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매매▇▇계좌설▇▇▇
▇▇ 1997.01.01
개정 1997.07.01, 1998.04.01, 1998.12.23, 2000.03.24, 2001.06.08, 2001.07.19, 2001.10.10, 2001.12.19
2002.01.24, | 2002.07.18, 2003.01.07, | 2003.03.21, 2003.05.06, | 2003.12.01, 2004.09.30, 2005.09.20 |
2005.12.12, | 2006.01.05, 2006.02.21, | 2006.04.26, 2009.02.04, | 2010.07.12, 2011.08.01, 2011.10.28 |
2013.03.14, | 2013.07.01, 2014.01.01, | 2014.07.31, 2015.06.15, | 2016.03.28 |
제1조(▇▇의 적용) 이 ▇▇은 고객과 미래에셋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서 행하는 매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시장,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2. ▇▇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이하”호가중개시스템”이 라 한다)
제2조(▇▇의 방법 등)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를 ▇▇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매매▇▇를 ▇▇하고자 하는 ▇▇에는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의 매매 ▇▇을 ▇▇할 수 있는 ▇ ▇ 회사는 호가▇▇의 ▇▇▇위에 관한 세부▇▇과 그 ▇▇의 변동▇▇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여🅓 한다.
④ 회사는 위▇▇▇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 한다.
제3조(▇▇증거금 납부) 고객은 매매▇▇를 ▇▇함에 있어 <별첨>에서 정하는 ▇▇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여🅓 한다.
제4조(유가▇▇시장 ▇▇워런트▇▇의 기본예탁금 납부) ① ▇▇워런트▇▇의 ▇▇잔고가 없는 고객이 ▇▇워 런트▇▇ ▇▇를 회사에 ▇▇하는 ▇▇ 거래소의 유가▇▇시장 업무▇▇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 탁금을 현금 또는 ▇▇▇▇(한국거래소의 ▇▇에서 ▇▇ 것으로서 현금 ▇▇에 납입할 수 있는 ▇▇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회사에 납부하여🅓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 1항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초과하는 ▇▇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탁총액이 기본예 탁금에 미달하는 ▇▇에도 ▇▇워런트▇▇ ▇▇잔고가 없는 ▇▇에는 예탁총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코넥스시장 상▇▇▇의 기본예탁금 납부) 고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을 ▇▇하는 ▇▇ 거래소의 코넥스시장 업무▇▇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으로 회사에 납부하여🅓
한다.
제6조(▇▇의 거부) ① 회사는 고객의 매매▇▇의 ▇▇에 관하여 ▇▇과 투자자 ▇▇ 또는 ▇▇질서의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의 ▇▇을 거부하여🅓 한다.
② 회사는 거래소의 유가▇▇시장 업무▇▇,코스닥시장 업무▇▇ 또는 코넥스시장 업무▇▇을 위반하는 고객의 공매▇▇▇에 대하여 ▇▇을 거부하여🅓 한다
③ 회사는 ▇▇발행 전에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되지 아니한 ▇▇에 ▇▇ ▇▇의 ▇▇을 거부 하여🅓 한다.
④ 회사는 ▇▇ 매매와 ▇▇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고객에 대하여 새로운 ▇▇의 ▇▇ 또는 고객자산의 ▇▇ 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객의 ▇▇에 대하여 ▇▇을 거부하여🅓 한 다.
제7조(임의매매의 ▇▇)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용료의 지급▇▇을 영업점,인터넷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초보자가이드 > 수수료안내 > ▇▇▇▇ 및 이자율),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용료를 합리적으로 ▇▇하고, 투자자 예▇▇▇용료 ▇▇에 ▇▇을 미치는 요인의 ▇▇▇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 ▇3항에 따라 예▇▇▇용료의 지급▇▇이 ▇▇되는 ▇▇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 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용료 지급▇▇ ▇▇에 대하여 고객이 그 ▇▇을 예▇▇▇용료 ▇▇ 전에 자신이 지정한 ▇▇▇편 또는 휴대폰 ▇▇서비스(SMS,MMS 등)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용료의 지급▇▇이 ▇▇되는 ▇▇ 제14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 ▇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9조(사▇▇▇의 ▇▇) ① 예탁한 ▇▇이 사▇▇▇인 ▇▇에는 고객은 이를 지체 없이 ▇▇하여 예탁한다.
② 예탁한 사▇▇▇과 동일한 ▇▇의 예탁잔량이 있는 ▇▇에는 회사는 사▇▇▇의 ▇▇만큼 뺄수 있다.
제10조(결제불이행 등에 ▇▇ 처리) ① 고객이 결제시한까지 ▇▇대금 또는 매▇▇▇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회사는 그 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 ▇▇의 ▇▇으로 결제▇▇하고, 부족액이 있는 ▇▇에는 해당 ▇ ▇발생 ▇▇▇▇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한 현금 및 증▇▇ 순으로 필요한 ▇▇을 처분하여 ▇▇▇당할 수 있다. 이 ▇▇ 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의 ▇▇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하며, 고객을 위하여 ▇▇하고 있는 기타 ▇▇의 처분은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 처분하는 ▇▇ 매도호가는 다음 ▇ ▇에 따른다.
