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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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 업체 xx 입찰 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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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
목 차
Ⅰ. xx xx 및 입찰시 참고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xx 및 시간
Ⅱ. 입찰참가자격
1. 입찰참가자격
Ⅲ. 입찰참가xx 및 입찰보증금
1. 입찰시 xx 서류
2. 입찰 보증금
Ⅳ. 입찰에 관한 서류의 xx
Ⅴ. 낙찰자 xx 방법
Ⅵ. 계약의 xx
1. 계약체결
2. 계약 이행 전 계약체결의 xx
Ⅶ. 기타사항
※ 별첨 xx
Ⅰ. xx xx 및 입찰시 참고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 x x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
2) 입찰방법 : 경쟁(견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공사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2년)
4) 수거일 및 시간 : “xx”이 지정한 장소
① x x 팀 : xx xx 1층 음식물 xx 창고
- 수 x x : 주 6회(월~토)
- 수거시간 : 오전 6시~7시
② xxx장 : 1층 조리실 밖
- 수거일 및 시간 : 월 1~2회/필요시 별도 xx
5) 처리물량
① 2018년 월 xx : 월 27톤(일평균:0.9톤/30일 xx)
② 향후 배출 예상량 : 월 33톤(일평균:1.1톤/30일 xx)
2. 견적xx 방법 및 시간
1) 입찰(견적접수 마감)
가. 시간 : 2018년 12월 17일(월) 오후 3x
x. xx방법 : 팩스전송,이메일 전송(xxxxxx@xxx.xxxxx.xx)
Ⅱ. 입찰참가자격
1. 입찰참가 자격
1) 입찰xxx xx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xx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xx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
3) xx 법률에 의한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4) 수거횟수:휴일을 제외한 매일 수거(주 6회) 가능 업체
5) 음식물쓰레기수거함(규격:120L)을 xx업체에서 xx배치 가능 업체
- xxx량 : 20통(120L xx)
※ 위 5개 조항 xx 충족하는 업체
Ⅲ. 입찰참가xx 서류 및 입찰보증금
1. 입찰시 xx 서류
1) 견적서(총괄표/부가세포함/원단위 xx) – 1부
2) 견적(입찰) 이행각서 (본원 소xxx으로 첨부xx 참조) –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각 -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 1부
6) 입찰보증금 (보증보험xx) 1부
7) xx 면허증 사본 – 1부
8) xx인감계 -1부
가. 위 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 xx하시고 인감을 날인
나. 견적(입찰)이행각서, 입찰유의서는 상호명판을 xx하여 인감을 날인
2. 입찰참가xx 및 입찰보증금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xx금액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xx
또는 현금을 입찰보증금으로서 입찰 시작 일시까지 xxxxx 합니다.
(보증기간 : 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2) 낙찰자가 xxx xx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xx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울산대학교xx에
귀속됩니다.
Ⅳ. 입찰에 관한 서류의 xx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의
입찰 xx법령 및 제xxx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xx 전에
완전히 숙지xxx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Ⅴ. 낙찰자 xx 방법
1) 경쟁(견적)입찰이며, 최저가견적 xx업체 xxx상 입니다
Ⅵ. 계약의 xx
1. 계약체결
1) 낙찰자는 울산대학교xx에서 xx하는 xx계획에 따라 계약체결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xxx 합니다.
2) 낙찰자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이행(계약)보증 보험xx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xxxxx 함.
3) 낙찰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xx 지체 1일당 계약 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xx을 당 xx에 지불xxx 함.
단, 지체xx 총액은 계약 금액의 100/1000을 초과하지 못함
4) 계약체결이 xx되는 xx xxx찰자의 파산, 부도, xx정지 및 법xxx 등 본
계약이행에 xx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xx에는 xxx찰자 결정은 취소하며, 순위자를
xxx상대상자로 함
2. 계약 이행 전 계약체결의 xx
1) xx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시작일에도 업무가 개시되지 못하는 등
계약 이행xx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xx 계약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해당 용역계약에 xx xx 사업자를 재xxx다.
2) 계약체결이 xx되는 xx xxx찰자의 파산, 부도, xx정지 및 법xxx 등
본 계약이행에 xx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xx에는 xxx찰자 결정은 취소하며,
차순위자를 xxx상대상자로 함
Ⅶ. 기타사항
1) 입찰자는 입찰 전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유의서, 현xxx서, 시방서 등)을 숙지 x
x 입찰에 참가xxx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2) xx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xx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하여 xxx
바랍니다.
3) 등록서류 및 계약xx 구비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으면 해당업체의 xx 자격이
xx되며 계약은 xx로 처리됨
4) xx의 xx은 울산대학교xx의 xx에 의거 취소 또는 xx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
가. 울산대학교xx 구매팀 박 x x(T: 052-250-7935)
2018년 x x
x x :
주 소 :
x x 자 : (인)
【 별지 제1호 xx】
견적(입찰) 이행각서
당사는 (학교법인)울산공업xx울산대학교xx에서 xx하는 견적 및 입찰(공사,물품,용역) 참여에 있어서 xx의 xx을 엄격히 xx 할 것을 각서 합니다.
