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GiGA secure wizstick 이용약관
KT GiGA secure wizstick ▇▇▇▇
2017. 09
주식회사 케이티
제 1 편 ▇▇▇▇ 총칙 제1조 (목적 및 적용)
① 이 ▇▇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KT GiGA secure wizstick (이하 ‘위즈스틱’이라 합니다.)에 적용되는 ▇▇▇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을 ▇▇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1편은 위즈스틱 판매형 및 할부형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제2편은 할부형에만 고유하게 적용되는 각 사항을 ▇▇하였습니다.
② 위즈스틱의 단말 및 서비스의 ▇▇은 전기통신서비스▇▇▇본▇▇(이하 “기본▇▇”이라 합니다)과 이 ▇▇을 적용합니다. 이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과 상관례를 적용합니다.
③ ‘고객’은 ▇▇ 하에 ‘안전접속▇▇서비스’, ‘인증▇▇▇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케이티’는 개별 ▇▇▇▇을 둘 수 있으며 해당 개별 ▇▇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 ▇▇을 적용하며, 개별▇▇과 이 ▇▇의 ▇▇이 ▇▇, ▇▇하는 ▇▇에는 개별▇▇이 ▇▇합니다.
제2조 (용어▇▇)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본 ▇▇에 ▇▇하여 위즈스틱을 ▇▇▇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법인을 ▇▇합니다.
2. ‘위즈스틱’▇▇ PC에 ‘USB’ ▇▇로 연결되어 ‘지▇▇▇토큰’과 ‘Personal UTM’ 기능 등을 제공하는 개인 휴대형 ▇▇플랫폼을 말합니다.
3. ‘USB’란 Universal Serial Bus의 약어로 PC의 주▇▇▇를 연결하기 위한 포트의 규격을 말합니다.
4. ‘지▇▇▇토큰’▇▇ ▇▇ 내부에 ▇▇, ‘전자▇▇생성키’ 등 비밀 ▇▇를 안전하게 저장 및 보관할 수 있고, 저장된 ▇▇ 등의 비밀▇▇는 장치 외부로 복사 또는 재생성 되지 않는 하드웨어 장치를 말합니다.
5. ‘전자▇▇생성키’란 전자▇▇을 생성하기 위하여 ▇▇▇는 전자적 ▇▇를 말합니다.
6. ‘UTM’▇▇ ‘Unified Threat Management’의 약어로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침입차단’, ‘▇▇사설망’ 등의 ▇▇기능이 탑재된 포괄적 ▇▇▇▇ 서비스 또는 제품을 말합니다.
7. ‘방화벽(이하 “F/W”라 합니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부의 ▇▇▇산을 ▇▇해 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8. ‘침입탐지시스템(이하 “IDS”이라 합니다)’▇▇ 외부의 유해한 트래픽을 탐지하는 ▇▇▇▇ 시스템을 말합니다.
9. ‘▇▇사설망(이하 “VPN”이라 합니다)’▇▇ ▇▇ 네트워크를 통해 한 회사나 몇몇 단체가 ▇▇을 바깥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통신할 목적으로 쓰이는 사설 통신망을 말합니다.
10. ‘안전접속▇▇서비스’란 고객이 위즈스틱 단말 사용자임을 전제로, 안전하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해공격▇▇ 및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로서 고객의 ▇▇하에 개별▇▇에 따른 별도 요금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1. ‘인증▇▇▇서비스’란 고객이 위즈스틱 단말 사용자임을 전제로, 단말을 ▇▇▇여 인증서를 사용할 때 인증서 ▇▇을 제한하거나 ▇▇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고객의 ▇▇ 하에 개별▇▇에 따른 별도 요금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2. ‘단말’▇▇ PC의 USB포트에 연결되어 ‘지▇▇▇토큰’과 ‘UTM’ 기능 등을 제공하는 위즈스틱 ▇▇ 일체를 말합니다.
13. ‘위즈스틱 서비스’란 ‘안전접속▇▇서비스’, ‘인증▇▇▇서비스’를 말합니다.
14. ‘위즈스틱 판매형(이하 “판매형”이라 합니다)’은 고객이 ‘단말’을 일시불 요금 완납으로 매입하여 ▇▇하는 ▇▇을 말합니다.
15. ‘위즈스틱 할부형(이하 “할부형”이라 합니다)’’은 고객이 ‘단말’을 계약기간 ▇▇ 요금을 월 할부금으로 분할납부하고 ▇▇하는 ▇▇을 말합니다.
16. ‘요금’ 또는 ‘계약금액’, ‘대금’ ▇▇ 위즈스틱 단말의 소유권 이전에 ▇▇ 댓가로 고객이 케이티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할부형의 ▇▇ 할부금액 및 할부기간에 따른 할부 제반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17. ‘▇▇▇지’란 고객의 ▇▇ 위반 등의 사유로 케이티가 위즈스틱에 ▇▇ 고객의 ▇▇▇한을 일시적으로 ▇▇▇는 ▇▇를 말합니다.
18. ‘▇▇▇단’▇▇ 고객의 사유로 인해 고객이 케이티에 ▇▇하여 케이티가 ▇▇하는 ▇▇에 ▇▇기간 ▇▇ ▇▇을 중단하는 ▇▇를 말합니다.
제3조 (계약의 ▇▇)
① 계약은 고객의 청약과 케이티의 ▇▇으로 ▇▇됩니다.
② 고객은 청약 시 케이티에서 지정한 청약서 및 “별첨”의 구비서류를 케이티에 ▇▇합니다.
③ 고객은 본 ▇▇을 교부 받은 날 또는 ▇▇을 교부 받지 아니한 ▇▇에는 단말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본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 기간 내에 ▇▇▇에게 ▇▇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 하며, 청약의 ▇▇는 서면을 ▇▇▇에게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2. 본항 본문 ▇▇에 불구하고,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단말이 멸실 또는 훼손된 ▇▇, 밀봉된 제품이 개봉된 ▇▇, ▇▇▇문인력에 의해 설치한 ▇▇, ▇▇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에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품 등의 ▇▇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는 제외합니다.
