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목 x
x x x 고 (보고) 1
투 자 x x 서 16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8
요 x x 보 23
제1부 모집 또는 xx에 관한 사항 24
1. 집합투자xx의 명칭 24
2. 집합투자xx의 종류 및 xx 24
3. 모집xx금액 24
4. 모집의 xx 및 절차 30
5. xx에 관한 사항 51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52
제2부 집합투자xx에 관한 사항 53
1. 집합투자xx의 명칭 53
2. 집합투자xx의 xx 53
3. 집합투자xx의 신탁계약기간 55
4. 집합투자업자 55
5. xx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6
6. 집합투자xx의 구조 57
7. 집합투자xx의 투자목적 60
8. 집합투자xx의 투자xx 60
9. 집합투자xx의 투자전략, 위험xx 및 xx구조 73
10. 집합투자xx의 투자위험 74
11. 매입, 환매, xx xx 124
12. xx가격 산xxx 및 집합투자xx의 평가 124
13. xx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25
14. xx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28
15. 발기인ㆍ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133
제3부 집합투자xx의 xx 및 xx실적 등에 관한 사항 136
1. xxxx 136
2. xx별 xx 및 환매 xx 138
3. 투자회사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138
4. 집합투자xx의 xx실적 140
제4부 집합투자xx xx회사에 관한 사항 142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142
2. xxxx 업무 xx회사 등에 관한 사항 148
3. 기타 집합투자xx xx회사에 관한 사항 149
제5부 기타 투자자xx를 위해 필요한 사항 154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154
2. 집합투자xx의 xx에 관한 사항 158
3. 집합투자xx의 공시에 관한 사항 158
4. xxx계인 등과의 xx에 관한 사항 161
5. 집합투자업자의 xxx산 투자에 관한 사항 162
6. 외국 집합투자xx에 관한 추가 xx사항 162
x x 신 고 (보고)
2021년 08월 02일
1. xxx상 공시서류 : 투자xxx
2. xxx상 공시서류의 xx제출일 : 2021년 06월 29일
3. xx사항
[투자xxx xx 및 xx 내역]
xxxx | xxx | 비고 |
2021년 06월 29일 | 투자xxx(집합투자xx) | xxxx |
2021년 06월 30일 | [xx]투자xxx(집합투자xx) | 1차 발행가액 확정(파란색) |
2021년 08월 02일 | [xx]투자xxx(집합투자xx) | xx 발행가액 확정(초록색) |
x x | xx사유 | x x 전 | x x 후 |
※ 금번 투자xxx xxx xx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것이며, 금번 xx사항은초록색으로 굵게 xx하였습니다. 본문에 xx된 사항은 공통적으로 요약xx에 반영되었습니다. | |||
공통xx사항 | xx 발행가액 확정 | 주당 (xx)모집가액: 12,200원 (xx)모집총액: 398,367,356,400원 | 주당 모집가액: 12,050원 모집총액: 393,469,397,100x |
x1부 모집 또는 xx에 관한 사항 | |||
3. 모집xx금액 | xx 발행가액 확정 | (주1) xx 전 | (주1) xx 후 |
4. 모집의 xx 및 절차 | xx 발행가액 확정 | (주2) xx 전 | (주2) xx 후 |
4. 모집의 xx 및 절차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xx 유통개시일 및 상xxx 일 | 광복절 대체 공휴일 xx으로 인한 xx xx | 2021년 08월 20일 | 2021년 08월23x |
x2부 집합투자xx에 관한 사항 | |||
8. 집합투자xx의 투자xx (10. 집합투자xx의 투자위험 일부 xx 사항 xx) | xx 발행가액 확정 | (주3) xx 전 | (주3) xx 후 |
도시가스 사업 투자 xx 확정 금액 반영 | |||
10. 집합투자xx의 투자위험 | xx xx xxx | 회사가 투자한 광주제2xx도 로 1구간 xx유치사업의 사 업시행자인 광xxx도로투 자(주)는 xxx청인 xx광 역시와 체결한 xxx시협약 | 회사가 투자한 광주제2xx도로 1구간 xx유치사업의 사업시행자 인 광xxx도로투자(주)는 xxx 청인 xx광역시와 체결한 xxx 시협약에 따라2021년 3월 및 6월 |
에 따라2021년 3월 xxx청 에 2021년 1분기 자금제공금 22억원의지급을 xxx였으 나, xxx청은 xxx시협약 의 일부 조항이 부당함을 이 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습니 다. | xxx청에 각 2021년 1분기 자금 제공금 22억원 및 2021년 2분기 자 금제공금 21억원의 지급을 xxx 였으나, xxx청은 xxx시협약 의 일부 조항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
주) 투자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xx 공시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정오표 xx를 생략하였으므로, 본문의 xx사항을 참고하여 xxx 바랍니다.
(주1) xx 전
(단위 : 원, 주)
xx의 종류 | 증xxx | 액면가액 | 모집가액¹ | 모집총액² | 모집방법 |
기명식보통주 | 32,653,062 | 무액면 | 12,200 | 398,367,356,400 | xxx정 후 실권주 일반xx |
¹모집가액은 xxxxxx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xx한 1차 발행가액으로,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 다.
²모집총액은1차 발행가액에 증xxx을 곱한 금액으로,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③ 2차 발행가액 xx: xxx 청약 xx(2021년 08월 04일) 전 제3거래일(2021년 07월 30일)을 기산일로 유가xx시장에서 xx된 xx대금을 거래량으로 xx산술xx한 1xx xx산술xx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xx하여 xx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 을 xx주가로 하고 할인율은 2.4%를 적용하여 xx의 xx에 의하여 xx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xx주가 ×【1 - 할인율(2.4%)】
④ 확정 발행가액 xx: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 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회사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제3장의2에 따른 xxx장법인에 xx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x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xx의 발행 및 공 시 등에 관한 xx 제5-15조의2를 xx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xx산술xx주가를 xx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xx한 가격보다 낮은 xx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xx일까 지의 xx산술xx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xx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 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xx주가의 60%]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 금 액 |
모집 총액(1) | 398,367,356,400 |
발행제비용(2) | 2,244,834,450 |
x x 입 금 [ (1)-(2) ] | 396,122,521,950 |
주1) xx 금액은1차 발행가액을 xx으로 xx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 시 xx될 수 있습니다.
주2) xx 모집 총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xx입금은 우선적으로 자금의 xx 목적에 따라 사 용할 xx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 금 액 | xx 근거 |
발행분담금 | 19,918,360 | 모집총액의 0.005% (10원 미만 절사) |
xx수수료 | 796,734,712 | 모집총액의 0.2% |
xxxxx수료 | 796,734,712 | 모집총액의 0.2% |
상xxx료 | 15,296,666 | 모집총액 2,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인 xx (2,997xx + 2,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8xx) / 3 10억원당 수수료율 xx시 10억원 미만의 금액은 올림 |
발행등록수수료 | 1,000,000 | xx(신xxx권증서 및 신xxxxxx을 포함) 1,000주당 300원(상한: 50xx/ 하한: 4xx) |
신xxx권증서 표준코드부xxx료 | 10,000 | 정액 |
인쇄 및 발송비 | 288,640,000 | 투자xxx 인쇄 및 발송비, xxx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
기타xx | 326,500,000 | 법무법인 xx 등 제반 xx |
합계 | 2,244,834,450 | - |
주1) xx 금액은 1차 발행가액을 xx으로 xx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 시 xx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모집가액의 확정 및 상xxx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xx되는 회사의 보통주 식 종가, xxx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인쇄 및 발송비와 기타xx은 xx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xx 발행제비용은 일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1) xx 후
(단위 : 원, 주)
xx의 종류 | 증xxx | 액면가액 | 모집가액¹ | 모집총액² | 모집방법 |
기명식보통주 | 32,653,062 | 무액면 | 12,050 | 393,469,397,100 | xxx정 후 실권주 일반xx |
¹모집가액은 확정 발행가액입니다.
²모집총액은확정 발행가액에 증xxx을 곱한 금액입니다.
③ 2차 발행가액 xx: xxx 청약 xx(2021년 08월 04일) 전 제3거래일(2021년 07월 30일)을 기산일로 유가xx시장에서 xx된 xx대금을 거래량으로 xx산술xx한 1xx xx산술xx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xx하여 xx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 을 xx주가로 하고 할인율은 2.4%를 적용하여 xx의 xx에 의하여 xx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xx주가 ×【1 - 할인율(2.4%)】
[2차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21년 07월 30일
(단위 : 주, 원)
xx | x x | 종 가 | x x 량 | xx금액 |
1 | 2021/07/26 | 12,400 | 405,851 | 5,023,533,100 |
2 | 2021/07/27 | 12,350 | 1,043,145 | 12,844,454,350 |
3 | 2021/07/28 | 12,300 | 405,890 | 4,997,770,750 |
4 | 2021/07/29 | 12,300 | 321,390 | 3,960,448,800 |
5 | 2021/07/30 | 12,300 | 583,387 | 7,180,574,350 |
1xx xx산술xx(A) | 12,323 | |||
기산일 종가(B) | 12,300 | |||
A,B의 산술xx(C) | 12,311 | [(A)+(B)]/2 | ||
xx주가[Min(B,C)] | 12,300 | (B)와 (C)중 낮은 가액 | ||
할인율 | 2.4% | |||
2차 발행가액 | 12,050 | 2차 발행가 = xx주가 X (1-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
④ 확정 발행가액 xx: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 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회사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제3장의2에 따른 xxx장법인에 xx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x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xx의 발행 및 공 시 등에 관한 xx 제5-15조의2를 xx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xx산술xx주가를 xx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xx한 가격보다 낮은 xx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xx일까 지의 xx산술xx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xx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
다.
기산일 :2021년 07월 30일
(단위 : 주, 원)
xx | x x | 종 가 | x x 량 | xx금액 |
1 | 2021/07/28 | 12,300 | 405,890 | 4,997,770,750 |
2 | 2021/07/29 | 12,300 | 321,390 | 3,960,448,800 |
3 | 2021/07/30 | 12,300 | 583,387 | 7,180,574,350 |
xx주가 | 12,313 |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의 xx산술xx주가 | ||
할인율 | 40% | |||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xx산술xx 주가의 60% | 7,390 | xx주가 X (1-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xx주가의 60%]
[확정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21년 07월 30일
(단위 : 원)
구 분 |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 | 12,200 |
2차 발행가액 | 12,050 |
xx주가(청약xx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xx산술xx주가)의 60% | 7,390 |
확정발행가액 | 12,050 |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 금 액 |
모집 총액(1) | 393,469,397,100 |
발행제비용(2) | 2,049,732,931 |
x x 입 금 [ (1)-(2) ] | 391,419,664,169 |
주1) xx 금액은확정 발행가액을 xx으로 xx한 금액입니다.
주2) xx 모집 총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xx입금은 우선적으로 자금의 xx 목적에 따라 사 용할 xx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 금 액 | xx 근거 |
발행분담금 | 19,673,460 | 모집총액의 0.005% (10원 미만 절사) |
xx수수료 | 786,938,794 | 모집총액의 0.2% |
xxxxx수료 | 786,938,794 | 모집총액의 0.2% |
상xxx료 | 15,163,333 | 모집총액 2,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인 xx (2,997xx + 2,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8xx) / 3 10억원당 수수료율 xx시 10억원 미만의 금액은 올림 |
발행등록수수료 | 1,000,000 | xx(신xxx권증서 및 신xxxxxx을 포함) 1,000주당 300원(상한: 50xx/ 하한: 4xx) |
신xxx권증서 표준코드부xxx료 | 10,000 | 정액 |
인쇄 및 발송비 | 308,008,550 | 투자xxx 인쇄 및 발송비, xxx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
기타xx | 132,000,000 | 법무법인 xx 등 제반 xx |
합계 | 2,049,732,931 | - |
주1) xx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을 xx으로 xx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모집가액의 확정 및 상xxx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xx되는 회사의 보통주 식 종가, xxx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인쇄 및 발송비와 기타xx은 xx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xx 발행제비용은 일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2) xx 전 가. 모집의 xx
(1) 모집방법: xxx정 후 실권주 일반xx
모집xx | xx(비율) | 주당 모집가액 | 모집총액 | 비고 |
xx사xxx | - | - | - | - |
xxx정 | 32,653,062주(100%) | 12,200원 | 398,367,356,400원 | - |
일반모집 | - | - | - | - |
기 타 | - | - | - | - |
합 계 | 32,653,062주(100%) | 12,200원 | 398,367,356,400원 | - |
주1) 회사는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회사 및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로서 임직원이 없는 서류상 회사이 므로 xx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으며, 금번 xxxx는 xx사주조합 xx 물량이 없습니다.
주2) xxx 청약(초과청약 포함) 후 발생하는 실권주는 전액 일반모집에 xx됩니다.
주3) 금번 xxxx는 판매회사인 KBxx(주), 신한금융투자(주), xx투자xx(주), NH투자xx (주) 및 삼xxx(주)가 공동대xxx회사로 참여함으로써 각사의 잔액xxxx으로 xx되며, 타사 예탁실질xx 청약, 특별계좌(구 명부xx) 청약, 일반xx 청약은 공동대xxx회사 각사 xx에서 xx 가능합니다. 또한, 금번 xxxxx 실권주 일반xx 후에도 청약되지 아니한 물량이 발생할 xx공동대xxx회사가 개별xx로서 자기 책임 하에 본 건 xxxx 잔액xx계약서상 xx비율 대로 xx합니다. 단, 어느 공동대xxx회사가 xxxx를 이행하지 못하는 xx 다른 공동대표주 관회사가 연대하여 xx하기로 하며, 다만,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xx 공동대xxx회사 중 KBxx 주식회사가 xx합니다. 이외 xx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본 건 xxxx 잔액xx계약 서의 xx을 따릅니다.
구 분 | 청약단위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단위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단위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단위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단위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단위 |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5,000주 단위 |
5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 10,000주 단위 |
100,000주 초과 | 500,000 주 이하 | 50,000주 단위 |
500,000주 초과시 | 100,000주 단위 |
(2) 모집조건
x x | x x | ||
모집 xxx x | 32,653,062주 | ||
주당 모집가액 | xx가액 | 12,200원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 xx가액 | 398,367,356,400원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1) xxx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xx하고 있는 신xxx권증서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xx하고 있는 신xxx권증서 1주당 1주를 곱하여 xx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입니다. 2) 일반xx | ||
청약xx | xxx (신xxx권증서 보유자) | 개시일 | 2021년 08월 04일 |
종료일 | 2021년 08월 05일 | ||
일반모집 | 개시일 | 2021년 08월 09일 | |
종료일 | 2021년 08월 10일 |
청약 증거금 | xxx정(신xxx권증서) | 청약금액의 100% |
초과청약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모집 | 청약금액의 100% | |
납 입 x x | 2021년 08월 12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21년 01월 01일¹ |
¹단, 회사의 xx 제18조에 따라 지급되는 2021년 상반기 분배는 제외
주1) 모집 방법 및 xx에 xx 자세한 사항x x2부 집합투자xx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xx xx과 제1부 모집 또는 xx에 관한 사항 4. 모집의 xx 및 절차의 전반적인 xx을 xx 참고xxx 바랍니다.
주2) 일반xx의 청약한도는 일반공xxx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 으로 봅니다.
주3) 본 xx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xx에서 정xxx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xx xx 등이 발생 할 xx에는 동 xx신고서에 기재된 xx이 xx될 수 있습니다. 본 xx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xx신고서의 xx사항이 xx 또는 xx하다는 것을 xx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xx의 가치를 보증 또는 xx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xx에 x x 투자에 xx 책임은 전적으로 xx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xx 후 가. 모집의 xx
(1) 모집방법: xxx정 후 실권주 일반xx
모집xx | xx(비율) | 주당 모집가액 | 모집총액 | 비고 |
xx사xxx | - | - | - | - |
xxx정 | 32,653,062주(100%) | 12,050원 | 393,469,397,100원 | - |
일반모집 | - | - | - | - |
기 타 | - | - | - | - |
합 계 | 32,653,062주(100%) | 12,050원 | 393,469,397,100원 | - |
주1) 회사는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회사 및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로서 임직원이 없는 서류상 회사이 므로 xx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으며, 금번 xxxx는 xx사주조합 xx 물량이 없습니다.
주2) xxx 청약(초과청약 포함) 후 발생하는 실권주는 전액 일반모집에 xx됩니다.
주3) 금번 xxxx는 판매회사인 KBxx(주), 신한금융투자(주), xx투자xx(주), NH투자xx (주) 및 삼xxx(주)가 공동대xxx회사로 참여함으로써 각사의 잔액xxxx으로 xx되며, 타사 예탁실질xx 청약, 특별계좌(구 명부xx) 청약, 일반xx 청약은 공동대xxx회사 각사 xx에서 xx 가능합니다. 또한, 금번 xxxxx 실권주 일반xx 후에도 청약되지 아니한 물량이 발생할 xx공동대xxx회사가 개별xx로서 자기 책임 하에 본 건 xxxx 잔액xx계약서상 xx비율 대로 xx합니다. 단, 어느 공동대xxx회사가 xxxx를 이행하지 못하는 xx 다른 공동대표주 관회사가 연대하여 xx하기로 하며, 다만,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xx 공동대xxx회사 중 KBxx 주식회사가 xx합니다. 이외 xx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본 건 xxxx 잔액xx계약 서의 xx을 따릅니다.
