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 상품 및 당사자들. 본 텍트로닉스 전 xx 판매xx(이하 “본 xx”)에 xx된 “상품(들)”xx 텍트로닉스가 발행한 견적서, 확인서, xx 또는 청구서(이하 “주문서”)에 기재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표준 보증 서비스, 표준 설치 및 교육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xx한다. 그러한 상품(들)에 대하여 주문서에 기재된 텍트로닉스 법인(이하 “텍트로닉스”)은 주문서에 기재된 고객(이하 “고객”)에게 이를 판매하거나 이에 xx 라이선스를 허여(견적서의 xx xx)한다.
2. 고객의 xxx식. 본 xx은 고객에 xx 텍트로닉스의 상품(들) 판매 또는 라이선스 허여에 적용되며, 고객이 견적요청서, xxx문서 또는 유사한 문서를 통해 제시하고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고객이 본 xx에 xx하여 xx하고자 조건을 포함하여, 여하한 추가 조건 또는 다른 조건은 본 xx에서 배제된다. 그러한 모든 추가 조건 또는 다른 조건은 텍트로닉스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된다. 상품(들)의 인도에 xx 고객의 xx은 xx 본 xx에 xx 고객의 xx로 간주된다. 텍트로닉스의 고객 xx 이행은 고객이 제시한 조건에 xx xx하거나 또는 본 xx의 xx 또는 xx하는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 상품(들)의 판매를 xx하는 양 당사자가 xx한 서면 계약이 존재하고, 동 계약의 조건이 본 xx이 xx하는 xx, 동 계약의 해당조건이 xxx다.
3. 가격, 견적서의 효력. 상품(들)의 판매 또는 라이선스 가격(들) 및 지급 통화는 주문서 지면에 기재된 바와 같다. 텍트로닉스가 제공한 견적서는 다른 xxx간이 해당 견적서에 xx되지 않은 한 30 일 xx xx하다.
4. 일xxx, 취소 및 환급. 고객은 xx의 xx을 xxx거나 xx을 취소하기 위한 xx을 텍트로닉스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xx은 서면에 의해야 하며 텍트로닉스가 xx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텍트로닉스가 당시 예정된 xxx로부터 30 일 이내에 xx에 xx 일xxx 또는 취소 xx을 xx하고 이를 xx하는 xx, 해당 상품(들)x x xx가치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xxx 또는 취소 수수료 지급이 적용될 수 있다.
5. 배송. 텍트로닉스는 xx 확인서에 표시된 xx xxx까지 상품(들)을 배송하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 텍트로닉스는 고객이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부분 배송을 실시할 수 있다. 배송은 주문서에 기재된 특정 인코텀(Incoterm)에 대하여 인코텀즈 2020(Incoterms 2020)을 따른다. 단, (a) 텍트로닉스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xx이 발생하거나 또는 텍트로닉스가 그 방지를 위해 불합리한 xx을 xx해야 하는 xx이 발생하는 xx, 텍트로닉스는 인코텀즈에 따른 그 xx의 이행 xx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b) xx 위험은 본 xx 제 6 조에 따라 이전(pass)된다.
6. 소유권 및 xx 위험.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상품들의 소유권은 xx 위험 이전 시점에 동시 이전된다. 소프트웨어 소유권은 텍트로닉스 및/또는 그 실시권 xxx가 계속하여 xx한다. 고객배송지가 위치한 국가와 해당 상품들은 판매한 텍트로닉스 법인이 설립된 국가 가 같은 xx, xx 위험은 적용되는 인코텀에 따라 이전된다. 고객배송지가 위치한 국가와 해당 상품들은 판매한 텍트로닉스 법인이 설립된 국가 가 다른 xx, xx 위험은 (i) 적용되는 인코텀에 기재된 시점 또는 (ii) 고객에 xx xxx 시작되는 국가를 배송품이 떠나는 시점 중 늦은 시점에 이전된다.
7. xx. 상품들의 xx은 다음시점에 발생한다.
텍트로닉스가 설치를 제공하지 않는 상품들의 xx: 배송 시점.
텍트로닉스가 설치를 제공하는 상품들의 xx: 상품들이 텍트로닉스의 설치 및 테스트 절차를 통과하는 시점에(단, 어떠한 xx에도 인도 후 30 일을 초과하지 않음).
