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매매xx계좌설xxx
xx 1997.01.01
개정 1997.07.01, 1998.04.01, 1998.12.23, 2000.03.24, 2001.06.08, 2001.07.19, 2001.10.10, 2001.12.19
2002.01.24, | 2002.07.18, 2003.01.07, | 2003.03.21, 2003.05.06, | 2003.12.01, 2004.09.30, 2005.09.20 |
2005.12.12, | 2006.01.05, 2006.02.21, | 2006.04.26, 2009.02.04, | 2010.07.12, 2011.08.01, 2011.10.28 |
2013.03.14, | 2013.07.01, 2014.01.01, | 2014.07.31, 2015.06.15, | 2016.03.28 |
제1조(xx의 적용) 이 xx은 고객과 미래에셋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서 행하는 매매xx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xx시장,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2. xx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xx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이하”호가중개시스템”이 라 한다)
제2조(xx의 방법 등)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xx를 xx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xx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매매xx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xxx의 매매 xx을 xx할 수 있는 x x 회사는 호가xx의 xxx위에 관한 세부xx과 그 xx의 변동xx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xxx여🅓 한다.
④ 회사는 위xxx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xx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xxx여🅓 한다.
제3조(xx증거금 납부) 고객은 매매xx를 xx함에 있어 <별첨>에서 정하는 xx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여🅓 한다.
제4조(유가xx시장 xx워런트xx의 기본예탁금 납부) ① xx워런트xx의 xx잔고가 없는 고객이 xx워 런트xx xx를 회사에 xx하는 xx 거래소의 유가xx시장 업무xx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 탁금을 현금 또는 xxxx(한국거래소의 xx에서 xx 것으로서 현금 xx에 납입할 수 있는 xx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회사에 납부하여🅓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xxxx xx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 1항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초과하는 xx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탁총액이 기본예 탁금에 미달하는 xx에도 xx워런트xx xx잔고가 없는 xx에는 예탁총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코넥스시장 상xxx의 기본예탁금 납부) 고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xx을 xx하는 xx 거래소의 코넥스시장 업무xx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xxxx으로 회사에 납부하여🅓
한다.
제6조(xx의 거부) ① 회사는 고객의 매매xx의 xx에 관하여 xx과 투자자 xx 또는 xx질서의 xx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xx의 xx을 거부하여🅓 한다.
② 회사는 거래소의 유가xx시장 업무xx,코스닥시장 업무xx 또는 코넥스시장 업무xx을 위반하는 고객의 공매xxx에 대하여 xx을 거부하여🅓 한다
③ 회사는 xx발행 전에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xx되지 아니한 xx에 xx xx의 xx을 거부 하여🅓 한다.
④ 회사는 xx 매매와 xx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고객에 대하여 새로운 xx의 xx 또는 고객자산의 xx 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객의 xx에 대하여 xx을 거부하여🅓 한 다.
제7조(임의매매의 xx)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xx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xx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xx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xxx용료의 지급xx을 영업점,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
> 고객센터 > 초보자가이드 > 수수료안내 > xxxx 및 이자율),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xxxx,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xxx용료를 합리적으로 xx하고, 투자자 예xxx용료 xx에 xx을 미치는 요인의 xxx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x x3항에 따라 예xxx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 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xxx용료 지급xx xx에 대하여 고객이 그 xx을 예xxx용료 xx 전에 자신이 지정한 xxx편 또는 휴대폰 xx서비스(SMS,MMS 등)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xx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xxx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14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xxx x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9조(사xxx의 xx) ① 예탁한 xx이 사xxx인 xx에는 고객은 이를 지체 없이 xx하여 예탁한다.
② 예탁한 사xxx과 동일한 xx의 예탁잔량이 있는 xx에는 회사는 사xxx의 xx만큼 뺄수 있다.
제10조(결제불이행 등에 xx 처리) ① 고객이 결제시한까지 xx대금 또는 매xxx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회사는 그 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xx xx의 xx으로 결제xx하고, 부족액이 있는 xx에는 해당 x x발생 xxxx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xx한 현금 및 증xx 순으로 필요한 xx을 처분하여 xxx당할 수 있다. 이 xx 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xx의 xx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xx하며, 고객을 위하여 xx하고 있는 기타 xx의 처분은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xx을 처분하는 xx 매도호가는 다음 x x에 따른다.
