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열 공 급 x x
2017. 05. 01.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 1조 | [목 적] | 4 |
제 | 2조 | [적 용] | 4 |
제 | 3조 | [열공급 구역] | 4 |
제 | 4조 | [xx의 신고 및 xx] | 4 |
제 | 5조 | [용어의 xx] | 4 |
제 2 장 xxxx과 공급계약 | |||
제 | 6조 | [xxxx] | 5 |
제 | 7조 | [xxxx 자격] | 6 |
제 | 8조 | [공급 xx] | 6 |
제 | 9조 | [공급 계약] | 6 |
제10조 | [계약기간] | 7 | |
제11조 | [계약의 xx] | 7 | |
제12조 | [xx xx] | 7 | |
제13조 | [수용가 xx에 의한 공급계약의 폐지] | 7 | |
제14조 | [수용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공급계약의 폐지] | 7 | |
제15조 | [공급계약 폐지후의 xx, xx등] | 8 | |
제 3 장 공급 및 xx | |||
제16조 | [공급 개시] | 8 | |
제17조 | [공급기간 및 시간] | 8 | |
제18조 | [공급조건 및 단위] | 8 | |
제19조 | [공급의 정지] | 9 | |
제20조 | [공급정지의 xx] | 9 | |
제21조 | [공급의 중지 또는 xx의 제한] | 9 | |
제22조 | [수용가의 xx에 의한 공급 중지] | 10 | |
제23조 | [재xx xx] | 10 |
제 4 장 xx의 설치 및 xxx리
제24조 | [공사의 시공] | 10 |
제25조 | [xx의 부담] | 11 |
제26조 | [증xxx] | 11 |
제27조 | [xxx용] | 11 |
제28조 | [재xx] | 11 |
제29조 | [xx의 xxx리 및 관리비등의 부담] | 11 |
제30조 | [공사비 결정 등] | 12 |
제31조 | [봉인 xx] | 12 |
제32조 | [수급지점 및 xx한계점] | 12 |
제 5 x x요금 | ||
제33조 | [열요금의 적용xx] | 12 |
제34조 | [열요금의 xx 및 xx] | 13 |
제35조 | [xxxx] | 13 |
제36조 | [xx검침] | 13 |
제37조 | [검침단위] | 14 |
제38조 | [열사xx의 xx] | 14 |
제39조 | [열사xx의 xx] | 14 |
제40조 | [xx기간] | 14 |
제41조 | [요금의 납부xx] | 14 |
제42조 | [연체료] | 14 |
제43조 | [요금의 xx] | 15 |
제44조 | [xx 징수] | 15 |
제45조 | [요금의 xx착오등에 xx xx] | 15 |
제46조 | [보증금] | 15 |
제47조 | [요금의 끝수처리] | 16 |
제 6 장 수용가 xx 및 수용가 xx
제48조 | [수용가 시xxx 등] | 16 |
제49조 | [xx의 점검 및 xx] | 16 |
제50조 | [xx장치의 설치] | 16 |
제51조 | [계량기의 검사] | 16 |
제52조 | [수용가의 xx] | 17 |
제53조 | [xx장소의 출입 등] | 17 |
제54조 | [xxx상 xx] | 17 |
제55조 | [xxx상의 면책] | 17 |
제56조 | [위약처리] | 17 |
제 7 장 안 전 | ||
제57조 | [안전책임] | 18 |
제58조 | [통보 등] | 18 |
제59조 | [수용가xx의 개선] | 18 |
제60조 | [문서의 xx 및 xx] | 19 |
제61조 | [xx의 xx 및 비치xx 등] | 19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xx은 xx에너지 주식회사(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열공급 구역 내의 기업체 x x을 xx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용가”라 한다)에게 열을 생산 공급할 때의 열요 금, 공사비부담금, 공급조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x x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 용]
이 xx은 공급자와 제3조의 열공급 구역 내의 수용가에 적용한다.
제 3 조 [열공급 구역]
열공급 구역은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9조 xx에 의한 사업허가 구역으로 한다.
제 4 조 [xx의 신고 및 xx]
1. 공급자는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17조의 xx에 의하여 이 xx을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신고하여🅓 하며, xxx고자 하는 xx에도 또한 같다.
2. 공급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0조의 xx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xx 의 개xx 명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 하며, 이때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의 xx에 따라 공급자와 수용가는 x x 정을 신의·xx하게 xx하여🅓 한다.
제 5 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자”라 xx 열발생처로 부터 열을 생산하여 열을 xx하고자 하는 수용가에 게 열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용가”라 함은 공급자로부터 생산된 열을 공급받아 열을 xx하고 있거나, x x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열발생처”라 함은 보일러 및 터빈발전기 등 열발생xx를 설치하여 열을 생산하 는 공급자 xx의 집단에너지 공급설비를 말한다.
