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아르코·대학로xx극장 자치규약
⟪ 목 차 ⟫
들어가며 1
1. 공연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자치규약 2
제1장 용어의 xx 3
제2장 안xxx 및 상해보험 3
제3x xxx회의 5
제4장 안전교육 5
제5장 셋업 및 xx 7
제6x xxx 8
제7장 xx 9
제8장 비상xx 및 안전사고 유형별 행동xx 10
제9장 감염병 xx 행동xx 13
2. xxx·성폭력·위계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자치규약 14
제10장 용어의 xx 14
제11x xxx·성폭력 예방을 위한 xx 14
제12장 위계폭력,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xx 16
제13x xxx·성폭력·위계폭력 사건발생 시 행동지침 17
제14x xxx·성폭력·위계폭력 사건조사와 처리 방안 18
- 부록1. xxx관 연락처 20
- 부록2. xxx·성폭력 체크xxx 21
- 부록3. 직장 내 괴롭힘 체크xxx 22
- 부록4.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 23
- 부록5. 참고자료 24
나가며 24
들어가며
아르코·대학로xx극장은 xx을 창작하고 실연함에 있어 심리적·신체적으로 안전한 xx 조성의 중요성을 xx하고, xx단체(개인)와 함께 이를 적극 실천하고자 다음의 약속을 지키고자 합니다.
xx. (존중) 서로에 xx 존엄성과 존경심을 기반으로 xx적 창작xx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xx을 xx 합니다.
xx. (차별xx) 성별, xx, 나이, 언어, xx, 국적, 피부색, 혼인 여부, 종교, 경력의 xx 및 xx, 사회적 xx, xxx태, 성적xx, 성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과 괴롭힘을 xxx고 관련된 혐오 표현을 xx하지 않습 니다.
xx. (인xxx) xx의 기본적인 인xxx와 자유로운 창작xx에 위계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위해를 끼침을 xx하고 위계에 의한 직xxx 및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xx. (예방교육) 성·위계폭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사건발생 시 xx 방법에 xx 교xx 연 1회 이상 xx합니다.
xx. (행동지침 xx) xxx·성폭력은 xx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음을 xx하고 이를 xxx기 위하여 자치 규약 내 예방을 위한 xx 및 행동지침을 xx합니다.
xx. (공동체 책임) 사건 발생 시 공동체의 책임으로 xx하여 최선을 xx 협력하고 해결xx 제시 및 필요 조치를 취합니다.
xx. (안전배려xx 이행) 상해보험 가입과 xxxx 표준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xx에 참여하는 모든 xxx 에게 안전배려xx를 이행합니다.
xx. (안xxx를 위한 협력) 공연장 안xxx담당자, xx단체 안xxx협력자는 스태프회의에서 xx 특성에 따른 각 파트별 위험요인을 xx 공유하고 xx 안전사항에 대해 상시 소통하면서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 합니다.
xx. (행동xx 숙지) xx xx에서 xx까지 xx별로 이행해야하는 xx사항과 비상xx 및 안전사고 유형별 행동xx을 숙지하고, 무대 안전수칙 및 xx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xx합니다.
※ xx xx은 서약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공연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아르코·대학로xx극장은 공연장 xxx(xxx 및 관객)의 안전을 위하여 xx xx부터 xx까지의 xx별 xx사항과 비상xx 시 행동xx을 자치규약에 명시하여 안전한 작업 및 xx xx을 xxx고자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xx | |||||||||||
사전 xx | 현장 | ||||||||||
xxxx 표준계약서 작성 | 안xxx 담당·협력자 xx | 스태프회의 xx사항 협의 | 상해보험 가입 | 온라인 안전교육 수료 | 현장 안전교육 | 셋업 안xxx xx | 리허설 안xxx xx | xx 안xxx xx | xx 안xxx xx | ||
안xxx 및 상해보험
안전한 작업 및 xx xx을 위해 전반적인 무대 xx사항을 xx 협의하고 무대 안xxx 사항을 상시 소통할 수 있는 공연장 안xxx담당자, xx 단체 안xxx협력자를 xx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합니다.
스태프회의
안전한 공연장 xx과 창작xx 극대화를 위하여 xx 14x x 각 파트의 담당자가 사전에 작업 xx, 인력 xx, 도면, 전반적인 무대xx사항을 xx 협의 하여 현장 작업, xx에 안xxx와 xx xx에 차 질이 생기지 않도록 xx하는 중요한 xx입니다.
안전교육
현장 안전교육은 xx에 참여하는 xxx, 출연자를 xx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연장별 상이한 구 조로 인한 유의사항과 대피로를 안내하며, 응급xx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셋업 및 xx
각 파트별 사전 공유한 xx대로, 작업 시간을 xx 하며 xx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xx하며, xx 에 따라 공연장 무대감독과 xx단체 무대감독은 현장에서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 시간 및 작업 xx을 협의하여 작업에 임합니다.
리허설
무대, xx, 음향, xx 등 파트별 xx 사항 확인, 테크니컬 리허설, 드레스 리허설, xx 런스루 등이 포함되는 xx으로 셋업이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은 xx에서 리허설을 하게 되는 xx 많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모든 xxx은 긴장을 놓지 않고 안전 수칙을 숙지하여 리허설을 xxxxx 합니다.
xx
모든 참여창작자와 관객의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원활한 xx xx을 위해, 비상xx을 xx하기 위해 스태프, 출연자, 관객은 xx 안전한 xx을 즐기기 위하여 함께 다음의 약속들을 지키xx 합니다.
비상xx 및 안전사고 xx 별 행동xx
xx | xx | xx | 응급xx |
감염병 xx 행동xx
제1장 용어의 xx
제1조 (xx)
1. ‘안전사고’란 아르코·대학로xx극장 내에서 안전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작업 및 xx 중 돌발 xx 등으로 인해 xx 또는 xx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합니다. 이는 공연장 xxx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는 비상xx, 심리적·신체적 응급xx, 기술적 xxx황(예측 불가한 xx, 장비xx 포함), xx 중 돌발 xx 등의 안전사고도 포함합니다.
2. ‘응급xx’xx 작업·근로 xx에서 xx을 잃거나 골절, 출혈 등 건xxx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xx을 말합니다. 이는 신체적 응급xx뿐만 아니라 공xxx, 폐쇄공포증, 트라우마 발생 등 심리적 응급xx도 포함합니다.
3. ‘공연장 안xxx담당자’란 무대, xx, xx, 음향 등 공연장의 각 파트별 감독으로 xx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작업자·출연자의 안전을 xx합니다.
4. ‘xx단체 안xxx협력자’란 연습, xxx경 및 공연장 공간의 전반적인 안전을 xx하고 실무적인 역할을 xx하는 사람을 말하며, 공연장 안xxx담당자와 사전에 xx사항 협의를 통해 안전을 도모합니다.
제2장 안xxx 및 상해보험
제2조 (안xxx)
1. 공연장 안xxx담당자
1) 각 공연장 파트 별 감독이 공연장 안xxx 담당 업무를 xx합니다.
2) 아르코·대학로xx극장 무대기술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파트별(무대, xx, 음향) 점검 및 xx사항 검토, 안전사고의 조사 및 처리를 xx합니다.
3) 아르코·대학로xx극장은 공연장 xxx(스태프 및 출연자)에게 안전교육을 xx함으로써 공연장 xxx를 사고로부터 xx할 수 있도록 xx합니다.