(2) 모집조건
x x | x x | ||
모집 xxx x | 32,653,062주 | ||
주당 모집가액 | xx가액 | - | |
확정가액 | 12,050원 | ||
모집총액 | xx가액 | - | |
확정가액 | 393,469,397,100x | ||
x 약 단 위 | 1) xxx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xx하고 있는 신xxx권증서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xx하고 있는 신xxx권증서 1주당 1주를 곱하여 xx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입니다. 2) 일반xx | ||
청약xx | xxx (신xxx권증서 보유자) | 개시일 | 2021년 08월 04일 |
종료일 | 2021년 08월 05일 | ||
일반모집 | 개시일 | 2021년 08월 09일 | |
종료일 | 2021년 08월 10일 | ||
청약 증거금 | xxx정(신xxx권증서) | 청약금액의 100% | |
초과청약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모집 | 청약금액의 100% | ||
납 입 x x | 2021년 08월 12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21년 01월 01일¹ |
구 분 | 청약단위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단위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단위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단위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단위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단위 |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5,000주 단위 |
5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 10,000주 단위 |
100,000주 초과 | 500,000 주 이하 | 50,000주 단위 |
500,000주 초과시 | 100,000주 단위 |
¹단, 회사의 xx 제18조에 따라 지급되는 2021년 상반기 분배는 제외
주1) 모집 방법 및 xx에 xx 자세한 사항x x2부 집합투자xx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xx xx과 제1부 모집 또는 xx에 관한 사항 4. 모집의 xx 및 절차의 전반적인 xx을 xx 참고xxx 바랍니다.
주2) 일반xx의 청약한도는 일반공xxx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 으로 봅니다.
주3) 본 xx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xx에서 정xxx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xx xx 등이 발생 할 xx에는 동 xx신고서에 기재된 xx이 xx될 수 있습니다. 본 xx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xx신고서의 xx사항이 xx 또는 xx하다는 것을 xx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xx의 가치를 보증 또는 xx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xx에 x x 투자에 xx 책임은 전적으로 xx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3) xx 전
나. xxxx xx xx 투자xx 및 자금 xx의 목적 (중략)
이러한 전략에 따라 회사는 금번 xxxx를 통해 모집을 목표하는 자금 3,984억원에서 발 행xx 22억원을 제외한 3,962억원 중 3,588억원은 회사가 2021년 6월 15일에 발xx 영 산클린에너지(유)(이하 "xx에너지") 및 xx클린에너지(유)(이하 "xx에너지")를 통한 각 (주)xx에너지 및 서라벌도시가스(주)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잔여 xxxx 자 금 374억원 및 회사 차입금 165억원을 xx에너지 및 xx에너지에 추가 투자(이하 "추가 투자")하여 xx에너지 및 xx에너지가 외부 금융xx들부터 xxx 단기차입금 총 539억 원을 xx하고 회사의 (주)xx에너지 및 서라벌도시가스(주)에 xx 투자 금액을 증액시킬 계획입니다.
[ 자금 xx 계획 ]
자금 xx 목적 | xxxx 금액 | xx 자금집행 xx | 비고 |
xx에너지를 통한 (주)xx에너지 투자 | 2,827억원 (투자약정금) | 2021년 7월 xx¹ | 회사는 먼저 회사의 차입금을 xx하여 2021년 7월 xx에 투 자 약정금을 납입하고, 2021년 8월 xx에 납입될 것으로 xx 하는 xxxx 대금으로 기 인 출한 회사 차입금을 xx할 x x |
xx에너지를 통한 서라벌도시가스(주) 투자 | 761억원 (투자약정금) | 2021년 7월 xx¹ | 회사는 먼저 회사의 차입금을 xx하여 2021년 7월 xx에 투 자 약정금을 납입하고, 2021년 8월 xx에 납입될 것으로 xx 하는 xxxx 대금으로 기 인 출한 회사 차입금을 xx할 x x |
xx에너지 및 xx에너지 단기 차입금 xx을 통한 회사의 (주)xx에너지 및 서라벌도시가스(주) 추가 투자 | 374억원 | 2021년 8월 xx¹ | 회사는 잔여 xxxx 자금 374억원및 회사 차입금 165억원을 xx에너지 및 xx에너지에 추가 투자하여 xx에너지 및 xx에너지가 외부 금융xx들부터 xxx 단기차입금 총 539억원을 xx하고 회사의 (주)xx에너지 및 서라벌도시가스(주)에 xx 투자 금액을 증액시킬 xx |
계 | 3,962억원 | - | - |
¹ 실제는 xx과 다를 수 있음
2021년 6월 15일 회사는 xx에너지와 xx에너지(이하 각 "SPC")를 통해 코리아에너지홀 딩스로부터 각 (주)xx에너지 및 서라벌도시가스(주)의 xx 100%를 취득(이하 "본건 투자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xx에너지와 xx에너지는 코리아에너지홀딩스와 xx 매매 계 약을 체결하였습니다. xx 매매 계약서상 (주)xx에너지 및 서라벌도시가스(주)의 xx x x 금액은 7,980억원이며, 각종 부대xx을 포함하여 본건 투자에 필요할 것으로 xx되는 투자비는 8,219억원으로 회사가 xx에너지 및 xx에너지에 투자하는 자금 3,588억원 및 두 SPC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차입금 4,631억원으로 xx될 xx입니다1.
(중략)
본건 투자 xx
본건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xx에너지와 xx에너지는 회사로부터 각 2,827억원 및 761억 원의 자금을 제공받고, 별도의 차입을 통해 각 3,645억원 및 986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 할 계획입니다1. xx에너지와 xx에너지는 6,472억원 및 1,747억원으로(주)xx에너지 및 서라벌도시가스(주)의 xx 각100%를 취득 하고 각종 부대xx을 지급할 xx이며, 본건 투 자는 2021년 7월 중에 종결될 것으로 xx합니다1.
회사가 두 SPC에 투자하는 자금 총 3,588억원은 회사 xx 현금 및 미사용 xxx출금 총 1,916억원 및 단기xx 발행을 통해 조달할 1,672억원을 xx하여 마련할 계획이며, 본건 투자가 종결되면 회사는 1,434억원의 잔여 xxx을 xx하고 있을 것으로 xx합니다1.
본건 투자 구조
(단위: 억원)
xx에너지 | xx에너지 | 합계 | |
MKIF 투자금 (MKIF 100%) | 2,827 - 자본금 283 - xx대여금 2,544 | 761 - 자본금 76 - xx대여금 685 | 3,588 - 자본금 359 - xx대여금 3,229 |
외부차입금 (외부 금융xx 100%) | 3,645 - xx차입금 3,180 - 단기차입금 425 - xx차입금 40 | 986(주2) - xx차입금 861 - 단기차입금 114 - xx차입금 10 | 4,631 - xx차입금 4,042(주2) - 단기차입금 539 - xx차입금 50 |
합계 | 6,472 | 1,747 | 8,219 |
주1) xx 매매 계약서상 (주)xx에너지 및 서라벌도시가스(주)의 xx xx 금액은 7,980억원이며
, 각종 부대xx을 포함하여 본건 투자에 필요할 것으로 xx되는 투자비는 8,219억xx 주2) 각 해당 차입금 합산 금액의 소수점을 반올림 한 후의 결과값
(중략)
추가 투자
회사는 2021년 8월 xx에 금번 xxxx를 통해 모집을 목표하는 자금 3,984억원에서 발 행xx 22억원을 제외한 3,962억원 중 3,588억원을 본건 투자에 xx하면, 남는 잔여 자금 은 374억원일 것으로 xx합니다1. 회사는 해당 잔여 xxxx 자금 374억원 및 회사 차입 금 165억원을 xx에너지 및 xx에너지에 추가 투자하여 영산에너지 및 보문에너지가 외부 금융기관들부터 조달한 단기차입금 총 539억원을 상환하고 회사의 (주)해양에너지 및 서라 벌도시가스(주)에 대한 투자 금액을 증액시킬 계획입니다1.
본건 투자 및 추가 투자가 종결된 후, 회사의 투자구조 및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은 아래와 같 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1.
추가 투자 후 구조
(단위: 억원)
영산에너지 | 보문에너지 | 합계 | |
MKIF 투자금 (MKIF 100%) | 3,251 - 자본금 325 - 주주대여금 2,926 | 876 - 자본금 88 - 주주대여금 788 | 4,127 - 자본금 413 - 주주대여금 3,714 |
외부차입금 (외부 금융기관 100%) | 3,221 - 장기차입금 3,181 - 신용차입금 40 | 871 - 장기차입금 861 - 신용차입금 10 | 4,092 - 장기차입금 4,042 - 신용차입금 50 |
합계 | 6,472 | 1,747 | 8,219 |
추가 투자 후 회사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2
(단위: 억원)
자산군(자산개수) | 추가 투자 전 투자금액 (투자금액 비중) | 추가 투자 후 투자금액 (투자금액 비중) |
유로도로(12) | 14,690 (81.1%) | 14,690 (66.1%) |
항만(1) | 2,594 (14.3%) | 2,594 (11.7%) |
도시철도(1) | 827 (4.6%) | 827 (3.7%) |
도시가스(2) | - | 4,127 (18.5%) |
합계(14 → 16) | 18,111 (100%) | 22,238 (100%) |
(주3) 정정 후
나. 유상증자 관련 신규 투자대상 및 자금 사용의 목적 (중략)
이러한 전략에 따라 회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모집을 목표하는 자금 3,935억원에서 발 행비용 약 21억원을 제외한 3,914억원 중 3,588억원은 회사가 2021년 6월 15일에 발표한 영산클린에너지(유)(이하 "영산에너지") 및 보문클린에너지(유)(이하 "보문에너지")를 통한 각 (주)해양에너지 및 서라벌도시가스(주)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잔여 유상증자 자금 326억원 및 회사 차입금 181억원을 영산에너지 및 보문에너지에 추가 투자(이하 "추가 투자")하여 영산에너지 및 보문에너지가 외부 금융기관들부터 조달한 단기차입금 총 507억 원을 상환하고 회사의 (주)해양에너지 및 서라벌도시가스(주)에 대한 투자 금액을 증액시킬 계획입니다.
[ 자금 사용 계획 ]
자금 사용 목적 | 사용예정 금액 | 예상 자금집행 시기 | 비고 |
영산에너지를 통한 (주)해양에너지 투자 | 2,827억원 (투자약정금) | 2021년 7월 12일 | 회사는 회사의 차입금을 인출하 여 2021년 7월 12일에 투자 약 정금을 납입하였고,2021년 8월 중순에 납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유상증자 대금으로 기 인출한 회사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 |
보문에너지를 통한 서라벌도시가스(주) 투자 | 761억원 (투자약정금) | 2021년 7월 12일 | 회사는 회사의 차입금을 인출하 여2021년 7월 12일에 투자 약 정금을 납입하였고,2021년 8월 중순에 납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유상증자 대금으로 기 인출한 회사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 |
영산에너지 및 보문에너지 단기 차입금 상환을 통한 회사의 (주)해양에너지 및 서라벌도시가스(주) 추가 투자 | 326억원 | 2021년 하반기¹ | 회사는 잔여 유상증자 자금 326억원및 회사 차입금 181억원을 영산에너지 및 보문에너지에 추가 투자하여 영산에너지 및 보문에너지가 외부 금융기관들부터 조달한 단기차입금총 507억원을 상환하고 회사의 (주)해양에너지 및 서라벌도시가스(주)에 대한 투자 금액을 증액시킬 예정 |
계 | 3,914억원 | - | - |
¹ 실제는 예상과 다를 수 있음
2021년 6월 15일 회사는 영산에너지와 보문에너지(이하 각 "SPC")를 통해 코리아에너지홀 딩스로부터 각 (주)해양에너지 및 서라벌도시가스(주)의 지분 100%를 취득(이하 "본건 투자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영산에너지와 보문에너지는 코리아에너지홀딩스와 주식 매매 계 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략)
본건 투자 내용
회사는 2021년 7월 12일 본건 투자에 대한 거래 종결이 이루어졌다고 공시하였습니다. 회사 는 각 (주)해양에너지 및 서라벌도시가스(주)의 투자목적회사인 영산에너지와 보문에너지에 총 3,588억원을 지급하였고, 두 SPC는 외부 금융기관들로부터 차입금 4,627억원(이하 "본 건 외부차입금")을 추가적으로 조달하여 본건 투자에 필요한 투자비 8,215억원을 마련하였 습니다. 이에 따라 두 SPC는 2021년 7월 12일 매도인에게 지분 거래 금액 7,951억원을 지 급하여 (주)해양에너지 및 서라벌도시가스(주)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고, 잔여 264억원으 로는 본건 투자와 관련된 각종 부대비용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회사가 두 SPC에 투자하는 자금 총 3,588억원은 회사 보유 현금 및 미사용 신용대출금 총 1,916억원 및 단기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1,672억원을 활용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투자 구조
(단위: 억원)
영산에너지 | 보문에너지 | 합계 | |
MKIF 투자금 (MKIF 100%) | 2,827 - 자본금 283 - 주주대여금 2,544 | 761 - 자본금 76 - 주주대여금 685 | 3,588 - 자본금 359 - 주주대여금 3,229 |
외부차입금 (외부 금융기관 100%) | 3,642 - 장기차입금 3,218 - 단기차입금 397 - 신용차입금 27 | 985 - 장기차입금 868 - 단기차입금 110 - 신용차입금 7 | 4,627 - 장기차입금 4,086 - 단기차입금 507 - 신용차입금 34 |
합계 | 6,469 | 1,746 | 8,215 |
(중략)
추가 투자
회사는 2021년 8월 중순에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모집을 목표하는 자금 3,935억원에서 발 행비용 약 21억원을 제외한 3,914억원 중 3,588억원을 본건 투자에 사용하면, 남는 잔여 자 금은 326억원일 것으로 예상합니다1. 회사는 해당 잔여 유상증자 자금 326억원 및 회사 차 입금 181억원을 영산에너지 및 보문에너지에 추가 투자하여 영산에너지 및 보문에너지가 외 부 금융기관들부터 조달한 단기차입금 총 507억원을 상환하고 회사의 (주)해양에너지 및 서 라벌도시가스(주)에 대한 투자 금액을 증액시킬 계획입니다1.
본건 투자 및 추가 투자가 종결된 후, 회사의 투자구조 및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은 아래와 같 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1.
추가 투자 후 구조
(단위: 억원)
영산에너지 | 보문에너지 | 합계 | |
MKIF 투자금 (MKIF 100%) | 3,224 - 자본금 323 - 주주대여금 2,901 | 871 - 자본금 87 - 주주대여금 784 | 4,095 - 자본금 410 - 주주대여금 3,685 |
외부차입금 (외부 금융기관 100%) | 3,245 - 장기차입금 3,218 - 신용차입금 27 | 875 - 장기차입금 868 - 신용차입금 7 | 4,120 - 장기차입금 4,086 - 신용차입금 34 |
합계 | 6,469 | 1,746 | 8,215 |
추가 투자 후 회사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2
(단위: 억원)
자산군(자산개수) | 추가 투자 전 투자금액 (투자금액 비중) | 추가 투자 후 투자금액 (투자금액 비중) |
유로도로(12) | 14,690 (81.1%) | 14,690 (66.2%) |
항만(1) | 2,594 (14.3%) | 2,594 (11.7%) |
도시철도(1) | 827 (4.6%) | 827 (3.7%) |
도시가스(2) | - | 4,095(18.4%) |
합계(14 → 16) | 18,111 (100%) | 22,206 (100%) |
투자위험등급 4등급[ 보통 위험 ] | 맥쿼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회사의 | ||||||
투자대상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 | |||||||
1 | 2 | 3 | 4 | 5 | 6 | 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다만, 이와 같은 등급평가는 맥쿼리자산운용 (주)의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며, 외부평가 기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객관적인 등급평가 는 아닌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 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수 있으므 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따라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 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Macquarie Korea Infrastructure Fund)
맥쿼리자산운용 주식회사
(펀드코드 : 35801 )
(Macquarie Korea Asset Management Co., Ltd.)
