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서비스 신청은 종합매매계좌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CMA-RP 자유형으로 CMA서비스가 등록된 계좌도 신청가능하다.
국내▇▇ 소수점 ▇▇ 서비스 ▇▇
제1조 (▇▇의 적용)
이 ▇▇은 고객이 ▇▇투자▇▇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국내▇▇ 소수점 ▇ ▇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
본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① “국내▇▇ 소수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고객이 ▇▇한 ▇▇금액 내에서 1주 미만의 ▇▇ 단위 ▇▇▇▇을 취합하여 온주를 만든 후 회사의 ▇▇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 하고, 거래가 체결된 ▇▇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여 취득한 ▇▇▇익▇▇으로 고객에게 안분 배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익▇▇”▇▇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을 신탁하여 발행 받은 ▇▇▇▇을 전자 ▇▇의 ▇▇로 고객에게 분배하는 ▇▇을 말한다.
③ “소수점▇▇”은 <별첨>에서 정하는 회차의 취합 시간 전까지 고객 ▇▇에 의해 접수되는 소 수점 ▇▇ ▇▇을 말한다.
➃ “▇▇주식수”는 소수점▇▇ 시점의 현재가(또는 ▇▇▇종가)를 적용하여 ▇▇한 ▇▇으로, 온주 ▇▇ 취합을 목적으로 ▇▇된 소수점 ▇▇ ▇▇ ▇▇을 말한다. 따라서 회사의 ▇▇로 ▇▇ 후 ▇▇체결가를 적용하여 확정된 체결배분 ▇▇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⑤ “체결배분”▇ ▇1항에 따라 회사의 ▇▇로 ▇▇ 실행 후 체결된 금액을 고객이 ▇▇한 ▇▇금 액 내에서 안분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⑥ “▇▇가능금액”은 고객의 100% 증거금 ▇▇에 적용되는 ▇▇가능금액 산출 ▇▇과 ▇▇하다. 소수점▇▇ 접수 후 체결배분 전까지 ▇▇ 금액 전액을 ▇▇증거금으로 징수하며 체결배분 완료 후 체결증거금으로 징수한다.
⑦ “자동온주▇▇”은 소수점▇▇으로 ▇▇한 ▇▇의 누적 잔고가 결제잔고 ▇▇ 총 1주 ▇▇▇ 되면 자동으로 온주 ▇▇을 소수점잔고에서 일반잔고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⑧ “소수점잔고”는 소수점▇▇을 통해 ▇▇이 접수되어 체결된 잔고를 말한다.
⑨ “일반잔고”는 1주 이상의 온주 단위로만 ▇▇되는 ▇▇을 통해 실시간으로 ▇▇되어 체결된 잔고를 말하며, 소수점잔고와는 별도로 분리된다.
⑩ “법률▇▇”는 <별첨>과 같다.
제3조 (서비스 ▇▇ 및 ▇▇)
① 서비스는 ‘국내▇▇ 소수점 ▇▇ 서비스 ▇▇’ 후 ▇▇ 가능하다.
② 서비스 ▇▇은 고객별로 ▇▇의 계좌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개인 에 한해 서비스 ▇▇이 가능하다
③ 서비스 ▇▇은 종합매매계좌에 한해 ▇▇가능하며 CMA-RP 자유형으로 CMA서비스가 등록된 계좌도 ▇▇가능하다.
➃ 소수점잔고를 ▇▇중이거나 ▇▇▇청 또는 체결내역이 존재하는 ▇▇에는 서비스 ▇▇가 불가 하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이 서비스는 ▇▇된다.
1.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서비스 ▇▇ ▇▇을 한 때
2. 회사가 ▇▇지변·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되는 사유에 의해 시▇▇▇ 를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서비스의 ▇▇를 알린 때
제4조 (서비스의 ▇▇)
① 서비스 ▇▇은 모바일 앱 및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서 ▇▇ 가능하다.
② 소수점▇▇ 가능 ▇▇은 회사가 자체 ▇▇에 따라 ▇▇ ▇▇으로 회사와 시장 ▇▇에 따라 변 경될 수 있으며, ▇▇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고객이 ▇▇한 소수점▇▇은 <별첨>에서 정하는 회차의 시간에 회사분과 취합 하여 온주단위 로 IOC지정가 ▇▇을 실행하는 ▇▇으로, 실시간 ▇▇투자 서비스가 아니다.
➃ 소수점▇▇ 접수는 영업일 8시부터 15시까지 (▇▇ 접수마감 시점, 회차별 작업시간 제외) 가 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소수점▇▇ 접수가 불가하다.
⑤ 소수점▇▇의 최소 ▇▇가능금액은 ▇▇이고, ▇▇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며, 소수점 6째자리까 지 ▇▇ ▇▇을 ▇▇하고 체결 ▇▇을 배분한다.