➃ 케이티는 고객이 다음 ▇▇ ▇▇에 해당하는 ▇▇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 단말 구매에 따라 판매형 납부금액의 총액이 1,000▇▇ ▇▇▇ ▇▇
2. ▇▇ 단말 구매에 따라 할부형 납부금액의 총액이 1,000▇▇ ▇▇▇ ▇▇
3.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가 결과가 B 미만인 ▇▇
4. 총 계약금액이 고객의 자산▇▇의 50%를 초과하는 ▇▇
5. 기타 케이티의 여타 서비스 ▇▇에 관하여 체납사례가 있는 고객 등 ▇▇의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
⑤ 케이티는 다음의 ▇▇의 ▇▇에 해당하는 ▇▇ ▇▇을 거절하거나 ▇▇할 수 있으며, 이 ▇▇ 이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타인의 ▇▇를 ▇▇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
2. 기술상 단말의 ▇▇이 어려운 ▇▇
3. 필요한 자료를 ▇▇하지 않거나 ▇▇에 ▇▇하지 않는 ▇▇
4.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 ▇▇▇보▇▇▇▇의 ▇▇▇보, ▇▇규약, ▇▇ ▇▇사의 ▇▇▇보공통▇▇ 등에 따라 ▇▇불이행 ▇▇(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된 ▇▇ 포함), 공▇▇▇▇▇, 금융질서 ▇▇자 ▇▇ 등에 등록되어 있는 ▇▇
5. 이행(지급)보증보험▇▇ ▇▇ ▇▇고객이 이에 ▇▇ ▇▇을 거부한 ▇▇
6. 기술상 또는 업무상 ▇▇▇청절차 ▇▇에 ▇▇가 있는 ▇▇
7. 공공의 질서 ▇▇ 및 ▇▇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
8. 기타 케이티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
제4조 (양▇▇▇ 및 지위▇▇)
① 고객은 서면에 의한 사전 ▇▇ 없이 본 계약▇▇ 권리와 ▇▇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대여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 임의로 제3자에게 ‘단말’에 ▇▇ ▇▇▇한 등▇ ▇3자에게 허여하는 ▇▇, 그로 인한 ▇▇▇▇ 등 ▇▇▇한 허여에 따른 모든 ▇▇에 ▇▇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② 상속, 합병, 분할, ▇▇▇▇ 등으로 고객의 지위▇▇ 사유가 발생하거나 ▇▇를 ▇▇하는
자와 ▇▇ 받는 자간 ▇▇▇▇에 합의 한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지위▇▇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케이티에 지위▇▇를 ▇▇▇▇▇ 합니다.
③ 케이티는 고객의 ▇▇▇약▇▇ 지위 또는 권리에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기타 ▇▇▇행의 통지를 받는 ▇▇ 또는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는 ▇▇ 본조 제1항에 불구하고 지위▇▇ ▇▇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➃ 고객 지위▇▇ ▇▇에 대하여 ▇▇▇가 그 ▇▇을 ▇▇한 ▇▇에는 고객의 일체의 권리 ▇▇는 지위승계인에게 이전됩니다. 단, 요금 체납 고객의 ▇▇에는 체납을 해소한 후에 ▇▇가 가능하며, 할부형의 ▇▇ 잔여 할부금(할부 제반 수수료 포함) 전액을 케이티에 일시 ▇▇한 후에 ▇▇가 가능합니다.
제5조 (▇▇의 ▇▇ 등)
① 이 ▇▇은 고객이 ▇▇에 ▇▇하고 케이티가 ▇▇ ▇▇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케이티는 ▇▇의 ▇▇에 관한 법률 등 ▇▇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케이티는 전항에 의해 개정된 ▇▇은 변경된 ▇▇과 사유를 적용▇▇ 1▇▇ 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고객에게 전자적 ▇▇(▇▇▇편, SMS 등)로 통지하며, 고객이 그 기간 안에 ▇▇▇기가 없거나, 계속해서 사용할 ▇▇ 이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게 ▇▇ ▇▇을 ▇▇▇는 ▇▇에는 본문에 따른 공지 외에 30일 이상의 ▇▇▇간을 두고 ▇▇▇편, 요▇▇▇서, SMS 등 가능한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합니다.
➃ 케이티가 전항에 따라 개정 ▇▇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고객에게 적용예정일까지 ▇▇▇에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용예정일까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약을 ▇▇하지 않은 ▇▇ 고객이 개정 ▇▇에 ▇▇한 것으로 봅니다.
⑤ 고객은 개정 ▇▇에 대해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 ▇▇에 ▇▇하지 않을 ▇▇ 본 ▇▇에서 ▇▇하는 ▇▇을 중단하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단말의 품질보증 및 단말의 ▇▇ 등)
① 케이티는 계약체결 후 1년(품질보증기간)▇▇ 정상적인 ▇▇▇▇에서의 단말의 품질,
성능이 계약▇▇과 ▇▇함을 보증하며, 품질보증기간 ▇▇ 정상적인 ▇▇ 중에 ▇▇가 발생하고 보증기간 내에 유효한 ▇▇가 접수되는 ▇▇, 원칙적으로 ▇▇으로 ▇▇를 제공하며 예외사유 및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에 따릅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내에도 고객 부주의, 고객의 고의 · 과실에 따른 ▇▇, 훼손 또는 케이티의 ▇▇ 없이 단말 및 단말에 ▇▇된 프로그램 등을 임의로 해체, ▇▇, 이전한 ▇▇, 통상적인 사용법에 어긋난 ▇▇ 등에는 고객이 발생된 ▇▇을 부담▇▇▇ 합니다.
② 품질보증기간 이후에 소요되는 ▇▇ ▇▇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7조 (대금의 지급)
① 판매형의 ▇▇, 케이티는 단말 대금을 해당월의 익월 10일까지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협의하여 요금 청구일을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판매형의 ▇▇, 고객은 단말 구입월의 익월 ▇▇까지 요금을 납입합니다.
③ 판매형의 ▇▇, 고객은 납기일까지 요금를 납입하지 아니한 ▇▇ 연 6%의 비율에 의한 ▇▇▇▇▇을 케이티에 납부해야 합니다.
➃ 할부형의 대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2편에서 정합니다.
제8조 (회사의 ▇▇)
① 케이티는 고객으로부터 ▇▇되는 ▇▇▇▇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에는 신속히 처리▇▇▇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 합니다.
