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ASH MOBILE 서비스 이용약관
FLASH MOBILE 서비스 xxxx
2017. 04
에이씨앤코리아 유한회사
목 차
제 5 조 (xxx약의 종류) 제 6 조 (xxx청 방법 등)
제 6 조의 2(자급단말의 xxx청 및 서비스 xx) 제 7 조 (전화번호의 부여 및 xx)
제 8 조 (xxx청에 xx 불xx과 xx의 제한) 제 9 조 (xxx약 등록사항의 xx, 열람)
제 12 조 (서비스 xx의 추가 또는 xx) 제 13 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제 18 조 (계약의 xx 및 xx 제한) 제 19 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제 36 조(xxxx 보조금 xx) 제 37 조 (xxxx 보조금 지급) 제 38 조 (위약금 납부 xx)
제 39 조 (보조금 xx 제외 xx) 제 40 조 (위약금 면제)
제 11 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xx에 따른 지원금의 제공 등
제 43 조 (지원금의 제공 및 공시) 제 44 조 (지원금 제공 xx 등)
제 45 조 (지원금 차별xx 및 개별계약 체결 xx) 제 46 조 (지원금 제공 제외 xx 등)
제 47 조 (위약금 및 차액정산금 납부 xx) 제 48 조 (위약금 면제)
제 12 장 청소년 xx 등 제 50 조 (청소년 xxx약) 제 51 조 (청소년 xx)
제 53 조 (침해사고 긴급xx) 제 54 조 (xx고객의 xx조치)
제 55 조 (침해사고에 xx 면책xx) 제 56 조 (관할법원)
부칙 | |||
별표 | 1 | 요금표(1-1 KT MVNO / 1-2 LG MVNO) | |
별표 | 2 | 구비서류 | |
별표 | 3 | xx통신 상거래 질xxx xx 및 제한사항, | |
개인xx의 xxxx | |||
별표 | 4 | 국제로밍서비스(KT MVNO) | |
별표 | 5 | xxx xx xx |
xx/xx 가입 제한 요금
FLASH MOBILE 서비스 xxxx
제 1 장 총 칙
이 xx은 에이씨앤코리아 유한회사 (이하“회사”라 합니다)와 FLASH MOBILE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합니다) xx고객 간에 FLASH MOBILE서비스의 xxx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xx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xx에서 xx된 용어는 다음 x x와 같이 xx합니다.
① “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별정통신사업자의등록)에 의거 회사가 별정통신사업자로서 xx 회사 케이티(이하“KT”라 합니다) 및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LGU+"라 합니다.)의 전기통xxx설비 등을 xxx여 별정통신사업 xx으로 제공하는 xx 재판매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xx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의 xx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xx합니다.
③ “요금제”라 함은 KT 및 LGU+의 별정통신 요금정책에 의거하여 회사가 xx xx재판매서비스의 과금 정 책입니다.
➃ “xxx청서”라 함은 서비스의 xx을 위하여 회사가 xx 개별xx 계약서(고객xx확인서, 약정서 등)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⑤ “FLASH MOBILE”이라 함은 KT 및 LGU+의 xxx화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별도의 이동통신사업자 입니다. 따라서, 통화품질은 KT 및 LGU+와 xxxxx 음성•xx•데이터 제공량, xx기간 등 서비스 xx조건은 FLASH MOBILE 독자적인 체제로 xx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3항 1호에 해당하는 별정통신사 업자 입니다.(주의 : FLASH MOBILE은 KT 및 LGU+의 대리점이 아닙니다.) 별정통신사업자, 재판매 사업자 또 는 MVNO사업자라 칭합니다.
① FLASH MOBILE 재판매서비스 xx에 관하여는 이 xx을 적용합니다.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xxx약서(약정서, 전자계약서 등) 및 xx법령 이 적용되고, 일부 KT 및 LGU+ 정책에 xx 되는 서비스에 한하여 KT 및 LGU+ 서비스 xxxx을 적용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xx 개별xxx약서(약정서, 전자계약서 등)에는 xx고객의 xx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x x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스팸 및 불법스팸과 xx하여 본 xx을 다른 xx에 xxx여 적용하며,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개인xx보호법, 전자금 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 및 이동통신서비스 xx xx에서 xx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회사”는 xx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xx을 고지 및 변경할 수 있으며, 본 xx의 고지 및 변경된 xx의 xx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 공지합니다.
제 2 장 계약체결
① 회사와 xx고객 간의 xxx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xxx약 : xx고객이 단말기를 임대하여 서비스를 xxx고자 할 xx 회사가 보유한 xxx화를 해당 xx고객이 임대하여 서비스를 xxx는 계약
2. 일반xx 계약 : 제1항을 제외한 계약
② 제 1 항 각 호의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xx 계약서(약정서, 전자계약서 등)에 의합니다.
① 서비스 xx xx 시에는 xxx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표 2”의 구비서류를 회사에 xx하거나 회사가 xx하는 xx까지 지점 또는 대리점에 xxxxx 합니다. 단, xx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 역에 거주하거나, 온라인 서비스 xx xx을 하는 xx에는 구비서류를 회사가 xx하는 방법(우편, FAX 등) 으로 xxxxx 합니다
1. 개인의 xx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법인의 xx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3.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xx인 법인 등의 xx 외국인등록증 또는 xx의 사본
4. xx을 xx한 고객이 미성년자인 xx “별표 2”의 구비서류 참조
5. 요금감면xx이 되는 고객의 xx 그 xx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② 제 1 항의 xxx청을 대리인이 xxx는 xx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xxx청 위임여부를 전화(방문확 인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xx고객이 서비스 제공과 xx하여 본 xxxx에 xx하고, xxx청서를 xx로 작성한 후 xx함으 로써 서비스 xx에 xx xx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➃ xx고객이 xxx청서에 xx xx함으로써 xx에 xx 의사표시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 3항 및 4항과 xx하여 xx고객이 온라인으로 서비스 xxx청을 하는 xx, 본인인증을 전제한 x xxx xx체크 및 xxx청서 작성 완료 확인으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
⑥ 제 1 항의 xx에 의하여 xxx청을 한 xx고객이 그 xx사항 및 xx서류를 xx 또는 xx하고자 하는 때에는 xxx청 xx까지 회사 또는 대리점에 취소xx을 한 고객에 한해 xx합니다.
⑦ 고객이 서비스 xxx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 2”의 구비서류와 함께 xxx약서(정본)를 종xx 온 라인으로 작성하고 회사는 xxx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해당 서비스 xx 이후 6개월까지 xx합니 다. (단,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xx 제 15 조(회사의 xx) ⑥의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기간이 xx 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xx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열람을 원할 xx 본인 확인 절차 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xxx화 xxx약서를 정본 또는 사본(사본xx 고객 이 작성한 xxx화 xxx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E-MAIL xx문서 또는 xxx화 xxx약서 이미지의 출력본 등의 xx) xx로 제공 받습니다.
① IMEI(개별 단말기에 부여된 국제식별번호를 말한다.) xx가 당사 및 KT 및 LGU+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 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단말”이라 한다.)을 보유한 고객x x 6조 절차에 따라 서비스 xx xx이 가능 합니다.
② 회사는 단순음성통화 외 특수 목적 단말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자급단말 중 일부는 해당 단말에 탑재된 기능 및 규격 특성 등에 따라 음성/Data 통화 품질이 저하되거 나 SMS/MMS/xx통화/Data/긴급전화(112,113,119 등)/재난xx/기타 부가서비스의 xx 제약이 있을 수 있 습니다. 단말 자체 xx로 인한 서비스 xx 제약에 대해서 회사는 xxx상의 xx가 없습니다.
➃ 회사는 자급단말이 xx통신망에 xx를 발생시킬 xx xx발생에 xx xx 파악 및 타가입자의 서비 스 xxx호를 위해 해당 고객에 xx 서비스 xx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 중에서 xxx가 xx하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xx고객의 전화번호를 xx 할 수 있습니다.
1. xxx적 xx상 전화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xx
2. xx구역 xx 등 KT 및 LGU+의 기술상 부득이한 xx
3. 방송통신위원회의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라, 01X번호로 3G 가입한 xx 2013년 10월~12월 사이 사전 부 여된 010번호로 xx
③ 회사는 제 2 항의 xx에 의한 전화번호의 xx 시에는 xxx정일 30xx까지 전화번호의 xx사유, x xx정번호 및 xxx정일을 해당 xx고객에게 통보xxx 합니다. 다만, xx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 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봅 니다.
➃ 회사는 제 2 항의 xx에 의해 xx고객의 번호xx 시 번호xxx내 서비스를 변경된 날로부터 그 다음 달 xx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⑤ 회사는 xx고객이 번호를 xxx거나 타사로 가입 xx하는 xx 당사자에게 번호xx 안내서비스를 안 내xxx 합니다.
⑥ xx 가입자는 다른 xxx화회사에서 xx하던 xxx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가입자 가 xx한 xxx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합니다.
⑦ 2004년 1월 1일부터 사업자식별번호가 붙은 xxx화번호(011, 017, 016, 018, 019)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⑧ xxx의 xx에 의한 번호xx 시에는 본인여부를 확인xxx 하며, 번호xx 횟수는 3개월을 xx으로 1xx 당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xx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xx이 불 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xx에는 번호xx 제xxx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⑨ 고객이 010 번호로 xx하고자 하는 xx에는 010 번호xx계획에 따라 xx되어 있는 010 번호를 xx 부여합니다.
⑩ 부여 받은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xx 의사가 없는 xxx(계약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xx 번호가 xx 될 수 있습니다.
○11 스팸 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xx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xx이 제한됩니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x청에 대하여는 xx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xx로 xx한 xx
2. xx서류의 xx이 허위인 xx
3.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발송 등으로 xxx지 또는 계약xx(제 8조 ➃항 1,2호) 된 시점으로부 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xx. 단 선불폰 1xx 개통의 xx나 xxx지 또는 계약xx가 타인의 xxxx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xx는 제외함
(※ 스팸 : xx통신망을 통해 xxx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xx목적의 광고성 xx
※ 불법스팸 :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xx목적의 광고성 xx)
4. 서비스 개설 xx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xx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xx로 등록해 xx하 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xxx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xx
5. 타인의 xx를 xxx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xx 또는 xxxx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xx
6. 불법 xx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xx
7. 개인 xx로 3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단, 요금 지급보증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xx xx고객 x x (xxx가 xx의 개인xx등급이 6등급 xxx 것, xx 6개월간 요금미납 이력 없음)에 해당하는 xx 추가개통 가능
8. 법인xx로 4xx을 초과하여 가입하는 xx. 단, 요금 지급보증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xx xx고객 x x (상장법인 및 계열사 등 xx회사, xxx관/정부산xxx/공xxx, xxx가 xx의 xx등급이 B등급 xxx 것, 자본금 1억 이상 법인, 납세사실 확인 등)에 해당하는 xx는 추가 개통 가능
9. 외국인이 1xx을 초과하여 가입하는 xx. 단, 보증금을 예치하는 xx에 해당하는 xx는 추가 개통 가 능
10. xxxx 제20조(계약의 xx) ③항의 7호에 해당하는 xx (단, ‘xxx’의 자격xx이 타인의 xxxx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xx와 동 사유로 xx된 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11.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xxx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xx불이행 xx 또는 금융질서 xxxx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xx로 1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12.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xxx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xxx가가 7~9등급 에 해당하는 개인의 xx로 2xx을 초과하거나 xxx가가 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xx로 1xx을 초 과하여 개통하는 xx 또는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xxx보회사 등이 제공하 는 xxx가가 회사가 xx xx에 부합하지 아니한 xx
13.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행위
14.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xx
15. 홈쇼핑(TM 포함)을 통해 개인이 1xx을 초과하여 개통하거나, 법인 및 외국인이 xxx는 xx
② 회사는 서비스 xxx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xx에 xx xx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xx을 하지 아니합니다.
1. xx을 xx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xx
2.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x x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 의 요금 등을 체납하여 xx통신요금 체납자 및 휴대폰 xx 등 부xxx이 우려되어 xx xxx로 등록되 어 있는 xx
3. 본인의 xx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xx한 xx
4. xxx보의 xx과 xx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x x3호에 의하여 xxxx, 대 포폰, 불법xx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xx케 하여 xx통신상거래질서 xx자로 등록되어 있는 xx(정보통 신 상거래 질서 xx자의 xx 및 제한 xx은 “별표 3”과 같다)
5. 회사가 xx 방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되지 아니한 xx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하여 xxx청이 불xx 되거나 xx을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xx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➃ 회사는 xx에 해당하는 xx는 xxx청을 xx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xxxx 등으로 인한 선의 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xx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스팸발송 사유로 xxx지 또는 xx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
2.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xx인터넷xxx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발송자로 확인되어 xxx지 또는 xx를 xx 받았던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3.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xxx보xxxx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된 xx
4.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으로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xxx 적이 있는 xx
5.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xxx지를 받은 xx에서 본인이 서비스를 xx 후 xx 전화번호로 1개월 이 내에 재 xx한 xx 및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계약xx가 된 xxx가 xx 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 xx(타인xx로 재 xxx는 것이 파악될 xx도 포함) 하는 xx
회사는 xxx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xx고객 본인 또는 해당 xx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법원의 확 정판결서나 xx증서를 제시한 xxx계인이 xx 또는 열람xx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응합니다.
제 3 장 서비스 제공 및 xx
회사가 xx고객에 xx 서비스 xx을 xx한 xx, KT 와 LGU+ 및 회사의 전산망에 xx고객의 xx를 등록함과 동시에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① 서비스의 범위는 회사와 KT 및 LGU+의 “별정판매사업 계약”에 따른 xx 이동 통신입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xx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습니다.
③ 부가서비스를 xx, xx 또는 xx하고자 하는 xx xx고객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점 또는 대리점에 xxxxx 합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범위 및 xx의 추가, xx사항에 대해 해당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에 공지합니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또는 KT 및 LGU+가 서비스를 위한 전산 장비의 개선 또는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부득이한 x x
2. KT 및 LGU+가 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xx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xx
② 회사는 국가 비상 xx, xx지변, 전산 장비 및 부대 xx의 xx 또는 서비스 xx의 폭주 등으로 xx 적인 서비스 xx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 니다.
③ 회사는 x 0 xx 0, 0, 0x 및 제 2 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 중단된 xx 회사의 인터넷 홈페 이지(xxx.xxxxxxxxxxx.xx)에 이를 xxx고, 서비스 중단의 사유가 xx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① 회사는 수신인의 xx가 있는 xx에는 xx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xx인의 전화번호 등을 알 려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 협박, xx(이하 “전화협박 등”이라 합니다), 스팸(불법스팸 포함) 등으로부 터 수신인을 xx하기 위하여 xx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xxx xx를 하는 xx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xx통신부령이 정하는 xx에는 xx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③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x x 중 1을 회사에 xxxxx 합니다.
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xx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xx을 녹음한 테이프
2.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xx에는 이를 xx하는 서류
3.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xx상담소와 xx한 근거 자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료
➃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표시의 xxx간은 1개월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 유가 있을 xx에는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xx
① 회사는 xxx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 만 처리xx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xx, xxx지 및 직xxx xx 등 계약의 주요xx 및 서비스xx과 xx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xxx며, xxx지 않은 xx 이에 xx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 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xxx약을 체결xxx 하며 xx가입을 xx한 고객에게 타인xx로 기 개통된 단말기를 xxxx 방법 등을 통해 판매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xx를 신청할 xx xx xx을 접수한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xx업무 처리를 완료 xxx 합니다.
➃ 회사는 xx고객의 가입xx를 수집할 때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xx에 의 한 xx를 받고 있으며, 계약의 xx 및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xx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x x고객이 xxx청서를 통해 xx한 개인xx의 xxx위를 초과하여 개인xx를 xxx거나 제3자에게 제 공하고자 하는 xx에는 xx 해당 xx고객에게 xx를 받아야 하며, 이 xx xx고객은 회사의 xx x 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xx법령에 의한 xxxx으로부터의 xx 등 법률의 xx에 따라 적법한 절 차에 의한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개인xxxx 방침에서 xx하고 있는 수집xx 및 xxx 적 외에 제 17 조 ①항 6 조, 10 조 및 제 20 조 ③항 4조, 5 조에 의거하여(불법스팸 발송으로) 서비스 계약 이 xxx지 또는 xx된 고객의 서비스 xxx청에 xx xx을 xxx기 위하여 xx, 생년월일, 성별, 법 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xxx지 또는 xx 사유 등의 xx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 4 항에 의거하여 xx고객의 개인xx를 본인의 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 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xx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령이 있는 경 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서비스 계약 유지, 이용요금 정산, 요금 관련 분쟁발생시 입증 등을 위하여 가입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며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지 후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 85 조 3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시에 관한 고객의 개인정보(DB 및 서류)의 경우 5년. [국세기본법에 의해 보유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가입. 해지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는 취합하여 별도 보안구역에 보관]
2. 요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3.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5.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 호∙사업자 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 사유의 경우 12개월.
⑦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되는 통화내역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보관하는 통화내역의 항목 : 일자/시간, 발신번호, 사용항목,사용내역, 세부사용내역 및 사용량(음성통화,데 이터사용,정보이용료,국제전화 등)
2. 통화내역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요금 청구, 고객서비스 제공(고객민원해결 등), 통신사업자간 요금정산 등
⑧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내역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당 통화내역의 최초 청구 월로부터 6개월 이내로 보관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 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화내역을 보관합니다.
1. 가입고객 및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통화내역 보관과는 무관합니다.
3.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⑨ 회사는 고객과의 이용계약 체결 시 부정가입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 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별표2 구비서류)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여부 확인소홀 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장애,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통 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상 복구된 이후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진위 확 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제16호 및 제20조 제3항 제12호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될 수 있 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⑩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고객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 조의 신용정보집중 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요청 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 차를 거칩니다. 단,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이 용고객이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⑪ 회사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 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 연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호처리 등 통화품질을 자사의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⑫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⑬ 회사는 스팸발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합니다.
1.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 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 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 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4.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 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 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 발송 사업 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 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⑭ 회사는 사업,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등 서비스제공 중단이 될 경우 30일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 지를 해야 합니다
⑮ 회사는 불만 VOC의 신속하고, 확실한 처리 및 선제관리를 통해 고객불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1. 불만접수 시 영업일 기준 최대 5일까지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2. 고객관점의 불만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며 가입과정, 배송, 정책, 불친절, 통화품질 등 서비스 전반에서 발 생된 불만에 대해 관리합니다
3. 고객접수, 내부검토, 처리완료, 사후관리의 순으로 고객불만을 처리를 진행합니다
○16 회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요금제, 부가서비스 등) 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고객에게 SMS 또는 E-mail을 통해 고지합니다.
○17 회사는 고객이 제16조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주소, 연락처, 요금납부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이용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 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이용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제 16조 제②항에 의거한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는 고객 또는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제 16 조 제② 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고객에게 회사는 제 16 조 제②항의 업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➃ 이용고객은 아래의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가입고객 및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4. 범죄와 결부되거나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5. 임의로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해하거나 회로를 변경하는 행위
⑤ 이용고객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⑥ 이용고객은 각 서비스 별로 회사가 별도 공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⑦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⑧ 이용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⑨ 이용고객은 “정보 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을 위반 하여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⑩ 고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 변경 시 지체없 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⑪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포함)와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불 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SMS, MMS포함) 또는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불완료호등)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SMS 및 음성호 발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1일 500건 이상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⑫ 고객은 할인 또는 기본제공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 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⑬ 고객은 전기통신기본법 제 16 조, 제 25조 제 1 항,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2 조, 전 기통신설비의 안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화 도용 방지 인증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합니다.