3. 판 매 회 사 :
금번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KB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삼성증권(주)가 투자매 매ㆍ중개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1년 06월 29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1년 06월 29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무액면 보통주 32,653,062주 [모집(매출) 총액 :393,469,397,100원(확정)]
발행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무액면 보통주
정관상 발행예정총수 : 사십억(4,000,000,000)주
구주주 청약 : 2021년 08월 04일 ~ 05일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반공모 청약 : 2021년 08월 09일 ~ 10일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xxx.xx.xx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xxx.xx.xx
사 사무실)
서면문서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A동 18층
(공평동, 센트로폴리스)(맥쿼리자산운용 주식회
KB증권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삼성증권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 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 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자들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회사")에 대한 투자 판단 시 본 문 서를 반 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의 투자위험등급(6등급 중 4등급에 해당하는 보통 수준)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 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 및 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투자위험등급 평가는 회사의 집합투자업자인 맥쿼리자산운용(주)의 주 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며, 외부 평가기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객관적인 등급평가는 아닌 점 유 념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및 (예비)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 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투자자가 주식과 관련한 위험 등을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책 임 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과거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 은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회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및 (예비)간이투자설명서 상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회사가 현재 투자 및 투자 약정(이하 총칭하여 "투자")한 총 16개의 사업(기 투자한 14개 의 사업 및 2021년 7월 12일에 각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신규 투자했다고 발표한 2개 의 사업)은 각 사업이 속한 환경,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 코로나 19 영향 등 회사가 통제 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회사의 수익성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궁극적으로는 투자자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6. 회사는 집합투자기구로서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투자원금을 보호하 지 아니 하며, 특히「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 입하는 경우에 도 은행예금과 달리 투자금의 상환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7. 회사는 폐쇄형 집합투자기구로 유동성 제공을 위해 공모주식이 상장되어 거래 되 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 여 환금성이 원 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회사의 투자성과는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인 KB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한국투자증권 (주), NH투자증권(주), 삼성증권(주)의 투자 실적과 무관하며, 투자매매ㆍ중개업자는 본 건 공모주식의 위탁판매 업무(모집 및 매출 업무)만 수행할 뿐 이 회사의 가치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9.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및 (예비)간이투자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 다고 하 여 회사의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ㆍ중개업자가 본 건 공모주식의 투자 여 부에 관한 자문 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ㆍ중개업자는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0.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요청 또는 증 권신고 서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1년 06월 21일부터 2021년 07월 30일까지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 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 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12. 본 문서에 기술된 재무수치들은 달리 기준일이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1년 3월 31일 기준입니다.
13. 회사의 2021년 상반기 및 2021년 2분기 재무수치들은 회사가 2021년 7월 29일에 공 시한 "2021년 상반기 재무실적 및 투자법인의 운영성과 발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제한
회사에 대한 투자는 맥쿼리자산운용(주), 맥쿼리그룹, 기타 맥쿼리그룹 계열(이하 총칭하여 "맥쿼리")에 대한 예금이나 채무가 아니며, 투자원금이나 수입의 손실 또는 환급 지연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에 노출됩니다. 회사와 맥쿼리는 회사의 실적, 원금의 환급 또는 회사 주식에 대한 특정 수익률의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홍콩 법률인 증권선물규정(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Cap. 571, 이하 "홍콩증권선물규정")에 따른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의 승인을 받은 바 없으며, 그 예정 또한 없습니다. 본 문서에 대한 승인, 또 는 본 문서 또는 본 문서와 관련하여 발행된 기타 문서의 배포에 대한 허가를 위한 조치를 홍콩에서 취한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홍콩에서 홍콩증권선물규정에서 정의된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자에게 주 식의 청약, 매매 또는 청약의 권유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 예정 또한 없습니다.
오로지 홍콩 외 지역에 거주 중인 자 또는 홍콩증권선물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의된 전문 투자자에게 주식의 청약, 매매 또는 청약의 권유를 하거나 그렇게 할 목적을 제외하고 는, 홍콩내 또는 홍콩을 목적으로 한 기타 지역에서 주식의 청약, 매매 또는 청약의 권유와 관 련한 광고, 권유서, 또는 문서가 발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예정 또한 없으며, 나아가 그 내용 이 홍콩 내 일반인에게 접근 가능하다거나 홍콩 내 일반인이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 다(단, 홍콩 증권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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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 및 주식의 청약, 매매 또는 청약의 권유와 관련한 기타 문서 또는 자료는 싱가포르 내에서 "기관투자자"(싱가포르 증권선물법에서 정의) 또는 싱가포르 증권선물법 관련 규정 및 그 조건에 따른 자 외의 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포 또는 배포될 수 없으며, 주식 의 청약, 매매 또는 청약의 권유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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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주식은 스위스 내에서 판매될 수 없고, 스위스 증권거래소(SIX Swiss Exchange) 또 는 스위스 내 기타 증권 관련 거래소 또는 규제거래소(regulated trading facility)에 상장될 예정도 없습니다. 본 문서 또는 기타 주식의 청약 권유 문서는 스위스 금융서비스법(Swiss Financial Services Act, 이하 "FinSA")상의 투자설명서 또는 그와 유사한 통지나 스위스 내 증권거래소 또는 규제시장의 상장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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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발행할 신주인수권 및 주식(이하 총칭하여 "회사 주식")은 1933년 미국 증권법(이하 "미국 증권법") 또는 그 외 적용 가능한 미국 내 모든 주의 증권 관련 법령(이하 총칭하여 "미 국 관련 법령")에 따라 미국 내에서 등록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등록될 예정이 없습니다. 따 라서 미국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을 면제받았거나 또는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주식은 미국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청약, 매매 또는 청약의 권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는 1940년 미국 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등록될 예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의 매도와 회사가 발행하거나 발행한 주 식에 대한 청약 및 매매는 미국 증권법 Regulation S(미국 외에서의 증권 거래에 대한 규정
)에서 정의된 "해외 거래(Offshore Transaction)" 방식에 따라 미국 외에서 비미국인 투자자 를 대상으로만 허용됩니다. 실권주 일반공모의 경우에 한정하여, 미국 투자회사법 (Investment Company Act)에 의한 제한에 따라 미국 투자자들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 허용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투자하기 전, 투자자 또는 잠재적인 투자자는 그러한 투자가 자신의 특정한 투자 요 구나 목적 및 재무상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투자자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맥쿼리은행을 제외한 본 자료에 언급된 어떠한 기관도 호주의 은행법(Banking Act 1959)상 인가된 예금수취기관이 아닙니다. 이들 법인의 채무는 맥쿼리은행(ABN 46 008 583 542)의 예금이나 부채가 아닙니다. 또한 맥쿼리은행은 이들 법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보증을 하거나 기타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나 예측 등의 정보(이하 "미래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을수 있습 니다. 맥쿼리는 미래예측정보가 정확하거나, 추후 달성될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에 공개된 미래예측정보가 기반한 가정이 합리적이라는 점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 손실위험을 수반하며, 투자전략이나 투자목표의 달성, 또는 투자자의 투자수익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요 약 정 보
간이투자설명서 mkif_간이투자설명서_20210802.pdf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 35801 |
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이하 "회사"라고 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회사 | -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특별자산 | - |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 폐쇄형 | (환매가 가능하지 아니한 투자회사) |
라. 추가형ㆍ단위형 구분 | 추가형 |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회사) |
마. 특수형태 표시 | - | - |
- | ||
- |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 | - |
* 자세한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및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가액¹ | 모집총액² | 모집방법 |
기명식보통주 | 32,653,062 | 무액면 | 12,050 | 393,469,397,100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¹모집가액은 확정 발행가액입니다.
²모집총액은확정 발행가액에 증권수량을 곱한 금액입니다.
■ 모집가액 산정 방식
금번 유상증자 시 모집가액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시 시장에서 일반적
으로 통용되는 방식을 따릅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 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 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예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및 확정 발행가액을 산정 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① 예정 발행가액 산정: 이사회결의일(2021년 06월 18일) 직전 거래일(2021년 06월 17일
)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은 2.4%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 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 1 - 할인율(2.4%) 】
1 + 【증자비율(8.77%) X 할인율(2.4%)】
[예정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21년 06월 17일
(단위 : 주, 원)
일수 | 일 자 | 종 가 | 거 래 량 | 거래금액 |
1 | 2021-05-18 | 12,050 | 1,503,520 | 18,095,122,350 |
2 | 2021-05-20 | 12,050 | 743,957 | 8,943,022,250 |
3 | 2021-05-21 | 12,050 | 938,458 | 11,270,529,650 |
4 | 2021-05-24 | 12,000 | 929,518 | 11,154,172,150 |
5 | 2021-05-25 | 12,000 | 1,387,559 | 16,647,062,150 |
6 | 2021-05-26 | 12,150 | 895,855 | 10,850,494,600 |
7 | 2021-05-27 | 12,250 | 638,099 | 7,799,214,150 |
8 | 2021-05-28 | 12,350 | 1,024,513 | 12,539,344,450 |
9 | 2021-05-31 | 12,500 | 1,514,836 | 18,803,702,900 |
10 | 2021-06-01 | 12,600 | 1,490,290 | 18,756,068,900 |
11 | 2021-06-02 | 12,500 | 1,217,150 | 15,209,334,250 |
12 | 2021-06-03 | 12,450 | 715,746 | 8,927,785,850 |
13 | 2021-06-04 | 12,500 | 607,923 | 7,582,864,850 |
14 | 2021-06-07 | 12,550 | 846,760 | 10,582,844,400 |
15 | 2021-06-08 | 12,550 | 534,589 | 6,698,136,700 |
16 | 2021-06-09 | 12,600 | 710,573 | 8,929,716,350 |
17 | 2021-06-10 | 12,600 | 1,035,375 | 13,067,391,550 |
18 | 2021-06-11 | 12,650 | 619,536 | 7,819,016,700 |
19 | 2021-06-14 | 12,600 | 1,112,902 | 13,977,024,950 |
20 | 2021-06-15 | 12,600 | 777,924 | 9,792,512,100 |
21 | 2021-06-16 | 12,650 | 836,115 | 10,559,789,650 |
22 | 2021-06-17 | 12,650 | 543,125 | 6,864,633,300 |
1개월 가중산술평균(A) | 12,358 | |||
1주일 가중산술평균(B) | 12,601 | |||
기산일 종가(C) | 12,650 | |||
A,B,C의 산술평균(D) | 12,536 | [(A)+(B)+(C)]/3 | ||
기준주가[Min(C,D)] | 12,536 | (C)와 (D)중 낮은 가액 | ||
할인율 | 2.4% | |||
증자비율 | 8.77% | |||
예정발행가액 | 12,250 | 기준주가 X (1- 할인율) 예정발행가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
②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07월 02일) 전 제3거래일(2021년 06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은 2.4%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 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 1 - 할인율(2.4%) 】
1 + 【증자비율(8.77%) X 할인율(2.4%)】
[1차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21년 06월 29일
(단위 : 주, 원)
일수 | 일 자 | 종 가 | 거 래 량 | 거래금액 |
1 | 2021-05-31 | 12,500 | 1,514,836 | 18,803,702,900 |
2 | 2021-06-01 | 12,600 | 1,490,290 | 18,756,068,900 |
3 | 2021-06-02 | 12,500 | 1,217,150 | 15,209,334,250 |
4 | 2021-06-03 | 12,450 | 715,746 | 8,927,785,850 |
5 | 2021-06-04 | 12,500 | 607,923 | 7,582,864,850 |
6 | 2021-06-07 | 12,550 | 846,760 | 10,582,844,400 |
7 | 2021-06-08 | 12,550 | 534,589 | 6,698,136,700 |
8 | 2021-06-09 | 12,600 | 710,573 | 8,929,716,350 |
9 | 2021-06-10 | 12,600 | 1,035,375 | 13,067,391,550 |
10 | 2021-06-11 | 12,650 | 619,536 | 7,819,016,700 |
11 | 2021-06-14 | 12,600 | 1,112,902 | 13,977,024,950 |
12 | 2021-06-15 | 12,600 | 777,924 | 9,792,512,100 |
13 | 2021-06-16 | 12,650 | 836,115 | 10,559,789,650 |
14 | 2021-06-17 | 12,650 | 543,125 | 6,864,633,300 |
15 | 2021-06-18 | 12,600 | 1,074,446 | 13,554,682,100 |
16 | 2021-06-21 | 12,500 | 1,759,523 | 21,940,077,500 |
17 | 2021-06-22 | 12,600 | 980,473 | 12,335,958,350 |
18 | 2021-06-23 | 12,600 | 873,046 | 11,021,775,600 |
19 | 2021-06-24 | 12,650 | 1,336,948 | 16,875,619,600 |
20 | 2021-06-25 | 12,600 | 1,349,636 | 17,045,054,100 |
21 | 2021-06-28 | 12,650 | 3,255,502 | 41,156,487,650 |
22 | 2021-06-29 | 12,500 | 2,122,357 | 26,425,150,600 |
1개월 가중산술평균(A) | 12,559 | |||
1주일 가중산술평균(B) | 12,590 | |||
기산일 종가(C) | 12,500 | |||
A,B,C의 산술평균(D) | 12,550 | [(A)+(B)+(C)]/3 | ||
기준주가[Min(C,D)] | 12,500 | (C)와 (D)중 낮은 가액 | ||
할인율 | 2.4% | |||
증자비율 | 8.77% | |||
1차 발행가액 | 12,200 | 기준주가 X (1- 할인율) 1차 발행가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
③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 초일(2021년 08월 04일) 전 제3거래일(2021년 07월 30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 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은 2.4%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4%)】
[2차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21년 07월 30일
(단위 : 주, 원)
일수 | 일 자 | 종 가 | 거 래 량 | 거래금액 |
1 | 2021/07/26 | 12,400 | 405,851 | 5,023,533,100 |
2 | 2021/07/27 | 12,350 | 1,043,145 | 12,844,454,350 |
3 | 2021/07/28 | 12,300 | 405,890 | 4,997,770,750 |
4 | 2021/07/29 | 12,300 | 321,390 | 3,960,448,800 |
5 | 2021/07/30 | 12,300 | 583,387 | 7,180,574,350 |
1주일 가중산술평균(A) | 12,323 | |||
기산일 종가(B) | 12,300 | |||
A,B의 산술평균(C) | 12,311 | [(A)+(B)]/2 | ||
기준주가[Min(B,C)] | 12,300 | (B)와 (C)중 낮은 가액 | ||
할인율 | 2.4% | |||
2차 발행가액 | 12,050 | 2차 발행가 = 기준주가 X (1-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
④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 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회사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제3장의2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 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를 준용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 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 다.
기산일 :2021년 07월 30일
(단위 : 주, 원)
일수 | 일 자 | 종 가 | 거 래 량 | 거래금액 |
1 | 2021/07/28 | 12,300 | 405,890 | 4,997,770,750 |
2 | 2021/07/29 | 12,300 | 321,390 | 3,960,448,800 |
3 | 2021/07/30 | 12,300 | 583,387 | 7,180,574,350 |
기준주가 | 12,313 |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할인율 | 40% | |||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 주가의 60% | 7,390 | 기준주가 X (1-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확정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21년 07월 30일
(단위 : 원)
구 분 |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 | 12,200 |
2차 발행가액 | 12,050 |
기준주가(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7,390 |
확정발행가액 | 12,050 |
⑤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21년 06월 29일에 결정 및 2021년 06월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21년 07월 30일 에 결정되며, 2021년 08월 0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및 회사의 인터넷 홈페 이지(xxxx://xxx.xxxx.xx.xx)에 공고됩니다.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 하게 적용합니다.
상기 모집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조달되는 자금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 금 액 |
모집 총액(1) | 393,469,397,100 |
발행제비용(2) | 2,049,732,931 |
순 수 입 금 [ (1)-(2) ] | 391,419,664,169 |
주1) 상기 금액은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모집 총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은 우선적으로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 용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 금 액 | 계산 근거 |
발행분담금 | 19,673,460 | 모집총액의 0.005% (10원 미만 절사) |
인수수수료 | 786,938,794 | 모집총액의 0.2% |
대표주관수수료 | 786,938,794 | 모집총액의 0.2% |
상장수수료 | 15,163,333 | 모집총액 2,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인 경우 (2,997만원 + 2,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8만원) / 3 10억원당 수수료율 산정시 10억원 미만의 금액은 올림 |
발행등록수수료 | 1,000,000 | 주식(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포함) 1,000주당 300원(상한: 50만원/ 하한: 4천원) |
신주인수권증서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10,000 | 정액 |
인쇄 및 발송비 | 308,008,550 |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
기타비용 | 132,000,000 | 법무법인 비용 등 제반 비용 |
합계 | 2,049,732,931 | -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모집가액의 확정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회사의 보통주 식 종가,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인쇄 및 발송비와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상기 발행제비용은 일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유상증자 방식 적정 여부 검토
회사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및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며,
「상법」상 주식회사 입니다.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1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5, 자본시장법 제196조와 회사의 정 관 제16조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투융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新株)를 발행하거나 투융자신탁이 그 설정 후에 추가로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5(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법 제41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 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의 산정방법을 말한다. 다만, 그 방법으로 신주 또는 추가 수익 증권의 발행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주식또는 수익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시장(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할 수 있고, 상장 | |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공정한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96조(투자회사의 주식) ① 투자회사의 주식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② 투자회사는 회사 성립일 또는 신주(新株)의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한다. ③ 투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은 이사회가 결 | |
정한다. 다만,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④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방형투자 회사"라 한다)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형투자회사는 제3호의 방법에 따라 확정된 매일의 발행가액을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 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 한다. 1. 신주의 발행기간 2. 제1호의 발행기간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수의 상한 3. 제1호의 발행기간 동안 매일의 발행가액 및 주금납입기일을 정하는 방법 ⑤ 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같은 날에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가액,그 밖의 발 | |
행조건은 균등하게 정하여🅓 한다.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은 그 투자회사가 소유하는 자산의 순자 | |
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⑥ 제194조제7항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의 주식인수인에게 준용한다. ⑦ 주식인수인은 투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과 동시에 주주의 권리 ㆍ의무를 가진다. <정관> 제16조 (신주의 발행) ① 회사가 본 정관의 효력발생일 이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 한 다. 1. 발행하는 신주의 수 2. 발행가액 및 주금 납입기일을 정하는 방법 ② 신주인수의 청약에 의한 주식배정의 수는 납입금액을 1주당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결정한다. ③ 본 정관에서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로서 한국의 은행의 영 업일을 말한다. ④ 주식의 청약 단위는 일주 단위로 한다. |
또한, 회사는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회사 및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로, 민간투자법 제44조 제 1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206조 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데 있 어 아래의 법규 및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2항부터 제4항
ㆍ「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6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및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ㆍ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제420조(주식청약서), 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제420조의4(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및 제420조의5(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ㆍ「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 관련 일체 규정
따라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일반적으로 따라야 하는 발행 및 배정방 식을 적용 받지 않으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에 부여되는 집합투자증권추가발행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주의 신주인수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 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만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 할 수 있다.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 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한다.
