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유통업체 종합보험 보통xx
제1장 재물손해 보장조항
제1조(xx하는 손해) ① xx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xx의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1. xx(벼락을 포함합니다.
2. 파열 또는 폭발
이하 같습니다)
3. 위
1.의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xx진압xx에서 발생하는 손해)
또는 피난 손해(피난
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xx 및 이에 따른 소방 또는 피난손해를 포함합니다)
4. 소요 또는 xx쟁의에 따른 폭력행위나 파괴행위
② 회사는 위 ①의 손해 외에 xx의 xx손해를 추가로 xx하여 드립니다.
1. 잔존물 처리xx
위 ①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보험목적에 xx 잔존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xx
(해체xx, xx․청소xx 및 반출xx)
2. 부대xx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여 그 보험목적을 xx하는데 사전에 회사의 xx을 얻어 xx한 다음 xx에 열거하는 필요하고도 유익한 xx
가. xxx인 조사xx(다만,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친족(민법 제777조)
또는 그 xx
xxx 사용인에 관련된 인건비는 제외합니다) 나.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xx
다. 손해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을 신속히 xx하기 위한 잔업xx, 무에 xx 추가 임금
야근 또는 휴일 x
x2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건물 : 점포 및 점포내 부속창고 건물을 포함
② 상품 및 제품 :
보험xx에 기재된 점포 및 점포내 부속창고(이하
「점포」라 합니다)에
xx중인 것
③ 설비(전기,가스,
냉․난방설비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포함합니다)
장치,
xx,
집기, 비품
및 점포에 설치되어있는 xx 등의 종물.
다만,
xxx는 제외됩니다.
④ 피보험자 xx의 간판, 네온싸인 및 이와 비슷한 것
제3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xx의 손해의 대해서는 보험금(잔존물 처리xx 및
xx부대xx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xx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
x) 또는 이들의 법xxx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의 가족, 긴 손해
친족,
피xxx 또는 당직자가 고의로 일으킨 행위 또는 xx하여 생
3. xx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험의 목적의 xxxx 또는 고유의 성질에 의한
마모,
녹, 곰팡이,
xx,
변질,
변색,
침식 기타 이와 비슷한 사유나 쥐나 벌레가 쓸거
나 먹어서 생긴 손해
4. xx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험의 목적x x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xx하여 보험의 목적을 xx하는 자가 상
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생긴 사고에 의한 손해는 xx하여 드립 니다.
5. xx,
분화,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로 생긴 손해
6. 핵연료물질(xx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
여 xx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폭발성 또는 그밖에 유해
7. xx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 그러나 이 xx에서 보장하는 사고에 따른 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행사되었을 xx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8. xx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가 파손, 긴 손해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물에 생
9.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안에 있는 상품,
원료,
영업용 집기 등을 보험의 목적
으로 한 때에는 고객 등에 의한 좀도둑 손해
10.
망실,
분실 또는 도난손해
11. 재고 조사시 발견된 손해
12.
xx나 xx,
xxxx,
xxxx,
수도관,
xx,
유압기,
수압기 등의 물리적 폭발,
파열xx xx의 xx부분 또는 xx 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지므로 인해 생긴 손해
13.
발전기,
xx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xxx,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xxx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xx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xx 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제4조(손해액의 조사결정) ① 가액에 따라 xx합니다.
회사가 xx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
②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이
1조 또는
1쌍으로 이루어진 xx 그 일
부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그 손해가 보험목적 전체의 가치에 미치는 xx을 고려하여 손해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로 처리됩니다.
이 xx 그 부분의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xx에만 전부손해
제5조(지급 보험금의 xx) ①
제1조의
①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xx
1.에 따라 xx합니다.
다만,
재고자산(xxx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부산물,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xx합니다)에 대하여는 xx 2.에 따라 xx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이 재고자산이 아닌 xx
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액 전액
80%해당액과 같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
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보다 많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
해액 전액. 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80%해당액보다 적을 때 :
xx의 금액을 보험 가입금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2. 보험의 목적이 재고자산인 xx
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을 때 : 손해액 전액
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② 회사가 제1조
①의 2.의 잔존물 처리xx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xx 제1조
①의 손해에
xx 지급보험금의 다.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하여 발생된 잔존물 처리xx으로 합니
③ 회사가 제1조
②의 2.의 xx부대xx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xx 제1조
①의 손해에 x
x 지급보험xx 용으로 합니다.
10%에 해당액과
200xx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하여 발생된 xx부대 비
⑤ 회사가 위 ②, ③의 xx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는 잔존물 처리xx 및 xx부대xx은
①에 의해서 산출된 지급보험금과의 합계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xx에도 지급합니다.
⑤ xx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xx에는 전체보험가액에 x
x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5조 라 지급보험금을 xx합니다.
①및 제6조
①의 xx에 따
제6조(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xx의 지급보험금의 xx)
① 제1조
①의 손해에 관하여 xx
한 보험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xxx약(각종 공 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 액보다 많을 xx에는 xx에 따라 지급 보험금을 xx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을 같이 하는 xx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과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을 xx하는 xx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보험금의 합계액
② 제1조 ②의 1. 및 2.의 xx손해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xx에도 각각 위 ①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보험금을 xx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전항과 xx합니다.
