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서비스 신청은 CMA서비스 미등록 또는 CMA-RP자유형 등록 계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소수점 ▇▇ 서비스 ▇▇
제1조 (▇▇의 적용)
이 ▇▇은 고객이 ▇▇투자▇▇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해외▇▇ 소수점 매 매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
본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① “소수점매매 서비스”란 고객이 ▇▇한 ▇▇금액 내에서 1주 미만의 소수점 단위까지 매매 하 는 것으로서 실시간 ▇▇투자 서비스가 아니며 ▇▇(체결)가격을 지정할 수 없다. 소수점▇▇ 전 용 화면에서 접수된 ▇▇은 시간분할▇▇으로 시장가 ▇▇을 실행하고 체결된 ▇▇은 고객이 신 청한 ▇▇금액 내에서 안분배분하게 된다.
② “시간분할▇▇”은 회사가 ▇▇▇행시간, ▇▇▇행횟수, ▇▇▇량을 분할하여 자동으로 ▇▇을 실행하는 당사 알고리즘에 의한 ▇▇ ▇▇이다.
③ “▇▇주식수”는 소수점 ▇▇ 시점의 ▇▇▇의 종가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율을 적용하 여 ▇▇한 ▇▇으로 ▇▇ 합산을 목적으로 ▇▇된 ▇▇ ▇▇이다. 따라서 체결▇▇가격 및 환율 (▇▇를 증거금으로 사용한 ▇▇)을 적용한 실제 체결 ▇▇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➃ “▇▇가능금”은 외화 ▇▇가능금액을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율을 적용하여 ▇▇한 금액 과 ▇▇ 출금가능금액에 환율 ▇▇▇을 감안하여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⑤ “온주▇▇”은 소수점▇▇ 전용 화면에서 ▇▇한 ▇▇의 ▇▇이 1주(이하 ‘온주’라 한다) ▇▇▇ 되면 해당 온주 ▇▇을 소수점잔고에서 일반잔고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⑥ “소수점잔고”는 소수점▇▇ 전용 화면을 통해 ▇▇이 접수되어 체결된 잔고를 말하며, 소수점 6째자리까지 제공된다.
⑦“일반잔고”는 1주 이상의 온주 단위로만 ▇▇되는 ▇▇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되어 체결 된 잔고를 말한다.
제3조 (서비스 ▇▇ 및 ▇▇)
① 서비스를 ▇▇▇기 위해서 고객은 ▇▇ 및 ▇▇▇에 ▇▇ 후 소수점▇▇ ▇▇ 서비스를 ▇▇ 해야 하며, 해외▇▇ 소수점 ▇▇를 위해서는 해외▇▇▇▇ 서비스도 ▇▇해야 한다.
② 서비스 ▇▇은 고객별로 ▇▇의 계좌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개인
에 한해 서비스 ▇▇이 가능하다
③ 서비스 ▇▇은 CMA서비스 미등록 또는 CMA-RP자유형 등록 계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➃ 서비스 해지는 ▇▇중인 소수점잔고 ▇▇이 없고 소수점 ▇▇ 및 체결내역이 없는 ▇▇에 한 해 ▇▇ 가능하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이 서비스는 ▇▇된다.
1.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서비스 ▇▇ ▇▇을 한 때
2. 회사가 외국의 ▇▇지변·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되는 사유에 의해 해 외시▇▇▇를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서비스의 ▇▇를 알린 때
제4조 (서비스의 ▇▇)
① 서비스는 회사 모바일 및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서 ▇▇ 가능하다.
② 소수점 ▇▇가능▇▇은 회사가 자체 ▇▇에 따라 ▇▇ ▇▇으로 회사와 시장 ▇▇에 따라 변 동될 수 있으며, ▇▇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고객이 ▇▇한 소수점 ▇▇은 회사가 정하는 특정시간에 취합(1일 1회)하여 정규장 개시 후 회사 알고리즘 방법에 의해 ▇▇을 실행하는 ▇▇으로 실시간 ▇▇투자 서비스가 아니다.
