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
xxx위 LIST
가. 공xxx법xx xxx위
1) 공xxx법xx xxx위
(1) xx거절
① 특정 거래처에 xx xx협의도 없이 일시에 xx물량을 중단/축소 또는 계약 xx하는 xx
② 계약xx전 xx상대방에게 새로운 거래처 xx의 xx 등 충분한 xxx간을 주지 않고 일방적 으로 계약을 xx하는 xx
③ xxxx을 체결하고 xx기간내 또는 투자xx이 많이 투입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 한 xx에서 xx를 중단하는 xx
(2) 차별적 취급
① 거래처에 xx 평가결과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② xx 제품을 xxx처에는 높은 가격으로 xx하고 경쟁상품과 경쟁이 치열한 거래처에는 낮은 가격으로 xx하는 행위
③ 정당한 이유없이 비xx회사보다 xx회사에 저가로 판매하거나, 고가로 구입하는 행위
④ 정당한 이유없이 xx회사에게 비계열사보다 어음기간을 짧게 xx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판 매대금 결재xx을 길게 해주는 등 대금결제조건을 xx하게 하는 xx
⑤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상품을 구입 또는 공급함에 있어서 xx, 공문 가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xx회사와 우선적으로 xxxxx xx 또는 유도하는 xx
(3) xx상지위 xx
구입xx | ① 협력업체에게 상품권을 배부하고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②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에게 계열사 제품을 판매하고 납품대xxx 하도급금과 x x 처리하는 행위 ③ 구입하지 않으면 향후의 납품이 xx 받을 것임을 직∙간접적으로 알려 구입x x 제하는 행위 |
xxx공 강요 | ① 직원 🅓유회 xx 충당을 위해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에게 금품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
xx간섭 | ① 임직원의 xx∙xx∙xx 등에 대하여 자사의 지시 또는 xx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xx xx중단, 계약xx 등의 불이익을 주는 xx ② 자기가 xx상대방 직원의 부적격성을 결정하는 xx ③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가 타 xx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자 할 xx에 사xxx 을 받도록 하는 xx |
불이익 제공 | ① xx상대방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xx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xxx거 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xx하는 행위 ②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방적으로 xx하여도 xxx상을 xx할 수 없다는 x x의 계약을 체결하는 xx ③ 계약xx의 xx에 다툼이 있을 xx 자기에게만 xx권이 있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xx ④ 계약을 일방적으로 xx/추가할 수 있다는 xx의 계약을 체결하는 xx ⑤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대금지급조건 등의 xx조건을 xxx거나 xxx는 xx |
(4) 구속조건부xx
① 사업자가 xx사업자에게 자신과 xx 업종의 영위가 xx되는 다른 경쟁사업자와 xx하지 못 xxx 하고, 이의 위반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xx의 xx조건을 xxx는 xx
(5) 사업xx 방해
① xx상대xxx 경쟁 사업자의 xx∙xx 비밀을 부당하게 xxx는 행위
② 특정회사의 사원을 xx 스카우트하는 행위
③ 다른 사업자의 xxx나 xx인력을 부당하게 스카우트하는 행위
④ 합리적인 상도의에 반하여 다른 사업자의 xxxx을 방해하는 행위
(6)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xx(부당xx행위)
(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 xx
① xx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xx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xx 준 xx
② xx금융회사가 콜자금을 xx 콜금리보다 저리로 대xx 준 xx
③ xx투xxx회사가 고객의 신xxx으로 특수관계인 등에게 저리의 콜자금 등을 제공하는 xx
④ 상품∙용역xx와 xx하게 「선급금 xx으로」xx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한 xx
⑤ xx객체에 xx xx채xxx를 xx하거나 xx하여 xx불능 xx으로 처리함으로써 자금을 xx한 xx
⑥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xxx 내에 xx하지 아니하여 xx하면서 이에 xx xxxx를 받지 아니한 xx
⑦ 단체xx보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xx객체에게 저리로 xxxxx 한 xx