2. xx단체 안xxx협력자
1) xx단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xx기간 내 공연장 상주 xx 중 xx 전반에 xx xx사항을 알고 있는 1명을 안xxx협력자로 xx하여 무대 xx사항을 논의하고 비상xx 대처계획을 xx합니다.
2) 별도의 안xxx협력자 xx이 어려울 시 전반적인 무대 xx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xx단체의 무대 감독이 해당 업무를 겸할 수 있으며, 안xxx의 세부xx을 공연장 안xxx담당자와 함께 논의합니다.
3. 공연장 안xxx담당자, xx단체 안xxx협력자의 업무
1) 안전한 xx xx을 위하여 안전수칙에 따라 공연장 xxx에게 안전에 관한 예방 및 xx 지침을 제공 xxx 합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xx와 공연장 xxx의 xx를 xx으로 하며 이후 안전사고의 xx을 파악하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안전사고 발생 시 공연장 안xxx담당자, xx단체 안xxx협력자는 상시 소통하여 조사 및 처리 등의 업무를 xxxxx 합니다.
3) 공연장 안xxx담당자, xx단체 안xxx협력자는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업무를 xx합니다.
① 위험 요소 발견 시 리허설 및 xx 등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공연장 xxx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
② 비상xx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공연장 xxx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 확보
③ 구급xx와 기본 상비약 구비
➃ 응급xx 발생 시 xx xx 파악 후 즉시 조치(현장 치료, 119 xx 등)
⑤ 무대 xx 작업 시 무대 출입 제한
⑥ 리허설 및 xx 시 xx발생 및 xx 오작동의 우려가 있는 품목 파악 후 xx 제한
⑦ xx단체 안xxx협력자는 모든 xxx의 온라인 안전교육수료증 취합하여 공연장 안xxx담당자에게 xx하고, 공연장 안xxx담당자는 xx에 참여하는 xxx, 출연자에게 현장 안전교육 실시
⑧ xx단체 안xxx협력자는 공연장 안xxx담당자와 xx 협의하여 안xxx xx xx대처계획서 작성 및 안xxx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초기 조치
⑨ xx단체 안xxx협력자는 각 분야별(무대, xx, 음향, xx, 관객안전) 감독 혹은 담당자와 상시 소통 하여 체계적 업무 시스템 구축
⑩ xx단체 안xxx협력자는 무대세트 등 공연장 반입 물품에 관한 방염 처리 후 xx 시작일 1일 전까지 방염 서류를 공연장에 xx하고 xx 특성에 따른 xx단체 xxx의 신체를 xx할 수 있는 장비 구비
제3조 (상해보험)
1. 아르코·대학로xx극장은 xx단체 및 xxx(스태프·출연자)에게 xx보험, 개인 실손 보험과는 별도로 상해 보험 가입 xx에 대해서 알려야 합니다.
2. xx단체는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와 xx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xxx최측이 될 수 있도록 xxx별 xx 참여 xx xx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가입xxx 합니다. 보험증서는 최소 xx시작일 1일 전까지 아르코· 대학로xx극장에 xx합니다.
상해보험 가입 대상자(=xx에 참여하는 모든 xx)
▷ 출연자 및 스태프 (기획, 무대, xx, 음향, xx, 분장, xx, 소품, 세트설치인력, 장비렌탈팀, 티켓(아르바이트포함),자원봉사자, xx촬영인력, xx촬영인력 등 공연장 현장에서 작업하는 전원)
제4조 (xxxx 표준계약서)
1. 아르코·대학로xx극장은 xx단체에게 예술인과 xxxx xxxx 분야 종사자 및 xx업체의 기본적인 xx xx와 xxx 업무 xx을 조성을 위해 xxxx 표준계약서 작성의 xx에 대해서 알려야 합니다.
2. xx단체는 xxxx 표준계약서를 통해 xx 존중하는 xx에서 계약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xx로 제공 함으로써 xx에 참여하는 예술인과 근로자의 불xxx 계약과 직무불xxx을 예방합니다.
3. xx단체는 xxxx 표준계약서를 통해 xx에 참여하는 예술인과 근로자에게 안전배려 xx를 다하여 안전 사고를 xxx고, xxx·성폭력을 예방합니다.
4. xx단체는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xx이 생기지 않도록 xxxx 표준계약서에 당사자 간의 권리와 xx를 명확히 하여 사전에 분쟁을 방지합니다.
xxxx분야 표준계약서의 종류
xxxx 창작 xxx로계약서 xxxx 출연 xxx역계약서 xxxx xxxx xxx로계약서 xxxx xxxx xxx역계약서
<예술인 복지법 제5조>
제3x xxx회의
제5조 (스태프회의)
1. 아르코·대학로xx극장과 xx단체는 셋업 시작 최소 14x x 스태프회의를 열고 xx 특성에 따른 각 파트 (무대, xx, 음향, xx 등)별 위험 요인을 공유하여 안전교육의 xx에 반영xxx 합니다.
2. 무대 안전을 위해 스태프회의 시 논의되어야 할 xx 공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일정표) 각 파트별 반출·입 xx과 작업xx을 공유하고 충분한 셋업, 리허설, xx 시간 확보를 위해 사전에 작업일정표를 함께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xx에서 추가 xx 발생 여부를 함께 논의합니다.
2) (도면) 사전에 무대 평면도, 무대 제작도, xx 배치도를 공유함으로써 공연장 별 공간, 장치의 특성을 고려 하여 추가 xx 작업 필요 여부를 확인하며 이는 작업 xx과도 xx됩니다.
3) (극장 xx 기자재 xxx, 반입 물품 xxx, 장비 xx 계획) 무대, xx, 음향의 공연장 xx 기자재와 반입 기자재를 함께 확인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원활한 반출·입을 도모합니다.
4) (무대 상․하부 장치 xx 계획) 무대, xx 도면과 함께 상, 하부 장치의 xx xx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공연장마다 장치별 특성을 사전에 xx단체에게 공유하여 현장에서 xxx환에 xx 원활한 xx을 도모 합니다.
5) (특수효과 xx 사항(물, 불, 분진, 화약, 총포) 등의 xx과 이에 따른 xx대처계획) xx의 오작동x x 발하거나 xx 등의 비상xx이 발생할 수 있는 특수효과 xx 사항은 xx 사전에 협의하고 이에 따른 xx대처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안전하게 작업과 xx을 xx합니다.
6) (개축객석 설치 시 객석 설치 xx 및 이에 따른 xx대처계획) 공연장 별 피난대피로를 토대로 객석 설치 xx에 따라 개축객석의 계획을 논의하고 하우스매니저, 티켓마스터와 함께 이에 따른 xx대처계획을 xx하여 xx합니다.
7) (xx 스태프 인력 xx 계획) 인력 xx 계획은 작업xx과도 밀접한 xx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공유하여 작업xx에 반영xxx 합니다.
xx대처계획
특수효과(불꽃, 화약, xx 등의 xx위험 품목 및 총포), 개축객석 등의 xx xx의 xx xx대처계획 작성
▷ xx대처계획서의 xx xx xx
- xxx, 단체명, xx단체 대표자 xx 및 연락처, xx장소, xx기간
- xx단체 안xxx협력자 xx 및 연락처, xx단체 안xxx xx 및 연락처, 해당업무
- 특수효과 및 개축객석 xx xx xx의 종류 및 xx, 목적, xx 계획
- 무대 및 객석 도면
* 특수효과 장치의 xx 장소 표시 및 xx 시 xx 위치 표시
* 개축객석의 객석 수, 크기, 위치 표시
* 비상xx 시 피난xx 및 안xxx 배치 표시
제4장 안전교육
제6조 (온라인 안전교육)
1. xx에 참여하는 모든 xx(xxx, 작업자, 출연자 전원)는 사이버 아카데미 안전교육 수료증을 xx 시작일 1일 전까지 xx로 xx합니다.
