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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외화xx매매xx계좌 설xxx
외화증xxxxxx 해외xx 투자위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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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xx매매xx계좌설xxx
개정 :2020.05.22
xx :2020.06.01
제1조(xx의 적용) ① 이 xx은 외화xx매매거래자(이하“고객”이라 한다)와 하이투자증 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하는 xx 적용한다.
1.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xx의 xx을 받아 해외xx시장에서 xx의 중개․xx 또는 xx를 하거나 고객이 외국에서 xx로 발행되는 외화xx을 청약하는 등의 방법 에 의한 xx(이하 “해외시xxx”라 한다)
2. 회사의 역외집합투자xx가 발행한 xx 이외의 외화xx을 회사와 고객이 국내에서
직접 xx하거나 매매의 xx․중개에 의한 xx(이하 “국내장외xx”라 한다)
제2조(매매xx의 xx 및 집행 등) ① 고객과 회사간의 외화증xxx에 관하여는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결제, xx의 xx 및 매매xx에 따른 대금(xx 또는 외화)의 xx 등 모든 사항을 외화xx매매xx계좌에 의해 처리한다.
② 회사는 매매xx을 집행할 해외시장제도, 법령, xx의 위험 및 주의사항 등 매매xx 와 xx하여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을 매매xx xx시에 xxx고, 고객은 회사의 매매 집행에 협조한다.
③ 해외시xxx는 회사가 지체 없이 처리하여도 시차 등의 xx로 xxx시와 매매체결 일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④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방법으로 매매xx를 xx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보․모사전송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xx의 xx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1. 외화xx이 투자의 xx이 될 수 없는 xx
2. 미수금이 발생한 xx
3. 고객의 과거 xx내역, xx 외화xx의 xx 및 xxxx에 비추어 매매xx결제의 불이행이 xxx xx되는 xx
4.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의 xx에 지장이 있거나 해외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xx되는 xx
5. 외국금융투자회사 또는 외국금융xx으로부터 xx을 거부받은 xx
⑥ 회사는 제5x x2호 및 제3호의 xx 결제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자산의 x x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제3조(결제일) ① 해외시xxx의 국내에서의 결제일은 매매xxx의 다음 영업일(이하 “xx일”이라 한다)로부터 xx하여 해당 xx이 xx된 해외xx시장의 결제기간 또는 회사와 외국금융투자회사가 별도로 xx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xx일
이후 동 결제기간 경과 전에 국내와 시간대가 동일한 해외xx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 는 xx에는 해외xx시장에서의 결제일을 국내에서의 결제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 과의 시차, 송금 및 xx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xx의 xx는 xxxx 입고 전에 xx대금이 출금되고, 매도의 xx는 매xxx xx 후에 매도대금이 입금될 수 있 다.
② 국내장외xx의 결제일은 매매xxx로 한다.
제4조(결제불이행시의 처리) ① 고객이 결제xx 내에 xx대금 또는 매xxx을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xx의 xx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xx xx의 xx으로 결제xx하고, 부족액이 있는 xx에는 해당 xxxx 또는 매도대금, 그 밖의 고객을 위하여 xx한 현금 및 증xx 순으로 필요한 xx을 처분하여 xxx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xx을 처분하는 xx 해당 해외xx시장의 가격xx방법에 따라 호가 금액을 xx할 수 있다.