4. “xxx관”이라 xx 열발생처에서 생산된 열을 수용가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도 로의 xx에 매설하거나, xx에 설치한 xx송관과 그 부속설비로서 xxxx까지 의 배관을 말한다.
5. “xxxx”이라 xx 열발생처에서 생산된 열을 수용가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 증기관에서 분기하여 도로의 xx에 매설한 xx송관과 그 부속설비로서 열수급 지 점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6. “응축수 xx”이라 함은 xxx관과 함께 매설된 응축수를 xx하기 위한 배관을 말한다.
7. “응축수 xx”이라 함은 수용가의 응축수 xx펌프로부터 응축수 xx 연결지점 까지의 응축수를 xx하기 위한 배관을 말한다.
8. “공급xx”이라 xx 열발생처로 부터 열수급 지점까지x x발생처, xxx관, xxxx, 응축수 xx, 응축수 xx 및 그 부속설비로서 열공급에 필요한 공급자 xx의 제반xx을 말한다.
9. “수용가xx”이라 함은 수용가가 공급xx로 부터 열을 공급받고, xx하기 위한 열수급 지점 이후x xxx에 필요한 제반xx을 말한다.
10. “열수급 지점”이라 xx 열을 공급받고 열의 xx이 이루어지는 공급시xx 수 용가xx의 접속지점을 말한다.
11. “xx장치”라 함은 수용가x x 사용량을 xx하는 xx 및 그 부속장치로 공급 자의 열 발생처에 설치된 원격전산xx장치와 수용가에 설치된 유량계 또는 열량계 를 말한다.
12. “열(xx)”이라 함은 공급자의 발xxx일러 및 보xxx러에서 생산되어 열발 생처의 소내 xx를 제외하고 수용가에서 필요로 하는 온도와 압력을 충족하는 과 열xx 및 포화xx를 포괄하여 “열” 또는 “xx”라 한다.
제 2 장 xxxx과 공급계약
제 6 조 [xx xx]
1. 공급자로부터 열을 xx하고자 하는 수용가는 별지 제1호 xx에 수용자가 설치할 xx에 xx 다음 xx의 서류를 첨부하여 xxxx을 하여🅓 한다.
(1) 수용가 배치도
(2) 보일러실 또는 기계실 설치도 및 배관 배치도
(3) 밸브 스테이션 (VALVE STATION) 위치도 및 수용가 xx 개략도
(4) xxx 및 xxx
2. xxxx은 신xxxxx, 증xxxxx, 재xxxx, xxx용xx으로 한다.
3. 신xxxxx은 공급자의 xx 열공급사업 개시전의 xxxx에 한한다.
제 7 조 [xxxx 자격]
1. xxxxx xxx장소의 소유자 xx로 xxx여🅓 한다.
다만, 열xx장소의 소유자와 수용가가 다른 xx에는 소유자와 수용가를 구분 표 시하여 xxx의로 xxx거나 또는 열요금납부에 xx 소유자의 보증을 받거나 수 용가가 제46조의 xx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소유자가 xx한 xx에는 수용가 단독xx로 신청할 수 있다.
2. xx의 수용가가 xxxx을 하는 xx 공급자가 xx하는 xx의 수용가를 xx하 는 자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제 8 조 [공급 xx]
1. 공급자는 수용가의 xxxx이 있을 때에는 제2항의 xx에 의한 xx 이외는 열공 급에 xx한다.
2. 공급자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xxxx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할 수 있다.
(1) xx 법령에 의하여 열공급이 제한될 때
(2) 공급xx의 공급능력을 초과하거나 공급xx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3) 열공급의 xx을 저해하거나 다른 수용가에 xx 열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4) 이 xx 이외의 열공급조건으로 공급xx을 한 때
(5) 기타의 사유로 열공급이 불합리하다고 xx될 때
제 9 조 [수급 계약]
1. 수용가의 xxxx에 대하여 공급자가 공급을 xx 한 때에는 공급자와 수용가는 수급계약을 체결한다.
2. 수급계약은 수급계약서에 공급자와 수용가가 합의한 xx을 별지 제4호 xx에 x x하여 xx 날인함으로써 xx된다.