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2 조 제 2 항 제 3 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자격이 변동되어 감면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5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MMS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 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 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 통화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6 일 3,000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 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7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웹투폰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본 이용 약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5 장 업무제한•정지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 16 조의 규정 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요금 2 회 미납 시(단, 7 만원 이상의 경우 1 회 미납 시) 3 개월 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의무이행 및 이용요금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 11호, 제 12호의 경우 이용정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 다. 단, 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서 제 19조(이용정지 및 재이용) 2 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시
2. 전기통신사업법 제 30 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시
3. 전파법 제 19 조(무선국의 개설) 위반시
4.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도용한 경우
5. 평시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 또는 휴대폰 대출 등 부정한 사용 등으로 우려되는 경우 (단, 고객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6.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7.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거나 다량의 통화 또는 불완료 호를 발생시켜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 려가 있는 경우
8.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9.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0.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11. 외국인 가입자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내 거주 중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 후 국내 합법 체류기간이 경과한 경우(단, 합법체류 기 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외국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다)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은 경우
12. 개인 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13.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 우
14.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는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 용정지할 수 있음)
가)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 하는 행위
나) 서비스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를 2 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 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다)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라)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할인, 기본제공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
15.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 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기관이 증빙자료를 첨부해 이용정지를 요청 하는 경우, 회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및 제20조(벌칙) 나) 「청소년 보호법」 제19조 1항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2
16.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17.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18.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19.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20. 회사에게 증빙서류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21.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22. 번호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2회이상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절차 없이 1개월동안 이용정지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기간내 정당한 사유가 있 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용요금 미납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이 용고객과 통화가 되지 않는 등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문자 등 간이한 방법으 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 1 항 제 15 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정지에 이의 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➃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이 제 1 항 제 6 호 내지 제 10 호에 해당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 제 1 항 제 6 호 내지 제 10 호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된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경과 후 1 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 1항 제 15호에 따라 이용정지가 된 경우 이용정지 요청 기관에서 이용정지의 해소를 요청하면 회사는 서비 스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⑦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① 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가족 간 명의변경(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구성원(본인가족)), 가족의 사망, 이혼, 파양 등 가족관계 종료에 의한 명의변경
2.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3.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 간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 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단, 명의변경 횟수는 3개월 내 1회로 제한)
②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에 기재된 구비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온라인 혹은 유선상으로 다음 각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신청서의 작성 확인 혹은 구두 신청으로 해당 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 外 제출이 필요한 구비서류는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 (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 18조 1항에 따라 이용고객이 제3자에게 서비스의 이용권한을 양도 및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3. 이동전화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요금 납부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회사에 전화, 팩 스 등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의 변경
2. 부가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
➃ 이용고객의 계약사항 변경 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부가서비스의 해지 신청은 가능)
2.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계약 변경이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3.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
4. 일반고객과 달리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가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명의를 주는 고객(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외국인이 완전출국,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 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받는 고객(양수인)은 “별도 2” 구비서류 의 요건에 따라 지점 또 는 대리점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회사가 지정한 방법(Fax, 우편 등)으로 신청을 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 권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다.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① 이용고객은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의 일시 정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 의거한 일시 정지 기간은 1회당 90일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년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의 경우에는 횟수 제한은 없으며 군입대, 장기체류,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 는 정당한 사유(“별표 2” 기재 구비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일시 정지기간 중에는 수, 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수신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➃ 제 2 항에서 정한 일시 정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을 회사에 별도로 신 청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그 내용을 7 일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통보하고 그 기간내 에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⑤제 2 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도과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개통할 경우와 같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전화, FAX,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신청 시 이용고객은 해지 신청일 까
지 요금을 납입 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고객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해지신청서와 “별표 2”의 구비서류를 회사가 지정하 는 방법( FAX, 우편, 방문 등)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화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해지 신청 일에 서류가 도착하여야 하며, “별표 2”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해지신청을 취소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또는 멀티미디어메시지 또는 음성 등의 무차별적인 스팸 메시지 발송이 확 인된 경우
4.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스팸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이 정지된 경우
6.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7. 이용약관 제 17 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항의 11 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8. 이용약관 제 17 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항의 12 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9. 이용약관 제 17 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항의 14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해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 할 수 있음)
10. 할인 또는 기본제공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 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11. 이용약관 제 7 조(전화번호 부여 및 해제절차) ⑩항에 해당하는 경우
12. 이용약관 제 17 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항의 15호, 16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사전 통지 없이 해지 가능)
13.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 팸임이 확인된 경우
14.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 는 경우
15. 제 1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16.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17.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 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8.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전화(ARS포함)를 전송 한 경우
19.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0.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미래창조과할부 회수 요청 등) 다음의 회수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 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절차 명령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2) 내용증명 발송
21. 제 17조 1항 22호에 따라 이용정지 된지 1개월이 경과 되었을 경우
➃ 회사는 제 3 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7일전까지 해당 이용 고객에게 그 사유 등을 통보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⑤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전 사업자의 번호이동 승인과 동시에 자동 해지 됩니다
⑥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은 과세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입증자료를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2. 회사는 국세기준법 제85조 제 3항(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의거 개인정보(DB 및 서류)를 5년의 소멸시 효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3.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해지)이동전화번호,거래내역(납부자 정보, 요금청구 및 납부내역, 부가서비스내역, 상담내역 등)을 보유항목으로 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 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항목과는 무관합니다.
4.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정보를 12개월간 보존합니다.
⑦ 회사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보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⑧ 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28일)동안 번호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한 당일 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
⑨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가입한 본인이 직접 계약철회 의사표시
2. 회사로부터 계약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가. 이용자 및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나. 재 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단말기가 훼손 및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다. 철회 의사를 표시한 이용자 및 구매자의 구매내역과 회사의 판매내역이 상이하거나, 구매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에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회사는 철회 전 그 제품의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제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가 결제업자로부터 서비스 이용 및 제품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7 장 요금 등
①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비 : KT 및 LGU+ 회사의 서비스 시스템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해지 시 반환되지 않음)
2.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이용고객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3. 통화료 : 전화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4. 무선인터넷 통화료 : 무선 인터넷 이용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5. 국제로밍서비스 수수료 : 국제로밍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로밍 이용고 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6.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7. 정보이용료 : KT,LGU+,회사 또는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 입하는 수수료
8. 보증금 : 서비스 사용 요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과)
②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상세내역은 “별표 1” 기재 내용과 같습니다.
기본료는 개통일로부터 산정하며,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① 월 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및 부가사용료는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 월 정액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③ 요금 월의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 이용휴지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 생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합니다.
➃ 요금 월의 중도에 월 정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월 정액의 차액을 변경일로부터 일할 계산 하여 가감한 금액을 해당월의 월 정액으로 합니다.
회사는 “별표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할인 합니다.
① 회사는 당해 요금 월에 발생된 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며 이용고객은 회사와 약정한 납기일에 요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액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경우 및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일할 계산된 요금 등은 즉 납하게 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납입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이용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③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 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복수로 이용하는 고객 또는 서로 다른 이용고객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 고객의 동의를 받아 요금 등을 통합청구 할 수 있습니다.
➃ 서비스 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합니다.
① 이용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10 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1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① 회사는 이용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청구가 있을 때 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통화내역은 최근 6개월 분만 제공합니다.
② 국제전화 통화내역은 이용고객이 원할 경우 매월 요금청구 시 제공합니다. 단, KT 및 LGU+에서 제공되는 국제전화 발신호에 대한 통화내역은 제외됩니다.
③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SMS 인증을 실시합니다. SMS 인증절차 및 통화내역 제 공 기준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며 인증 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 지한 후 (그 이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부터 계속 3시간 이상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 요금 을 일할 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 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 시간이 1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 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 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 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객간의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⑤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 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신청서 해당란에 자필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⑥ 보증금을 예치한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치한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제 8 장 손해배상
① 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 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 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 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 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 특성에 따른 예측 불가한 지형, 주변환경 변화 및 전파 간섭 등으로 인한 음영지역 추가 발생 등 전 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➃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 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 리대장을 비치, 관리 합니다.
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로 회사에 신청 합니다.
제 9 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①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이라 합니다)서비스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 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수수료 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번호이동은 식별번호가 010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기존 식별번호(011,016,017,018,019)를 사용하는 고객은 식별번호가 010인 신규번호를 부여합니다. 사업자식별번호(011,016,017,018,019)를 가진 타사 사용고 객은 010 번호변경이 완료된 후 자사로의 번호이동이 가능합니다.
③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 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 지됩니다.
➃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시 기존 선불번호에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은 승계되지 않으며, 남은 잔액 에 대한 반환은 없습니다.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 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 후사업자 이름, 사업 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번호이동 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1.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2. 변경 전 사업자에 등록된 명의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이동전화 번호 불일치 및 단말기 일련번호, 요금 이체 계좌, 신용카드 번호 중 모두 불일치 하는 경우, 지로납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3.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①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 이동 고객은 변경 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 전사업자에게 납부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후불로 이동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선불로 이동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②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 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 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
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은 번호이동을 제외합니다.
1.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체납자
2.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3. ‘09년 8월 01일 이후 신규 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의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명의변경 가입일 기준 3 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관리 센터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사업자식별번호 (011,016,018,017,019)로 WCDMA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5.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일 경우
①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 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① 이용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 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고객은 이의 신청을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 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 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하여 드립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 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➃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 시부터 원상회복 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자동이체 등으로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28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1.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인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 10 장 의무약정 보조금 등