④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 구의 경우에는 적용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법 제165조의16 및 영 제176조의17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 절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절에서 "주주배정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증자방식 을 말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증자방식 을 말한다.
③ 이 절에서 "일반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증자방식을 말하며, "주주 우선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4항제3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④ 이 절에서 "거래일"이란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매매거래하는 날을 말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 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 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 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 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 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 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 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각 호 생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수요예측(대표주관회사가 협회 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공모가격에 대해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법인 이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매입희망 가격 및 물량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 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 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 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 한 다.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①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 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 한다. 이 경우 제416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 한다.
③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제420조(주식청약서)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 한다.
1.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2. 제30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3. 제41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4.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未償却額)
5.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삼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 는 그 사항
6. 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
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①제416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 한다
.
②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한다.
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2.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
3.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4.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①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20조의4(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0조의5(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①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한다. 이 경우에는 제30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위와 같이, 일반적인 상장회사의 유상증자에 관한 규정 대다수가 회사에 적용되지 않으며, 증 권신고서 제출일 전 거래일 기준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한 집합투자증권 기 준가격은 5,837.64원인데 반해, 회사의 주가는 12,650원인 바,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순자 산액에 기초한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이 회사의 주가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에 기초하여 모 집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하여모집가 액을 산정하고, "신주의 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 외에는 일반적인 상장회사의 유상증자에 적용되는 법률상 제한의 대부분이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금번 유상증자는 자본시장법에서 정의(동법 제165조의 6 제1항 제1호 등)하고 있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대체로 준용하여 진행합니다. 회사는 주주 분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고자 상법 제418조 제1항을 준용하여 주주를 배제하지 않는 주주배정 증자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상법 제418조 제1항 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 권리를 보장하는 이유는 주주의 지분율 희석 등을 방지하여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여 구주주 청약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신주인수권증서 양도를 통 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한편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로서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6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8 제1항을 준용하여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주식회사,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주식회 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삼성증권 주식회사와 잔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주인수 권증서를 발행 및 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단, 신주인수의 청약 시 초과청약 한도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 령 제176조의6 제2항에 따라 100분의 20으로 정해져 있으나, 회사는 민간투자법상 투융자 회사 및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로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이하 조항 및 관련 시행령의 적
용을 받지 아니하여 초과청약 한도 설정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상 저촉되는 바가 없으므로 금 번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 시 초과청약 한도를 100분의 100으로 하여 진행합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 | |
하는 방식 | |
② 주권상장법인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 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 을 철회하여🅓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신주 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인 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의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 당시에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는 때에는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하는 내용의 청약(이하 이 호에서 "초과청약"이라 한다)을 하여 그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그 실권주를 배정하 기로 하는 경우. 이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주식수를 초과할 수 없다. 3.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의 효율성,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 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5호 및 제6호 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 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란 계열회사의 관계를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6제2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③ 법 제165조의6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의 경우 2. 주권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제176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 제165조의7 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권주(법 제165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권 주를 말한다)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④ 법 제165조의6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방법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방법 2.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를 말한다)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가 이루어지 |
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한편 금번 유상증자 시 모집가액 산정 방식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 용되는 방식을 따르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 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 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모집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세부 사항은 3. 모집예정금액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상기와 같이 유상증자 방식 적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하기 내용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자 합니다.
가. 모집의 내용
(1) 모집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모집대상 | 주수(비율) | 주당 모집가액 | 모집총액 | 비고 |
우리사주배정 | - | - | - | - |
주주배정 | 32,653,062주(100%) | 12,050원 | 393,469,397,100원 | - |
일반모집 | - | - | - | - |
기 타 | - | - | - | - |
합 계 | 32,653,062주(100%) | 12,050원 | 393,469,397,100원 | - |
주1) 회사는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회사 및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로서 임직원이 없는 서류상 회사이 므로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으며, 금번 유상증자는 우리사주조합 배정 물량이 없습니다.
주2)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후 발생하는 실권주는 전액 일반모집에 배정됩니다.
주3) 금번 유상증자는 판매회사인 KB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 (주) 및 삼성증권(주)가 공동대표주관회사로 참여함으로써 각사의 잔액인수방식으로 진행되며, 타사 예탁실질주주 청약, 특별계좌(구 명부주주) 청약, 일반공모 청약은 공동대표주관회사 각사 모두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에도 청약되지 아니한 물량이 발생할 경우공동대표주관회사가 개별채무로서 자기 책임 하에 본 건 유상증자 잔액인수계약서상 인수비율 대로 인수합니다. 단, 어느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공동대표주 관회사가 연대하여 인수하기로 하며, 다만,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KB증권 주식회사가 인수합니다. 이외 인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본 건 유상증자 잔액인수계약 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 근거 ]
구 분 | 상 세 내 역 |
A. 보통주식 | 372,192,485주 |
B. 우선주식 | - |
C. 발행주식총수 (A + B) | 372,192,485주 |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 372,192,485주 |
F. 유상증자 주식수 | 32,653,062주 |
G. 증자비율( F/C) | 8.77% |
H. 구주주 배정 | 32,653,062주 |
I.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H / E) | 0.0877316531주 |
주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구주주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 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0877316531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한도 주식수(단, 1주 미 만은 절사)와 초과청약한도 주식수(배정한도 주식 1주당 1주; 초과청약비율 100%)를 합한 주식수로 하고,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i) 구주주 청약한도 = 배정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배정한도 주식수 = 보유주식수 x 신주배정비율(0.0877316531주) (단, 1주 미만 절사)
(iii)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 배정한도 주식수 x 초과청약비율(100%)
구 분 | 청약단위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단위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단위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단위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단위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단위 |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5,000주 단위 |
5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 10,000주 단위 |
100,000주 초과 | 500,000 주 이하 | 50,000주 단위 |
500,000주 초과시 | 100,000주 단위 |
(2) 모집조건
항 목 | 내 용 | ||
모집 주식의 수 | 32,653,062주 | ||
주당 모집가액 | 예정가액 | - | |
확정가액 | 12,050원 | ||
모집총액 | 예정가액 | - | |
확정가액 | 393,469,397,100원 | ||
청 약 단 위 | 1) 구주주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1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입니다. 2) 일반공모 | ||
청약기일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개시일 | 2021년 08월 04일 |
종료일 | 2021년 08월 05일 | ||
일반모집 | 개시일 | 2021년 08월 09일 | |
종료일 | 2021년 08월 10일 |
청약 증거금 | 주주배정(신주인수권증서) | 청약금액의 100% |
초과청약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모집 | 청약금액의 100% | |
납 입 기 일 | 2021년 08월 12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21년 01월 01일¹ |
¹단, 회사의 정관 제18조에 따라 지급되는 2021년 상반기 분배는 제외
주1) 모집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과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일반공모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주식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 으로 봅니다.
주3)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 요구 등이 발생 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 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나. 모집의 절차
(1) 모집 일자 및 방법
구 분 | 일 자 | 매 체 |
신주발행(신주배정기준일)의 공고 | 2021년 06월 18일 | 1)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x) |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 2021년 08월 02일 | 1)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x) |
일반공모 청약공고 | 2021년 08월 06일 | 1)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x) 2) KB증권㈜ 홈페이지 (xxxx://xxx.xxxxx.xxx) 3)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x) 4)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 5) NH투자증권㈜ 홈페이지 (xxxx://xxx.xxxx.xxx) 6) 삼성증권㈜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 |
배정공고 | 2021년 08월 12일 | 1) KB증권㈜ 홈페이지 (xxxx://xxx.xxxxx.xxx) 2)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x) 3)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 4) NH투자증권㈜ 홈페이지 (xxxx://xxx.xxxx.xxx) 5) 삼성증권㈜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 |
주) 청약공고 및 배정공고는 공동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합니다.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일자 | 증자절차 | 비고 |
2021년 06월 18일 | 신주발행 이사회결의 | - |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x) | |
증권신고서 제출 | - |
2021년 06월 29일 |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 전 |
2021년 06월 30일 | 1차 발행가액 공시 | 금융감독원 (xxxx://xxxx.xxx.xx.xx) 한국거래소 (xxxx://xxxx.xxx.xx.xx) |
2021년 07월 01일 | 권리락 | - |
2021년 07월 02일 | 신주배정기준일 | 주주확정 |
2021년 07월 14일 | 신주배정 통지 | - |
2021년 07월 21일 ~ 2021년 07월 27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5거래일 이상 거래 |
2021년 07월 30일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
2021년 08월 02일 | 확정 발행가액 공고/공시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x) 금융감독원 (xxxx://xxxx.xxx.xx.xx) 한국거래소 (xxxx://xxxx.xxx.xx.xx) |
2021년 08월 04일 ~ 2021년 08월 05일 |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 - |
2021년 08월 06일 | 일반공모 청약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
2021년 08월 09일 ~ 2021년 08월 10일 | 일반공모 청약 | - |
2021년 08월 12일 | 주금납입 / 환불 | - |
2021년 08월23일 | 신주의 유통개시일 | - |
2021년 08월23일 | 신주 상장예정일 | - |
주1) 회사는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회사 및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로서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의 적용을받지 않으므로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는 본건 유상증자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빠른 시점에 완료하였습니다. 주2)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 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3) 권리락이란 회사가 유상증자 등을 할 때 신주배정기준일에 해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 게 신주를 배정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은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상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결제일은 매매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후이고, 신주배정기준일은 결제일을 기준일로 하므로, 신주를 배정 받기 위해서는 신주배정일로부터 2영업일 전(권리락일로부 터 1영업일 전)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합니다.
주4) 2021년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신주 상장예정일은 기존 2021년 8월 20일에 서 2021년 8월 23일로 1영업일 연기되었습니다.
(2) 청약방법
1)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자 및 시장에서 신 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보유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공 동대표주관회사 각사의 본ㆍ지점에서 보유 증서의 수량 한도내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 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 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공동대표주관회사 각사의 본ㆍ 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 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 되었으며, 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의무 전환대상으로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에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 되었습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전까 지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주식은 해당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 되었 으며, 기존 명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개설하는 특별계좌에 발행되어 소유자별 로 관리됩니다.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배정되 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 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 매가 가능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 전 없이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 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 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초과청약 : 제1항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 식수의 10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초과청약금액의 100%로 하 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 다.
3) 일반공모 청약 :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 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 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 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각 청약처별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개의 청약처에 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 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청약일 현재 청약취급사무처에 청약가능한 위탁 계좌 보유 고객에 한하여 청약하실 수 있으며, 청약 종일까지 계좌개설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4)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따라 투자설 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 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5) 기타
①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에 따라 청 약을 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②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③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 니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1년 06월 21일부터 2021년 07월 30일까지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 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 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1.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2.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3.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 우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 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
(3)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 주배정비율인 0.0877316531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 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1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범위 내로 초과청약을 포함한 주주 배정 후 실권이 발생한 주식 수와 동일합니다.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5,000주 |
5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 10,000주 |
100,000주 초과 ~ 500,000주 이하 | 50,000주 |
500,000주 초과 | 100,000주 |
(4)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 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됩니다.(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자본 시장법 제3편 제3장의2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회사 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를 준용 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단수주 포함)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 정 신주 1주당 1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 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 초과청약 배정 비율 =
실권주[구주주배정분-구주주청약분]
초과청약 주식수
주1) 구주주청약분은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분을 의미합니다.
3)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회사에 해당하는 회사의 공모에 대해서 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를 준용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 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 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공동대표주관회 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총청 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 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
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i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 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iii)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 주관회사가 본 건 유상증자 잔액인수계약서상 인수비율에 따라 인수하되, 어느 공동대표주 관회사가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연대하여 인수한다.
(iv)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고위 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잔액인수계약서상 공동대표주관회사 인수비율]
구 분 | 구 분 | 인수비율 |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 주식회사 | 25%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22.5% |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22.5%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15%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15% |
주) 공동대표주관회사 각사별로 잔액인수하여야 할 주식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은 잔 액인수계약서에 따릅니다.
4)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 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5) 배정결과의 통지
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등에 관한 배정공 고는 2021년 08월 12일 청약사무처인 KB증권㈜ 홈페이지(xxx.xxxxx.xxx), 신한금융투 자㈜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 NH투자증권㈜ 홈페이지(xxx.xxxx.xxx) 및 삼성증권㈜ 홈 페이지(xxxx://x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24조 에 의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께서는 청약하시기 전, 본 투 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 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 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 여🅓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 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 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 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 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 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
)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 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2016.6.28., 2016.7.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6.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 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 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 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2021.1.5.>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 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 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1) 교부장소 : KB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삼성증 권(주)의 본, 지점 및 홈페이지와 HTS, MTS(구주주에게는 우편으로 발송예정)
2) 교부방법 :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및 일시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구주주 청약자 | 1),2),3)을 병행 1) 우편 송부 2) 공동대표주관회사 본ㆍ지점에서 교부 3) 공동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우편송부시 : 구주주청약초일인 2021년 08월 04일 전 수취가능 2) 공동대표주관회사 본ㆍ지점 : 청약종료일(2021년 08월 05일)까지 3) 공동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 : 청약종료일(2021년 08월 05일)까지 |
일반 청약자 | 1),2)를 병행 1)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2) 공동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 청약종료일(2021년 08월 10일)까지 2) 공동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 : 청약종료일(2021년 08월 10일)까지 |
① 구주주 교부방법
- 구주주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를 통해 구주주 청약을 하시는 주주께서는 공동대표주관회사 각사 홈페이지 또는 HTS, MTS를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일반청약자 교부 방법
- 원칙적으로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 KB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삼성증권(주)의 홈 페이지 또는 HTS, MTS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다운로드를 완료하 신 이후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전자문서 수신자의 사전동의 후 수신자가 전자문서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한 상태에서 전자문서 수신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형태의 투자설 명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합 니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③ 기타사항
-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 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 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상기와 같은 방법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3) 투자설명서 수령 확인절차
①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청약자(구주주 청약의 경우)
- 청약하시기 위해 청약처를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 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 및 MTS를 통한 청약시 투자설명서 수령여부를 확인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 유선 청약시에는 각 청약처의 녹취기록을 통해 투자설명서 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 당 청약처의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KB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삼성증권(주)의 홈 페이지 또는 HTS, MTS를 통한 교부(일반청약의 경우)
-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청약취급처, 청약자 유형별 청약방법 요약 [청약사무취급처]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 ㆍ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청약취급처 | 청약방법 | 청약절차 | |
구주주 직접청약 또는 특별계좌 보유자(명부주주) 청약 | 실권주 일반청약 | ||
공동대표주관회사: KB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삼성증권(주) | 영업점 내방 청약 |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가능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 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청약종료일 16:00까지) |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가능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 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청약종료일 16:00까지) |
HTS, MTS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청약종료일 16:00까지) | ①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운로 드 받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 ② 투자설명서의 다운로드 ③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 상기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청약종료일 16:00까지) | |
ARS를 통한 청약 |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청약종료일 16:00까지) |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청약종료일 16:00까지) | |
유선청약 |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녹취를 통한 확인) (청약종료일 16:00까지) |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녹취를 통한 확인) (청약종료일 16:00까지) |
주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서 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 방법 및 청약 마감 시간을 사전 확인하여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2)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가 공동대표주관회사에서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직접 청약) 또는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 존 명부주주)가 공동대표주관회사에서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 업무 처리 시간을 감안하여 가급적 청약종료일 14:00까지 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①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 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시 KB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삼 성증권(주)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동법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대상에게는 투자설명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 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 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 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 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
)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 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 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① (생략)
②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영 제 132조제2호에 따라 설명서(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의 설명서를 말하고, 제안서, 계약서, 설 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 한다. (이하 생략)
(6)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08월 12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 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 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일 당일(2021년 08월 12일)에 환불합니다
.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 기일에 SC제일은행 WBO센터에 납입합니다.