제7조(현물 xx)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xx, 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공 또는 현물의 xx으로
제8조(보험목적에 xx 조사)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점포 혹 은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9조(잔존보험가입금액) ① 회사가 손해를 보장한 xx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지급보험금
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xx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둘 xxx xx에도 각각 위 ①의 xx을 적용합니다.
- 용어풀이
1) 도난
xxx라 함은 완력xx 기타 물리력을 xx하여 보험의 목적을 훔치거나 강탈하거나
무단으로 장소를 이동시켜 피보험자가 xx,
xx,
xx할 수 없는 xx로 만드는 것
을 말합니다.
2) 망실, 분실
망실이라 함은 xx하는 자 또는 xx하는 자가 보험의 목적을 xx 또는 xx하던 장소 및 시간에 xx xx을 되살리지 못하여 보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
며, 분실이라 함은 xx하는 자 또는 xx하는 자가 xx․xx에 xx적인 주의를 태
xx 하여 보험의 목적을 잃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2장 xx위험 보장조항
제1조(xx하는 손해) ① xx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을 xx(xx와 xx을 포함합니다)에서 xx하는 xx xx의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1. xx xx의 탈선,
전복,
xx,
xx,
폭발 또는 xx
2. 하역 또는 이적 중의 사고
3. 도난불착 손해
② 회사는 위 ①의 손해외에 xx의 xx손해를 추가로 xx하여 드립니다.
1. 잔존물 처리xx
위 ①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보험목적에 xx 잔존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xx
(해체xx, xx․청소xx)
2. xxx사xx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여 사전에 회사의 xx을 얻어 xx한 다음 xx에 열거하 는 필요하고도 유익한 xx
가. xxx인 조사xx(다만,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친족(민법 제777조)
또는 그 xx
xxx 사용인에 관련된 인건비는 제외합니다) 나.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xx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발송지와 점포사이를 xx중인 상 품 및 제품으로 점포사이에 xx중인 것을 포함합니다.
제3조(회사의 보장의 xx 및 xx) ① 회사의 보장은 운xxx xx할 목적으로 보험의 목
적을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xx한 발송지의 xx장소(이하 창고를 포함합니다)에서 반 출(적재위험을 포함합니다)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② 회사의 보장은 xx의 xx에 끝납니다.
1.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도착지의 xx장소에 보험의 목적이 반입(하역위험 을 포함합니다) 되었을 때 또는
2. 보험의 목적이 위 1.의 xx장소에 반입되기 전이라도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xx
된 도착지의 xx장소에 도착한 후 24시간이 경과된 때
제4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xx의 손해의 대해서는 보험금(잔존물 처리xx 및
xxx사xx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xx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이
들의 사용인으로서 xx에 종사하는 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기 화물을 자기 xx의 차량으로 xx하는 도중에 생긴 손해
3.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xx,
xx,
xx,
글․xx류,
골동품,
도자기
와 그 제품
4. 보험의 목적인 화물x x,
xx적인 xx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蒸),
곰팡이,
부패,
변색,
녹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생긴 손해
5. xx, 분화 또는 이와 비슷한 사고로 생긴 손해
6.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로 생긴 손해
7. 핵연료물질(xx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
여 xx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폭발성 또는 그밖에 유해
8. xx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 그러나 이 xx에서 보장하는 사고에 따른 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행사되었을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9. 운xxx으로 생긴 가치하락, 시xxx 등 모든 간접손해
10.
11.
포장의 불완전으로 인한 손해
보험의 목적이 야적되거나 덮개없는 차,
완전히 덮혀지지 않는 운xxx에 적재된 경
우의 손해.
그러나 덮개있는 차,
완전히 덮혀진 운xxx에 적재 했더라도 발생되었을
12.
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보장차량의 xx이 수반되지 아니한 xx 화물간의 xx,
접촉으로 생긴 손해
13.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
14.
냉동 냉장고 및 냉동냉장 xx장치(냉동냉장 xx,
휀<Fan>,
기타의 부속xx 및 이
들을 작동시키는 동력xx를 포함합니다)의 파xxx 고장으로 인한 손해
제5조(손해액의 조사결정) ① 가액에 따라 xx합니다.
회사가 xx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
②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이
1조 또는
1쌍으로 이루어진 xx 그 일
부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그 손해가 보험목적 전체의 가치에 미치는 xx을 고려하여 손해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로 처리됩니다.
이 xx 그 부분의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xx에만 전부손해
제6조(지급 보험금의 xx) 라 xx합니다.
① 제1조
①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xx에 따
1.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같을 때 : 손해액 전액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3.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 xx의 금액을 보험금액 한도내 지급합니다.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② 회사가 제1조
② 1.의 잔존물 처리xx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xx 제1조
①의 손해에
xx 지급보험금의 다.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발생된 잔존물 처리xx으로 합니
③ 회사가 제1조 ② 2.의 xxx사xx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발생된 xxx사 xx 전
액으로 합니다.
④ 회사가 위 ② , ③ 의 xx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는 잔존물 처리xx 및 xxx사xx은
①에 의해서 산출된 지급보험금과의 합계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xx에도 지급합니다.
⑤ xx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xx에는 전체보험가액에 x
x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6조 ① 따라 지급보험금을 xx합니다.