1. 견적(입찰)가의 xxx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xxx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xx에서 xx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xx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xx하여 xx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xx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xx 또는 xx하여도 xx하겠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xx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에서 xx한 견적(입찰)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당사의 사유로 인해 xx한 견적(입찰)서를 이행하지 못하여 x x에 손해를 끼칠 xx
3년간 당 xx과 xx정지, 견적(입찰) 금액의 2배를 배상 할것을 확약합니다.
위 서약은 xx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xx 외 물품xx기본계약서, 공급단가계약서 등을 계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시 입찰,
계약자격 제한, 계약xx,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계약 등
(학교법인)울산공업xx울산대학교xx의 조치와 xx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xx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x x
계 약 명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
업 체 주 소 :
x x :
대표자(대리인) : (인)
【 별지 제2호 xx】
입찰시 유의사항
1. 제안서 xx
모든 제안자는 입찰공고상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xx까지 자신의 입찰xx서류 및 가격제안서(봉인)를
인편으로 직접 xxxxx 한다. 제안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할 xx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2. 입찰보증금
① 제안자는 입찰참가등록(제안서 xx)시 연간 추xxx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전액을 제안서 xx일시까지 현금(현금 납부시 입금확인서 xx) 또는 유가xx, 보증보험
xx을 본원에 납부(xx) xxx 한다.
② 입찰보증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xx 해야한다. 단, 낙찰자가 낙찰자
xxx로부터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xx 입찰보증금은 xx에 귀속된다.
3. 입찰 xx
“입찰”이라 하면 xx에 제안서를 xx에 xx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다음에 해당할 xx 입찰을
xx처리한다.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입찰
② 제안서가 지정된 장소 및 기간 내에 xx하지 않은 입찰
③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xx한 입찰
④ 기타 제xxx서에 명시적으로 xx로 할 수 있다고 xx xx
6. 기타 입찰유의사항
① 제안자는 xxxxx의 모든 지시, xx, 사양 등을 숙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작성∙xxxxx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자에게 있다.
② 제xxx서는 입찰xx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의 일부가 되며 계약서 xx 및 계약이행
평가의 xx이 되며, 계약기간 xx 계약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③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장의 주변 xx, 제xxxxx, xxxx xx 및 내부 xx공사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xxx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다.
④ 제안자는 xxx작성, xx, xx, xx발표회 등과 xx 발생된 모든 xx을 부담xxx 하며,
xx은 그 xx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안자는 xx으로부터 받은 제xxx서, 각종 자료 및 xx를 당해 입찰 외 다른 목적으로
xx해서는 안되며 xx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018년 x x
계 약 명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
업 체 주 소 :
x x :
대표자(대리인) : (인)
울산대학교병원장 귀하
【 별지 3호 xx】
x x 인 감 계
xx인감 |
인 적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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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주 소 :
x x 자 : |
상기인은 귀 xx에서 xx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 업체 xx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xx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xx함으로써 민․형사상의 xx가 발생할 xx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xx인감계를 xx합니다.
2018년 x x
계 약 명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
업 체 주 소 :
x x :
대표자(대리인) : (인)
울산대학교병원장 귀하
【 별지 제4호 xx】
확 약 서 |
○ 입찰 xx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 |
본인은 사업xx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xx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사업자 xxx식 및 제xxx서의 xx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간의 방침 등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xx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울산대학교xx이 평가를 위해 xxx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xx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xx하지 않겠습니다. |
2018년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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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명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
업 체 주 소 :
x x :
대표자(대리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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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장 귀하 |
【 별지 제5호 xx】
개인xx 수집 및 xx 동의서
입찰참가xxx와 위임장에 의한 xxx임자는 본 개인xx 수집 및 xx 동의서를 각각 1부씩 xxxxx 함
(단, 입찰참가xxx와 권한 수임자가 동일인일 xx에는 1부만 xx xx)
동의자 (입찰참가 xxx 및 xxx임자) |
x x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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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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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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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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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xx의 수집 및 xx ◦ 개인xx 수집 및 xx 목적 : 울산대학교xx에서 xx하는 경쟁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xx 권한 xx 확인 ◦ 수집하는 개인xx xx - 입찰참가 xxx : xx, 소속(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xx, 소속(부서), 주소, 휴대폰번호 ◦ 개인xx의 xx 및 xx기간 - 개인xx xx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폐기xx 시 까지 - 개인xx xx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폐기xx 시 까지 - xx 거부 권리 안내 : xx인은 본 개인xx 수집에 xx xx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xx 본원에서 xx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입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xx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xx합니다.
2018년 x x
계 약 명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
업 체 주 소 :
x x :
대표자(대리인) : (인)
x x 인 : (인) |
【 별지 제6호 xx】
xx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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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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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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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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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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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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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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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울산대학교xx에서 xx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 업체 xx 입찰 건의 제안서를 xx함에 있어 본 xx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반드시 xx하고 xx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xx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울산대학교xx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xx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8년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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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명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
업 체 주 소 :
x x :
대표자(대리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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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장 귀하 |
【 별지 제7호 xx】
계약일반조건
울산공업xx 울산대학교xx(이하“xx”이라 한다)과 0000000 (이하“협력업체”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와 xx하여 상호간 신의에 의하여 상거래 질서를 엄격히 xx하고 원활한 xxxx를 위하여 xx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xx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범위)
“협력업체”는 “xx”이 xx하는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책임지고 관련법에 의거하여 성실히 xxxxx 한다.