⑧ xx금융회사가 xx객체에게 대하여 대여금의 xx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xxxx 율을 적용하여 연체xx를 xx하는 xx
⑨ xx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xx예탁금 xx으로 xxxx회사에 xx기간 자금을 저리로 예탁 한 xx
⑩ xx하고 있는 xx객체 발행xx에 xx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xx하지 않거나 xx를 태만히 한 xx
⑪ xx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 대해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융자금을 알 xx 주고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소속 xx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한 xx
⑫ xx객체xx 부동산에 xx xx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xx한 xx
⑬ xx객체 xx 건물∙xx을 xxx면서 특수xx가 없는 독립된 자와 xx하게 이용료를 지불함 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한 xx
⑭ 임대료를 xx납부xx보다 xx하여 xx하면서 xxxx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xx
(나) 유가xx∙부동산∙무체재산권 등 자산 xx
① xx객체가 발행한 xx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한 xx(xx 어음 고가매입)
② 지역객체의 xx등급에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한 xx어음을 매입 한 xx(xx어음 고가매입)
③ 역외펀드를 xxx여 특수관계인등이 발행한 xx을 고가로 매입하는 xx(xx어음 또는 xx 고가매입)
④ xx투xxx회사가 고객의 신xxx으로 특수관계인 등의 xx어음xx 회사채를 저리로 매입 하는 xx(xx어음 또는 회사채 고가매입)
⑤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동 자금을 xxx여 위탁자의 특수관계인등이 발행x x 업어음 또는 사xxx를 저리로 xx하는 xx(xx어음 또는 사xxx 고가매입)
⑥ 특수xx가 없는 독립된 자기 xx하지 않은 xx의 낮은 xxxx으로 발행된 후순위 xx를 특수관계인xx 친족독립xx회사(이하 “특수관계인등”이라 한다)가 xx한 xx(후순위xx 고 가매입)
⑦ xx객체가 제3차 xxx식에 의한 xxxx를 실시하면서 특수xx가 없는 독립된 자가 xx 하지 않을 xx의 고가로 발행한 xx을 특수관계인등이 xx한 xx(xx 고가매입)
⑧ xx개체가 실시하는 xxxx시 발생된 실권주를 특수관계인등이 고가로 xx하거나 금융회사 를 통해 우회xx하는 xx(xx 고가매입 또는 우회xx)
⑨ xxxx xx의 발행가격이 주가추이, xxx망, xx구조 등에 비추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 하고, xx을 전혀 xx하고 있지 않은 특수관계인등이 xx에 참여하거나 기존 xx인 특수관 계인등이 자기의 xx을 현저히 초과하여 xx하는 xx(xx 고가매입)
⑩ xxx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xx가격이 높고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발행된 xxxx를 특수 관계인등이 xx한 xx(xxxx의 고가매입)
⑪ 경영권 방어목적 등 특별한 사유없이 xxx행사로 인해 포기되는 누적xx가 xx될 xx의 xx총액과 총 xx가액의 차액보다도 큼에도 불구하고 xxx을 행사한 xx(xxxx의 저가 xx xx)
⑫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xxx권부사채를 발행하여 특수관계인에 xx하는 xx(신 xxx권부사채 저가매입)
⑬ 비xx금융회사에 후순위 xx을 해주고, 동 금융회사는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저리의 회사채 를 xx하는 xx(회사채 고가매입)
⑭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xx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xx 객체로 부터 매 xx xx (부동산 저가매도 또는 부동산 고가xx)
⑮ xx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xx객체와 공동으로 xx개발한 결과를 xx객체에 xx양도하여 xx객체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한 xx(무체재산권 xx양도)
(다) 부동산 임대차
① xx객체에게 공장∙매장∙사무실을 xx 또는 낮은 임대료로 xxx xx(부동산 저가임대)
② xx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xx(부동산 xxx차)
(라) 인력 제공
① 업무xx을 위해 인력을 제xx 후 인건비는 xx주체가 부담한 xx
②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면서 xx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xx한 xx
나. xxxx xx 및 xxx위
1) xx 명시∙설xxx
① xxxx 명칭xx xx와는 xx없이 사업자가 xx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xx으로 xx 마련한 것이다.