(7) 주권 교부에 관한 사항
주권유통개시일: 2021년 08월 23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 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 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매매금융투자업자 | |
회사명 | 회사 고유번호 | |
2021년 07월 02일 | KB증권(주) | 00164876 |
신한금융투자(주) | 00138321 |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
NH투자증권(주) | 00120182 | |
삼성증권(주) | 00104865 |
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3항을 준용하여 당사는 보통주 주주에게 소 유하고 있는 보통주 주식수 비율대로 보통주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발행하며, 당해 신 주인수권은 상법 제416조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 2021년 06월 18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양도를 허용합니다. 또한, 동 신주인수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됩니다.
1) 금번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 되고 상장될 예정이므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 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 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 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 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KB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한국투자 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삼성증권(주)로 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공동대표주관 회사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의 최대 200%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 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21년 07월 21일 부터 2021년 07월 27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 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21년 07월 28일에 상 장폐지됩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0조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5)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 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전자등록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 전부를 상장합니다.
②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구분 | 상장거래방식 | 계좌대체 거래방식 |
방법 |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전자등록발행하 여 상장합니다.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수하여 증권사 계좌에 보유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 증서는 발행되 지 않습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 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 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 의 최대 200%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 력은 상실됩니다. |
기간 | 2021년 07월 21일부터 2021년 07월 27일 까지(5거래일간) 거래 |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1년 07월 29일 까지 거래 |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실질주주 소유의 신주인수권증서 를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동안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21년 07월 28일에 상장폐지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150조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 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 "상장폐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 폐지되어야 함)
ⅰ) 상장거래 : 2021년 07월 21일부터 2021년 07월 27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1년 07월 29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마지막 결제일인 2021년 07월 29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21년 07월 30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 수권증서의 계좌 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③ 특별계좌 소유주(기존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전자등록 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또는 신 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ⅱ)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 좌)'로 이전 없이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
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의 사항
1) 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공모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1년 01월 01일입니다.
단, 2021년 상반기에 지급되는 분배에서는 회사의 정관 제18조에 따라 제외됩니다.
2) 정보이용제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삼성증권(주)는 잔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 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 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 부가 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대 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 자원금의 손실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 잔액인수 ]
인수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 | 인수조건 | 인수방법 | ||
명칭 | 고유번호 | 주소 | |||
KB증권 주식회사 | 0016487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기명식 보통주 32,653,062주 | ₁ | 잔액인수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001383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0016014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001201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108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0010486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₁ 미청약 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삼성증권(주)가 인수비율에 따라 각각 인수하되, 어느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연대채무로 인수합니다.
[잔액인수계약서상 공동대표주관회사 인수비율]
구 분 | 구 분 | 인수비율 |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 주식회사 | 25%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22.5%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22.5%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15%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15% |
주) 공동대표주관회사 각사별로 잔액인수하여야 할 주식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은 잔 액인수계약서에 따릅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 분 | 인수인 | 인수수수료 | 대표주관수수료 |
공동대표 주관회사 | KB증권 주식회사 | 모집총액의 0.2% 중 25% (모집총액의 0.05%) | 모집총액의 0.2% 중 25% (모집총액의 0.05%)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모집총액의 0.2% 중 22.5% (모집총액의 0.045%) | 모집총액의 0.2% 중 22.5% (모집총액의 0.045%)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모집총액의 0.2% 중 22.5% (모집총액의 0.045%) | 모집총액의 0.2% 중 22.5% (모집총액의 0.045%)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모집총액의 0.2% 중 15% (모집총액의 0.03%) | 모집총액의 0.2% 중 15% (모집총액의 0.03%)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모집총액의 0.2% 중 15% (모집총액의 0.03%) | 모집총액의 0.2% 중 15% (모집총액의 0.03%)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추가 상장 일정 ]
날 짜(예정) | 내 용 |
2021년 08월 13일 | 추가 상장 신청 |
2021년 08월23일 | 신주 상장 |
(1) 회사는 환매금지형 투자회사로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 장되어 있습니다.
(2) 주주는 상장 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투자자 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매력이 감소하여 주가가 하락 하거나, 시장참여자의 부족으로 인해 상장 후 시장에서의 거래가 예상보다 활발하지 않는 등 의 사유로 해당 주식의 환금성이 크게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 35801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회사 연혁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이전 및 상장 당시의 회사의 연혁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 게시된 상장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자 | 내 용 |
2002년 12월 | -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 발기설립(2002년 12월 12일) |
2005년 11월 | - 집합투자업자가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산운용업 허가 취득- 금융위원회(이하 "금융 위") - 투자회사 정관변경: 상장을 위해 (구)증권투자회사법상의 증권투자회사(사모)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투자회사(공모)로 변경 - 회사명 변경: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
2006년 2월 | - 금융위에 투자회사의 변경 정관 등록 완료 |
2006년 3월 | - 국내외 공모를 통해 6,000억원 증자 실행 -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부 및 런던증권거래소의 Professional Securities Market에 각 주식 및 해외주식예탁증서(GDR) 동시상장 |
2006년 4월 | - 인천대교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코다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후순위 및 선순위 대출채권 매입 |
2006년 10월 | -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에 대해 800억원 의 후순위대출 약정 체결 |
2006년 11월 | - 서울-춘천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주)에 대해 후순위대출 약정 금 최초 인출 실행 |
2007년 2월 | - 용인-서울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수고속도로(주)에 대한 지분투자 및 후순위대 출 약정금 최초 인출실행 |
2007년 4월 | -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평가 AA-(안정적) 등급 획득 - 대구동부순환도로(주)의 기존 선순위 대출약정을 대체하는 대출약정의 실행 -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주)에 대한 후순위대출 약 정금 최초 인출실행 |
2007년 5월 | - 신용대출약정체결(약정기간: 5년, 약정금액: 5,000억원) |
2007년 11월 |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주최, 제3회 KRX 상장기업 엑스포 참가 |
2007년 12월 | - 부산항 신항 2-3단계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비엔씨티에 대해 664억원의 지분투자 약정 및 1,930억원의 후순위대출 약정 체결 |
2008년 1월 | - 백양터널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백양터널(유)에 제공한 주주 차입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 동화 증권 발행 |
2008년 3월 |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전환사채 매각(5년 만기, 6.5% 지분전환, 액면가: 320억원) |
2008년 7월 | - 마창대교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마창대교 잔여지분 51% 인수완료 |
2009년 3월 | - 인천대교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에 제공하기로 한 선순위대출 약정을 매각 |
2009년 5월 | - 천안-논산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천안논산고속도로(주)에 제공한 후순위대출 이자 유동화를 위해 총액인수계약체결(제1차 유동화 거래 실행) |
2010년 1월 | -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주)에 제공한 후순위 대출 금을 매각 |
2010년 3월 | - 천안-논산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천안논산고속도로(주) 후순위대출 미수이자 제 2차 유동화 |
2010년 11월 | - 마창대교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마창대교의 지분 30% 매각 |
2011년 3월 | - 천안-논산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천안논산고속도로(주) 후순위대출 미수이자 제 3차 유동화 |
2011년 4월 | - 기업신용등급 AA-(안정적)에서 AA(안정적)으로 상향 조정 |
2011년 5월 | - 총 권면총액 2,500억원의 무보증 회사채 발행(7년 만기 1,900억원 및 5년 만기 600억원) |
2011년 6월 | - 신용대출약정 자금재조달 실행(만기 2016년 6월, 약정금액: 2,500억원) |
2012년 6월 | - 대구광역시 제4차 순환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대구동부순환도로(주)에 제공한 지분투자 및 후순위 대출금 매각 |
2013년 10월 | - 서울도시철도 9호선 1단계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에 투자한 지분투 자 및 후순위 대출금 매각 |
2013년 10월 | - 부산항 신항 2-3단계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비엔씨티에 500억원의 후순위 대출금 추가 투자 약정 |
2014년 2월 | - 신용대출약정 자금재조달 실행(만기 2019년 2월, 약정금액 : 2,500억원) |
2015년 8월 | - 인천공항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 자금재조달 실행(신규차입약 정 체결 및 자본 환원) |
2015년 10월 | - 용인-서울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수고속도로(주) 자금재조달 실행 및 지분 추가 투자 (투자 지분 35%에서 43.75%로 증가, 의결권 기준 지분율 58.3%) |
2016년 1월 | - 우면산터널 사업 재구조화 실행(수입분할관리방식 도입 및 신규차입약정 체결 등) |
2016년 3월 | - 런던증권거래소의 Professional Securities Market에 상장한 해외주식예탁증서(GDR)의 상 장폐지¹ |
2016년 5월 | - 단기사채 매입약정 체결 (약정만기: 2018년 5월, 약정금액: 600억원) |
2017년 1월 | - 마창대교 사업 재구조화 실행(수입분할관리방식 도입 및 신규차입약정 체결) |
2017년 8월 | - 인천대교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 자금재조달 실행 및 지분 추가 투자(지분율 41.02%에서 64.05%로 상승) |
2017년 9월 | - 국내외 공모를 통해 1,472억원 증자 실행 |
2018년 6월 | - 총 권면총액 2,000억원의 무보증 회사채 발행(5년 만기 1,000억원 및 7년 만기 1,000억원) |
2018년 6월 | - 서울-춘천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주) 자금재조달 실행 및 지분 추가 투자(지분율 15%에서 15.83%로 상승) |
2019년 1월 | - 신용대출약정 자금재조달 실행(만기: 2024년 1월, 약정금액: 2,500억원) |
2019년 4월 | - 부산항 신항 2-3단계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비엔씨티 자금재조달 실행(신규차입약정 체 결 등) |
2019년12월 | - 천안-논산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사업 재구조화 실행(통행 료 인하 및 관련 매출 감소에 대한 보전금 정산 구조 도입) |
2019년12월 |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동북선도시철도(주)에 대해 354억원의 지분 투자 약정 및 473억원의 후순위대출 약정 체결 |
2020년 9월 | -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에 대해 415억원의 지분투자 약정 및 692억원의 후순위대출 약정 체결 및 투자 실행 |
2020년 12월 |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통해 2,442억원 증자 실행 |
2021년 6월 | - 단기사채 매입약정 체결(약정만기: 2022년 3월, 약정금액: 1,672억원) |
2021년 6월 | - (주)해양에너지에 투자하기 위해 영산클린에너지(유)에 2,827억원의 투자 약정 체결 |
2021년 6월 | - 서라벌도시가스(주)에 투자하기 위해 보문클린에너지(유)에 761억원의 투자 약정 체결 |
¹회사는 2006년 3월 상장 당시 해외투자자가 용이하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주식예탁증서(GDR)를 발행하여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나, 과거에 발행되었던 대부분의 GDR이 원주로 전환되어 한국거래소 에서 거래됨에 따라 GDR 상장에 따른 효용성 대비 유지비용을 고려하여 2016년 3월 24일자로 상장폐지 하였 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 회사의 존립기간 :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일로부터 회사 정관에서 규정하는 아래 경우에 따른 해산일까지 입니다.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나. 피흡수합병
다. 파산
라.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마.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위의 경우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의 존립기간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집합투자업자의 개요
회 사 명 | 맥쿼리자산운용(주)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A동 18층(공평동, 센트로폴리스) (우:03161) 전화: 02-3705-8565 |
회사연혁 | (1) 2002년 10월 17일 "맥쿼리인프라스트럭쳐전문운용(주)" 설립 (2) 2002년 12월 13일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와 자산운용위탁계약을 체결 (3) 2002년 12월 23일 회사명을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운용(주)"로 변경 (4) 2005년 11월 11일 회사명을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주)"로 변경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산운용업 허가 취득 (5) 2009년 2월 4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자산집합투자업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운용업무에 한함) 인가 취득 (6) 2010년 6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자산집합투자업 인가 변경(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운용업무에 한한다는 인가조건 취소) (7) 2012년 2월 맥쿼리그룹이 신한금융그룹에서 보유하고 있던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주)의 보통주 50%를 매입하여 의결권을 기준으로 100% 주주 지위확보 및 회사명을 "맥쿼리자산운용(주)"로 변경 (8) 2013년 11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업 인가 추가 취득 (9) 2015년 10월 개정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10) 2020년 3월 2일 계열회사이자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사인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유)를 흡수 합병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경영참 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rivate Equity Fund)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추가 |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맥쿼리자산운용(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특별자산집합투자업(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운용업무에 국한하지 아니함) 인가를 받았 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위한 허가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운용전 문인력을 2인 이상 상근 임직원으로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회사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 명단입니다.
[ 운용전문인력 및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특별자산형) | 운용 경력년수 | ||||
집합투자 기구수 | 운용 규모 | 운용역 | 운용사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정재우 | 1981 | 상무 | 1개 | 43,360억원 | - | - | 14.67% | 10.64% | 10년 7개월 |
박진욱 | 1964 | 전무 | 1개 | 43,360억원 | - | - | 8년 3개월 |
주1) 운용전문인력이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x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수 및 운용규모는 2021년 3월 31일 기준입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회사 성과 포함)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이력 ]
성명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정재우 | - 맥쿼리자산운용(주) 인프라운용팀 상무 - 2010년 8월부터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운용(포트폴리오관리/자본운용) 담당 - 2012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한국민간운영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담당 - 2009년-2010년, 한국증권금융(자금조달 및 주식운용 담당)에서 근무 - 2008년-2009년, 한국산업은행(기업여신 담당)에서 근무 |
박진욱 | - 맥쿼리자산운용(주) 인프라운용팀 전무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운용(포트폴리오관리/자본운용) 담당 - 2005년-2012년, 맥쿼리자산운용(주) 준법감시인 - 1989년-2005년, 대한투자신탁(현 하나금융투자)에서 근무 |
나. 투자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 운용전문인력 |
2019년 10월 ~ 현재 | 정재우, 박진욱 |
2019년 2월 ~ 2019년 9월 | 박윤식(~2019년 3월), 정재우, 서범식 |
2016년 3월 ~ 2019년 2월 | 박윤식, 정재우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회사, 특별자산, 폐쇄형(환매금지형), 추가형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및 동법 제9조 제18항 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이며, 민간투자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회기반 시설투융자회사입니다.
회사는 2002년 12월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 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보유자산)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입니다.
회사가 2006년 3월 15일 상장된 이래 회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 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회사의 주식(종목) 코드는 088980 입니다. 회사는 집합투자 기구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주식 외에 별도의 종류(Class)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증권사에서 유가증권 매매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로 인하여 증권사가 부과하는 매매 수수료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 자증권법")에 따라 도입된 전자증권제도의 적용을 받아 실물증권의 발행없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증권을 등록ㆍ발행하여야 하고, 증권의 양도ㆍ담보설정ㆍ권리행사 등 증권에 관한 모든 사무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회사는 2019년 7월 18일 회사 정관을 전자 증권법의 규정 내용이 반영되도록 개정하였고, 동법이 요구하고 있는 바에 따라 회사의 주주 들에게 전자증권제도의 도입과 그로 인한 영향을 통지하였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
주) 2021년 3월 31일 기준 회사의 투자금액, 회사의 동북선도시철도(주)에 대한 투자약정금액 (827억원 중 150억원 인출), (주)해양에너지 및 서라벌도시가스(주)의 경우 회사가 2021년 6월 15일에 발표한 회사의 영산클린에너지(유) 및 보문클린에너지(유)에 대한 각 투자약정금액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한 한국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입니다.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인프라펀드")의 경우 그 수익이 안 정적일 것으로 기대하나 회사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회사와 관련 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회사의 투자대상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이하 "사회기 반시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사업시행법인")의 주식, 지분, 채권 및 대출채권 등입니다(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43조 제1항). 회사는 투자를 통해 배당수익 및 이자수익 등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회사의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관련법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외교정보통신망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및 대출채권의 취득
3.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 식에 의한 투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 자
한편, 현재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하 "투자자산"이라 하며, 여유자금 운용 목적의 자 산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중 일부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민 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 반시설사업을 의미합니다(민간투자법 제2조 제6호).