온라인 안전교육 수료 대상자(=xx에 참여하는 모든 xx)
▷ 출연자 및 스태프 (기획, 무대, xx, 음향, xx, 분장, xx, 소품, 세트설치인력, 장비렌탈팀, 티켓(아르바이트포함),자원봉사자, xx촬영인력, xx촬영인력 등 공연장 현장에서 작업하는 전원)
1) 공연장 안xxx센터 사이버 아카데미 홈페이지 : xxxxxx.xxxxxxx.xxx
2) 온라인 안전교육수료증은 수료한 날로부터 2년간 xx하여 만료 시 재수강하여 xx
3) 연출진, 촬영팀, 기획팀을 포함한 xxx는 스태프 및 작업자편 xx하여 xx
4) 출연자가 xxx 작업 xx 시 스태프 및 작업자 편, 출연자편 xx xx하여 xx
5) 어린이, xx언어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출연자 및 스태프의 xx 어린이출연자 xx편, 수어가 포함된 출연자편, 수어가 포함된 스태프 및 작업자편을 xx하여 xx
6) 수료증 미제출자는 현장에서 준비된 시청각 교육(55분)을 xx로 xx
제7조 (현장 안전교육)
1. 각 파트별 공연장 안xxx담당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출연자의 xx 리허설 전)에 30분 내에 사고예방을 위한 xx과 공연장 대피로 및 응급xx 대처 xx xx을 교육하고 스태프회의, 셋업xx에서 발생한 특이 사항과 위험 요인을 공유하여 xx 참여자에게 xx시킵니다. xx단체 안xxx협력자는 출연자 안전교육 시 xx 특성에 따른 특이사항과 위험요인의 위치를 함께 투어를 통해 한 번 더 xx합니다.
제8조 (현장 안전교육의 xx)
1. 공연장 안xxx담당자는 xx단체 및 작업자에게 무대 안전수칙, 안전모 착용 xx, xxx 사다리 안전 작업 지침xx사항 및 파트별 xx사항(사고사례 포함)을 교육합니다.
2. 공연장 안xxx담당자는 xx단체 및 xxx에게 행동xx과 xx하여 xx의 x x에 해당하는 xx을 교육xxx 합니다.
1) 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
2)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공유
- 아르코xx극장 대극장 : xx데스크 좌측벽면
- 아르코xx극장 소극장 : xx로비 xx 벽면
- 대학로xx극장 대극장 : 로비 xx 벽면
- 대학로xx극장 소극장 : 로비 xx 벽면
3) 비상xx 및 안전사고 xx 별 행동xx 안내
3. 공연장 안xxx담당자는 xx단체 및 xxx에게 공연장 공간 xx과 xx하여 xx의 x x에 해당하는 xx을 교육xxx 합니다.
1) 공간의 구조 안내 및 대피로 공유
2) 아르코·대학로xx극장 투어를 통해 무대 내 위험요인 xx
3) 아르코·대학로xx극장 출입xx 및 해당시점 이슈에 xx 공지(감염병 xx 및 방역xx 등)
제5장 셋업 및 xx
제9조 (작업 시 이행되어야 하는 무대 안전수칙 및 xx)
1. 반입 · 반출
⬤ 무대에서 반입, 반출되는 모든 물품은 사전에 허가받습니다.
2. 무대 작업
⬤ 무대에서 xx하는 모든 작업은 공연장 무대감독 및 파트별 담당감독과 사전 협의하여 xx합니다.
⬤ 무대에서 xx하는 특수효과(화약류, 유류, 가스류, xx 위험물, 물, xx, 흙, 밀가루, 분진 재료 등)는 위원회 "특수효과 안전매뉴얼"에 근거하여 xx받고 xx합니다.
- 분진류(밀가루, xx, 흙 등 분진, 곡물 및 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품목)는 xx 오작동 등을 유발할 수 있어 xx을 제한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연장 안xxx담당자와 사전협의해야 합니다.
- 액체류(물, xx, 페인트 등)의 xx은 xxx계 오작동 또는 주변 xx의 xx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연장 안xxx담당자와 사전협의해야 합니다.
- 화기류(불, 라이터, 버너, 성냥, 화약류 등)의 xx은 공연장 안xxx담당자와 반드시 협의하여 xx xxx 합니다.
⬤ 공연장 직원 외에는 무대시설물 및 각종 xx 장치에 xx 조작을 하지 않습니다.
⬤ xx 중인 오케스트라 xx의 xx 위험구역 내로 출입하지 않습니다.
⬤ xx작업자 및 출연자의 안전을 위하여 통제구역 xx 및 안전표시등을 설치xxx 하며, 스태프 및 출연자 외에는 무대 출입하지 않습니다.
⬤ 공연장 내에서는 작화, 용접, 톱질 등 무대 xx 저해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 전식, xxx품의 배관, 배선 등은 공연장 안xxx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합니다.
⬤ 무대 xx 및 무대 하부의 모든 작업 xx은 안전 점검 후 실시xxx 합니다.
⬤ xxx비작업 시 xx(12:00∼13:00) 및 xx시간(17:00∼18:00 또는 18:00∼19:00)에는 어떠한 작업도 불가하오니 시간을 xxxxx 합니다.
⬤ 무대작업 시 xx(※ 날아오는 혹은 떨어지는 물건에 사람이 부딪히는 xx를 뜻함) 및 xx 위험으로부터 작업자 xx를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xxx사다리(A형)는 안전작업 지침을 xx으로 xx합니다.
-안전모 착용 지침
① 작업 단계별 안전모 착용
구 분 | 공 간 | ||
무대 공간 | 객석 공간 | ||
무대, xx, 음향 셋업 | xx 착용 | 씰링 및 2층 발코니 작업 시 : xx 착용 콘솔부스 내, xx작업 없음 : 미착용 | |
리허설 | 무대세트, xx 및 포커싱 xx | xx 착용 | 미착용 |
테크니컬 및 드레스 리허설 | 미착용 | 미착용 | |
x x | 미착용 | 미착용 | |
xx 종료 후 xx | xx 착용 | 씰링 및 2층 발코니 작업 시 : xx 착용 콘솔부스 내, xx작업 없음 : 미착용 |
② 작업 단계별 안전모 착용은 xx의 예외xx을 적용
- 객석에서의 작업 및 주차장 하역 작업 시 안전모 xx 착용
- xx작업 완료 또는 xx작업이 없을 시 하부작업 때 안전모 미착용(동시작업 불가)
<산업안xxxxx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08조>
-xxx사다리(A형) 안전작업 지침
① 작업 시 반드시 안전모 착용
②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만 사다리 설치
③ 작업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
➃ 사다리의 높이가 1.2m~2m일 xx xxx 발판에서 작업xx, 2m~3.5m일 xx 안전대 착용 및 xxx 발판과 그 하단 디딤대 작업xx, 3.5m 초과일 xx 작업 발판으로 xx xx
<산업안xxxxx에 관한 규칙 제66조2, 제67조/ xx노동부 xxx사다리 안전 지침>
3. 분장실 xx 및 공간 xx
⬤ 사전 협의된 퍼포먼스 외 공연장 및 분장실에서 취사, 취식, 음주, 흡연은 불가합니다.