③ 고객이 xx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금을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로 xx한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xx을 xxx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연체료율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 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 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매매를 체결하거나 매매xx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매매xxxx을, xx이 이루어진 xx에는 xx내역을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1. 매매의 xx, xxㆍ품목, xx, 가격, 수수료 등 모든 xx, 그 밖의 xxxx을 통 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 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 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xx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 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 하여 이를 xx․xxx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xx내역, 월말잔액․잔량xx(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 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 액․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제1xx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 지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 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
독xx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xx을 마련해 둔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xx하는 xx
제6조(xx 및 송금 등) 회사는 해외시xxx에 의한 외화xx의 매매xx 또는 권리행사 등에 필요한 대금의 xx, 외화의 송금 및 xx을 위하여 다음 x x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는 계좌를 개xx 후 xx 매매xx xx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xx에 고 객xx(회사xx xx)의 외화예xxx을 개설xxx 하며, 이 xx에 고객은 회사의 xx에 따라 외화예xxx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xxxxx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의 금융투자업xx 제5-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xx의 외 화예xxx을 통하여 xx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화xx의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xx와 외화간 또는 외화와 외화간의 모든 x x 및 외화송금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xx할 수 있으며, 회사는 xx일을
외화증xxx의 xx에는 고객이 매매xxx기 전에 지정한 날(매매xxx 또는 매매 xxx 이전 영업일에 한함)로 하고, 그 밖의 xx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xx로 할 수 있다.
3. 해외시xxx에서 외화xx 매매 및 권리행사와 xx하여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하거 나 외국으로부터 xx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xxxx에 개설된 한국예탁결제원 xx의 외화예xxx을 통xxx 한다. 다만, 고객이 외국에서 xx로 발행되는 외화증xx 청
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가 외국의 납입xx 등에 자기xx로 직접 송금할 수 있다.
4. 외화xx의 매도 및 권리행사에 의한 배당금·원리금·수익금 그밖의 타 외화xx매 매·취득과 xx하여 외화를 xx하는 xx에는 고객 또는 회사xx 외화예xxx에 입 금·예치하거나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xxxx에 개설한 외화예xxx에 예치할 수 있다.
5. 회사는 회사xx의 외화예xxx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xxx x 고객의 xx에 의해 고객xx(회사xx xx)의 외화xx계xxx 거주자xx으로 이체할 수 있다.
6. xx에 따른 환율x x2호의 xx일에 외화예xxx이 개설된 외국환xx이 고시한 대고객 xxx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 은 외화를 xx할 때 국내xx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xx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xx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 을 적용한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xxxx에 개설한 외화예xxx에서의 외화 와 외화간의 xx은 해당 외국xxxx이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7. 제4호에 의하여 외화예xxx에 예치된 외화는 회사가 해외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또 는 권리행사 등에 적절하다고 xx하는 xx에 한국예탁결제원이 xx한 외국xxxx 으로 송금할 수 있다.
제7조(외화xx의 xx 및 xx 등) ① 회사는 외화xx의 xx을 위하여 다음 x x와 같이 처리한다.
1.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외국xxxx 중에 한국예탁결제원이 xx한 외국xxxx을 통하여 예탁·xx한다.
2. 외국의 법령xx xx 등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xxxx을 xx할 수 없을 경 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외국xxxx 중에 회사가 xx한 외국xxxx을 xx 여 예탁·xx한다.
② 고객x x1항에 따라 예탁·xx된 외화xx에 대해서는 반환 또는 외국xxxx의 x
xxx를 하지 않는다.
제8조(권리행사) 회사는 외화xx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다음 x x와 같이 처리한다.
1. 외국xxxx에 xx된 외화xx의 배당금, xx 등의 수익금과 회사가 xx을 xx 하여 고객 또는 회사xx의 외화예xxx에 예치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xxx x에 개설한 외화예xxx에 예치할 수 있다.
2. xx총회, 사xxx집회, 수익자총회 등에서의 의결권행사, 신xxx권행사, xxxx
참여 등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 신xxx권 등 해당 해외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한 권리에 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라 매도하며 매도대xx 제1호와 같이 처리한다.
4. 유·xx교부, xx배당, xx분할 또는 xx병합 등에 의하여 xx된 1주미만의 xx 은 매도하고, 해당 해외시장에서의 매매단위 미만의 xx은 고객의 지시에 따라 매도하 여 그 매도대xx 제1호와 같이 처리한다.
