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 노사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xx자립기금을 xx하는 것이 정당한지
xxx합의 운영비를 xx핛 목적으로 사용자가 노xxx자립기금 xx의 금전을 xxx합에 지급하기로 하는 xx의 단체협 약을 체결핚 경❹, 동 노xxx자립기금은 같은 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xx하고 있는 예외조항에 해당된다고 xx 어려 울 것이므로,
비록 노사가 합의하여 xx자립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xx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그 효
력을 읶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봄
(노사xx법제팀-3032, 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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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xx 기간 중 xxx합측 xx위원에 xx 출장조치(출장비 지급)가 부당xxx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xxx합의 xx에 필요핚 xx라 함은 xxx합의 존립xx을 위해 xx되는 모든 xx를 포함핚다고 보아야 핛 것이므로,
단체xx 시 출장비 등 조합xx에 필요핚 xx는 조합비에서 충당해야 핛 것임.
xx기갂 중 xxx합측 xx위원에 대핚 출장비처리가 부당xxx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핛 것이나,
출장비 등 단체xx에 필요핚 각종 xx를 xx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xx핚 운영비 xx의 예외 사항에 해 당핚다고 xx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공공노사xx팀법-1642, 200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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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x의 xx과제xx비를 매년 정액 지급하는 것은 경비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xx 어렵다
xxx합의 행사에 대핚 지원금, xx과제 xx비, 조합xx에게 이동통xxx 및 그 사용료 지급은 동법 제81조 제4호 단서
xx의 경비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핚다고 xx 어려움.
동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xxxx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핚 기금” xx xxx합의 xxxx가 아닌 근로자들을 위해 후생•경제적 불행 및 재액방지와 구제 등 그 목적을 정하여 기xxx로 사용자가 xxx합에 xx하는 자금을 xx핚다고 보아야 핛 것임.
(xx 68107-620, 200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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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비원조의 범위
동법 제81조 제4호 단서의 xx에 의해 사용자가 xxx합에게 최소핚의 xx의 xxx합사무소를 xxx는 것은 허용되며, x x❹ 사무실의 제공은 사무실에 사회통념상 비치되어야 하는 책상, xx, 전기xx 등 필요적 부대xx을 포함핚다고 xx 야 핛 것이며,
이러핚 xx이 전적으로 xxx합이 xx하지 않는 핚 xxx수 xx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경비원조로 xx는 어려울 것 으로 사료됨.
(xx 01254-457, 199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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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점 및 자판기 운영권 양도가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영비 xx는 사용자가 단순히 금품을 xx하는 행위만을 xx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xx하고 있는
xx사업권을 xxx합에 xx으로 양도하고 xxx합은 이를 통해 xx을 발생시키는 갂접적읶 xx행위도 포함된다 핛 것 읶 바,
사업장 내에 매점과 자판기를 설치핛 xx과 공갂, xx사업권을 xxx합에 xx으로 제공하고 xxx합은 그 수익금을 xx 조합의 xxxx 등으로 xx핚다면 이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xxx는 운영비 xx에 해당핚다 핛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351,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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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T수당, 특근수당, xx성과급, xx후생비지급 가능여부
사업장 내 읷반 직원들에게 읷괄적으로 지급되는 xx성과급 및 xx후생비(학자금, 경조금, xx짂xx 등)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핛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