⬤ xx 종료 후 무대xx은 xxx구하고 xx 중 발생하는 무대 쓰레기는 수거 · 반출합니다.
4. 비상 xx 시
⬤ xx 등 비상시에는 바로 공연장 무대감독에게 이를 알리고 안내방송 및 공연장 직원의 통제에 따라 신속하고 질서 있게 행동합니다.
제6x xxx
제10조 (리허설 시 xx사항)
⬤ xx단체 무대감독은 공연장 무대감독에게 리허설 xx을 공유하고 변동이 있을 xx 공연장 및 xx 단체 xxx들에게 전달합니다.
⬤ 리허설 전 무대 장치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xx합니다.
⬤ 리허설 전 또는 xx 무대, xx 등 xx 및 xx 시 무대감독은 xx단체 xxx들에게 이를 알리고 무대 출입을 통제합니다.
⬤ 리허설 xx 무대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xx 즉시 리허설을 중단하고 스태프 및 출연자의 안전을 먼저 확보합니다.
⬤ 관객참여형 xx의 xx, 모의 관객과 함께 리허설을 xx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접촉xx 사고에 대해 xx하고 xx합니다.
⬤ 공연장 무대감독, xx단체 무대감독은 하우스매니저와 객석 xx 특이사항 · xx사항을 논의하고 공유합니다.
⬤ 리허설 xx촬영, xx촬영 시 무대의 특이사항을 xx촬영, xx촬영팀에게 공유하여 안전하게 리허설 촬영이 xx되도록 합니다.
제7장 xx
제11조 (안전한 xx xx을 위한 xx사항)
1. 무대
⬤ 공연장, xx단체 무대감독은 xx 전 무대를 점검하고 안전을 확인합니다.
⬤ xx단체 무대감독은 xx촬영, 영상촬영을 비롯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공연 준비가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작업을 진행합니다.
⬤ 출연자는 공연 중 다른 출연자나 연출가와 공유하지 않은 대사 혹은 동선으로 연기하지 않습니다.
⬤ 공연단체 무대 스태프는 공연 1시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공연장 담당자와 통신을 유지합니다.
⬤ 비상상황 시 공연단체 무대 스태프와 관객의 피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연장마다 보유하고 있는 피난 안내방송을 관객 착석 완료 후에 필수로 송출합니다.
- 피난 안내 방송 필수 포함 내용
①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ㆍ피난통로ㆍ비상구 등의 위치
②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③ 공연의 특수상황(화염, 연기를 사용한 연출 등)에 대한 사전 안내
➃ 장애인ㆍ노인ㆍ아동의 피난 시 도움 요청 방법
⑤ 그 밖에 피난 및 대처 방법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
* 한국어 및 1개 이상의 외국어 사용
<공연법 제11조의5 및 시행규칙 제6조의3>
- 청각장애인 출연자, 스태프, 관객을 위해 별도의 문자나 수화언어로 표현된 피난 안내 방송을 제작·송출 하거나, 어려울 시 피난 안내 방송에 해당하는 내용의 개별적인 전달 및 사전 안내를 권장합니다.
⬤ 화재 등 비상시에는 바로 공연장 무대감독에게 이를 알리고 안내방송 및 공연장 직원의 통제에 따라 신속 하고 질서 있게 행동합니다.
⬤ 기술적 문제 및 응급상황 등으로 5분 이상 하우스 오픈이 지연될 경우 관객들에게 지연 사유를 정확하게 안내방송으로 공지합니다.
⬤ 기술적(무대, 조명, 음향, 영상 등) 사고 혹은 비상상황(정전, 화재, 지진, 응급상황 등) 발생 시 공연장 무대 감독과 공연단체 무대감독은 신속히 소통하여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공연 및 리허설 중단 여부에 대하 여 판단 및 결정합니다.
⬤ 공연 및 리허설을 재개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공연장 이용자에게 상황을 명확하게 공지합니다.
2. 객석
⬤ 기술적 문제 및 응급상황 등으로 5분 이상 공연 시작이 지연될 경우 관객들에게 지연 사유를 정확하게 안내방송으로 공지합니다.
⬤ 관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심리적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장면, 혹은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장면이 있을 때는 공연이 진행되기 전 관객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 객석과 로비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하우스매니저는 현장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며 무대감독에게 이를 공유합니다.
⬤ 공연 전 객석이나 로비에 시설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하우스매니저에게 즉시 알리며 하우스매니저는 해당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수리 가능여부 파악, 좌석판매 여부 확인 후 좌석 변경 등)를 진행합니다.
⬤ 극장 내 기존 설치된 객석이 아닌 별도 형태의 객석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관객 대피동선을 고려 해야 하며 이에 대해 사전에 극장 무대감독 및 하우스매니저와 협의합니다.
⬤ 「공연법」 제11조의 5에 따라 공연장 객석 내 모든 통로는 비상대피 통로로 방해물 설치가 불가합니 다. 방해물에는 공연용 소품, 조명기, 영상 및 사진 촬영을 위한 카메라 등을 포함합니다.
⬤ 극장 로비나 객석 등의 공간에 기존 설치 물품 외 별도의 운영물품 설치나 위치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객동선 및 로비 안전사고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하우스매니저와 협의합니다.
⬤ 공연단체는 공연 모니터링을 위해 객석 내 착석이 필요할 경우 공연 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 하기 위해 사전에 좌석을 지정하고 해당 좌석의 티켓을 소지한 상태로 착석합니다.
⬤ 대관기간동안 공연장 출입 시에는 스태프임을 나타내는 비표를 착용합니다.
⬤ 공연의 연출을 위해 출연자가 무대 외 공간(객석, 로비 등)에서 연기할 경우, 정확한 장면 구현 및 안전 사고 대비를 위하여 공연단체 무대 스태프가 반드시 동행합니다.
제8장 비상상황 및 안전사고 유형별 행동요령
제12조 (기본행동수칙)
1. 공연장 이용자는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 공연단체 안전관리협력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여야 합니다.
2. 응급상황 발생 시 다수의 인원이 환자에게 관심을 집중할 경우, 환자와 주변인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이 조성 되거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공연장 안전관리 담당자 및 공연단체 안전관리협력자를 제외하고 자리를 피해줍니다.
3. 비상상황·안전사고 발생 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즉시 공연 및 리허설을 중단하고 공연장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합니다.
4. 공연 및 리허설을 즉시 중단하여야 할 상황이 아닐 경우,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과 공연단체의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협력자가 협의하여 공연 및 리허설 지속 여부를 결정한 후 공연장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5.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트라우마 발생 등 심리적 응급상황 발생 시 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 협력자, 환자의 판단 하에 119에 신고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제13조 (비상상황·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1. 정전 발생 시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1) 정전 발생 시 공연장 및 공연단체 무대감독, 하우스매니저는 무전기로 통신하여 정전 상황에 대해 공유합니다.
2) 공연단체 무대감독은 출연진이 당황하지 않고 분장실 또는 복도에서 대기하도록 전달합니다.
3) 1분 안에 비상발전기 미작동 시 무대감독은 공연단체 무대감독, 하우스매니저와 협의하여 침착하고 질서 있게 관객, 출연진 및 스태프를 대피시키고 추후 일정을 논의합니다.
4) 3분 안에 한전 전력 복구 완료 시 무대시스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무대감독과 공연단체 무대감독은 공연 재개 여부를 협의합니다.
