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외화xx매매xx계좌설xxx
xx : 2009.02.04
개정 : 2010.07.05, 2011.06.14, 2012.02.15, 2012.12.21
제 1 조(xx의 적용) ① 이 xx은 외화xx매매거래자(이하“고객”이라 한다)와 미래에셋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하는 xx 적용한다.
1.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xx의 xx을 받아 해외xx시장에서 xx의 중개.xx 또는 xx를 하거나 고객이 외국에서 xx로 발행되는 외화xx을 청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xx(이하 “해외시xxx”라 한다)
2. 회사의 역외집합투자xx가 발행한 xx 이외의 외화xx을 회사와 고객이 국내에서 xxxx하거나 매매의 xx.중개에 의한 xx(이하 “국내장외xx”라 한다)
② 회사는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 지, 온라인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 2 조(매매xx의 xx 및 집행 등) ① 고객과 회사간의 외화증xxx에 관하여는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결제, xx의 xx 및 매매xx에 따른 대금(xx 또는 외화)의 xx 등 모든 사항을 외화xx매매xx계좌 에 의해 처리한다.
② 회사는 매매xx을 집행할 해외시장제도, 법령, xx의 위험 및 주의사항 등 매매xx와 xx하여 고객이 알아🅓 할 사항을 매매xx xx시에 xxx고, 고객은 회사의 매매집행에 협조한다.
③ 해외시xxx는 회사가 지체 없이 처리하여도 시차 등의 xx로 xxx시와 매매체결일시 간에 차이가 있 x x 있다.
④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xx를 xx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보,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⑤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xx의 xx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1. 외화xx이 투자의 xx이 될 수 없는 xx
2. 미수금이 발생한 xx
3. 고객의 과거 xx내역, xx 외화xx의 xx 및 xxxx에 비추어 매매xx결제의 불이행이 xxx xx되는 xx
4.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의 xx에 지장이 있거나 해외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x x되는 xx
5. 외국금융투자회사 또는 외국금융xx으로부터 xx을 거부받은 xx
⑥ 회사는 제 5 x x 2 호 및 제 3 호의 xx 결제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자산의 xx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제 3 조(결제일) ① 해외시xxx의 국내에서의 결제일은 매매xxx의 다음 영업일(이하“xx일”이라 한 다)로부터 xx하여 해당 xx이 xx된 해외xx시장의 결제기간 또는 회사와 외국금융투자회사가 별도로 xx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xx일 이후 동 결제기간 경과 전에 국내와 시간대가 동일한 해외xx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xx에는 해외xx시장에서의 결제일을 국내에서의 결제일로 할 수 있 다. 다만, 외국과의 시차, 송금 및 xx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xx의 xx는 xxxx 입고 전에 xx대금이 출금되고, 매도의 xx는 매xxx xx 후에 매도대금이 입금될 수 있다.
② 국내장외xx의 결제일은 매매xxx로 한다.
제 4 조(결제불이행시의 처리) ① 고객이 결제xx 내에 xx대금 또는 매xxx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xx의 xx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xx xx의 xx으로 결제xx 하고, 부족액이 있는 xx에는 해당 xxxx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xx한 현금 및 증xx 순 으로 필요한 xx을 처분하여 xxx당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xx을 처분하는 xx 매도호가는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한다. 다만, 해당 xx이 호가중개시스템(xx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xx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 한 전산매매시스템을 말한다) 의 xx대상인 xx에는 호가중개 개시 후 30 분 이내의 호가 (xx xx가격의 100 분의 70 이상의 가격)로 하거나 외화xx인 xx에는 해당 해외xx시장의 가격xx방법에 따라 호가금액 을 xx할 수 있다.