1. 유가xx시장 : 유가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2. 코스닥시장 :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3. 코넥스시장 : 코넥스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4. 호가중개시스템 : 호가중개 개시 후 30분이내의 호가(xx xx가격의 100분의 70이상의 가격)
③ 고객은 xx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xx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로 xx한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xx을 xxx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연체료율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 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1조(예xxx의 xx예탁 등) ① 회사는 고객의 예xxx을 xx예탁결제원에 xx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 원으로부터 해당 예xxx에 관한 배당금 및 원리금(xxxx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 립금의 자본전입, xx배당, 신xxx권·xxx구권 또는 xx청구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xx로 발행되는 x x을 고객을 위하여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예xxx으로부터 발생한 xxx당, xx배당 등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xx징수한다. 이때 고객의 계좌에 xxx 부족하여 회사가 고객을 xx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xx 고객은 회사가 xx 납부 한 금액에 대하여 연12%에 해당하는 xx를 회사에 납부하여🅓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고객을 xx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해🅓 하는 xx 회사는 이 사실을 고객에게 지체없 이 알려🅓 한다.
제12조(예xxx의 혼합xx 등) ① 회사는 고객의 예xxx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xxxx의 xx과 혼합 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xx에 의하여 예xxx을 반환할 xx 고객의 예xxx과 xx 및 권리가 동일한 xx을 반 환할 수 있다.
제13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xx에는 그 xx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xx, xxㆍ품목, xx, 가격, 수수료 등 모든 xx, 그 밖의 xx xx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 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 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xx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
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xx․xxx 여🅓 한다.
제14조(월간 매매xx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매매내역·xx내역,월말 잔액잔량xx 등(이하 “월간 매매내 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 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3조제1xx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독xx이 정하는 금액 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 량xx을 마련해 둔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 으로 xx하는 xx
제15조(위xxx료) ① 회사는 매매xx의 xx을 받아 매매거래가 xx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고객으로부터 < 별첨>에서 정하는 위xxx료를 받는다.
②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xx의 xx의 xx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6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xx 이하이고 xx 6 개월간 고객의 매매xx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xxx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xx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xx 한 xx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7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x x 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 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x 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xx 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x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xx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x x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 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18조(xxxx xx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xx 대리인의 xx,주소,대 리권의 범위 등 매매xx계좌개xxx서xx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 하여🅓 한다.
제19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xx 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xx 및 예탁, xx의 xx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xx
제20조(양도 및 질xxx) 고객은 회사의 xx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 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21조(xx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xxx좌로 사용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x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xx 회사는 지체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다.
제22조(비실명계좌에 xx xx 등) ① 고객은 “금융실xxx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x x를 xx하여🅓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해당 매매xx계약을 x x하거나 xx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xx매매xxxx 위험 고지) 회사는 xx매매xx(같은날에 xx xx을 xxx x 매도하거나,매xx 후 xx함으로써 하루 xx의 가격변동을 xx하여 xx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xx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xxx여🅓 한다.
제24조(xx법규 등 xx)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 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25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 원, xx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27조(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 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및 전자금융거래법 령이 xx 적용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1997년 1월 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1997년 7월 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1998년 4월 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1998년 12월 23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0년 3월 24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1년 6월 8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1년 7월 19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1년 10월 10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1년 12월 19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2년 1월 24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2년 7월 18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3년 1월 7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3년 3월 2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3년 5월 6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3년 12월 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4년 9월 30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5년 9월 20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6년 1월 5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6년 2월 2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6년 4월 26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0년 7월 12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1년 8월 1일부터 xx합니다.
제2조(xx워런트xx의 기본예탁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조의2제1항은 2011년 10월 4일부터 xx한다. 다만, xx워런트xx xx를 위한 계좌를 xx로 xxx는 xx에는 2011년 8월 1일부터 xx한다.
② 제3조의2제2항의 xx제한은 2011년 9월 30일 xx워런트xx시장 장종료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1년 10월 28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3년 3월 14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3년 7월 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4년 1월 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4년 7월 3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5년 6월 15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6년 3월 28일부터 xx합니다.
<별첨>
1. 제3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xx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 xx증거금은 당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 고객센터 > 초보자가이드 > 증거금안내 에 게시
2. 제10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임의처분을 위한 반대매매 xx은 결제시한 xx 하한가를 xx으로 xx
3. 제10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반대매매 순서는 결제xx 중 xx발생 xx > 거래소 xx ABC 순 > 거래소 xx 가xxx > 코스닥 xx ABC 순 > 코스닥 xx 가xxx
4. 제10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 미수금의 연체 이자율x x 12.0%
5. 제1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xxx료는 다음과 같다.
- 위xxx료는 당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 고객센터 > 초보자가이드 > 수수료안내 > xx수 수료에 게시
6. 기타 특약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