5) 3분 안에 한전 전력 복구 불가 시 무대감독은 공연팀 무대감독, 하우스매니저와 협의하여 침착하고 질서 있게 관객, 출연진 및 스태프를 대피시키고 추후 일정을 논의합니다.
6) 최종집결지(마로니에 공원)에서 출연진 및 스태프 명단을 확인합니다.
* 대피 중에 전원이 복구되더라도 우선은 끝까지 대피를 완료합니다.
2. 화재 발생 시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1) 최초 발견자는 즉시 공연장 무대감독에게 화재 발생을 공유하고 초동대처를 합니다. (불길이 확산되기 전 소화기로 진화가 가능한 상태 시)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합니다.
2) 초동대처가 불가능할 경우 최초발견자는 당황하지 말고 “불이야!”를 힘껏 외칩니다.
3) 초동대처가 불가능할 경우 공연장 무대감독은 즉시 주변에 있는 특정인을 지목하여 119 신고를 요청합니다.
* 아르코예술극장 주소 : 서울 종로구 대학로8길 7
* 대학로예술극장 주소 : 서울 종로구 대학로10길 17
<화재 대피 시 유의사항>
- 연기가 가득한 장소를 지날 때에는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이동합니다.
- 전기 화재의 경우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전도체(물, 철판 등) 사용에 유의합니다.
-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문을 이용하거나 외부 도움을 요청합니다.
- 일반용 승강기는 이용을 금지하고 비상계단을 이용합니다.
- 손수건, 옷 등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보호합니다.
- 자세를 낮춥니다. (연기보다 낮은 자세)
- 한 손으로는 벽을 짚습니다.
- 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합니다.
- 집결 장소(마로니에 공원)로 이동하여 공연단체 인원 및 동행을 확인합니다.
-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소방관에게 인원수와 최종적으로 확인된 위치를 설명합니다.
- 건물 출입통제 시 재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이때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3. 지진 발생 시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동안 유의사항>
- LED작업등과 객석등을 켜고, 무대조명을 소등합니다.
-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안전한 곳에 대기하도록 유도합니다.
- 출연진 및 스태프는 분장실로 이동합니다.
- 모든 스태프(팔로우 스팟 룸, 갤러리에 상주하는 스태프 포함)은 본인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곳에서 신체를 보호합니다. (탁자 밑으로 들어가는 등 안전모, 방석, 가방, 손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 창문이나 기구에 가까이 가지 말고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 지진정보를 얻을 수 있는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사전에 설치합니다. (국민안전처 안전디딤돌, 기상청 지진 정보 알리미)
<진동이 멈춘 후 유의사항>
- 진동이 끝나면 관객, 출연자 및 스태프는 집결지(마로니에 공원)으로 이동합니다.
- 대피 중 응급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및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하고, 필요시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대응합니다.
-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 지진 시 대피장소 : 마로니에 공원
* 주변 지진옥외 대피장소 : 낙산공원, 서울사대부설여자중학교
제14조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1.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시 다음 절차에 따라 행동합니다.
1) 반응 확인
①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 현장 상황의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현장 상황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시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반응을 확인합니다. 2) 119 신고
①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시(반응이 없을 경우) 즉시 119에 연락하여 응급의료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이행합니다.
② 응급의료상담원에게 발생 장소와 상황, 환자의 수와 상태, 필요한 도움 등 말합니다.
3) 호흡과 맥박 확인
① 신고자는 119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환자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합니다.
②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심정지 환자의 맥박을 확인하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습니다.
③ 환자가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경우, 심정지 환자로 판단하여 응급의료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4)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및 심폐소생술의 시행
① 신고자가 자동심장충격기(AED)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주변에 심장충격기가 있는 경우, 즉시 사용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② 신고자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심폐소생술 시행에 자신이 없는 경우, 응급의료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5) 가슴 압박
① 가슴의 중앙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한쪽 손꿈치를 대고, 다른 한 손을 그 위에 포개어 깍지를 낍니다.
② 강하게 규칙적으로 빠르게 압박합니다.
③ 성인 심정지의 경우 가슴 압박의 속도는 적어도 분당 100-120회 유지합니다.
➃ 압박 깊이는 약 5-6cm 유지합니다.
⑤ 압박 후 다음 압박을 위한 혈류가 심장으로 충분히 채워지도록 각각의 압박 이후 가슴 이완시킵니다.
⑥ 인공호흡은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실시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기 때문에 일반인 구조자에게는 가슴압박소생술을 권고합니다.
2. 골절 발생 시 다음 절차에 따라 행동합니다.
1) 골절 상황 발생 시 반드시 환부를 고정합니다.
2) 골절 부위를 원상태로 돌리려는 행동은 절대 금지 및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3) 각목 등을 활용하여 골절된 부위 고정 후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4) 골절 부위가 붓거나 열이 날 시 차가운 수건 또는 아이스팩으로 찜질합니다.
5) 골절로 인해 상처 발생 시 감염 예방을 위해 깨끗한 수건, 거즈를 사용해 지혈합니다.
3. 출혈 발생 시 다음 절차에 따라 행동합니다.
1) 출혈 발생 시 깨끗한 거즈나 수건으로 상처를 직접 압박해서 지혈합니다.
2) 상처에 찔렸을 경우 추가 출혈 방지를 위해 찔린 물체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3) 상처를 심장보다 위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4) 수술을 할 경우 전신 마취 시 마취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5) 지혈 중인 거즈나 수건을 제거할 경우 붙어있던 응고된 피가 같이 떼어지기 때문에 덧댄 거즈나 수건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4. 저체온증 발생 시 다음 절차에 따라 행동합니다.
1) 전신 떨림 증상과 함께 호흡 곤란, 의식 저하 현상이 목격되거나 체온 측정 결과 35℃ 이하일 시 저체온증 일 수 있습니다.
2) 저체온증 환자 발생 시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옮깁니다.
3) 저체온증 환자가 젖은 옷을 입었을 경우 마른 옷으로 환복 하게 합니다.
4) 저체온증 환자에게 미지근한 물과 열량이 높은 음식을 소량씩 섭취 유도합니다.
제9장 감염병 대응 행동요령
제15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극장 및 대관단체 이행사항)
1. 정부 방역지침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극장 및 대관단체 이행사항(별지)’을 현행화하여 공연단체와 공유합니다.
2
성희롱·성폭력·위계폭력 예방 및 대처
제10장 용어의 정의
제16조 (용어의 정의)
1.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불쾌감, 분노,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와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 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에는 실질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행동이나 언행뿐만 아니라 미묘한 언행으로 불편함, 스트레스, 불안, 공포 등을 유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용하여 사용합니다.)
2. ‘성폭력’이란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가해행위로서, 성을 매개로 개인에게 위협적이고 적대적이며 굴욕적인 창작 및 실연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3. ‘위계폭력’,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함께 일하는 모든 개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도록 만드는 유무형의 힘으로 계급, 직위, 활동기간, 예술경력 등의 차이
에서 형성한 권력을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내 ‘직장 내 괴롭힘’을 준용하여
사용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어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본적인 표현을 따랐으며 본 규약 내 ‘직장’은 ‘공연의 제작 및 실연을 위해 모인 집단’으로 치환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차별행위’란 성, 인종, 장애, 언어, 종교, 민족, 사회적 출신,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재산 유무 등을 이유로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5. ‘2차 피해’란 사건 발생 이후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 및 악의적인 언행으로 사건 관련 당사자들이 겪는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말하며, 예를 들자면 회유나 협박, 포섭, 편 가르기, 묵인, 무시, 방조 등의 방식으로 사건을 대하는 태도,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제3자에게 이야기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제11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과정
제17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 공연을 제작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정기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에 연 1회 이상 참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예방 교육과 함께 사건 발생 시의 대응방법도 함께 교육받습니다. 교육은 아래에 제시된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 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부록2 「성희롱·성폭력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서로 작성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방을 이해 하는 과정을 가짐으로써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2) 별도 첨부된 「불편한 연극」을 읽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합니다.