소프트웨어의 xx,
a.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oftware-as-a-Service (SaaS)): 고객의 가입이 활성화된 시점.
b. 라이선스 키: 텍트로닉스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설치 또는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라이선스 키(들)를 고객에게 제공한 시점.
c. 상품에 사전설치된 소프트웨어: xx 본 제 7 조의 상품에 xx xx xx에 따름.
8. xx공과금. 모든 가격은 고객이 지급xxx 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부당국이 부과하는 여하한 xx의 판매세, xx세, 소비세 및 기타 유사한 세금 또는 부과금(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xx 및 각종 수수료 등)(통칭하여 “xx공과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고객은 xx공과금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단, 고객은 텍트로닉스의 xx, 수입, 총 xx금, xx 또는 부동산, 또는 기타 자산에 대하여 또는 이와 xx하여 부과되는 세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고객에 xx 판매에 xx공과금이 면제되는 xx, 고객은 배송 전 면제증빙을 텍트로닉스에게 제공해야 한다.
9. xx 및 지급. 각 배송 시, 텍트로닉스는 고객에게 청구서를 발행한다. 지급 조건 및 지급 통화는 주문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고객은 xx 또는 반대xx와 관련한 공제를 실시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미국 내 지역으로 배송된 소프트웨어 외 상품들과 xx하여, 텍트로닉스는 대금 전액을 xx할 때까지 그러한 상품들에 xx 담보권을 xx한다. 미국 외 지역으로 배송된 소프트웨어 외 상품들과 xx하여, 고객이 그러한 상품들에 xx 지급을 연체할 xx, 텍트로닉스는 해당 상품들을 xx하고 판매할 권리를 가지며, 해당 판매 수익금으로 xx이 xx한 해당 상품들의 미지급 잔액을 충당할 수 있다. 본 xx에 따른 텍트로닉스의 기타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텍트로닉스는 지급xx 이후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월 1.5%의 이율 또는 xx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연체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그러한 연체가산금은 일할 xx된다. 텍트로닉스는 그 판단에 따라 고객의 xx조건 또는 지급xx에 비추어 필요한 xx, 텍트로닉스의 xx 조건을 xxx거나 그 이행을 중단하거나 및/또는 xx 중인 xx을 종료할 수 있다. 고객은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하여, 텍트로닉스가 연체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발생시킨 여xx 제 3 자 xx xx를 부담할 것에 xx한다.
10. 소프트웨어. 인도 xx을 불문하고,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에 따라 제공되며 소프트웨어와 함께 또는 xx시 제공되는 문서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에서 확인 가능한 텍트로닉스 xx사용자 라이선스 계약(Tektronix End User License Agreement)에 xx된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텍트로닉스의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의 xx를 xxx고, 텍트로닉스로부터 xx 인도받은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상품의 xx 의도된 xx으로 소프트웨어의 xxx도를 제한하며, xx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xxx의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의 분해, 디컴파일 및 역엔지니어링을 xx한다. 고객은 적용되는 라이선스가 xxx는 한도에서 소프트웨어를 xx 및 xx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별도 라이선스 조건이 적용되는 제 3 자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별도 조건이 적용되고 xx할 수 있다.
11. xxxx. 텍트로닉스 전 xx xxxx(xx “서비스”의 xx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됨)은 xx시 또는 견적서에 xx 표시된 바에 따라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재생품 xx의 xx. 상품들은 신품과 같은 성능 및 기능으로 xx된 재생품 xx를 포함할 수 있다. 고객은 재생품 xx가 xx되었다는 사유로 상품들을 거부하거나 상품들의 가격 할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13. xx xx. 고객은 필요한 정부 면허, xx, 인증 또는 허가 일체를 먼저 득하지 않고서는 텍트로닉스로부터 xx한 여하한 상품 또는 xx 데이터를 미국 또는 기타 국가의 법률 또는 xx에 의하여 xx, 재수출 또는 이전이 제한되는 국가 또는 사용자에게 직간접적으로 xx, 재수출, 또는 이전하여서는 안 된다. 고객이 본 xx에 따라 구매되거나 라이선스가 허여된 상품 또는 xx 데이터를 재판매하거나 xx 처분하는 xx, 고객은 그러한 이전에 적용되는 xx xx들을 xx한다. 텍트로닉스는 필요한 xx 면허 또는 xx 발급에 xx 거절, 취소, 중단 또는 정부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도 xx 또는 인도 불이행에 xx 책임을 지지 않는다.
14. 보증.