② xx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사업자는 xx의 xx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xx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는 xx의 사본을 교부하여🅓 한다.
③ xx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사업자는 🅓관의 “중요한 xx”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 록 xxx여🅓 한다.
2) 개별xx의 xx
① xx에 관한 계약체결시 별도의 개별xx을 하는 xx 개별xx을 하는 xx 개별xx이 xxx 여 적용되다.
② 구두에 의한 개별xx도 가능하다.
③ 개별xx이 적용되는 xx에는 xx규제법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④ xx규제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별xx의 xx을 취하는 xx에는 동 개별xx이 xx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3) xxxx의 원칙
① 사업자가 xx을 마련하거나 xx으로 계약을 체결할 xx 신의 xx의 원칙을 고려해🅓 하는 바, 이는 xx상대방의 정당한 xx을 고려하고 또한 자기의 xx을 취하기 위해 xxxx 신의
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아🅓 한다는 xx이다.
② “xx의 xx에 관해서는 사업자의 xx에 따르기로 한다”는 xx조항은 xxx실의 원칙에 반하 여 xx을 잃은 xx조항으로서 xx라는 것이 공xxx위원회의 판단이다.
③ xx은 xx의 동일한 계약xx를 xx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누구 냐를 묻지 않고서 언제나 xx하게 xx된다. 상대방에 따라 계약xx을 xx하고자 하는 xx에 는 개별xx을 하여🅓한다.
④ xx작성자는 xx조항을 xxx 또한 오해가 없도록 xxx여🅓 한다. 그렇지 않은 xx에는 작 xx가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4) 불xxx xx조항
① xx 작성시 사업자와 고객의 급부와 반대급부를 비교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인 여부를 검토하여🅓 한다.
② 고객이 여러 xx에 비추어 xx하기 어려운 조항은 불xxx이 xx된다.
③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불xxx이 xx된다.
5) 면책조항의 xx
① 사업자, 이행보호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x x 책임을 배제하는 조 항은 언제나 xx이다.
②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xxx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xx이다.
③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 행사의 xx을 xx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xx 그 보장된 xx에 xx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xx이다.
6) xxx상액의 xx
① xx 작성시 xxxxx상, 위약벌, 연체xx 등을 xx할 때에는 당해 xx업계의 합리적인 xx 을 넘어서는 부당하게 과중한 xx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7) 계약의 xx∙xx
① 민법 기타 법률에서 xx하고 있는 고개의 xx∙해지권의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해제권의 행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의 제공이 없는 xx 에 가능하다. 이행기간을 최고하지 않고 곧 바로 계약이 xx되도록 하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x x이다.
8) xx의 이행
① 급부의 xxxx 성질을 상당한 이유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xx조항은 xx이다.
② 상당한 이유없이 이행방법, 이행xx 및 이행장소를 xxxxx 하는 xx조항은 xx이다.
9) 고객의 xxx호
① 고객이 법률상∙계약상 가지는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xx조항은 xx이다.
②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xxx는 조항은 xx이다.
10) 의사표시의 xx
① “xx합의”, “고객의 이의 없음”이라는 xx로 xx하지 못한 조건을 xxxxx 하는 결과를 가 져오는 xx조항은 xx이다.
② 어떤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현된 곳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런 행위를 의사표시 간주하는 xx조항은 xx이다.
11) 대리인의 책xxx
① 고객의 대리인에게 법률xx 책임 이외의 xx를 xx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2) 소제기의 xx 등
① 재판관할의 합의에 관한 개별xx은 xxxx, xx상에 관련된 분쟁은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은 xx이다.
다. 하도급법xx xx 및 xxx위
1) 원사업자의 xx사항
(1) 서면 교부
① 법xxx사항 중 일부 누락된 xx
② xx∙xx∙xx 등의 xx을 한 후에 서면을 교부한 xx
③ 전산으로 발주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xx
④ 발주처 통보등의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하도급계약서는 적법한 서면교부로 보 지 않는다.