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xxx.xxxxxx.xx.xx) 및 젠더온(xxxxxxxx.xxxxxx.xx.xx)내 영상자료를 시청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4)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무료)을 신청하여 수강함으로써 성희롱·성폭력, 위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ㅇ 온라인 신청 : xxx.xxxxx.xx.xx 여성가족부 ‘예방교육 통합관리’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 접수 ㅇ 전화 신청
- (서울) 사단법인 한국상담서비스네트워크 02-3473-5531
- (경기 북부) 에코 젠더 031-952-8052 / (경기 남부) (사)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031-797-7188
제18조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
1. 협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합니다.
1) 불편함을 드러낼 수 없는 분위기와 상황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2) 말하는 태도, 감정상태, 평소 행실과 같이 논란의 본질을 피하는 내용이 아닌 실제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3)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4)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가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언어 사용 또한 성희롱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5)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문제제기(미투 운동 등)를 농담거리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6) 성차별적 농담, 음담패설에 웃지 않고 정색합니다.
7) 외모, 복장, 성별, 나이, 성정체성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평가하지 않습니다.
8) 이성애 중심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성적비하 발언이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게이같다’는 표현을 비정상적인 행동 묘사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등)
9)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10) 특정성별에 대해서 고정적인 역할이나 태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1) 성별에 따라 작업을 할당하지 않습니다.
12) 성희롱과 친밀감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2. 작업 및 근로상황에서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합니다.
1) 공연제작과 관련된 모든 인원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4에 근거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단체 내 성차별·위계폭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내 아래와 같은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① 공연단체는 공연의 제작 과정 및 실연 기간 동안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해결할 의무가 있음
② 성희롱·성폭력 가해행위자는 법적 책임을 지거나 프로젝트에서 하차할 수 있음
③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을 경우, 계약 해지 결정의 권한은 피해자에게 있음
➃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구성원들은 이를 외부에 알리거나 피해자 신상을 공유하는 등의 2차 가해를 해서는 안 됨
⑤ 공연 단체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는 신체 접촉이나 폭력적인 연기를 수행한 자에게 페널티 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음
⑥ 나이, 성별, 인종, 장애, 성적지향, 성 정체성 등에 관한 차별과 괴롭힘을 허용하지 않음
2) 피드백을 빙자한 폭언과 강압적인 행동을 금합니다.
3) 탈의를 하는 행위는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상호 동의를 얻습니다.
4) 신체접촉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 연습 시 출연진 모두에게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5) 자세교정, 연기나 동작 지도 등을 핑계로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금합니다.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안내하고 협의합니다.
6) 예술을 빙자한 노출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7) 작업하는 공간 외 자리에서 작업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8) 동료의 사생활을 아는 것이 작업하는데 필요치 않음을 인식합니다.
9) 어떤 사안에 대해 설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합의되지 않은 것이므로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10) 작품의 성차별적인 부분에 대해 나이, 경력을 떠나 자유롭게 문제제기 및 비평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11)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즉흥적인 신체 접촉이나 폭력과 같은 돌발행위가 무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12) 공연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관객을 대상으로 성희롱이나 비하발언, 혐오표현을 지양하며 관객 또한 제작진이나 출연자에 대한 외모평가나 혐오표현, 성적대상화를 지양합니다.
13) 연습 시 노출장면이 있을 경우 참관하는 구성원의 숫자를 제한하고, 누가 참관할 것인지를 사전에 협의 하고 미리 공지합니다.
제12장 위계폭력,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과정
제19조 (위계폭력,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1. 공연을 제작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정기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연 1회 이상 참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예방교육과 함께 사건 발생 시 대응방법도 함께 교육받습니다. 교육은 아래에 제시된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 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부록3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서로 작성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과정을 가짐으로써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2) 부록4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를 읽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위계폭력이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3) 서울시 평생학습포털(xxx.xxxxx.xx.xx)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모두가 편안함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제20조 (위계폭력, 직장 내 괴롭힘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
1. 공연제작과 실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계폭력,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합니다.
1)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상호존중을 바탕 으로 대화, 협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지위 또는 관계와 같은 우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를 조성하지 않습니다.
3) 서로의 역할 혹은 이름 뒤에 ∼님 또는 정확한 지위를 붙이는 것으로 호칭을 통일합니다.
4) 언어를 사용할 때 모두 같은 높이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5) 소통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아랫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와 같은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6) 성별, 장애유무, 나이 차이와 관계없이 모두 비슷한 정도의 발언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7) 공연 제작과 실연을 위한 지시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일 경우 문제상황이나 요구, 개선점에 대해 정확히 알리기 위해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폭언이나 특정 대상 비하 발언 등 모욕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8)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9) 뒤풀이나 회식 등 업무 외적인 모임에서 원치 않는 장기자랑이나 흡연, 음주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10)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은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11) 업무와 관계없는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 지시를 금합니다.
12) 본인 동의 없이 함부로 조언하지 않고, 대신 조언이 필요한 자가 먼저 다가올 수 있는 작업 분위를 만듭니다.
제13장 성희롱·성폭력·위계폭력 사건발생 시 행동지침
제21조 (사건 발생 시 피해당사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원칙)
1. 공연장 내 성폭력·위계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공연장은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사건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협력해야 합니다.
2. 공연장 구성원 범위가 비교적 제한적이고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실명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특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주변정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3. 피해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며 가해당사자와의 업무 및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당사자의 신변과 업무 환경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4.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성폭력·위계폭력 피해당사자 및 조사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1) 파면, 해고, 그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감등, 승진 제한, 캐스팅 변경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및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심리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방치하는 행위
5) 그밖에 피해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6. 사건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관계자의 신원을 포함한 사건 관련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7. 모든 과정은 피해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 피해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2조 (사건 발생 시 대응지침_주변 구성원)
1.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거나 가십으로 소비하지 않고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결과정을 성실히 돕습니다.
2. 피해, 가해당사자에 대한 사적 판단을 지양하고 최대한 빠르게 객관적인 사건 해결을 위하여 조사와 수사 등의 전문 영역을 전문기관에 맡깁니다.
3. 섣불리 가해당사자나 피해대상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4. 피해당사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당사자에 대한 비난, 신상공유, 폭력적 발언은 자제합니다.
5. 외부 기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더라도 피해당사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정을 돕고 창작 및 실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돕습니다.
6. 가해당사자의 잘못이 확인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가해당사자에게 진정한 사과 의사가 있다면 피해 당사자에게 책임 있게 사과가 이뤄지도록 지원합니다.