5. 권리행사로 발생한 각종 세금, 그 밖의 부과금 등에 대하여 회사가 고객계좌 x x 화 현금에서 xx 받으며, xx xxx 부족하여 외화를 xx로 xx하여 받을 xx에 는 각종 세금 등을 받는 날을 xx일로 하여 외화예xxx이 개설된 외국환xx이 고 시한 대고객 xxx매매 현물환율을 xx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xx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로 필요한 금액만큼 xx한다. 다만, 고객
계좌 내 잔액이 부족한 xx에 고객에게 1일내에 납부할 것을 xx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고객이 그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통지) ①회사가 외화xx의 권리행사와 xx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 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 에게 통지xxx 한다.
1. 유·xxxx, xx분할, 합병 등 xx 또는 수익자의 지위에 중대한 xx을 미치는
사실
2. 배당금, xx, 수익금 및 상환금 등의 지급
3. 그 밖의 중요한 xx총회 xx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외화xx의 권리행사에 고객의 의사결정 및 지시가 필요한 xx에는 당해 고 객이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다음 xx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 으로부터 권리의 행사여부를 확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xxx 한다.
1. 권리행사 xx방법 및 xxx한
2. 권리행사에 수반되는 청약대금, 조세 및 부대xx 등 xx대금의 납부절차 및 xx
3. 그 밖에 권리행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 게 고지한 지급xx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xxx 한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xx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 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예탁금 이용료 지급xx을 xxx는 xx에도 그
xxxx을 xxx정일 전에 이항 앞의 문장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안내하고 제5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시에 함께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제11조(수수료) ① 해외시xxx를 하는 고객은 외화증xxx와 xx하여 해외시장에서의 매매수수료, 증xxx세, 그 밖의 부과금 및 <별첨>에서 정하는 xx의 중개 등의 수수료
를 xx의 xx에는 매매체결일에, 매도 등에 의한 외화xx의 xx에는 고객 또는 회사 xx의 외화예xxx 입금일까지 회사에 납부하며, 국내장외xx를 하는 고객은 국내장외 xx에 따른 수수료를 매매체결일에 회사에 납부한다.
② 회사는 외화xx매매와 xx하여 제1항의 수수료외에 xx이 발생하는 xx 고객으로 부터 그 xx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고객 신고사항) ① 고객은 xx, 주소, 인감 또는 xx 등을 회사에 신고한다.
② 고객x x1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xx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xx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한다.
제13조(xxxx 및 계약xx)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 되는 xx의 시행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 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 하여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 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
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 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 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이 계약은 xx된다.
1.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해약xx을 한 때
2. 고객이 본 xx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xx조치를 xx하였으나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다 만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xx할 수 없 는 xx에 이른 때에는 xx조치를 xx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회사가 외국의 xx지변·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 에 의해 해외시xxx를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계약의 xx를 알린 때
제14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xx 및 예탁·xx의 xx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xx
제15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고객 또는 x x예탁결제원이 개설한 외화예xxx에 예치된 xxx산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합 계가 10xx 이하이고 xx 6개월간 고객의 매매xx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 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좌의 외화xx 및 예수금의 잔량․잔액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xx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xx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6조(투자유의사항 등) 외화xx투자는 투자xx이 다르고 환위험 xx 등 위험요인이 국내xx투자시보다 많으므로, 외화xx매매xx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 x x에 유의xxx 한다.
1. 외화xx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xx xx취득이 제한적이고 입수가 용이하지 않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가. 투자가능 외화xx 종류가 국내보다 다양하고 해당 국가의 매매xx차이로 인하여
개별xx에 관련된 투자xx의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
나. 시차 및 xxx달통xxx로 해당 국가의 xx 시장변화와 투자xx의 xx에 x x을 주는 투자xx의 취득이 xx되어 적절한 xx의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 다.