② 케이티는 고객의 ▇▇를 ▇▇법령에 의한 ▇▇ 외에는 본인의 사전 ▇▇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9조 (고객의 ▇▇)
① 고객은 본 ▇▇에서 ▇▇ 요금을 지정된 ▇▇까지 납부할 ▇▇가 있으며, 요금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에 ▇▇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② 고객은 케이티로부터 매입한 단말의 ▇▇ 본인확인수단 등의 매체가 될 수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해야 합니다.
③ 고객은 위즈스틱에 저장되는 고객의 지▇▇▇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를 다하여 ▇▇해야 합니다.
➃ 고객은 단말에 ▇▇▇ 발생하여 ▇▇가 필요한 ▇▇ 케이티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⑤ ‘판매형’ 또는 ‘할부형’ 고객은 요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단말’▇ ▇ 3 자에게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요금을 완납한 ▇▇에도 제 3 자에게 단말 등을 임의로 임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⑥ 고객은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청약서에 ▇▇한 계약사항이 변경된 ▇▇에는 이를 케이티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⑦ 고객은 본 ▇▇ • 전기통신서비스▇▇ 기본▇▇ 및 ▇▇법령에서 ▇▇하는 사항과 서비스 ▇▇▇내 등을 통하여 공지되는 사항을 ▇▇▇▇▇ 합니다.
⑧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 케이티는 위즈스틱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을 ▇▇▇거나 계약을 ▇▇ 또는 ▇▇할 수 있습니다.
1. ‘위즈스틱’을 고객이 소비자 지위에서 소매용으로 ▇▇▇지 않고 케이티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 없이 ▇▇ 또는 ▇▇으로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고객 본인이 사업용, 상업용 등 소매용 이외의 목적으로 ▇▇▇는 ▇▇
2. 특정 고객이 서비스의 ▇▇성과 ▇▇▇ 저하를 ▇▇하여 ▇▇ 고객의 ▇▇이 침해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
3. 고객이 악성프로그램 및 버그를 ▇▇▇거나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는 ▇▇
4. ‘위즈스틱’ ▇▇▇적 또는 ▇▇▇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
5. 기타 ▇▇ ▇▇을 위반한 ▇▇(서비스 이용시 해당 서비스 개별▇▇ ▇▇ 위반 포함)
6. 기타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 등을 제한할 필요성이 ▇▇되는 ▇▇
⑨ 고객은 가입▇▇시 실제 ▇▇▇ ▇▇를 ▇▇▇▇▇ 합니다. ▇▇, 실▇▇▇ 실제▇▇를 ▇▇하지 않은 ▇▇ 고객은 법적인 ▇▇를 받을 수 없으며, ▇▇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⑩ 고객의 ▇▇ ID 에 ▇▇ 비밀번호 ▇▇ 유지의 책임 및 단말 ▇▇ 등에 관한 책▇▇ 각 고객에게 있으며, 비밀번호 ▇▇ 또는 단말 분실 등에 따른 비인가자의 단말 ▇▇ 및 시스템 접속에 따른 ▇▇ 발생시 이로 인한 책임은 고객에 있습니다.
⑪ 단말 ▇▇에 ▇▇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소홀, 무단▇▇ 또는 부▇▇▇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 및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
⑫ 고객은 단말 분실 등에 따른 ▇▇▇한 중지 등의 케이티의 조치가 필요할 ▇▇ 지체없이 케이티에 대하여 ‘▇▇▇단’ ▇▇을 ▇▇▇ 합니다.
제10조 (▇▇재산권)
① 고객은 위즈스틱 및 단말, 서비스 일체와 관련한 케이티 또는 제 3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케이티의 사전 서면 ▇▇ 없이 위즈스틱 및 단말과 관련한 사항을 ▇▇, 전송, 출판, 배포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목적으로 ▇▇▇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고객이 위즈스틱 및 단말, 서비스 일체와 ▇▇하여 타인의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케이티가 타인으로부터 ▇▇▇상▇▇, 형사고소 등을 받은 ▇▇ 고객은 케이티를 면책▇▇▇ 하며 케이티가 면책되지 못한 ▇▇ 고객은 그로 인해 케이티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 합니다.
제11조 (계약의 ▇▇)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가 ▇▇한 일시에 단말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
2. 고객이 케이티로부터 제공받은 단말에 케이티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 등이 있는 ▇▇로서 고객이 단말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품, ▇▇, ▇▇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품질보증정책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
3. 제공되는 ▇▇이 ▇▇한 ▇▇과 다른 ▇▇
4. ▇▇▇가 책임있는 사유로 이 ▇▇을 불이행하여 고객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 및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
② 고객이 본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하고자 하는 ▇▇에는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 전에 고객 본인이 ▇▇신청서와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전화,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케이티에 직접 ▇▇를 ▇▇▇▇▇ 합니다.
③ 케이티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에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를 ▇▇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한 ▇▇
2. ▇▇▇지 기간 경과 후 그 정지 사유를 1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은 ▇▇
3. 당해 ▇▇에 3회 이상 ▇▇▇지를 당한 ▇▇
4. 시스템 ▇▇에 심각한 ▇▇를 ▇▇하거나 ▇▇을 고의로 방해한 ▇▇
5. 제9조를 위반하는 ▇▇
6. 공공의 질서 ▇▇ 및 ▇▇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
7. 기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
➃ 케이티가 계약을 ▇▇하고자 하는 ▇▇ 고객에게 ▇▇ ▇▇일 10▇▇까지 고객의 전화, 이메일, 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사유 및 ▇▇▇▇ 등을 통지하며, 고객의 귀책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 2주일간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케이티의 통지▇▇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2조 (▇▇▇상)
① 케이티는 위즈스틱과 ▇▇하여 케이티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는 고객이 위즈스틱과 ▇▇하여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더라도 이에 ▇▇ 민형사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고객이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케이티가 타인으로부터 ▇▇▇상▇▇ 등 ▇▇▇기를 받는 ▇▇ 고객은 케이티를 면책▇▇▇ 하며, 케이티가 면책되지 못한 ▇▇ 고객은 그로 인해 케이티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 합니다.