다만, 공급자는 수용가가 다음 xx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xx에는 수급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1) 보증금의 납부를 필요로 하는 xx에는 그 납부
(2) 분담금 또는 공사비 부담금 및 기타 납부하여🅓 할 금액이 있는 xx에는 그 납부
(3) 열요금 등의 체납금이 있는 xx 그 납부
(4) 수용가xx의 점검결과, 수용가xx xx에 적합하지 않은 xx에는 그 xx
제 10 조 [계약기간]
1. 공급계약기간은 공급계약 또는 그 xx이 xx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공급계약 만료 전에 공급계약의 폐지 또는 xx이 없거나 계약xx에 대하여 양 당 사자 간에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xx에는 공급계약은 계약 기간만료 후에도 xx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xx에 의한 공급계약기간은 공급자와 수용가 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 이 xx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1 조 [계약의 xx]
공급자는 공급계약기간 중에라도 필요한 xx에는 수용가와 협의하여 공급계약 xx 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2 조 [xx xx]
1. 매매, 임대 및 기타의 xx에 의하여 수용가 xx의 변동이 있을 xx에는 xx x x가는 전(前)수용가의 공급자에 xx 열xx에 관련된 모든 권리, xx를 xx하 고 별지 제2호 xx에 의한 xxxx을 xxx여 제9조의 열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2. xx 수용가는 제1항의 전(前)수용가의 권리, xx의 xx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를 공급자에게 xx하여🅓 한다.
3. xx 수용가가 제1항, 제2항에서 xx한 xxxx xx 없이 전(前)수용가의 xx 장소에서 열을 계속 xx하였을 때에도 xx 수용가는 전(前)수용가의 공급자에 x x 열xx에 xx 된 모든 권리, xx를 xx한 것으로 본다.
제 13 조 [수용가xx에 의한 수급계약의 폐지]
1. 수용가가 열의 xx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xx 폐지희망일을 정하여 희망일 7일 이전에 별지 제3호 xx에 의하여 xxx여🅓 한다.
2. 제1항의 xx에 의한 폐지xx이 있을 xx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수용가의 폐지 희 망일에 공급을 중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한다.
제 14 조 [수용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수급계약의 폐지]
1. 공급자는 제19조의 xx에 의하여 열공급이 정지된 수용가가 xxx로부터 30일 이 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때에는 수급계약을 폐지한다.
2. 제13조 제1항의 xx에 의한 xx을 아니한 수용가로서 열공급xx 목적물이 없어
져 열을 xx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xx에는 공급자가 공급을 끝내기 위 한 조치를 완료 한 날에 수급계약이 폐지된다.
3. 제22조의 xx에 의하여 열공급이 중지중인 수용가가 중지xxx간이 경과되어도 재xx xx 또는 재중지xx을 하지 않은 xx에는 중지xxx간 경과 후 10일 되 는 날에 수급계약을 폐지한다.
제 15 조 [수급계약 폐지 후의 xx, xx 등]
1. 열요금, 기타의 xx, xx는 수급계약이 폐지된 후에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2. 공급자는 수급계약폐지 이후에도 xx 설치된 공급자 xx의 공급xx 또는 수용가 xx을 xx장소 내에 계속 존치할 수 있으며, 수급계약이 폐지된 수용가는 공급자 소xxx의 xx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공급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xx의 xx, xx의 철거를 할 수 있으며, 이 때에 소요되는 xx은 xx 또는 철거를 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 3 장 공급 및 xx
제 16 조 [공급개시]
1. 공급자는 수급계약이 체결된 수용가에 대하여 공급xx 및 수용가xx의 설치x x 료된 때에 그 xx의 점검 등 xx의 절차를 거쳐 수급계약서의 공급예정일에 열을 공급한다.
2. 공급자의 xx으로 인하여 공급예정일에 열을 공급하지 못할 xx에는 그 사유를 수용가에게 xx 통지한다.
제 17 조 [공급기간 및 시간]
수용가에 xx 열의 공급은 기간 및 시간을 xx 협의하여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8 조 [공급조건 및 단위]
1. 공급자는 수용가에 열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한다.
2. 공급자의 수용가에 xx 열공급 조건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다만, 공급압력은 xx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 공 급 조 건 | |
온 도 | 압 력 | |
열(xx) | 170 ℃ 이상 | 7 ~ 11 kg/㎠ |
3. xx공급의 xx단위와 응축수xx의 xx단위는 TON 또는 Mcal로 하며, 소수점이 하 첫째자리수까지로 한다.
4. 수급자는 xx하는 열(xx) 응축수 전량을 공급자에게 xx되어🅓 하며, 수질은 공급자의 수질xx에 준한다.
5. 수용가는 공급자 열공급xx의 xxx수 등으로 인하여 열 공급 중단 및 공급조건 xx(압력저하 등) 등의 xx를 xx하여 자체 보일러를 xx하여 공급할 수 있도 록 xx xx하여🅓 한다.
6. 수용가x x 사용량 증가에 따른 xx보일러 xx은 수용가의 역무로 한다.
제 19 조 [공급의 정지]
공급자는 다음 xx의 1에 해당될 xx에는 그 수용가에 대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때 xxx는 사실을 xxx 7xx까지 수용가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긴급한 xx에는 정지 후에 통지할 수 있다.