①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 시 요금할인 및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일정기 간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4개월을 초과하여 의무사용기간을 설정 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제1항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규 단말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의무사용기간의 설정, 보조금액, 단말기 가격,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 약정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의무약정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①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 기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액은 아래 각호에 따릅니다.
1. 위약금 대상금액은 이동전화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서명 날인한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산 정합니다. 약정금액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일한 금액을 유통망에 고시하여 야 합니다)을 말합니다.
2. 위약금액 산정방식은 일할 계산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위약금액 = 약정금액 X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
3. 회사는 특정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으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위약금을 산 정하지 않습니다.
4. 약정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의무사용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5. 명의변경의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① 회사는 제 37조 ①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객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합니다.
1.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2.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3. 보조금 지원일 현재 요금 납부 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단, 이용요금을 완납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 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단,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 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① 회사는 위약금 납부 의무를 다음 각호의 경우 면제됩니다.
1.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단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위약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가)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반납 대상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 반납대상 단말기의 성능은 정상이나 단말기 외형이 손상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회 사는 위약금액을 30% 내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의 사망, 이민, 1년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고객이 가입 시 의무사용기간 및 위약금액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전화 계약서 상 서명란에 본인의 서명(전자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본인의 신분증과 가입의사를 위임 받은 대리 인이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4.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고객은 제37조 제 3항에 따른 의무사용기간과 보조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 계약서 및 관련서류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의무사용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방식 등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구두설명, 전화상담, 인터넷 홈페이지,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11 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원금의 제공 등
① 본 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유법”) 시행에 따른 지원금의 제공에 관하 여 적용합니다.
② 제 10장에도 불구하고 단유법 시행에 따른 단말기 구입비용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이하 “지원금”)의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본 장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① 회사 및 대리점은 고객이 신규 가입(번호이동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를 변경 하는 경우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단말기 구입비용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법 으로 지원(이하 “지원금”)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단말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 일정기간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과 재 위탁 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이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제1호 및 2호에서 규정된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단유법 제 4조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한액, 공시 및 게시 주기의 범위 내에서 영업 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단유법 제 4조 제3항에 따라 단말기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내용 및 요건에 대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① 회사는 대리점에 단말기 공급 시, 대리점과의 약정에 따라 대리점이 일정 공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 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할인하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공급하며, 대 리점은 지원금 제공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위와 같이 회사로부터 할인 공급받은 단 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 액을 출고가에서 직접 할인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대리점이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 며, 대리점은 지급받은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단말기 출고가에서 할인하 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 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대리점은 단유법 제 4조 제 5항에 따라 공시된 지원금 이외에 대리점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45 조 (지원금 차별금지 및 개별계약 체결 금지)
① 회사 및 대리점은 지원금을 제공함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 및 대리점은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지원금 및 영업장에 게시된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 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 배제하거나 그 형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 및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2.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3.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
4. 관련 법규 및 지원금 정책에 따라 지원금 제공 대상이 아닌 경우
5. 지원금 제공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단, 이용요금을 완납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6. 지원금 제공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 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단,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 우 또는 제 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②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잇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제공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겨우, 지원금이 제공되는 단말기로 기기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위약금을 납 부하여야 하며, 약정조건(요금제 사용조건 포함)을 변경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을 정 산할 수 있습니다.
② 위약금 또는 차액정산금은 약정계약(개통)이 이루어진 시점에 공시 또는 게시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 하되, 위약금은 추가 지원금(단유법 제 4조 제 5항에 따라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이 하 같음)이 포함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위약금 또는 차액정산금은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위약금 = 지원금 X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
2. 차액정산금 = {(변경전)지원금 – (변경후)지원금}X{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
➃ 약정기간은 고객이 지원금을 제공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⑤ 명의변경의 경우 위약금은 양도인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
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⑥ 회사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약정위약금액을 유통망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6조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다 만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가. 고객이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반납 대상 단말기, 충전기, 배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나. 반납대상 단말기의 성능은 정상이나 단말기 외형이 손상된 경우, 이때 위약금은 30% 내에서 감면될 수 있습니다.
2. 고객이 사망, 이민, 1년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이러한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① 고객은 약정잔여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 정책에 따라 고객이 납부한 누적기본 료(기본료 약정기간 내 누적 합산)가 7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약정의 종료 후 재차 의무약정기간을 정하여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 의무약정 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 24개월 약정고객에 한정합니다.)
② 제 1항의 조건으로 재 의무 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 의무 약정 잔여기간과 중첩되는 재 의무약정기간 동안 제 46조에 따른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재 의무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 12 장 청소년 보호 등
① 만 18 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 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5세 미만(만 4 세 미만) 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단,어 린이의 안전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특정상품은 예외적으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청소년 보호 관련 이용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성인물 컨텐츠 차단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계약서에 명기 합니다.
①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③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2.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3.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통보서비스(보호자가 당사 가입자일 경우에 한함)
4. 수신자 부담서비스 차단서비스
5. 청소년 로밍 일시 허용 서비스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위 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청소년 가입 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청소년이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제 13 장 침해사고
ㅇ 침해사고 : 해킹, 악성코드,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 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
ㅇ 단말기 :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아이패드) 등 WCDMA 망을 사용하는 기기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고객의 단말기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 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 단될 경우 또는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4. 국가 비상사태, 천지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이용고객에게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③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 시스템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의3 제 2 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 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고지, 전화, SMS, MMS 등)
을 이용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해당 단말기에 대한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점검
2. AS센터방문 후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 재설치 등)
➃ 회사는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보호 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의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무선데이터접속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 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사유발생 후 1 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 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 28 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6 조의 3 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집 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 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②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서비스의 이용 중 이용고객과 회사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07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01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모두다 FLASH USIM 45, 모두다 FLASH USIM 55, 모두다 FLASH LTE USIM 55 요금제는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5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8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인터넷 직접접속서비스 요금으로 15만원 초과분 에 대한 최초 1회 면제는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03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06월 07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완전무한 LTE USIM 990, 완전무한 979, 완전무 한 989 요금제 종료 및 해외로밍 콜 기본료 미부과는 2016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08월 27부터 시행합니다. 단, 요금제 명칭 변경, 부가세 우선 표기는 2016년 09월 1일부터 시행 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12월 07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01월 01부터 시행합니다. 단, 데이터선택 834 요금제 가입제한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03월 08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olleh tv mobile Pack, 올레 tv 모바일 데일리 팩, LTE WARP Genie Pack 의 할인 프로모션은 3월 1일 가입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2017년 4월 1일 이전 지니팩 서비스를 가입하 여 유지한 가입자는 인상 전 금액으로 해지 전까지 사용가능하며, 모두다 FLASH 361요금제와 LTE USIM 31요금제의 가입제한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1> 요금표(KT MVNO)
1. 요금제 및 수수료
가) 후불 일반 상품(부가세 포함)
(1) 3G USIM 정액형 요금제
요금제 | 기본료 (VAT미포함) | 기본 제공량 | 초과 요율 | 비 고 | |||||
음성 (분) | SMS (건) | 데이터 | 1초당/건당/MB당 (VAT포함) | ||||||
USIM 29 | 29,700원 (27,000원) | 250 | 100 | 500MB (olleh Wi-Fi 무료) | 음성 : 1.65원 영상 : 3.3원 SMS : 22원 LMS : 33원 MMS : 220원 데이터 : 56.32원 | O USIM만 개통하고 단말기는 고객이 소유 하는 단말기를 이용함 O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기본제공 O 데이터 요금 - 요금제 별 초과 요율 적용 - 월 중 가입 시 기본료 및 기본 제공량 일할계산 - 잔여 사용량 이월 없음 O 모두다 FLASH USIM 31, 모두다 FLASH USIM 38 요금제의 기본 제공 데이 터는 익월 말까지 사용가능 - 이월된 기본제공 데이터가 당월 기본제공 데이터보다 우선 차감됨 - 데이터 이월이 불가능한 요금제로 상품 변경 시 잔여 기본 제공 데이터는 이월되지 않음. O 기본 제공량은 요일/시간 구분 없이 월 단위로 제공 O 3G USIM 정액형 요금제 가입고객 olleh Wi-Fi 상품 (싱글 : 월 정액 8,800원) 무료 제공 (olleh Wi-Fi 가능한 폰에 한함) O 요금할인 프로그램 (FLASH 3G USIM 스폰서) - 3G USIM 정액형 요금제 이용 고객만 가입 가능한 요금할인 프로그램임 - 고객은 사용 약정기간을 24개월 선택 시 가입 가능 (단, 사용약정 미 가입 시 할인 불가) -최대 24개월 간(가입 월 포함) 매월 일정 요금을 할인하는 프로그램임 | |||
USIM 38 | 38,500원 (35,000원) | 350 | 200 | 1GB (olleh Wi-Fi 무료) | 음성 : 1.65원 영상 : 3.3원 SMS : 22원 LMS : 33원 MMS : 220원 데이터 : 56.32원 | ||||
FLASH 3G USIM 스폰서 할인프로그램 | |||||||||
요금제 | 요금할인 (VAT미포함) | ||||||||
USIM 49 | 49,500원 (45,000원) | 450 | 300 | 1GB (olleh Wi-Fi 무료) | 음성 : 1.65원 영상 : 3.3원 SMS : 22원 LMS : 33원 MMS : 220원 데이터 : 56.32원 | USIM 29 | 2,200원 (2,000원) | ||
USIM 38 | 3,300원 (3,000원) | ||||||||
USIM 49 | 5,500원 (5,000원) | ||||||||
USIM 53 | 5,500원 (5,000원) | ||||||||
모두다 FLASH USIM 31 | 6,710원 (6,100원) | ||||||||
모두다 FLASH USIM 38 | 7,810원 (7,100원) | ||||||||
- 가입이 완료된 시점부터 요금할인을 제공하며, 약정 마지막 월에는 약정만 료 일자까지만 요금할인을 제공함 - 약정기간 중 일시정지/이용정지의 경우 정지일수만큼 약정기간 연장 - 3G USIM 정액 요금제만 월 정액에서 요금할인을 제공하며, 최대 할인 금액은 월 정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약정 만료 시 본 할인프로그램은 자동 종료 됨 O 가입자 본인 확인이 불가하거나 가입 청약서 또는 신분증 등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가입 불가함 O 약정만료 전 취소, 계약해지, 대상 이외 요금제변경 등의 사유로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 된 경우는 위약금이 발생함 O 약정해지 위약금 = Σ[약정이용기간 별 총 할인금액 X (1 – 약정 이용기간 별 위약금 할인율)] ※ 약정이용기간 별 총 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 - 약정 이용기간 별 위약금 할인율 : 약정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할인액의 | |||||||||
USIM 53 | 53,900원 (49,000원) | 350 | 400 | 2GB (olleh Wi-Fi 무료) | 음성 : 1.65원 영상 : 3.3원 SMS : 22원 LMS : 33원 MMS : 220원 데이터 : 56.32원 | ||||
모두다 FLASH USIM 31 | 31,900원 (29,000원) | 망내 : 기본제공 망외 : 185 | 기본제공 | 1.5GB (olleh Wi-Fi 무료) | 음성 : 1.98원 영상 : 3.3원 SMS : 22원 LMS : 33원 MMS : 220원 데이터 : 22.528원 | 합산금액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하여 위약금 부과 예시) USIM 29요금제 24개월 약정 가입자가 12개월 사용 후 해지 할 경우 : 2,200원X6개월X100%+2,200원X6개월X60% = 21,120원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주 생활 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의 이유로 해지하거나,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단,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시, 약정 해지 위약금 부과 면제 됨 O 모두다 FLASH USIM 31, 모두다 FLASH USIM 38 요금제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초과 요율이 부과됨 - 음성 ① 회선당 1일 600분 초과하는 음성통화 혹은 영상통화를 월 3회 이상 발신한 경우 ② 회선당 당일 음성통화량 혹은 영상통화량이 1,000회선을 초과할 경우 ③ 음성통화 혹은 영상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초과할 경우 - 문자(SMS, MMS, LMS 합산 통화량) ① 회선당 1일 20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월 10회 이상 발송한 경우 ②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수신처가 월 3,000 개 회선을 초과하는 경우) ③ 회선당 1일 500건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
모두다 FLASH USIM 38 | 38,500원 (35,000원) | 망내 : 기본제공 망외 : 250 | 기본제공 | 2.5GB (olleh Wi-Fi 무료) | 음성 : 1.98원 영상 : 3.3원 SMS : 22원 LMS : 33원 MMS : 220원 데이터 : 22.528원 | |
위약금 할인율 표 | ||
약정기간 | 약정 이용기간 | 위약금 할인율 |
24 개월 | 약정 후 ~ 6개월 이내 | 0% |
약정 후 7 ~ 12개월 이내 | 40% | |
약정 후 13 ~ 16개월 이내 | 70% | |
약정 후 17 ~ 20개월 이내 | 120% | |
약정 후 21 ~ 24개월 이내 | 145% |
(2) LTE USIM 정액형 요금제
① LTE USIM 요금제
요금제 | 기본료 (VAT미포함) | 기본 제공량 | 초과 요율 | 비 고 | ||
음성 (분) | SMS (건) | 데이터 | 1초당/건당/MB당 (VAT포함) | |||
O USIM만 개통하고 단말기는 고객이 소유하는 단말기를 이용함 | ||||||
O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기본제공 | ||||||
O LTE USIM 정액형 요금제의 경우 음성(영상) 통화 시 HD보이스 제공 | ||||||
O HD보이스를 통한 음성(영상)통화 시 해당 요금제의 기본 제공량에서 차감되 | ||||||
고, 초과 시 각 요금제의 국내음성(영상)통화 요율 적용 | ||||||
O 데이터 요금 | ||||||
음성 : 1.98원 | - 요금제 별 초과 요율 적용 | |||||
LTE USIM 31S | 31,900원 (29,000원) | 260 | 250 | 2.5GB (olleh Wi-Fi 무 료) | 영상 : 3.3원 SMS : 22원 LMS : 33원 MMS : 220원 데이터 : 22.528원 | - 월 중 가입 시 기본료 및 기본 제공량 일할계산 - 잔여 사용량 이월 없음. - 모두다 FLASH USIM 31, 모두다 FLASH LTE USIM 38, 데이터선택 USIM328, 데이터선택 USIM 539, 데이터선택 USIM 649 요금제의 기본 제공 데이터는 익월 말까지 사용가능 - 이월된 기본제공 데이터가 당월 기본제공 데이터보다 우선 차감됨 - 데이터 이월이 불가능한 요금제로 상품 변경 시 잔여 기본 제공 데이터는 이월되지 않음. - 데이터선택 USIM 658, 759 요금제의 경우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는 하루 2GB씩 추가 사용가능하며, 2GB 초과 사용시 요금제에 따라 최대 3Mbps 속도로 데이터 무한 이용 가능. O 기본 제공량은 요일/시간 구분 없이 월 단위로 제공 |
LTE USIM 46 | 46,200원 (42,000원) | 350 | 350 | 6GB (olleh Wi-Fi 무 료) | 음성 : 1.98원 영상 : 3.3원 SMS : 22원 LMS : 33원 MMS : 220원 데이터 : 22.528원 | O LTE USIM 정액형 요금제 가입고객 olleh Wi-Fi 상품 (싱글 : 월 정액 8,800원)무료 제공 (olleh Wi-Fi 가능한 폰에 한함) O 요금할인 프로그램(FLASH LTE USIM 스폰서) - LTE USIM 정액형 요금제 이용 고객만 가입 가능한 요금할인 프로그램임 - 고객은 사용 약정기간을 24개월 선택 시 가입 가능 (단, 사용약정 미 가입 시 할인 불가) -최대 24개월 간(가입 월 포함) 매월 일정요금을 할인하는 프로그램임 - 가입이 완료된 시점부터 요금할인을 제공하며, 약정 마지막 월에는 약정만 료 일자까지만 요금할인을 제공함 - 약정기간 중 일시정지/이용정지의 경우 정지일수만큼 약정기간 연장 - LTE USIM 정액형 요금제만 월 정액에서 요금할인을 제공하며, 최대 할인 금액은 월 정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약정 만료 시 본 할인프로그램은 자동 종료 됨 O 가입자 본인 확인이 불가하거나 가입 청약서 또는 신분증 등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가입 불가함 O 약정만료 전 취소, 계약해지, 대상 이외 요금제 변경 등의 사유로 해당 |
LTE USIM 55 | 55,000원 (50,000원) | 450 | 450 | 10GB (olleh Wi-Fi 무 료) | 음성 : 1.98원 영상 : 3.3원 SMS : 22원 LMS : 33원 MMS : 220원 데이터 : 22.528원 | |
모두다 FLASH LTE USIM 26 | 26,400원 (24,000원) | 망내 : 기본제 공 망외 : 140분 | 기본제공 | 750MB (Wi-Fi 무료) | 음성 : 1.98원 영상 : 3.3원 SMS : 22원 LMS : 33원 MMS : 220원 데이터 : 22.528원 |
FLASH LTE USIM 스폰서 할인프로그램 | |
요금제 | 요금할인 (VAT미포함) |
LTE USIM 31S | 4,510원 (4,100원) |
LTE USIM 46 | 6,710원 (6,100원) |
LTE USIM 55 | 7,810원 (7,100원) |
모두다 FLASH LTE USIM 26 | 3,850원 (3,500원) |
모두다 FLASH LTE USIM 31 | 6,710원 (6,100원) |
모두다 FLASH LTE USIM 38 | 6,710원 (6,100원) |
데이터선택 USIM 328 | 3,300원 (3,000원) |
데이터선택 USIM 539 | 4,510원 (4,100원) |
데이터선택 USIM 649 | 7,810원 (7,100원) |
데이터선택 USIM 658 | 6,600원 (6,000원) |
데이터선택 USIM 759 | 10,010원 (9,100원) |