및 제7조
①의 xx에
제7조(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xx의 지급보험금의 xx)
① 제1조
①의 손해에 관하여 xx
한 보험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xxx약(각종 공 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 액보다 많을 xx에는 xx에 따라 지급 보험금을 xx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을 같이 하는 xx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과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을 xx하는 xx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보험금의 합계액
② 제1조 ②
1. 및
2.의 xx손해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xx에도 각각 위
①과 같
은 방법으로 지급보험금을 xx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전항과 xx합니다.
제8조(현물 xx)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xx, 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공 또는 현물의 xx으로
제9조(보험목적에 xx 조사)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xx적재 xx 및 xx xx들
제10조(도난품 발견후의 처분) ① 합니다.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이 발견된 때에는 xx에 따라 처리
1. 회사가 손해를 xx하기 전에 보험의 목적이 발견, xx된 때에는 그 xx물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보험의 목적에 훼손,
망가짐 또는 파
손이 생긴 때에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2. 회사가 손해를 xx한 후에 보험의 목적이 발견,
xx된 때에는 그 소유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xx 회사는 이를 타당한 값으로 xx하고 그 대금이 보
험의 목적에 대하여 xx한 금액과 xx 또는 xx에 소요된 필요 xx을 합한 금액
을 넘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피보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xxx상후
1년이내
에 보험의 목적이 발견,
xx 된 xx에는
1개월 이내에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x
x xx금액을 회사에 돌려주고 그 물건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② 위 ①의 단서의 xx에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훔침, 억지로 빼앗음 이외의 xx으로 생
긴 손해 및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의 xx에 쓰인 필요xx(이하「필요비 용」이라 합니다)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xx 비율에 따라 제6 조 및 제7조의 지급보험금 xx방법에 준하여 이를 xx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6조의 지급보험금에 위 ②의 필요xx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
더라도 이를 지급합니다. 제11조(잔존보험가입금액)
① 회사가 손해를 보장한 xx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지급보험금
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xx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둘 xxx xx에도 각각 위 ①의 xx을 적용합니다.
- 용어풀이
1) 운반인 :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직원 또는 보험목적물이 보관장소외에서 xx되는
동안에 xx․xxxxx 피보험자에 의해 xx xx되어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2) 분실 : 분실이라 함은 xx하는 자 또는 xx하는 자가 xx․xx에 xx적인 주의를
태만히 하여 보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3장 휴업손해 보장조항
제1조(xx하는 손해) xx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로 보험가입 증서(보험xx)에 기재된 점포(이하「점포」라고 합니다)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불 가피하게 휴업함으로 인하여 생긴 xx(이하「xx」이라고 합니다)을 xx하여 드립니다.
1. xx(벼락을 포함합니다.
2. 파열 또는 폭발
이하 같습니다)
3. xx,
xx,
xx,
회오리xx,
폭풍,
폭풍우 이와 비슷한 xx 또는 이들 xx의 xx
와 긴급 피난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4. 소요 또는 xx쟁의에 따른 폭력행위나 파괴행위
제2조(용어의 xx)
① 약xxx기간
계약당시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약xxx기간을 말합니다.
② xxx구기간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xx로 xx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xx되는 기 간을 말합니다.
③ xx기간
보험금 지급의 xx이 되는 기간이며, 제1조의 사고가 발생했을때부터 당해사고를 지체없이
xx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법령의 xx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
의 목적을 xx하지 아니할 xx에는 xxx구기간을 xx기간으로 xx합니다. 그러나 어
떠한 xx에도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약xxx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합 니다.
④ 휴업일수
전항의 xx기간내의 휴업일수(xx 휴일을 제외합니다. 이하 xx합니다)를 말합니다. 단,
일부 휴업인 xx에는 당해 xx기간내의 xx 감소액등을 고려해서 xxx게 휴업일수를 xxx는 것으로 합니다.
⑤ xxxx
매출액에서 상품매입비 및 원재료비(xx 재고량을 더하고 기말 재고량을 뺍니다)를 뺀 잔 액을 말합니다.
⑥ 경상비
제1조의 사고 xx에 xx없이 xx을 계속하기 위하여 xx하는 xx을 말합니다.
⑦ 지급한도율
지급한도율 xx xxxx 년간 의 xxxx
xx xxxx 년간 의 매출액
⑧ xx감소액
사고직전
12개월중
③의 xx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매출액에서 당해 xx 기간내의 xx
액을 뺀 잔액을 말합니다. 제3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로 인한 xx의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의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
이하 xx합니다)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
위반
2.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측에 속하는 사용인의 xx쟁의에 수반하는 폭력행위 또는 파 괴행위
3. 제1조의 사고시 발생한 분실 또는 도난
4. 식중독 또는 전염병으로 인한 xxxx,
5. 공급자의 공급중단에 따른 손해
정지 및 기타의 조치
② 회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로 인한 xx에 대해서는 그 발생xx의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xx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xx,
분화 또는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기
타 이들과 유사한 xx로 생긴 손해
2. 핵연료물질(xx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
여 xx됨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폭발성 또는 그밖에 유해
3. xx, 해
건축,
xx 또는 철거를 xx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에 의해 증가된 손
제4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가 지급하게되는 보험xx 제1조의 사고
1회에 대해서 다음
xx에 의해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에 휴업일수를 곱해서 얻은 금액. 단, xx기간내의 xx감소액에 지급한
도율을 곱해서 얻은 금액에서 xx기간내에 지급이 면제된 경상비 등의 xx을 공제 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휴업일수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xx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xxx용(1.의 사고를 xx
하기 위해서 통상 소요되는 xx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하「휴업일수 단축xx」이
라고 합니다) 단, 휴업일수 단축xx의 xx에 의해서 감소시킬수 있었던 휴업일수에
보험가입금액을 곱해서 얻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위 ①의
1.의 휴업일수는 xx기간에서 그 사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한 xx의
3일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의 휴업일수를 적용합니다. 의 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휴업일수가
3일 이하인 xx에는 위 ①
제5조(매출액 지급한도율의 xx) xx에 특수한 xx의 xx이 있었을 때 또는 xx의 추
세가 현저하게 변화했을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산출에 있어서 매출액 및 제2조
⑦의 지
급한도율을 적절히 xxx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점포의 조사) 회사는 휴업이 발생한 점포를 조사하거나 피보험자가 xx하는 xx 및 그밖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7조(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xx의 지급 보험금의 xx) ① 제1조의 손해에 관하여 동일한
보험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xxx약(각종 공제 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해서 산출한 지급책임액의 합계액(이하「지급책임합계액」이라고 합니다.)이 제4조 ① 1.의
단서에 xx하는 지급한도액과 xx 2.에서 xx하는 휴업일수 단축xx과의 합계액(이하
「손실액」이라 합니다)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xxxx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을 보험금 으로 지급합니다.