제 2 조 (계약단가)
일금 000000정{통(100Kg) - 수집·운반비, 처리비, 부가세 포함}
제 3 조 (계약기간)
2019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2년)
제 4 조 (“협력업체”의 xx)
1. “협력업체”는 기존 “xx”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xxx실의 원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xxx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협력업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계약에서 특별히 xx 사항을 제외하고는, “xx”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계약과 단가 등 중요 계약xx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처리 및 xx)
1. “협력업체”는 본 계약 건에 대하여 “xx”이 요청한 xxx x 6회(월~토요일) “xx”이 지정한 xx 및 장소에 조치 xxx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 필요한 수거함(120L)은 “협력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xx 및 xx, 파손 시 즉시 교체 xxx 한다.
3. “협력업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시 남김없이 수거, 보관장 청소, 주변 xx를 xx 실시 xxx 한다.
4. “협력업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xxx 한다.
5. 예xxx은 “xx”의 소요량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
제 6 조 (검 수)
1. “협력업체”는 음식물류 폐기물를 처리하고자 할 시에는 처리내역서 및 수거대장 등을 작성하여 “xx”에게 xx하고 “xx”이 xx하는 자의 검수 및 확인xx을 받아야 한다
2. “xx”의 검수에 있어서 “협력업체”의 계약이행 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협력업체”는 필요한 xx조치 완료 후 “xx”이 지정한 자에게 재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 (지체xx)
1. “협력업체”는 지xxx까지 전부 또는 일부의 처리가 불가능할 xx에는 사전에 지체사유와 처리가능 xx를 즉각 “xx”에게 통보하여 처리xx xx을 얻어야 한다.
2. “협력업체”는 본 계약서에 xx 처리 xx 내에 음식물류 폐기물를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xx에 대하여 계약금액 {2019년도 xx발생량xx 3,250통 × 계약단가(수거함 120ℓ=100KG)@00,000 = \00,000xx}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xx으로 “xx”에게 지급xxx 한다. 단, 지체xx 총액은 계약금액의 10/100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지체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xx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한 xx
2) 기타 “xx”이 인정한 사유로 지체된 xx
제 8 조 (x x 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에 xx 완료 시까지 제비용은 “협력업체”가 부담 한다.
제 9 조 (대금지급 기타)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금은 월말xx으로 처리 물량을 xx하여 검수 완료된 물량에 대하여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금은 “협력업체”가 “xx”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고 “xx”의 xx대금 지급xx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지급한다.
3. “협력업체”는 “xx”에게 납부할 제7조 제2항의 지체xx과 xx 계약xx 기타 xx는 그 xx여하를 불구하고,“xx”은“협력업체”에게 매 지불할 물품대금 중에서 “협력업체”의 별도의 확인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xx”의 “협력업체”에 xx xx xx내역서에 따라 이를 임의로 공제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는 이에 대하여 “xx”에게 어떠한 이의도 xx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계약의 xx 및 종류)
“xx”과“협력업체”는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한 xx 1주간의 최고기간을 거쳐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 당사자 쌍방이 xx하기로 합의한 xx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내역이 계약xx과 일치하지 않을 xx
- “협력업체”가 xx기간 내에 처리를 완료하지 않아 제7조 제2항 단서의 xx이 발생한 xx
- “협력업체”가 계약유의사항 및 본 계약을 이행 불능하다고 인정할 xx
- “협력업체”가 본 계약을 위배할 때
제 11 조 (계약이행보증)
1. “협력업체”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년간 단위로 xx금액{2019년 xx발생량xx 3,250통 × 계약단가(수거함 120ℓ=100KG)@00,000 = \00,000xx}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xx을 xx하거나 현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xxxxx 하며 제10조 또는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xx될 xx에는 계약이행 보증금 전액은“xx”에게 귀속된다.
2. “협력업체”는 계약이행 보증xx 또는 계약이행 보증금을 계약 후 7일 이내에 “xx”에 xxxxx 한다.
제 12 조 (권리xx 및 양도의 제한)
“협력업체”는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xx의 양도 또는 담보로 설정할 수 없다.
제 13 조 (비밀보장)
“xx”과 “협력업체”는 계약기간 중 알게 된 기밀xx 및 xxxx 등 모든 기밀사항에 대하여 사전 서면 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였을 xx 계약금액의 2배 징구함은 물론 법적 xx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않는다.
제 14 조(xxx상)
“협력업체”는 본 계약 xx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이를 전액 변상xxx 하며, 작업 도중에 발생하는 제반사고(인적, 물적사고)는 “협력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5 조 (분 쟁)
본 계약 xx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xx에 관하여는 “xx”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 16 조 (기타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xx 기본계약서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