다. 외화xx의 가치를 평가하는 xxxxxx(xx처리방법, xx평가의 xx)의 xx
이 국내xx과 다를 수 있다.
2. 외화xx투자는 해당 xx의 가격하락에 따른 매매xx 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의 가 치하락에 의한 환차손을 볼 수 있다.
제17조(양도 또는 질xxx) 고객은 회사의 xx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 산을 양도하거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채 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xx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 리)을 설정할 수 있다.
제18조(xx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 기xxx좌로 사용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x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xx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xx 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9조(xx매매xxxx 위험 고지) 회사는 xx매매xx(같은 날에 xx xx을 xxx x 매도하거나, 매xx 후 xx함으로써 하루 xx의 가격 변동을 xx하여 xx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xx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xxx여야 한다.
제20조(xx법규등 xx)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 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예탁결제원 업무xx 등과 매매xx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xxxx 등(이하 “관계법 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21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23조(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규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 에서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 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별첨>
1. 제4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연체요율 12%
※ 연체xx xxxx :
연체xx = xxxx×연체이자율×경과xx÷365(xx의 xx 366일) (한편넣기, 원미만 절사)
2.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xx의 중개 등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xx 수수료율은 xxx관 수수료율주)이 포함된 요율임.
트레이딩 > 해외xx > 업무안내 > 매매수수료/결제일
상품구분 | xxx관 수수료율 |
홍콩, 상해A, 심천A | 0.070% |
주) xxx관 수수료율
3. 기타 특약사항
외 화 x x x x x x 서
한 국 금 융 투 자 협 회
외화증xxx는 그 구조나 위험 등에 있어서 국내xxxx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화증xxx를 하시려는
고객께서는 동 xx의 구조나 위험성 등에 관하여 본 xxx 및 xx 법규의 xx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목적․자xxx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xx하여 xxx 바랍니다.
♣ 본 xxx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xx에 따라 외화증xxx를 시작 하기 전에 외화증xxx의 위험성 등을 xxx기 위하여 고객에게 교부하는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외화증xxx의 개요
------------------1
Ⅱ. 외화증xxx의 위험성
-------------------6
Ⅲ. 외화증xxx의 통지
------------------7
◆ 용어xx 및 xxxx 예 8
I. 외화증xxx의 개요
1. 외화증xxx의 xx
외화증xxx란 투자가가 외국의 거래소시장 또는 국내장외시장에서 투자xx 외화xx을 xx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의 xx를 xx하는
xx를 말합니다.
2. 외화증xxx의 세부xx
가. 투자xx 외화xx
고객이 투자할 수 있는 외화xx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객과 국내장외시장에서 xx를 하는 xx에는 회사의 역외집합투자xx가 발행한 xx은 xx할 수 없습니다.
나. 투자한도 및 매매방법
1) 외화증xxx의 투자한도에 xx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외화xx 투자시 발생하는 xxxx는 외국환거래법등 xx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매매방법
▶ 고객이 외화xx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xxxxx 합니다. 외국집 합투자xx을 매매하고자 할 xx에는 회사를 통해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 투자계좌의 개설
1) 외화xxxxx좌의 개설
▶ 고객이 외화xx을 xx할 때는 xx 또는 xx의 회사를 xx하여 매매 및 xx을 의뢰xxx 합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xx의 주요xx과 외화xx xx의 위험성 등을 xx할 xx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 집합투자xx의 판매를 권유하는 xx에는 외국집합투자xx의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통화 가치의 변동에 따라 xx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 투자유의사항을 서
면에 의한 방법으로 교부하고 이를 xx(전자xx포함) 또는 xx날인 등 의 방법으로 확인xxx 합니다.