③ 고객이 xx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금을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 에서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그 xxxx 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 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④ 제 3 항의 연체료율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 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 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매매xxxx의 통지) ① 회사는 매매를 체결하거나 매매xx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매매xxxx을, xx이 이루어진 xx에는 xx내역을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1. 매매의 xx, xxㆍ품목, xx, 가격, 수수료 등 모든 xx, 그 밖의 xxxx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고객이 통지를 받 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 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xx.유지 하여🅓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xx내역, 월말잔액.잔량xx 등 (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 일까지,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 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 일까지 제 1 xx 2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통지 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이 3 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xx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독xx이 정하는 금 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
.잔량xx을 비치한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xx하는 xx
제 6 조(xx 및 송금 등) 회사는 해외시xxx에 의한 외화xx의 매매xx 또는 권리행사 등에 필요한 대금 의 xx, 외화의 송금 및 xx을 위하여 다음 x x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는 계좌를 개xx 후 xx 매매xx xx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xx에 고객xx(회사xx x x)의 외화예xxx을 개설하여🅓 하며, 이 xx에 고객은 회사의 xx에 따라 외화예xxx 개설에 필요 한 서류를 xx하여🅓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금융투자업xx 제 5-36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회사xx의 외화예xxx을 통하여 xx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외화xx의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xx와 외화간 또는 외화와 외화간의 모든 xx 및 외화송금을 회 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xx할 수 있으며, 회사는 xx일을 외화증xxx의 xx에는 고객이 매매x xx기 전에 지정한 날(매매xxx 또는 매매xxx 이전 영업일에 한함) 로 하고, 기타의 xx에는 고객 과 협의하여 적당한 xx로 할 수 있다.
3. 해외시xxx에서 외화xx 매매 및 권리행사와 xx하여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xx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xxxx에 개설된 한국예탁결제원 xx의 외화예xxx을 통하여🅓 한다. 다 만, 고객이 외국에서 xx로 발행되는 외화xx을 청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가 외국의 납입xx 등에
자기xx로 직접 송금할 수 있다.
4. 외화xx의 매도 및 권리행사에 의한 배당금.원리금.수익금 기타 외화xx매매.취득과 xx하여 외화를 xx하는 xx에는 고객 또는 회사xx 외화예xxx에 입금.예치하거나 또는 예탁원이 외국xxxx에 개 설한 외화예xxx에 예치할 수 있다.
5. 회사는 회사xx의 외화예xxx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xxx x 고객의 xx에 의해 고객xx(회사 xx xx)의 외화xx계xxx 거주자xx으로 이체할 수 있다.
6. xx에 따른 환율x x 2 호의 xx일에 외화예xxx이 개설된 외국환xx이 고시한 대고객 xxx매매 현물환율을 xx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xx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 을 적용한다. 다만, 예탁원이 외국xxxx에 개설한 외화예xxx에서의 외화와 외화간의 xx은 해당 외 국xxxx이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7. 제 4 호에 의하여 외화예xxx에 예치된 외화는 회사가 해외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또는 권리행사 등에 적절하다고 xx하는 xx에 예탁원이 xx한 외국xxxx으로 송금할 수 있다.
제 7 조(외화xx의 xx 등) ① 회사는 외화xx의 xx을 위하여 다음 x x와 같이 처리한다.
1.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외국xxxx 중에 한국예탁결제원이 xx한 외국xxxx을 통하여 예탁·xx 한다.
2. 외국의 법령xx xx 등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xxxx을 xx할 수 없을 xx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외국xxxx 중에 회사가 xx한 외국xxxx을 통하여 예탁.xx한다.
② 고객x x 1 항에 따라 예탁·xx된 외화xx에 대해서는 반환 또는 외국xxxx의 xxxx를 하지 않 는다.
제 8 조(권리행사) 회사는 외화xx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다음 x x와 같이 처리한다.
1. 외국xxxx에 xx된 외화xx의 배당금, xx 및 수익금 등의 과실 및 상환금은 회사가 xx을 xx 하여 고객 또는 회사xx의 외화예xxx에 예치하거나, 예탁원이 외국xxxx에 개설한 외화예xxx에 예치할 수 있다.
2. xx총회, 사xxx집회, 수익자총회 등에서의 의결권행사, 신xxx권행사, xxxx참여 등의 권리행 사에 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 신xxx권 등 해당 해외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한 권리에 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라 매도하며 매도대금 x x 1 호와 같이 처리한다.
4. 유·xx교부, xx배당, xx분할 또는 xx병합 등에 의하여 xx된 1 주미만의 xx은 매도하고, 해 당 해외시장에서의 매매단위 미만의 xx은 고객의 지시에 따라 매도하여 그 매도대xx 제 1 호와 같이 처 리한다.
5. 권리행사로 발생한 각종 세금, 기타 부과금 등에 대하여 회사가 고객계좌 내 현금에서 xx 징수한다. 다만, 잔액이 부족한 xx에 고객에게 14 일이내에 납부할 것을 xx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그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 4 조를 xx하여 처리한다.