손해액 이 계약에 의한 지급책임액 각각의 보험계약의 지급책임액의 합계액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전항과 xx합니다.
- 용어풀이
1) 분 실
: 분실이라 함은 xx하는 자 또는 xx하는 자가 xx․xx에 xx적인 주의를 태만히 하여 보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4장 배상책임손해 보장조항
제1조(xx하는 손해) ① xx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대xxx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에 장해(이하「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재물손 해]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점포(이하「점포」라고 합니다)의 xx, xx 또는
xx에 따른 우연한 사고
2. 점포의 xx에 수반하는 업무(이하「업무」라고 합니다)의 xx에 따른 우연한 사고
제2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xx에 기재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의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2. xx, 분화 등의 xx지변으로 생긴 손해
3.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로 생긴 손해
4. 핵연료물질(xx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
여 xx됨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손해
폭발성 또는 그밖에 유해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열거하는 xxx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피보험자가 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와 동거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에 xx xxx상책임
2. 피보험자와 타인간의 xxx상에 관한 특별한 xx이 있는 xx 그 xx으로 인하여 xx된 xxx상책임
3. 피보험자가 xx,
xx,
임차,
xx하거나 xx,
xx,
통제하는 재물의 손괴에 대해서
그 재물에 관해 정당한 권리를 xx 사람에 xx xxx상책임
4.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xx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또는 xx로 생긴 손해와 피보험자가 판매한 생산물로 생긴 일체의 xxxx에 xx 배상책임 및 xx제거 xx
5. 에너지 및 xx할 수 있는 자연력, 해배상책임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xx 손
6. xx의 xx,
개조 해체 등의 공사에 기인되는 xxx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xx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은 xx합니다.
7. 항공기,
xx,
xxx 혹은 동물의 xx,
xx 또는 xx에 기인되는 xxx상책임
8.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장해로 인한 xxx상책임
9. 피보험자의 xx불이행xx 이행지체 또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 피보험자가 보증x x
능, 품질 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x
xxx에 xx xxx상책임
10. xx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xx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x x xxx상책임
11.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xx보험인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xx보험의 신체 손해
배상책임보장 특별xx에서 xx하는 손해에 xx 배상책임
12.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xx 배상책임
13.
피보험자의 xx내에서 xx,
xx되는 피보험자의 xx를 벗어난 음식물xx 재물
또는 피보험자의 xx를 벗어나고 xx밖에서의 xx, xx되는 음식물xx 재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xx 재물자체의 손해에 xx 배상책임 제3조(xx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xx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xxx상금
② 피보험자가 xx한 xx의 xx
1. 피보험자가 제6조 ① 1.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xx하였
던 xx.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xx 중 응급처치,
긴급xx 또는 그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xx과
지급에 관하여 xx 회사의 xx를 받은 xx만 보장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제6조
① 2.
또는 제 6
장 일반조항 제15조
②의 절차를 취하는 데 지급
할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3. 피보험자가 xx 회사의 xx를 받아 지급한 소xxx, xx에 관한 xx
변호사 xx,
xx,
화해 또는
4. 보험가입증서(보험xx)
상 xx한도액 내의 금액에 xx xxx증보험료.
그러나 그러
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가 7. ②, ③의 회사의 xx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xx
제4조(xx한도) ① 회사가 xx하는 xxx상금은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xx한
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xxx상금이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xx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xx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x
x 회사의 xx총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총xx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3조
②의 xx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xx합니다. 단,
법률상 손해 xxx이
xx한도액을 초과하는 xx,
제3조
② 3.
및 4.의 xx은 법률상 손해 xxx에 xx xx
한도액의 비율에 의해서 이를 지급합니다.
제5조(사고의 발생과 통지)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xx
에는 지체없이 그 xx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사고 발생의 때와 곳, 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xx 그 주소와 xx
2. 제3자로부터 xxx상xx를 받았을 xx
3. xxx상책임에 관한 xx을 xx받았을 xx
피해자의 주소와 xx,
사고 xx 및 이
②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①의 1. 및 2.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xx하지 아니하며, 위 ①의 3.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xxx과 회사가 xxx상책임이 없다고 xx되는 부분은 xx하지 아니합니 다.