⑤ 시xxx중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xxx약서 또는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xx에는 원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 으로 xx 서면 미교부로 본다.
(2) 서면 보존
① 하도급대금의 지불이 완료된 시점에서 하도급대금 지불 전의 xx서류(검수xx, 반품xx, 하도 급대금의 결정)을 파기하는 xx
② 계약xxx을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파괴하는 xx
(3) 선급금 지급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xx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미지급한 xx
② 선급금을 xx하였으나 xx한 비율보다 적은 비율로 지급한 xx
③ 선급금을 법xxx내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xx을 초과하였으나 어음할인 료를 미지급한 xx
④ 법정지급xx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법정지급xx을 초과한 날 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xx xxxx 또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4) 검사의 xx∙방법∙xx
①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xx시키기 위하여 목적물 xx를 거부 또는 xx하는 것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하여 검사xx, 방법, xx를 후에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xx 하여 검사에 적용하는 것
③ 검사xx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정하지 않고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xx xx으로 불 합격 처리하는 xx
④ 통상 적용되는 검사xx보다 xx 엄격하게 정해서 통상적으론 합격품으로 판정이 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불합격처리하는 xx
⑤ 불량품의 발생을 xx하여 대금의 지급을 과다하게 xxx는 xx
(5) 하도급대금의 지급
①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xx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나 xxxx를 지급하지 아니한 xx
② 발주자로부터 받은 xxx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xx
③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결제기간을 초가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
④ 검사종료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간주하는 xx
⑤ 원사업자x x1-2회 납품받고도 마감제도를 xx한다는 xx으로 그 달의 xx을 목적물 수령일 로 잡는 xx
(6) 설계xx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xx
① 하도급대금 결정에 있어 그 당시의 물가xx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
2) 원사업자의 xx사항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① xx(xxx재 포함)의 가격하락 및 xx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xx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단가를 xx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대금지급조건, xxxx,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 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다량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 x x 실제로는 xx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 을 xx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④ xx, 할인특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⑤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동 실행예산범위내로 시공 하여🅓 함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2) 물품 등의 xxx제
① 계약당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제xxx을 한 후에 발주자가 지정한 부품이라고 주장하며 원사 업자에게 고가의 부품구매를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는 xx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xx하여 xx구입처의 xx 등 수급사업자 에 게 불리하다고 xx되는 행위를 강요하는 xx
(3) 부당한 xx거부 및 수령증 교부
① 위xxx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의 납품, 시공한 목적물의 xx이 위xxx과 xx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xx을 거부하는 행위
② 검사xx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거나, 검사xxx x하였다고 하더라도 xx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xx 검사xx보다 높은 xx을 정하여 xx을 거 부하는 행위
③ xx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xx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xx을 이 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④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xxx 또는 건축xx 등을 늦게 공급하여 납기, 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xx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⑤ 원사업자x xxx한 물품이 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xx xx한 물품의 xx을 거부하는 행위
