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서비스 신청은 CMA서비스 미등록 또는 CMA-RP자유형 등록 계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소수점 xx 서비스 xx
제1조 (xx의 적용)
이 xx은 고객이 xx투자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해외xx 소수점 매 매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① “소수점매매 서비스”란 고객이 xx한 xx금액 내에서 1주 미만의 소수점 단위까지 매매 하 는 것으로서 실시간 xx투자 서비스가 아니며 xx(체결)가격을 지정할 수 없다. 소수점xx 전 용 화면에서 접수된 xx은 시간분할xx으로 시장가 xx을 실행하고 체결된 xx은 고객이 신 청한 xx금액 내에서 안분배분하게 된다.
② “시간분할xx”은 회사가 xxx행시간, xxx행횟수, xxx량을 분할하여 자동으로 xx을 실행하는 당사 알고리즘에 의한 xx xx이다.
③ “xx주식수”는 소수점 xx 시점의 xxx의 종가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xx환율을 적용하 여 xx한 xx으로 xx 합산을 목적으로 xx된 xx xx이다. 따라서 체결xx가격 및 환율 (xx를 증거금으로 사용한 xx)을 적용한 실제 체결 xx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➃ “xx가능금”은 외화 xx가능금액을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xx환율을 적용하여 xx한 금액 과 xx 출금가능금액에 환율 xxx을 감안하여 xx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⑤ “온주xx”은 소수점xx 전용 화면에서 xx한 xx의 xx이 1주(이하 ‘온주’라 한다) xxx 되면 해당 온주 xx을 소수점잔고에서 일반잔고로 xx하는 것을 말한다.
⑥ “소수점잔고”는 소수점xx 전용 화면을 통해 xx이 접수되어 체결된 잔고를 말하며, 소수점 6째자리까지 제공된다.
⑦“일반잔고”는 1주 이상의 온주 단위로만 xx되는 xx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xx되어 체결 된 잔고를 말한다.
제3조 (서비스 xx 및 xx)
① 서비스를 xxx기 위해서 고객은 xx 및 xxx에 xx 후 소수점xx xx 서비스를 xx 해야 하며, 해외xx 소수점 xx를 위해서는 해외xxxx 서비스도 xx해야 한다.
② 서비스 xx은 고객별로 xx의 계좌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개인
에 한해 서비스 xx이 가능하다
③ 서비스 xx은 CMA서비스 미등록 또는 CMA-RP자유형 등록 계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➃ 서비스 해지는 xx중인 소수점잔고 xx이 없고 소수점 xx 및 체결내역이 없는 xx에 한 해 xx 가능하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이 서비스는 xx된다.
1.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서비스 xx xx을 한 때
2. 회사가 외국의 xx지변·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해 해 외시xxx를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서비스의 xx를 알린 때
제4조 (서비스의 xx)
① 서비스는 회사 모바일 및 영업점, 고객xx센터를 통해서 xx 가능하다.
② 소수점 xx가능xx은 회사가 자체 xx에 따라 xx xx으로 회사와 시장 xx에 따라 변 동될 수 있으며, xx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고객이 xx한 소수점 xx은 회사가 정하는 특정시간에 취합(1일 1회)하여 정규장 개시 후 회사 알고리즘 방법에 의해 xx을 실행하는 xx으로 실시간 xx투자 서비스가 아니다.
➃ 소수점xx 접수는 24시간(시스템 점검 및 일부 작업시간 제외)가능하며, <별첨>에서 정 하는 xx접수 시간에 따라 거래소 xxx행일이 결정된다.
⑤ 소수점 xx은 xx 단위로 xx 가능하며, 소수점 6째자리까지 xx xx을 xx하고 체결 xx도 배분한다.
⑥ xx 접수된 소수점 주xx 제4조 ③항의 xx 취합이 완료된 후에는 xx취소가 불가 하며, 거래소 xxx행일이 동일한 날에 xx xx으로 추가 xx이 불가하다.