1. 수용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상의 위험 때문에 긴급을 요할 때
2. 수용가가 xx장소 내에 있는 공급자의 소xxx을 훼손하는 등 공급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주었을 때
3. 공급xx 또는 수용가xx의 개조, 변조, 훼손, 조작 등에 의하여 열을 xx하게 xx하였을 때
4. 수용가x x요금 및 기타 납부하여🅓 할 금액을 2개월이상 연체하였을 때
5. 수용가가 제59조의 xx에 의한 개xxx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거부하여 안전상 xx발생이 xx될 때
6. 수용가가 제53조의 xx에 의한 xx장소의 출입 및 필요한 장소의 xx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였을 때
제 20 조 [공급정지의 xx]
제19조 xx에 의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당한 수용가가 공급계약이 폐지되기 이전에 그 사유를 해소하거나 그 사유를 해소하고 공급자에 xx 열요금, 위약금, 손해 xxx 및 기타 납부해🅓 할 금액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열의 공급을 재개 한다.
제 21 조 [공급의 중지 또는 xx의 제한]
1. 공급자는 다음 xx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열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열의 xxx x 한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여 열의 xx이 제한될 때
(2) 공급xx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공급xx의 xx, xx 및 기타공사로 열공급이 불가능할 때
(4) 비상xx, 기타 불가항력에 의할 때
(5) 기타 안전상 부득이할 때
2. 제1항의 xx에는 그 xx을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수용가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긴급 부득이한 xx에는 사후에 그 xx을 통보하여🅓 한다.
3. 공급자는 제1항의 공급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열의 공급을 재개한다.
제 22 조 [수용가의 xx에 의한 공급중지]
1. 수용가는 열의 xx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xx에 의하여 공급중지 xx을 하여🅓 한다.
2. 공급중지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중지xxx간을 초과할 때는 xxx간만료 5xx 까지 재중지 xx을 하여🅓 하며, 재중지xx은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으 로 한다.
3. 공급중지 xxx, 희망일, 중지일, 중지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x x13조의 xx을 xx한다.
제 23 조 [재xx xx]
제13조, 제14조의 xx에 의하여 공급계약이 폐지되거나 제22조의 xx에 의하여 열공 급이 중지된 자가 열을 다시 xx하고자 할 때에는 재xxxx을 하여🅓 한다. 이때, 제22조의 사유로 재xx xx을 할 때에는 제6조1항 xx, 제8조, 제9조의 xx을 적 용하지 않는다.
제 4 장 xx의 설치 및 유지 xx
제 24 조 [공사의 시공]
1. 공급xx에 관한 공사는 공급자가 시공한다.
2. 수용가xx에 관한 공사는 수용가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용가xx 중 특정부분에 대하여 원활한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x 할 때에는 공급자가 직접 시공할 수 있다.
3. 수용가xx을 시공하는 자는 xx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자라🅓 한다.
제 25 조 [xx의 부담]
1. 공급자의 xx 열공급사업 xxx 협정을 체결한 수용가의 신xxx에 xx 공급x x의 설치에 소요되는 xx은 공급자가 부담하고, 수용가xx의 설치에 소요 되는 xx은 수용가가 부담하며, 공급xx과 수용가xx의 접속에 소요되는 xx은 수용가 가 부담한다.
2. 수용가의 xx에 의하여 xx 설치된 공급xx의 교체, 이설 등의 공사를 할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xx은 수용가가 부담한다.
제 26 조 [증xxx]
수용가x xxx의 증설 또는 기타의 xx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xx 설치한 공급xx 을 증설하여 열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xx에 의한 증xxxxx에 의하며, 증설에 소요되는 xx은 수용가가 부담한다.
제 27 조 [xxx용]
공급자의 xx 열공급사업 개시 후 새로이 열을 xx하고자 하는 자가 공급자가 xx 설치한 공급xx 외에 별도의 공급xx을 설치하여 열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의 xx에 의한 xxx용xx에 의하며, 이에 소요되는 xx은 수용가가 부담한다.
제 28 조 [재xx]
제23조의 xx에 의하여 열을 다시 공급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공급계약의 폐지 또는 열xx의 중지로 인하여 훼손, 멸실된 공급xx이 있을 때에는 그 xx을 xx 또는 교체하여🅓 하며, 이에 소요되는 xx은 수용가가 부담한다.
