 | ||||
위험중립형(후취보수형) | 5천만원 | - | 2.6% | 없음 | ||||||
복합형 | 복합운용형A | 1천만원 | 1.5% | - | 0.8% | 선취환급금의80% | 없음 |
1. 선취수수료
1) 선취수수료는 투자일임 신규계약시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운용 개시일에 최초 1회 징수합니다.
2) 고객이 신규 계약 후 1년 이내 중도해지 시 계약 단위 잔존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선취수수료를 반환합니다
2. 기본수수료
1) 기본수수료는 분기중 예탁재산의 평균잔고금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매년 1,4,7,10월의 첫 영업일에 분기단위로 징수 합니다 (원미만 절사)
2) 구간별 수수료 적용 : 총예탁재산을 금액 구간별로 분류하여 수수료율을 체차 적용합니다. (멀티인컴 포트폴리오 서비스는 금액 구간별로 차등적용)
3) 증금형MMW(수시형)는 ‘투자일임자산 전일 평가금액 × 기본 수수료율 ×(경과일수/36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매영업일에 징수 합니다.
4) 증금형MMW(기간형)과 단기자금운용형은 ‘계약금액 × 기본 수수료율 ×(경과일수/36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출금시(중도 출금 포함) 징수합니다.
5) 상기 운용유형 중 일반형 H와 성과보수형 H의 기본 수수료는 18년 4월 이후에 신규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3. 성과보수
기준지표(Bench Mark) 수익률 또는 고객과 합의한 수익률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로 고객과 개별 합의에 의하여 징 수방법과 시기를 정합니다.
4. 중도해지 수수료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징수하는 수수료로, 유형별 징수 기준에 따라 해지일에 징수합 니다.
2) 운용상 발생 가능 환매수수료로 고객재산의 운용과정에서 현금성 자산 또는 집합투자증권의 개별 약관에 의해 환매수수료가 발 생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증권의 중도환매수수료와 운용 보수 등은 해당 상품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합니다.
6. 위의 투자일임수수료율(성과보수 포함)은 고객과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고객의 자산 배분 결과에 따라 운용되는 맞춤형(본사운용형, 지점운용형) 모델은 계좌에 편입되는 자산별 편입비중과 수수료 수준을 감안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7. 연체수수료율
1) 제 10조 7항의 “별지에서 정한 연체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료율 : 연 11%
<별첨>
1. 제16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연체이자: 연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