➃ 소수점▇▇ 접수는 24시간(시스템 점검 및 일부 작업시간 제외)가능하며, <별첨>에서 정 하는 ▇▇접수 시간에 따라 거래소 ▇▇▇행일이 결정된다.
⑤ 소수점 ▇▇은 ▇▇ 단위로 ▇▇ 가능하며, 소수점 6째자리까지 ▇▇ ▇▇을 ▇▇하고 체결 ▇▇도 배분한다.
⑥ ▇▇ 접수된 소수점 주▇▇ 제4조 ③항의 ▇▇ 취합이 완료된 후에는 ▇▇취소가 불가 하며, 거래소 ▇▇▇행일이 동일한 날에 ▇▇ ▇▇으로 추가 ▇▇이 불가하다.
⑦ 서비스는 실시간 ▇▇투자 서비스가 아님에 따라 ▇▇ 및 체결 가격을 지정할 수 없으며, 고객이 ▇▇한 ▇▇금액 내에서 회사가 ▇▇ ▇▇에 따라 ▇▇▇량을 ▇▇하고 회사의 상품계좌 를 통해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에 ▇▇을 실행한다. 또한, ▇▇ 후 체결된 ▇▇은 실제 체결된 ▇▇체결가를 적용하여 고객에게 안분배분함에 따라 ▇▇▇량과 체결▇▇이 ▇▇할 수 있으며 ▇ ▇ ▇▇금액만큼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
⑧ 고객이 회사와 ▇▇한 채널(이하 “▇▇채널”이라 한다)의 배너를 통해 회사의 ▇▇계좌로 회사의 소수점매매 서비스를 ▇▇▇는 ▇▇, 서비스 ▇▇ 계좌의 ▇▇▇ 부족한 ▇▇에 한하여 ▇▇ 채널의 포인트를 ▇▇하여 주문할 수 있다.
⑨ 고객이 제 8 항의 ▇▇채널의 포인트를 ▇▇하여 주문한 후 <별첨>상 취합시간 전까지 ▇▇을 취소하는 ▇▇ 사용한 ▇▇채널의 포인트로 ▇▇되며, 위 취합시간 이후 제 12 조 3 항의 사유에 의해 ▇▇이 불가한 ▇▇ 회사 ▇▇계좌의 현금으로 ▇▇된다.
제5조 (▇▇)
소수점 ▇▇ 시 ▇▇를 증거금으로 사용한 ▇▇ 거래소 ▇▇ 실행▇ ▇ 영업일에 자동으로 ▇▇ 된다. ▇▇ 시 ▇▇▇▇ 및 수도결제 등 계좌내 다른 ▇▇로 원화가 부족하면 기타대▇▇▇ 발생 할 수 있으며 변제 시까지 연체료가 발생한다. 연체료율은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과 같다
제6조 (소수점 잔고 ▇▇)
① 회사는 고객이 ▇▇한 ▇▇ ▇▇에 대하여 일반잔고 ▇▇과 소수점잔고 ▇▇을 각각 구분하여 잔고에 제공되며 소수점잔고는 소수점 6째자리까지 표기된다.
② 소수점 ▇▇ 시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 전액을 증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서비스 ▇▇ 계 좌에서 국내/해외 ▇▇ 매매 및 ▇▇공여 서비스를 같이 이용할 수 있어 미수금, 기타대여금 및 담보부족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시 소수점 잔고에 대해서는 반대매매가 실행되지 않는다.
③ 소수점 ▇▇으로 ▇▇한 ▇▇이 종목별로 합산하여 1주 ▇▇▇ ▇▇에도 “온주▇▇”을 ▇▇해 야 일반잔고로 ▇▇되어 표기 된다.
