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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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 업체 ▇▇ 입찰 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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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
목 차
Ⅰ. ▇▇ ▇▇ 및 입찰시 참고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 및 시간
Ⅱ. 입찰참가자격
1. 입찰참가자격
Ⅲ. 입찰참가▇▇ 및 입찰보증금
1. 입찰시 ▇▇ 서류
2. 입찰 보증금
Ⅳ. 입찰에 관한 서류의 ▇▇
Ⅴ. 낙찰자 ▇▇ 방법
Ⅵ. 계약의 ▇▇
1. 계약체결
2. 계약 이행 전 계약체결의 ▇▇
Ⅶ. 기타사항
※ 별첨 ▇▇
Ⅰ. ▇▇ ▇▇ 및 입찰시 참고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 ▇ ▇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
2) 입찰방법 : 경쟁(견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공사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2년)
4) 수거일 및 시간 : “▇▇”이 지정한 장소
① ▇ ▇ 팀 : ▇▇ ▇▇ 1층 음식물 ▇▇ 창고
- 수 ▇ ▇ : 주 6회(월~토)
- 수거시간 : 오전 6시~7시
② ▇▇▇장 : 1층 조리실 밖
- 수거일 및 시간 : 월 1~2회/필요시 별도 ▇▇
5) 처리물량
① 2018년 월 ▇▇ : 월 27톤(일평균:0.9톤/30일 ▇▇)
② 향후 배출 예상량 : 월 33톤(일평균:1.1톤/30일 ▇▇)
2. 견적▇▇ 방법 및 시간
1) 입찰(견적접수 마감)
가. 시간 : 2018년 12월 17일(월) 오후 3▇
▇. ▇▇방법 : 팩스전송,이메일 전송(▇▇▇▇▇▇@▇▇▇.▇▇▇▇▇.▇▇)
Ⅱ. 입찰참가자격
1. 입찰참가 자격
1) 입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
3) ▇▇ 법률에 의한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4) 수거횟수:휴일을 제외한 매일 수거(주 6회) 가능 업체
5) 음식물쓰레기수거함(규격:120L)을 ▇▇업체에서 ▇▇배치 가능 업체
- ▇▇▇량 : 20통(120L ▇▇)
※ 위 5개 조항 ▇▇ 충족하는 업체
Ⅲ. 입찰참가▇▇ 서류 및 입찰보증금
1. 입찰시 ▇▇ 서류
1) 견적서(총괄표/부가세포함/원단위 ▇▇) – 1부
2) 견적(입찰) 이행각서 (본원 소▇▇▇으로 첨부▇▇ 참조) –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각 -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 1부
6) 입찰보증금 (보증보험▇▇) 1부
7) ▇▇ 면허증 사본 – 1부
8) ▇▇인감계 -1부
가. 위 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 ▇▇하시고 인감을 날인
나. 견적(입찰)이행각서, 입찰유의서는 상호명판을 ▇▇하여 인감을 날인
2. 입찰참가▇▇ 및 입찰보증금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
또는 현금을 입찰보증금으로서 입찰 시작 일시까지 ▇▇▇▇▇ 합니다.
(보증기간 : 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2) 낙찰자가 ▇▇▇ ▇▇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울산대학교▇▇에
귀속됩니다.
Ⅳ. 입찰에 관한 서류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의
입찰 ▇▇법령 및 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 전에
완전히 숙지▇▇▇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Ⅴ. 낙찰자 ▇▇ 방법
1) 경쟁(견적)입찰이며, 최저가견적 ▇▇업체 ▇▇▇상 입니다
Ⅵ. 계약의 ▇▇
1. 계약체결
1) 낙찰자는 울산대학교▇▇에서 ▇▇하는 ▇▇계획에 따라 계약체결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합니다.
2) 낙찰자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이행(계약)보증 보험▇▇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 함.
3) 낙찰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 지체 1일당 계약 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을 당 ▇▇에 지불▇▇▇ 함.
단, 지체▇▇ 총액은 계약 금액의 100/1000을 초과하지 못함
4) 계약체결이 ▇▇되는 ▇▇ ▇▇▇찰자의 파산, 부도, ▇▇정지 및 법▇▇▇ 등 본
계약이행에 ▇▇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에는 ▇▇▇찰자 결정은 취소하며, 순위자를
▇▇▇상대상자로 함
2. 계약 이행 전 계약체결의 ▇▇
1) ▇▇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시작일에도 업무가 개시되지 못하는 등
계약 이행▇▇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 계약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해당 용역계약에 ▇▇ ▇▇ 사업자를 재▇▇▇다.