2) 외화xx투자전용 외화예xxx의 개설
▶ 회사는 고객xx(회사 등의 xx를 xx) 또는 회사xx의 외화xx투 자전용 외화예xxx을 외국환xx에 개설하여 투자xx 자금을 xx 및 송금하거나 xx합니다. 따라서, xx 외화 계정을 개설하기 위한 업 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외화증권의 보관
1) 외화증권의 집중예탁
▶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외화증권예탁자계좌를 개설하고 고객의 외화증 권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 중 한국예탁결제 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에 집중예탁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의 법령 또는 관행 등으로 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집중예탁 합니다.
2) 한국예탁결제원이 선임할 수 있는 외국보관기관
▶ 한국예탁결제원이 외화증권거래와 관련하여 선임할 수 있는 외국보관기 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의 증권 예탁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서 해당 외국의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 을 받는 기관
② 상기 ①에 해당하는 기관이 출자한 기관으로서 국제예탁 및 결제업무 를 수행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된 기관
③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의 금융기관
- 보관규모가 미화 100억달러 이상의 국제증권 전문보관기관
- 국제보관업무의 경험이 풍부하고 현지증권시장 사정에 정통한 기관
- 국제적 또는 특정권역(대륙별)에 걸쳐 보관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④ 상기 ①~③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으로서 특정국가에서 특화된 예탁․ 보관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마. 투자관련자금의 환전, 송금 및 수령
1) 회사는 외화증권투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고객명 의의 외화예금계정외에 회사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환전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외화증권의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 환전 및 외화 송금을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행하거나, 상기 1)의 회사 외화예금계 정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그 내역을 지체 없이 통 보받게 됩니다.
3) 회사는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 여 외화증권의 매매 또는 권리행사와 관련한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4) 회사는 고객이 외국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청약하고자 할 때에 는 외국의 납입은행 등에 자기명의로 직접 외화를 송금할 수 있습니다.
5) 상기 3)에 따라 외화를 송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 제원에 통보하게 됩니다.
6) 회사는 고객의 외화증권 매매 또는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외화를 상기 3)의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바. 외화증권거래의 결제
1) 결제방법
▶ 회사는 고객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국통화로 외화증권의 국내장외 거래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고, 해당 외국통화로 직접 결제가 불가능한 때에는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결제대금에 충당하게 됩니다.
2) 결제일
① 해외증권시장거래
국내에서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의 다음 영업일(이하약정일)로부터 기산 하여 해당 증권이 거래된 해외 증권시장의 결제기간 또는 회사와 외 국 금융투자회사 등이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로 합니다. 다 만, 약정일 이후 상기 결제기간 경과전에 국내와 시간대가 동일한 해외 증권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외 증권시장에서의 결제일 을 국내에서의 결제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국내장외거래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로 합니다. 사. 매매 증거금 및 수수료
▶ 외화증권거래시 매매 증거금 및 수수료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3. 기 타
고객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서면으로 해당 고객 과 관련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집합투자재산의 명세서, 기준가격대장, 운용내역서 및 이에 상당하는 서류, 집합투자재산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 서)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외화증권거래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은 거래 회사에게 문의하시고, 외화 증권의 매매 또는 취득에 따른 매매결제, 예탁․보관 및 권리행사와 관련한 상 세한 내용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래관련 자금의 환
전 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외환심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I. 외화증권거래의 위험성
외화증권거래에서는 해당 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매매손익이 발생하는 이외에, 해당 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른 환위험 노출 및 투자환경의 상이 등 제반위험 요 인이 국내증권거래보다 더 많이 수반되므로, 외화증권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다 음의 내용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고객의 재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결정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1. 외화증권거래는 해당 통화의 예상치 못한 가치변동에 따라 환거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통화의 가치는 금융환경변화 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외화증권은 국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령에 의한 국내공시가 이루 어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의 접근과 취득이 제한적이고 입수가 용 이하지 않습니다.
3. 외화증권은 투자가능한 외화증권의 종류가 국내보다 다양하고 해당 국가의 제도, 법규 및 매매방식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개별증권의 거래에 대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4. 외화증권거래는 매매방식, 배당 및 이자의 지급방법 및 공휴일에 따른 업무일 등 해당 국가의 시장관행이 국내와는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이 해가 요구됩니다.