제6조(손해방지xx)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xx의 사항
을 이행xxx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타인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권리의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
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는 일
3. xxx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고자 할 때에는 xx 회사의 xx을 받는 일.
그러나, 니다.
피해자에 xx 응급처치,
긴급xx 또는 그 밖의 긴급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
4. xxx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xx을 xx하려고 할 때에는 xx 회사에 xx를 받을 일.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는 그 손해액을 xx에 따라 결정합니다.
ꊱ의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1. 위
①의 1. 및
2.의 xx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xx되는 부분을
xx하지 아니합니다.
2. 위 ①의 3.의 xx에는 회사가 xxx상책임이 없다고 xx되는 부분을 xx하지 아니
합니다.
3. 위 ①의 4.의 xx에는 그 소xxx 및 변호사xx과 회사가 xxx상 책임이 없다고
xx되는 부분을 xx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xxx상책임을 지는 사
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xx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 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
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피해자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 ①의 xx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xxx 하며 회사의
xx가 있으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xx, 협조xxx 합니다.
xx 또는 증인출석에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xxx상의 xx를 받았을 xx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xx하여 회사의 xx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xx가 있으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xxx 합니다.
이 xx에 회사의
④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②, ③ 의 xx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
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험목적에 xx 조사)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xx과 업무xx
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xx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xxxx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9조(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xx의 보험금 지급)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
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 을 xx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 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xx 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에 xx 비율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전항과 xx합니다.
제5장 상해위험 보장조항
제1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점포의 업무 xx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xx,
의족,
xx,
의치 등 신
체 xx 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 해”라 합니다)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
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를
2.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
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
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의 질병
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피보험자의 사형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11.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위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폭발성 또는 그밖의
제3조(사망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
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
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 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
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
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
(【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
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 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
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5조(의료비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
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차액(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
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 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 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 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으므로 인하여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사망․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기재된 사망․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의료비보험금은 1사고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의
료비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8조(피보험자의 변경)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이민,
또는 이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제9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6장 일반 조항
<이 조항은 제 1장부터 제 5장까지 공통 적용됩니다>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
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나누어내
는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진단계약의 경우는 진단일)부터 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30일 이내에 승낙 또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
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
을 찍음)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취소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계약을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
며, 시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 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14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6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
함)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
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다른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을 양도 할 때
2. 보험의 목적의 용도 또는 형식을 변경한 때
3. 보험의 목적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정비 또는 수리하는 경우
4. 상해 보장의 피보험자 또는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때
5. 위 이외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한 경우
②계약을 맺은 후 상해보장조항의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 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회사는 제항 및 ②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
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
④상해보장조항과 관련하여 제②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급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⑤상해보장조항과 관련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④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
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
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잇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중도가입점포에 대한 자동보장)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 단체에 새로운 점포가 가입하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보장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그 점포(이하「중도가입점포」라 합니다)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② 중도가입점포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중도가입점포가 영업을 개시했을 때(이하「영업개시
시기」라고 합니다)에 시작됩니다.
제9조(중도가입점포의 통지) ① 보험계약자는 매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통지
마감일전 1개월분의 중도가입점포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통지일(이하「통지
일」이라고 합니다) 까지 회사의 소정양식에 따라 회사에 통지해야만 합니다.
② 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부보된 점포 또는 중도가입점포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 단체를 탈퇴했을 때에도 전항과 동일합니다.
제10조(부보 누락)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 단 체에 가입하고 있는 점포로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보장조건에 해당됨에도 이 보험계약에 의해서 부보되지 않았음(이하「부보누락」이라고 합니다)이 판명되었을 때에 는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통지 지연 또는 탈루) ①
제9조
①의 통지 지연 또는 탈루가 있었을 경우.
지연 또
는 탈루가 되었던 중도가입점포(이하「통지누락한 중도가입점포」라고 합니다)에 대해서 회
사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지연 또는 탈루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보험계약자가 증명했을 경우로서 회사가 그 지연 또는 탈루 의 사실을 안 후 가장 빠른 통지일까지 보험계약자가 당해 통지누락의 중도가입점포에 대해 서 서면으로서 변경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중도가입점포의 통지에 따른 보험료 정산)
① 회사는 제9조
①의 통지를 수령했을
경우,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청구하거나 반환합니다.
② 위 ①의 보험료는 매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일(이하 「정산일」이라고
합니다)까지 정산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위 ①의 경우 추가 보험료가 발생했을 때 그 추가 보험료 전액이 정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그 정산일에 대응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통지 마감일
의 1개월전일 이후에 가입한 중도가입점포
(이하
「미정산 의 중도가입점포」라고 합니다)
에 대해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손실 또는 장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만약 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위 ③의 경우,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미정산 등의 중도가입점포 가운데 이미 정산일이 경과한 후 추가 보험료 전액이 납입되
었을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④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손실 또는 장해에 대해서는 위 ③,
제13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이들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
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
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 하였을 경우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
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
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할 수 없습니다.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5. 하였을 때
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3. 상당한 이유없이 각 장에 정한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경우
③ 위 ②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②의 1.,2.의 어느 하나의 사 실로 생긴 것이 아
님이 증명된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험료의 정산) 적용됩니다.