2) 계약체결이 ▇▇되는 ▇▇ ▇▇▇찰자의 파산, 부도, ▇▇정지 및 법▇▇▇ 등
본 계약이행에 ▇▇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에는 ▇▇▇찰자 결정은 취소하며,
차순위자를 ▇▇▇상대상자로 함
Ⅶ. 기타사항
1) 입찰자는 입찰 전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유의서, 현▇▇▇서, 시방서 등)을 숙지 ▇
▇ 입찰에 참가▇▇▇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2)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하여 ▇▇▇
바랍니다.
3) 등록서류 및 계약▇▇ 구비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으면 해당업체의 ▇▇ 자격이
▇▇되며 계약은 ▇▇로 처리됨
4) ▇▇의 ▇▇은 울산대학교▇▇의 ▇▇에 의거 취소 또는 ▇▇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
가. 울산대학교▇▇ 구매팀 박 ▇ ▇(T: 052-250-7935)
2018년 ▇ ▇
▇ ▇ :
주 소 :
▇ ▇ 자 : (인)
【 별지 제1호 ▇▇】
견적(입찰) 이행각서
당사는 (학교법인)울산공업▇▇울산대학교▇▇에서 ▇▇하는 견적 및 입찰(공사,물품,용역) 참여에 있어서 ▇▇의 ▇▇을 엄격히 ▇▇ 할 것을 각서 합니다.
1. 견적(입찰)가의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에서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하여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 또는 ▇▇하여도 ▇▇하겠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에서 ▇▇한 견적(입찰)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당사의 사유로 인해 ▇▇한 견적(입찰)서를 이행하지 못하여 ▇ ▇에 손해를 끼칠 ▇▇
3년간 당 ▇▇과 ▇▇정지, 견적(입찰) 금액의 2배를 배상 할것을 확약합니다.
위 서약은 ▇▇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 외 물품▇▇기본계약서, 공급단가계약서 등을 계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시 입찰,
계약자격 제한, 계약▇▇,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계약 등
(학교법인)울산공업▇▇울산대학교▇▇의 조치와 ▇▇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 ▇
계 약 명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
업 체 주 소 :
▇ ▇ :
대표자(대리인) : (인)
【 별지 제2호 ▇▇】
입찰시 유의사항
1. 제안서 ▇▇
모든 제안자는 입찰공고상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까지 자신의 입찰▇▇서류 및 가격제안서(봉인)를
인편으로 직접 ▇▇▇▇▇ 한다. 제안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할 ▇▇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2. 입찰보증금
① 제안자는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시 연간 추▇▇▇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전액을 제안서 ▇▇일시까지 현금(현금 납부시 입금확인서 ▇▇) 또는 유가▇▇, 보증보험
▇▇을 본원에 납부(▇▇) ▇▇▇ 한다.
② 입찰보증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 해야한다. 단, 낙찰자가 낙찰자
▇▇▇로부터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 입찰보증금은 ▇▇에 귀속된다.
3. 입찰 ▇▇
“입찰”이라 하면 ▇▇에 제안서를 ▇▇에 ▇▇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다음에 해당할 ▇▇ 입찰을
▇▇처리한다.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입찰
② 제안서가 지정된 장소 및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입찰
③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한 입찰
④ 기타 제▇▇▇서에 명시적으로 ▇▇로 할 수 있다고 ▇▇ ▇▇
6. 기타 입찰유의사항
① 제안자는 ▇▇▇▇▇의 모든 지시, ▇▇, 사양 등을 숙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작성∙▇▇▇▇▇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자에게 있다.
② 제▇▇▇서는 입찰▇▇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의 일부가 되며 계약서 ▇▇ 및 계약이행
평가의 ▇▇이 되며, 계약기간 ▇▇ 계약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③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장의 주변 ▇▇, 제▇▇▇▇▇, ▇▇▇▇ ▇▇ 및 내부 ▇▇공사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다.