➃ “온주▇▇”을 ▇▇▇면 ▇▇ 즉시 소수점잔고가 일반잔고로 ▇▇되어 실시간 매도 및 출고가 가능하며, ▇▇ 후 결제가 완료된 ▇▇을 ▇▇으로 매도 ▇▇/체결 ▇▇을 차감한 ▇▇에 대해 ▇ ▇ ▇▇이 가능하며 “온주▇▇” ▇▇ 취소는 불가하다.
⑤ 온주▇▇ ▇▇가능 시간은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과 같다.
⑥ 소수점잔고는 대체 입출고 및 ▇▇ 등이 불가하다. 다만, 온주▇▇ ▇▇ 후 일반잔고로 변경된 ▇▇에는 가능하다.
⑦ 소수점잔고의 평가금액은 ▇▇공여 계좌의 담보 평가 시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온주▇▇ ▇ ▇ 후 일반잔고로 변경된 ▇▇에는 일반잔고의 담보평가 ▇▇이 ▇▇하게 적용된다.
⑧ “온주▇▇” ▇▇으로 인해 일부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온주로 ▇▇된 소수점 잔고의 ▇▇결제일은 ▇▇▇이 된다. 따라서 일반잔고로 ▇▇ 후 대체 출고 시 변경된 ▇▇일과 적용환 율 등으로 인하여 세금납부 ▇▇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제7조 (권리행사)
① ▇▇ ▇▇으로 소수점잔고와 일반잔고를 ▇▇ 보유한 ▇▇ 소수점잔고와 일반잔고 별로 각각 권리가 발생되며, 고객의사 확인 및 권리 ▇▇ 또한 각 잔고 별로 처리한다.
② ▇▇, 배당, 합병/분할 등 고객 의사가 필요없는 권리는 소수점 6째자리까지 ▇▇▇며, ▇▇▇ 약, 공개▇▇ 등 고객 의사가 필요한 권리 ▇▇은 온▇▇▇ 단위까지 행사 가능하다
③ 고객의 ▇▇에 따라 ▇▇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배당옵션은 소수점잔고에 대해서는 ▇▇으 로 일괄 지급처리 됨에 따라, 배당옵션 권리 ▇▇을 위해서는 권리락일 이전에 ‘온주▇▇’ ▇▇이 필요하다
➃ 권리 이벤트 발생으로 인해 온주▇▇ 등의 업무가 제한될 수 있다.
제8조 (통지)
서비스 ▇▇▇는 고객에게 매매▇▇ 등의 통지 및 권리행사와 ▇▇하여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일반잔고와 동일한 ▇▇으로 통지한다. 다만 소수점 ▇▇은 누적합산 ▇▇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 (수수료)
고객은 소수점 매매와 ▇▇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의 중개 등의 수수료 및 증▇▇▇세, 그 밖의 부과금을 적용한다.
제10조 (▇▇▇▇)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 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 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11조 (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 및 예탁·▇▇의 ▇▇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
제12조 (투자유의사항 등)
① 외화▇▇투자는 투자▇▇이 다르고 환위험 ▇▇ 등 위험요인이 국내▇▇투자시보다 많으므로, 외화▇▇매매▇▇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 ▇ ▇에 유의▇▇▇ 한다.
1. 외화▇▇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 ▇▇취득이 제한적이고 입수가 용이하지 않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가. 투자가능 외화▇▇ 종류가 국내보다 다양하고 해당 국가의 매매▇▇차이로 인하여 개별▇▇에 관련된 투자▇▇의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
나. 시차 및 ▇▇▇달통▇▇▇로 해당 국가의 ▇▇ 시장변화와 투자▇▇의 ▇▇에 ▇▇을 주는 투자▇▇의 취득이 ▇▇되어 적절한 ▇▇의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다. 외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처리방법, ▇▇평가의 ▇▇)의 ▇▇ 이 국내▇▇과 다를 수 있다.