따라서 회사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체결한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도로, 교량, 터널
, 철도, 항만 등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의 주식, 지분, 채권, 사업시행자 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동 사업시행자에 투자한 회사의 주식, 지분, 채권, 동 사업시행자에 투 자한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일반 사회기반시설사업 사업시행 법인의 주식, 지분, 채권 및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대출대권 등 또는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허용한 범위 내의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총 16개의 국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가 2021년 3월 31일 기준 총 1조 8,111억원을 투자한 12개의 유료도로 사업(교량 및 터널 포함), 1개의 항 만사업 및 1개의 도시철도 사업과, 회사가 2021년 7월 12일에 각 특수목적법인(SPC)을 통 해 총 3,588억원을 투자했다고 발표한 2개의 도시가스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신규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회사가 투자한 사업 내역을 요약한 표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개요 및 투자 내 용은 회사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서 제공하는 투자사업별 소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의 투자사업 내역(주1) ]
투자시설명 | 현황 | 투자 형태 (10억원) | 지분율(%) | |||
주식 | 후순위 | 선순위 | 합계 | |||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 운영중 | 23.6 | 51.7 | - | 75.3 | 24.1 |
백양터널 | 운영중 | 1.2 | - | 1.1 | 2.3 | 100.0 |
광주 제2순환도로, 3-1구간 | 운영중 | 28.9 | - | - | 28.9 | 75.0 |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 운영중 | 33.1 | 85.2 ¹ | 74.3 | 192.6 | 100.0 |
우면산터널 | 운영중 | 5.3 | - | 15.0 ² | 20.3 | 36.0 |
천안-논산 고속도로 | 운영중 | 87.8 | 182.3 | - | 270.1 | 60.0 |
수정산터널 | 운영중 | 47.1 | - | - | 47.1 | 100.0 |
마창대교 | 운영중 | 33.8 | 79.0 | - | 112.8 | 70.0 |
서울-춘천 고속도로 | 운영중 | 0.6 | 161.8 | - | 162.4 | 15.83 |
인천대교 | 운영중 | 54.4 | 241.0 | - | 295.4 | 64.05 |
용인-서울 고속도로 | 운영중 | 51.5 | 99.6 | - | 151.1 | 43.75 |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 운영중 | 41.5 | 69.2 | - | 110.7 | 47.56 |
부산 신항만2-3단계 | 운영중 | 66.4 | 193.0 | - | 259.4 | 30.0 |
동북선도시철도 (주1) | 건설중 | 35.4 | 47.3 | - | 82.7 | 30.0 |
(주)해양에너지(주2) | 운영중 | 28.3 | 254.4 | - | 282.7 | 100.0 |
서라벌도시가스(주)(주2) | 운영중 | 7.6 | 68.5 | - | 76.1 | 100.0 |
합계 | - | 546.5 | 1,533.0 | 90.4 | 2,169.9 | - |
비율 (%) | - | 25.2% | 70.6% | 4.2% | 100% | - |
¹운전자금 32억원 및 신규 주주차입금 500억원을 포함한 금액임
²2016년 1월 14일 우면산터널의 자본구조 변경으로, 기존 후순위 전액 상환 후 주주차입금B를 신규로 조달함
주1) 2021년 3월 31일 회사의 동북선도시철도(주)에 대한 투자약정금액(827억원 중 150억원 인출) 기준
주2) (주)해양에너지 및 서라벌도시가스(주)의 경우 회사가 2021년 6월 15일에 발표한 회사의 영산 클린에너지(유) 및 보문클린에너지(유)에 대한 각 투자약정금액
나. 유상증자 관련 신규 투자대상 및 자금 사용의 목적
회사는 새로운 사회기반시설 사업(도로, 철도, 항만, 도시가스 등, 자세한 내용은 가. 투자대 상 참조)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투자금 및 그 외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해 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에 대비하여 회사는 민간투자법상 차입 한도(회사 자본금의 30%)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판단하는 적정 수준의 재무적 유동성(현금, 인출가능 신용대출 금, 잔여 차입한도)을 항시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우선 회사의 현금 및 차입금을 활용하여 투자금 및 운영자금을 신속히 마련하고, 추후 필요시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 충하여 미래 잠정 신규 투자를 비롯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재무적 유동성을 재확보하는 전략 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회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모집을 목표하는 자금 3,935억원에서 발 행비용 약 21억원을 제외한 3,914억원 중 3,588억원은 회사가 2021년 6월 15일에 발표한 영산클린에너지(유)(이하 "영산에너지") 및 보문클린에너지(유)(이하 "보문에너지")를 통한 각 (주)해양에너지 및 서라벌도시가스(주)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잔여 유상증자 자금 326억원 및 회사 차입금 181억원을 영산에너지 및 보문에너지에 추가 투자(이하 "추가 투자")하여 영산에너지 및 보문에너지가 외부 금융기관들부터 조달한 단기차입금 총 507억 원을 상환하고 회사의 (주)해양에너지 및 서라벌도시가스(주)에 대한 투자 금액을 증액시킬 계획입니다.
[ 자금 사용 계획 ]
자금 사용 목적 | 사용예정 금액 | 예상 자금집행 시기 | 비고 |
영산에너지를 통한 (주)해양에너지 투자 | 2,827억원 (투자약정금) | 2021년 7월 12일 | 회사는 회사의 차입금을 인출하 여 2021년 7월 12일에 투자 약 정금을 납입하였고,2021년 8월 중순에 납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유상증자 대금으로 기 인출한 회사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 |
보문에너지를 통한 서라벌도시가스(주) 투자 | 761억원 (투자약정금) | 2021년 7월 12일 | 회사는 회사의 차입금을 인출하 여2021년 7월 12일에 투자 약 정금을 납입하였고,2021년 8월 중순에 납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유상증자 대금으로 기 인출한 회사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 |
영산에너지 및 보문에너지 단기 차입금 상환을 통한 회사의 (주)해양에너지 및 서라벌도시가스(주) 추가 투자 | 326억원 | 2021년 하반기¹ | 회사는 잔여 유상증자 자금 326억원및 회사 차입금 181억원을 영산에너지 및 보문에너지에 추가 투자하여 영산에너지 및 보문에너지가 외부 금융기관들부터 조달한 단기차입금총 507억원을 상환하고 회사의 (주)해양에너지 및 서라벌도시가스(주)에 대한 투자 금액을 증액시킬 예정 |
계 | 3,914억원 | - | - |
¹ 실제는 예상과 다를 수 있음
2021년 6월 15일 회사는 영산에너지와 보문에너지(이하 각 "SPC")를 통해 코리아에너지홀 딩스로부터 각 (주)해양에너지 및 서라벌도시가스(주)의 지분 100%를 취득(이하 "본건 투자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영산에너지와 보문에너지는 코리아에너지홀딩스와 주식 매매 계 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해양에너지는 1982년에 설립된 도시가스 소매사업자로, 현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내 8개의 지역(이하 "전라남도 공급권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주)해양에너지는 총 연장 2,383km의 배관을 통해 738,593개의 수요가에 33,398백만MJ3 의 가스를 공급하였고, 자산규모는 4,836억원, 매출액은 5,20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2.
2020년 말 (주)해양에너지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공급권역 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각 약
100% 및 약 33%이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공급권역의 연평균 도시가스 공급량 성장률은 각 1.2% 및 6.5%입니다2.
[ (주)해양에너지 개요 ]
주1) 출처: 한국도시가스협회 및 (주)해양에너지 감사보고서; 모든 수치는 2020년말 및 2020년 연간 기준
주2) 도시가스 열량 단위인 메가줄(Megajoule)의 축약어
서라벌도시가스(주)는 2000년에 설립된 도시가스 소매사업자로, 현재 경상북도 내 2개의 지 역(이하 "경상북도 공급권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서라벌도시가 스(주)는 총 연장 495km의 배관을 통해 128,549개의 수요가에 8,100백만MJ3의 가스를 공 급하였고, 자산규모는 1,046억원, 매출액은 1,22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2. 2020년 말 서라 벌도시가스(주)의 경상북도 공급권역 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71%이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상북도 공급권역의 연평균 도시가스 공급량 성장률은 1.4%입니다2.
[ 서라벌도시가스(주) 개요 ]
주1) 출처: 한국도시가스협회 및 서라벌도시가스(주) 감사보고서; 모든 수치는 2020년말 및 2020년 연간 기준
주2) 도시가스 열량 단위인 메가줄(Megajoule)의 축약어
국내 도시가스 공급업은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연료인 천연가스를 도입하 여 지역별 도시가스 소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각 지역별 소매사업자는 공급받은 연료를 각 사 배관을 통하여 가정, 산업체, 기타 영업장 등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됩니 다. 도시가스 사업에는 대규모 초기투자가 요구되며, 따라서 정부는 공급설비의 중복투자 방 지를 통한 요금 안정화 및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단일 소매사업자에게 일정 공급권 역 내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권을 부여합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인 도시가스 소매단가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등의 정부 지침에 근거하여 산출되며, 이는 원료비 및 한국가스공사 도매공급비용으로 이루어진 도매단가와 적정원가 및 적정투자보수 등으로 이루어진 소매공급비용으로 구성됩니다.
[ 도시가스 요금 산정방식(주1) ]
주1)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요금 산정절차
주2) 도시가스 제조, 공급에 직접 공여하는 유무형자산, 건설중인 자산, 일정분의 운전자금을 환산한 금액
주3) 자기자본에 대한 보수율과 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을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구성비로 각각 가중 평균하여 산정
한편,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4에는 국내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탈 탄 소화를 추진하겠다는 목표가 포함되었습니다. 산업, 수송, 발전, 건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 탄소 연료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경우, 저탄소 연료로 인식되는 천연가스의 수요는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례로, 천연가스는 연소 시 석유가스, 등유, 벙커C유 대비 발생 하는 공해물질이 적기 때문에, 산업에서는 주 에너지원을 천연가스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연료전지를 발전용 및 가정/건물용 으로 2018년 총 0.3GW에서 2040년 총 17.1GW까지 보급하겠다는 로드맵4을 수립하였고, 이는 해당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 러 정부가 고시한 제14차 천연가스 수급계획4에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을 확대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에 따라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급권역에서 사업을 영위하 는 도시가스 소매사업자들은 더욱 신속하게 가스 공급체계를 보강하여 신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 투자 내용
회사는 2021년 7월 12일 본건 투자에 대한 거래 종결이 이루어졌다고 공시하였습니다. 회사 는 각 (주)해양에너지 및 서라벌도시가스(주)의 투자목적회사인 영산에너지와 보문에너지에 총 3,588억원을 지급하였고, 두 SPC는 외부 금융기관들로부터 차입금 4,627억원(이하 "본 건 외부차입금")을 추가적으로 조달하여 본건 투자에 필요한 투자비 8,215억원을 마련하였 습니다. 이에 따라 두 SPC는 2021년 7월 12일 매도인에게 지분 거래 금액 7,951억원을 지 급하여 (주)해양에너지 및 서라벌도시가스(주)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고, 잔여 264억원으 로는 본건 투자와 관련된 각종 부대비용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회사가 두 SPC에 투자하는 자금 총 3,588억원은 회사 보유 현금 및 미사용 신용대출금 총 1,916억원 및 단기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1,672억원을 활용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투자 구조
(단위: 억원)
영산에너지 | 보문에너지 | 합계 | |
MKIF 투자금 (MKIF 100%) | 2,827 - 자본금 283 - 주주대여금 2,544 | 761 - 자본금 76 - 주주대여금 685 | 3,588 - 자본금 359 - 주주대여금 3,229 |
외부차입금 (외부 금융기관 100%) | 3,642 - 장기차입금 3,218 - 단기차입금 397 - 신용차입금 27 | 985 - 장기차입금 868 - 단기차입금 110 - 신용차입금 7 | 4,627 - 장기차입금 4,086 - 단기차입금 507 - 신용차입금 34 |
합계 | 6,469 | 1,746 | 8,215 |
본건 투자가 MKIF에 미치는 기대효과1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
-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위험 분산
- 영속사업을 영위하는 두 개의 투자법인 신규 편입으로 MKIF는 영속기업 성격의 투자회사로 전환
MKIF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5
(단위: 억원)
자산군(자산개수) | 본건 투자 전 투자금액 (투자금액 비중) | 본건 투자 후 투자금액 (투자금액 비중) |
유로도로(12) | 14,690 (81.1%) | 14,690 (67.7%) |
항만(1) | 2,594 (14.3%) | 2,594 (12.0%) |
도시철도(1) | 827 (4.6%) | 827 (3.8%) |
도시가스(2) | - | 3,588 (16.5%) |
합계(14 → 16) | 18,111 (100%) | 21,699 (100%) |
1 실제는 예상/계획과 다를 수 있음
2 출처: 한국도시가스협회, (주)해양에너지 및 서라벌도시가스(주) 감사보고서
3 도시가스 열량 단위인 메가줄(Megajoule)의 축약어
4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12.7.),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19.1.16.),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21.4.27.)
5 2021년 3월 31일 투자 약정금액 기준; 본건 투자의 경우 회사의 본건 투자 약정금액 전액 이 투자된 것을 전제
추가 투자
회사는 2021년 8월 중순에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모집을 목표하는 자금 3,935억원에서 발 행비용 약 21억원을 제외한 3,914억원 중 3,588억원을 본건 투자에 사용하면, 남는 잔여 자 금은 326억원일 것으로 예상합니다1. 회사는 해당 잔여 유상증자 자금 326억원 및 회사 차 입금 181억원을 영산에너지 및 보문에너지에 추가 투자하여 영산에너지 및 보문에너지가 외 부 금융기관들부터 조달한 단기차입금 총 507억원을 상환하고 회사의 (주)해양에너지 및 서
라벌도시가스(주)에 대한 투자 금액을 증액시킬 계획입니다1.
본건 투자 및 추가 투자가 종결된 후, 회사의 투자구조 및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은 아래와 같 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1.
추가 투자 후 구조
(단위: 억원)
영산에너지 | 보문에너지 | 합계 | |
MKIF 투자금 (MKIF 100%) | 3,224 - 자본금 323 - 주주대여금 2,901 | 871 - 자본금 87 - 주주대여금 784 | 4,095 - 자본금 410 - 주주대여금 3,685 |
외부차입금 (외부 금융기관 100%) | 3,245 - 장기차입금 3,218 - 신용차입금 27 | 875 - 장기차입금 868 - 신용차입금 7 | 4,120 - 장기차입금 4,086 - 신용차입금 34 |
합계 | 6,469 | 1,746 | 8,215 |
추가 투자 후 회사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2
(단위: 억원)
자산군(자산개수) | 추가 투자 전 투자금액 (투자금액 비중) | 추가 투자 후 투자금액 (투자금액 비중) |
유로도로(12) | 14,690 (81.1%) | 14,690 (66.2%) |
항만(1) | 2,594 (14.3%) | 2,594 (11.7%) |
도시철도(1) | 827 (4.6%) | 827 (3.7%) |
도시가스(2) | - | 4,095(18.4%) |
합계(14 → 16) | 18,111 (100%) | 22,206 (100%) |
1 실제는 예상/계획과 다를 수 있음
2 2021년 3월 31일 투자 약정금액 기준; 본건 투자 및 추가 투자가 종결된 것을 전제 다. 투자제한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3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
※관련법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및 대출채권의 취득
3.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 식에 의한 투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승인한 투 자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 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다.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 따른 국채ㆍ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의 매입
한편, 민간투자법 제44조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81조의 "자산운용의 제한" 규정은 회사에 적 용되지 아니합니다.
※미적용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 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 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나.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바.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사.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 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2. 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그 밖의 공 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 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한다.
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 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합병ㆍ해지 또는 해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 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 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 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 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 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가액, 같은 항 같은 호 바목의 위험평가액 및 같은 항 같은 호 사목의 거 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투 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제3호가목ㆍ나목,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집 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6개월(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 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회사의 주요 투자전략은 민간투자법상의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 로 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증대하고 현금을 배당함으로써 주주 에게 수익을 창 출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회사는 다음을 통해 위의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래성 있는 인프라 사업을 발굴합니다.
2) 회사의 전체 포트폴리오 가치를 증대시키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투자합니다.
3) 레버리지 증대 또는 자금 재조달을 통해 회사의 금융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투자합니다.
4) 특정 인프라 사업이 내재하고 있는 투자 위험에 상응하는 기대수익 또는 그 이상의 수익 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투자합니다.
5) 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전략적, 상업적, 재무적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는 사 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집중 투자합니다.
회사는 도로, 교량, 터널, 철도, 항만, 도시가스 사업 등 핵심 인프라 사업 외에도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넓은 범위의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기 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 관리
회사는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개별 자산의 편입과 매각, 리파이낸싱과 관련하여 회사는 투자전략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기업실사와 재무평가를 실행합니다. 회사는 중대한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분석 상 의 주요 가정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법률, 재무, 세무, 회계, 규제, 교통, 보험, 환 경, 기술 및 운영 측면과 같은 주요 위험분야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는 인프라 사업 분야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가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회사는 투자회사로서 회사의 영업성과는 투자하는 사업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수익,배당수 익, 거래에 따른 차익 및 수수료 수입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회사의 주된 비용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용보수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수 및 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 입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문서의 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1조의5에 따라 자본금의 30%까지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수 있으 며, 주주의 투자수익률을 극대화 하고자 회사의 투자, 분배 및 운영을 목적으로 위 차입 한도 내에서 차입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회사는 투자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 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 담하며, 회사, 회 사의 집합투자업자나 투자매매ㆍ중개업자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 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 지 아니합니다. 또한, 투자자가「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 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 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회사에 투자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 아래의 내용이 회사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 은 아 닙니다.