① 이 조항은 제4장 배상책임손해보장조항 및 제5장 상해보장조항에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종료후 지체없이 제4장 배상책임손해보장조항 및 제5장 상해보
장조항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4장 배상책임손해보장조항에 있어서는 보험기간동안의 가입점포의 총 매출액
2. 제5장 상해보장조항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이 보험에 가입한 점포의 업 무에 종사한 총 시간수 또는 당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
제16조(보험료의 환급) ① 료를 돌려드립니다.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
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
액. 다만,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 또
는 효력상실이 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
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①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17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할 때에는 방지 또
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② 회사는 위
①의 손해 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하
「손해방지
비용」이라 합니다)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장 재물손해보장조항 제5조 ①
및 제6조
①의 규정은 위
②의 부담금을 산출하는 경
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제1장의 제5조
① 및 제6조
①의 규정중「손해
액」은「손해방지비용」으로 대체해서 적용합니다.
④ 제3장 휴업손해보장조항 제7조의 규정은 위 ②의 부담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제
2 장 휴업손해보장조항 제7조의 규정중「제4조
① 1.의 단
서로 규정하는 지급한도액과 동항 2.로 규정하는 휴업일수 단축비용과의 합계액」은「손해
방지비용」으로 대체해서 적용합니다.
⑤ 회사는 지급보험금에 를 지급합니다.
②의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
제18조(손해발생의 통지 및 조치)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본인이
4.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위
①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므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
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10영 업일, 재산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20일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
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가지급보험금 청구절차를 피보험자 또는 수
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
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
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4조(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 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
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
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21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 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단 제 5 장 상해보장조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전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 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한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③ 회사는 위 ①, ②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위권
을 포기합니다. 제2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됩니다.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제23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
1. 계약자,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2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 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6조(약관의 해석)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
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2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보장을 합니다. 제29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0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유통업체 종합보험 특별약관
재물손해 보장조항에 관한 특약 리스(임대)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유통업체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고 합니다) 제1장 재물손해 보장조항 및 이 특별약관에 따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의 목적) 유통업체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고 합니다) 제1장 재물 손
해 보장조항 제2조 ② 목적으로 합니다.
중 피보험자가 리스계약서에 따라 리스(임대)회사로 부터 임차한 동산을
제3조(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보험의 목적의 가액은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규정 손실 금액에
따라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보다 초과
한 실제가액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제1장 재물손해 보장조항 제4조의 ①에 따릅니 다.
① 리스계약 각 연도초 : 규정 손실금액 전액
② 리스계약 각 연도중 : 당해연도의 규정손실금액과 차년도의 규정손실금액과의 차액을 경과기
간에 따라 월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규정손실금액에서 뺀 잔액으로 합니다.
③ 제6조에 정한 수선 또는 보수를 마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리스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금액 을 위 ①의 가액으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① 보험가입금액을 계약체결시의 규정손실 금액으로 한 경우 : 규정 손실 금액의 범위내에서 입 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의 목적의 실제가액으로 한 경우
1. 제1장 재물손해 보장조항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산출 하여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2. 위
1.에서 계산한 금액이 위
①에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위
①의 금액을 지
급합니다.
③ 회사는 규정손실금액까지의 보험금은 리스(임대)회사에 지급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잔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제1장 재물손해 보장조항 제3조의 규정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생기는 손해
② 망가짐, 찰손, 칠감의 탈락 및 그밖의 단순한 외관 손상으로서 보험의 목적의 기능에 직접 관
계가 없는 손해
③ 보험의 목적의 조립,
해체,
설치작업 중에 생긴 손해
제6조(가치하락 무보장)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손상이 생긴 경우 손상을 받은 부분의 수선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리며, 손상으로 생긴 보험의 목적의 가치하
락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
회사는 임차인,
그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과실(중과실은 제
외)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도난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유통업체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고 합니다)
제1장 재물손해 보장조항 제3조
10.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보험의 목적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관장소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불법 침입자,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인한 직접 손해(훼손,
망가짐 또는
파손을 포함합니다. 이하 「도난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 목적의 범위) ①
상품 및 제품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점포(이하
「점포」라 합니다)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장소에 보관중인 것.
② 현금 및 유가증권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점포(이하
「점포」라 합니다)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장소에 보관중인 것으로,
현금이라 함은 통화,
주화, 은행
권 및 금괴를 말하며,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상의 권리가 증권에 표시되어 그 청구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어음,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물품을 말합니다.
수표 및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제1장 재물손해 보장조항 제3조의 규정에 추가하여 제1장 재물손해 보장조항 제1조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생긴 도난손해는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는 보통약관 제1장 재물손해 보장조항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합니다.
제5조(이동․증감있는 물품에 대한 처리) ①
상품,
현금,
유가증권 및 그밖의 항상 이동․증감있
는 물품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적당한 장부를 비치하
고, 그 품명,
품질,
수량,
가액,
보관장소 및 매일의 재고상황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② 위 ①에 대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거나 손해 발생시 장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 ②의 기재사항중 불분명한 기록(장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포함)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거래
처의 장부에 기록 또는 그 밖의 정확한 증명이 있을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도난품 발견후의 처분) ① 합니다.