모두다 FLASH LTE USIM 31 | 29,000원 (31,900원) | 망내 : 기본제 공 망외 : 195분 | 기본제공 | 1.5GB (Wi-Fi 무료) | 음성 : 1.98원 영상 : 3.3원 SMS : 22원 LMS : 33원 MMS : 220원 데이터 : 22.528원 | 프로그램이 종료 된 경우는 위약금이 발생함 O 약정해지 위약금 = Σ[약정이용기간 별 총 할인금액 X (1 – 약정 이용기간 별 위약금 할인율)] ※ 약정이용기간 별 총 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 - 약정 이용기간 별 위약금 할인율 : 약정 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할인액의 합산금액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하여 위약금 부과 예시) LTE USIM 46요금제 24개월 약정 가입자가 12개월 사용 후 해지 할 경우 : 6,710원X6개월X100%+6,710원X6개월X60% = 64,416원 -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주 생활지서의 통화품질 불량의 이유로 해 지 하거나,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단,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제출 필요)시, 약정 해지 위약금 부과 면제 됨 O 데이터선택 USIM 328, 데이터선택 USIM 539, 데이터선택 USIM 649,데이터 선택 USIM 658, 데이터선택 USIM 759 요금제의 유/무선 기본제공 혜택의 적용 범위 -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일반 대인통화 용도의 국내음성 통화에 한하며, 최초 수신번호가 이동전화(식별번호:010,011,016,017,018,019), 17개 대역별 유 선전화번호(지역번호 02, 051, 031 등), 인터넷전화(070)에 한함 - 단 최초 수신번호가 전국대표번호(예: 1588, 1577 등)/전화정보서비스(060 등), TRS(013)/국내영상통화/개인번호서비스(050)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월 200분 기본 제공되며, 기본제공량 초과 시 해당 요율에 따라 부과됨(단, 데이터선택 USIM 328는 월 30분 기본 제공) |
모두다 FLASH LTE USIM 38 | 38,500원 (35,000원) | 망내 : 기본제 공 망외 : 250 | 기본제공 | 2.5GB (olleh Wi-Fi 무 료) | 음성 : 1.98원 영상 : 3.3원 SMS : 22원 LMS : 33원 MMS : 220원 데이터 : 22.528원 | |
데이터선택 LTE USIM 328 | 32,890원 (29,900원) | 기본제공 (30분제공) | 기본제공 | 300MB(+밀당) (olleh Wi-Fi 무 료) | 음성 : 1.98원 영상 : 3.3원 SMS : 22원 LMS : 33원 MMS : 220원 데이터 : 22.528원 |
위약금 할인율 표 | ||
약정 기간 | 약정 이용기간 | 위약금 할인율 |
24개월 | 약정 후 ~ 6개월 이내 | 0% |
약정 후 7 ~ 12개월 이내 | 40% | |
약정 후 13 ~ 16개월 이내 | 70% | |
약정 후 17 ~ 20개월 이내 | 120% | |
약정 후 21 ~ 24개월 이내 | 145% |
데이터선택 LTE USIM 539 | 53,900원 (49,000원) | 기본제공 (200분제공) | 기본제공 | 5GB (olleh Wi-Fi 무 료) | 음성 : 1.98원 영상 : 3.3원 SMS : 22원 LMS : 33원 MMS : 220원 데이터 : 22.528원 | - 세금(부가세), 국제전화, KT114 직접연결수수료 및 통화료, KT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수신자부담(콜랙트콜), 소액결재이용료, 700등 정보이용료, 유료부가서비스 월 이용료 등은 별도로 청구됨. O 모두다 FLASH LTE USIM 26, 모두다 FLASH LTE USIM 31, 모두다 FLASH LTE USIM 38, 데이터선택 USIM 328, 데이터선택 USIM 539, 데이터선택 USIM 649,데이터선택 USIM 658, 데이터선택 USIM 759 요금제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초과 요율이 부과됨 - 음성 ① 회선당 1일 600분 초과하는 음성통화 혹은 영상통화를 월 3회 이상 발신한 경우 ② 회선당 당일 음성통화량 혹은 영상통화량이 1,000회선을 초과할 경우 ③ 음성통화 혹은 영상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초과할 경우 - 문자(SMS, MMS, LMS 합산 통화량) ① 회선당 1일 20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월 10회 이상 발송한 경우(데이터선택 USIM 328, 데이터선택 LTE USIM 658은 1일 150건) ②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수신처가 월 3,000개 회선 을 초과하는 경우) ③ 회선당 1일 500건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
데이터선택 LTE USIM 649 | 64,900원 (59,000 원) | 기본제공 (200분제공) | 기본제공 | 9GB (olleh Wi-Fi 무 료) | 음성 : 1.98원 영상 : 3.3원 SMS : 22원 LMS : 33원 MMS : 220원 데이터 : 22.528원 | |
데이터선택 LTE USIM 658 | 65,890원 (59,900원) | 기본제공 (200분제공) | 기본제공 | 10GB+2GB/일 (olleh Wi-Fi 무 료) | 음성 : 1.98원 영상 : 3.3원 SMS : 22원 LMS : 33원 MMS : 220원 데이터 : 22.528원 | |
데이터선택 LTE USIM 759 | 75,900원 (69,000원) | 기본제공 (200분제공) | 기본제공 | 17GB+2GB/일 (olleh Wi-Fi 무 료) | 음성 : 1.98원 영상 : 3.3원 SMS : 22원 LMS : 33원 MMS : 220원 데이터 : 22.528원 |
한도초과 사용량구간 | 0MB 이상 ~ 1220MB 미만 | 1220MB 이상 ~ 5GB 미만 | 5GB 이상 ~ |
과금방식 | 0.01원/0.5KB 종량과금 | 27,500원 정액과금 | 27,500원 정액과금 + 5GB초과 이용분에 대해 0.01원/0.5KB 종량과금 |
FLASH LTE 태블릿 USIM 스폰서 할인프로그램 | |
요금제 | 요금할인 (VAT미포함) |
LTE Data USIM 3.2GB | 2,860원 (2,600원) |
LTE Data USIM 6.4GB | 4,510원 (4,100원) |
② LTE 태블릿 USIM 요금제
요금제 | 요금수준 | 기타혜택 | 비 고 | ||
기본료 (VAT미포함) | 국내통화료 (VAT미포함) | 기본제공 통 화 (국내) | |||
LTE Data USIM 3.2GB | 24,750원 (22,500원) | 음성 1.8원 영상 3.0원 | 무선데이터 3.2GB | O 데이터서비스가 가능한 LTE 내장 PC 및 모뎀 유형 단말기로만 가입 가능함 O 본 요금제를 이용한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 및 영상통화는 사용 불가함 O 당월 제공되는 데이터 소진 시, 아래와 같이 적용됨 O 0.5KB 미만의 정상호는 과금함 O olleh WiFi 상품(싱글 : 월정액 8,800원)에 가입하는 경우 월정액 무료 제공 (olleh WiFi 가능한 단말에 한함) O 요금제 가입 및 해지 이후 1개월 이내 재가입등 변경 불가 O 월 중 요금제 변경 및 가입중단, 해지시 월할인 금액은 일할계산하여 적용 O 요금할인 프로그램(FLASH LTE 태블릿 USIM 스폰서) - LTE 태블릿 USIM 요금제 이용 고객만 가입 가능한 요금할인 프로그램임 - 고객은 사용 약정기간을 24개월 선택 시 가입 가능 (단, 사용약정 미 가입 시 할인 불가) -최대 24개월 간(가입 월 포함) 매월 일정요금을 할인하는 프로그램임 - 가입이 완료된 시점부터 요금할인을 제공하며, 약정 마지막 월에는 약정만료 일자까 지만 요금할인을 제공함 - 약정기간 중 일시정지/이용정지의 경우 정지일수만큼 약정기간 연장 - LTE 태블릿 USIM 요금제만 월 정액에서 요금할인을 제공하며, 최대 할인 금액은 월 | |
LTE Data USIM 6.4GB | 33,000원 (30,000원) | 음성 1.8원 영상 3.0원 | 무선데이터 6.4GB |
정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약정 만료 시 본 할인프로그램은 자동 종료 됨 O 약정해지 위약금 = Σ[약정이용기간 별 총 할인금액 X (1 – 약정 이용기간 별 위약금 할인율)] ※ 약정이용기간 별 총 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 - 약정 이용기간 별 위약금 할인율 : 약정 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할인액의 합산금액 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하여 위약금 부과 예시) LTE Data USIM 6.4GB 요금제 24개월 약정 가입자가 12개월 사용 후 해지 할 경 우 : 4,510원X6개월X100%+4,510원X6개월X60% = 42,296원 -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주 생활지서의 통화품질 불량의 이유로 해지 하거나,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단,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시, 약정 해지 위약금 부과 면제 됨 |
위약금 할인율 표 | ||
약정 기간 | 약정 이용기간 | 위약금 할인율 |
24개월 | 약정 후 ~ 6개월 이내 | 0% |
약정 후 7 ~ 12개월 이내 | 40% | |
약정 후 13 ~ 16개월 이내 | 70% | |
약정 후 17 ~ 20개월 이내 | 120% | |
약정 후 21 ~ 24개월 이내 | 145% |
(3) LTE 단말기 결합 요금제
요금제 | 기본료 (VAT미포함) | 기본 제공량 | 초과 요율 | 비 고 | ||
음성 (분) | SMS (건) | 데이터 | 1초당/건당/MB당 (VAT포함) | |||
음성 : 1.98원 | O LTE 단말기 구입 고객에 한하여 가입 가능 O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 기본제공 O 요금제의 기본 제공량은 가입 일수에 따라 일할 제공됨. O 기본제공통화는 음성/영상 모두 적용됨. - 영상통화 사용 시, 도수당 1.66초 차감됨. - 요일/시간 구분 없이 월 단위로 제공됨. O 데이터선택 312/365/416/469/521/658 요금제 유/무선 음성통화 기본제공 혜택의 적용 범위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일반 대인통화 용도의 국내음성 통화에 한하며, 최초 수신번호가 이동전화(식별번호 : 010,011,016,017,018,019), 17개 대역별 유 선전화번호(지역번호 02,051,031 등), 인터넷 전화(070)에 한정함. - 단, 최초 수신번호가 전국대표번호(예 : 1588,1577 등)/전화정보서비스(060 등)/TRS(013)/국내영상 통화/개인번호서비스(050) 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월 200분 기본 제공 되며, 기본제공량 초과 시 해당 요율에 따라 부과됨. - 세금(부가세), 국제전화, KT114 직접연결수수료 및 통화료, 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수신자부담(콜랙트콜), 소액결제이용료, 060등 정보이용료, 유료 부가서비스 월 이용료 등은 별도로 청구됨. - 요일/시간 구분없이 월 단위로 제공됨. - 단, 다음 각각의 경우에 해당 시,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하고 본 요금제의 유/무선 음성통화 기본제공 혜택을 제한 할 수 있음. 이 경우 회사는 가입 이동전화 회선에 혜택 중단을 통지하며 발송 제한, 정상 요금 부과(음성통화 1.98원/초, 영상통화 3.3원/초), 또는 월 정액 기준 유사 요금제로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모두다 FLASH 361S | 36,190원 (32,900원) | 망내 : 기본제공 망외 : 195분 | 기본제공 | 1.5GB (olleh Wi-Fi 무료) | 영상 : 3.3원 SMS : 22원 LMS : 33원 MMS : 220원 | |
데이터 : 22.528원 |
모두다 FLASH 438 | 43,890원 (39,900원) | 망내 : 기본제공 망외 : 250분 | 기본제공 | 2.5GB (olleh Wi-Fi 무료) | 음성 : 1.98원 영상 : 3.3원 SMS : 22원 LMS : 33원 MMS : 220원 데이터 : 22.528원 | ① 1일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를 월 3회 초과 발신한 경우 ② 월 음성통화량이 합산하여 데이터선택 312/365/416/469/521는 6,000 분, 데이터선택 658은 10,000분 초과할 경우 ③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초과할 경우 O 모두다 FLASH 361S/438, 데이터선택 312/365/416/469/521/658 요금제 메시지서비스 기본제공 혜택은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장문메시지서비스 (LMS), 멀티메일서비스(MMS)에 적용됨. -단, 다음 각각의 경우에 해당 시,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하고 본 요금제의 메 시지서비스 기본제공 혜택을 제한 할 수 있음. 이 경우 회사는 가입 이동전 화 회선에 혜택 중단을 통지하며, 발송 제한, 정상 요금 부과(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 또는 월정액 기준 유사 요금제로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① 1일 500건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② 1일 20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월 10회 초과 발송한 경우 ③ 문자메시지를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 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수신처가 월 3,000개 회선을 초과) O 당월 제공되는 데이터 소진 시, 아래와 같이 적용됨. -데이터선택 658요금제는 기본제공 데이터 및 일 초과 데이터 소진 후에도 초과 과금없이 이용이 가능하나 데이터 속도가 3Mbps로 제어 될 수 있음. O 모두다 FLASH 361S/438, 데이터선택 312/365/416/469/521의 잔여 기본 제공 데이터는 익월 말까지 사용가능. -이월된 기본제공 데이터가 당월 기본제공 데이터보다 우선 차감됨. -요금상품 변경 시, 잔여 기본제공 데이터는 이월되지 않음(단, 모두다 FLASH 361/361S/438, 데이터선택 312/365/416/469/521 간 변경 시에는 이월됨.) |
LTE 493 | 49,390원 (44,900원) | 350분 | 350건 | 6GB (olleh Wi-Fi 무료) | 음성 : 1.98원 영상 : 3.3원 SMS : 22원 LMS : 33원 MMS : 220원 데이터 : 22.528원 | |
데이터 선택 312 | 31,240원 (28,400원) | 기본제공 (영상/부가: 30 분 제공) | 기본제공 | 300MB (olleh Wi-Fi 무료) | 음성 : 1.98원 영상 : 3.3원 SMS : 22원 LMS : 33원 MMS : 220원 데이터 : 22.528원 | |
데이터 선택 365 | 36,520원 (33,200원) | 기본제공 (영상/부가: 30 분 제공) | 기본제공 | 1GB (olleh Wi-Fi 무료) | 음성 : 1.98원 영상 : 3.3원 SMS : 22원 LMS : 33원 |
한도초과 사용량구 간 | 0MB 이상 ~ 1220MB 미만 | 1220MB 이상 ~ 5GB 미만 | 5GB 이상 ~ |
과금방식 | 0.011원/0.5KB 종량과금 | 27,500원 정액과금 | 27,500원 정액과금 + 5GB초과 이용분에 대해 0.011원/0.5KB 종량과금 |
MMS : 220원 데이터 : 22.528원 | ||||||
데이터 선택 416 | 41,690원 (37,900원) | 기본제공 (영상/부가: 30 분 제공) | 기본제공 | 2GB (olleh Wi-Fi 무료) | 음성 : 1.98원 영상 : 3.3원 SMS : 22원 LMS : 33원 MMS : 220원 데이터 : 22.528원 | |
데이터 선택 469 | 46,970원 (42,700원) | 기본제공 (영상/부가: 30 분 제공) | 기본제공 | 3GB (olleh Wi-Fi 무료) | 음성 : 1.98원 영상 : 3.3원 SMS : 22원 LMS : 33원 MMS : 220원 데이터 : 22.528원 | |
데이터 선택 521 | 52,140원 (47,400원) | 기본제공 (영상/부가: 30 분 제공) | 기본제공 | 6GB (olleh Wi-Fi 무료) | 음성 : 1.98원 영상 : 3.3원 SMS : 22원 LMS : 33원 MMS : 220원 데이터 : 22.528원 | |
데이터선택 658 | 65,890원 (59,900원) | 기본제공 (영상/부가: 200 분 제공) | 기본제공 | 10GB+2GB/일 (olleh Wi-Fi 무료) | 음성 : 1.98원 영상 : 3.3원 SMS : 22원 LMS : 33원 MMS : 220원 데이터 : 22.528원 |
(4) 부가형 요금제
요금제 | 기본료 (VAT미포함) | 기본 제공량 | 비 고 | ||
음성 (분) | SMS (건) | 데이터 | |||
데이터 당겨쓰기 100MB | 0원 | 100MB | O 데이터선택 USIM 328 요금제에 한하여 이용가능 O “당겨쓰기” 서비스는 최대 2,000MB까지 다음달 제공될 데이터 혜택을 선 이용 가능토록 하는 서비스이며, 데이터선택 USIM 328요금제의 경우 최대 300MB까지 이용 가능함. - 현재 사용중인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 내에서 100MB/500MB/1,000MB 단위로 이용 가능함. 단, 2,000MB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 데이터선택 USIM 328 요금제의 경우 최대 300MB까지 100MB 단위로 “당겨쓰기” 서비스 이용 가능. - 초과 과금이 발생하지 않는 데이터 기본제공 요금제의 경우 “당겨쓰기” 불가함. - 월 중 “당겨쓰기” 서비스 대상 외 요금제로 요금변경, 명의변경 및 해지 시 이번달 신청 한 “당겨쓰기” 서비스는 일할 없이 일괄 취소 됨. - “당겨쓰기” 서비스는 최대 허용량 내에서 월 중 중복하여 이용 가능함. - “당겨쓰기”로 가져온 데이터는 다음달 5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당겨쓰기”의 이월 된 데 이터는 기본 제공량의 이월 된 데이터보다 우선 차감됨. O “당겨쓰기” 서비스 이용 시 당겨 쓴 데이터는 다음달 사용량으로 반영됨. -이번달 “당겨쓰기”로 다음달에 반영되는 데이터 사용량은 다음달에 제공되는 ‘당겨쓰기 이월 데이터’ / ’데이터 기본제공량 이월’ / ‘데이터 기본제공량’에서 순차적으로 차감되며, 초과 시 각 요금제별 과금 정책에 따름. | ||
데이터 당겨쓰기 500MB | 0원 | 500MB | |||
데이터 당겨쓰기 1,000MB | 0원 | 1,000MB |
(5) 복지 USIM 요금제
요금제 | 기본료 (VAT미포함) | 기본 제공량 | 초과 요율 | 비 고 | ||
음성 (분) | SMS (건) | 데이터 | 1초당/건당/MB당 (VAT포함) | |||
음성 : 1.65원 | O 가입비 및 USIM 비용 면제 O 가입자 1인당 1회선에 한해 가입가능 O 연령에 상관없이 (신규 및 기존 이용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 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복지대상 고객만 가입 가능 O 가입자 본인 확인이 불가하거나 가입 청약서 또는 신분증 등의 증빙서류가 | |||||
복지 USIM 22 | 22,000원 (20,000원) | 250 | 100 | 500M (olleh Wi-Fi 무 료) | 영상 : 3.3원 SMS : 22원 LMS : 33원 | |
MMS : 220원 |
데이터 : 56.32원, (초과 요율에 대하 여 35% 할인 적용) | 미비한 경우 가입 불가함 O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기본제공 O LTE 요금제의 경우 음성(영상) 통화 시 HD보이스 제공 | |||||
복지 LTE USIM 24 | 24,200원 (22,000원) | 250 | 250 | 2.5GB (olleh Wi-Fi 무 료) | 음성 : 1.98원 영상 : 3.3원 SMS : 22원 LMS : 33원 MMS : 220원 데이터 : 22.528원 (초과 요율에 대하 여 35% 할인 적용) | O HD보이스를 통한 음성(영상)통화 시 해당 요금제의 기본 제공량에서 차감되 고, 초과 시 각 요금제의 국내음성(영상)통화 요율 적용 O 월 중 가입 시 기본료 및 기본 제공량 일할계산 O 잔여 사용량 이월 없음 O 복지 USIM 22 요금제는 mVoIP 불가하며, 복지 LTE USIM 24 요금제는 mVoIP 450MB 제공 O 기본 제공량은 요일/시간 구분 없이 월 단위로 제공 O 복지 USIM 요금제 가입고객 olleh Wi-Fi 상품(싱글 : 월 정액 8,800원) 무료 제공 (olleh Wi-Fi 가능한 폰에 한함) O 요금할인 프로그램 (FLASH 3G USIM 스폰서와 FLASH LTE USIM 스폰서) 가 입 O 복지 USIM 22, 복지 LTE USIM 24 요금할인금액은 0원이며, 약정 해지 위약 금 없음. O 고객님 복지 대상자의 자격 박탈 시 복지 USIM 22요금제는 USIM 29요금제 로, 복지 LTE USIM 24요금제는 LTE USIM 31 요금제로 자동 전환됨. |
2. 요금할인 프로그램
1) FLASH 3G USIM 스폰서(약정할인 프로그램)
O 당사의 FLASH MOBILE 3G 유심 서비스에 신규가입 및 기기 변경하는 고객 중 24개월간 가입 약정을 하려는 고객에게 요금할인을 제공 O 요금제 종류에 따라 매월 일정요금 할인
O 월 중 요금제 변경 및 FLASH 3G USIM 스폰서 프로그램 가입, 중단, 해지, 일시 정지 시 할인금액은 일할 계산하여 적용 됨 O 약정기간을 고객이 위약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산식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부과 함
- 위약금 산정 공식 : 약정이용기간 별 총 할인금액 X (1 – 약정 이용기간 별 위약금 할인율)
O 고객 사망/이민/군대/유학/수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함 (단,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O 본 요금할인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요금제는 제한될 수 있으며, 적용 요금제는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 공지함
O 일시정지 / 이용정지의 경우 정지일수만큼 약정 기간 연장
2) FLASH LTE USIM 스폰서(약정할인 프로그램)
O 당사의 FLASH MOBILE LTE 유심 서비스에 신규가입 및 기기 변경하는 고객 중 24개월간 가입 약정을 하려는 고객에게 요금할인을 제공 O 요금제 종류에 따라 매월 일정요금 할인
O 월 중 요금제 변경 및 FLASH LTE USIM 스폰서 프로그램 가입, 중단, 해지, 일시 정지 시 할인금액은 일할 계산하여 적용 됨 O 약정기간을 고객이 위약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산식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부과 함
- 위약금 산정 공식 : 약정이용기간 별 총 할인금액 X (1 – 약정 이용기간 별 위약금 할인율)
O 고객 사망/이민/군대/유학/수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함 (단,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O 본 요금할인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요금제는 제한될 수 있으며, 적용 요금제는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 공지함 O 일시정지 / 이용정지의 경우 정지일수만큼 약정 기간 연장
3) FLASH LTE 태블릿 스폰서(약정할인 프로그램)
O 당사의 FLASH MOBILE LTE 태블릿 유심 서비스에 신규가입 및 기기 변경하는 고객 중 24개월간 가입 약정을 하려는 고객에게 요금할인을 제공 O 요금제 종류에 따라 매월 일정요금 할인
O 월 중 요금제 변경 및 FLASH LTE USIM 스폰서 프로그램 가입, 중단, 해지, 일시 정지 시 할인금액은 일할 계산하여 적용 됨 O 약정기간을 고객이 위약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산식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부과 함
- 위약금 산정 공식 : 약정이용기간 별 총 할인금액 X (1 – 약정 이용기간 별 위약금 할인율)
O 고객 사망/이민/군대/유학/수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함 (단,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O 본 요금할인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요금제는 제한될 수 있으며, 적용 요금제는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 공지함 O 일시정지 / 이용정지의 경우 정지일수만큼 약정 기간 연장
4)요금할인 지원금
지원금제도 | 지원금 내용 | 지원항목 | 비고 |
요금 할인 (지원금) | 행당 시기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금제별 기준요금 할인율에 따라 월 정액(기본료) 요금할인 제공 | 기본료 할인 | 'O 당사의 flash mobile 단말기 결합 서비스에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하는 고객 중 12 개월 또는 24 개월간 가입 약정을 하려는 고객에게 요금할인을 제공 - 의무사용기간(약정기간)은 12 개월 또는 24 개월 이고, 약정기간 동안 요금 할인이 제공됨. - 일시정지 또는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포함되고, 해당 기간 동안 요금할인은 제공되지 않음. - 명의변경 시 약정기간은 승계됨. - 약정기간 만료 시 본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종료됨. - 가입자 본인 확인이 불가하거나 가입 청약서 또는 신분증 등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가입 불가함. - 약정기간 중 USIM 이동이 제한됨. - 최초 의무사용기간(약정기간) 선택 가입 후 중도에 약정 기간 변경(12 개월↔24 개월)은 불가 - 가입이 완료된 시점부터 12 개월(365 일) 또는 24 개월(730 일) 간 요금할인을 제공하며, 약정 마지막 월에는 약정만료 일자까지만 요금할인 제공함. - 약정기간 만료 전 취소, 계약해지, 본 할인 프로그램 가입 불가 요금제로 변경, 가입불가 단말로 변경 시 요금할인 종료됨. - 약정기간 내 요금제 변경 또는 명의 변경 시 요금 할인(지원금) 가입 시점의 기준 요금할인율을 적용함. - 월 중 요금제 변경 및 할인프로그램 가입, 중단, 해지, 일시정지 시 할인 혜택은 일할 계산하여 적용 (월말 기준의 할인제도 적용) - 월 최대 할인 금액은 기본료 월정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할인반환금 - 약정기간 만료 전 취소, 계약해지, 가입 불가 요금제로의 변경, 가입 불가 단말로 변경 등의 사유로 본 할인 프로그램이 종료된 경우는 할인반환금이 발생함. - 할인반환금 = Σ[약정이용기간 별 총 할인금액 X (1 – 약정 이용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약정이용기간 별 총 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 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 약정 이용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약정 이용기간 별로 각 제공받은 약정할인액의 합산금액에 대해 해당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반환금 부과 *<표: 할인반환금 할인율> 1. 24 개월 약정 |
약정 이용기간 | 할인반환금 할인율 |
약정 후 ~ 6 개월 이내 | 0% |
약정 후 7~12 개월 이내 | 40% |
약정 후 13~16 개월 이내 | 70% | |||||
약정 후 17~20 개월 이내 | 120% | |||||
약정 후 21~24 개월 이내 | 145% | |||||
2. 12 개월 약정 약정 이용기간 할인반환금 할인율 약정 후 ~ 3 개월 이내 0% 약정 후 4 ~ 9 개월 이내 50% 약정 후 10 ~ 12 개월 이내 110% '- 요금 할인(지원금)의 할인반환금은 타 할인프로그램의 할인반환금 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산정됨. - 신규가입일로부터 14 일 이내 주 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해지(단, 단말기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 없이 반납해야 함)하거나,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단,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시, 할인반환금 부과 면제됨 ※ 잔여 약정 기간 : 약정 유예 시점부터 기존 가입한 약정이 만료되기 전까지의 기간 - 잔여 약정기간 동안 기존 약정 할인 혜택이 중단됨. - 잔여 약정기간 내 약정 해지, 요금할인 비 대상 요금제로의 변경 시 유예된 할인반환금이 부과됨. * 잔여 약정 기간 내 2 차 약정 해지 등 2 차 약정해지 할인반환금 부과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2 차 약정에 대한 할인반환금이 별도 부과됨 - 잔여 약정기간 내 재차 약정 유예는 불가. (1 차 약정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금 납부 또는 잔여 약정기간 경과 후 약정 유예 가능.) |
3. 요금 등의 감면
감면대상 | 감면내용 | 비 고 |
가. 사업용 서비스 | ㅇ가입비, 기본료, 국내통화료, 국제통화료, 부가사용료, 데이터서비스 사용료, 수수료, 실비 면제 | ㅇ 회사가 정보통신사업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지정·운영하는 서비스임 - 내부업무용 및 종합민원용 서비스 포함 - 내부업무용의 경우 국내통화료의 일부만 면제할 수도 있음 |
나. 전화번호 안내통화 등 | ㅇ국내 통화료 면제 | ㅇ 이용안내 서비스를 받기 위한 통화 |
다. 회사사유로 인한 이용 휴지 | ㅇ기본료, 부가사용료(기본료/월),임대료 면제 | ㅇ 해당 기간 동안 일할 계산됨 |
라. 통신시스템 문제에 의한 단절 통 화 | ㅇ국내 통화료 면제 | ㅇ 10 초 미만(통화복구시간 포함)의 음성통화 및 무선데이터 (단,KB 과금 통 화 제외) 중 이용자의 통화종료행위와 관계없이 회사의 통신시스템 문제에 의하여 단절된 경우 |
마. 이용고객의 일시정지 또는 회사 의 이용정지 | ㅇ월 기본료 3,500원/대당 단,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 병(전환복무 자를 포함)으로서 전파법 제 29 조에 따른 무 선국의 이용을 정지한 가입자의 경우 월 기본료 3,500원 면제 (전파사용료 감면분 포함/ 1인당 최대 3 회선 한도) ㅇ부가사용료(기본료/월) 면제 | ㅇ 해당 기간 동안 일할 계산 ㅇ 모든 요금제에 동일하게 적용 ㅇ 군입대 정지자의 경우 전파사용료 감면 관련 개인정보가 정부기관에 제공 될 수 있음. |
바. 통화품질 불량으로 해지한 고객 | ㅇ가입 후 14일 이내 해지 시 - 가입비 반환 - 해당 기본료의 50% 할인 ㅇ가입 후 15일 이상 6개월 이내 해지 시 - 1 개월 해당 기본료의 50% 할인 | ㅇ 가입 후 고객의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불량으로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만 적용함 ※ 주생활지 : 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직장소재지 |
사. 데이터통화료 15만원 초과한 고객 | ㅇ 15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면제 (단, 인터넷 직접접속서비스 요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면 제) ㅇ 법인명의 가입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함. | ㅇ 2006년 4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함. ㅇ 인터넷직접서비스에 의한 요금감면은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ㅇ 인터넷직접접속서비스에 의한 최초 1회 면제는 2015년 10월 1일 사용분부 터 적용됨 |
아. 사회복지용 서비스 | ㅇ 가입비, USIM비 면제 ㅇ 전용 요금제 선택 가능 ㅇ 초과사용분에 대한 총 청구요금에서 35% 할인 적용 (음성, 문자, 영상, 데이터에 한함) ㅇ 개인의 경우 1인당 1회선 가입에 한함(타 이동전화 회 | ㅇ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ㅇ 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3.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 시설 |
사 포함) ㅇ 단체 및 시설의 경우 1단체 2회선 가입에 한함(타 이동 전화 회사 포함)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이상의 판정 을 받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 가 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와 반공귀순자사이자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19혁명부상자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단,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중 소유자) 6. ‘광주민주화 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 유공자 (부상자에 한함) ㅇ 정부전산망 등을 통해 자격확인이 불가하거나, 요금 감면자격을 상실한 경 우 감면혜택이 중단됨 | |
자. 저소득층용 서비스 | ㅇ 가입비, USIM비 면제 ㅇ 전용 요금제 선택 가능 ㅇ 초과사용분에 대한 총 청구요금에서 35% 할인 적용 (음성, 문자, 영상, 데이터에 한함) | ㅇ 생활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ㅇ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 역무의 내용)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ㅇ 개인당 1회선에 한함(타 이동전화회사 포함) ㅇ 정부전산망 등을 통해 자격확인이 불가하거나,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요금감면자격을 상실한 경우 감면혜택이 중단됨 |