제 29 조 [xx의 xxx리 및 관리비등의 부담]
수용가xx의 xxx리 및 이에 소요되는 xx은 수용가가 부담하고, 공급xx의 유지 xx 및 이에 소요되는 xx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공급xx 중 수용가 xx부지내 공급자 xx의 xx의 xxx리 및 이에 소요되 는 xx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 30 조 [공사비 결정 등]
1. 공급자가 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xx을 수용가가 부담할 때의 공사비는 공급자와 수용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용가는 제1항의 공사xx을 공사 착공 전에 공급자가 xx하는 수납xx에 납부 하여🅓 한다.
3. 설계의 xx, 재료 또는 xx단가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 후 xx한다.
제 31 조 [봉인 xx]
1. 공급자는 공급xx 또는 수용가xx 중 유량계의 METERING PANEL등 특정한 xx에 대하여 봉인xx한다.
2. 수용가는 공급자가 봉인xx하는 xx을 임의로 파손, 조작할 수 없으며, 이를 위 반하였을 때에는 위약의 책임을 진다.
제 32 조 [수급지점 및 xx한계점]
1. 공급자와 수용가의 열수급이 이루어지는 수급지점은 수용가xx의 xxHEADER 인입 밸브 및 응축수 펌프의 토출 후단 Flange로 한다.
2. 열발생처로부터 수급지점 이전까지를 공급xx로 하고, 수급지점 이후를 수용가시 설로 하되, xx한계점은 공급자가 공사비를 부담한 xx은 공급자 xx로, 수용가 가 공사비를 부담한 xx은 수용가 xx로 한다.
3. 열공급의 원활한 xx과 공급xx의 효율적인 유지, xx를 위하여 수용가가 공사 비를 부담한 다음 xx의 xx은 공급자와 수용가가 협의하여 공급자 xx로 할 수 있다.
(1) 제25조 3항, 제26조, 제27조에 의하여 교체, 증설, 추가된 공급xx
(2) 유량계
제 5 x x요금
제 33 조 [열요금의 적용xx]
1. 열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열수급계약에 의하여 열의 공급이 개시된 날로 부터 적용한다.
2. 수용가가 열수급계약에 의한 공급개시 예정일을 xx하고자 할 xx에는 공급개시 예정일 5xx에 xxxx을 하여🅓 한다.
3. 요금의 체계, 요금의 xx방법 등 요금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 xx 의 xx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 34 조 [열요금의 xx 및 xx]
1. 열요금의 산xx 제38조의 xx에 의하여 산출된 사용량을 별xx 열요금 산xxx 에 따라 xx한다.
2. 열요금 단가는 공급자가 수용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3. 다만, 제18조 4호 xx에 따라 수용가로부터 xx되지 않은 응축xx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협의된 단가로 xx한다.
제 35 조 [xx xx]
1. 기본요금의 부과는 해당월의 월력xx와 xx없이 월단위로 한다.
2. 다음 xx 1에 해당하는 xx, 기본요금의 xx은 수급xx에 따른 xxxx을 한 다.
(1) 계약량 또는 요금단가가 xx되었을 xx
(2) 수급계약에 의해 공급이 개시되었을 xx
(3) 수급계약이 종결 또는 폐지되었을 xx
3. 수급xx의 xx은 개시 또는 xxx을 포함하고 중지, 종결 또는 폐지일은 제외한 다.
4. xxxx이 필요한 xx에는 수시로 검침할 수 있다.
5. xxxx에 의한 기본요금의 xxx x기본요금에 수급xx를 곱하여 해당월의 월 력xx로 나눈 것으로 xx한다.
6. 수급계약기간 중에 연속하여 120시간이상 열공급이 중지되었을 xx에는 연속 공급 중지일에 대하여 xxxx을 하여 기본요xxx에서 공제xx, 제19조(공급x x 지), 제21조(공급의 중지 또는 xx의 제한)의 xx에 의한 중지 또는 정지의 xx 에는 해당 월의 기본요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제 36 조 [xx검침]
1. 열사xx 및 응축수회xx의 검침은 공급자와 수용가간에 Online으로 연결된 원격 검침시스템으로 검침하며, 일시적인 시스템 고장 등 부득이한 xx에는 수용가에 설치된 xx장치의 검침으로 한다.
2. 월사용량 및 응축수회xx에 xx 검침은 xx xx(末日)을 xx검침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xx이 있을 때에는 xx검침일 이외의 날에 검침할 수 있다.
제 37 조 [검침단위]
계량기의 검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로 한다.
제 38 조 [열사xx의 xx]
1. 열사xx의 산xx 제36조(xx 검침)의 xx에 의하여 산출된 사용량으로 한다.
2. xx의 사용량은 당월 xx검침일의 검침량에서 전월 xx검침일의 검침량을 차감 하여 xx한다.
제 39 조 [열사xx의 xx]
공급자 원격전산xx장치 및 수용가 xx장치에 xxx 있거나 전원의 xx 또는 xx 기의 검사기간 등 기타의 xx에 의하여 검침량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3개월전 사 xx의 xx량으로 하며, 다음 xx에 의거 산출x x을 사용량으로 xx한다.