④ 제안자는 ▇▇▇작성, ▇▇, ▇▇, ▇▇발표회 등과 ▇▇ 발생된 모든 ▇▇을 부담▇▇▇ 하며,
▇▇은 그 ▇▇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안자는 ▇▇으로부터 받은 제▇▇▇서, 각종 자료 및 ▇▇를 당해 입찰 외 다른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며 ▇▇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018년 ▇ ▇
계 약 명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
업 체 주 소 :
▇ ▇ :
대표자(대리인) : (인)
울산대학교병원장 귀하
【 별지 3호 ▇▇】
▇ ▇ 인 감 계
▇▇인감 |
인 적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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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주 소 :
▇ ▇ 자 : |
상기인은 귀 ▇▇에서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 업체 ▇▇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함으로써 민․형사상의 ▇▇가 발생할 ▇▇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계를 ▇▇합니다.
2018년 ▇ ▇
계 약 명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
업 체 주 소 :
▇ ▇ :
대표자(대리인) : (인)
울산대학교병원장 귀하
【 별지 제4호 ▇▇】
확 약 서 |
○ 입찰 ▇▇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 |
본인은 사업▇▇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사업자 ▇▇▇식 및 제▇▇▇서의 ▇▇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간의 방침 등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울산대학교▇▇이 평가를 위해 ▇▇▇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
2018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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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명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
업 체 주 소 :
▇ ▇ :
대표자(대리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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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장 귀하 |
【 별지 제5호 ▇▇】
개인▇▇ 수집 및 ▇▇ 동의서
입찰참가▇▇▇와 위임장에 의한 ▇▇▇임자는 본 개인▇▇ 수집 및 ▇▇ 동의서를 각각 1부씩 ▇▇▇▇▇ 함
(단, 입찰참가▇▇▇와 권한 수임자가 동일인일 ▇▇에는 1부만 ▇▇ ▇▇)
동의자 (입찰참가 ▇▇▇ 및 ▇▇▇임자) |
▇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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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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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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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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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수집 및 ▇▇ ◦ 개인▇▇ 수집 및 ▇▇ 목적 : 울산대학교▇▇에서 ▇▇하는 경쟁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 권한 ▇▇ 확인 ◦ 수집하는 개인▇▇ ▇▇ - 입찰참가 ▇▇▇ : ▇▇, 소속(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 소속(부서), 주소, 휴대폰번호 ◦ 개인▇▇의 ▇▇ 및 ▇▇기간 - 개인▇▇ ▇▇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폐기▇▇ 시 까지 - 개인▇▇ ▇▇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폐기▇▇ 시 까지 - ▇▇ 거부 권리 안내 : ▇▇인은 본 개인▇▇ 수집에 ▇▇ ▇▇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 본원에서 ▇▇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입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합니다.
2018년 ▇ ▇
계 약 명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
업 체 주 소 :
▇ ▇ :
대표자(대리인) : (인)
▇ ▇ 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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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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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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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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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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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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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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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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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울산대학교▇▇에서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 업체 ▇▇ 입찰 건의 제안서를 ▇▇함에 있어 본 ▇▇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반드시 ▇▇하고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울산대학교▇▇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8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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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명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
업 체 주 소 :
▇ ▇ :
대표자(대리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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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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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
계약일반조건
울산공업▇▇ 울산대학교▇▇(이하“▇▇”이라 한다)과 0000000 (이하“협력업체”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와 ▇▇하여 상호간 신의에 의하여 상거래 질서를 엄격히 ▇▇하고 원활한 ▇▇▇▇를 위하여 ▇▇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범위)
“협력업체”는 “▇▇”이 ▇▇하는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책임지고 관련법에 의거하여 성실히 ▇▇▇▇▇ 한다.
제 2 조 (계약단가)
일금 000000정{통(100Kg) - 수집·운반비, 처리비, 부가세 포함}
제 3 조 (계약기간)
2019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2년)
제 4 조 (“협력업체”의 ▇▇)
1. “협력업체”는 기존 “▇▇”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실의 원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협력업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계약에서 특별히 ▇▇ 사항을 제외하고는, “▇▇”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계약과 단가 등 중요 계약▇▇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처리 및 ▇▇)
1. “협력업체”는 본 계약 건에 대하여 “▇▇”이 요청한 ▇▇▇ ▇ 6회(월~토요일) “▇▇”이 지정한 ▇▇ 및 장소에 조치 ▇▇▇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 필요한 수거함(120L)은 “협력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 및 ▇▇, 파손 시 즉시 교체 ▇▇▇ 한다.
3. “협력업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시 남김없이 수거, 보관장 청소, 주변 ▇▇를 ▇▇ 실시 ▇▇▇ 한다.