차. 차상위 계층용 서비스 | ㅇ 가입비, USIM비 면제 ㅇ 전용 요금제 선택 가능 ㅇ 초과사용분에 대한 총 청구요금에서 35% 할인 적용 (음성, 문자, 영상, 데이터에 한함) | ㅇ 생활보호를 필요로 하는 차상위계층이 이용하는 서비스 ㅇ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 -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으 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0~4세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 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 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자 - 정보전산망 등을 통해 ‘우선돌봄차상위’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자 |
ㅇ 개인당 1회선에 한함.(타이동전화회사 포함) ㅇ 만6세 이하 아동은 제외 ㅇ 재신청을 위한 증명서를 재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감면자가 속한 가구의 차상위계층해당자가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감면혜택이 중단 됨 ㅇ 요금 감면자격을 상실한 경우 감면혜택이 중단됨 ㅇ 요금감면 신청절차 간소화 시행으로 2012년 1월 1일 이전 신청자는 신청 월 포함 12개월 경과시 전산등록을 위해 재신청을 해야함 ㅇ 요금감면 신청 및 갱신시 정부전산망 등을 통해 자격확인이 불가한 대상자 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신청월 포함 매 12개월 경과시 마 다 재신청을 위해 증명서를 재제출해야 함 |
※ 정부전산망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
4. 부가서비스(부가세 포함)
(1) 유료 부가서비스
서비스 명 | 서비스 내용 | 요금수준 | 비 고 |
캐치콜 서비스 | 본인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중 또는 통화할 수 없는 지역에 있을 경우 걸 려온 전화 번호를 통화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SMS 로 표시해 주는 서비스 | 550원/월 | |
링투유 | 가입고객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통화 연결음 대신 수신자가 사전에 지정한 최신음악, 자연의소리 ,효과음, 목소리 등의 음원을 청취할 수 있는 서비스 | 990원/월 | |
착신전환 | 일시적인 단말기 분실, 고장 등의 사유로 음성/영상 통화 및 메시지를 받기 어려운 경 우, 미리 설정한 다른 전화로 전환하여 음성/영상통화와 메시지를 수신하는 서비스 | 2,090원/월 | |
착신전환통화 | 일시적인 단말기 분실, 고장 등의 사유로 전화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다른 전화기로 통 화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서비스 | 770원/월 | |
자동연결 | 수신자 부재 등 이유로 이동전화로 걸려온 통화를 일정시간 수신음이 울려도 받지 못 할 경우, 미리 설정해 놓은 다른 전화기로 통화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서비스 | 770원/월 | |
통화가능 알리미 | 수신자가 통화중이어서 통화연결이 안되는 경우, 수신자가 통화가 끝나면 이를 발신자 에게 문자메세지로 통보해주는 서비스 (발신자 가입형 서비스) | 550원/월 | |
통화요구 알리미 | 수신자가 통화중이거나, 전원이 꺼저 통화연결이 안되는 경우, 발신자의 통화시도정보 를 수신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는 서비스 | 550원/월 |
FLASH wifi 싱글 | olleh wi-fi 와 동일한 서비스 MAC 인증 단말기(예, 아이폰 전 기종 등)의 경우 olleh Wi-Fi 대신 FLASH Wi-Fi로 제공 | 8,800원/월 | |
olleh wifi 싱글 | olleh wi-fi zone에서 별도의 ID/PW인증없이 저렴하게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구 모든 Play서비스가 WiFi 싱글로 통합)입니다. | 8,800원/월 | |
특정번호 차단서비스 | 수신자가 수신하고 싶지 않은 음성 및 SMS 특정번호를 설정하여 자동으로 수신 차단 되는 서비스 | 2,200원/월 | |
영상 링투유 | 고객이 원하는 동영상 컨텐츠를 선택하여 타인이 영상전화를 할 경우, 통화연결 대기시 간에 고객이 설정한 동영상 컨텐츠를 보여주는 서비스 | 990월/월 | |
기본팩 | 캐치콜과 링투유의 결합상품 | 1,320원/월 | |
오토링 | 링투유서비스와 링투유오토체인지(월단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번들 서비스 | 1,650원/월 | |
데이터로밍 하루종일 | 해당요금제를 가입 신청하면 이용 희망일에 한해 해당국가 내 제휴사업자 망에서 데이 터 를 이용하는 서비스 | 11,000원/일 | ㅇ서비스 제공대상 : LTE/WCDMA/GSM ㅇ제공 국가지역 -일본 -중국(중국/홍콩/마카오) -북미/유럽/아프리카 -아시아/호주권 ㅇ기본제공 혜택 해외에서 사용하는 무선데이터 일 기본제공 데이터 (100MB)소진 시 데이터 속도 200 Kbps 이하로 제 공 ※ LTE 제공국가에서 LTE로 우선 제공되며, 현지 네 트워크 사정에 따라 접속망 및 데이터 속도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쇼미 | 사전에 서버에 등록한 컨텐츠를 호설정 단계에서 착신자의 폰에 표시해 주는 발신자 가입형 서비스 | 990원/월 | |
투넘버 플러스 | 본인의 기본 이동전화번호 외 음성통화와 문자 이용이 가능한 하나의 번호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추가로 선택된 번호로 발/착신 음성서비스가 가능하며, 추 가번호로 수신된 단문메시지 및 멀티메일을 기본 이동전화번호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서비스 | 3,300원/월 |
스마트 공인인증 |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 USIM에 저장하여 금융거래 등의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이 필요 할 경우 사용하는 인증 서비스 | 990원/월 | |
olleh tv mobile Pack | 스마트폰 olleh tv mobile 어플을 통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 전용 데이터 10GB 및 올레티비모바일 실시간 채널과 무료 VOD | 5,500원/월 | ㅇ LTE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에 한하여 가입 가능 ㅇ올레티비모바일 전용 데이터 통화료(10GB) 및 정 보이용료 포함 ㅇ월 중 가입/해지/변경시 월정액과 제공 데이터량 은 일할기준으로 계산 제공 ㅇ전용데이터 제공량을 초과하여 사용시에는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요금 별도 과금 ㅇ해지 후 당월 재가입 불가 ㅇ제휴사의 사정이나 계약 변경시 콘텐츠 제공이 변 경/종료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종료 될 경우 사전 에 어플을 통해 공지함 ㅇ상세 콘텐츠 이용 규정은 올레티비모바일 이용약 관을 따름 ㅇ할인 프로모션 시행 -기간 : 2017. 3. 8 ~ 2017. 8. 31 -혜택 : 프로모션 기간 내 상품 가입 시, 가입일로 부터 30일간 무료로 사용가능하며, 31일부터는 자동 유료 전환됨.(월 5,500원) |
올레 tv 모바일 데일 리 팩 | 스마트폰 olleh tv mobile 어플을 통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 전용 데이터 2GB/일 및 올레티비모바일 실시간 채널과 무료 VOD | 6,600원/월 | ㅇ LTE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에 한하여 가입 가능 (단, 법인가입자는 가입불가) ㅇ올레티비모바일 전용 데이터 통화료(2GB/일) 및 정보이용료 포함 ㅇ월 중 가입/해지/변경시 월정액 일할기준으로 계 산 제공 ㅇ전용데이터 1 일 제공량을 초과하여 사용시에는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요금 별도 과금 ㅇ해지 후 당월 재가입 불가 ㅇ제휴사의 사정이나 계약 변경시 콘텐츠 제공이 변 경/종료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종료 될 경우 사전 에 고객채널(홈페이지 공지, MMS-push, App-push)을 |
통해 공지함 ㅇ상세 콘텐츠 이용 규정은 올레티비모바일 이용약 관을 따름 ㅇ올레 tv 모바일 데일리팩 전용데이터 제공량 - 대상 : 기존 고객 및 신규 고객 - 전용데이터 일 2GB 제공 ㅇ할인 프로모션 시행 -기간 : 2017. 3. 8 ~ 2017. 8. 31 -혜택 : 프로모션 기간 내 상품 가입 시, 가입일로부 터 30일간 무료로 사용가능하며, 31일부터는 자동 유료 전환됨.(월 6,600원) | |||
지니팩_알뜰폰 | 스마트폰 Genie 어플/웹을 통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데이터통화료 및 정보 이용료 별도 부과 없이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9,600원/월 | o LTE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 o 데이터 통화료 및 정보이용료 포함 o 데이터 통화료 혜택은 본 서비스를 가입한 회선에 한하여 적용됨(타 회선에서 해당 ID 로 접속시 데이 터통화료 혜택 없음) o 월 중 가입/해지/변경시 월정액은 일할계산 적용. o 해지월 재가입 불가 o Genie 스마트다운로드(DR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o Genie 서비스 제공 기능이 적용된 단말기에서만 서비스 제공 가능 o 상업적 목적의 이용이나, 기타 불편법적으로 이용 하는 경우, 모바일(LTE/3G)에서 데이터 통화량이 3GB 를 초과한 고객에 대해서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음. o 제휴사의 사정이나 불가피한 계약 변경에 따라 서 비스 내용이 변경/종료 될 수 있으며,이 경우 3 개월 전에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를 통해 고지 후 서비스를 변경/종료함. o 2017년 4월 1일 이전에 해당 서비스를 가입한 지 니팩 유지 가입자는 해지 전까지 인상 전 가격(6,600 |
원) 유지됨. ㅇ할인 프로모션 시행 -기간 : 2017. 3. 8 ~ 2017. 8. 31 -혜택 : 프로모션 기간 내 상품 가입 시, 가입일로부 터 30일간 무료로 사용가능하며, 31일부터는 자동 유료 전환됨.(월 9,600원) |
(2) 무료부가서비스
서비스 명 | 서비스 내용 | 요금수준 |
음성사서함서비스, 영상사서함 서비스, 음성정 보서비스, PCS연락방서비스, 메일청취서비스, 통화중대기서비스, 통화연결서비스, 호보류서 비스, 영상회의통화서비스, 보이스2메일서비 스, 원격제어(RFC)서비스, 팩스사서함서비스 | 가입 시 기본제공, 서비스이용에 따른 통화료는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 요율 적용 | 무료 |
정보제공사업자번호차단서비스 |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내는 스팸 음성, 스팸문자 메세지들을 차단해주는 서비스 | 무료 |
통합사서함서비스 | 전화가 꺼진 경우 전화를 건 사람의 메시지와 연락처를 보관해주는 서비스 | 무료 |
발신번호표시서비스 | 수신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표시해 주는 서비스 | 무료 |
국제로밍차단(데이터) | 국제로밍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내에서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 무료 |
국제로밍차단(음성,영상전화) | 국제로밍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내에서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 무료 |
010번호연결서비스 | 01X 번호에서 010 번호로 변경하는 경우 및 기존번호를 해지한 후 새로운 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 이전 번호로 걸 려온 전화와 메시지를 자동으로 변경된 번호로 연결후 변경내역을 문자 또는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 | 무료 |
스팸차단서비스 | 고객이 설정한 조건과 스팸 확률 분석을 통해 스팸 메시지를 차단하는 무료 부가서비스(Data 통화료 무료) | 무료 |
060발신차단서비스 | 060 발신차단 부가서비스를 가입하면 060 으로 시작하는 번호 자동 차단 | 무료 |
국제전화 발신제한 | 국제전화 발신을 차단하는 부가서비스 | 무료 |
익명호수신거부 | 발신번호표시 제한 사용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면 아래와 같은 멘트가 송출되고 음성으로 전환 "발신번호가 제공되지 않아 통화하실 수 없으므로 고객의 음성사서함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무료 |
등기문자 거부 서비스 | 문자 수신 여부를 발신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서비스 | 무료 |
통화가능알리미 거부 | 통화가능알리미에 가입한 발신자에게 본인의 통화 가능 상태 통보를 거부하는 서비스 (수신자 가입형 서비스) | 무료 |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 | 발신자의 번호가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표시되지 않는 서비스 | 무료 |
착신거절 | 통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잠시 전화를 거절하는 서비스 | 무료 |
사서함대표번호 | 음성사서함 이용 시 본인의 핸드폰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대표번호 (016-200-0088)를 통하여 사서함 메시지를 확인하는 서비스 | 무료 |
국제로밍안내방송 | 해외에서 로밍중인 FLASH MOBILE 고객에게 전화걸때, 고객이 로밍 서비스 중임을 알려드리는 안내방송 서비스 | 무료 |
무선데이터차단서비스 | 무선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무선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 | 무료 |
119 긴급구조 서비스 | 긴급 상황에 처한 고객의 구조 및 안전을 위하여 119 긴급구조 요청을 접수한 소방 방재청(소방본부 및 소방서 포 함)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고객의 위치정보(기지국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무료 |
정보보호알림이 | 이용자들이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휴대폰을 통하여 해킹, 웜, 바이러그 등 인터넷 위험과 사 고발생시 대처방법을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 무료 |
번호도용문자 차단서비스 | 인터넷을 이용한 문자 발송 서비스에서 타인이 임의로 신청고객의 이동전화 번호를 발신번호(회신번호)로 설정하여 발송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 ※ 다만, 서비스 신청자가 인터넷 발송 문자 사용시 이용자 본인의 전화번호로 발송하는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 당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자 중계사업자가 연동되어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상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료 |
웹발신 문자알림 서비스 | 일반 유선전화/이동전화 단말기에서 발신되지 않고 웹(인터넷) 또는 문자발신 전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발신된 문자서비스에 대해 [Web발신] 문구 등을 표시해주는 서비스 | 무료 |
웹 및 국외발신 미표시 서비스 | 웹 및 국외에서 발신된 문자 문구에 자동으로 삽입되는 [Web발신], [국외발신] 문구를 삽입하지 않도록 하는 부가 서비스 | 무료 |
네트워크유해차단서비스 | 이동전화 상에서 모바일 인터넷 접속시 청소년 유해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네트워크(KT 3G/LTE)에서 원천 차단해주 는 서비스 | 무료 |
5. 실비
가) 가입비 : 무료(0원)/회선당(일반이용계약에 한합니다.) (부가세 포함)
나) 번호이동 수수료 : 1건당 800원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부가세 포함)
6. 보증금
가) 보증금액 : 가입회선당 200,000원 (부가세 미대상)
나) 적용대상 : 외국인 (단, 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은 면제가능) 다) 적용기준 : 후불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 해지 즉납금
이용계약 해지시 : 즉시요금(Hot Bill)에 해당하는 금액
8. 프로모션
1) KT 내비 프로모션
- 제목 : KT 내비 고객 데이터 무과금 프로모션
- 기간 : 2017년 3월 1일 ~ 8월 31일
- 대상 : FLASH MOBILE-K 무선 상품 이용 고객(단, KT 내비 서비스 이용 가능 단말에 한정)
- 내용 : 해당 기간 동안 특정 요금제 가입과 관계없이 KT 내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화료는 무료로 제공됨.
<별표 1-1> 요금표(LGU+ MVNO)
1. 요금제 종류
(가) LTE 단말기 결합 요금제
구분 | 월정액 (부가세포함) | 월제공량 | 비고 | |||
국내 음성통화(분) | 메시지 | 데이터 통화 | ||||
망내통화 | 망외통화 | |||||
망내 31.9 | 31,900 | 망내 기본제공 | 140분 | 기본제공 | 1.4GB | LTE 46.2,LTE 66.0 기본제공량 음성 (1초 이용시 1 초) / 영상(1초 이용시 1.66초) 차감 |
망내 38.5 | 38,500 | 망내 기본제공 | 195분 | 기본제공 | 2.1GB | |
LTE 46.2 | 46,200 | 350분 | 350건 | 6GB | ||
LTE 66.0 | 66,000 | 750분 | 650건 | 14GB | ||
데이터 31.2 | 31,240 | 유무선 | 기본제공 | 기본제공 | 300MB | |
데이터 37.5 | 37,510 | 유무선 | 기본제공 | 기본제공 | 1.3GB | |
데이터 42.9 | 42,900 | 유무선 | 기본제공 | 기본제공 | 2.3GB | |
데이터 49.5 | 49,500 | 유무선 | 기본제공 | 기본제공 | 3.6GB | |
데이터 53.2 | 53,240 | 유무선 | 기본제공 | 기본제공 | 6.6GB | |
데이터 63.6 | 63,690 | 유무선 | 기본제공 | 기본제공 | 11GB+2GB/일 (3Mbps 속도제한) | |
데이터 70.4 | 70,400 | 유무선 | 기본제공 | 기본제공 | 12GB |
< 이용조건 >
1. LTE 단말기 구입 고객에 한하여 가입 가능
2. 기본제공량 초과 시 아래의 요율에 따라 과금됩니다.
(단, 음성 및 문자 기본제공 혜택 요금제의 경우, 상업적이거나 불편법적 이용이 아닌 한 상기 요율이 적용되지 않음.)
구분 | 초과요율 |
국내음성통화 (Volte 및 기타 통화 포함) | 1.98 원/초(부가세제외 1.8 원/초) |
국내영상통화 | 3.3 원/초(부가세제외 3 원/초) |
SMS,LMS | 22 원/건(부가세제외 20 원/건) |
텍스트 MMS | 44 원/건(부가세제외 40 원/건) |
사진/그림/배경음악 MMS | 220 원/건(부가세제외 200 원/건) |
동영상 MMS | 440 원/건(부가세제외 400 원/건) |
모바일 이메일 | 50 원/건(부가세제외 45 원/건) |
⚫ 데이터 초과 요율
망내 31.9 / 망내 38.5 / 데이터 31.2 / 데이터 37.5 / 데이터 42.9 / 데이터 49.5 / 데이터 53.2 /데이터 70.4 | 0.011 원/0.5KB(부가세제외 0.01 원/0.5KB) |
LTE 46.2 / LTE 66.0 | 0.006875 원/0.5KB(부가세제외 0.00625 원/0.5KB) |
3. 기본제공 데이터통화량 초과시 계단식 할인적용
⚫ LTE 46.2 / LTE 66.0
기본제공 초과 사용량 | 데이터통화 요금 | 비고 |
0MB~6GB | 14.08원/MB(12.8원/MB) | 최대 27,500 원(25,000원)까지만 과금 |
6GB 초과 | 27,500원(25,000원) 정액과금 + 6GB 초과 이용분에 대해 75%할인 과금(14.08원(12.8원)/MB) |
⚫ 망내 USIM 31.9 / 38.5
기본제공 초과 사용량 | 데이터통화 요금 | 비고 |
0MB~880MB 미만 | 22.53원/MB(20.48원/MB) |
880MB~3GB 미만 | 19,800원(18,000원) 정액 과금 | |
3GB 이상 | 추가과금없음 | 200kbps 이하로 속도 조절(속도조절 해제 희망시 KB당 0.0066원 부과) |
⚫ 데이터 30.8 / 37.4 / 42.9 / 49.5 / 53.2 / 70.4
기본제공 초과 사용량 | 데이터통화 요금 | 비고 |
0MB~880MB 미만 | 22.53원/MB(20.48원/MB) | |
880MB~3GB 미만 | 19,800원(18,000원) 정액 과금 | |
3GB 이상 | 0.0066 원 / KB | 200kbps 이하로 속도 조절(속도조절 해제 희망시 KB당 0.0066원 부과) |
4. 데이터 63.6 요금제 데이터 통화 월제공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음
데이터 63.6 | LTE 스마트폰의 순수 데이터통화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데이터통화량 일(日) 사용량이 2GB 초과 시 3Mbps 이하로 속도제어(단, 월 제공량 및 일 2GB 초과 시 테더링(타기기의 모뎀역할) 은 차단됨) |
5. 데이터 31.2 / 37.5 / 42.9 / 49.5 / 53.2 / 63.6 / 70.4 요금제 국내 유무선 기본제공 및 메시지 기본제공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음
* 유무선 기본제공이란 ?
- 무선(010,011,016,017,018,019), 유선(지역번호 02,03X, 05X, 06X), 인터넷전화(070) 국내 음성 기본제공 제공 및
전국 대표번호 / 평생 개인번호 / 주파수 공용통신 / 국내영상통화를 합산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이용 가능 제공 하는 통화서비스
국내 유무선 기본제공 통화 적용 대상 | 비고 |
가입자간 통화목적의 일반 용도 통화로 최초 수신자가 이동전화(식별번호:010,011,016,017,018,019), 유선전화번호(지역번호 02,03X, 05X, 06X), 인터넷전화(070)인 통화에 한정하여 제공 | 가) 상기 기본제공 적용대상외 통화는 정상적으로 과금(예: 대표번호서비스(예: 15XX, 16XX 등), 착신과금서비스(080), 개인번호서비스(050 등), 주파수공용통신(013 등), 영상통화, 114 전화안내서비스, 전화정보서비스(060 등), 부가통신서비스, 특수번호, Collect Call, 국제전화 등) 나) 1항의 예외조항으로 최초 수신자가 대표번호서비스( 15XX, 16XX 등) /개인정보서비스(050 등)/ 주파수공용통신(013)/ 국내영상통화인 통화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아래 통화량만큼 기본 제공되며 기본제공량 초과 시 정상 |
과금됨 - 데이터 31.2 / 37.5 / 42.9 / 49.5 / 70.4 : 월 50분 제공 - 데이터 53.2 / 63.6 : 월 300분 제공 (단, 영상통화 1초당 1.66초 차감) 다) 단, 스팸,상업적 용도 사용,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의 경우 회사는 정상요금부과,이용정지 등을 적용할 수 있음 - 음성통화량이 일 600분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중 3회가 넘는 경우(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계산) - 음성통화량이 월 통화량이 아래와 같이 초과할 경우(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계산) 데이터 31.2 / 37.5 / 42.9 / 49.5 / 53.2 요금제 : 월 6,000분 데이터 63.6 / 70.4 요금제 : 월 10,000분 - 음성/영상 통화량 수신처가 월 1천(합산) 초과하는 경우 |
메시지 기본제공 적용 대상 | 비고 |
사업자 구분 없이 기본제공 | * 단, 스펨,상업적 용도 사용,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의 경우 회사는 정상요금부과,이용정지 등을 적용할 수 있음 - 메시지 사용건수가 1일 200건 이상, 월 10회 초과시 - 메시지 수신처가 3,000명 초과시 |
6. 기본 제공 데이터 통화량은 순수 데이터 통화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본 요금제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음성통화/영상통화는 사용 불가함. 단, 요금제별 기본제공 데이터 통화량내에서 아래의 한도만큼 이용 가능
구분 | 이용한도(월) |
망내 31.9 | 100MB |
망내 38.5 | 200MB |
LTE 46.2 | 200MB |
LTE 66.0 | 350MB |
데이터 42.9 | 2.3GB |
데이터 31.2 | 300MB |
데이터 37.5 | 1.3GB |
데이터 49.5 | 3.6GB |
데이터 53.2 | 6.6GB |
데이터 63.6 | 11GB |
데이터 70.4 | 700MB |
< 이용한도이용조건>
① 이용한도를 소진하거나 요금제 기본제공 데이터통화량 자체를 소진하는 경우는 추가 이용 불가
②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영상통화의 품질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앱) 사업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에 의해 별도의 사용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③ 이용한도는 발신 및 착신통화 합산 기준임
➃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영상통화 이용 시 과금을 위한 데이터 통화량 산정은 회사가 파악하고 있거나 정보를 제공받은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7. 기본제공 메시지 적용대상 범위는 폰투폰 방식의 SMS/MMS이며 합산하여 기본제공량에서 차감함(단, 정보이용료 등은 별도 부과)
8. LTE 미제공 지역에서는 CDMA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기본제공 량에서 동일하게 차감(단, CDMA 통화가 가능한 단말기에 한함)
9. 고객은 다음의 망구성, 서비스 제공 또는 이용을 할 수 없음(아래 사항의 경우 해지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①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3자(컨텐츠 전송을 목적으로 네트워크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컨텐츠 전송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포함)에게 제공하여 제3자의 사업에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고객 본인이 사업용, 상업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서버(Web/FTP/Mail/뉴스/게임 등) 또는 임시저장장치(개인PC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등을 설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용, 상업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③ 별도의 서브네트워크(Sub-Network)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와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10. 망내 USIM 31.9 / 38.5 요금제의 국내 음성 망내 통화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이 적용
국내 음성 망내통화 적용대상 | FLASH MOBILE-L 가입자간 음성통화 및 FLASH MOBILE-L 과 LG 유플러스 이동전화 가입자(LG 유플러스와 도매계약을 체결하여 가입한 MVNO 가입자 포함) 간 음성통화에 한하여 제공 |
비고 | 상기 망내 이동전화 통화외 다른 통화는 정상적으로 과금(예: 유선전화번호(지역번호 02,03X,05X,06X), 인터넷전화(070), 대표번호서비스(15XX, 16XX 등), 개인번호서비스(050 등), 주파수공용통신(013등), 영상통화, 114 전화안내서비스, 전화정보서비스(060 등), 부가통신서비스, 특수번호, collect call, 국제전화 등) |
11. 망내 31.9 / 38.5 요금제의 이동전화 망외 음성기본제공 통화량은 망외 통화 및 국내영상통화를 합산하여 사용가능 단, 영상통화 1초당 1.66초 차감(망외 VoLTE통화요율은 연동시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산정함)
12. 망내 31.9 / 38.5 / 데이터 31.2 / 37.5 / 42.9 / 49.5 / 53.2 / 63.6 / 70.4 요금제는 가입자간 개인적 통화 제공 목적으로 만든 요금제이며, 과도한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경우 회사는 이용정지, 해지, 이용제한, 정상요금 부과, 월정액 기준 유사 타 LTE 요금제로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의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연락을 취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요금 부과, 경고 조치 및 요금제 변경 등을 통보할 수 있음)
① 약관 11 조(고객의무) 5 항 위반시(서비스제공용도외 사용, 제 3 자 임의 임대)
② 약관 11 조(고객의무) 9 항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프로그램으로 음성통화 발신)
③ 약관 15 조(이용정지) 1 항 9 호 위반(스팸 발송)
➃ 약관 15 조(이용정지) 1 항 14 호 위반시(통화호 중계, 재판매 등)
⑤ 음성통화량이 일 600 분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3 회가 넘는 경우(영상통화는 음성의 1.66 배로 계산)
⑥ 음성통화량이 월 6,000분(데이터 31.2 / 37.5 / 42.9 / 49.5 ) 또는 10,000 분(망내 31.9 / 38.5 / 데이터 53.2 / 63.6 / 70.4) 을 초과할 경우(영상통화는 음성의 1.66 배로 계산)
⑦ 음성/영상통화량 수신처가 월 1 천회선(합산) 초과하는 경우
⑧ 메시지 사용 건수가 일 200 건을 초과하는 회수가 월 중 10 회가 초과 단, 채팅(text, 소용량컨텐츠)일 사용량이 발신건수 500건초과(그룹채팅은 과금 기준 1건),또는 채팅 수신처 500명 초과
⑨ 메시지 수신처가 3,000 회선(CTN) 초과
(나) 데이터 요금제
구분 | 월정액(부가세포함) | 기본제공 | 기본제공량 초과요율 |
패드 USIM 3GB | 24,200 | 3GB | 데이터 : 0.0275원 / 0.5KB |
패드 USIM 6GB | 30,800 | 6GB |
1. 패드요금제는 LTE패드만 가입 가능하며, 휴대폰 등 다른 기기는 가입불가
2. 기본제공 초과시 KB당 0.055원
1.9GB 미만 이용 시 | 1.9GB~6GB 미만 이용 시 | 6GB 이상 이용 시 |
14.08(12.8)원/MB | 27,500원(25000원)만 과금 | 27,500원(25,000원)+14.08(12.8)원/MB |
3. 본 요금제를 통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한 음성통화는 사용 불가
4. 무료 제공량 초과시 문자 안내
5. 타 요금제(데이터요금제 포함)와 중복 가입 불가
6. 타 요금(제휴) 할인프로그램 가입 불가
7. 고객은 다음의 망구성, 서비스 제공 또는 이용을 할 수 없음(아래 사항의 경우 해지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①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3자(컨텐츠 전송을 목적으로 네트워크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컨텐츠 전송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포함)에게 제공하여 제3자의 사업에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고객 본인이 사업용, 상업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서버(Web/FTP/Mail/뉴스/게임 등) 또는 임시저장장치(개인PC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등을 설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용, 상업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③ 별도의 서브네트워크(Sub-Network)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와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다) LTE USIM 요금제
구분 | 월정액 (부가세 포함) | 월 제공량 | 비고 | |||
국내 음성통화(분) | 메시지 | 데이터 통화 | ||||
망내통화 | 망외통화 | |||||
망내 USIM 29.7 | 29,700 | 기본제공 | 140분 | 기본제공 | 1.4GB | 기본 제공량 내 음성 : 1초이용시 1초차감 영상 : 1초 이용시 1.66초 차감 |
USIM 42.9 | 42,900 | 350분 | 350건 | 6GB | ||
USIM 51.7 | 51,700 | 500분 | 450건 | 10GB | ||
USIM 63.8 | 63,800 | 750분 | 650건 | 14GB | ||
데이터 USIM 28.4 | 28,490 | 기본제공 | 기본제공 | 300MB | ||
데이터 USIM 34.9 | 34,980 | 기본제공 | 기본제공 | 1.3GB | ||
데이터 USIM 40.9 | 40,920 | 기본제공 | 기본제공 | 2.3GB | ||
데이터 USIM 46.0 | 46,090 | 기본제공 | 기본제공 | 3.6GB | ||
데이터 USIM 50.6 | 50,600 | 기본제공 | 기본제공 | 6.6GB | ||
데이터 USIM 59.2 | 59,290 | 기본제공 | 기본제공 | 11GB+2GB/일 (3Mbps 속도제한) |
< 이용조건 >
1. USIM만 개통하고 단말기는 고객이 소유하는 단말기를 이용함
2. 기본제공량 초과 시 아래의 요율에 따라 과금됩니다.