⑥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기발xx 물품의 xx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⑦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의 xxxx가 있었음에도 xx장소 부족 등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xx을 xx하는 행위
⑧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납기를 xx 통보하는 것
⑨ 발주자의 발주취소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⑩ xx xx하여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판매가 xx하게 되자 새로 발주한 물품을 xx하지 아 니한 xx
(4) 부당반품
① 원사업자x xxx한 물품을 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반품하 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x x3자에게 검사를 xx한 xx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③ 수급사업자의 납기, 공기xx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xxx x 납기, 공기xx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부당감액
① 하도급대금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납품xx을 증가시키는 행위
② 하도급계약 후 추가xx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하도급대금이 xx함을 이유로 이를 감 액하여 원 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xx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x x xx 이를 xx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 기, 공기를 xx놓고 이 기간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④ 계속적인 발주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xx
⑤ 총액으로 계약 x x xx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xx
⑥ 당초 계약xx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괸리비, xx,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⑦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xx가격 등이 계약시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⑧ 목적물의 저가로 xx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다르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xx
⑨ 위xxx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xxx는 등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⑩ xx용품의 하도급xx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 게 전가시키는 xx
(6)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xx
① xxx약 xx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그 부품의 xx에 필요한 xx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사게 하 고, 그 물품대금을 그 물품을 납품하기도 전에 전액 지급할 것을 xx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로부터 xx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사게 x x 원사업자가 납품분에 xx 일부 하도급 대금 지급시 실제로 투입x xx다 더 차감하는 xx
(7) 부당한 대물변제
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중 일부(기성금)를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시공하는 아파트로 지급하는 xx
(8) 부당한 xx간섭
①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 시xxx 등을 제한하는 행위
② 1차 사업자x x하도급xx에 개입하여 자신이 xx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xx 목적과 xx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xx, 계약조건 xx 등 재하도급 xxxx을 제한하는 행위
③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 근로자를 xx하여 공사를 시공케하는 행위
(9) xx조치 및 탈법행위
① 공정위가 xx조치x x사업자가 이를 신고한 수급사업자에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협력업체 등 록을 xx하거나, 협력업체 xx등급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xxx정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공정위 xx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x x 이를 xx하거나 납품대 금 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xx하는 행위
③ 어음할인료, xxxx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x x 이에 xx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 를 xx하는 행위.
라. xxx고법상의 xxx위
① 광xxx이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xx
② 소비자의 xx에 xx을 미칠 사항을 숨기는 xx
③ 광고에서 경쟁사업자를 명시적으로 xx하거나 또는 전체적인 xx을 통해 특정하여 객관적인 근 거 없이 불리하게 비교하는 xx
④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사업자를 비방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는 xx
2.
확인사항LIST
가. 광고 / 광xxx사·광고물제작사 xx
공xxx xx를 위한 확인사항 | 실무적용 처리xx |