가. 사업위험
(1) 주무관청 및 기타 정부기관의 지급의무 미이행 관련 위험 | |
회사가 투자한 총 16개의 사업시행법인(2021년 3월 31일 기준 기 투자한 14개의 사 업 및 2021년 7월 12일에 각 SPC를 통해 신규 투자했다고 발표한 2개의 사업 관련 사업시행법인)(이하 "투자법인") 중 14개의 투자법인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
로, 주무관청과 체결된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 시협약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이 사업자에게 필요금액을 지급해🅓 하나, 해당 주무관 청의 예산의 심의 또는 집행과정에서 정부당국의 정책, 주무관청의 재정상 어려움 또 는 기타 이유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무관청 또는 기타 정부기관의 지급의무가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법인의 영업성 과와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회사가 투자한 총 16개의 투자법인(기 투자한 14개의 투자법인 및 2021년 7월 12일에 각 SPC를 통해 신규 투자했다고 발표한 2개의 투자법인) 중 14개의 투자법인은 주무관청과 실 시협약을 체결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그 외 2개의 사업은 특정 사업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영속사업을 영위하는 투자법인입니다.
[ 투자법인사업시행/운영및 재정지원 기간 ]
주1) 회사 투자금액으로 가중(동북선도시철도(주) 투자약정금액 포함(약정금액 827억원 중 150억원 인출))
주2) 최소통행료수입보장금, 최소처분가능수입보장금, 비용보전금, 기타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보전 금 등; 통행료 미인상 보전금은 통상 실시협약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되므로 가중평균 재정지원 적용 기간은 그 외 재정지원 기간들을 고려하여 산정
주3) 투자법인들은 관련 실시협약상, 투자법인 귀책사유, 정부 귀책사유 그리고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업시행기간 종료 전에 실시협약이 해지될 때에 상당액의 해지시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주4) 건설(2021년 상반기~2026년 상반기 예상) 후 실시협약기간인 30년 동안 운영 주5) 본 사업은 특정 사업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영속사업임
민간투자사업에서 실시협약은 각 계약당사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 한 의무 중에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항 또한 포함되어 있습 니다. 해당 지급의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지급의무 ]
구 분 | 내 용 |
최소운영수입보장 (Minimum Revenue Guarantee, 이하 "MRG") 보전금 | - 특정운영기간 동안 운영수입 실적이 당초 실시협약의 추정운영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시협약상 정해진 한도까지 주무관청이 부족분을 보전하여 주무관 청이 시장위험을 일부 부담합니다. - 과거 민간투자자 유치, 외부차입금 조달 지원, 운영초기 불확실성의 완화 등의 목 적으로 실시협약에 MRG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당시에는 MRG 수준이 해당 민 간투 자사업의 채무상환능력 판단의 기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정부는 현재 신규 민간투자사업에 대 해서는 MRG 제도를 폐지하였고, MRG에 따른 보전금이 발생하고 있는 기존 사 업 의 사업조건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예: 자금재조달을 통한 이익공유, 사업 재구 조화 등). 다만, 이는 기존 사업시행자와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통행료미인상차액보전금 | - 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가 도로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통행료(이하 "협약통 행 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징수통행료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통해서 결정 되 는바, 징수통행료가 협약통행료보다 낮을 경우, 사업시행자의 수입이 하락한 만 큼 (예: 통행료차액 x 통행대수 실적)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수입을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재구조화된 사업의 경우, 통행료미인상차액보전이 아닌 별도의 방 식으로 사업자의 수입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재구조화 조건에 따른 자금제공금 | -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사업의 경우, 재구조화 조건에 따라 MRG 또는 통행료미 인상 차액보전금이 아닌 다른 방식(예: 비용보전)으로 사업시행자가 수취해🅓 하는 부족 액을 산정하여 주무관청이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해지시지급금 | - 민간투자사업이 중도 해지될 경우, 실시협약 및 해지사유에 따라 주무관청은 해지 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 합니다. 다만, 해지사유,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요건 및 그 외 지급조건 등과 관련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감면금 및 주무관청의 요청에 따른 추가비용 등 | - 정부 정책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통행료 감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예: 지역주민 할 인, 시내버스 할인, 친환경차 할인, 공휴일 통행료 면제 등). 이러한 감면금액 중 주무관청 또는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무관청의 요청 또는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통행료 징수 방법 등이 변경되 거나 추가적인 설비투자가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전의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실시협약 및 기타 약정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급해🅓 하는 금액이 추가적 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inimum Revenue Guarantee : MRG)는 특정운영기간에 실제 운영 수입이 당초 실시협약의 추정운영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정한도까지는 주무관청이 시 장위험을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투자비 회수 가능성을 크게 제고하는 장치로서 시기별 및 사업별로 그 수준이 차등 적용되어, 각 사업의 MRG수준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별 채무상환능력 판단의 기준으로서 사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MRG 지 급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정부는 2003년부터 보장기간 및 보장 수준을 축소한 데 더하여, 2006년 민간제안사업, 2009년 정부고시사업에 대해 MRG를 폐지 하였습니다.
[ 정부수입보장 구조 ]
¹최소수입보장과 수입환수조건은 개별자산의 실시협약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이 다름
²실시협약에 명시
³MRG 적용도로 자산 중 2개 자산은 실제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50% 미만일 경우 MRG가 적용되지 않음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필요금액을 지급 해야하나, 해당 주무관청의 예산의 심의 또는 집행과정에서 정부당국의 정책, 주무관청의 재정상 어려움 또는 기타 이유 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투자한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유치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광주순환도로투 자(주)는 주무관청인 광주광역시와 체결한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2021년 3월 및 6월 주무관 청에 각 2021년 1분기 자금제공금 22억원 및 2021년 2분기 자금제공금 21억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주무관청은 변경실시협약의 일부 조항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 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주무관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 또는 기타 정부기관의 지급의무가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필요금액을 지급 받지 못한 투자법인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해당 투자법인의 전반적인 채무상환 능력을 악화시키고, 회사가 해당 투자법인으로부터 지 급받을 이자 및 원금, 배당금액이 줄어들어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 법률 위험 | |
회사가 투자한 총 16개의 투자법인(기 투자한 14개의 투자법인 및 2021년 7월 12일 에 각 SPC를 통해 신규 투자했다고 발표한 2개의 투자법인) 중 기 투자한 14개의 투 자법인은 중 기 투자한 14개의 투자법인은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민 간투자사업이란 정부 예산으로 건설ㆍ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 시 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민간투자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 민간투자법 등 회사와 회사의 사업을 규율 하는 법률 환경이 변화되는 경우 회사의 사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 1월 16일에 공포된 개정 유료도로법이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어 민간투자사업 중 도로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었고, 이는 투자사업 중 민자도로사업의 비중이 큰 회사에 향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2021년 7월 12일에 각 SPC를 통해 신규 투자했다고 발표한 2개의 투 자법인은 도시가스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업은 설비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도시가스업체에게 지역별 독점권을 부여하여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며, 향후 이 러한 독점 공급구도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 도시가스사업법 등 회사와 회사의 사업을 규율하는 법률 환경이 변화되는 경우 회 사의 사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투자한 총 16개의 투자법인(기 투자한 14개의 투자법인 및 2021년 7월 12일에 각 SPC를 통해 신규 투자했다고 발표한 2개의 투자법인) 중 기 투자한 14개의 투자법인은 민간 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 예산으로 건설ㆍ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 율적인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회사는 2002년 12월 민간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며, 회사의 사업 역시 민간투자법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최저 순자 산액은 민간투자법 제41조의2,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10억 원 이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투융자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로 간주되므로 원칙적으로「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합니다
. 다만, 이사회의 독립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회사의 이사회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법인이사)'와 '감독이사'로 구성되고, 2인 이상의 감독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법 인이사는 투자회사를 대표하면서 업무집행을 담당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관련 규제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적용제 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투융자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련법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2(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① 투융자회사의 자본금은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 한다.
② 투융자회사의 최저 순자산액은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 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가 등록한날부터 6개 월 이내인 경우: 10억원
2. 투융자회사가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50억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18]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 또는 운영하는 법인 등에 출자, 융자 또는 해당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산을 운 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현재 유료도로(교량 및 터널 포함), 항만 및 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시행자에 대한 투자, 그리고 2021년 7월 12일에 SPC를 통해 신규 투자했다고 발표한 도시가스 및 가스용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 립된 사업시행자에 대한 투자 등 민간투자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투자를 실행하고 있습니 다.
[ 회사 투자구조 ]
또한,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3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허용되어 있 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및 대출채권의 취득
3.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 식에 의한 투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승인한 투 자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 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다.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 따른 국채ㆍ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의 매입
※관련법규
한편, 민간투자법 제44조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81조의 "자산운용의 제한" 규정은 회사에 적
용되지 아니합니다(상기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의 다. 투자제한 참조).
회사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준법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무관청에 의한 관련 법률 및 하위 규정의 불리한 해석, 관련 법률 및 규제의 변경, 신규 법 제정 등이 불 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회사의 법률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께서는 이런 법률 환경의 변화가 회사 사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은 특히 정부의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 중에도 정부의 세 무관련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법령의 변경 및 해석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투자법인의 가치 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에 투자한 투자회사의 대출채권이나 지분투자 역 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유료도로법은 민간투자사업의 근거법인 민간투자법과 별 도로 민간투자사업 중 도로사업에 대한 적용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된 유료도로법은 민자도로의 중대한 사정 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유료도로법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의 수립을 요구 할 수 있고, 나아가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한편으로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자도로 사업에 대한 주무관청의 권한은 강화된 반면 사업자의 재량권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내용이 향후 회사의 사업에 불리하게 작 용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회사가 2021년 7월 12일에 각 SPC를 통해 신규 투자했다고 발표한 2개의 투자법인은 도시가스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도시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 연가스)공급업은 한국가스공사가 LNG를 수입하여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게 공급하고, 각 지역별 공급자들이 공급받은 LNG를 각사 배관을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형태 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은 전력, 통신산업 등과 같은 기간산업의 하나로 사업을 영위하기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초기투자(배관투자 및 안전관리투자)가 요구되며, 국가 경제상 중요 에너지원으로서의 공공성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일정 공급권역을 승인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 독점적인 산업의 특성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업체들은 지역별 독점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종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소매요금은 각 지방 자치단체장의 승인으로 결정됩니다.
정부에서 지역별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주된 이유는 배관설비투자 등을 위해 막대한 초기 투 자비용이 지출되는 도시가스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급설비의 중복투자 방지 및 도시가스 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설치되어 있는 배관설비 등을 감안 시 독점공급권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경 및 신규 도시가스 업체의 진입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복수 업체 허용 등 정부정책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당사의 영업 실적 및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시가스요금과 관련하여 회계기관 등의 외부검증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물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의 경우 조례를 통해 도시가스요금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 연도 물가안정목 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 조례는 향후 재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주무관청의 명령 및 처분 관련 위험 | |
회사가 투자한 총 16개의 사업(기 투자한 14개의 사업 및 2021년 7월 12일에 각 SPC를 통해 신규 투자했다고 발표한 2개의 사업) 중 기 투자한 14개의 사업은 민간 투자사업이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및 실시협약의 당사자로 감독ㆍ 명령, 사업의 중도해지 및 공익처분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민간 투자법상 명시된 제한적인 주무관청의 감독 및 명령 권한을 주무관청이 재량에 따라 폭넓게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최근 시행된 개정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거나 주무관청의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 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무관청의 권한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비록 실 시협약의 중도 해지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해지시지급금을 지불하도록 실시협약 상 규정되어 있지만, 해지시지급금은 사업시행자의 채무이행, 다른 의무 수행 또는 회사 투자자산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2021년 7월 12일에 신규 투자했다고 발표한 2개의 사업은 도시가스 관 련 사업이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은 도시가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 원부 등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변경허가, 허가의 취소, 사업의 정지명령 또는 제한명령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자 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 가를 주기적으로 받아🅓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결과 개선 등이 필요한 경 우에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비록 도시가스업체의 지역별 독점권으로 인하여 허가의 취소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회사 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안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 의 명령 및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투자한 총 16개의 사업(기 투자한 14개의 사업 및 2021년 7월 12일에 각 SPC를 통 해 신규 투자했다고 발표한 2개의 사업) 중 기 투자한 14개의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며, 주 무관청은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및 실시협약의 당사자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구 분 | 내 용 |
감독ㆍ명령 | - 민간투자법에 의해,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실시공 방지,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및 필수적 인 유지관리 등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사유에 한정하여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간투자법 제45조). - 유료도로법상 주무관청은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 제23조의2). |
사업의 중도해지 및 공 익처분, 실시협약의 변 경 | - 실시협약상 명시된 사업의 중도해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주무관청 은 실 시협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유료도로관리청은 일정한 경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 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 제23조의5 제3항). |
기타 권리 | 상기 외에도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상 명기된 운영평가 및 관리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민간투자법상 명시된 제한적인 주무관청의 권한을 주무관청이 재량에 따라 폭넓게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투자법인 일부는 주무관청을 상대로 행정 소 송 등을 진행한 사례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 회사위험의 (8) 소송 관련 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실시협약은 아래와 같은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의해 해지될수 있습 니다.
ㆍ불가항력의 사유
ㆍ해당 사회기반시설 건설상의 결함 ㆍ사업시행자의 파산
ㆍ사업시행자의 해산 또는 청산관련 주주의 결의
ㆍ사업시행자의 관련 법규, 실시협약, 정부의 명령에 대한 중대 위반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위한 처분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사회기반시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비록 실시협약의 중도 해지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해지시지급금을 지불하도록 실시협약 상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해지시지급금은 사업시행자의 채무이행, 다른 의무 수행 또는 회 사 투자자산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3조의5에 의하면 유료도로관리청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동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사업 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해당 민자도로 사 업자가 그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 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유료도로법」제23조의5(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연속하여 3년 동안 연간 실제 교통량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2. 연속하여 3년 동안 연간 실제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료 수입의 100분의 70에 미 달하는 경우
3. 민자도로사업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변 경한 경우.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민자도로사업자가 주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5. 도로의 종류 또는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6.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실시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 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 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으로는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없거나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④ 유료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실시협약 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회사가 2021년 7월 12일에 신규 투자했다고 발표한 2개의 사업은 도시가스 관련 사업 이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은 도시가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행정기 관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승인한 각 지방자치단체로 다음과 같은 명령 및 처분에 관한 권한 을 가집니다.
구 분 | 내 용 |
허가의 취소 | - 시ㆍ도지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스 공급계획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스공급의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도시가스사업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허가 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 할 수 있음(도시가스사업법 제9조 제1항) |
가스공급계획의 변경 명령 | - 시ㆍ도지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하는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 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 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음(도시가스 사업법 제18조 5항) |
공급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명령 | - 시ㆍ도지사는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음(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7항) |
가스공급의 제한명령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시적인 도시가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긴 급히 가스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 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필요 한 범위에서 가스 공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도시가스사업법 제 24조 제2항) |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명령 | -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전에 가스공급시설과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하며, 시ㆍ도지사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 도록 명할 수 있음(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제1항 및 제3항) |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 - 주무관청은 가스공급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 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시설의 수리ㆍ개 선ㆍ이전을 명하거나 도시가스의 공급중지ㆍ제한, 가스공급시설이나 가 스사용시설의 사용정지ㆍ제한 등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 부득이하다고 인정하 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가스공급시설의 이전,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 을 명하거나 가스공급시설 안에 있는 도시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음(도 시가스사업법 제27조) |
(4) 주무관청의 통행료 인상의무 미이행 관련 위험 | |
회사가 기 투자한 12개의 유료도로사업 및 1개의 도시철도사업 관련, 해당 사회기반 시설을 사용하여 혜택을 받는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해🅓 한다는 원칙(이하 "수익자부 담원칙")에 의거 징수통행료를 협약통행료에 맞추어 인상하는 것이 실시협약상 정의된 원칙이나, 주무관청의 장 또는 의사결정 기구의 결정에 따라 징수통행료가 협약통행료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징수통행료가 협약통행료보다 낮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징수 통행료와 협약통행 료간의 차액이 커질수록 주무관청이 징수통행료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 며, 이러한 사유로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이 증가할수록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분쟁가능성을 높 이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
회사가 기 투자한 14개의 민간투자사업 중 12개의 유료도로사업 및 1개의 도시철도사업은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협약통행료를 징수하여 수입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는 바, 이 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약통행료가 소비자물 가상승에 따라 매년 변경되는 사업도 있고, 경상가격 기준으로 정해지는 사업 또한 있습니다.
협약통행료가 소비자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인상이 되었을 경우, 최종적으로 징수통행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이 별도로 요구됩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의거 징수통행 료를 협약통행료에 맞추어 인상하는 것이 실시협약상 정의된 원칙이나, 주무관청의 장 또는 의사결정기구의 결정에 따라 징수통행료가 협약통행료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는 주무관청의 통행료미인상차액보전금 지급의무를 발생시키며, 실제 통행량이 증가할수록
주무관청의 지급의무가 오히려 가중되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징수통행료가 협약통행료보다 낮은 상태로 장기간 지속되어 징수통행료와 협약통행료간의 차액이 커질수록 주무관청이 징수통행료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 며, 이러한 사유로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이 증가할수록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분쟁가능 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미인상차액보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보전금의 수령시점이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시점 이후이기 때문에, 단기 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수입 및 현금흐름이 예측한 수준보다 낮아지고 사업시행자의 채무상환 및 이익배당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무관청의 재정지원 관련 위험 | |
회사가 기 투자한 14개의 투자법인은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중 8개의 투자법인은 각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최소통행료수입보장금, 최소처분가능수입보장금, 비용보전 금, 기타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보전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실시협약상 재정지원 관련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이 재정지원금 전부를 적시에 현금으 로 지급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기 투자한 14개의 투자법인은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중 8개의 투자법 인은 각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최소통행료수입보장금, 최소처분가능수입 보장금, 비용보전금, 기타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보전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31일 기준, 회사가 투자한 사업 중 주무관청과 체결한 실시협약상 재정지원 이 행 의무가 유효한 사업들의 사업시행기간 및 주무관청의 재정지원 조건 현황은 아래와 같습 니다.