(단, 음성 및 문자 기본제공 혜택 요금제의 경우, 상업적이거나 불편법적 이용이 아닌 한 상기 요율이 적용되지 않음.)
구분 | 초과요율 |
국내음성통화 | 1.98 원/초(부가세제외 1.8 원/초) |
국내영상통화 | 3.3 원/초(부가세제외 3 원/초) |
SMS,LMS | 22 원/건(부가세제외 20 원/건) |
텍스트 MMS | 44 원/건(부가세제외 40 원/건) |
사진/그림/배경음악 MMS | 220 원/건(부가세제외 200 원/건) |
동영상 MMS | 440 원/건(부가세제외 400 원/건) |
⚫ 데이터 초과 요율
망내 USIM 29.7 / 데이터 USIM 28.4 / 데이터 USIM 34.9 / 데이터 USIM 40.9 / 데이터 USIM 46.0 / 데이터 USIM 50.6 | 0.011 원/0.5KB(부가세제외 0.01 원/0.5KB) |
USIM 42.9 / 51.7 / 63.8 | 0.006875 원/0.5KB(부가세제외 0.00625 원/0.5KB) |
3. 기본제공 데이터통화량 초과시 구간별 계단식 할인적용
⚫ USIM 42.9 / 51.7 / 63.8
기본제공 초과 사용량 | 데이터통화 요금 | 비고 |
0MB~6GB | 14.08원/MB(12.8원/MB) | 최대 27,500 원(25,000원)까지만 과금 |
6GB 초과 | 27,500원(25,000원) 정액과금 + 6GB 초과 이용분에 대해 75%할인 과금(14.08원(12.8원)/MB) |
⚫ 망내 USIM 29.7
기본제공 초과 사용량 | 데이터통화 요금 | 비고 |
0MB~880MB 미만 | 22.53원/MB(20.48원/MB) | |
880MB~3GB 미만 | 19,800원(18,000원) 정액 과금 | |
3GB 이상 | 추가과금없음 | 200kbps 이하로 속도 조절(속도조절 해제 희망시 KB당 0.0066원 부과) |
⚫ 데이터 USIM 28.4 / 데이터 USIM 34.9 / 데이터 USIM 40.9 / 데이터 USIM 46.0 / 데이터 USIM 50.6
기본제공 초과 사용량 | 데이터통화 요금 | 비고 |
0MB~880MB 미만 | 22.53원/MB(20.48원/MB) | |
880MB~3GB 미만 | 19,800원(18,000원) 정액 과금 | |
3GB 이상 | 6.76원/MB(6.15원/MB) | 200kbps 이하로 속도 제어 희망시는 무과금 |
4. 데이터 USIM 59.2 요금제 데이터 통화 원 제공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음
데이터 59.2 | LTE 스마트폰의 순수 데이터통화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데이터통화량 일(日) 사용량이 2GB 초과 시 3Mbps 이하로 속도제어(단, 월 제공량 및 일 2GB 초과 시 테더링(타기기의 모뎀역할) 은 차단됨) |
구분 | 이용한도(월) |
망내 USIM 29.7 | 100MB |
USIM 42.9 | 200MB |
USIM 51.7 | 350MB |
USIM 63.8 | 700MB |
데이터 USIM 28.4 | 300MB |
데이터 USIM 34.9 | 1.3GB |
데이터 USIM 40.9 | 2.3GB |
데이터 USIM 46.0 | 3.6GB |
데이터 USIM 50.6 | 6.6GB |
데이터 USIM 59.2 | 11GB |
5. 기본 제공 데이터 통화량은 순수 데이터 통화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본 요금제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음성통화/영상통화는 사용 불가함. 단, 요금제별 기본제공 데이터 통화량내에서 아래의 한도만큼 이용 가능
< 이용한도 이용조건>
① 이용한도를 소진하거나 요금제 기본제공 데이터통화량 자체를 소진하는 경우는 추가 이용 불가
②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영상통화의 품질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앱) 사업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에
의해 별도의 사용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③ 이용한도는 발신 및 착신통화 합산 기준임
➃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영상통화 이용 시 과금을 위한 데이터 통화량 산정은 회사가 파악하고 있거나 정보를 제공받은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6. 기본제공 메시지 적용대상 범위는 폰투폰 방식의 SMS/MMS이며 합산하여 기본제공량에서 차감함
7. LTE 미제공 지역에서는 CDMA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기본제공량에서 동일하게 차감(단, CDMA 통화가 가능한 단말기에 한함)
8. 고객은 다음의 망구성, 서비스 제공 또는 이용을 할 수 없음(아래 사항의 경우 해지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①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3자(컨텐츠 전송을 목적으로 네트워크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컨텐츠 전송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포함)에게 제공하여 제3자의 사업에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고객 본인이 사업용, 상업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서버(Web/FTP/Mail/뉴스/게임 등) 또는 임시저장장치(개인PC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등을 설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용, 상업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③ 별도의 서브네트워크(Sub-Network)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와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9. LTE USIM 요금제의 국내 음성 망내 통화 및 국내 음성 기본제공 통화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이 적용
⚫ 데이터 USIM 28.4 / 데이터 USIM 34.9 / 데이터 USIM 40.9 / 데이터 USIM 46.0 / 데이터 USIM 50.6 / 데이터 USIM 59.2
국내 음성 기본제공 통화 적용 대상 | 가입자간 통화목적의 일반 용도 통화로 최초 수신자가 이동전화(식별번호 : 010,011,016,017,018,019), 유선전화번호(지역번호 02,03X,05X,06X),인터넷전화(070)인 통화에 한정함 |
비고 | 1) 상기 기본제공 적용대상외 통화는 정상적으로 과금(예: 대표번호서비스(예:15XX,16XX 등), 착신과금서비스(080),개인번호 서비스(050 등),주파수공용통신(013 등),영상통화, 114 전화안내서비스, 전화정보서비스(060 등),부가통신서비스,특수번호,Collect call, 국제전화 등) 2) 1항의 예외조항으로 최초 수신자가 대표번호서비스(15XX,16XX 등)/개인번호서비스(050 등)/ 주파수 공용통신(013) / 국내영상통화인 통화에 대해서는 |
합산하여 아래 통화량만큼 기본제공 되며 기본제공량 초과 시 정상 과금됨 - 데이터 USIM 28.4 / 데이터 USIM 34.9 / 데이터 USIM 40.9 / 데이터 USIM 46.0 : 월 50분 제공 - 데이터 USIM 50.6 / 데이터 USIM 59.2 : 월 300분 제공 (단, 영상통화 1초당 1.66초 차감) |
⚫ 망내 USIM 29.7
국내 음성 망내통화 적용대상 | 망내 이동전화 가입자간 통화목적의 일반 용도 통화로 최초 수신자가 이동전화(식별번호:010,011,016,017,018,019)인 통화에 한함 |
비고 | 상기 망내 이동전화 통화외 다른 통화는 정상적으로 과금(예: 유선전화번호(지역번호 02,03X,05X,06X), 인터넷전화(070), 대표번호서비스(15XX, 16XX 등), 개인번호서비스(050 등), 주파수공용통신(013등), 영상통화, 114 전화안내서비스, 전화정보서비스(060 등), 부가통신서비스, 특수번호, collect call, 국제전화 등) |
10. 망내 USIM 29.7 요금제의 이동전화 망외 음성기본제공 통화량은 망외 통화 및 국내영상통화를 합산하여 사용가능 단, 영상통화 1초당 1.66초 차감(망외 VoLTE통화요율은 연동시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산정함)
11. 망내 USIM 29.7 / 데이터 USIM 28.4 / 데이터 USIM 34.9 / 데이터 USIM 40.9 / 데이터 USIM 46.0 / 데이터 USIM 50.6 / 데이터 USIM 59.2 요금제는 가입자간 개인적 통화 제공 목적으로 만든 요금제이며, 과도한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경우 회사는 이용정지, 해지, 이용제한, 정상요금 부과, 월정액 기준 유사 타 LTE 요금제로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의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연락을 취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요금 부과, 경고 조치 및 요금제 변경 등을 통보할 수 있음)
① 약관 9 조(고객의무) 5 항 위반시(서비스제공용도외 사용, 제 3 자 임의 임대)
② 약관 63 조 6 항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프로그램으로 음성통화 발신)
③ 약관 65 조 1 항 5 호 위반(스팸 발송)
➃ 약관 14 조(이용정지) 1 항 8 호 위반시(통화호 중계, 재판매 등)
⑤ 음성통화량이 일 600 분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3 회가 넘는 경우(영상통화는 음성의 1.66 배로 계산)
⑥ 음성통화량이 월 6,000분(데이터 USIM 28.4 / 34.9 / 40.9 / 46.0 ) 또는 10,000 분(망내 USIM 29.7 / 데이터 USIM 50.6 / 59.2) 을 초과할 경우(영상통화는 음성의 1.66 배로 계산)
⑦ 음성/영상통화량 수신처가 월 1 천회선(합산) 초과하는 경우
⑧ 메시지 사용 건수가 일 200 건을 초과하는 회수가 월 중 10 회가 초과 단, 채팅(text, 소용량컨텐츠)일 사용량이 발신건수 500건초과(그룹채팅은 과금 기준 1건),또는 채팅 수신처 500명 초과
⑨ 메시지 수신처가 3,000 회선(CTN) 초과
(라) 복지 요금제
구분 | 월정액 (부가세 포함) | 월제공량 | 비고 | |||
국내 음성통화(분) | 메시지 | 데이터 통화 | ||||
망내통화 | 망외통화 | |||||
복지 USIM 20.9 | 20,900 | 기본제공 | 140분 | 기본제공 | 1.4GB | 초과 사용시 국내 음성통화 : 1.98원(초) 국내 영상통화 : 3.3원(초) |
1. LTE 스마트폰만 가입 가능
2. 기본제공 음성통화량은 국내음성 통화와 국내영상통화로 합산하여 사용이 가능(단, 국내영상통화 1초당 기본제공 음성통화량을 1.66초씩 차감)
3. 기본 제공 데이터 초과시 0.055원 /KB 단, 아래 구간은 계단식할인 적용
기본제공 초과 사용량 | 데이터통화 요금 | 비고 |
0MB~880MB 미만 | 22.53원/MB(20.48원/MB 60% 할인) | |
880MB~3GB 미만 | 19,800원(18,000원) 정액 과금 | |
3GB 이상 | 추가과금없음 | 200kbps 이하로 속도 조절(속도조절 해제 희망시 KB당 0.0066원 부과) |
구분 | 이용한도(월) |
복지 USIM 20.9 | 100MB |
4. 기본 제공 데이터 통화량은 순수 데이터 통화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본 요금제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음성통화/영상통화는 사용 불가함. 단, 요금제별 기본제공 데이터 통화량내에서 아래의 한도만큼 이용 가능
5. 기본제공 메시지 적용대상 범위는 폰투폰 방식의 SMS/MMS이며 합산하여 기본제공량에서 차감함(단, 정보이용료 등은 별도 부과)
6. LTE 미제공 지역에서는 CDMA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기본제공량에서 동일하게 차감(단, CDMA 통화가 가능한 단말기에 한함)
7. 복지 USIM 20.9 요금제의 국내 음성 망내 통화 및 메세지 대상은 아래와 같이 적용
국내 음성 망내통화 적용대상 | 비고 |
FLASH MOBILE-L 가입자간 음성통화 및 FLASH MOBILE-L 과 LG 유플러스 이동전화 가입자(LG 유플러스와 도매계약을 체결하여 가입한 MVNO 가입자 포함) 간 음성통화에 한하여 제공 | 상기 망내 이동전화 통화외 다른 통화는 정상적으로 과금(예: 유선전화번호(지역번호 02,03X,05X,06X), 인터넷전화(070), 대표번호서비스(15XX, 16XX 등), 개인번호서비스(050 등), 주파수공용통신(013등), 영상통화, 114 전화안내서비스, 전화정보서비스(060 등), 부가통신서비스, 특수번호, collect call, 국제전화 등) |
메시지 기본제공 적용 대상 | 비고 |
사업자 구분 없이 기본제공 | * 단, 스펨,상업적 용도 사용,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의 경우 회사는 정상요금부과,이용정지 등을 적용할 수 있음 - 메시지 사용건수가 1일 200건 이상, 월 10회 초과시 - 메시지 수신처가 3,000명 초과시 |
8. 고객은 다음의 망구성, 서비스 제공 또는 이용을 할 수 없음(아래 사항의 경우 해지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①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3자(컨텐츠 전송을 목적으로 네트워크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컨텐츠 전송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포함)에게 제공하여 제3자의 사업에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고객 본인이 사업용, 상업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서버(Web/FTP/Mail/뉴스/게임 등) 또는 임시저장장치(개인PC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등을 설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용, 상업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③ 별도의 서브네트워크(Sub-Network)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와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9. 복지 요금제 가입 후 자격 상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일반 요금제로 자동 변경됩니다.
변경전 | 변경후 |
복지 USIM 20.9 | 망내 LTE 31.9 |
(마) 청소년 요금제
구분 | 월정액 (부가세 포함) | 월제공량 | 비고 | |||
국내 음성통화(분) | 메시지 | 데이터 통화 | ||||
망내통화 | 망외통화 | |||||
청소년 31.2 | 31,240 | 기본제공 | 기본제공 | 750MB (초과 시 400kbps 이하로 무제한 제공) | 단말기 결합 요금제 | |
청소년 USIM 28.4 | 28,490 | 기본제공 | 기본제공 | 750MB (초과 시 400kbps 이하로 무제한 제공) | USIM 요금제 요금제 |
1. 청소년 31.2 요금제는 신규 LTE 스마트폰만 가입 가능
2. 청소년 USIM 28.4 요금제는 USIM만 개통하고 단말기는 고객이 소유하는 단말기를 이용 가능
3. 기본제공량 초과 시 아래의 요율에 따라 과금됩니다.
(단, 음성 및 문자 기본제공 혜택 요금제의 경우, 상업적이거나 불편법적 이용이 아닌 한 상기 요율이 적용되지 않음.)
구분 | 초과요율 |
국내음성통화 | 1.98 원/초(부가세제외 1.8 원/초) |
국내영상통화 | 3.3 원/초(부가세제외 3 원/초) |
SMS,LMS | 22 원/건(부가세제외 20 원/건) |
텍스트 MMS | 44 원/건(부가세제외 40 원/건) |
사진/그림/배경음악 MMS | 220 원/건(부가세제외 200 원/건) |
동영상 MMS | 440 원/건(부가세제외 400 원/건) |
데이터 | 0.011 원 / 0.5KB |
4. 만 4세~ 18세 이하로 1인 1회선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5. 국제통화 발신, 060발신 , 해외로밍 발신이 금지됩니다.
6. 만 20세가 되는 날까지 타 요금제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 만 20세가 되는 날의 익월 1일에 데이터 USIM 28.6 요금제로 자동변경(단, 요금 전환 시기에 해당 요금제가 가입 제한된 경우는 유사요금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7. 청소년 요금제 국내 음성 기본제공 통화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음.
국내 음성 기본제공 통화 적용 대상 | 가입자간 통화목적의 일반 용도 통화로 최초 수신자가 이동전화(식별번호 : 010,011,016,017,018,019), 유선전화번호(지역번호 02,03X,05X,06X),인터넷전화(070)인 통화에 한정함 |
비고 | 3) 상기 기본제공 적용대상외 통화는 정상적으로 과금(예: 대표번호서비스(예:15XX,16XX 등), 착신과금서비스(080),개인번호 서비스(050 등),주파수공용통신(013 등),영상통화, 114 전화안내서비스, 전화정보서비스(060 등),부가통신서비스,특수번호,Collect call, 국제전화 등) 4) 1항의 예외조항으로 최초 수신자가 대표번호서비스(15XX,16XX 등)/개인번호서비스(050 등)/ 주파수 공용통신(013) / 국내영상통화인 통화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아래 통화량만큼 기본제공 되며 기본제공량 초과 시 차단됩니다.(단, 영상통화는 1초당 1.66초로 차감) - 제공량 : 월 50분 제공 |
8. 기본제공 메시지(폰투폰) 적용 대상은 SMS , MMS 이며 정보이용료 등은 별도 부과
9. 정보 이용료, 부가사용료, 114 안내관련서비스, 수신자 부담 전화, 전화정보서비스, 제세공과금 등 기타 서비스는 별도 부과됨
10. 청소년 요금제는 가입자간 개인적 통화 제공 목적으로 만든 요금제이며, 과도한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경우 회사는 이용정지, 해지, 이용제한, 정상요금 부과, 월정액 기준 유사 타 LTE 요금제로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의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연락을 취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요금 부과, 경고 조치 및 요금제 변경 등을 통보할 수 있음)
① 약관 11 조(고객의무) 5 항 위반시(서비스제공용도외 사용, 제 3 자 임의 임대)
② 약관 11 조(고객의무) 9 항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프로그램으로 음성통화 발신)
③ 약관 15 조(이용정지) 1 항 9 호 위반(스팸 발송)
➃ 약관 15 조(이용정지) 1 항 14 호 위반시(통화호 중계, 재판매 등)
⑤ 음성통화량이 일 600 분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3 회가 넘는 경우(영상통화는 음성의 1.66 배로 계산)
⑥ 음성통화량이 월 6,000분을 초과할 경우(영상통화는 음성의 1.66 배로 계산)
⑦ 음성/영상통화량 수신처가 월 1 천회선(합산) 초과하는 경우
⑧ 메시지 사용 건수가 일 200 건을 초과하는 회수가 월 중 10 회가 초과
⑨ 메시지 수신처가 3,000 회선(CTN) 초과
11. 기본제공 데이터 통화량은 순수 데이터 통화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본 요금제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한 음성통화/영상통화는 사용불가함. 단, 기본제공 데이터 통화량 내에서 아래의 한도만큼 이용 가능
- 이용한도(월) : 750MB
- 이용한도 이용 조건
① 이용한도를 소진하거나 요금제 기본제공 데이터통화량 자체를 소진하는 경우는 추가 이용 불가
②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영상통화의 품질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앱) 사업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해당 사업자에 의해 별도의 사용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③ 이용한도는 발신 및 착신통화 합산 기준임
➃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영상통화 이용 시 과금을 위한 데이터 통화량 산정은 회사가 파악하고 있거나 정보를 제공받은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2. 고객은 다음의 망구성, 서비스 제공 또는 이용을 할 수 없음(아래 사항의 경우 해지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①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 3 자(컨텐츠 전송을 목적으로 네트워크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컨텐츠 전송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포함)에게 제공하여 제 3 자의 사업에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고객 본인이 사업용, 상업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서버(Web/FTP/Mail/뉴스/게임 등) 또는 임시저장장치(개인 PC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등을 설치하여 본인 또는 제 3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용, 상업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③ 별도의 서브네트워크(Sub-Network)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와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2. 이용조건
① 과금 단위 :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1 도수를 1 초로 기준으로 함
② 기본제공 통화량(도수)가 있는 요금제의 경우 그 기본제공 통화량(도수)에 국제전화서비스, LGU+ 데이터서비스, 정보이용료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통화료는 기본제공 통화량(도수)를 초과한 통화량(도수)부터 과금.