제 9 조(제통지) 회사가 외화xx의 권리행사와 xx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 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고객이 통 지를 원하지 않는 xx에는 영업점에 이를 비치하여 고객 xx시 즉시 통지한다.
1. 유.xxxx, xx분할, 합병 등 xx 또는 수익자의 지위에 중대한 xx을 미치는 사실
2. 배당금, xx, 수익금 및 상환금 등의 지급
3. 기타 중요한 xx총회 xx에 관한 사항
제 10 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에 상당 하는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xx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지급xx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그 xxxx 을 xxx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③ 제 2 항의 지급xx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 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지급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 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 조(수수료) ① 해외시xxx를 하는 고객은 외화증xxx와 xx하여 해외시장에서의 매매수수료, xx 거래세, 기타 부과금 및 <별첨>에서 정하는 xx의 중개 등의 수수료를 xx의 xx에는 매매체결일에, 매도 등에 의한 외화xx의 xx에는 고객 또는 회사 xx의 외화예xxx 입금일까지 회사에 납부하며, 국내장외 xx를 하는 고객은 국내장외xx에 따른 수수료를 매매체결일에 회사에 납부한다.
② 회사는 외화xx매매와 xx하여 제 1 항의 수수료외에 xx이 발생하는 xx 해당 고객으로부터 실제xx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 12 조(고객 신고사항) ① 고객은 회사 소xxx에 의해 xx, 주소, 인감 또는 xx 등을 회사에 신고한 다.
② 고객x x 1 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xx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xx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한다.
제 13 조(xxxx 및 계약xx) ① 회사는 이 xx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 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x을 xx되는 xx의 시 xx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 는 xx의 시행일 20 xx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 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
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지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되는 xx 이 계약은 xx된다.
1.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해약xx을 한 때
2. 고객이 본 xx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14 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x x조치를 xx하였으나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다만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xx조치를 xx하지 아니할 수 있 다.
3. 회사가 외국의 xx지변.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해 해외시장 xx를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계약의 xx를 통고한 때
제 14 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xx 및 예탁.xx의 xx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
제 15 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고객 또는 예탁원이 개설한 외 화예xxx에 예치된 xxx산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 xx 이하이고 xx 6 개월간 고객의 매매xx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좌의 외화xx 및 예수금의 잔량.잔액이 "영”이 된 날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xx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xx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 16 조(투자유의사항 등) 외화xx투자는 투자xx이 xx하고 환위험 xx 등 제반 위험요인이 국내xx 투자시보다 많이 수반되므로, 외화xx매매xx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 x x에 유의하여🅓 한 다.
1. 외화xx은 국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 의한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x x xx취득이 제한적이고 입수가 용이하지 않아 다음 각목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가. 투자가능 외화xx 종류가 국내보다 다양하고 해당 국가의 매매xx차이로 인하여 개별xx에 xx 된 투자xx의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
나. 시차 및 xxx달통xxx로 해당 국가의 xx 시장변화와 투자xx의 xx에 xx을 주는 투자xx 의 취득이 xx되어 적기의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다. 외화xx의 가치를 평가하는 xxxxxx(xx처리방법, xx평가의 xx)의 xx이 국내xx과 다
를 수 있다.
2. 외화xx투자는 해당 xx의 가격하락에 따른 매매xx 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의 가치하락에 의한 환차손을 볼 수 있다.
제 17 조(양도 또는 질xxx) 고객은 회사의 xx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xxx할 수 있다.
제 18 조(xx법령 등의 xx) 고객은 외화xx매매xx와 xx하여 국내의 xx법령, 위원회 및 예탁원이 제 xx xx xx을 xx하고, 매매xx의 발행 및 유통에 xx 해당국의 법령 또는 xxxx 등의 xx와 x x하여 회사로부터 협xxx이 있을 xx에는 그에 따른다.
제 19 조(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 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 20 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 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0년 7월 5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1년 6월14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2년 2월15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2년12월21일부터 xx합니다.
<별첨>
1.제 4 조 3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요율은 다음과 같다.
- 미수금의 연체 이자율x x 12.0%
2.제 10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 요율은 당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 고객센터 > 초보자가이드 > 수수료안내 > xxx x 및 이자율 에 게시
3. 제 11 조 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xx의 중개 등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수수료는 당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 고객센터 > 초보자가이드 > 수수료안내 > xx수 수료에 게시
4.기타 특약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