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법(RTA) 검토에 대한 자세한 안내:
세입자가 기간 확정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세입자가 기간 확정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까요?
선택 사항
• 세입자가 공공 지원 주택 또는 노인복지 시설에 입주하게
되는 등의 특정한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위약금 없이 기간 확정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기간 확정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세입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명시한 계약 해지 조항을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의견을 알려주세요
• 제한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 없이 기간 확정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까요? 그렇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 없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간 확정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요?
• 어떠한 사유로든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간 확정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지불해야 할 최대 금액을 명시한 계약 해지 조항이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 계약 해지 시 지불해야 할 금액은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의견 개진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견 제출:
주택임대차법(RTA) 검토에 대한 자세한 안내:
xxx.xxxxxxxx.xx.xxx.xx/ tenancyreview
0000 000 054
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
Department of Mines, Industry Regulation and Safety
Consumer Protection Advice Line 1300 304 054
(for the cost of a local call statewide)
8.30am – 5.00pm Mon, Tue, Wed and Fri 9.00am – 5.00pm Thurs
Xxxxxx Xxxxxxxxxx Xxxxx Xxxxx 0/000 Xxxxxxx Xxxxxx Xxxxx Xxxxxxx Xxxxxxxxx 0000
Administration: (00) 0000 0000
Facsimile: (00) 0000 0000
National Relay Service: 13 36 77
Online
Website: xxx.xxxxx.xx.xxx.xx Email: xxxxxxxx@xxxxx.xx.xxx.xx
Mailing address Xxxxxx Xxx 000 Xxxx Xxxxx XX 0000
Regional offices
Goldfields/Esperance | (00) 0000 0000 |
Great Southern | (00) 0000 0000 |
Kimberley | (00) 0000 0000 |
Mid-West | (00) 0000 0000 |
North-West | (00) 0000 0000 |
South-West | (00) 0000 0000 |
National Relay Service: 13 36 77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TIS) 13 14 50 This publication is available in other formats
on request to assist people with special needs.
DMIRSOCT19_6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