③ 위즈스틱의 장애가 다음 ▇▇에 ▇▇ ▇▇에는 케이티는 고객에 ▇▇ ▇▇▇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1. 고객의 PC 또는 노트북 등의 불량으로 장애가 발생한 ▇▇
2.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 또는 단말의 훼손, 분실 등
3. 위즈스틱을 제공하지 못할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
4. ▇▇통▇▇▇ 또는 ▇▇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
5. 고객의 ▇▇시스템 보▇▇▇ 및 데이터 암호화 소홀, 단말 분실 및 훼손 또는 지▇▇▇ ▇▇소홀 등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
6. 고객의 ▇▇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기 위한 기능 중단
7. 국가비상▇▇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와 관련한 중단
8. ▇▇▇▇ 제16조에 기재된 케이티 면책사유
9. 기타 케이티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
제13조 (침해사고 ▇▇ 등)
① 케이티는 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케이티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
2. 고객의 ▇▇시스템 또는 단말장치에 발생한 ▇▇▇상으로 인하여 다른 고객 또는 집적된 ▇▇통▇▇▇의 ▇▇통신망에 심각한 ▇▇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발생에 ▇▇ ▇▇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
3. 국가 비상▇▇, ▇▇지변 등 불가항력적 ▇▇로 인한 ▇▇
② 케이티는 제1항 ▇▇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지▇▇▇ 하며, ▇▇통신망 및 시스템 등에 발생한 ▇▇▇상의 확산속도 등으로 ▇▇ 고객에게 통지가 불가할 ▇▇에는 ▇▇ 조치 후 사후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상의 ▇▇)
① 고객이 케이티에 대하여 ▇▇▇상을 ▇▇할 ▇▇, 고객은 케이티에 ▇▇사유, ▇▇금액 및 산출근거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상금액은 고객이 기 지급한 요▇▇ 일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의 금액을 ▇▇으로 하여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③ 고객이 본 ▇▇에서 ▇▇한 사항을 위반하여 케이티에 손해를 끼친 ▇▇ 케이티는 해당 고객에 대해 ▇▇▇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고객의 면책)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1. 케이티의 설치▇▇ 또는 그 보조원이 업무를 ▇▇하는 중 입은 손해
2. 단말의 ▇▇발생적 고장 혹은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
제16조 (회사의 면책)
① 케이티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2호에 해당하고 케이티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에는 케이티는 ▇▇▇상 책임을 집니다.
1. ▇▇지변, 전쟁, 사변, 폭동, 쟁의행위,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계약상 ▇▇된 ▇▇ 이외에 고객의 특별한 ▇▇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의 멸실, 훼손, 고장 등으로 ▇▇작동이 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
4. 위즈스틱 또는 단말에 발생한 ▇▇나 결함이 당시 과학▇▇ ▇▇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
5. 케이티가 위즈스틱 또는 단말을 제공할 당시 법령이 정하는 ▇▇을 ▇▇하고 합리적 범위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서비스 기능 ▇▇ 등이 발생한 ▇▇
6. 케이티가 위즈스틱 제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
7. 비 암호화된 ▇▇구간에서의 통▇▇▇ 및 ▇▇▇출의 ▇▇
8. ▇▇된 ▇▇ 이외에 발생한 손해
9.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10. 기타 케이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
11. 본 ▇▇에 따른 ▇▇ 또는 교품기간 ▇▇ 단말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② 케이티는 위즈스틱 또는 단말에 대하여 모든 해킹 공격 또는 침해사고로부터의 위협을 ▇▇▇는 ▇▇의 결과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케이티는 고객이 위즈스틱 또는 단말을 이용함에 있어 게재 또는 전송한 ▇▇ 및 자료의 사실성, 신뢰도, 정확성 등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에 게재된 어떠한 ▇▇▇▇ ▇▇에 대해 확인▇▇ ▇▇할 ▇▇가 없습니다. 아울러 케이티는 고객▇▇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을 ▇▇, 반대 또는 ▇▇하지 않습니다.
➃ 케이티는 대▇▇▇ 내에 설치된 서버 및 시스템을 기반으로 위즈스틱 또는 단말을 제공, ▇▇하고 있으므로, 대▇▇▇ 영토 이외의 지역에서 ▇▇▇는 ▇▇ ▇▇▇, 호환성 등의 품질과 사용자에 ▇▇ ▇▇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대▇▇▇ 영토 이외의 지역에서 ▇▇▇고자 하는 “고객”은 ▇▇ 법령을 ▇▇할 책임과 ▇▇에 따라 ▇▇▇▇▇ 하며, 케이티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케이티는 고객이 위즈스틱 또는 단말을 ▇▇▇여 행한 모든 행위의 결과에 따른 손해 및 불법행위에 ▇▇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 및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에 의한 케이티의 ▇▇는 ▇▇의 계약상대방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상▇▇도 케이티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⑥ 케이티는 고객이 부주의로 지▇▇▇를 포함한 자신의 개인▇▇ 또는 접속권한 등을 타인에게 ▇▇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케이티는 고객이 위즈스틱 또는 단말을 ▇▇▇여 기대하는 ▇▇▇▇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위즈스틱 단말을 매개▇ ▇ ▇▇ 또는
용역의 ▇▇과 품질 등에 대하여는 케이티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제17조 (기능의 휴지 또는 폐지)
케이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 위즈스틱을 통해 제공되는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 또는 폐지사유 및 휴지 또는 폐지▇▇ 등을 휴지 또는 폐지 30일 전에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고객에게 push 알람 등을 통해 개별 고지함으로써 일부 기능 등을 휴지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1호의 ▇▇ 휴지 또는 폐지 60일 전에 ▇▇▇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사업▇▇의 변화 또는 ▇▇발전 등으로 인하여 특정 기능을 계속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
2. ▇▇▇▇의 ▇▇처분▇▇ 법원의 판결, 결정 등으로 인하여 기능을 계속 제공할 수 없는 ▇▇
3. ▇▇지변, 국가 비상▇▇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
제18조 (분쟁해결)
케이티와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 ▇▇ 협의하여 ▇▇하게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될 ▇▇에는 민사소송법 ▇▇ 관할 법원에 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제 2 편 위즈스틱 할부형
본 편의 ▇▇은 케이티가 제공하는 위즈스틱 할부형의 ▇▇▇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을 ▇▇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1편에 ▇▇된 총칙과 함께 적용됩니다. 위즈스틱 할부매매는 고객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위즈스틱 할부형에 가입하는 것으로 “고객”은 위즈스틱 할부 구매시 할부금액 및 할부기간에 따른 할부 제반 수수료를 케이티에게 지급▇▇▇ 합니다.