7. 전형적인 피해자, 가해자가 없음을 인지하고 고정관념에 따라 가해당사자나 피해당사자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8. 피해당사자의 책임을 절대 묻지 않으며 폭력의 크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제23조 (사건 발생 시 대응지침_피해당사자)
1. 사건인지 시 해당 피해당사자는 당장 고소를 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건 경위를 글로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2. 경찰신고, 내부 해결, 외부 지원, 공론화 등의 해결방식을 충분히 고민한 후 결정합니다. 여러 가지 해결방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일상으로의 안전한 복귀를 위해 심리 상담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외부 지원기관의 도움을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제24조 (사건 발생 시 대응지침_가해당사자)
1. 나의 행동이 의도와 상관없이 성폭력·위계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2. 피해당사자를 비난하지 않고 피해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합니다.
3. 사건발생을 인지하고 가해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피해당사자에게 사과하는 경우, 피해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도록 노력합니다. 피해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일방적인 사과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지만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와 같은 말은 사과가 아니며, 사과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선과 반성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사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제14장 성희롱·성폭력·위계폭력 사건조사와 처리 방안
제25조 (사건조사와 처리 방안의 기본)
1. 공연장, 공연단체는 사건 발생 시 아래와 같은 해결방식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 및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26조 (사건 발생 시 피해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건 해결방식)
1. 피해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건 해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당사자가 원하는 결과에 대해 명확히 파악 후 결정
중재(합의·조정)를 통한 해결 (내부 해결, 공론화)
⇓
피해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해 당사자에게 신고 내용 전달 및 사건 해결을 위한 협조 요청
⇓
외부 지원을 통한 해결 (국가기관, 사법기관, 외부 상담)
법적 해결을 원할 경우
⇓
법적 해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
⇓
⇓
⇓
심리상담 등 진행
외부 기관을 통한 고소, 고발 후 수사 기관에 협조, 공판절차 진행
충분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외부 지원 방안 안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여성민우회 등 외부 기관 연락
경찰서, 해바라기 센터 등 외부 기관 연락
피해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론화 및 가해 당사자가 책임을 다하며 사과할 수 있도록 주변의 중재
2. 피해발생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외부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 - 지원대상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이 완료된 예술인 중 성폭력 피해로 고충을 겪는 예술인 - 지원내용 : 예술인 성폭력피해 상담지원 및 법률지원 (전화, 온라인, 방문) (전화상담 : 02-3668-0266, 02-1670-5678(3번)) (온라인 상담 : xxx.xxxx.xx 내 비공개 게시판, 이메일 withu@kawf.kr 로 상담 신청) (방문상담 : 예약제로 진행, 재단 내 상담실에서 상담.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10-15 소호빌딩 1층) |
ㅇ 해바라기 센터 (통합형) - 지원내용 : 수사, 상담, 의료, 법률지원 - 서울 :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함춘회관 지하 1층 / 02-3672-0365 - 서울 중부 : 서울 중구 을지로 245 / 02-2266-8276 - 서울 북부 :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82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 02-3390-4145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성평등센터 보라 - 지원내용 : 콘텐츠산업계 종사자 성폭력피해 상담지원 및 법률지원 (전화상담 : 1670-5678) (온라인 상담 : xxxx.xxxxx.xx 내 비공개 게시판으로 상담 신청) (방문상담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25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삼분원 1층) |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 지원대상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이 완료된 예술인 중 성폭력 피해로 고충을 겪는 예술인 - 지원내용 : 예술인 성폭력피해 상담지원 및 법률지원(전화, 온라인, 방문) (전화상담 : 02-3668-0200) (온라인 상담 : xxx.xxxx.xx 내 비공개 게시판, 이메일 withu@kawf.kr 로 상담 신청) (방문상담 : 예약제로 진행, 재단 내 상담실에서 상담.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10-15 소호빌딩 1층) |
ㅇ 이 외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가족부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등 연락처 부록2 참조 |
부록 1. 유관기관 연락처
유형 | 기관명 | 신고처 | |
긴급 지원 | 경찰서 | 국번없이 112 | |
국가인권위원회 | 국번없이 1331 | ||
해바라기 센터 | 통합 | 전화번호 02-3672-0365 | |
아동 | 전화번호 02-3274-1375 | ||
여성긴급전화 | 전화번호 1366 | ||
카카오톡 women1366 | |||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_xxx_x000.xx | |||
종합 지원 |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 전화번호 02-735-7544 | |
웹사이트 xxxxx.xx.xx/xxx/xxxxxXxxxxx.xx | |||
한국성폭력상담소 | 전화번호 02-338-5801 | ||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 상담소 | 전화번호 02-2263-6465 |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 전화번호 02-335-1858 | ||
한국여성민우회 | 전화번호 02-706-5050 | ||
장애인 상담 지원 | 서울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 전화번호 02-3675-4465 | |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전화번호 02-02-902-3356 | ||
청소년 상담 전문 지원 | 탁 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 전화번호 02-3141-6191 | |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 전화번호 02-2677-9220 | ||
웹사이트 xxxxxxxxx.xx |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전화번호 02-735-8994 | |
웹사이트 x0x.xxxx.xx.xx | |||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 전화번호 02-815-0382 | ||
부록 2. 「성희롱·성폭력 체크리스트」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_성희롱 판단력 점검
* 출처 : 고용노동부
문항 | 그렇다 | 아니다 | |
1 | 직원들끼리 격려하거나 친밀감의 표시로 포옹하기, 어깨 토닥이기, 팔짱 끼기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 | |
2 | 외모에 대한 칭찬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 | |
3 | 회식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성적 농담을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 | |
4 | 단 한 번의 성희롱은 실수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다. | ○ | |
5 | 성적 농담에 나만 불쾌할 뿐이고 다른 동료들은 모두 즐거워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다. | ○ | |
6 | 동성 간의 음담패설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 | |
7 | 연예인이나 고객 등에 대한 성적 농담, 외모와 관련된 성적비유(평가)를 동료에게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다. | ○ | |
8 | 상대방이 원치 않는 구애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 | |
9 | 회사 내 개인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선정적인 연예인 사진 등을 사용하는 것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 | |
10 | 직급이 낮은 사람이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성적 언동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 | |
11 | 가해자의 성적 언동이 의도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다. | ○ | |
12 | 성적 소문을 동료들에게 전달한 것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 | |
13 | 성적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다. | ○ | |
14 |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도 회사 내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 ○ | |
15 | 상사가 반말로 업무를 지시하여 불쾌하게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 | |
16 | 회식이나 회의 등에서 잘 어울려 보이는 남녀직원에게 사귀어보라고 말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 | |
17 | 욕설이 특정성을 비하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 | |
18 |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 | |
19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뿐만 아니라 사업주 스스로도 참여 할 의무가 있다. | ○ | |
20 | 직장 내 성폭력은 형법 상 처벌될 수 있기에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다. | ○ |
✓ (정답 18개 이상) 귀하는 성희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 (정답 15 ∼ 17 개) 귀하는 성희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편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합니다.
