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린코스 서비스 xx xx
이 xx은 (주)린코스(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xx 및 용역 xx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주)린코스와 xxx의 권리, xx 및 책임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하며,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 및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 1조 (xx)
가. "서비스"란 (주)린코스가 제공하는 xx 및 용역을 말한다.
나. "배송 서비스"란 xx xx에 xx된 xx에 따라 송하인 또는 적법한 권한을 위임 받은 송하인의 대리인이 xx한 "화물"을 수하인의 주소 또는 수xxx 지정한 대리인의 주소지까지 xx하는 것을 말한다.
다. "배송 화물" (이하 "화물" 이라 한다) 이라 함은 "배송 서비스"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단위 패키지를 말한다.
라. "(주)린코스 물류 시스템 xx xx" (이하 "xx xx") 이라 함은 "배송 서비스"를 위해
(주)린코스에서 제공하는 물류 시스템 사용자 아이디를 말한다.
마. "서브 xx" 이라 함은 xx xx을 보유한 사용자가 생성한 하위 xx을 말한다. 바. "영업일" 이라 함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xxx까지의 영업일을 말한다.
사. "일" 이라 함은 공휴일을 포함한 총 달력xx를 말한다. 단 통지에 xx xx xx에 있어서는 통지한 날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통지기간의 xx이 공휴일인 xx에는 그 xx에 기간이 만료된다.
제 2조 (xx의 적용)
가. 송xxx "배송 서비스"를 xx하는 xx 이 서비스 xx에 xx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본 xx에 의거 행하여지는 모든 xx은 (주)린코스 물류시스템을 통하여 발행한 운송장 발행 xx에 유효한 xx 및 xx이 당해 xx에 적용된다.
다. "배송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일부 조항에 대하여 송하인으로, "화물" xx 당사자 본인xx xx 이해당사자를 xx하여,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린코스 관리자와 운송인의 책임을 확대하는 특약을 한 xx에는 당해 조항에 xxx여 그 특약조항을 적용한다.
제 3조 (xx 법률 및 관할)
가. 본 xx, 운송장, 또는 기타에서 적용하는 xx이 적용법령, xxx제 xx 또는 지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하다.
나. 본 xx xx의 특정 조항이 xx 법률에 따라 xxx을 xx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xxx은 유지된다.
다. 본 xx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xxx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xx에는 xx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라. 본 xx은 적용법규, 정부 지시 및 xx에 따라 필요한 xx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 4조 (서비스 xx)
1. xx xx
가. 현금, xx, xxx, 또는 xx카드에 의한 지불이 발송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모든 "화물"에 대하여 xxx태가 xx하며 유효한 xx xx이 필요하며, xx xx에 xx 모든 xx 및 xx 사항에 대하여는 (주)린코스로부터 사xxx심사 및/또는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 xx xx 보유자가 해당 xx xx의 안xxx에 대해 책임을 지며, xx xx 권한이 없는 사용자나, xx xx 사용자가 생성한 서브 xx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위험은 xx xx 보유자가 xxxxx 한다.
다. 유효한 xx xx의 xx은
(1) (주)린코스 청구서가 대금지불을 위한 정확한 장소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발송되고
(2) 당사 시스템에 의해 xx사항이 요약되며
(3) 지불인에게 정확한 금액이 xx됨을 보증한다.
xx xx을 사용함은 xx xx을 xxx여 xx되는 모든 "화물"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포함한 본 xx이 적용됨에 xx함을 xx한다.
라. 대금을 xx할 xx xx의 xxx태가 xx하지 못한 xx, 지불수단을 대체하는 것에 xx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린코스에 의해 xx이 xx되거나 반송될 수 있으며, xxx태가 xx하지 못함으로 인한 수xxx 또는 반송에 대하여 환불보증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xxx의 xx
가. 송하인은 "화물"이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xx되지 않도록 포장 박스나 포장재로 두 접착부분의 표면이 완전히 밀봉되도록 포장해야 한다. "화물"의 포장이 배송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xx, 송하인은 적합한 포장재로 재 포장을 해야 하며, 그러한 행위가 어려울 xx (주)린코스는 xx를 xx하여 "화물"x x 포장할 수 있다. (주)린코스가 송하인을 xx하여 "화물"x x 포장하는 xx 그 xx에서 발생한 xx은 송하인에게 xx된다.
나. xxx 취약한 "화물"을 발송할 xx 운xxx에서 상품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내구성을 xx 포장재를 xxx여 포장해야 하며, “취급주의” 스티커 부착 또는 겉 표면에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다. 송하인은 배송에 필요한 xx를 (주)린코스에서 제공하는 바코드 xx 또는 운송장에 표시될 수 있도록 (주)린코스 물류시스템에 xx이 xx해야 한다.
라. 한 장의 운송장 당 "화물"의 총 xx은 20kg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주)린코스가 지정한 담당자와 상호간에 사전 합의가 되었으면 가능하다.