⑥ 소수점▇▇ 취합시간 이전에는 ▇▇ ▇▇으로 추가 ▇▇이 불가하며 기존 ▇▇을 취소 ▇ ▇ ▇▇해야 한다. 소수점▇▇ 취소는 거래소 ▇▇ 실행을 위한 <별첨>에서 정하는 취합시간 이전에 접수된 ▇▇▇ 가능하며 취합시간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⑦ 서비스는 실시간 ▇▇투자 서비스가 아님에 따라 ▇▇ 및 체결 가격을 지정할 수 없으며, 고 객이 ▇▇한 ▇▇금액 내에서 회사가 ▇▇ ▇▇에 따라 ▇▇▇량을 ▇▇하고 회사의 ▇▇로 <별 첨>에서 정하는 시간에 ▇▇을 실행한다. 또한, ▇▇ 후 체결된 ▇▇은 실제 체결된 ▇▇체결가 를 적용하여 고객에게 안분배분함에 따라 ▇▇▇량과 체결▇▇이 ▇▇할 수 있으며, 회사와 시장
▇▇에 따라 ▇▇ ▇▇금액만큼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
⑧ 체결▇▇이 1주 ▇▇▇ ▇▇ 결제일에 자동온주▇▇ 된다. 또한, 체결▇▇이 1주미만이더라도 누적 결제▇▇이 1주 ▇▇▇ ▇▇에도 결제일 자동온주▇▇ 된다.
⑨ 소수점 잔고 ▇▇ 고객(투자자)은 해당 회사의 ▇▇가 아니라 ▇▇▇▇ 보유자이므로 법적인 ▇▇▇을 갖지는 않으며, 법적으로는 신▇▇▇의 소유권을 ▇▇ 예탁결제원이 ▇▇▇을 ▇▇하고, 고객(투자자)이 사실상 ▇▇을 가지는 효과가 나타▇▇▇ 예탁결제원이 취득한 권리를 ▇▇▇▇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이때 ▇▇▇익▇▇ 발행단위는 1좌=0.000001 주로 적용하며, 고객의 ▇▇ 채널에서는 편의상 소수점 6째자리 ▇▇으로 ▇▇▇다.
제5조 (소수점잔고 ▇▇)
① 회사는 고객이 ▇▇한 ▇▇ ▇▇에 대하여 일반잔고 ▇▇과 소수점잔고 ▇▇을 각각 구분하여 잔고에 제공하며 소수점잔고는 소수점 6째자리까지 표기된다.
② 소수점▇▇ 시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 전액을 증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서비스 ▇▇ 계 좌에서 국내/해외 ▇▇ 매매 및 ▇▇공여 서비스를 같이 이용할 수 있어 미수금, 기타 대여금 및 담보부족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시 소수점 잔고에 대해서는 반대매매가 실행되지 않는다.
③ 소수점▇▇으로 ▇▇한 ▇▇이 종목별로 합산하여 1주 ▇▇▇ ▇▇, 결제일 전까지는 소수점 잔고에 ▇▇ 표기되나, 결제일 이후에는 자동온주▇▇되어 온주 ▇▇은 일반 잔고에 표기되고, 온 주를 제외한 소수점 ▇▇은 소수점 잔고에 표기 된다.
➃ 소수점잔고는 대체 입출고 및 ▇▇, ▇▇ 등이 불가하다. 다만, 자동온주▇▇ 후 일반잔고로 변경된 ▇▇에는 가능하다.
⑤ 소수점잔고는 ▇▇▇▇으로 분류되지 않아 ▇▇금액이 산출되지 않으며, ▇▇공여계좌의 담보 를 평가 함에 있어 소수점 잔고의 평가금액이 제외되며 일반 잔고로 ▇▇ 후에는 일반잔고와 동 ▇▇ ▇▇이 적용된다.
⑥ 온주로 ▇▇된 소수점잔고의 ▇▇▇▇는 ▇▇▇이 된다. 따라서 일반잔고로 ▇▇ 후 대체 출 고 시 변경된 ▇▇일 등으로 인하여 세금납부 ▇▇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제6조 (권리행사)
① 소수점잔고에 ▇▇ 의결권은 행사 할 수 없다.
② ▇▇ ▇▇으로 소수점잔고와 일반잔고를 ▇▇ 보유한 ▇▇ 소수점잔고와 일반잔고 별로 각각 권리가 발생되며, 소수점잔고는 고객의사 확인 및 권리 ▇▇ 또한 제4조9항에 따라 일반잔고와는
별도로 처리한다.
③ ▇▇단위 ▇▇에 관한 권리가 부여된 기명식 ▇▇▇▇을 전자등록의 ▇▇으로 발행하며 ▇▇ 일 ▇▇▇부를 ▇▇으로 권리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소수점잔고도 같은 기준일의 수익자명부 를 ▇▇으로 권리 분배 한다.