1 | 할부▇▇업자 의 ▇▇ 및 주소 | ㈜케이티 ▇▇ ▇▇▇ ▇▇▇ ▇▇▇ ▇▇▇▇▇ |
2 | ▇▇의 종류, ▇▇, ▇▇등의 공급▇▇ | 위즈스틱 ‘단말’을 계약기간 ▇▇ 요금을 월 할부금으로 분할납부하고 ▇▇. |
3 | 현금가격 | 90,000원(VAT 별도) |
4 | 할부가격 | 할부형(1년) : 108,000원(VAT 별도) 할부형(2년) : 120,000원(VAT 별도) 할부형(3년) : 144,000원(VAT 별도) ※ 할부가격은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될 수 있습니다. |
5 |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지급기간 및 지급▇▇ | 할부형(1년) : 9,000원/월(VAT 별도), 12개월(12회), 월납부. 할부형(2년) : 5,000원/월(VAT 별도), 24개월(24회), 월납부. 할부형(3년) : 4,000원/월(VAT 별도), 36개월(36회), 월납부. <공통> 케이티는 단말 구입 대금(할부 제반 수수료 포함)을 해당월의 익월 10일까지 ▇▇합니다. 고객은 단말 구입월의 익월 말일부터 요금에 대한 할부금을 납입합니다. (다만, 케이티와 이용고객이 협의하여 요금 청구일을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지급기간 및 지급시기는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 할부형(1년) : 연 35.2 % 할부형(2년) : 연 29.5 % 할부형(3년) : 연 33.6 %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은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 다. |
7 | 계약금 | 없음 |
8 | 재화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 “케이티”가 제공한 위즈스틱 단말의 소유권은 고객이 케이티에게 계약된 금액 전액의 지급을 완료한 때에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
9 |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 ① 고객은 본 약관을 교부 받은 날 또는 약관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말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케이티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하며,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케이티에게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단말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밀봉된 제품이 개봉된 경우, 설치전문인력에 의해 설치한 경우,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품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0 | 회사에 의한 할부계약의 해제 | ① 고객이 할부금 납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케이티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최고하였음에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케이티는 본 약관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케이티가 “고객”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지연된 할부금 및 제11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말이 공급되기 전인 경우에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금액만을 청구합니다. |
11 | 지연손해금 | ① 고객은 납기일까지 월정 할부금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금액에 대하여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케이티에 납부해야 합니다. ② 고객이 납입한 금액이 납입일 현재 단말 할부금 등을 포함한 채무전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케이티는 고객이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납기일 기준으로 먼저 도래한 채무액부터 우선 충당합니다. |
12 | 소비자의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 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부금의 납입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케이티는 나머지 할부금 전액에서 나머지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일시에 납입 하도록 |
사항 |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할부금의 납입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고, 그 연체금액이 할부금액의 10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 고객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거나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 |
13 | 고객의 항변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케이티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단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해진 단말의 공급 시기까지 고객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4. 케이티가 단말의 품질보증(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케이티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약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② 고객이 제1항에 따른 항변권의 행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합니다. ③ 케이티는 고객의 항변을 서면으로 수령한 경우 지체 없이 그 항변권의 행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의 항변을 수령한 날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객의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와 항변권의 행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케이티가 전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의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⑤ 케이티는 본조에 따라 고객이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고객과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해당 고객을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4 | 기타 | ① 단말의 인도 이후 고객의 귀책으로 인한 장애 발생 또는 분실, 도난, 파손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단말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라도 고객의 할부금액 납부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
아니하며 이 경우에도 고객의 할부금 납입의무는 계속됩니다. ② 고객은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에 단말배송주소 및 대금 청구주소, 할부금을 납입할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등이 변경되었을 때 지체없이 케이티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 최후로 통지한 주소로 발송한 송부서류는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고객은 제2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통지 및 송부 서류들을 접수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하여 회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15 | 소비자의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를 위한 서식 | <위즈스틱 고객의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를 위한 서식> [고객정보 및 이용정보]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이유] |
<별첨> 청약 구비서류
1.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분 | 구비서류 | |
본인(대표자) | 대리인 | |
개인 | 신분증 | 위임장, 인감증명서, 명의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
개인사업자 | 본인(대표자)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명의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
상장/비상장/ 공공법인 | ㅇ 대표자 내방시 : 사업자등록증 원본(고유번호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신분증(공동대표인 경우는 공동대표 전원이 신청함) ㅇ 대리인 내방시 :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공공기관의 경우 위임공문), 위임장(법인, 인감날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재직증명서 ※법인 6 대 이상 구입 시 납세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무납무증빙 추가로 제출요청 가능함(단, 상장법인 및 상장법인 관계회사는 제외)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 명으로 제한하며, 유효기간은 1 년임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단, 구운전면허증은 제외), 외국인등록증이어야 하며, 생년월일 및 성별 정보만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마스킹처리
* 위임장/인감증명서 : 신청자,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및 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단, 위임장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뒤 7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처리)
2. 미성년자
ㅇ 본인 단독 내방시 :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
* 미성년자 부모확인서비스 통해 부모-자녀 관계 확인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제출 불필요
ㅇ 법정대리인 내방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
* 미성년자 부모확인서비스 통해 부모-자녀 관계 확인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제출 불필요
ㅇ 대리인 내방시 :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 부모확인서비스 통해 부모-자녀 관계 확인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제출 불필요
* 18 세 미만 미성년자의 본인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학생증 및 청소년증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학생증 및 청소년증은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다른 서류와 조합하여 신분증으로 이용 가능
* 18 세 이상 미성년자인 대학생/직장인의 경우, 재학증명서(학생증)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제외
3. 외국인
구분 | 구비서류 | |
선불 | 후불 | |
일반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재외동포 | 여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국내거소신고증 |
공관원 | 여권 또는 공관원신분증 | 여권 또는 공관원신분증 |
주한미군 | 미군 ID 카드 또는 운전면허증+미군증명서류 | 미군 ID 카드 또는 운전면허증+미군증명서류 |
※ 후불요금제 자동납부방법은 본인명의 국내 신용카드 또는 은행계좌만 가능 (단, 주한미군은 해외 신용카드 가능)
4. 국가기관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또는 공무원증), 직인 날인 위임장(또는 위임공문)
부 칙
(제정일) 본 약관은 2016년 8월 17일부터 제정 시행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16년 9월 19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16년 12월 2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17년 3월 27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KT GiGA secure wizstick 안전접속관리서비스 이용약관
2017. 09
주식회사 케이티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합니다)가 위즈스틱 안전접속관리서비스(이하”안전접속관리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함에 있어 “케이티”와 사용자간의 권리, 의무, 이용조건, 관련절차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케이티가 제공하는 안전접속관리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규정은 위즈스틱 이용약관(이하 “원 약관”이라 합니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합니다)과 이 약관이 적용되며, 해석상 모순·충돌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이 약관이 우선하고 원 약관, 기본약관 순으로 적용합니다. 이 약관들에 명시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은 케이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개정 할 경우에는 적용예정일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예정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단, 사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인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공지방법은 지정된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③ 사용자는 개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케이티가 본조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부동의,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➃ 케이티는 약관의 변경 시 본조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변경된 약관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케이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 장 안전접속관리서비스 제3조 (용어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안전접속관리서비스에 관련된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접속관리서비스: 사용자가 위즈스틱 단말을 통해 안전하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해공격정보 및 보안정책을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설치 프로그램: 위즈스틱 단말 및 안전접속관리서비스 이용을 위해 고객PC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3. 지문인증: 사용자 본인의 지문을 스캐닝하고 이를 디지털 정보화하여 사용자를
확인하는 기능 또는 행위를 말합니다.