하드웨어. 텍트로닉스는 각 하드웨어 상품이 견적서에 기재된 기간 또는 xxx로부터 3 개월 중 더 긴 기간 xx xx 및 xx(workmanship) 면에서 결함이 없을 것을 고객에게 보증한다. 그러한 상품이 보증기간 내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는 xx, 텍트로닉스는 그의 xx으로, 부품 및 공임에 xx 추가 xx xx 없이 결함 상품을 xx하거나 결함 상품을 대체하는 교체품을 제공한다. 보증 이행 작업을 위하여 텍트로닉스가 xxx 부품, 모듈 및 교체품은 신품이거나 신품과 같은 성능으로 xx된 재생품x x 있다. 교체된 기존 부품, 모듈 및 상품 일체는 텍트로닉스의 xx이 된다.
본 하드웨어 보증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고객은 보증기간 만료 전 결함을 텍트로닉스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xx에 필요한 xx를 xxx 한다. 고객은 배송 xx을 선급하여 텍트로닉스가 지정한 서비스 센터로 결함 상품을 포장 및 배송할 책임을 진다. 해당 상품 xx/대체 후 고객에게 배송 시, 고객 배송지가 텍트로닉스 서비스 센터가 위치한 국가 xx xx 텍트로닉스가 해당 배송 xx을 부담한다. 기타 위치로 배송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고객이 모든 배송 xx, xx, 세금 및 기타 부과금을 부담할 책임을 진다.
서비스. 텍트로닉스는 서비스가 전문적인 xx으로 xx될 것 및 서비스 xx에 있어 설치된 모든 부품이 서비스 xx로부터 3 개월의 기간 xx xx 및 xx(workmanship) 면에서 결함이 없을 것을 고객에게 보증한다. 서비스 또는 서비스 xx에서 설치된 신품 또는 xx된 부품이 3 개월의 보증기간 내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는 xx, 텍트로닉스는 그의 xx으로, 결함이 있는 작업을 xx 또는 xx행하고 xx에 xx 추가 xx 없이 결함 부품을 교체한다. 고객은 3 개월의 보증기간 만료 전 결함을 텍트로닉스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재xx에 필요한 xx를 xxx 한다. 신품과 같은 성능 및 기능으로 xx된 재생품 xx가 서비스 xx에 있어 xx될 수 있다. 고객은 재생품 xx의 포함을 근거로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서비스 가격 할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고객에게 반환된 상품이 반환 후 서비스와 xx한 사유로 xx되었을 xx 텍트로닉스는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서비스 보증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고객은 3 개월의 보증기간 만료 전 결함을 텍트로닉스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적절한 xx를 xxx 한다. 텍트로닉스는 xx 서비스가 xx된 위치에서 xx 서비스를 제공한다. xx 서비스가 서비스 센터에서 xx되는 xx, 고객은 배송 xx을 선급하여 서비스 센터로 결함 상품을 포장 및 배송할 책임을 진다. xx 서비스 완료 후 고객에게 배송시, 고객 배송지가 해당 텍트로닉스 서비스 센터가 위치한 국가 내에 있을 xx 텍트로닉스가 해당 배송 xx을 부담한다. 기타 고객 배송지로 배송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고객이 모든 배송 xx, xx, 세금 및 기타 부과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본 보증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기타 모든 보증을 xx한다. 텍트로닉스, 그 xx회사 및 그 판매회사는 비침해, 소유권, 만족스러운 품질, 상업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xx 모든 묵시적 보증 또는 여하한 관할권에서 그에 xx하는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묵시적 보증을 부인한다.
결함 상품을 xx 또는 교체할 텍트로닉스의 책임은 텍트로닉스가 제공하는 모든 상품 보증의 위반에 대하여 고객이 가지는 xx하고 배타적인 구제 수단이다.
결함 부품을 교체하거나, 그 작업을 xx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xx행할 텍트로닉스의 책임은 텍트로닉스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보증 위반에 대하여 고객이 가지는 xx하고 배타적인 구제 수단이다.