✓ (정답 14개 이하) 귀하는 성희롱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올바른 판단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부록 3. 「직장 내 괴롭힘 체크리스트」
*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 그렇다 | 아니다 | |
1 | 나의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 ||
2 |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했다. | ||
3 | 나에게 다른 동료보다 힘들고 과도한 업무를 주었다. | ||
4 | 누군가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었다. | ||
5 |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았다. | ||
6 | 나에게 업무 관련 중요 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나를 의사결정에서 제외했다. | ||
7 | 나의 업무 능력이나 성과와 관련해 조롱하고 폭언했다. | ||
8 | 나의 성과를 가로채거나, 성과 달성을 방해했다. | ||
9 | 나에게 휴가나 병가를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었다. | ||
10 |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했다. | ||
11 | 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나에게 주의 사항이나 안전 장비를 전달해주지 않았다. | ||
12 | 누군가 내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렸다. | ||
13 | 나에게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했다. (예 물건 던지기, 주먹질 등) | ||
14 |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을 나에게 했다. | ||
15 |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 한다고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 ||
16 | (남성/여성)답게 옷차림을 하지 못한다는 등 외모와 관련된 지적이나 농담에 기분이 나쁜 적이 있다. | ||
17 | 육아나 출산 등과 관련해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 육아휴직을 꼭 해야겠냐 등의 무시하거나 비난, 심리적 부담감을 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 ||
18 | 이성 친구가 있는지, 또는 이러니까 이성 친구가 없지 등과 같이 연애, 결혼과 관련해서 무 시하는 말을 듣고 기분 나쁜 적이 있다. | ||
19 | 여성만 응답, 손님 응대, 탕비실 정리, 청소 등 여자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 더 잘한다며 여성 직원에게만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 ||
20 | 직장에서 호칭을 제대로 부르지 않아서 기분이 나쁜 적이 있다. | ||
21 |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따돌림당하거나 은밀하게 무시당하는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 | ||
22 | 상대 성별인 부하가 상사인 나를 무시하는 언행을 한 적이 있다. | ||
23 | 나에게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했다. | ||
24 | 나를 의심하거나 누명을 씌웠다. | ||
25 | 누군가 내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망가뜨렸다. | ||
26 | 누군가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 | ||
27 |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을 강요했다. | ||
28 | 내 의사와 관계없이 회식 참여를 강요했다. | ||
29 | 나를 업무 외의 대화나 친목 모임에서 제외했다. |
부록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
* 출처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례(인정 사례) |
1.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한 사건.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경위서, 사유서를 쓰게 한 행위 - 회사 대표가 냉면 사발에 술을 섞어서 마시도록 하는 등 직원들에게 폭음을 강요함. 이는 성별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임. 직원들의 개인 사정은 상관없고 무조건으로 오라고 하면 가야하고, 거절하면 회사 생활을 힘들게 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지 보복하여 어쩔 수 없이 불려 나갈 수밖에 없음. 실례로 중국집 회식에서 여직원들에게 짜장면을 먹고 난 그릇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도록 강요한 적도 있음 - 회사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 이를 위해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까지 연습을 지시하고, 복면가왕과 같은 장기자랑을 준비하라며 가면이나 복장까지도 개인적으로 준비하도록 함. 이를 입고 이사장, 국장, 직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함 |
2.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고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소주병을 거꾸로 쥐어 잡고 피해자를 가격하려고 위협하고, 고객들 앞에서도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는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함. 또한 부장님과 다른 직장동료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 에서 피해자에게 종이를 던지며 모욕을 주는 행위를 가하기도 하고, 차렷 자세로 인사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함 - 학교 교감이 교사들에게 결재요청을 받자 책상을 내리치고 고함을 지르며, ‘야’, ‘너’ 등의 호칭을 사용하 거나, 결재서류를 고의적으로 반려하고 지연시켜 업무를 방해하고, 해고 등을 언급하며 불이익으로 위협 하는 등 폭언을 가함. 컨설팅을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말하는 교사의 팔을 잡아끌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협을 함 |
3.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재계약 결정권을 갖고 있는 지역본부 매니저는 기분에 따라 “능력 안 되면 몸빵이라도 해야지 씨○~~", "씨○, 대가리 안 쓰냐? 내가 입에 걸레를 물어야 돌아가냐?", ”미친○ 너네들 어차피 갈 데 없잖아"라는 등의 잦은 폭언과 협박을 함 - 지점장은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엄청 이쁘고 날씬했었는데 내가 결혼만 안 했으면 너 어떻게 해보고 싶었는데”, “연애하자” 등의 발언을 하고, 어린 여직원에게도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성희롱과 추행을 일삼음. 피해자는 지사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묵살됐고, 본사에 문제를 제 기하자 지점장은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등 피해자는 신고를 이유로 2차 피해를 당함 |
4.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업무를 강요하거나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본래 업무에 더하여 대표의 개인적인 일까지 보며 운전기사, 수행비서 역할까지 하였고, 눈이 많이 온 날 맨손으로 대표의 부인 자동차 눈 제거 작업까지 시킴. 직원을 동원해 대표 개인 밭의 옥수수 수확과 판매 까지 시키지만, 회사 분위기가 워낙 보수적인 곳이라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는 분위기임 - 상사가 퇴근 이후 주말, 저녁 시간에 술에 취해서 팀 모바일 메신저 단체채팅방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고 대답 안 하면 대답 왜 안 하냐고 답을 요구하여 팀원들이 힘들어함. 상사 본인 의지대로 안 되면 직원들 에게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는 등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함 |
5.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 혹은 소문을 퍼뜨림 -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소개팅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사가 “거래처 사장과 놀아난 여직원”이라며 회사 내에서 말하고, “거래처에 회사 기밀을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널 데리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며 애인과 헤어질 것을 요구함. 또한 인맥을 이용해서 애인을 해고당하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도 하고, 직원들에게 실제 있지도 않은 얘기를 퍼뜨림으로써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함 |
※ 자세하고 추가적인 사례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부록 5. 참고자료
1. 공연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자치규약
- 국민재난안전포털(2020) xxx.xxxxxxxxx.xx.xx
- 국가건강정보포털(2020) xxxxxx.xxxx.xx.xx
- 공연장 안전매뉴얼 핸드북(2015)_한국산업기술시험원 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 바로가기
- 한국기술산업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_KTL xxx.xxxxxxxxxxx.xx.xx
- 공연단체를 위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이용안내서(2021) 바로가기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공연장 운영규정 및 공연 운영지침 바로가기
2. 성희롱·성폭력·위계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자치규약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2020)_여성가족부 바로가기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집(2019)_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바로가기
- 성폭력 예방교육 표준강의안(2021)_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바로가기
- 이제는 알아야 할 직장 내 성희롱 사례20(2018)_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바로가기
- 제4회 올해의 강의 ‘비폭력과 공감의 길을 찾아서 스토리북’(2017)_여성가족부 등 바로가기
- 폭력예방교육 토론사례집(2017)_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바로가기
- 대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2016)_서울시 바로가기
- 한국공연예술자치규약(KTS)(2020)_KTS 워킹그룹 바로가기
- 극단 신세계의 건강한 작업 환경을 위한 지침(안)(2019)_극단 신세계 바로가기
- 불편한 연극 : 연극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불편한 장면들(2018)_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바로가기
- 평등한 연극 제작 문화를 향한 질문/제안/다짐/규칙(2018)_페미씨어터, 페미니시트 연극인 연대 바로가기
- 평등한 공연 제작을 위한 작업 수칙(2018)_<우리가 고아였을 때> 제작팀 바로가기
- 작업에 앞서, 권리장전(2018)_극단 Y 바로가기
- 성 평등 및 바람직한 연극문화를 위한 프로덕션 생활수칙(2017)_극단 문 바로가기
나가며
□ 본 자치규약의 적용 기간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과 공연단체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공연장 이용 종료 시까지로 하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 종결 시까지로 정합니다.
□ 본 자치규약의 적용 범위는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과 계약을 체결한 공연단체가 구성원과의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로 명시한 곳을 포함하여 예술극장에서 공연하거나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모든 창작자와 극장 직원 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본 자치규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시 민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그 관할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소재지(종로구)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공연단체는 본 내용을 참조 및 활용하여 단체 실정에 맞는 자체 자치규약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