4. 사용자: 안전접속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5. 침해사고: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6. 위즈스틱 단말: 전자서명 생성 키, 지문정보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 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 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되어 디바이스 및 사용자 인증, 데이터 보안을 할 수 있으면서 네트워킹 보안기능을 통하여 유해트래픽 및 유해사이트 접속을 탐지하고 차단해 주는 개인휴대형 보안플랫폼 기기를 말합니다.
제4조 (서비스 개통)
① 케이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약서에 명기된 개통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케이티는 고객의 개통희망일에 개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과 협의하여 개통희망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개통일정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개통예정일 5일전까지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케이티는 원 약관 제3조에 명시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는 서비스를 개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요금)
① 안전접속관리서비스 요금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제공 서비스 | 요금(부가세별도) |
안전접속 관리서비스 | 위즈스틱단말의 보안정책을 자동 Update 해주는 서비스 제공 | 3천원/월 |
- 약정기간할인율 : 1년 약정 5%, 2년 약정 10%, 3년 약정 15% 단, 상기 할인율은 프로모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이용기간할인율 : 1년 이내 0%, 2년 이내 5%, 3년 이내 10% | ||
② 약정기간 만료 전 고객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나 약정기간 설정을 조건으로 할인을 적용받은 후 약정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이용고객은 케이티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위약금을 내야 하며, 케이티는 상세 위약금 내역을 이용고객의 이메일이나
지정된 주소 등으로 통보합니다.
- 위약금 = (월 서비스이용료) X (이용월수) X (약정기간할인율 – 이용기간할인율)
※ 잔여 위즈스틱 단말 할부금은 상기 위약금과 별도로 계속 부과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고객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케이티의 기술적 사유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이용고객의 과실 없이 케이티로부터 구매한 위즈스틱 단말에 하자가 발생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거나 해당 위즈스틱 단말의 하자에 대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6조 (서비스 이용)
① 사용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안전접속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는 케이티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2. 설치프로그램 설치 시 사용자는 약관 동의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안전접속관리서비스는 서비스 종료시점 이전 또는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내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미 지불 시 보안정책 자동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됩니다.
③ 케이티는 사용자의 안전접속관리서비스가 만료될 경우 위즈스틱 설치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PC에 서비스 기간 종료 7일전에 고지하며, 사용자의 사유(네트워크 미 접속, 위즈스틱 단말분실 및 파손, 사용자 PC고장 등)로 고지가 불가 할 경우 서비스 기간 종료 15일 후에 자동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합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 케이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안전접속관리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제4조에 기재한 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케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자가 소비자의 지위에서 소매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케이티의 명시적인 사전승인 없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 제3자의 사업에 이용하게 하거나 사용자 본인이 사업용, 상업용 등 소매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특정 사용자가 서비스의 보안성과 안정성 저하를 초래하여 다수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사용자가 악성 프로그램 및 버그를 이용하거나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
5. 서비스 이용목적 또는 이용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케이티는 제1항 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사용자에게 신속히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통지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케이티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케이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2.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케이티는 제①항의 변경 또는 제②항의 중단에 대하여 변경 또는 중단 사유, 변경 또는 중단될 서비스의 내용 및 중단 일자 등을 그 변경이나 중단하기 15 일 이전에 고객 PC에 Push알람을 통해 공지하거나 지정된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➃ 케이티는 본조에 따른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하거나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3 장 케이티와 사용자의 의무 제9조 (케이티의 의무)
① 케이티는 본 약관에서 정한 사유 및 관계법령에 의한 요청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케이티는 사용자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안전접속관리서비스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내용
4. 제3자의 프라이버시 등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
6.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
③ 사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위즈스틱단말의 Serial번호 수집 및 고객PC에 Push 알람을 허용해야 합니다
➃ 사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케이티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4 장 침해사고 대응 및 손해배상 제11조 (침해사고 대응 등)
① 케이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접속관리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케이티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기기장치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사용자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한 경우
② 케이티는 제1항 규정에 의해 안전접속관리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등에 발생한 이상현상의 확산속도 등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통보가 불가할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사후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면책조항 등)
① 케이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면책됩니다.