[ 재정지원 이행 의무가 유효한 투자사업들의 사업시행기간 및 주무관청의 재정지원 조건 현황 ]
(기준일 : 2021년 3월 31일) (단위 : 년)
투자시설명 | 주무관청 | 사업 시행기간 | 잔존 사업 시행 기간 | 재정지원 기간 | 잔존 재정지원 기간 | 수입 보장기준1 | 수입 환수기준1 2 | 비고 |
백양터널 | 부산시 | 25.0 | 3.8 | 25.0 | 3.8 | 90% | 110% | - |
광주제2순환 도로, 1구간 | 광주시 | 28.0 | 7.8 | 28.0 | 7.8 | 투자비 보전 방식 | 투자법인에 분기별 자금제공금을 지급하여 MKIF 투자수익률을 보장 | |
수정산터널 | 부산시 | 25.0 | 6.1 | 25.0 | 6.1 | 90% | 110% | 실제 통행료수입이 90%에 미달할 경우 수입 부족분의 91.5%에 대해서만 재정지원금을 제공 |
천안-논산 고속도로 | 국토교통부 | 30.0 | 11.7 | 20.0 | 1.7 | 82% | 110% | 실제 통행료수입이 82% 초과~110% 이하 구간에 속할 경우, 주무관청은 해당구간 수입 일 부를 환수함 |
광주제2순환 도로, 3-1구간 | 광주시 | 30.0 | 13.7 | 30.0 | 13.7 | 90% | 110% | - |
마창대교 | 경상남도 | 30.0 | 17.3 | 30.0 | 17.3 | 75.78% | 100% | 수입보장기준은 처분가능수입계좌에 대해 적용 추정 통행료수입이 100% 초과 시 주무관청과 사 업자가 초과분을 50:50 비율로 공유 2020년 기준 수입보장기준을 초과하는 운영실적 (통행량) 달성 |
서울-춘천 고속도로3 | 국토교통부 | 30.0 | 18.4 | 15.0 | 3.4 | 60% | 140% | 2020년 기준 수입보장기준을 초과하는 운영실적 (통행량) 달성 |
인천대교 | 국토교통부 | 30.0 | 18.6 | 15.0 | 3.6 | 80% | 120% | - |
1 실시협약상 연간 추정 통행료수입에 대한 실제 통행료수입 비율(%)
2 주무관청이 수입 초과분을 환수
3 실제 통행료수입이 추정 통행료수입의 50% 미만일 경우 최소수입보장이 적용되지 않음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단, 주무관청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금 지급에 차 질이 빚어질 경우 이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며, 이는 사업시행자가 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과 채무상환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도로 통행료 및 도시가스 소매요금/공급비용 결정 관련 위험 | |
회사가 투자한 유료도로 사업의 통행료 결정권을 회사가 통제하지 못하므로 주무관 청의 정책 등에 따라 회사의 수익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가 2021년 7월 12일에 각 SPC를 통해 신규 투자했다고 발표한 2개의 도 시가스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최종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소매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소매공급비용이 가산되어 책정되도록 하고 있고, 공공재 적 성격을 갖는 도시가스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 부의 가스요금인상 규제 혹은 기타 정책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가스사 소 매공급비용을 조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기 투자한 총 16개의 투자법인(기 투자한 14개의 투자법인 및 2021년 7월 12일에 각 SPC를 통해 신규 투자했다고 발표한 2개의 투자법인) 중 12개는 도로를 운영하는 사업시 행자입니다. 이들 도로 운영 사업시행자들의 수입은 실시협약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수입에 일부 의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운영하는 도로의 통행료 수입에 주로 의존하 고 있습니다. 도로의 통행료는 관련 사업시행자와 정부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라 정해 집니다.
실시협약상 도로 통행료 요금은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 통행료 인상에 대한 소비 자의 부정적 인식, 물가 상승률, 교통량 등과 같은 실시협약 외부 요인들에 따라 결정 되며, 관련 정부 당국은 향후에 통행료 인상을 제한하거나 더 나아가 통행료 인하 등을 요청할 수 있습 니다.
또한, 교통량 역시 유류비, 차량가격 및 차량유지비용, 인구증가, 자연재해의 발생, 운전을 어 렵게 만드는 기상 조건,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환경관련 법규 및 규제, 일 반적인 경제환경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동 사업시행자에 투자하는 회사의 수익성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회사가 2021년 7월 12일에 각 SPC를 통해 신규 투자했다고 발표한 2개의 도시가스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요금은 LNG 수입원가와 도ㆍ소매회사의 공급비용으로 구성되고, 이 중 소매회사의 공급비용은 공공요금으로서 인상(하)시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감독관청의 요 금승인 절차 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소매회사의 소매공급비용은 승인권자인 시ㆍ도지사가 해당지역의 경제적 특수성, 수요밀집도, 사업력,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 안하여 총괄원가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고 회계기관 등의 외부검증과 지방자치단체의 물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요금이 결정됩니다.
[ 시ㆍ도에서의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승인절차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의 가스요금인상 규제 혹은 기타 정책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가스사 소매공 급비용을 조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 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인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서 적정원가를 포함한 공급 비용에 대하여는 그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제출한 회계자료를 기초로 외부전문 기관은 적정원가와 투자보수에 대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 고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ㆍ도지사의 공급비용 승인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것이며, 만약 적정원가를 포함하여 공급비용 산정 관련 도시가스 소매 회사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측은 공급비용 산정 관련 추가 협의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를 목적 으로 각 지자체가 권역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 시 3% 범위 내에서 적정투자보수를 인정해 요금에 반영해 주는 투자보수가산제도와 관련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도시가스 설비 신ㆍ증설 투자 둔화에 따른 투자보수가 인하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7) 경쟁 시설 신설 위험 | |
회사가 투자한 유료도로 사업 중 현재 경쟁교통시설의 신설 가능성이 파악된 사업은 천안-논산 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사업입니다. 해당 유료도로 사업 의 사업시행자는 모두 관련 실시협약상 경쟁방지 조항에 따라 경쟁교통시설의 신설 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매출 감소분에 대해 실시협약에서 규정하는 수준의 보상을 받 을 권리가 있으나, 실제 보상 규모가 실시협약에서 규정하는 수준에 미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니 투자 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회사가 2021년 7월 12일에 각 SPC를 통해 신규 투자했다고 발표한 2개의 투 자법인은 도시가스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업은 설비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도시가스업체에게 지역별 독점권을 부여하여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며, 향후 이 러한 독점 공급구도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 도시가스사업법 등 회사와 회사의 사업을 규율하는 법률 환경이 변화되는 경우 회 사의 사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교통시설은 영종
~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로, 2021년 10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¹제3연륙교의 예상 개통시기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관리운영권 설정기 간 이내에 있습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교통시설은 평택~부여~익산 고속 도로(서부내륙고속도로)와 서울~세종 고속도로(서울세종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서부내륙고 속도로는 2019년 착공되어 2024년부터 단계적(1단계 평택~부여 2024년, 2단계 부여~익산 2034년)으로 개통될 것으로 예상되고², 서울세종고속도로는 2016년 12월 착공되어 2022년
부터 단계적(1단계 2022년, 2단계 2024년 6월)으로 완공되어 개통될 것으로 예상³되며, 예 상 개통시기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이내에 있습니다.
경쟁도로가 개통될 경우 회사가 투자한 위 유료도로의 통행량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 으며 각 유료도로의 실시협약은 경쟁도로의 신설에 따른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시협약상 보상 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주무관청과의 사이에 이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 대교(주)는 실시협약상의 보상조항에 대한 주무관청과의 해석 의 차이와 관련하여 국제상업 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2020년 6월 ICC로부터 중재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 니다.
경쟁도로의 개통과 관련한 실시협약상의 보상조항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의 해석에 대한 주 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경쟁도로 개통에 따른 통행량 감소의 효과가 완전히 보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회사가 2021년 7월 12일에 각 SPC를 통해 신규 투자했다고 발표한 2개의 투자법인은 도시가스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도시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 연가스)공급업은 한국가스공사가 LNG를 수입하여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게 공급하고, 각 지역별 공급자들이 공급받은 LNG를 각사 배관을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형태 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은 전력, 통신산업 등과 같은 기간산업의 하나로 사업을 영위하기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초기투자(배관투자 및 안전관리투자)가 요구되며, 국가 경제상 중요 에너지원으로서의 공공성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일정 공급권역을 승인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 독점적인 산업의 특성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업체들은 지역별 독점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종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소매요금은 각 지방 자치단체장의 승인으로 결정됩니다.
정부에서 지역별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주된 이유는 배관설비투자 등을 위해 막대한 초기 투 자비용이 지출되는 도시가스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급설비의 중복투자 방지 및 도시가스 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설치되어 있는 배관설비 등을 감안 시 독점공급권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경 및 신규 도시가스 업체의 진입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복수 업체 허용 등 정부정책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당사의 영업 실적 및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¹인천광역시 보도자료(2021.3.8.)
²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12. 3.)
³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12.26.)
(8)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액 관련 위험 | |
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이 대상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영, 수리 또는 관리를 위해 소요하는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액은 당초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 금액이 당초 추정치를 상회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은 회사가 사업시행 자에 제공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 중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들의 경우,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액은 사업시행자가 채무이행을 곤란하게 하는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으 며, 이는 사업시행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사업시행자와 관련 정부가 체결한 실시협약은 해지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들께서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회사가 2021년 7월 12일에 각 SPC를 통해 신규 투자했다고 발표한 2개의 도 시가스사업의 경우, 연료비용, 판매관리비 및 영업 외 비용 등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최종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도시가스 소매단가에 포함됩니다. 만약 공급비용 산정 관련 두 투자법인과 도시가스사업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여 해당 비용들 중 일부가 공급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등 투자법인들에 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사업과 무관한 비핵심 사업과 관련된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액은 공급비용에 전가되 지 않기 때문에, 당초 추정치를 상회하는 비핵심 사업 관련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액 은 두 투자법인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 도시가스 공급비용 은 세부적인 산정기준이 존재하고 회계기관 등의 외부검증 등을 거치게 되므로 지방 자치단체와의 이견이 클 가능성은 높지 않은 부분 및 두 투자법인의 비핵심 사업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인 부분을 고려하면 도시가스 사업에 대한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 액 관련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9) 업무 위탁 관련 위험 | |
회사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ㆍ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 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민간투자법 규정에 따라 자산을 운용, 관리하며, 향후에도 집합투자업 인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습니 다. 만약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 인가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다른 집합투 자업자를 선임해🅓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 습니다. |
회사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ㆍ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관리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의존합니다.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 인가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①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하여🅓 하며,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회사등 이 수행하여🅓 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은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 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운용업무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 업자가 이를 수행하며,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는 그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ㆍ업무집 행사원ㆍ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 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 다.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 결하여🅓 한다. 다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한다.
⑥ 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 한다.
1.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名義改書)
2.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3.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4.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ㆍ개최ㆍ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투자회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⑦ 투자회사등은 상근임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없으며,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민간투자법 규정에 따라 자산을 운용, 관리하며, 이에 향후에도 집합투자업 인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 인가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다른 집합투자업자를 선임해 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맥쿼리자산운용(주)는 회사의 집합투자업자이고, 한국증권금융(주)는 회사의 신탁업자 이며, 하나펀드서비스(주)는 회사의 일반사무관리회사입니다. 회사는 회사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업무수탁자")를 통제하지 않으며 업무수탁자의 이사나 직 원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업무수탁자 각각과 맺은 계약에 의해서만 업무수탁 자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업무수탁자가 자신의 사업정책, 인사, 업무수행에 대해 내 리는 결정들은 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에 실질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수탁자가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 업무수탁자가 사임하거나 계약이 종료될 경우 신속 하게 만족스러운 후임자를 지명하지못할 수도 있으며, 이는 회사의 투자 활동, 자산 운용, 자 금 관리 등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나. 회사위험
(1) 투자법인 관련 위험 | |
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의 현금흐름 창출 능력, 채무상환 및 이익배당 능력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1년 3월 31일 기준 회사가 투자법인에게 실행한 투자자산 및 미수이자의 장부가액은 총 2.3조원으로 선순위 대출, 후순위 대출, 지분증권 투자가 각각 4.0%, 51.6%, 20.4%(총 투자자산의 장부가액 대비 비중)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환순위가 열위한 후순위 대출 및 지분증권이 회사의 총 투자자산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회수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운영기간 내에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부정적인 요 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법인들은 회사를 포함한 대주단에게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각 투자법인이 채무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투자 법인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법인이 관련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수리 또는 관리를 위해 소요하는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액이 당초 추정치보다 클 수 있으며, 이런 추가적인 비용은 투자법인의 현금흐름 및 회사의 투자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법인들은 채무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후순위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이나 주주배당 이전에 기한이 도래한 선순위 채무에 대해 이자 및 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합니다. 투자법인 들은 필요 시 부채상환적립계좌를 적립하며, 후순위 원리금 지급 또는주주배당에 대해 추가 적인 제한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투자법인들은 변동금리로 조달한 선순위 채무에 보다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회사가 지급받을 이자 및 원금 혹은 배당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법인의 현금흐름이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에 영향을 받아 악화되거나, 기타 차입계약조건을 불이행하게 될 경우 투자법인은 채무 전체 혹은 일부를 재 조달하거나 추가적인 조달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금재조달이나 추가적인 자금 지 원이 불가능할 경우 그 투자법인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 된 채권자들이 투자법인의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고, 이러한 투자법인에 대한 회사의 투자자산 가치가 하락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의 현금흐름 창출 능력, 채무상환 및 이익배당 능력은 회 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투자한 사업 중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의 재정지원약정, 재무구조 및 사업의 특성상 운영기간이 경과할수록 실제 운영실적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 라서, 회사가 투자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후순위대출과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금액 및 투자 수익의 회수가능성은 높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3월 31일 기준, 회사가 투자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기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 다.
[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기간 ]
(기준일 : 2021년 3월 31일) (단위 : 년)
투자시설명 | 주무관청 | 사업시행기간 | 잔존 사업시행기간 |
백양터널 | 부산광역시 | 25.0 | 3.8 |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 광주광역시 | 28.0 | 7.8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국토교통부 | 30.0 | 9.8 |
수정산터널 | 부산광역시 | 25.0 | 6.1 |
천안-논산 고속도로 | 국토교통부 | 30.0 | 11.7 |
우면산터널 | 서울특별시 | 30.0 | 12.8 |
광주제2순환도로, 3-1구간 | 광주광역시 | 30.0 | 13.7 |
마창대교 | 경상남도 | 30.0 | 17.3 |
용인-서울 고속도로 | 국토교통부 | 30.0 | 18.3 |
서울-춘천 고속도로 | 국토교통부 | 30.0 | 18.4 |
인천대교 | 국토교통부 | 30.0 | 18.6 |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 국토교통부 | 30.0 | 25.8 |
부산항 신항 2-3단계 | 해양수산부 | 28.3 | 19.0 |
동북선 도시철도 | 서울특별시 | 30.0 | 30.0 ¹ |
가중평균² | 29.4 | 16.5 |
¹준공일(2026년 상반기 예상)로부터 30년
²회사 투자금액 및 동북선도시철도(주) 투자약정금액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한편, 2017년 중에는 회사는 인천대교(주)에 대한 지분을 기존 41.02%에서 64.05%로 확대 하고, 후순위 대출 규모를 기존 894억원에서 2,41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중에는 서울-춘천 고속도로(주)의 지분을 기존 15%에서 15.83%로 확대하고, 신규 후순위 대출 총 3,195억원 중 743억원에 투자하였습니다.
2019년 중에는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동북선도시철도(주)에 총
827억원을 투자 약정하였고, 이는 동북선도시철도(주) 자본금의 30%에 해당하는 354억원 과 후순위대출금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473억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사는 동북선도 시철도(주)에게 2020년 12월 30일에는 자본금으로 약 24억원, 2020년 12월 31일에는 후순 위대출금으로 약 126억원을 지급하였고, 잔여 약정 금액은 건설기간(2021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예상) 동안 순차적으로 인출될 예정입니다.
2020년 중에는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부산신항제이배후도 로(주)에 총 1,107억원을 투자 약정하였고, 이는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자본금의 47.56%에 해당하는 415억원과 후순위대출금 총액의 81%에 해당하는 692억원으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약정 금액 전액은 2020년 9월에 인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