도난 당한 보험의 목적이 발견된 때에는 아래에 따라 처리
1. 회사가 손해를 보상하기 전에 보험의 목적이 발견, 회수된 때에는 그 회수물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보험의 목적에 훼손,
망가짐 또는 파
손이 생긴 때에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2.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후에 보험의 목적이 발견,
회수된 때에는 그 소유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를 타당한 값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이 보
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상한 금액과 회수 또는 매각에 소요된 필요 비용을 합한 금액을
넘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피보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보상후
1년이내에
보험의 목적이 발견,
회수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상금액을 회사에 돌려주고 그 물건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② 위 ①의 단서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훼손, 망가짐 또는 파손손해 및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의 회수에 쓰인 필요비용(이하「필요비용」이라 합니다)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통약관 제1장 재물손해 보장조항 제5
조 및 제6조의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보통약관 제1장 재물손해 보장조항 제5조 및 제6조의 지급보험금에 위 ②의 필
요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영업장명 | 보상한도액(1사고당, 연간총보상한도액) | 보 험 료 | |
상품및 제품 | / | ||
현금 및 유가증권 | / |
※ 상기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은 각 영업장별로 소유 및 관리하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상한 도액을 말합니다.
자기부담액부보장 추가 특별약관
우리 회사는
1사고마다
( )를 손해액에서 뺀 잔액을 제2조 도난위험 보장약관 제4조의
지급 보험금 계산방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영업활동중의 도난위험보장 추가 특별약관
우리회사는 제2조 도난위험보장 특별약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포의 영업활동중에 생긴 도난손해만을 보상합니다.
영업활동중의 도난위험부보장 추가 특별약관
우리 회사는 제2조 도난위험보장 특별약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포의 영업활동중 에 생긴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파손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는 보험목적의 파손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확장 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용어풀이
1) 파손
: 파손이라함은 외부의 충격에 의한 깨짐,
찌그러짐,
갈라짐 등의 물리적인 손상
을 말합니다.
잡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는 우(우), 담수유(담수유), 강설, 수해, 연기손해, 건물의 붕괴, 누손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용어풀이
1) 수해 :
수해라 함은 태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에 기인하지 않는 물에 의한 손해
를 말합니다.
전기위험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는 재물손해보장조항 제3조 13.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여자
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
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때에는 그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
을 빼고 재물손해보장조항 제5조 와 제6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
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풍수재위험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제1장 재물손해 보장조항 제1조
①의 손해 외에 태풍, 회
오리바람, 상합니다.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손해를 보
② 위 ①의 경우에 회사는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 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운송위험 보장조항에 관한 특별약관
자기화물운송 특별약관
우리회사는 보통약관 제2장 운송위험 보장조항 제4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의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자기화물을 자기소유의 차량으로 운송하는 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도 매사고당 당해 운송용구에 적재된 화물의 보험가입금액의 (
)%를 공제하는 조건으로 보상합니다.
보험료 정산 특별약관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계약 당시 예치보험료를 적용하는 이 계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① 보험계약자는 매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통지 마감일전
1개월분의 운송
내역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통지일(이하「통지일」이라고 합니다)까지 회사의 소정양식에 따라 회사에 통지해야만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 종료 후 위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합
니다)와 예치 보험료사이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잔액을 받거나 돌려줍니다.
③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또는 계약이 끝난 후 3년 내에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휴업손해 보장조항에 관한 특별약관
식중독, 전염병 휴업손해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유통업체종합보험 보통약관 제 3 장 휴업손해 보장조항 제3조
① 4. 및 ②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① 점포에서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한 식품에 기인되는 식중독의 발생 또는 그런 의심이 있
는 경우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점포의 영업금지, 정지 및 기타의 조치
② 점포 또는 점포가 소재하는 건물등이 제 3
장 휴업손해 보장조항의 제3조
① 4.의 전염
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균에 오염되었거나 또는 그런 의심이 있는 경우에 보건소 및 기타 행
정기관에 의한 점포의 소독, 격리 및 기타의 조치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배상책임손해 보장조항에 관한 특별약관
생산물 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유통업체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고 합니다)
제4장
배상책임 보장조항(이하「배상책임조항」이라고 합니다)
제2조
②의 13.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품, 제
품, 음식물 등의 재물(이하 「생산물」이라고 합니다)이 타인에게 인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의 보통 약관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 래의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 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판매, 공급
3. 결함있는 생산물(생산물이 완제품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완제품을 포함합니다)의 회
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 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
4. 타인에게 양도된 생산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타인에게 양도되어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소비되는 생산물로 발
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제3조(사고발생의 방지) ① 피보험자는 제1조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는 사고가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체없이 생산물 혹
은 제1조의 목적물에 대해서,
회수,
검사,
수리,
교환 기타의 적절한 조치(이하
「회수조
치」라고 합니다)를 조사하여 구해야만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의 회수조치를 게을리 했을 때에는 회사는 당해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던 것에 따른 1.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생산물 배상책임 보장 특별
약관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적용지역)
① 생산물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의 규정은
1.의 사고에 대해서는 대한민
국내에서 발생한 신체상해(사망을 포함합니다) 을 말합니다)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혹은 재물손괴(재물의 멸실,
훼손 또는 오손
②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회사는 국내에 있어서의 1.의 사고에 관련된 소송이 대한민국외
의 법원에 제기되고, 그 결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생산물 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임차자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유통업체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고 합니다) 제4장 배
상책임 보장조항(이하「배상책임조항」이라고 합니다)
제2조 ②의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점포(이하「임차점포」라고 합 니다)가 피보험자의 과실에 기인된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이하「사고」라고 합니다)로 인하
여 멸실,
훼손 또는 오손(이하
「손괴」라고 합니다)된 경우,
피보험자가 임차점포에 관해서
그 소유자(임대인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
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화재
② 파열 또는 폭발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 약관 배상책임조항 제2조 ①,
②에 열거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1. 피보험자의 중과실
2. 임차점포의 개축,
증축,
철거 등의 공사
3.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자연소모, 녹, 쥐가 쓸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회사는 보통약관 배상책임조항 제2조
②에 열거하는 손해배상책임(②
3.을 제외합니다)
이외에, 피보험자가 임차점포를 소유주에게 인도한 후에 발견된 임차점포의 손괴로 인한 손
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 특별
약관에 있어서는 보통약관의 규정중「피해자」를「임차점포의 소유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4장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보험금
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보상한도액과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건물의 시가(이하「보험가액」이라합니다)가 같 을 때 -- 손해액 전액
2.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 손해액×(보상한도액/보험가액)
3.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4장 제9조에 따릅니다.