5. 시차 또는 정보전달통신상의 문제로 해당 국가의 당일 시장변화와 투자 증 권의 시세에 영향을 주는 투자정보의 취득이 지연되어 적기의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외화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재무관련정보(회계처리방법, 기업평가의 관행 등)의 해석이 국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외화증권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설명된 사항이 외화증권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외화증권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외화 증권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외화증권거래의 통지
1. 주요 통지내용
가. 매매성립결과 통지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또는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외화증권의 매매성립 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외화증권의 종목명, 외화약정금액(수량×단가) 및 현지 수수료․제비용(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외화증권 매매와 관련된 수수 료를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 총 외화 결제금액, 외화환전 필요금액 등 매매 성립 내용을 통지합니다.
나. 권리행사 등에 관한 통지
1) 회사는 고객의 외화증권 권리행사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보받 은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2) 회사는 주주총회․사채권자집회․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 등 취득 외화증권의 권리행사에 고객의 의사결정 및 지시가 필요 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권리의 행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3) 회사는 발행인으로부터 교부된 통지서 또는 자료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 여 수령한 때에는 해당 수령일로부터 이를 3년간 보관하고 고객의 열람에 제공합니다.
2. 통지의 시점
가. 거래의 통지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 또는 그 밖에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 합니다.
나. 월별 거래현황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거래 또는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 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등의 내용을 다음 달 20일까지 통지합니 다.
다. 반기별 계좌잔액․잔량현황 통지
회사는 반기동안 매매거래 및 그 밖에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계좌의
잔액․잔량현황을 해당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통지합니다. 라. 수시통지
회사는 거래인감의 변경, 증권카드의 재발급,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간 이
관․이수 및 통합계좌에서의 해제 등의 경우에 고객의 미결제약정, 현금 등의 잔액․잔량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귀하가 통지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및 계좌현황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통지의 내용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래 금융투자회사 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의 해설 】
● 외화증권 :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
● 고 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제1항에 따른 일반투자자
● 외국 회사 :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 하는 자
● 해외 증권시장 :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 해외증권시장거래 :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수탁을 받아 해외 증권 시장에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하거나 고객이 외국에서 신규로 발 행되는 외화증권을 회사를 통해 청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거래
● 국내장외거래 : 회사와 고객이 외화증권을 국내에서 상대거래하거나 매매의 위탁․중개에 의한 거래
● 외국보관기관 : 한국예탁결제원이 회사로부터 예탁 받은 고객의 외화증권을 외국 에서 보관할 목적으로 선임한 외국의 증권예탁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 등
● 외화예금계정 : 고객의 외화증권 매매 또는 외화증권에 부여된 권리행사와 관련한 외화의 예치, 송금․수령 및 원화와 외화간 환전을 위해 고객, 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국내외국환은행 및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
● 금융투자회사의 역외펀드 : 해외에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
● 외국의 납입은행 : 외국에서 발행되는 외화증권에 대한 투자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 외국현지의 은행
● 외국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 에서 발행된 것
● 전자서명 :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 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 자적 형태의 정보
【 손익계산의 예 】
(상황1) 고객 甲은 X금융투자회사에게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IBM 주식 500주를 2008. 9. 3에 매수주문을 하고 5,000,000원을 입금 하였다. 뉴욕현지에서 2008. 9. 5에 매매체결이 이루어지고, 결제일은 2008. 9. 7이 되었다. (2008. 9. 3 현재 IBM 주가 70달러, 환율 1달러
=1,200원으로 가정)
1) 甲이 매수주문 후 2008. 9. 5에 IBM 주가가 1주당 71달러로 상승하여 매매가 체결된 경우 甲의 추가비용은?