1. 광고 디자인 xx, 단가, 서비스 등을 고려한 광xxx사 xxx준이 불xxx지는 않는가? 2. 광xxx사로부터 xx비밀에 xx 보장은 받 고 있는가? 3.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동일한 심사xx을 적용 하였는가? 4. 단가결정시 상호간 충분한 합의를 했는가? 5. xx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후 xxx였는가? 6. 경제적 xx 등을 고려한 단가결정인가? 7. 단가xx를 하는 xx 일시에 일률적으로 적용 하거나 이전 계약을 소급하여 적용하지는 않았 는가? 8. 단가합의 업체xx에 xx 증빙자료는 3년이상 xx하고 있는가? 9. 계약서 xx에 불공정 xx행위가 없는지 검토 하였는가? 10. 광고물 제작에 xx 하도급xx xx여부를 확 xx였는가? 11. 광고물 제작이 하도급xx 대상인 xx 원사 업자의 의부사항을 이행하고 있는가? 12. 발주를 이유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강요하지 는 않는가? | ■ 광고대행사·광고물제작사 선정시 유의사항 1) 공정한 선정기준 마련 2)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단가에 대한 합의결정 3) 광고물에 대한 하도급거래 성립여부 확인 4) 계약서 작성·교부 5) 불공정한 거래행위 확인 6) 선정자료 보관 : 3년 이상 ◈ 광고대행사·광고물제작사 선정기준에 반영사 항(사내 성정기준 마련시 반영) 1) 계열기업과 비계열기업간의 차별적용 금지 2) 복수업체로부터 견적가격 비교 ■ 광고대행사 및 광고물 제작사와의 계약 1) 계열기업과 비계열기업간의 차별적인 계약내용 금지(단가, 납품대금, 계약조건 등) 2) 하도급거래가 성립되는 경우 원사업자의 준수 사항 이행 3) 발주를 이유로 한 계약내용 금지(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거래강제, 거래거절 등) ◈ 광고물 제작에 대한 하도급거래 성립 여부 판 단기준 1) 하도급거래성립 대상 - CATALOG, 상품판매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내용물, 첨부물 등 2) 하도급거래 대상인 경우의 처리기준 - 협력업체의 등록 - 원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 거래관련 증빙자료 3년 이상 보관 3) 불공정한 거래행위 금지 - 우월적 지위남용 금지 - 영업상의 비밀을 요구하여 무단사용 금지 |
나. 광고 / 광고안 작성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확인사항 | 실무적용 처리기준 |
■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1. 상품, 용역 등에 대한 품질, 규격, 성능 등에 대한 사실을 다르게 한다거나 또는 허위·과장 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예, 공인기관으로 부터 허위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행위)시킬 우 려가 없는가? 2.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예, 국내에서 제조한 상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했다고 하는 행위)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는 없 는가? | ■ 광고안 작성시 확인사항 1) 문자·도형 등에 의해 표시해🅓 하는 기본사항 검토(성분, 함량, 사업자 자신, 상품에 관한 사항 등) 2)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저촉여부 확인 3) 광고문안에 대한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료 준비 4)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등에 대한 표 식을 다른사업자의 사용 여부 : 부정경쟁행위 5)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표시·광고내용이 이 |
3. 객관적인 인정 근거도 없이 최고·제일·유일과 같은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부 당하게 경쟁사업자와 비교 표시·광고하는 요 소는 없는가? 4. 객관적인 인정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경쟁사 업자를 비방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가? 5. 광고문안은 사실을 근거로 객관적이고 적정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가? 6. 기능, 기술 등을 표시·광고하는데 있어서 공인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는가? ■ 부정거래행위에 관한 사항 1.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성명, 상호, 상표, 상품 의 용기, 포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사용 하지는 않는가? 2.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표시·광고의 내용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는 않는가? 3. 수입물품을 표시·광고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적합한가? ■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1. 용역, 성분, 구조 등 사업자가 소비자를 위하 여 지켜🅓 할 기준(위해의 방지)에 대한 표시 는 적합한가? 2. 위해상품·용역에 대한 소비자보호 표시는 적 합한가? 3. 품질보증서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 보상 표시 는 적합한가? | 미 다른 사업자가 사용 또는 유사여부 확인 6) 수입물품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방 법에 적합여부 확인 ◈ 부당한 표시 · 광고에 대한 용어 이해 - 허위광고: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사실처 럼 표현 - 과장광고:부분적인 사실을 과장시켜 표현 - 기만적:남을 그럴듯하게 속여 넘기는 것 ◈ 부정경쟁 행위의 금지사항 1)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등 을 동일·유사하게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배 포·수출·수입으로 인해 타인의 상품과 혼돈 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2)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해 허위의 원산지를 표시하여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3) 다른사업자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광고에 상품의 품질내용·제조방법·용도 또 는 수량 등을 오인시키는 행위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 1)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 은 표시의무(예 : 의약품, 식품, 공산품 또 는 용역) ☞ 소비자보호법 제9조 2) 물품 매입·용역 제공후 당해 소비자가 품질, 가격, 거래조건 또는 표시상의 불일치 등으 로 정당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보상의무 따름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2조 3) 광고 또는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불일치 하 는 경우 매입가격기준으로 현금환불 의무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0조 |