오염사고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유통업체종합보험 보통약관 제4장 배상책임 보장조항(이하
「배상책임조항」이라고 합니다)
제2조
②의 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에 부보
된 점포나 그 업무로 인하여 급격하게 발생한 오염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 및 오염제거비용을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 및 오염제거 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② 급격한 사고가 아닌 오염물질이 서서히,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한 사고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제3조(보상한도의 특칙) 회사는 배상책임조항 제4조의 규정에도 법률규정 또는 손해방지의 목적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금(오염제거작업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포함합니
다)과 오염제거비용의 합계액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다.
상의 보상한도액내에서만 보상합니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주차장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유통업체종합보험 보통약관 제4장 배상책임손해 보장조항(이
하「배상책임 보장조항」이라고 합니다)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이하「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이하「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에 따라
타인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아래 합니다)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2.의 배상책임을 포함
1. 피보험시설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 및 주차목적으로 수탁 받은 고객 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가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배상책임 보장조항 제2조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2.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
3.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4.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6. 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책임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7. 차량의 사용손실등 일체의 간접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배상책임 보장조항을 따릅니다.
상해 보장조항에 관한 특별약관
의료비보험금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유통업체종합 보통약관 제5장 상해 보장조항에서 정하는 보험 금중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4장 상해보장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은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전하고도 계속적으로 무능력하게 되어 직무에 종사할 수 없
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급합니다.
52주를 한도로 휴업손해위로금을 정기적(주급)으로 지
②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가 다음 지급률표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본 항
에서 정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것을 사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제1항의 휴업손해위로금 대신 다음 지급율표에 의한 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1종에 한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휴업손해위로금을 받는 기간 중 다시 휴업손해위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해를 입었을지라도 회사는 휴업손해위로금을 중복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일반조항의 특별약관 보험료 분납 특별약관
제1조 (보험료의 분납)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계약의 보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의 회수 및 금 액(이하「나눠내는 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나눠서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나눠내는 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나눠내는 보험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야 합니다.
납입월 납입회수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2회납 | 60 | 40 | 100 | ||||||||||
4회납 | 35 | 25 | 20 | 20 | 100 |
②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위 ①의 제1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
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미납입보험료 공제) 회사가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될 보험금이 이미 받은 보험료보다 많을 때에는 미납입된 보험료 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드 립니다.
제4조(계약의 효력상실) ①
보험계약자가 위
2.에서 정한 납입기일까지 제2회 이후의 나눠
내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기일로부터 1개월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
다. 회사는 납입최고기간중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내에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③ 나눠내는 보험료 납입지체로 계약의 효력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일반조항 제7조(계약후 알릴의무)에 따라 주소 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를 회 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5조(보험계약의 부활) ①
계약의 효력상실후
30일 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위 ①의 경우 계약이 효력상실된 때로부터 미납입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1】장해분류표
☐☐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
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 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 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
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
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ꊉꊒ
손가락 ꊉꊓ 발가락 ꊉꊔ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ꊉꊕ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
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거나,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 는다.
3)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
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 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
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 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를 말한다.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2
이상 덮거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의안을 삽입할 수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
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
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3회 이상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
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
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
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
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
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
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 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
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
① 구순음(ㅁ,
② 치설음(ㄴ,
③ 구개음(ㄱ,
④ 후두음(ㅇ,
ㅂ, ㅍ)
ㄷ, ㄹ)
ㅈ, ㅊ)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5)의
5)의
4종의 어음 중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1종의 발음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경우를 말한다.
1/3
이상이 파절된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 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 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 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
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③ 직경 2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마.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5) 약간의 운동장해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
로 휘어지는 증상) 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
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
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
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
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
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있는 경우
또는 감각 이상이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일부위로 한다.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
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 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
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방사선 검사를 통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로 취급한다.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 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 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
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
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
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우
“0등급(Zero)”인 경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1등급(Trace)"인 경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 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한도로 한다.
지급률은
60%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 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 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
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 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는 것)이 있는 경우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1등급(Trace)"인 경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는 것)이 있는 경우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이는 것)이 있는 경우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 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 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
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한다.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
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
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
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
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
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의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
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 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 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
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 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 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
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다리 등)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
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한다.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
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
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
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
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을 기초로 한다.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 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
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
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
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
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 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Expanded Clinical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 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
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
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