15. 보증제외. 텍트로닉스는 다음 xx에 xx 여하한 보증 또는 기타 xx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텍트로닉스가 판단하는 바에 따라 xx, xx, 과다xx 또는 xx된 것으로 판단된 상품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xx
b.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통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무단 xx, xx 또는 서비스를 받은 상품 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xx
c. 외관xx 목적상 상품을 도장 또는 재마감하는 xx
d.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xx 제공 또는 애플리케이션 하드웨어를 수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xx
e. 부대용품을 xx 또는 교체하는 xx 위와 같은 서비스는 고객의 xx시 텍트로닉스가 제공하고 당시 부품 및 건당 서비스 요율로 고객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16. 침해. 본 xx에 따라 제공된 상품이 텍트로닉스가 발행한 견적서, 확인서, xx 또는 청구서에 표시된 배송 주소가 위치한 국가 내 제 3 자의 특허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에 근거한 xx가 있는 xx, 텍트로닉스는 자신의 xx으로 그러한 xx로부터 고객을 xx하고, 그러한 xx에 기인하여 고객이 지급xxx 최종적으로 결정된 xx 및 xxx 중 해당 침해에 기인한 금액 또는 그러한 xx에 기인한 합의금 중 해당 침해에 기인한 금액을 테트로닉스가 지급한다. 단, 전술한 xx은 1) 고객이 텍트로닉스에게 해당 xx를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고, 2) 텍트로닉스가 해당 xx에 xx 방어 또는 합의를 통제할 수 있도록 고객이 허락하고, 3) 텍트로닉스의 xx으로 하는 그러한 방어 또는 합의에 있어 고객이 합리적으로 협력할 것을 그 전제로 한다. xx의 방어 또는 합의에 있어, 텍트로닉스는 그 단독 xx으로 a) 상품을 계속하여 이용할 권리가 고객에게 제공되도록 하거나, b) 상품의 xx이 비침해가 되도록 상품을 xx하거나, c) 상품을 해당 xx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사한 상품으로 교체하거나, 또는 d) 지급된 매매대금에서 합리적인 xx에 따른 감가xx분을 제한 환급금으로 해당 상품을 반환할 xx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텍트로닉스는 i) 의도된 xx 이외 xx의 상품 xx 또는 텍트로닉스가 제공하지 않은 상품과 결합한 xx의 상품 xx, ii) 고객의 xx 사양으로 설계, 생산, 또는 xx된 상품의 xx, 또는 iii) 인도 후 상품에 xx 고객 또는 제 3 자의 xx에 근거한 침해 xx에 대하여 고객에 xx 책임을 지지 않는다. xx 사항은 침해 및 그에 관한 xx와 관련한 텍트로닉스의 완전한 xx 및 책임을 xx한다.
17. 책임의 제한. xx 법률에 의하여 xx되는 xx를 제외하고, 어떠한 xx에도 텍트로닉스, 그 대표자, xx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고객의 여하한 상품 구매 또는 xx, 서비스 xx 상품의 xx 또는 고장 또는 상품에 xx 서비스 xx, 상품에 xx 서비스 제공 불능 또는 본 xx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와 xx되거나 그와 연관된 상품의 가치 감소, 또는 기타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적, 간접적, 부수적, 특별, 징벌적, 또는 xx된 손해, xx된 xx 또는 xx, xx xx, 시간 xx, 데이터 xx에 대하여 고객 또는 제 3 자에 xx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텍트로닉스가 해당 손해를 예측할 수 있었거나 텍트로닉스가 고객으로부터 그러한 손해 가능성을 고지 받은 xx에도 xx하며, 해당 xx가 근거하는 법적 또는 xx법상 이론을 불문한다.
어떠한 xx에도 본 xx에 따른 상품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xx에 xx 텍트로닉스의 책임은 해당 xx를 발생시킨 상품에 대하여 고객이 지급한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어떠한 xx에도 본 xx에 따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xx에 xx 텍트로닉스의 책임은 해당 xx를 발생시킨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급한 xx를 초과하지 않는다.
18. 개인xx. 텍트로닉스는 본 xx과 xx하여 개인xx를 수집할 수 있다. 텍트로닉스는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에서 확인할 수 있는 xx 텍트로닉스 개인xx 처리방침/xx/통지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러한 개인xx를 처리한다.
19. 포기. 일방 당사자가 본 xx의 여하한 조항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이는 그러한 조항 또는 추후 각 조항 및 모든 조항을 집행할 권리의 포기로 xx되지 않는다.
20. 가분성. 본 xx의 특정 조항 또는 특정 조항의 일부가 불법 또는 집행불능한 것으로 결정되는 xx, 본 xx의 잔여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21. 양도. 고객은 텍트로닉스의 사전 서면 xx 없이 본 xx에 따른 그 권리 또는 xx를 양도하거나 xx 이전할 수 없으며 그러한 시도는 xx이다. 텍트로닉스는 텍트로닉스의 합병, 재편, 양도, 자산 또는 상품군 xx, 분할 또는 인적분할 xx, 또는 지배권 또는 소유권 xx과 xx하여, 본 xx에 따른 그 권리 또는 xx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다.