2. 외화▇▇투자는 해당 ▇▇의 가격하락에 따른 매매 ▇▇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의 가치 하락에 의한 환차손을 볼 수 있다.
② 금융당국의 조치, ▇▇의 ▇▇정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 회사는 본서비 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러한 ▇▇ 회사는 고객에게 서면 등 고객 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고지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 고객의 소수점 매매 ▇▇ 내역이 취소 되거나 실제 ▇▇ 실행이 불가할 수 있다.
1. 사고등록 계좌인 ▇▇
2. 소수점 ▇▇ ▇▇ 불가 ▇▇으로 지정된 ▇▇
3. 제권리 발생 등의 사유로 ▇▇정지가 된 ▇▇
4. 합병, 분할 등으로 ▇▇변동이 생기거나, 상장폐지 등 매매가 곤란한 ▇▇의 ▇▇
5. 가격 급변동, ▇▇ 거래소 ▇▇, 회사의 시스템 ▇▇, 중개증권사와 ▇▇사의 시스템 ▇▇ 및 ▇▇의 ▇▇ 제한 등의 ▇▇가 발생한 ▇▇
6. 고객의 국적 및 거주국이 대▇▇▇ 이외의 곳으로 변경된 ▇▇
7. 금융투자협회 ▇▇▇준에 따른 상품별 보류 ▇▇에 해당 된 ▇▇
제13조 (양도 또는 질▇▇▇)
고객은 회사의 ▇▇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할 수 있다.
제14조 (▇▇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좌로 사용될 ▇▇,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 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5조 (▇▇법규 등 ▇▇)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투자협회 업무▇▇, 한국예탁결제원 업무▇▇ 등과 매매 ▇▇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 등(이하 “▇▇ 법규 등”이라 한다)을 ▇▇한다.
제16조 (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18조 (기타)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 및 회사의 매매▇▇계좌 ▇▇ ▇▇, 외화▇▇매매▇▇계좌 ▇▇ ▇▇ 및 전자금융▇▇ ▇▇에 관한 기본 ▇▇ 등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은 2022년 2월 25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22년 7월 22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22년 8월 26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22년 9월 26일부터 ▇▇합니다.
<별첨>
1. 제4조 ③항, ⑨항의 “회사가 정하는” 취합시간”은 다음과 같다
- ▇▇▇행일의 22:31분 ~ ▇▇시장 개시 1시간 전 이내
* 썸머타임 : ▇▇▇행일의 21:31분 ~ ▇▇시장 개시 1시간 전 이내
2. 제4조 ➃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거래소 ▇▇▇행일은 다음과 같다
- 전일 22:31 부터 ▇▇ 22:30 (▇▇접수마감시점)까지의 접수분이 ▇▇ 정규장에서 ▇▇▇행
- 단, 썸머타임의 ▇▇ 전일 21:31 부터 ▇▇ 21:30까지 ▇▇접수
※ 고객의 ▇▇접수는 휴일 ▇▇없이 24시간 가능 ▇▇▇, 접수마감 및 ▇▇의 처리시간 은 ▇▇ 영업일 ▇▇에 따라 실행된다.
※ 접수마감시간 이후 거래소 ▇▇ 실행을 위한 집계가 진행됨에 따라 ▇▇접수 마감시간 이전에 접수된 ▇▇은 취소 ▇▇이 불가하다.
※ ▇▇접수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은 다음 영업일에 ▇▇이 실행된다.
3. 제4조 ⑦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행 시간은 다음과 같다
- ▇▇ 23:30~▇▇ 06:00 (썸머타임 : ▇▇ 22:30~▇▇ 05:00)
4. 제5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 연체료율 : 연 11%
※ 보통년은 365일 (▇▇의 ▇▇ 366일) 적용
5. 제6조 ⑤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매영업일 10:00~16:00
6. 제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 중개 등의 수수료 및 ▇▇▇관 수수료 등은 홈페이지(고객센터>업무안내>수수료 안내)에 게시된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