⑦ 서비스는 실시간 xx투자 서비스가 아님에 따라 xx 및 체결 가격을 지정할 수 없으며, 고객이 xx한 xx금액 내에서 회사가 xx xx에 따라 xxx량을 xx하고 회사의 상품계좌 를 통해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에 xx을 실행한다. 또한, xx 후 체결된 xx은 실제 체결된 xx체결가를 적용하여 고객에게 안분배분함에 따라 xxx량과 체결xx이 xx할 수 있으며 x x xx금액만큼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
⑧ 고객이 회사와 xx한 채널(이하 “xx채널”이라 한다)의 배너를 통해 회사의 xx계좌로 회사의 소수점매매 서비스를 xxx는 xx, 서비스 xx 계좌의 xxx 부족한 xx에 한하여 xx 채널의 포인트를 xx하여 주문할 수 있다.
⑨ 고객이 제 8 항의 xx채널의 포인트를 xx하여 주문한 후 <별첨>상 취합시간 전까지 xx을 취소하는 xx 사용한 xx채널의 포인트로 xx되며, 위 취합시간 이후 제 12 조 3 항의 사유에 의해 xx이 불가한 xx 회사 xx계좌의 현금으로 xx된다.
제5조 (xx)
소수점 xx 시 xx를 증거금으로 사용한 xx 거래소 xx 실행x x 영업일에 자동으로 xx 된다. xx 시 xxxx 및 수도결제 등 계좌내 다른 xx로 원화가 부족하면 기타대xxx 발생 할 수 있으며 변제 시까지 연체료가 발생한다. 연체료율은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과 같다
제6조 (소수점 잔고 xx)
① 회사는 고객이 xx한 xx xx에 대하여 일반잔고 xx과 소수점잔고 xx을 각각 구분하여 잔고에 제공되며 소수점잔고는 소수점 6째자리까지 표기된다.
② 소수점 xx 시 제비용을 포함한 xx금액 전액을 증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서비스 xx 계 좌에서 국내/해외 xx 매매 및 xx공여 서비스를 같이 이용할 수 있어 미수금, 기타대여금 및 담보부족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시 소수점 잔고에 대해서는 반대매매가 실행되지 않는다.
③ 소수점 xx으로 xx한 xx이 종목별로 합산하여 1주 xxx xx에도 “온주xx”을 xx해 야 일반잔고로 xx되어 표기 된다.
➃ “온주xx”을 xxx면 xx 즉시 소수점잔고가 일반잔고로 xx되어 실시간 매도 및 출고가 가능하며, xx 후 결제가 완료된 xx을 xx으로 매도 xx/체결 xx을 차감한 xx에 대해 x x xx이 가능하며 “온주xx” xx 취소는 불가하다.
⑤ 온주xx xx가능 시간은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과 같다.
⑥ 소수점잔고는 대체 입출고 및 xx 등이 불가하다. 다만, 온주xx xx 후 일반잔고로 변경된 xx에는 가능하다.
⑦ 소수점잔고의 평가금액은 xx공여 계좌의 담보 평가 시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온주xx x x 후 일반잔고로 변경된 xx에는 일반잔고의 담보평가 xx이 xx하게 적용된다.
⑧ “온주xx” xx으로 인해 일부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온주로 xx된 소수점 잔고의 xx결제일은 xxx이 된다. 따라서 일반잔고로 xx 후 대체 출고 시 변경된 xx일과 적용환 율 등으로 인하여 세금납부 xx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제7조 (권리행사)
① xx xx으로 소수점잔고와 일반잔고를 xx 보유한 xx 소수점잔고와 일반잔고 별로 각각 권리가 발생되며, 고객의사 확인 및 권리 xx 또한 각 잔고 별로 처리한다.
② xx, 배당, 합병/분할 등 고객 의사가 필요없는 권리는 소수점 6째자리까지 xxx며, xxx 약, 공개xx 등 고객 의사가 필요한 권리 xx은 온xxx 단위까지 행사 가능하다
③ 고객의 xx에 따라 xx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배당옵션은 소수점잔고에 대해서는 xx으 로 일괄 지급처리 됨에 따라, 배당옵션 권리 xx을 위해서는 권리락일 이전에 ‘온주xx’ xx이 필요하다
➃ 권리 이벤트 발생으로 인해 온주xx 등의 업무가 제한될 수 있다.
제8조 (통지)
서비스 xxx는 고객에게 매매xx 등의 통지 및 권리행사와 xx하여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일반잔고와 동일한 xx으로 통지한다. 다만 소수점 xx은 누적합산 xx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 (수수료)
고객은 소수점 매매와 xx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xx의 중개 등의 수수료 및 증xxx세, 그 밖의 부과금을 적용한다.