22. 변호사 xx. 텍트로닉스는 텍트로닉스가 승소 당사자인 본 xx에 근거한 xx에 있어, xx 및 항소심 xx에서 그 합리적인 xx 및 변호사 xx을 xx할 권리를 가진다.
23. 준거법. 당사자들의 권리와 xx는 국제사법 원칙을 실행함이 없이 텍트로닉스 판매 법인이 설립된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xx되며, 배타적 재판지는 xx 관할권의 법원에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은 본 xx에 적용되지 않는다.
24. 분쟁 해결. 당사자들은 본 xx 또는 본 xx의 위반, xx 또는 xx성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xx(각각 “분쟁”)를 xx 프로그램 xx에서 당사자들 간의 협상 및 협의를 통해 한쪽 당사자가 xx를 xx한 날로부터 삼십(30) 일 이내에 해결하기 위해 xx하게 노력해야 한다. 프로그램 xx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xx, 고위 경영진에게 xx되며, 당사자들의 xx 리더들은 보고일로부터 육십(60) 일 이내에 분쟁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분쟁이 고위 경영진 xx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xx, 한쪽 당사자는 서면 통지 후 준거법 조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xx을 개시할 수 있다. 본 조항의 어떠한 xx도 xx 불가능한 피해의 위협이 있는 xx에 당사자들이 관할 법원에 즉시 xx xx을 xx할 권리, 또는 텍트로닉스가 고객이 위치한 관할 법원에서, 또는 텍트로닉스 상품을 사용해 xx을 xx하여 텍트로닉스의 지적 재산권을 집행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25. 미국 정부 계약에 따른 xx. 고객 xx이 미국 정부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xx, 해당 xx이 xx xxx인 xx 정부 혹은 미국 정부의 주계약업체 또는 상위등급 하도급업체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고객은 본 xx이 확정 고정가(Firm Fixed Price) xx 계약에 따른 xx 상업적 xx 제품(shelf products) 또는 상업적 서비스를 위한 것임을 xx한다. 텍트로닉스는 미국 연방xxx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 52.244-6(c)(1)에 의하여 조항의 포함이 xx되고 해당 xx이 xx xx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FAR 52.244-6(xx xx에 xx 하도급)에 xx된 각 하도급업체 하도급 xx(subcontractor flow down requirements)을 xx할 것에 xx한다. 미국 정부에 의한 상품의 xx, 배포 또는 공개는 연방국방xxx정(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DFARS)) 227.7202-3 (상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xx 권리), DFARS 252.227-7015 (xx 데이터 – 상업용 xx), 및 FAR 52.227-19 (상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 제한된 권리)에 따른다. 본 제 25 조에서 참조된 모든 FAR 및 DFARS 조항은 xx xx 시점에 유효한 조항으로 한다.
26. 의도된 고객/xx. 상품은 xx 전문적 및 산업적 xx을 의도하며 일반소비자에 의한 xx 또는 xx에서의 xx에 적합하지 않다. 고객은 xx 전문적 및/또는 산업적 xx을 위하여 상품을 취득함을 xx 및 보증한다. 일반소비자에 의한 xx 또는 xx에서의 xx, 또는 텍트로닉스가 문서화한 사xxx 데이터 시트에 xx한 범위를 벗어난 xx은 상품에 xx 보증을 무효화한다. 텍트로닉스는 사망 또는 상해를 포함하여, 무단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xx 책임을 지지 않는다.
27. 불가항력. 텍트로닉스는 테러 행위, xx 또는 정부의 행위, 세계적 유행병, 전기통신, 전력 또는 xx의 xx, 하도급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불이행, 또는 필요한 xx 또는 xx의 취득 불능을 포함하여, 텍트로닉스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xx 또는 불이행에 xx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xx, 텍트로닉스는 xx xx을 취소할 권리를 xx한다.
28. 완전한 합의. 본 xx 및 텍트로닉스가 발행한 견적서, 확인서, xx 또는 청구서는 텍트로닉스와 고객 간의 완전한 합의를 xxx며 그 목적물과 관련한 과거 또는 xx의 협상 또는 합의에 xx한다. 텍트로닉스 및 고객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xx한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은 본 xx의 개정은 xx하지 않다. xxx문서의 xx을 xx하는 고객 xxx문서상 텍트로닉스의 xx은 본 xx에 xx 개정을 xxx지 않으며 그러한 xxx문서에 참조된 고객의 조건에 xx xx을 xx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