직전 3개월 xx실적량
사용량 = ──────────── × xxxx 직전 3개월 실xxxx
단, 계절적 xx으로 xx사용량에 xx을 미치는 xx에는 사용자와 협의를 통하여 직전 1xx xx의 xx 사용량을 xx하여 xx할 수 있다.
제 40 조 [xx기간]
요금은 전월의 xx검침일로부터 당월 xx검침일까지의 기간(이하 “검침기간”이라 한다)으로 xx한다.
다만, 열의 공급을 개시하였을 xx에는 개시일로부터 xx xx검침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열공급계약이 폐지된 xx에는 직전의 xx검침일로부터 폐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요금을 xx한다.
제 41 조 [요금의 납부xx]
1. 수용가는 검침일로부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공급자가 지정한 날(이하 “납기일” 이라 한다) 까지 지정한 수납xx에 현금으로 납부하여🅓 한다.
2. 사용자는 수용가x x요금(연체료를 포함한다)중 일부를 납부한 때에는 다음의“지 불xx 발생일”확정순위에 따라 차례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미납 열요금의 연체료(가산금)
(2) 미납 열요금
(3) 금월 열요금
제 42 조 [연 x x]
1. 수용가가 납기일(납기일이 공휴일인 xx에는 xx)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xx에는 납기일을 초과한 시점부터 매1개월 단위로 5%의 연체료를 xx하여 납부 하여🅓 한다. 다만, 1회에 한해 1개월간 납부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1개월분 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xx하지 아니한다.
2. xx의 연체료는 제19조(공급의 정지) 4호의 xx에 의한 공급xxx이 속하는 월까지 적용한다.
제 43 조 [요금의 xx]
공급자는 요xxx서 (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xx 5일까지 발부하며, 납기일은 공급자와 수용가가 xx 협의한 날로 한다.
제 44 조 [xx 징수]
1. 수용가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기일로부터 1개월을 경과할 때에는 공급자는 1 개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 및 기타의 사유로 발생한 공급자의 xx확보를 위하여 법적절차를 개시하며, 수용가는 이에 이의를 xx치 않는다.
2. 공급자는 제1항의 절차개시에 관한 xx을 절차 개시일 5xx까지 수용가에게 서면 으로 통보한다.
제 45 조 [요금의 xx착오 등에 xx xx]
1. 요금의 xx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용가는 납기일 7xx까지 이의를 xx하여🅓 한다.
2. 제1항에서 xx한 이의 xx로 요금적용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월분 요금에서 xxx여 따로 정하는 납기일 14xx까지 별도 청구서를 발부하여🅓 한 다.
3. 수용가가 납기 후 또는 요금납부 후 요금에 xx 이의를 xx하여 요금적용이 잘못 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xx함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되지 않은 요금 및 익월분 요금에서 xx함이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xx된 청구서를 발 부한다.
4. 요금에 xx 이의를 xx한 xx에도 요금의 납기일은 xx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의 xx에는 예외로 한다.
제 46 조 [보 증 금]
1. 공급자는 제19조(공급의 정지)의 xx에 의하여 열공급의 정지를 당한 일이 있는 수용가 등 요금납부에 xx 보증이 필요하다고 xx되는 xx 열공급의 개시나 재 공급의 조건으로써 xx 월액요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 또는 공급자가 xx하는 보증보험xx, 상장유가xx 등(이하 “보증증서”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2. 보증금 또는 보증증서의 예치기간은 12개월로 하며,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연장하여 xx하여🅓 한다.
3. 예치된 보증금은 무이자로 하며, 예치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공급계약이 폐지된 때 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 등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47 조 [요금의 끝수처리]
공급자는 요금, xx부담금 등의 xx결과 10원 미만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수용가 xx 및 수용가 xx
제 48 조 [수용가의 시xxx 등]
수용가xx의 설치, 시공 및 유지, xx 등은 xx법령에 적법하여🅓 한다.
제 49 조 [xx의 점검 및 안전]
수용가xx의 점검 및 안전점검은 수용가에 책임이 있으며, xx법령에 준하여🅓 한 다.
제 50 조 [xx장치의 설치]
수용가xx 중 xx장치는 공급자가 설치하며, xxxx과의 연결공사는 수용가가 시 공하고, 검침과 xxx리가 용이한 장소에 공급자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1 조 [계량기의 검사]
1. 공급자는 계량기를 수시로 검사 및 책임 xx하며, 2년 단위로 xx 검교정을 하여
🅓 한다.