다. 광고 / 광고안 작성시 유의해🅓 할 불공정한 표시 · 광고 유형
■ 불공정한 표시 · 광고 유형사례
사업자 자신에 관한 것 | - 생산규모가 국내에서만 가장 큰 규모인데 “세계최대규모”라고 표시∙광고 하는 경우 |
가격에 대한 것 | * 원칙 : 가격 00원, 희망소비자가격 00원, 공장도가격 00원 - 희망소비자가격 1,000원 종전거래가격 900원, 할인특매가격 500원인 경우 1) 불공정한 표시 · 광고 : 1,500원 → 500원 2) 공정한 표시 · 광고 : 1,000원 → 500원 |
원재료. 성분에 관한 것 | - 실제는 50%가 Silk이고 50%는 Rayon인 상품을 “100%Silk” 또는 “Silk” 라고 표시하는 경우 |
품질, 성능, 효능 등에 의한 것 | - 휘발류 1L당 00km주행 표시는 시내에서 00km, 고속도로에서 00km, 평 균주행거리 00km로 표시해🅓 함 |
규격, 용량, 수량 등에 관한 것 | - 냉방기의 적정 사용면적이 “15평”인데도 “20평형”이라고 과장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 |
제조일자, 유효기간에 관한 것 | - “제조일자로부터 00일간 유효”라고만 하고 제조일자는 표시·광고하지 아 니하거나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을 소비자가 식별하기 곤란하게 표시· 광고하는 경우 |
제조방법에 관한 것 | - 기술제휴계약이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지 기술개발시 일본 A사에서 일정기간 동안 연수한 사실을 “일본 A사와 기술제휴”라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 |
특징에 관한 것 | - 자연, 순수 등의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것이 실 증되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수” 또는 “순수일칼리”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원산지 제조자에 관한 것 | - 한국에서 제조하였거나, 외국회사와 기술제휴하여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서 저립 후 Made in Japan 이라고 외국상품인 것처럼 표 시·광고하는 경우 |
보증에 관한 것 | - 보증의 내용·방법·기간·책임자에 관한 일절 표시·광고함이 없이 “100% 품질 보증” 또는 “무조건 보증”이라고만 표시·광고하는 행위 |
용기, 포장에 관한 것 | - 중량이나 부피가 가격결정 또는 상품 선택시 실내용물은 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외형포장은 내용물과 비교해 현저히 크게(실내용물 크기의 2배 이상)하여 판매하는 경우 |
용도, 사용방법, 주의 사항에 관한 것 | - 폭발, 기타 위험 또는 위해한 상품의 용기나 포장지 등에 동 내용물이 폭 발, 위험 또는 위해한 것이라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
추천, 권장에 관한 것 | - 당해 상품에 관하여 실제로 시험, 고시, 검사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당해 부분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것 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 상품에 대한 비교에 관한 것 | -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 금지 : 객관적인 근거없이 “최대, 최고, 제일, 유일”등을 사용한 표시·광고임 - 경쟁사업자에 관한 허위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경쟁사업자 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 위 금지 - “최고”를 입증할 수 없는데도 “국내최초로 개발한 ○○제품” “국내 최초 로 수출한 ××회사”로 표현하는 행위 금지 |
거래내용·거래조건에 관한 것 | -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품류의 품명·제조회사·구격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경품 : TV, 세탁기” 등이라고만 불분명하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
라. 업체선정/계약체결단계
1. 외주업체 선정시 “품질∙가격∙서비스 등”을 고려한 사내규정에 의거하였는가?
2. 계열사에 대해서도 비계열사와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했는가?
3. 단가결정시 협력업체와 합의했는가?
4. 단가결정 및 업체선정시 복수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검토했는가?
5. 물가 수준을 반영한 단가결정이 이루어 졌는가?
6. 단가인하를 일시에 일률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는가?
7. 단가인하 합의후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는가?
8. 단가결정 및 업체 선정시 검토한 증빙 등의 보관기간을 3년이상으로 했는가?
9. 거래 기본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했는가?
10. 체결한 계약서 조항에 불공정거래행위가 없는지 검토했는가?
11. 계약서 작성시 양자가 기명날인 및 간인을 했는가?
12. 장기위탁계약(3년이상)인 경우, 향후 3년간의 예상 발주물량을 예시했는가?
확인사항
마. 구매 / 구매물량 발주단계
1. 위탁물 수령후 즉시 양식화된 물품수령증을 교부하였는가?
2. 물품수령증 발행. 교부하고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3. 협력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는가?
4. 계약서에 공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을 포함시켰는가?
5. 발주(주문)서를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6. 거래계약서 없이 발주(주문)서를 발행 한 적이 없는가?
7. 다량발주를 약속하고 단가결정 후 일부만 발주하지 않았는가?
확인사항
바. 구매 / 위탁물 수령 및 검사단계
1. 위탁물 수령후 즉시 양식화된 물품수령증을 교부하였는가?