마. "화물"은 한 변의 길이가 150cm를 초과하거나, 최대 긴 변과 둘레의 합이 3m를 초과할 수 없다.
바. 송xxx 지정한 택배사를 통하여 (주)린코스로 "화물"을 입고할 xx 송하인은 "화물" 발송 후 72시간 이내로 "화물" 입고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수한 "화물"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을 xx (주)린코스 고객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3. 선적거절
가. (주)린코스는 "화물"의 부피, xx, 가격, 픽업, 포장, 배달서비스 등 "배송 서비스"를 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xx에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으며, 송하인은 이에 xx한다.
나. (주)린코스 Express 및 Postal 서비스를 xxx는 xx 우편법 또는 우편접수 xx에 위배되어 우체국 접수불가로 처리된 품목의 반송 "화물"에 대하여 반xxx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xxx용은 송하인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4. 운송물의 배달
가. 고객의 발송물은 통상적인 xx 및 배달 xx에 따라 xx 수취인에게 배달되어 배달이 완료됨과 동시에 해당 운송물에 xx ㈜린코스의 책임은 종료된다.
나. ㈜린코스는 고객의 운송물을 통상적인 xx 및 배달 경로에 따라 예정된 배달 xx 이내에 완료되도록 가능한 xxx의 노력을 다하며, xx xx에서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xx 훼손에 대하여 고객이 손해 배상을 xx할 xx, xx xx에 따라 xx 처리한다. (최대 건당 USD50 또는 Courier 서비스 이용시 Courier의 운xxx에 따른다.) 또한 xxx물의 xx, 고객은 자신의 xx으로 직접 xx 보험을 가입xxx 한다. 단, xx지xxx 불가항력적 xx 또는 xx 당국의 통제 등으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배달xx의 xx는 린코스의 귀책사유에서 제외된다.
4. 통관, xx
가. (주)린코스는 송하인을 xx하여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xx을 xx할 수 있다
(1) 수출입 통관 서류 작성, 상품xx 서비스 Code의 xx 또는 xx 법령xx xx하의 xx,
세금 지불 등을 위한 서류작성 등
(2) 송하인의 xx 통관, xxxx 목적의 대행자로써 또는 수하인의 수입통관 및 등록의 업무를 xx할 관세사의 xx을 위한 수하인으로의 역할
(3) (주)린코스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제3자의 xx이 있는 xx, 물품을 수하인의 수입 관세사나 다른 주소지로 xx할 수 있다.
나. 부정확하게 xx되었거나 누락된 서류로 인하여 xxxx 그 이외의 xx에 의해 "화물"의 통관이 xx되고 있는 xx (주)린코스는 우선적으로 이 사실을 통지하며, (주)린코스에 의하여 xxxx 정확한 xx나 서류를 xxxxx 함에도 xxxx (주)린코스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간 이내에 이르지 못하였을 xx 해당 "화물"은 xx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린코스가 xx인xx 송하인에게 통지 시도 여부에 xx없이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서류로 인하여 xx을 완료하지 못한 xx (주)린코스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다. xx 또는 그 외 다른 xx의 조치나 누락으로 인하여 "화물"의 인도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지연된 xx에 (주)린코스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라. 국제적으로 선적된 제품의 목적지 국가에서 반입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선적 의뢰인의 책임이다. "화물"의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의, 또는 그로부터의 반송으로 인한 모든 xx xx에 대하여 (주)린코스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5. xx 및 세금
가. xx을 넘는 "화물"은 수령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목적지 국가의 xx을 통관xxx 하며, 목적지 국가의 xx xx에 따라 xx 및 세금이 발생할 xx xx된 xx 및 세금은 일반적으로 송하인, 수하인 또는 제삼자에게 xx한다. 수xxx "화물"의 지불인을 xx하지 않는 xx, 세금 및 xx는 송하인에게 xx된다.
나. 통관 처리 절자를 위해 xx된 xx 및 세금에 xx xx을 수xxx 지불을 거절할 xx, (주)린코스는 송하인과 xx을 취해 해당 금액을 지불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할 수 있다. 만약 송xxx xx 및 세금의 지급을 거부할 xx, "화물"은 송하인에게 반송되거나 xx xx 또는 xx 창고에 유치될 수 있다. 이러한 xx 송하인은 xx "화물" 발송 xx, xx창고 xx 및 반xxx까지 부담xxx 할 책임이 있다.
다. "화물"에 대하여 xx된 xx 및 세금의 정확성 및 정합성에 대하여 견해의 xx이 발생할 xx (주)린코스는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게 "화물"과 함께 xx된 xx서류를 제공한다.
6. xxxx
가. (주)린코스는 우편번호만으로 배달이 불가능하며, 수하인의 주소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xx (주)린코스는 수하인 주소 확인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주소지 확인이 어려울 xx xx을 완료할 수 없음에 xx 책임은 지지 않는다.