제10조 (xxxx)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 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 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1조 (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xx 및 예탁·xx의 xx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xx
제12조 (투자유의사항 등)
① 외화xx투자는 투자xx이 다르고 환위험 xx 등 위험요인이 국내xx투자시보다 많으므로, 외화xx매매xx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 x x에 유의xxx 한다.
1. 외화xx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xx xx취득이 제한적이고 입수가 용이하지 않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가. 투자가능 외화xx 종류가 국내보다 다양하고 해당 국가의 매매xx차이로 인하여 개별xx에 관련된 투자xx의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
나. 시차 및 xxx달통xxx로 해당 국가의 xx 시장변화와 투자xx의 xx에 xx을 주는 투자xx의 취득이 xx되어 적절한 xx의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다. 외화xx의 가치를 평가하는 xxxxxx(xx처리방법, xx평가의 xx)의 xx 이 국내xx과 다를 수 있다.
2. 외화xx투자는 해당 xx의 가격하락에 따른 매매 xx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의 가치 하락에 의한 환차손을 볼 수 있다.
② 금융당국의 조치, xx의 xx정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xx 회사는 본서비 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러한 xx 회사는 고객에게 서면 등 고객 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고지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고객의 소수점 매매 xx 내역이 취소 되거나 실제 xx 실행이 불가할 수 있다.
1. 사고등록 계좌인 xx
2. 소수점 xx xx 불가 xx으로 지정된 xx
3. 제권리 발생 등의 사유로 xx정지가 된 xx
4. 합병, 분할 등으로 xx변동이 생기거나, 상장폐지 등 매매가 곤란한 xx의 xx
5. 가격 급변동, xx 거래소 xx, 회사의 시스템 xx, 중개증권사와 xx사의 시스템 xx 및 xx의 xx 제한 등의 xx가 발생한 xx
6. 고객의 국적 및 거주국이 대xxx 이외의 곳으로 변경된 xx
7. 금융투자협회 xxx준에 따른 상품별 보류 xx에 해당 된 xx
제13조 (양도 또는 질xxx)
고객은 회사의 xx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xx 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할 수 있다.
제14조 (xx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xxx좌로 사용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x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xx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xx 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5조 (xx법규 등 xx)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예탁결제원 업무xx 등과 매매 xx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xxxx 등(이하 “xx 법규 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16조 (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18조 (기타)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xx법규 및 회사의 매매xx계좌 xx xx, 외화xx매매xx계좌 xx xx 및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 xx 등 xx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xx은 2022년 2월 25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2년 7월 22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2년 8월 26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2년 9월 26일부터 xx합니다.
<별첨>
1. 제4조 ③항, ⑨항의 “회사가 정하는” 취합시간”은 다음과 같다
- xxx행일의 22:31분 ~ xx시장 개시 1시간 전 이내
* 썸머타임 : xxx행일의 21:31분 ~ xx시장 개시 1시간 전 이내
2. 제4조 ➃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거래소 xxx행일은 다음과 같다
- 전일 22:31 부터 xx 22:30 (xx접수마감시점)까지의 접수분이 xx 정규장에서 xxx행
- 단, 썸머타임의 xx 전일 21:31 부터 xx 21:30까지 xx접수
※ 고객의 xx접수는 휴일 xx없이 24시간 가능 xxx, 접수마감 및 xx의 처리시간 은 xx 영업일 xx에 따라 실행된다.
※ 접수마감시간 이후 거래소 xx 실행을 위한 집계가 진행됨에 따라 xx접수 마감시간 이전에 접수된 xx은 취소 xx이 불가하다.
※ xx접수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xx은 다음 영업일에 xx이 실행된다.
3. 제4조 ⑦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xxx행 시간은 다음과 같다
- xx 23:30~xx 06:00 (썸머타임 : xx 22:30~xx 05:00)
4. 제5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 연체료율 : 연 11%
※ 보통년은 365일 (xx의 xx 366일) 적용
5. 제6조 ⑤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매영업일 10:00~16:00
6. 제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xx 중개 등의 수수료 및 xxx관 수수료 등은 홈페이지(고객센터>업무안내>수수료 안내)에 게시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