▶ 500 × 71 × 1,200 = 42,600,000원이 총매수대금임. 이에 IBM 500주 매수 를 위해 당초보다 600,000원의 추가비용 발생
2) 甲이 매수주문 후 2008. 9. 5 환전당시 원/달러 환율이 100원(1달러=1,300
원) 상승한 경우 甲의 환차손은?
▶ 500 × 70 × 1,300 = 45,500,000원이 총매수대금임. 즉, 주가의 변동은 없 으나 원화가치가 10% 하락한 경우에는 3,500,000원의 환차손 발생
(상황1) 고객 甲은 X금융투자회사에게 2008. 8. 1에 7,000달러(8,4000,000원) 에 매수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IBM 주식 100주를 2008. 9. 3에 매도 주문을 하였다. 뉴욕현지에서 2008. 9. 5에 매매
체결이 이루어지고, 결제일은 2008. 9. 7이 되었다. (2008. 8. 1 및
9. 3 IBM 주가 70달러, 환율 1달러=1,200원로 가정)
1) 甲이 매도주문 후 2008. 9. 5에 IBM 주가가 1주당 65달러로 하락한 경우 甲의 매매손실은?
▶ 100 × 65 × 1,200 = 7,800,000원의 매도대금이 입금됨. 매수금액
8,400,000원이 7,800,000원으로 감소하여 600,000원의 매도손실 발생
2) 甲이 매도주문후 2008. 9. 5 환전당시 원/달러 환율이 100원(1달러=1,100
원) 하락한 경우 甲의 환차손은?
▶ 100 × 70 × 1,100 = 7,700,000원이 매도대금으로 입금됨. 즉, 주가의 변동은 없으 나 원화가치가 10% 상승한 경우에는 700,000원의 환차손 발생
※ 상기 손익계산의 예는 특정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투자상황과는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서에 게재된 내용은 시장상황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해외주식 투자위험 확인서 】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그 구조나 위험 등에 있어서 국내주식거래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내용 및 설명서를 숙지하신 후, 투자결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외주식거래는 외화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해당 통화의 예상치 못한 가치변동에 따라 환거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시간 환전 시 환율은 ‘우리은행’ 전신환율이 적용되며, 환전 처리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입니다.
ㅇ 해외주식은 투자가능한 주식의 종류가 국내보다 다양하고 해당 국가의 제도, 법규 및 매매방 식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개별증권의 거래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며, 국내 자본시장과금융투자 업에관한법령에 의한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의 접근과 취득이 제한적이고 입수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ㅇ 시차 또는 정보전달통신상의 문제로 해당 국가의 당일 시장변화와 투자 증권의 시세에 영향을 주는 투자정보의 취득이 지연되어 적기의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ㅇ 외화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재무관련정보(회계처리방법, 기업평가의 관행 등)의 해석이 국내와 다를 수 있습니다.
ㅇ 해당 국가의 천재지변이나 공휴일,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주문이나 결제가 지연될 수 있습니 다.
ㅇ 무상증자나 배당의 경우 해외 현지 지급일 이후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처리되므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ㅇ 해외주식의 주권분할, 주권병합, 기타사유 등에 의하여 종목코드, 심볼 또는 ISIN코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종목의 매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해외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해당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외주식은 해당 국가의 거래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매수 당일 매도가 불가능 할 수 있으 며, 매도 시 매도결제일 익 영업일에 환전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콩주식을 장내로 매매할 경우 재매매(Day Trading)가 가능하지만, 상해거래소, 심천거 래소 상장주식은 당일매수 후 재매도가 불가합니다.
ㅇ 상해A(후강퉁),심천A(선강퉁) 주식의 현지결제는 주식 T일, 거래대금 T+1일에 결제되는 분 리결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결제일 차이에 따른 고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주 식 및 거래대금을 T+1일 결제 방식으로 처리하오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위 사항은 고객의 해외주식투자위험과 중요사항을 모두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상세한 내용은 외화증권 거래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