➃ 소수점잔고에서 발생한 경제적 권리는 수익자별 ▇▇비율에 따라 소수점 6째자리까지 고객에 게 분배한다. 경제적 권리는 ▇▇배당(▇▇▇▇, ▇▇/▇▇▇당)과 ▇▇교체(자본감소,액면병합/분 할, ▇▇▇▇이전, ▇▇ 일괄▇▇/▇▇)로 구분 된다.
⑤ 고객의 의사 확인 및 ▇▇이 필요한 ▇▇▇약, 공개▇▇, 반대의사, ▇▇▇▇ 등의 권리는 권 리행사 ▇▇이 불가하며, ▇▇▇▇ 권리에 ▇▇ 신▇▇▇권은 회사가 신▇▇▇권 매매시작일 이 후 매도하여 수익자별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그 외 권리는 행사하지 않는다.
⑥ 회사분할, 합병, 상장폐지 등의 권리 발생시에는 회사합병/분할 기준일 D-3일, ▇▇매매 ▇▇ 일 D일부터 소수점 ▇▇를 ▇▇▇고, 신탁된 ▇▇을 ▇▇하여 기준일 ▇▇ 전 취합 후 매도하여 수익자별 ▇▇비율에 따라 안분배분한다.
⑦ 기간 내에 매도하지 못한 소수점▇▇ 중 비상장 ▇▇ ▇▇이 포함된▇▇ (분할/합병 : 기준일 D-1일, 상장폐지 : ▇▇매매 시작 D+1일) <별첨>에서 정하는 ▇▇에 의해 장외매입 후 고객에게 현금으로 배분한다.
⑧ 일부 ▇▇의 ▇▇ 권리 발생으로 인해 ▇▇ 등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제7조 (통지)
서비스 ▇▇▇는 고객에게 매매▇▇ 등의 통지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일반잔고와 동일한 ▇▇으로 통지한다. 다만 소수점▇▇ 체결 통보는 누적합산이 아닌 체결 건별로 통보한다.
제8조 (수수료)
고객은 소수점▇▇과 ▇▇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 및 기타▇▇을 납부할 수 있다. 국내▇▇ 소수점 ▇▇는 ▇▇▇익▇▇ ▇▇로써, 기타▇▇은 ▇▇▇익▇▇ ▇▇▇▇이다.
제9조 (▇▇▇▇)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 시장법 등 ▇▇법령 또
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 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 으로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 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 이 요 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 ▇▇ ▇▇▇ 한다.
제10조 (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 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 대금의 ▇▇ 및 예탁·▇▇의 ▇▇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
제11조 (양도 또는 질▇▇▇)
고객은 회사의 ▇▇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자가 돈 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할 수 있다.
단, ▇▇ ▇▇으로 보유한 개별 ▇▇이 자동온주▇▇되어 일반▇▇이 되었을 ▇▇에 한하여, 질권 ▇▇ 및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다.
제12조 (▇▇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좌로 사용될 ▇▇,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3조 (▇▇법규 등 ▇▇)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투자협회 업무▇▇, 한국예탁결제원 업무▇▇ 등과 매매 ▇▇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 등(이하 “▇▇ 법규 등”이라 한다)을 ▇▇한다.
제14조 (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16조 (기타)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 및 회사의 매매▇▇계좌 ▇▇ ▇▇, 외화 ▇▇매매▇▇계좌 ▇▇ ▇▇ 및 전자금융▇▇ ▇▇에 관한 기본 ▇▇ 등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 ▇>
이 ▇▇은 2022년 09월 26일부터 ▇▇합니다.
<별첨>
1. 제2조 ⑩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법률▇▇는 다음과 같다. 증권사(위탁자), 예탁결제원(수탁자), 고객/증권사(수익자)
<위탁자> 증권사는 고객의 ▇▇단위 ▇▇ ▇▇을 취합하여 자신의 ▇▇로 온주를 취득하고, 예탁결제원에 신▇▇▇(▇▇)으로 이전
<수탁자> 예탁결제원은 신▇▇▇인 온주의 법률상 소유자로서 ▇▇▇▇을 발행하고, 신▇▇▇을 ▇▇
<수익자> 고객과 증권사는 ▇▇단위 ▇▇의 권리를 직접 ▇▇하지 않고, 신▇▇▇에 관한 권리 (수익권)를 ▇▇
2. 제2조 ③항, 제4조 ③항, ⑥항, ⑦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취합, ▇▇▇행 회차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 1회차 : 09:30, 2회차 : 15:00에 각각 ▇▇취합 후 정규장에서 ▇▇▇행 한다.
3. 제6조 ⑦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 평가▇▇은 다음과 같다
- 상▇▇▇ : 해당 ▇▇의 ▇▇▇ 종가
- 비상▇▇▇ : 제6조 ⑦항의 매도일 당시 해당 ▇▇의 ▇▇▇ 종가
4. 제8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 중개 등의 수수료 및 기타▇▇ 등은 홈페이지(고객센터>업무안내>수수료 안내)에 게시 된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