2. 물품수령증 발행∙교부하고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3. 협력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는가?
4. 계약서에 공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을 포함시켰는가?
5. 검사기준 및 방법을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못할 경우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였는가?
6. 위탁물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 검사결과를 협력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는가?
7. 검사기간이 10일이 초과하는 경우 10일 초과에 대한 사유를 검사방법 협의시 합의하였는가?
8. 검사기간에 대한 합의서 및 10일초과 사유증빙을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9. 당초 합의된 검사기준 및 방법보다 높은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판정을 하지 않았는가?
확인사항
사. 영업 / 입찰영업
1. 협력업체 선정시 품질, 가격, 서비스 등을 고려한 사내규정에 따랐는가?
2. 계열사와 비계열사에게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가?
3.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가?(특정사업자에 대한 거래 거절, 협력업체 영업활동 제한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등)
4. 거래계약 체결시 표준계약서를 작성∙사용하는 경우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는가? (사업자 이익만을 고려한 계약, 거래처의 권리를 박탈하는 조항 등)
5. 협력업체와의 거래내용이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였는가?
6. 계열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비계열사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7. 거래를 이유로 협력업체에게 부당한 거래행위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가?(사원판매, 거래지역 제 한, 거래상대방 제한 등)
8. 협력업체간에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결정하지는 않는가?
9.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결정하지는 않는가?
10. 협력업체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사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내용을 배제토록 하지는 않는가?
11. 계열사의 이익을 위하여 비계열사에 대한 대금(지불)수취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차별내용 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확인사항
아. 영업 / 수주영업-주문판매
확인사항
1.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않는가?
2. 수주업체가 다수인 경우 수주처의 선정기준은 공정한가?
3. 거래물량 배분시 비계열사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있지 않는가?
4. 수주처에게 기술자료∙정보제공 조건 등의 제시를 요구하며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 가?
5.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차별적 취급은 하고 있지 않는가?
6. 거래상대방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여 단가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7. 거래표준계약서 작성∙운용시 신의성실에 입각한 공정한 내용인가?
8. 과도한 이익제공이나 저가판매를 통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지는 않는가?
9. 대금결제조건을 일방적∙차별적으로 변경하고 있지는 않는가?
10. 부당한 거래제한이나 거래중단으로 거래의 계속성∙침해 및 거래처의 사업수행을 방해하고 있지 않 는가?
11. 거래개시나 거래지속을 근거로 계열사 제품 구입강요나 사원판매를 유도하고 있지 않는가?
12. 특정사업자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중단하지 않는가?
자. 재정경리 / 회계관리
1. 회계관련 서류의 보관은 법정기간을 준수하고 있는가?
2.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한 후 편법으로 회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3. 자금의 조기집행을 명분으로 거래업체에게 부당한 거래행위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4. 위탁물 수령 후 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여 발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없는가?
5. 대금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6.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 계산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7. 대금지급되는 날 수령하지 않은 협력업체의 대금을 예수금으로 보관하고 있는가?
8. 채무관리를 목적으로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차별적 취급을 유도하는 전사적 지침이 영업부서에 있지 는 않는가?
확인사항
■ 회계관리시 유의사항
-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지급후 재환수 금지
- 거래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와 증빙자료 보관
- 거래선등록관리
- 거래를 사유로 부당한 거래행위 금지
- 대금지급관련 서류 보관
∙ 매입 3년이상
∙ 회계장부 5~10년
∙ 매출 5년 이상
■ 대금지급에 대한 주의사항
1. 거래선등록시 하도급대상업체 구분 명확
2. 하도급거래 성립시 대금지급기일 준수
- 목적물 납입후(마감제도시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
- 지연시 : 지연이자 지급
- 어음지급시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어음할인료 지급
- 선급금 지급 준수(선급금 받은 조건에 따른 지급)
3. 계열기업과 비계열기업간 부당한 차별적 취급 금지
4. 대금지급서류 보관(3년 이상)
■ 소액일지라도 On-line 송금 등 지급제도 활용
실무적용 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