1. 안전접속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접속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합리적 범위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케이티가 “안전접속관리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경우
4. 비 암호화된 무선구간에서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의 경우
5. 기타 케이티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② 케이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접속관리서비스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케이티는 안전접속관리서비스에 따라 유해공격정보 및 보안정책을 케이티의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보안관련 정보를 통하여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모든 해킹공격 또는 파밍으로부터의 위협을 방지하는 의미의 결과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➃ 케이티는 사용자가 안전접속관리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 또는 전송한 정보 및 자료의 사실성, 신뢰도, 정확성 등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에 게재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인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울러 케이티는 사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 반대 또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⑤ 케이티는 대한민국 내에 설치된 서버 및 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전접속관리서비스”를 제공, 관리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영토 이외의 지역에서 이용하는 경우 안정성, 호환성 등의 품질과 사용자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영토 이외의 지역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현지 법령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에 따라 이용하여야 하며, 케이티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케이티는 사용자가 안전접속관리서비스를 이용하여 행한 모든 행위의 결과에 따른 손해
및 불법행위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 및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⑦ 케이티는 사용자가 부주의로 지문정보, 접속권한 등을 포함한 자신의 개인정보 등을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케이티는 사용자가 안전접속관리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안전접속관리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케이티는 사용자가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더라도 이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케이티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사용자는 케이티를 면책하여야 하며, 케이티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그로 인해 케이티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안전접속관리서비스의 장애가 다음 각호에 기한 것이며, 제11조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케이티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1. 사용자가 직접 구입한 PC 또는 노트북 등의 불량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안전접속관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및 데이터 암호화 소홀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사용자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 중단
6.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한 서비스 중단
7. 기타 케이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장애
8.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
제14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사용자가 케이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케이티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사용자가 기 지급한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③ 사용자가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케이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케이티는 해당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분쟁해결)
케이티와 사용자 사이에 안전접속관리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서비스의 휴지 및 폐지)
케이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접속관리서비스의 휴지 또는 폐지사유 및 휴지 또는 폐지일자 등을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 30일 전에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사용자에게 push 알람 등을 통해 개별 고지함으로써 서비스를 휴지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1호의 경우 휴지 또는 폐지 60일 전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사업환경의 변화 또는 기술발전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규제기관의 행정처분이나 법원의 판결, 결정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부 칙
(제정일) 본 약관은 2016년 8월 25일부터 제정 시행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16년 12월 2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17년 3월 27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17년 9월 11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KT GiGA secure wizstick 인증서관리서비스 이용약관
2017. 09
주식회사 케이티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함)가 KT GiGA secure wizstick 인증서관리서비스(이하 “인증서관리서비스”라 함)를 제공함에 있어“케이티”와 사용자간의 권리, 의무, 이용조건, 관련절차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케이티가 제공하는 인증서관리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규정은 위즈스틱 이용약관(이하 “원 약관”이라 합니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합니다)과 이 약관이 적용되며, 해석상 모순·충돌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이 약관이 우선하고 원 약관, 기본약관 순으로 적용합니다. 이 약관들에 명시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은 케이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개정 할 경우에는 적용예정일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예정일 7 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단, 사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인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 일 전부터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공지방법은 지정된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③ 사용자는 개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케이티가 본조 제 2 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부동의,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➃ 케이티는 약관의 변경 시 본조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변경된 약관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케이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 장 인증서관리서비스 제 3 조 (용어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인증서관리서비스에 관련된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서관리서비스: 사용자가 위즈스틱단말을 이용하여 인증서를 사용할 때 인증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설치 프로그램: 위즈스틱단말 및 인증서관리서비스 이용을 위해 고객 PC 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3. 지문인증: 사용자 본인의 지문을 스캐닝하고 이를 디지털 정보화하여 사용자를 확인하는 기능 또는 행위를 말합니다.
4. 사용자: 인증서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5. 침해사고: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6. 위즈스틱 단말: 전자서명 생성 키, 지문정보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 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 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되어 디바이스 및 사용자 인증, 데이터 보안을 할 수 있으면서 네트워킹 보안기능을 통하여 유해 트래픽 및 유해사이트 접속을 탐지하고 차단해 주는 개인휴대형 보안플랫폼 기기를 말합니다.
제 4 조 (서비스 개통)
① 케이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약서에 명기된 개통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케이티는 고객의 개통희망일에 개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과 협의하여 개통희망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개통일정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개통예정일 5일전까지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케이티는 원 약관 제3조에 명시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는 서비스를 개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➃ 인증서관리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제공기능 | 기능 설명 |
인증서 사용자 등록 | 위즈스틱을 통해 기업의 인증서를 사용할 임직원을 등록 |
사용자 별 인증서 사용 권한 설정 | 기업 내 공인 인증서 관리자가 등록된 사용자 별 인증서 사용 권한을 설정 ① 사용 : 항상 사용 허용 ② 사전결재 : 사전에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득한 사용자만 사용 허용 ③ 사용중단 : 해당 사용자(Wiz Sitck)의 인증서 사용을 중단 시킴 |
➃ 폐기 : 해당 사용자(위즈스틱)에 저장된 인증서를 삭제 ⑤ 일시사용 : 사용 시작일과 종료일을 지정하여 해당 기간에만 사용 허용 | |
사전 결재 | 사용 권한이 ‘사전결재’로 설정된 사용자가 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직상급자에게 결재를 요청하고 직상급자는 사용 요청에 대해 승인 또는 반려를 처리 |
인증서 사용 알림 | 인증서를 사용 할 때마다 인증서의 사용 내역을 관리자, 직상급자, 본인에게 SMS, E-MAIL로 알림 |
인증서 사용 내역 조회 | 관리자가 인증서관리 웹페이지를 통해 사용된 인증서의 사용 내역을 조회 |
제 5 조 (서비스 요금)
① 인증서관리서비스 요금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제공 서비스 | 요금(부가세별도) |
인증서관리서비스 | 관리자가 위즈스틱 내의 인증서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인증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 2천원/월 |
- 약정기간할인율 : 1년 약정 5%, 2년 약정 10%, 3년 약정 15% 단, 상기 할인율은 프로모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이용기간할인율 : 1년 이내 0%, 2년 이내 5%, 3년 이내 10% | ||
② 약정기간 만료 전 고객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나 약정기간 설정을 조건으로 할인을 적용받은 후 약정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이용고객은 케이티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위약금을 내야 하며, 케이티는 상세 위약금 내역을 이용고객의 이메일이나 지정된 주소 등으로 통보합니다.
- 위약금 = (월 서비스이용료) X (이용월수) X (약정기간할인율 – 이용기간할인율)
※ 잔여 위즈스틱 단말 할부금은 상기 위약금과 별도로 계속 부과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고객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케이티의 기술적 사유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이용고객의 과실 없이 케이티로부터 구매한 위즈스틱 단말에 하자가 발생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거나, 해당 위즈스틱 단말의 하자에 대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 6 조 (서비스 이용)
① 사용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서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는 케이티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2. 설치프로그램 설치 시 사용자는 약관 동의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설치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 등록을 한 후 관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인증서관리서비스는 서비스 종료시점 이전 및 종료시점으로부터 15 일 내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미 지불 시 인증서관리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됩니다.
