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서 III
부속서 III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xx 및 비합치 조치 목록
호주
목록 가
주해
1. 이 목록 가는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와 제10.8조(xx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xx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xx이 되지 않는 호주의 기존의 조치를 xx한다.
가. 제8.4조(내국민 xx) 또는 제10.3조(내국민 xx)
나. 제8.5조(시장접근)
다. 제8.6조(xxx xx) 또는 제10.4조(xxx xx)
라. 제8.11조(xxx재)
마. 제10.6조(이행xx xx), 또는
바. 제10.7조(xxx영진 및 이사회)
2. 이 목록의 각 xxxx은 다음 요소를 xx한다.
가. 분야는 xx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언급된 xx, xx된 특정 하위 분야를 지칭한다.
다. xxx준은 열거된 조치들을 xxx는 xxx준을 나타낸다.
라. xxxx는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와 제10.8조(xx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열 거된 조치들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서 언급된 xx들을 명시한다.
마. xxxx은 xx된 비합치 조치를 xx한다. 그리고
바. xxx거는 xx된 비합치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 xx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말한다. 조치 근거 요소에 xx된 조치는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xx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 치를 포함한다.
3.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와 제10.8조(xx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xxxx의 xxxx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은 그 xxxx의 xxxx 요소에 명시된 비합치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4. 제8.11조(xxx재)에 대하여 xx된 조치는 제8.4조(내국민 xx)에 대하여 xx될 필요가 없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목록 가의 각 xxxx에 xx xxxx 요소는 비합치 조치에 대하여 xx된 xx 근거에 따라 xx된다.
6. 다른 당사자들의 xx목록x x8장(서비스 무역) 또는 제10장(투자)에 따른 호주의 약속xx xx를 xx하기 위하여 xx되지 않는다.
7. 금융 서비스 무역에 관한 또는 이와 관련된 조치에 xx 약속x x8장(서비스 무역), 부속서-8가(금융 서비스), 제10장(투자), 이러한 주해 및 이 목록 가에 xx된 제한과 조건에 따라 이행된다.
8. 건전성 xx의 그 밖의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호주는 금융 서비스 공급자와 금융상품에 대하여 허가나 등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xx한다.
1 | 분야 | : | 모든 분야 |
하위분야 | - | ||
xxx준 | : | xx | |
xxxx | : | 내국민 xx(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xxx xx(제 8.6 조 및 제 10.4 조) xxx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xxxx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1 1. 다음의 투자2는 호주 정부의 xx의 xx이며, 호주 정부에 xx 통보3가 xx될 수 있다. • 호주달러 2 억 7 천 5 xx 달러#를 초과하는 가치를 가지는 실체 또는 호주 사업에 xx 외국인*의 투자 xx. • 액수를 불문하고 어떠한 xx에 xx 외국 정부 투자자4의 직접 투자 xx. • 투자액을 불문하고, 언론 분야에 xx 외국인*의 5 퍼센트 또는 그 이상의 투자 xx. |
* “외국인”이라는 용어는 「1975 년 외국인 취득 및 xx법(연방) 」 및 「2015 년 외국인 취득 및 xx xx(연방) 」에 xx된 xx를 갖는다.
# 이는 2020 년 1 월 1 xx 금액이다. 매년 1 월 1 일 xx된다.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xxxx의 용어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호주 외국인투자제도(Foreign Investment Framework)에 따라 xx되어야 할 것이다.
2 “투자”란 「1975 년 외국인 취득 및 xx법(연방)」 제 2 절 또는, 적용 가능한 xx, 외국인투자정책에 xx xx xx의 적용xx이 되는 xx을 말한다. 준자본 성격을 가지는 xx 상품을 포함하는 자금xxx획은 외국인직접투자로 취급될 것이다.
3 「2015 년 외국인 취득 및 xx 수수료 부과법(연방)」과 「2015 년 외국인 취득 및 xx 수수료 부과 xx(연방)」은 외국인투자 xx 및 통지 수수료를 xx한다. 수수료는 매년 7 월 1 일에 xx된다.
4 “외국 정부 투자자”란 용어는 「1975 년 외국인 취득 및 xx법(연방)」과 「2015 년 외국인 취득 및 xx xx(연방)」에 xx된 xx를 갖는다.