2. 수용가는 공급자에 대하여 계량기의 오차검사를 xx할 수 있으며, 이때 정부 공인 xx의 검사에 소요되는 xx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3.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한 검사결과 계량기에 xxx 있을 시에는 지 체 없이 수용가에게 통보하여🅓 한다.
4.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한 검사결과 계량기가 계량법의 xx에 의한 xx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교체 또는 xx를 한다.
제 52 조 [수용가의 xx]
1. 수용가는 공급xx, 수용가xx을 xx 관리함에 있어 공급xx이 멸실,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xx를 다하여🅓 한다.
2. 수용가는 제1항의 xx을 xx하는 xx책임자를 xxx여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하며,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3. 수용가는 공급자가 공급하는 열과 수용가 자체 xx설비x x을 제외하고 기타 열 xx은 하지 않는다.
제 53 조 [xx장소의 출입 등]
공급자는 다음 xx의 1에 해당될 xx에는 수용가의 xx를 받아 수용가의 토지 또는 건물 내를 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제29조의 xx에 의한 xx의 xxx리와 시공, xx 또는 순시점검을 할 때
2. 이 xx에 위배되는 열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용가시설을 점검할 때
3. 계량기의 검침 또는 검사를 할 때
4. 제13조, 제14조, 제19조 또는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제 54 조 [손해배상 의무]
1. 공급자의 열 공급 차질로 수용가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이에 대하 여 배상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수용가의 급격한 사용량의 변동으로 인한 경우
② 수용가가 공급자의 평균 공급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③ 천재지변, 비상재해, 안전상 제한 등 불가항력적 사용가 발생한 경우
④ 기타 수용가의 사유로 인한 경우
2. 수용가가 제52조 규정에 의한 수용가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공급자에게 손해를 발생 케 하였을 때에는 공급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원상복구 비용 및 투자비 등을 포
함한 배상을 하여🅓 한다.
제 55 조 [손해배상의 면책]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항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용가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 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을 폐지하였을 때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하였을 때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공급을 중지하였거나, 열의 사용을 제한하였을 때
4.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제 56 조 [위약처리]
1. 수용가가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공급계약을 위반하여 열을 사용함으로써 요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한 기간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공급자가 결정 한다.
2. 제1항의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공급시설 또는 수용가시설의 개조, 변조, 훼손, 조작 등으로 열을 부정하게 사 용하였을 때에는 부정 사용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요금 상당액과 부정 사용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요금과의 차액
(2) 이 규정에 의한 열수용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시설을 변경 또는 증 설하였을 때에는 무단으로 변경 또는 증설 사용한 시설을 기준으로 산정한 요금 산정액과 이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과의 차액
(3) 수용가가 공급계약의 폐지, 열공급의 중지 또는 정지로 인한 봉인 및 공급자가 관 리하는 봉인을 파손하거나 파손 후 부정 사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조의 금액 을 징수한다.
① 봉인 파손 : 50,000 원
② 부정 사용 :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산정한 위약금
제 7 장 안 전
제 57 조 [안전 책임]
공급자시설과 수용가시설에 대한 공급자와 수용가의 안전책임을 제29조의 규정에 준하
며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가 따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에 의한다.
제 58 조 [통보 등]
1. 공급자는 공급시설에 누기, 누수, 온도, 압력 등의 이상 상태가 발생하여 열의 수 급에 지장이 생겼을 때에는 조속히 그 사실을 수용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2. 수용가는 수용가시설에 누기, 누수, 온도, 압력 등의 이상 상태가 발생하여 공급시 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조속히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 를 취하여🅓 한다.
3. 수용가가 수용시설의 보수, 개조 등을 하여 열의 수급에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될 때에는 미리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한다.
4. 공급자는 제3항의 사항 또는 수용가시설의 안전상태에 관하여 수용가의 점검상황을 필요시 요청할 수 있다.
제 59 조 [수용가 시설의 개선]
공급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용가시설에 대하여 개선, 철거 또는 개 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 60 조 [문서의 기록 및 보존]
1. 열공급과 관련한 제반문서 중 공급자가 따로 정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당해 연말을 기준으로 3년간 기록 보존한다.
2.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로 민원인 및 기타 관계기관 등의 열람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 61 조 [규정의 공표 및 비치 의무 등]
1. 공급자는 이 규정을 인가 받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수용가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 지하고 수용가가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을 설명하여🅓 한 다.
2. 본 규정은 공급자와 수용가 상호간에 체결한 “열공급계약서”를 우선하여 적용하 며, 그 외의 사항들은 본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 행 일]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 표]
열요금의 산정
(규정 제34조 제1항 관련)
1. 요금의 산정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 부 과 기 준 | 요 금 산 정 |
기본요금 | - | - |
사용요금 | 사용량(TON 또는 Mcal) | 사용량 × 사용요금단가 |
초과사용요금 | - | - |
응축수회수 보상비 | - | - |
열 요 금 | 기본요금 + 사용요금 + 초과사용요금 - 응축수회수보상비 |
(1) 사용요금단가는 수용가 열생산원가에서 절감단가를 차감하여 적용하며, 열생산원가는 매월 변동되는 부산지역 LNG단가를 연동하여 적용한다.