나. 만약 "화물"이 취급 불가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xx통관xx Undervalue 등의 xx시,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하인을 찾을 수 없거나 수xxx "화물"의 수취거절xx xx xx의 지불을 거절할 xx, (주)린코스는 5 영업일 이내로 송하인에게 xx하여 사유를 통지하고 추가적인 "화물" 처리에 xx 지시를 받거나 반송을 xx할 수 있다.
다. (주)린코스가 배송불가 사유를 고지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으로 부터 적절한 지침이 제공되지 않는 xx (주)린코스는 송xxx나 다른 사람에 xx 법적 책임 발생 없이 임의로 물품을 폐기 혹은 판매할 수 있고, 그 xx에서 발생한 xx은 서비스 xx과 기타 관련된 집행xx에 쓰여 질 수 있다.
7. xxx송
가. (주)린코스는 송하인의 배송은 대리인으로서 서비스의 품질을 xxx기 위해 송하인의 xx 없이도 지정된 구간에 대하여 xx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주)린코스는 본 계약의 xx를 다하기 위하여 송하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본 계약의 xx와 성능을 xxx기 위한 하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8. 클레임
가. 지연된 인도로 인하여 발생한 부패 또는 "화물"의 xx 및 "화물"이 배달되지 않거나 잘못 배달된 xx를 포함하여 그밖에 사항으로 인한 클레임 xx에 대해서는 xxx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된 클레임 통지서가 (주)린코스에 xx되어야 한다.
나. 고객 서비스부에 xxx으로 클레임 xx 건을 신고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xx에도 xx 기간 내에 서면 통지서를 반드시 xxxxx 하며, 기간 내 통지서가 xx되지 않았을 xx, (주) 린코스는 모든 클래임에서 면책된다.
다. (주)린코스에 클레임 청구서가 접수된 xx (주)린코스는 해당 xx 건에 대해여 구매청구서, xx 견적서 또는 청구서, xx 명세서, xx가격, 항공 화물 운송장 사본 또는 그 외 xx을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xx은 반드시 증빙이 가능xxx 한다.
라. "화물"의 분실, xx, 배달 착오, "화물"에 관련한 xx 제공의 불이행으로 인한 xx은
(주)린코스 운송장에 신고된 금액을 xx으로 xx한도 USD 50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접수xx으로 발송하는 xx 해당 xx사의 정책을 적용하며. (예, K-POST, K-Packet, EMS 등) 우체국 Postal 서비스는 배상 책임이 없다.
마. (주)린코스는 모든 운송료가 징수될 때까지 어떠한 클레임 xx에 대해서도 응할 xx를 지지 않는다.
9. 요금 xx
가. 송하인은 "배송 서비스" xx xx에 따라 결정된 각 서비스 xx에 대하여 (주)린코스에 전액 지불해야한다.
나. (주)린코스는 모든 포장 "화물"에 대하여 xx 건당 용적 xx에 따라 xx을 xx하며, 용적 xx은 "화물"의 길이, 너비, 높이(단위 센티미터)를 곱한 값을 6,000(킬로그램당 "kg" 입방 센티미터 "cm3" 단위의 표준 밀도)으로 나누어 xx하며, 만약 용적 xx이 실제 xx을 초과하는 xx 용적 xx을 xx으로 xx을 xx하며. 접수xx으로 발송하는 xx 해당 xx사의 정책을 적용한다.
다. 송하인은 다음 xx의 사유로 인하여 (주)린코스가 지불하였거나 부담할 모든 xx, 과태료 등에 대하여 그 지불을 보증해야 한다.
(a) 법령에 의하여 xx이 xx되어 있는 품목의 "화물"에 불법 혼입
(b) 수입허가 또는 필요한 xx서류의 xx
(c) 부적법, 부정확한 "화물" 가격신고
라. 송하인은 선택된 서비스나 xx이 부정확한 xx (주)린코스에 xx 및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마. "과다 xx"는 부정확한 요율xx 부정확한 특별 취급비를 xx으로 xx된 요금 또는 잘못된 서비스 xx에 기초한 xx, 부정확한 "화물" 또는 "화물" xx을 xx으로 한 xx를 xx한다. 과다 xx가 (주)린코스에 의해 발생된 xx, 과다 xx에 xx xx xxxx xx 지급으로 인한 환불 xx은 반드시 xx 선적xx 이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사. 송하인은 선적과 관련된 모든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하여 xx 종국적인 책임을 지며, (주)린코스가 요금을 징수하는 xx에서 발생된 모든 합리적인 xx에 xx 지불 책임을 진다. 이러한 xx에는 변호사xx, 수xxx xx, xx 및 재판xx이 포함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10. 일반 사항
가. 본 xx xx에 명시되지 않는 기타 사항들은 일반 상관습에 따라 처리하며, 본 xx의 일부 조항이 xx가 되거나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더라도 이는 본 xx의 다른 부분에 xx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