• 권리의 가액이 호주 달러 2 억 7 천 5 xx 달러#를 초과할 시 개발된 xx 토지5 의 권리에 xx 외국인*의 xx xx. 다만, 그 토지가 개발된 xx 토지의 더 낮은 한도 조건인 호주달러 6 xx 달러#를 충족하는 xx는 제외한다.6 투자는 xx을 전제로 거절되거나 조건을 전제로 xx될 수 있다. 제도를 xx하지 않는 외국인*x x∙형사상 불이익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가 위의 심사 한도 중 xx 이상에 적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xx, xx 및/또는 통보 xx은 가장 낮은 적용 가능한 한도에 적용된다. 별도의 또는 추가적인 xxx x 목록의 그 밖의 xxxx을 조건으로 조치에, 그리고 목록 나를 조건으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2. 기존 7 금융부문회사에 xx 허용될 수 없는 xxxx 상xxx 실질적 지배권 8 으로 이어질 외국투자자의 기존 금융부문회사 xxxx나 외국투자자의 xx체결은 거절되거나 특정 조건의 xx이 될 수 있다9. | |||
xxx거 | : | xx 외국인투자정책, 1975 년 외국인 취득 및 xx법(연방), 2015 년 외국인 취득 및 xx xx(연방), 2015 년 외국인 취득 |
5 “개발된 xx 토지”란 용어는 「1975 년 외국인 취득 및 xx법(연방)」과 「2015 년 외국인 취득 및 xx xx(연방)」의 xx에서 공지가 아닌 xx토지를 말한다.
6 더 낮은 한도에 xx 조건은 「1975 년 외국인 취득 및 xx법(연방)」과 「2015 년 외국인 취득 및 xx xx(연방)」에 xx된 조건이다.
7 이 xxxx의 목적상, “기존”xx 투자가 xx되거나 행해지는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8 “허용될 수 없는 xxxx xx”과 “실질적 지배권”은 「1998 년 금융부문(xxxx)법(연방)」에 xx된 xx를 갖는다.
9 1997 년 4 월 9 xx xxxx 보도자료 제 28 호를 포함한 외국인투자정책에 xx xxx명.
및 xx 수수료 부과법(연방), 2015 년 외국인 취득 및 xx 수수료 부과 xx(연방), 1998 년 금융부문(xxxx)법(연방), 그리고 xxx명으로 xx되는 호주 외국인투자제도. |
2 | 분야 | : | 모든 분야 |
하위분야 | - | ||
xxx준 | : | 지역 | |
xxxx | : | 내국민 xx(제 8.4 조 및 제 10.3 조) xxx xx(제 8.6 조 및 제 10.4 조) xxx재(제 8.11 조) 이행xx xx(제 10.6 조) xxx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xxxx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지역정부 xx에서의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 |
xxx거 | : | 지역정부 xx에서의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
3 | 분야 | : | 모든 분야 |
하위분야 | - | ||
xxx준 | : | xx | |
xxxx | : | 내국민 xx(제 8.4 조 및 제 10.3 조) | |
xxx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xxxx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 |
비상장회사의 이사 중 최소 1 인은 상시적으로 호주에 | |||
거주xxx 한다. | |||
상장회사의 이사 중 최소 2 인은 상시적으로 호주에 거주xxx | |||
한다. | |||
비상장회사의 서기 중 최소 1 인(해당 비상장회사가 1 인 이상의 | |||
서기를 xx하는 xx)은 상시적으로 호주에 거주xxx 한다. | |||
상장회사의 서기 중 최소 1 인은 상시적으로 호주에 거주xxx | |||
한다. | |||
xxx거 | : | 2001 년 회사법(연방) | |
2001 년 회사xx(연방) |
4 | 분야 | : | 전문직 서비스 |
하위분야 | - | ||
xxx준 | : | xx | |
xxxx | : | 내국민 xx(제 8.4 조) | |
xxx xx(제 8.6 조) | |||
xxxx | : | 서비스 무역 | |
변리사가 호주에서의 xx을 위하여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 |||
연속하는 2 년간, 또는 연속하는 5 년 중 총 2 년간 호주나 | |||
뉴질랜드 또는 두 xx xx에서 호주와 뉴질랜드의 변리사 | |||
제도에서 xx되는 경험을 지원자에게 제공한 직책(들)에 | |||
xx되었어야 한다. | |||
xxx거 | : | 1990 년 특허법(연방) | |
1991 년 특xxx(연방) |
5 | 분야 | : | 전문직 서비스 |
하위분야 | - | ||
xxx준 | : | xx | |
xxxx | : | 내국민 xx(제 8.4 조) | |
xxx xx(제 8.6 조) | |||
xxxx | : | 서비스 무역 | |
호주에서 출입국 대리인으로 xx하고자 하는 인은 호주 | |||
xx이거나 영xxx 또는 특별xx비자를 xx 뉴질랜드 | |||
xx이어야 한다. | |||
xxx거 | : | 1958 년 출입국법(연방) |
6 | 분야 | : | 전문직 서비스 |
하위분야 | - | ||
xxx준 | : | xx | |
xxxx | : | xxx재(제 8.11 조) | |
xxxx | : | 서비스 무역 | |
호주에 상시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인은 회사의 감사인xx | |||