③ 월정액(기본료) 및 국내통화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부가세가 별도로 청구됨.
- 요금 등의 산정 기준일
- 전월 1 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 요금 월의 중도에 개통, 해지, 일시정지, 이용휴지 및 이용정지 되거나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적용.
➃ 요금제의 변경
- 요금제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변경된 요금을 적용함. 단, 요금제 변경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는 재변경 불가(지정번호, 커플번호 등도 동일)
- 요금종류 선택에 따라 고객이 회사로부터 차등적인 혜택을 받는 경우 고객이 당초 선택한 요금제를 약정 기간내에 변경하면 혜택을 받은 범위 내에서 회사는 변경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음.
⑤ 단기이용계약, 집단전화에 의한 LGU+ 서비스 이용시의 요금 : 표준요금의 요율 적용
⑥ 시간대의 경계에 걸쳐 있는 1 도수의 통화
- Front, Middle, Back 시간대의 경계에 걸쳐 있는 1 도수의 통화는 이용이 개시된 시간대의 요율 적용. (통화료의 요율이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요금체계는 모두 이와 동일)
⑦ 요금제 내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기본제공 음성, 문자, 데이터통화 등은 국내에 한해 제공됩니다
3. 요금 등의 할인
(가) 사용제도
구 분 | 내 용 | 비 고 | |||
FLASH 약정할인 | 1. FLASH 약정할인 프로그램 -최대 24개월 간(가입 월 포함) 매월 일정요금을 할인하는 프로그램 | ||||
요금제 | 요금할인 (VAT제외) |
망내 USIM 29.7 | 3,300원 (3,000원) | ||||
USIM 42.9 | 6,710원 (6,100원) | ||||
USIM 51.7 | 9,240원 (8,400원) | ||||
USIM 63.8 | 11,660원 (10,600원) | ||||
데이터 USIM 28.4 | 3,300원 (3,000원) | ||||
데이터 USIM 34.9 | 4,400원 (4,000원) | ||||
데이터 USIM 40.9 | 5,500원 (5,000원) | ||||
데이터 USIM 46.0 | 6,050원 (5,500원) | ||||
데이터 USIM 50.6 | 7,150원 (6,500원) | ||||
데이터 USIM 59.2 | 7,700원 (7,000원) | ||||
청소년 USIM 28.4 | 3,300원 (3,000원) | ||||
패드 USIM 3 GB | 5,500원 (5,000원) | ||||
패드 USIM 6 GB | 6,600원 (6,000원) | ||||
2. 망내 USIM 29.7 / USIM 42.9 / USIM 51.7 / USIM 63.8 / 패드 USIM 3GB / 패드 USIM 6GB / 데이터 UISM 28.4 / 34.9 / 40.9 /46.0 / 50.6 / 59.2 / 청소년 USIM 28.4 요금제 이용고객 만 가입 가능한 요금할인 프로그램임 |
3. 고객은 사용 약정기간을 24개월 선택 시 가입 가능(단, 사용약정 미 가입 시 할인 불가) 4. 월말 기준 약정할인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약정할인 제공되며 월중 약정할인 가입 또는 약정요금제간 요금제 변경시 약정할인금액 일할계산하여 제공(1개월내 약정할인프로그램 재가입 및 요금제 재변경 불가) 5. 약정기간 만료, 약정할인 미적용 타요금제로 변경, 명의변경(양수인이 약정 미승계시)의 경우는 약정할인 제공이 중단되며 약정 할인프로그램 자동 해지 6.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시 정지 기간만큼 약정할인액에서 일할계산하여 차감 후 제공(정지기간은 약정 이용 기간에서 제외되며 해당 기간만큼 약정 기간 연장, 일시/이용정지요금 할인대상에서 제외) 7. 약정기간 만료전 아래와 같은 경우는 약정할인은 중단되며 약정할인 위약금이 발생 - 가입 해지, 약정할인 미적용 타 요금제로 변경, 명의변경(약정미승계), 약정할인프로그램 해지 - 위약금 계산 방법 | |||||||
약정 기간 | 대상 구간 | 위약금 계산 공식(단계별 합산) | 위약금 계산 예시 | ||||
2년 | 1~6개월 약정 이용분 | 해당기간 약정할인 금액 X 100% | 22개월 이용 후 해지시: ( 1~6개월 약정이용분 약 정할인금액 X 100%) + (7~12개월 약정이용분 약 정할인금액 X 50%) + (13~16개월 약정이용분 약 정할인금액 X30%) + (17~20개월 약정이용분 약 정할인금액 X -20%) + (21~24개월 약정이용분 약 정할인금액 X -40%) | ||||
7~12개월 약정 이용분 | 해당기간 약정할인 금액 X 50% | ||||||
13~16개월 약정 이용분 | 해당기간 약정할인 금액 X 30% | ||||||
17~20개월 약정 이용분 | 해당기간 약정할인 금액 X -20% |
21~24개월 약정 이용분 | 해당기간 약정할인 금액 X -40% | ||||||
8.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개통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단,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밧데 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 없이 반납)와 고객의 사망/이민 사유로 해지할 경우는 위약금 부과 면제 9. 2년 약정한 고객은 30개월까지 약정 요금할인 제공(단, 약정할인프로그램 적용 가능 조건 유지시 제공. 24개월 경과 후 해지 시 약정 위약금 없음) | |||||||
요금약정할인 | 1. 당사의 FLASH MOBILE 단말기 결합 서비스에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하는 고객 중 12 개월 또는 24 개월 간 가입 약정을 하 려는 고객에게 요금 할인을 제공 - 의무 사용기간(약정기간) 12 개월 또는 24 개월이고, 약정기간 동안 요금 할인이 제공됨. - 약정기간 만료 시 본 할인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종료됨. 2. 요금약정할인은 단말결합 요금제만 신청 가능 합니다. 3. 요금약정할인 요금할인액 산정 방식: (요금제 월정액 – 12 개월 또는 24 개월 기준 약정할인금액 ) x 기준 할인율% ① 기준 할인율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라 정하여 적용합니다 ② 요금할인은 요금제 월정액에 대해서만 할인이 가능합니다. ③ 월 중 가입, 요금제 변경하는 경우는 일할계산합니다. ➃ 요금제를 중도에 변경하는 경우 해당 요금제 요금할인을 적용. 단, ‘요금약정할인’ 가입 당시의 기준할인율 및 정책을 적용합니다. ⑤ 가입 당시에는 없는 신설 요금제로 요금제 변경하는 경우 가입 당시의 ‘요금약정할인’ 정책을 적용(가입 당시의 기준 할인율을 적용) ⑥ 명의변경 시 약정 승계하는 경우 가입 당시의 ‘요금약정할인’ 정책을 적용 (미승계시 양도인에게 요금약정할인 반환 금이 청구됨) ⑦ 정지기간은 약정 이용 기간에서 제외되며 해당 기간만큼 약정 만료일(기간) 연장, 일시/이용정지요금 할인대상에서 제 |
외 ⑧ ‘요금약정할인’ 을 12개월간 또는 24개월 사용 후 다시 재약정하여 요금약정할인 가입 시 재약정당시 기준할인율을 적용 4. 다음과 같은 경우 요금할인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A. 약정 중도 해지되는 경우 B. 약정 기간 만료 C. ‘요금약정할인’ 미 적용 요금제로 변경 D. 명의변경 시 양수인이 약정 미승계시 E. 요금약정할인 가입중인 상태에서 ‘요금약정할인’ 미적용 단말기로 기변(usim기변 포함) 5. 약정기간 만료전 아래와 같은 경우는 약정할인은 중단되며 요금약정할인 반환금이 발생 -약정 기간 내 해지(개통 해지), ‘요금약정할인’프로그램 해지, ‘요금약정할인’ 미적용 요금제로 변경, 요금약정할인 미적용 단말기로 기변(USIM 기변 포함), 명의변경 시 양수인이 약정 미승계시 요금약정할인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요금약정할인 반환금 계산 방법 | |||||||
약정 기간 | 대상 구간 | 위약금 계산 공식(단계별 합산) | 위약금 계산 예시 | ||||
1년 | 1~3개월 약정 이용분 | 해당기간 약정할인 금액 X 100% | 9개월 이용 후 해지시: ( 1~3개월 약정이용분 약 정할인금액 X 100%) + (4~9개월 약정이용분 약 정할인금액 X 50%) | ||||
4~9개월 약정 이용분 | 해당 기간 약정할인 금액 X 50% | ||||||
10~12개월 약정 이용분 | 해당 기간 약정할인 금액 X 0% |
2년 | 1~6개월 약정 이용분 | 해당기간 약정할인 금액 X 100% | 22개월 이용 후 해지시: ( 1~6개월 약정이용분 약 정할인금액 X 100%) + (7~12개월 약정이용분 약 정할인금액 X 50%) + (13~16개월 약정이용분 약 정할인금액 X30%) + (17~20개월 약정이용분 약 정할인금액 X -20%) + (21~24개월 약정이용분 약 정할인금액 X -40%) | ||||
7~12개월 약정 이용분 | 해당기간 약정할인 금액 X 50% | ||||||
13~16개월 약정 이용분 | 해당기간 약정할인 금액 X 30% | ||||||
17~20개월 약정 이용분 | 해당기간 약정할인 금액 X -20% | ||||||
21~24개월 약정 이용분 | 해당기간 약정할인 금액 X -40% | ||||||
6.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 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개통 가입일로부터 14 일 내에 해지할 경우(단, 고객이 단말기, 충전 기, 밧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 없이 반납)와 고객의 사망사유로 해지할 경우는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부과 면제 |
4. 요금 등의 감면
감면 대상 | 내 용 | 비 고 |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 월 4,400원 부과(부가세포함) - 단,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 | - 현역병(전환복무자 포함) 정지자의 경우, 전파사용료 감면 관련 개인정 |
여 입영한 현역병(전환복무 자를 포함)으로서 전파법 제29조에 따른 무선국의 이용을 정지한 가입자는 정지요금 전액 면제(2011년 12월 1일 부터 시행) | 보가 정부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 - 군입대 일시정지 신청시 전산 입력 한 전역 예상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일반 일시정지로 환원됨 - 입대 후 퇴소 및 전역 등 군복무 사 유가 해제될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 시 장기 일시정지 해지 신청을 하여 야 하며, 추후 부당하게 요금을 감 면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전파 법 시행령 제 53 조 제 1 항에 의거 군입대 일시정지자로 인한 감면 받 았던 감면액 전액을 추가로 납부하 여야 합니다. | |
국가유공자 관련 |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中 아래 유 형에 속하는 국가/독립유공자(증빙: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 독 립유공자증(유족증) 사본) | ||
감면 대상 유공자 유형 감면대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반공귀순상이자, 4.19혁명부상자,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독립유공자본인 애국지사,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유족증소 유자 | 복지 요금제 가입 시, 기본제공량 초과 국내음 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 -개인은 1회선(타 이동전화회사 포함), 단체 는 2회선에 한함. -타요금(제휴)할인프로그램과 중복적용 받 는 경우 복지감면을 우선 적용 |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 중 아래 단체 및 |
아래 단체에 속하는 국가유공자증(유족증) 소지자(증빙:국가보훈처발행 국가유공자증(유족증)사본 및 소속 단체 회원증 사본) | ||
3)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중 광주민 주화운동부상자(증빙:국가보훈처 발행 5.18(광주)민주유공자증 사본) | ||
장애인 기타 관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장애 인 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 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
가입비 면제 | ||
면제횟수 : 년 1 회 (해지 후 재가입일까지 기간 | 직권해지와 일반해지를 불문 | |
해지 후 7 일 이후부터 3 년 이내에 재가입하는 고객 | 기준) | PPS 가입자가 후불제로 재가입하는 경우는 |
승계 및 명의변경 제한 : 재가입 시점부터 3 개 | 제외 | |
월간 승계 및 명의변경 불가 |
감면 대상 유공자 유형 | 감면대상 |
-해당 단체 | |
대민국상이군경회, 4.19혁명부상자회 및 희 | -해당단체에 회원으 |
생자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및 미 | 로 가입한 국가유공 |
망인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 자 및 유족증 소지 |
자 |
고객의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을 사유로 해지시 | 신규가입 후 최초 사용개시일로부터 14 일 이내 해지시 기본료 50% 감면(가입비도 반환) | 주생활지 : 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 소재지 |
차상위계층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차상위자의 2촌 이내 의 직계혈족에 한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제 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 환자 등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 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18세 이상 장 애인 및 같은 법 제 50조 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 세미만 장애인 ➃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으 로,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 를 포함 ⑤ 영유아 보육법 34조 1항에 따라 0~4세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 를 지원받는 자 및 동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으로써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차 상위 2층)이하에 해당하는 자 ⑥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 람 ➆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 해 우선돌봄차상위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 복지 요금제 가입시, 기본제공량 초과 국내음성 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35% 감면 | 개인당 1 회선 한함(타 이동전화회사 포함) 1 가구당 4 회선에 한함(타 이동전화회사 포 함) 만 6 세 이하 아동은 제외 혜택제공 기간은 신청월 포함 12 개월이며, 매 12 개월 경과시마다 재신청을 위해 회사 가 요청하는 증명서를 재제출해야 함 재신청을 위한 증명서를 재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감면자가 속한 가구의 차상위계층 해당자가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에는 감면혜택을 중단함 타요금(제휴)할인프로그램보다 복지감면을 우선 적용 |
2개이상의 할인(감면)프로그램을 적용 받을 경우 | 두번째 이후의 할인(감면)은 직전 할인(감면)을 반영하고 난 후의 요금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함 |
5. 기타 요금
구분 | 서비스 내용 및 요금 | 비고 |
해외 로밍서비스 | [ 용어 ] ■ SIM로밍: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단말기와 SIM을 임대하여 국내 번호 그대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로밍서비 스 ■ WCDMA/GSM자동로밍: 유럽등 WCDMA 및 GSM서비스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국내에서 사용하던 LG유플 러스 단말기(WCDMA/GSM자동로밍 가능폰) 및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로밍 서비스 ■ WiFi 해외 로밍: 해외 지정된 무선 LAN(WiFi) 지역에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이용요금 ] ■ 기본료 - SIM로밍 일기본료: 2,200원/일(부가세 포함) - 자동로밍 일기본료 : 부과하지 않음 ■ 자동로밍 요금부과 기준: 자동로밍의 경우 고객이 보유한 단말기의 국가별 지원 네트워크에 따라 WCDMA자 동로밍 또는 GSM자동로밍을 이용하게 되고 해당 이용 서비스 요금을 부과함 ■ SIM로밍, WCDMA/GSM자동로밍 - 현지국가 날짜기준으로 적용 - 국가별 요금 적용: 로밍 대행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 홈페이지 참조 ■ 기본제공데이터 요금제 요금제 기본요금(부가세포함) 제공 내용 기본제공데이터요금제 11,000원/일 데이터로밍 통화 기본제공 적용 o 기본제공데이터 적용 국가 - 일본, 중국,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라오스,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터키, 영국,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미국, 호주,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마카오, 몽골,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브루나이, 몰타,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리히텐슈타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노르웨이, 스웨덴, 헝가리, 아일랜드, 포르투갈, 덴마크,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모나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칠레, 멕시코, | ■ 공통적용 사항 1) 기타 세부 사항 및 제반 사항은 로밍이용신청서 및 회사의 기준에 따름 2) 로밍서비스 이용 중 현 지의 통신망 사정이나, 천 재지변 등으로 원활한 서 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3) 수신시 이용되는 국제착 신전화 사업자(예: LG유플 러스, SK Telink 등)를 서 비스 이용전 사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데이터 로밍 사용시 국 내용 데이터요금제와 별 도로 부과되며(예: 무료 데이터요금제가입자가 사 용하더라도 무료통화량에 서 데이터로밍 사용량 미 차감), 데이터요금 고액사 용 시 이용에 제약이 있 을 수 있음 5) 해외 이동전화 사업자의 청구요금과 당사의 로밍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 며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 |
엘살바도르, 버뮤다, 도미니카공화국, 파라과이, 우루과이, 푸에르토리코, 알제리, 인도, 캐나다, 이스라엘, 나이지리아, 베냉, 피지, 자메이카, 바베이도즈, 케이만섬, 버진아일랜드(영국령), 세인트킷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그레나다, 나우루, 탄자니아, 괌, 사이판, 사모아, 파푸타뉴기니, 통가, 사우디아라비아, 도미니카, 몬트세라트, 턱스케이코스제도,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스, 안퀼라, 안티가바부다, 이집트, 이란, 카타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폴란드, 모잠비크, 아이티, 동티모르, 그루지아(조지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몬테네그로, 아랍에미리트, 뉴질랜드,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가이아나, 쿠웨이트, 오만, (미국령)버진아일랜드, 마케도니아, 아프가니스탄, 짐바브웨,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핀란드, 케냐, 파로에섬 - 상기 적용 대상 국가를 이용하더라도 ‘기본제공데이터요금제’ 적용 사업자망을 이용시에만 기본제공 적용되며 미적용 사업자망을 이용시에는 국가별 기존 종량요율를 적용함 (예: 패킷당 4.55원) o 비고 1. 국가별 적용 대상 이동전화 사업자망을 수동 선택 후 데이터로밍을 이용해야만 정상적으로 기본제공데이터가 적용됨 2. 데이터로밍 기본제공 적용대상은 순수 데이터로밍만 적용되며 음성, 영상, SMS, MMS, 정보이용료, WiFi 로밍 등은 별도 부과됩니다. 3.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 비과금 4. 별도 연장 신청 없을시 신청기간 이후 자동 해지 5. 타 데이터로밍 요금제와 중복가입 불가 6. 청소년요금 가입 고객 및 선불고객 가입 불가 7. ‘1 일’ 적용 기준은 현지시각 ‘0 시~24 시’를 기준으로 함 8. 1 일 2 개국 이상 사용시에도 1 일 기본요금 (11,000 원) 부과 9. 2014 년 2 월 1 일까지 가입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본제공데이터 기간선택형 o 서비스 내용 요금제 기본요금(부가세포함) 제공 내용 기본제공데이터 요금제 11,000원/일 데이터로밍 통화 기본제공 | 됨 6) 해외 로밍서비스 이용 중 국제수신시, 현지 수신 요금 외에 국내 국제전화 사업자의 착신요금이 합 산 청구되며, 해당 요금은 해당 사업자의 이용약관 적용 7) 환율변동, 계약변경/추가 등의 사유로 인한 이용요 금 변경 사유 발생시, 시 행 30 일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① 환율변동으로 인한 요금변동 사유 : 기 준환율 대비 5% 이 상 변동시 ② 계약변경/추가으로 인한 요금변동 사 유 : 기 계약요율 대 비 10% 이상 변동시 ③ 단, 서비스 이용 가 능 국가의 확대, 이 용가능 서비스의 신 설 및 이용 요금 인 |
적용 | 하시, 시행 7 일전 홈 페이지에 게시함 8) 해외 로밍 이용기간동안 매너콜서비스 무료제공 | |||||
o 제공국가/사업자 ‘기본제공데이터 요금제’와 동일함 o 비고 1. 기본제공데이터 해당 국가/사업자에 적용됨. 비해당 국가 및 사업자 접속시 일반 종량 과금 적용됨 (예, 패킷당 4.55 원) 2. 데이터로밍 기본제공 적용대상은 순수 데이터로밍만 적용되며 음성, 영상, SMS, MMS, 정보이용료, WiFi 로밍 등은 별도 부과됩니다. 3. 데이터로밍 1 회 이상 이용한 경우 신청기간 기본요금 전액과금. 단,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비과금. 4. 별도 연장 신청 없을시 신청기간 이후 자동 해지 5. 타 데이터로밍 요금제와 중복가입 불가 6. 청소년요금 가입 고객 및 선불고객 가입 불가 7. 과금기준은 고객이 설정한 특정시작시각부터 24 시간 단위로 선택한 이용일수만큼 기본요금이 과금. 8. 1 일 2 개국 이상 사용시에도 1 일 기본요금 (11,000 원) 부과 9. 기본제공 데이터로밍 제공 국가에서 다수 고객의 정상 사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량 사용자의 서비스 속도를 제한 할 수 있음 (다량 사용: 1 일 사용량이 100MB 를 초과한 경우/ 속도: 200Kbps 이하로 제한) ■ 해외로밍 MMS 요금제 요금(부가세포함) 제공 내용 발신 건당 550원 - MMS 송부시 발생하는 정보이용료 등은 해외로밍 MMS 수신 무료 별도 부과 - 적용국가: WCDMA/GSM 자동로밍 |
6. 부가서비스 (부가세 별도)
(1) 유료 부가서비스
통화 제어/연결 관련 서비스
종 별 | 내 용 | 요금부과기준 | 비고 |
하나의 단말기에 고유의 전화 | 1. 듀얼넘버서비스 가상번호를 월 2회 초과하여 변경시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듀얼번호서비스 해지 후 해당월 에는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 ||
번호와 별도로 추가의 가 상번 | |||
호를 부여, 사용자로 하여금 2 | |||
듀얼 넘버 | 개의 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하는 전화만 선택적으 | 월정액 3,300원(VAT 제외 3,000원) | |
로 받고 원하지 않는 전화는 | |||
음성사서함으로 전환할 수 있 | |||
도록 하는 서비스 | |||
착신전환(음성통화 전용) | 고객에게 걸려오는 모든 전화 를 원하는 다른 곳(일반전화, 무선호출 등)으로 연결 | 1. 1종목당 월 770원(VAT 제외 700원) 2. 착신전환과 매너콜을 중복 가입하여 이용시 착신전환서비스 월정액 무 료 제공(단, 매너콜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번들상품 부가서비스 가입자는 제외) | 1. 본 서비스의 제공 목적은 고객이 일시적으로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 다른 곳에 두고 와서 전화를 받기 어려운 경우 미리 등록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가입자번호로 연결하는 데 있음 2. 착신전환서비스의 설정 가능 번 호는 이동통신번호 |
