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저자됨(Authorship)’ 기준 : 아래 항목 모두 만족시 저 자, 한 가지라도 불만족시 기여자라고 한다.
연구윤리규정 시행 지침
2008년 1월 1일 제정
2010년 1월 1일 개정
2012년 1월 1일 개정
2017년 12월 1일 개정
2019년 11월 5일 개정
2020년 3월 2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사)해양환경안전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4장 제 1 조에서 정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세칙은 해양환경안전학회지(이하 ‘학회지’라 함)에 투고 하여 게재되는 논문과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 행되는 연구결과물 제출 등 학회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간 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저자됨(Authorship)’ 기준 : 아래 항목 모두 만족시 저 자, 한 가지라도 불만족시 기여자라고 한다.
1. 연구설계, 데이터수집 및 분석에 많은 기여를 함
2. 논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함
3. 논문 투고 전 최종 검토 및 승인을 함
4. 연구의 정확성이나 진실성과 관련된 이슈가 제대로 조 사되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합의를 함
②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 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 와 같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 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 나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 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적절 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 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 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xx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 나 협박하는 행위
7.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 하게 벗어난 행위
③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 를 학회 또는 연구지원 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④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하 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⑤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 다.
⑥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를 행하였는지 의혹에 대한 사 실여부와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 그 책임자와 부정의 정도 및 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련 사실에 대 한 공식적인 조사 및 평가를 말한다.
⑦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 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위원회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각 분과위 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학회의 회원 중 이사회의 추
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 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 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 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학회에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 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명 또는 전자 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내용이 허위인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위원회는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예비조사위원회)
① 위원장은 제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 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0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 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11조 (예비조사의 결과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 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자료
제12조 (본조사 기간 및 방법)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 라고 함)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내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본조사 위원회 구성)
① 조사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본조사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학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③ 조사위원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 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④ 당해조사 사안과 이해 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본조사 위 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피, 제척, 회피)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 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 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 (출석 및 자료 제출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 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 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 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 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 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 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 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 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④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 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 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 개할 수 있다.
제17조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 (본조사결과 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3.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여부
4. 관련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명단
제19조 (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제보자와 피조
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 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 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 한 경우
제4장 검증이후의 조치 제21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회장은 피조사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학회의 정관에 따른다.
제22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에서 보관하 며, 조사 종료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 보자, 조사위원, 증인 및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 (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기타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