청산인으로의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 |||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의 최소 1 인의 파트너는 호주에 | |||
상시적으로 거주하며 등록된 회사 감사인이어야 한다. | |||
xxx거 | : | 2001 년 회사법(연방) |
7 | 분야 | : | 전문직 서비스 |
하위분야 | - | ||
xxx준 | : | xx | |
xxxx | : | xxx재(제 8.11 조) | |
xxxx | : | 서비스 무역 호주에서 관세사로 xx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자는 호주 내 및 호주로부터 서비스를 공급xxx 한다. | |
xxx거 | : | 1901 년 관세법(연방) |
8 | 분야 | : | 어업 및 어업 xx 서비스 |
하위분야 | - | ||
xxx준 | : | xx | |
xxxx | : | 내국민 xx(제 8.4 조 및 제 10.3 조) | |
xxxx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호주어업수역에서 어떠한 어업xx을 xx하거나 xx하는 모든 xx 또는 생선의 가공, 운반 또는 환적을 포함하는 어업xx을 xx하고자 하는 외국 어선10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 어선이 허가를 받은 xx에는 부과금11이 부과될 수 있다. | |
xxx거 | : | 1991 년 수산업관리법(연방) 1991 년 외국인어업허가부담금법(연방) |
10 이 xxxx의 목적상, “외국 어선”은 「1991 년 수산업관리법(연방)」xx 호주 xx의 xx를 충족하지 않는 xx이다.
11 부과되는 부과금은 「1991 년 외국인어업허가부담금법(연방)」 또는 그 개정을 따를 것이다.
9 | 분야 | :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하위분야 | - | ||
xxx준 | : | xx | |
xxxx | : | 내국민 xx(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xxx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xxxx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총 외국인 xx은 텔스트라 xx의 35 퍼센트 이하로 제한된다. 개인 또는 조직된 단체의 외국인 투자는 xx의 5 퍼센트 이하로 제한된다. 텔스트라의 의장과 이사의 과반수는 호주 xx이어야 하며 텔스트라는 호주에 본점, xxx소 및 설립장소를 xxx여야 한다. | |
xxx거 | : | 1991 년 텔스트라 회사법(연방) |
10 | 분야 | : | xx의료서비스 |
하위분야 | - | ||
xxx준 | : | xx | |
xxxx | : | 내국민 xx(제 8.4 조 및 제 10.3 조) xxx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xxxx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중대한 외국인 xxxx12에 따른 의결권은 특정 xx에 xx한 국립혈청연구소(CSL)의 이사 중 1/3 을 초과하는 인의 xx∙xx 또는 xx에 관하여는 산입되지 않을 수 있다. 본점, 국립혈청연구소가 xx하는 주설비 및 호주에서 개인이 기부한 혈액 또는 혈장에서 추출한 사람의 혈장에서 파생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xx되는 모든 국립혈청연구소의 자회사는 호주에 위치xxx 한다. 국립혈청연구소 이사회의 2/3 와 모든 회의의 의장은 호주 xx이어야 한다. 국립혈청연구소는 호주 밖에서 법인을 설립해서는 안된다. | |
xxx거 | : | 1961 년 국립혈청연구소법(연방) |
12 이 xxxx의 목적상, “중대한 외국인 xxxx”란 외국인이 국립혈청연구소에서 의결권 있는 xx의 최소 5 퍼센트에 xx xx 권리를 가지는 xx, 그 외국인이 xx 권리를 가지는 국립혈청연구소의 의결권을 xx xx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11 | 분야 | : | xx 서비스 |
하위분야 | - | ||
xxx준 | : | xx | |
xxxx | : | 내국민 xx(제 8.4 조 및 제 10.3 조) xxx재(제 8.11 조) | |
xxxx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호주로 또는 호주에서부터 국제 xx 화물 xx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xxx물선은 xx 호주 거주자인 자연인에 의하여 xx되어야 한다. 등록된 xx규약가xxx 또는 실질적인 시xxx력을 xx 등록된 비동맹 xxx물선에 의하여 xx을 받는 인 13 만이, 합리적인 한도에서, xx xx 및 실질적인 시xxx력을 xx 비동맹사업자가 다른 xxxx사업자가 외부로 향하는 xxx물 서비스의 제공을 효율적으로 xx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여부를 검사xxx, xx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CCC)에 신청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합리적”임을 결정하는 데 해당되는 사안에는 호주의 xx과 호주 xx 업체의 xx이 포함된다. | |
xxx거 | : | 2010 년 경쟁 및 소비자법(연방) |
13 「2010 년 경쟁 및 소비자법(연방)」 제 10 부의 제 10.48 절 및 제 10.58 절x x xxxx이 적용될 인의 xx를 열거한다.