4. “협력업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 한다.
5. 예▇▇▇은 “▇▇”의 소요량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
제 6 조 (검 수)
1. “협력업체”는 음식물류 폐기물를 처리하고자 할 시에는 처리내역서 및 수거대장 등을 작성하여 “▇▇”에게 ▇▇하고 “▇▇”이 ▇▇하는 자의 검수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의 검수에 있어서 “협력업체”의 계약이행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협력업체”는 필요한 ▇▇조치 완료 후 “▇▇”이 지정한 자에게 재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 (지체▇▇)
1. “협력업체”는 지▇▇▇까지 전부 또는 일부의 처리가 불가능할 ▇▇에는 사전에 지체사유와 처리가능 ▇▇를 즉각 “▇▇”에게 통보하여 처리▇▇ ▇▇을 얻어야 한다.
2. “협력업체”는 본 계약서에 ▇▇ 처리 ▇▇ 내에 음식물류 폐기물를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에 대하여 계약금액 {2019년도 ▇▇발생량▇▇ 3,250통 × 계약단가(수거함 120ℓ=100KG)@00,000 = \00,000▇▇}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으로 “▇▇”에게 지급▇▇▇ 한다. 단, 지체▇▇ 총액은 계약금액의 10/100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다음 ▇ ▇에 해당하는 ▇▇ 지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한 ▇▇
2) 기타 “▇▇”이 인정한 사유로 지체된 ▇▇
제 8 조 (▇ ▇ 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에 ▇▇ 완료 시까지 제비용은 “협력업체”가 부담 한다.
제 9 조 (대금지급 기타)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금은 월말▇▇으로 처리 물량을 ▇▇하여 검수 완료된 물량에 대하여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금은 “협력업체”가 “▇▇”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고 “▇▇”의 ▇▇대금 지급▇▇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지급한다.
3. “협력업체”는 “▇▇”에게 납부할 제7조 제2항의 지체▇▇과 ▇▇ 계약▇▇ 기타 ▇▇는 그 ▇▇여하를 불구하고,“▇▇”은“협력업체”에게 매 지불할 물품대금 중에서 “협력업체”의 별도의 확인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의 “협력업체”에 ▇▇ ▇▇ ▇▇내역서에 따라 이를 임의로 공제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는 이에 대하여 “▇▇”에게 어떠한 이의도 ▇▇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계약의 ▇▇ 및 종류)
“▇▇”과“협력업체”는 다음 ▇▇의 사유가 발생한 ▇▇ 1주간의 최고기간을 거쳐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 당사자 쌍방이 ▇▇하기로 합의한 ▇▇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내역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을 ▇▇
- “협력업체”가 ▇▇기간 내에 처리를 완료하지 않아 제7조 제2항 단서의 ▇▇이 발생한 ▇▇
- “협력업체”가 계약유의사항 및 본 계약을 이행 불능하다고 인정할 ▇▇
- “협력업체”가 본 계약을 위배할 때
제 11 조 (계약이행보증)
1. “협력업체”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년간 단위로 ▇▇금액{2019년 ▇▇발생량▇▇ 3,250통 × 계약단가(수거함 120ℓ=100KG)@00,000 = \00,000▇▇}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을 ▇▇하거나 현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 하며 제10조 또는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될 ▇▇에는 계약이행 보증금 전액은“▇▇”에게 귀속된다.
2. “협력업체”는 계약이행 보증▇▇ 또는 계약이행 보증금을 계약 후 7일 이내에 “▇▇”에 ▇▇▇▇▇ 한다.
제 12 조 (권리▇▇ 및 양도의 제한)
“협력업체”는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의 양도 또는 담보로 설정할 수 없다.
제 13 조 (비밀보장)
“▇▇”과 “협력업체”는 계약기간 중 알게 된 기밀▇▇ 및 ▇▇▇▇ 등 모든 기밀사항에 대하여 사전 서면 ▇▇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였을 ▇▇ 계약금액의 2배 징구함은 물론 법적 ▇▇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는다.
제 14 조(▇▇▇상)
“협력업체”는 본 계약 ▇▇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이를 전액 변상▇▇▇ 하며, 작업 도중에 발생하는 제반사고(인적, 물적사고)는 “협력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5 조 (분 쟁)
본 계약 ▇▇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에 관하여는 “▇▇”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 16 조 (기타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 기본계약서에 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