(010,011,016,017,018,019), 지역번 | |||
호를 포함한 일반 유선전화가입자 | |||
번호, 인터넷 전화번호(070)에 한하 | |||
여 설정 가능함 |
착신전환 | 고객에게 걸려온 전화와 전송 된 문자(SMS, MMS)를 원하는 다른 곳으로 연결 | 1. 월정액 1,650원(VAT 제외 1,500원) 2. 추척연결과 동시 가입시에는 추적연결 무료 제공 3. 착신전환과 매너콜을 중복 가입하여 이용시 착신전환서비스 월정액 880원(VAT 제외 800원)에 제공(단, 매너콜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번들상 품 부가서비스 가입자는 제외) | . | |
번호변경(해지번호) 안내서비스 | 고객의 전화번화가 변경(해지) 된 경우(타이동전화 포함) 변 경전(해지) 번호로 착신된 통 화에 대하여 변경후 번호를 음 성으로 안내후 직접 연결해 주 는 서비스(SMS 착신전환 및 발신자에게 번호변경 내역 SMS회신 포함) | 해지번호 안내 | 당사 가입자가 해지 후 당사 번호 로 재가입한 경우 | 1. 해지후 5 일이내 서비스를 신청 한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 가능 2. 90 일단위로 무료 제공 3. 무료 제공 기간 만료 5 일전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됨(연장시 무료 제공) |
타사번호 해지 후 당사 번호로 가 입한 경우 | 1. 해지후 5 일이내 서비스를 신청 한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 가능 2. 90 일단위로 무료 제공 3. 무료 제공 기간 만료 5 일전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됨(연장시 무료 제공) | |||
당사번호 해지 후 타사번호로 안내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 1. 월정액 3,300 원(VAT 제외 3,000 원) 2. 해지후 5 일이내 서비스를 신청 한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 가능 3. 30 일 단위 신청(연장 가능) 4. 서비스 중도 해지시 일할계산하 여 환불 5. 2008 년 11 월부터 신규 가입 제 |
한 | ||||
번호변경 안내 | 당사번호에서 당사번호로 변경하는 경우 | 1. 번호 변경 후 5 일이내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 가 능 2. 90 일단위로 무료 제공 3. 무료 제공 기간 만료 5 일전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됨(연장시 무료 제공) | ||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 수신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로 제12조 전화협박 등에 의하여 제공하 는 서비스 (단, 국제전화 및 회 사나 건물 내 사설교환 등으로 부터 걸려온 전화의 경우 실제 발신번호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음.) | 1가입마다 월 2,200원(VAT 제외 2,000원) | ||
매너콜 | 본인의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 거나 통화중 또는 통화할 수 없는 지역에 있을 경우 걸려온 전화번호에 대해 통화가 가능 한 상태가 되었을 때 문자메시 지를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 | 1,100원/월(VAT 제외 1,000원) (단, 유료 발신번호표시서비스와 매너콜을 동 시에 선택하는 고객은 550원/월) | 1. 미수신 통화에 대해 발송되 는 건별 문자메시지는 무과금 2. 발신번호표시서비스가 기본제공 되는 요금제 가입자가 매너콜 신 청시 1,100원/월 부과 |
통화요구 알림 서 비스 | 수신자가 통화중이거나, 전원 이 꺼져 통화연결이 안되는 경 우, 발신자의 통화시도정보를 수신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 해주는 서비스 | 월정액 550원(VAT 제외 500원) (매너콜 가입고객은 330원 단, 매너콜 기본 제공 요금제 또는 번들상품 부가서비스 가입자는 제외) | 수신자가 LGU+ 이동전화고객인 경 우에 만 서비스 제공되며, 타사 및 유선고객일 경우엔 제공되지 않습 니다. | |
114안내 직접연결 서비스 | KT 안내시스템(114)을 이용하 여 번호안내를 받은 고객이 원 할 경우 안내 받은 번호로 직 접 통화가 연결되는 서비스 | 직접연결 이후 통화요금 : 초당 1.98 원(부가세포함) 114 번호안내 및 직접연결 이용료 : KT 이용약관 적용 | 1. 서비스 제한 대상 : PPS 가입자 2. 서비스 이용시 번호안내/직접연 결/통화요금이 별도 부과됨을 이용 자에게 안내 3. 직접연결 제한 번호 : 전화정보 서비스, 지능망서비스, 전화사서함 서비스 및 특수번호 서비스 등은 제외 | |
114안내 간접연결 (SMS)서비스 | KT안내시스템(114)을 이용하여 번호안내를 받은 고객이 원할 경우 안내 받은 번호를 SMS로 송출해주는 서비스 | 114 번호안내 및 SMS 이용료 : KT 이용약관 적용 | 서비스 제한 대상 : PPS 가입자 | |
LG유플 | 모든 전화(이동전화 포함)에서 | |||
러스(舊 | 일대일 통화는 물론 최대 16 | |||
Collect call 서비스 | LG텔레 콤) 1633 | 명까지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다자간 콜렉트콜(착신과금) 서 비스 | 1. LG 유플러스 이동전화 고객이 발신 시 착신자에게 2.64 원/초(연결된 1 가입자당)의 통화요금이 부담됨(부가세포함) 2. LG 유플러스 이동전화 고객이 수신시 해당 발신 이동전화 또는 유선전화 사업자의 요금이(이용약관) 부과됨 | 1. 서비스 제한 대상(PPS 가입자) 2. 청소년한도 요금 가입자에 대해 서는 콜렉트콜로 인해 발생하는 요 금 별도 부과 |
KT 1541 | 전화를 받는 착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콜렉트콜(착신자 과 | |||
온세 | ||||
1677 | 금) 서비스 | |||
하나로 |
1655 | ||||
SK 텔링크 1682 | ||||
영상통화 | 최대 4명가지 동시에 영상화면 통화가 가능(추후 8명까지 확 대 예정임) | 발신자가 영상회의 통화 참여자 모두의 요금을 부담 | ||
지정번호 필터링 | 수신자가 등록한 특정발신번호 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수신 차단해주는 서비스 | 2,200 원/월(가입 회선당) (VAT 제외 2,000원) | 1.차단번호는 20 개까지 등록 가능 2.선불이용가입자는 이용 불가능함 |
정보(Content) 제공형 서비스
종 별 | 내 용 | 요금부과기준 | 비고 |
필링 | 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발신자의통화연결음(Ring Back Tone)을 가입자가 지정한 | 월 990원(VAT 제외 900원), 멜로디(효과음) 선택시 정보이용료 별도 부과 |
멜로디, 효과음으로 변환할 수 있는 서비스 | |||
필링라이트 | 고객이 매월 필링 음원 1곡을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 | 월정액 1,540원(VAT 포함 1,400 원) (필링서비스 요금 포함) | 필링음원 설정이 월 1회를 초과하여 설정시 초과된 곡 정보이용료는 별도 부과 |
데이터 제공형 서비스
종 별 | 내 용 | 요금부과기준 | 비고 |
LTE 안심옵션 | LTE 요금제 기본제공 데이터통화량을 초과하더 라도 데이터통화료 무과금(단, 데이터속도는 400kbps 로 이하로 제공) | 5,500 원(VAT 제외 5,000 원) | 1.해지후 1 개월내 재가입불가 2.본 옵션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한 음성통화/ 영상통화 사용 불가함 |
(2) 무료 부가서비스
통화 제어/연결관련 서비스
종별 | 내용 | 비고 |
발신번호표시제한 서 비스 | 발신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착신자에게 전달을 금지하는 서비스로 통화시마다 번호 송출여부를 지정할 수 있는 콜블럭킹과 모든 발신통화에 대하여 번호송출을 제한하 는 라인블럭킹으로 구분됨. 상대편이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가입자라 하더라도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전송되지 않 음. 단, 상대편이 제12조(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제1항의 전화협박 등으로부터 수 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에 제공하는 발신번호 |
확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경우에는 제외됨. | ||
발신번호표시서비스 | 수신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표시해 주는 서비스 (단, 국제전화 및 회사나 건물 내 사설교환 등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의 경우 실제발신번호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음) | |
010번호변경(해지번 호) 안내서비스 | 기존 사업자식별번호를 이용하는 고객이 010번호로 변경(또는 번호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변경(해지) 전 번호로 착신된 통화에 대하여 변경 후 번호를 음성으로 안내 후 직접 연결해 주는 서비스(SMS 착신전환 및 발신자에게 번호변경 내역 SMS 회신 포함) | 고객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90 일간 제공하 며, 최초 90 일 제공 후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1 회에 한해 90 일간 추가서비스 제공(단, 서비스 제공 추가 요 청은 최초 제공기간 종료일 이후 4 일 이내에 신청하여 야 합니다) |
01X번호표시서비스 | 01X번호에서 010번호로 변경한 후에도 전화를 걸 때 상대방 단말에 종전에 사용하 던 01X번호를 발신번호로 표시하는 서비스 | 1. 당사 01X(X 는 식별번호)번호 2G 가입자가 당사 고속 서비스단말기(이는 전기통신기본법 제 17 조 제 11 항 단 서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을 얻어 2007 년 9 월 1 일 이후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위한 단말기(Rev.A 등)를 말한다)로 기기변경(또는 번호이동)하는 고객만 가입 가능. 2. 동서비스 가입시 국내음성전화, SMS 송출시 01X 표 시가 가능합니다. 3. 지정번호 필터링, 그룹콜, 원격제어, 로밍 등 일부 서 비스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010 번호 변경 후 3 년간만 제공합니다. 단, 2G 서비스 제공이 종료되는 경우 가입시점과 상관없이 이용이 불 가능합니다. 5. 재번호이동 제한기간(3 개월)이 경과시에는 타사로 이동하여 서비스 이용할 수 있음 6. 01X 번호로 전화를 수신 시에는 발신자에게 변경된 010 번호를 안내해주는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
하며, 변경된 010 번호로 자동 연결됩니다. 7. 01X 번호표시서비스 가입자는 ‘한시적 01X 번호 사용 제도’와 중복 이용 불가 8. 회사 내 선불(PPS)에서 후불제서비스로 또는 후불에 서 선불서비스로 전환하는 가입자는 01X 번호표시서비 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통화중 전환 | 고객이 통화중인 호를 다른 사람에게 연결시켜 주거나, 현재 진행중인 통화를 잠시 보류시키고 다른 곳에 전화하여 통화완료후 다시 보류시킨 사람과 계속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 | 통화료 부과 |
통화중 대기 | 고객에게 통화중에 전화가 걸려온 경우 신호음으로 이를 알려주고 상대방 중 1인과 선택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 | |
착신거절 | 고객이 호를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일시적으로 전화가 걸려오지 못하도록 전화수신기능을 일시 정지시키는 서비스 | |
청소년 060발신차단 서비스 | 060으로 발신을 차단하는 서비스 | 2008년 11월 1일부터 만19세 이하 명의로 신규(명의변 경 포함)가입하는 고객은 060발신차단서비스 default로 적용(고객 희망시 060발신차단 해제 가능) |
번호도용문자 차단서 비스 | 인터넷을 이용한 문자 발송 서비스에서 타인이 임의로 신청고객의 이동전화 번호를 발신번호(회신번호)로 설정하여 발송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 | 1. 회사는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발 송되는 스팸, 스미싱 문자의 회신번호로 악용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번호도용문자 차단서비 스’ 가입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이동 전호번호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문자중계 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신청자가 인터넷발송 문자 사용시 이용자 본인의 전화번호로 발송하는 경우에도 불가합니 다. 3. 당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자중계사업자가 연동 되어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상 기술상의 문제 등 |
으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지연 될 수 있습니다. 4. 차단서비스는 신청일 익일(영업일 기준)부터 제 공되며, 해지의 경우에도 동일하지만 네트워크, 시스템 등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신청, 해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발신자 미표시번호차 단 |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에 대하여 수신거부 여부를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 단,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가입자에 한하여 이용가능하며 안내멘트 후 음성 사서함으 로 자동연결됨. |
(3) 기타 부가서비스
종별 | 내용 | 비고 |
119긴급구조서비스 | 긴급한 상황에 처한 고객의 구조와 안전을 위하여, 긴급구조요청을 접수한 소방방재 청(소방본부 및 소방서 포함)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고객의 위치정보(기지국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단, 해당 고객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제공 관련 위치정보를 제공한 경우 내용을 고객에게 단문으 로 확인 제공합니다. |
음성사서함 | 고객이 통화중이거나 응답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단말기 전원이 꺼져 있을 경우 음성사서함으로 전환되어 음성메시지를 받아주는 서비스(고객은 이용계약 체결시에 음성사서함서비스의 가입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
스팸차단서비스 | 스팸여부를 문구,번호로 필터링하여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서비스 | 1. 아래고객에게는 일괄 가입함 1) 2010년 12월 17일부터 만13세 이하 고객 일 괄 가입 2) 2011년 5월 17일 부터 만 14세 ~ 만 18세 이하 고객 일괄 가입 3) 고객 희망시 스팸차단서비스 거부 및 해제 가능 2. 스팸여부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필터링하므로 경 우에 따라서 완벽하게 필터링이 되지 못할 수 있 음 |
3. 차단된 SMS/MMS는 WAP 또는 홈페이지, 이메 일을 통해 확인가능 4. 차단 메시지는 90일간 40건까지 저장되고, 40개 초과시 순차적으로 삭제됨 |
7. 기타 수수료 (부가세 별도)
구 분 | 요금 부과 기준 | 비 고 |
KT(구(舊) 한국통신) 번호안내 서비스 이용료 | KT(구(舊) 한국통신) 이용약관 적용(국내통화료는 면제) | |
전화정보서비스 이용료 | 회사와 KT(구(舊) 한국통신)간의 계약에 의한 금액 (통화료 별도) | |
소액결제대금서비스 이용대금 | 디지털 상품 및 실물 소액물품 구입금액 발생 시 당월 사용 분에 대하여 이동전화 요금에 통합하여 익월에 청구함. 단, 인증을 통하여 거래가 확인 된 건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 | 고객의 이용실적 및 신용상태(등급)에 따라 매월 또 는 일정기간 사용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으로 별도 제한할 수 있으며 on/off Line에 동일하게 적용됩니 다. - 1 회 및 총 이용한도 - 고객 1 인당 이용한도(단말기 보유대수와 관계없음) |
SMS 부가정보서비스 | 사용자가 이벤트 참여, 정보 요청등의 사유로 특정번호로 SMS를 전송할 때 정보제공 사업자가 원하는 정보 이용료를 부과 | 방송, 신문 등 매체에 나온 이벤트(인기순위 조사, 퀴 즈 응모 등) 및 각종 조사, 정보 요청 등에 SMS로 응모하는 고객, 통화료 별도 부과 |
번호 이동 수수료 | 800원 / 건(VAT포함) |
8. 기 타
종 별 | 요금 부과 기준 | 비 고 |
예치금 (단말기 임대 관련) | 1대마다 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 | 사유 발생시마다 영업점이 정하여 청구하는 일자 |
보증금 |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회사의 고객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 치토록 하는 일정 금액 250,000원(단,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이 가능함) | |
해지 즉납금 | 이용계약 해지 시점에 청구 가능한 즉시요금(Hot Billing)에 해당하는 금액 |
<별표 2> 구비서류
1. 가입계약 시
구 분 | 내 용 | 비 고 |
개인 | O 본인 : 신분증 O 대리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명의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 이용계약서는 공통 |
법인 | O 개인사업자 : 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추가) O 일반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법인 5대 이상 개통 시 납세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금납부증빙 자료를 추가로 제출 요청 가능함. (단, 상장법인 및 상장법인 관계회사는 제외) ※ 법인위임대리인 사전 등록 구비서류 : 법인위임대리인 신청서(인감날인), 법인임감증명서(공공기관 의 경우 위임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명으로 제한하며, 유효기간은 1년임 | |
미성년자 | O 본인 단독 내방시 :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기 본증명서 등) | O 가족증명서류 : 가족관계 명시된 건강보험증, 가족 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 |
* 미성년자 부모확인서비스 통해 부모-자녀 관계 확인 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제출 불필요 O 법정대리인 내방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 * 미성년자 부모확인서비스 통해 부모-자녀 관계 확인 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제출 불필요 O 대리인 내방시 :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 부모확인서비스 통해 부모-자녀 관계 확인 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제출 불필요 *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본인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학생증 및 청소년증에 한하여 주민 등록번가 표기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학생증 및 청소년증은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다른 서류와 조합하여 신분증으로 이용 가능 * 18세 이상 미성년자인 대학생/직장인의 경우, 재학증명서(학생증)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법정대리 인 인감증명서 제외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가족증명 서류 인정) | |
외국인 | O 일반(외교관/화교 등)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O 재외동포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여권사본 O 공관원 : 여권 또는 공관원신분증 O 주한미군 : 주한미군 아이디카드 또는 운전면허증 + 미군증명서류 - 대리인 내방 시 주한미군 아이디 카드 또는 운전면허증 + 미군증명서류 및 대리인 신분증 ※ 자동납부방법은 본인명의 국내 신용카드 또는 은행계좌만 가능 (단, 주한미군은 해외 신용카드 가 능) | |
국가기관 |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또는 공무원증), 직인 날인 위임장(또는 위임공문) | |
장애법인 및 아동복지시설 | 법인설립 인ㆍ허가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
특수학교 | 학교설립인가서(학칙사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국가유공자 단체 | 사업자등록증, 관련 법률에 근거한 증빙서(법인등기부 등본 등),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 증 | |
사회복지용서비스 | O 본인 : 본인 신분증 O 대리인 - 전화(방문확인 등)로 본인 의사 확인 가능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본인 의사 확인 불가능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차상위 계층의 경우 다음 증명서 추가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대상자) | |
저소득층용서비스 | ||
차상위계층용서비스 |
※ 가입가능 내국인 성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구 운전면허증 제외),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 수첩 제외), 국가유공자증(단,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부착/기재되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것에 한함)
- 전자계약서를 통한 가입 시 방문자(가입자 또는 대리인) 범용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인증, 휴대폰 인증(단, 기기변경의 경우만 해당)으로 신분증 사본을 대체 가 능함
※ 상기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제출 가능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임인과 위임장의 수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본인서명하실확인서 제출 시 위임장에는 인감 날인 대신 본인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가입시 혹은 혜택 만료 후 재신청시에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 통합시스템을 통한 요금 감면자격이 확인될 경우 요금감면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2009년 8월 11일부터 시행)
※ 미성년자부모확인서비스 : 대리점-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위탁)-행정자치부간 전산을 연계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하는 서비스(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연계∙활용하여 주민등록등본 제출 없이 시스템 조회로 부모-자녀관계 확인))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상 미성년장의 부모로 확 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 등) 제출이 생략됩니다. (미성년자부모확인서비스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미성년자와 부 모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또는 미성년자와 부모가 같은 세대에 살고 있지만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2. 부가서비스 신청 시
구 분 | 내 용 | 비 고 |
방문 | 이용계약서 및 신분증 | |
전화 | 이용계약서 및 신분증 팩스 송부, 고객정보확인(전화번호, 고객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비밀번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