(2) 사용요금단가 = (수용가 열생산원가 – 절감단가)
‣ 수용가 열생산원가 = 열 1 TON 생산원단위(N㎥/열 1 Ton 또는 1 Mcal) × LNG단가
‣ LNG 단가 = 매월 변동되는 부산지역 LNG단가 연동 적용
‣ 절감단가 = 공급자가 수용가에 기존 열생산원가에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여 적용
(3) 응축수회수보상비 = 응축수는 수용가가 사용하는 열 사용량 만큼 공급자에게 전량 회수 하는 조건으로 수용가의 응축수회수 보상비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기 타
(1) 열요금의 결정에 있어서 합계액이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열공급신청서의 최대 신청용량(TON/HR)이 기본요금이 부과되는 계약량이 된다.
열 공 급 신 청 서
수 | 용 | 가 | 번 | 호 | 처 | 리 기 | 한 | 10 | 일 | |||
수 | 용 | 장 | 소 | 접 | 수 일 | 자 | 년 | 월 | 일 | |||
수 용 가 | 주 | 소 | (전화번호) | |||||||||
회 | 사 | 명 | 업 | 종 | ||||||||
대 | 표 | 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신 청 용 량 | 최 | 대 | TON/HR | 사 | 용 압 | 력 | kg/cm2 | |||||
평 | 균 | TON/HR | TON/월 | 공급개시요청일 | 년 | 월 | 일 | |||||
공 급 개 시 일 | 년 | 월 | 일 |
○ 음영부분은 공급자가 기재함.
□ 신설
본인은 상기 수용장소에서 귀사의 집단에너지공급설비에서 공급하는 열을 □ 증설 사용
□ 변경
□ 재 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으로 열공급을 신청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조 건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귀 집단에너지공급설비 열공급규정의 준수를 승낙 한다.
(2) 열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타 지관에 연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수용가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印)
※첨부 서류 : 가. 열공급 규정 제6조 제1항의 각호 서류 각 1부 나. 수용장소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1부
다. 수용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수용가 인감증명서 1부 마. 기타 공급자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성림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명 의 변 경 신 청 서
수 | 용 | 가 | 번 | 호 | 처 | 리 기 | 한 | 10 | 일 | ||
수 | 용 | 장 | 소 | 접 | 수 일 | 자 | 년 | 월 | 일 | ||
전 수 용 가 | 주 | 소 | (전화번호) | ||||||||
회 | 사 | 명 | 업 | 종 | |||||||
대 | 표 | 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수 용 가 | 주 | 소 | (전화번호) | ||||||||
회 | 사 | 명 | 업 | 종 | |||||||
대 | 표 | 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신 청 용 량 | 최 | 대 | TON/HR | 사 | 용 압 | 력 | kg/cm2 | ||||
평 | 균 | TON/HR | TON/월 | 공급개시요청일 | 년 | 월 | 일 | ||||
변 | 경 | 사 | 유 |
○ 음영부분은 공급자가 기재함.
본인은 상기 수용 장소에서 귀사의 집단에너지공급설비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기 위해 열공급규정 제12조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다음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하오니 동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조 건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귀 집단에너지공급설비 열공급규정의 준수를 승낙 한다.
(2) 열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타 지관에 연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전수용가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印)
신수용가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印)
※첨부 서류 : 가. 수용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수용가 인감증명서 1부 다. 기타 공급자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성림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열공급 중지(폐지) 신청서
수 | 용 | 가 | 번 | 호 | 처 | 리 | 기 | 한 | 7 일 | ||||||
수 | 용 | 장 | 소 | 접 수 일 자 | 년 | 월 | 일 | ||||||||
수 용 가 | 주 | 소 | (전화번호) | ||||||||||||
회 | 사 | 명 | 업 | 종 | |||||||||||
대 | 표 | 자 | 사업자등록번 | ||||||||||||
호 | |||||||||||||||
중지 (폐지) 기간 | 년 | 월 | 일 | ~ | 년 | 월 | 일 | ||||||||
중지 (폐지) 사유 |
○ 음영부분은 공급자가 기재함.
본인은 상기 수용 장소에서 열사용 중지(폐지) 후에도 귀사와 체결한 열공급계약 중의 요금 및 기타 채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오며, 위의 사유로 열사용의 중지(폐지)를 신청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印)
성림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