③ 케이티는 고객의 인증서관리서비스가 만료될 경우 위즈스틱 설치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PC에 서비스 기간 만료 7일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며, 사용자의 사유(네트워크 미 접속, 위즈스틱 단말분실 및 파손, 사용자 단말고장 등)로 고지가 불가 할 경우 예정된 서비스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후에 자동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합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 케이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서관리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제 4 조에 기재한 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케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자가 소비자의 지위에서 소매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케이티의 명시적인 사전 승인 없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 3 자에게 제공하여 제 3 자의 사업에 이용하게 하거나 사용자 본인이 사업용, 상업용 등 소매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특정 사용자가 서비스의 보안성과 안정성 저하를 초래하여 다수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사용자가 악성 프로그램 및 버그를 이용하거나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
5. 서비스 이용목적 또는 이용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케이티는 제 1 항 1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사용자에게 신속히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통보 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케이티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케이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2.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사용자가 제 6 조 제 1 항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케이티는 제①항의 변경 또는 제②항의 중단에 대하여 변경 또는 중단 사유, 변경 또는 중단될 서비스의 내용 및 중단 일자 등을 그 변경이나 중단 전 15 일 이전 고객 PC 에 PUSH 알람을 통해 고지하거나 개별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 고지 또는 통지가 불가할 경우 지정된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 통지 또는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 또는 공지할 수 있습니다.
➃ 케이티는 대규모 시스템 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나 신청절차 없이 기존 시스템에 저장된 사용자의 데이터를 신규 시스템으로 이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케이티는 본 조에 따른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하거나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케이티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만큼 서비스 계약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 3 장 케이티와 사용자의 의무
제 9 조 (케이티의 의무)
① 케이티는 본 약관에서 정한 사유 및 관계법령에 의한 요청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속적, 안정적인 기능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케이티는 사용자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증서관리서비스에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내용
4. 제 3 자의 프라이버시 등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
6. 제 6 조 제 1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
③ 사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위즈스틱단말의 Serial 번호 수집을 허용해야 합니다.
➃ 사용자는 인증서관리서비스의 사용권한 설정에 있어 이를 오남용하거나 승인권한 관리가 소홀할 경우 사용자의 대외적 거래 등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인증서 사용권한 및 승인권한 설정에 있어 그의 책임 하에 이를 신중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⑤ 사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케이티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4 장 침해사고 대응 및 손해배상 제 11 조 (침해사고 대응 등)
① 케이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서관리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케이티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기기장치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사용자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한 경우
② 케이티는 제 1 항 규정에 의해 인증서관리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제 6 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둥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속도 등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통보가 불가할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사후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면책조항 등)
① 케이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면책됩니다.
1. 인증서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인증서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합리적 범위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케이티가 “인증서관리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3 자의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경우
4. 비 암호화된 무선구간에서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의 경우
5. 사용자의 승인권한 관리 미흡 등 사용자 내부사정으로 발생한 경우
6. 기타 케이티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② 케이티는 사용자별 권한 설정을 함에 있어 사용자가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거나, 사용권한이 사전결재인 사용자의 피용인 등에 대해 사용자의 결재권자가 그의 결재 또는 반려처리 여부를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자의 내부정책에 따라 인증서 사용내역을 열람할 수 없는 자로 하여금 사용자가 이를 열람하도록 하는 행위, 사용자의 승인권한 관리 미흡 또는 인증서 사용자 등록, 관리, 사전결재, 사용알림, 인증서 삭제와 관련하여 사전
교부된 매뉴얼에 따르지 않은 행위 등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증서관리서비스의 장애, 인증서관리서비스의 오남용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케이티는 사용자가 인증서관리서비스를 이용하여 행한 모든 행위 및 위 서비스의
승인권한 및 사용권한 등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따른 손해 및 불법행위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 및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➃ 케이티는 사용자가 부주의로 지문정보, 접속권한 등을 포함한 자신의 개인정보 등을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케이티는 사용자가 인증서관리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케이티는 사용자가 인증서관리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 또는 전송한 정보 및 자료의 사실성, 신뢰도, 정확성 등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에 게재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인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울러 케이티는 사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 반대 또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⑦ 케이티는 대한민국 내에 설치된 서버 및 시스템을 기반으로 “인증서관리서비스”를 제공, 관리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영토 이외의 지역에서 이용하는 경우 안정성, 호환성 등의 품질과 사용자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영토 이외의 지역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현지 법령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에 따라 이용하여야 하며, 케이티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인증서관리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케이티는 사용자가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더라도 이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케이티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사용자는 케이티를 면책하여야 하며, 케이티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그로 인해 케이티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인증서관리서비스의 장애가 다음 각호에 기한 것이며, 제 11 조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케이티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1. 사용자가 직접 구입한 PC 또는 노트북 등의 불량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인증서관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및 데이터 암호화 소홀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사용자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 중단
6.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한 서비스 중단
7. 제 11 조 제 1 항 각호의 경우
8. 사용자별 권한 설정을 함에 있어 사용자가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거나, 사용권한이 사전결재인 사용자의 피용인 등에 대해 사용자의 결재권자가 그의 결재 또는 반려처리 여부를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자의 내부정책에 따라 인증서 사용내역을 열람할 수 없는 자로 하여금 사용자가 이를 열람하도록 하는 행위, 사용자의 승인권한 관리 미흡 또는 인증서 사용자 등록, 관리, 사전결재, 사용알림, 인증서 삭제와 관련하여 사전 교부된 매뉴얼에 따르지 않은 행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제 14 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사용자가 케이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케이티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제 1 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사용자가 기 지급한 요금의 일평균액을 24 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 배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③ 사용자가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케이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케이티는 해당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분쟁해결)
케이티와 사용자 사이에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서비스의 휴지 또는 폐지)
케이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사유 및 휴지 또는 폐지일자 등을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 30 일 전에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사용자에게 push 알람 등을 통해 개별 고지함으로써 “서비스”를 휴지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 1 호의 경우 휴지 또는 폐지 60 일 전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사업환경의 변화 또는 기술발전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규제기관의 행정처분이나 법원의 판결, 결정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부 칙
(제정일) 본 약관은 2016 년 8 월 25 일부터 제정 시행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16 년 12 월 5 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17년 3월 27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17년 9월 11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