1. 유가▇▇시장 : 유가▇▇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2. 코스닥시장 :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3. 코넥스시장 : 코넥스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4. 호가중개시스템 : 호가중개 개시 후 30분이내의 호가(▇▇ ▇▇가격의 100분의 70이상의 가격)
③ 고객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로 ▇▇한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고자 하는 ▇▇에는 ▇▇▇▇을 ▇▇▇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연체료율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1조(예▇▇▇의 ▇▇예탁 등) ① 회사는 고객의 예▇▇▇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 원으로부터 해당 예▇▇▇에 관한 배당금 및 원리금(▇▇▇▇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 립금의 자본전입, ▇▇배당, 신▇▇▇권·▇▇▇구권 또는 ▇▇청구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로 발행되는 ▇ ▇을 고객을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예▇▇▇으로부터 발생한 ▇▇▇당, ▇▇배당 등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징수한다. 이때 고객의 계좌에 ▇▇▇ 부족하여 회사가 고객을 ▇▇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 고객은 회사가 ▇▇ 납부 한 금액에 대하여 연12%에 해당하는 ▇▇를 회사에 납부하여🅓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고객을 ▇▇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해🅓 하는 ▇▇ 회사는 이 사실을 고객에게 지체없 이 알려🅓 한다.
제12조(예▇▇▇의 혼합▇▇ 등) ① 회사는 고객의 예▇▇▇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의 ▇▇과 혼합 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에 의하여 예▇▇▇을 반환할 ▇▇ 고객의 예▇▇▇과 ▇▇ 및 권리가 동일한 ▇▇을 반 환할 수 있다.
제13조(매매▇▇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에는 그 ▇▇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 ▇▇ㆍ품목, ▇▇, 가격, 수수료 등 모든 ▇▇, 그 밖의 ▇▇ ▇▇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 ▇ㆍ▇▇되지 아니하는 매매▇▇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 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
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 여🅓 한다.
제14조(월간 매매▇▇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매매내역·▇▇내역,월말 잔액잔량▇▇ 등(이하 “월간 매매내 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 량▇▇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3조제1▇▇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
2.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 예▇▇▇ 평가액이 금융감독▇▇이 정하는 금액 을 초과하지 않는 ▇▇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 량▇▇을 마련해 둔 ▇▇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 으로 ▇▇하는 ▇▇
제15조(위▇▇▇료) ① 회사는 매매▇▇의 ▇▇을 받아 매매거래가 ▇▇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고객으로부터 < 별첨>에서 정하는 위▇▇▇료를 받는다.
②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의 ▇▇의 ▇▇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6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 이하이고 ▇▇ 6 개월간 고객의 매매▇▇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 한 ▇▇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7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행일 20▇ ▇ 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 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 ▇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 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20▇▇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 ▇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 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18조(▇▇▇▇ ▇▇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 대리인의 ▇▇,주소,대 리권의 범위 등 매매▇▇계좌개▇▇▇서▇▇ ▇▇에 ▇▇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을 회사에 통지 하여🅓 한다.
제19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 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 및 예탁, ▇▇의 ▇▇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
제20조(양도 및 질▇▇▇) 고객은 회사의 ▇▇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 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21조(▇▇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좌로 사용될 ▇▇,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 회사는 지체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다.
제22조(비실명계좌에 ▇▇ ▇▇ 등) ① 고객은 “금융실▇▇▇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 ▇를 ▇▇하여🅓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해당 매매▇▇계약을 ▇ ▇하거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매매▇▇▇▇ 위험 고지) 회사는 ▇▇매매▇▇(같은날에 ▇▇ ▇▇을 ▇▇▇ ▇ 매도하거나,매▇▇ 후 ▇▇함으로써 하루 ▇▇의 가격변동을 ▇▇하여 ▇▇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여🅓 한다.
제24조(▇▇법규 등 ▇▇)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세칙, ▇▇금융투자협회 업무▇▇, 한국거래소 업무▇▇ 등(이하 “▇▇ 법규등”이라 한다)을 ▇▇한다.
제25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 원,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27조(기타)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 며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및 전자금융거래법 령이 ▇▇ 적용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1997년 1월 1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1997년 7월 1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1998년 4월 1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1998년 12월 23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0년 3월 24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1년 6월 8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1년 7월 19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1년 10월 10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1년 12월 19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2년 1월 24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2년 7월 18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3년 1월 7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3년 3월 21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3년 5월 6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3년 12월 1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4년 9월 30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5년 9월 20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6년 1월 5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6년 2월 21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6년 4월 26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9년 2월 4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0년 7월 12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1년 8월 1일부터 ▇▇합니다.
제2조(▇▇워런트▇▇의 기본예탁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조의2제1항은 2011년 10월 4일부터 ▇▇한다. 다만, ▇▇워런트▇▇ ▇▇를 위한 계좌를 ▇▇로 ▇▇▇는 ▇▇에는 2011년 8월 1일부터 ▇▇한다.
② 제3조의2제2항의 ▇▇제한은 2011년 9월 30일 ▇▇워런트▇▇시장 장종료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1년 10월 28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3년 3월 14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3년 7월 1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4년 1월 1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4년 7월 31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5년 6월 15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6년 3월 28일부터 ▇▇합니다.
<별첨>
1. 제3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 ▇▇증거금은 당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초보자가이드 > 증거금안내 에 게시
2. 제10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임의처분을 위한 반대매매 ▇▇은 결제시한 ▇▇ 하한가를 ▇▇으로 ▇▇
3. 제10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반대매매 순서는 결제▇▇ 중 ▇▇발생 ▇▇ > 거래소 ▇▇ ABC 순 > 거래소 ▇▇ 가▇▇▇ > 코스닥 ▇▇ ABC 순 > 코스닥 ▇▇ 가▇▇▇
4. 제10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 미수금의 연체 이자율▇ ▇ 12.0%
5. 제1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료는 다음과 같다.
- 위▇▇▇료는 당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초보자가이드 > 수수료안내 > ▇▇수 수료에 게시
6. 기타 특약사항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