12 | 분야 | : | xx 서비스 |
하위분야 | - | ||
xxx준 | : | xx | |
xxxx | : | 내국민 xx(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xxx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xxxx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개별적인 호주 국제항공사(콴타스는 제외한다)의 외국인 소유권의 합은 최대 49 퍼센트로 제한된다. 더 나아가, 다음 사항이 xx된다. • 이사회의 최소 2/3 는 호주 xx이어야 한다. • 이사회 의장은 호주 xx이어야 한다. • 항공사의 본점은 호주에 위치xxx 한다. 그리고 • 항공사의 xx기반은 호주에 위치xxx 한다. | |
xxx거 | : | 1920 년 항공법(연방) xxx명 |
13 | 분야 | : | xx 서비스 |
하위분야 | - | ||
xxx준 | : | xx | |
xxxx | : | 내국민 xx(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xxx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xxxx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콴타스 항공의 외국인 소유권의 합은 최대 49 퍼센트로 제한된다. 또한, • 콴타스의 본점은 xx 호주에 위치xxx 한다. • 콴타스 xx xx의 과반은 호주에 위치xxx 한다. • xx, 콴타스 이사의 최소 2/3 는 호주 xx이어야 한다. • 콴타스 이사회 회의에서, 회의 의장인 이사(어떻게 xx되든)는 호주 xx이어야 한다. 그리고 • 콴타스는 호주 외부에서 법인이 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취하는 것이 xx된다. | |
xxx거 | : | 1992 년 콴타스xx법(연방) |
14 | 분야 | : | xx 서비스 |
하위분야 | - | ||
xxx준 | : | xx | |
xxxx | : | 내국민 xx(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 |
xxxx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다음의 기능과 서비스의 제공은 법정 당국인 에어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에 xx된다: 상공 xx, 항공교통흐름 xx, 항공교통xx, 교통 및 비행 xx, xx 서비스, 항공 xx, 그리고 비행장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서비스. | |
xxx거 | : | 1995 년 항공서비스법(연방) 1995 년 항공서비스xx(연방) 2013 년 공xxx, 업무성과와 책임에 관한 법(연방) |
15 | 분야 | :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하위분야 | - | ||
xxx준 | : | xx | |
xxxx | : | 내국민 xx(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xxx xx(제 8.6 조 및 제 10.4 조) | |
xxxx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완전한 정부 xx 기관인 호xxx공사는, xx를 발행하고 신서가 호주 내 또는 외부에서 발송된 것인지에 xx없이, 호주 내에서 신서를 운반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호주 내에서의 배달을 위한 호주 내 신서 수거. 그리고 • 호주 내에서의 신서 배달. 이 xxxx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 xx이 250 그램을 초과하는 신서의 운반. • 호주 내에서 보통 우편으로 표준 우편물을 운반할 때 당시의 우편 요금의 4 배를 초과하는 요xxx 수수료로 호주 내에서 신서 운반. 그리고 • 「1989 년 호xxx공사법(연방)」 제 30 절에 xx된 xx xx 서비스에 xx 그 밖의 예외 사항. 또한 호xxx공사는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공유지를 xxx고 접근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자신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특정한 권리, 권한 및 면책특권을 가진다. | |
xxx거 | : | 1989 년 호xxx공사법(연방) |
16 | 분야 | : | 모든 분야 |
하위분야 | - | ||
xxx준 | : | xx 지역 | |
xxxx | : | 이행xx xx(제 10.6 조)14 | |
xxxx | : | 투자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디자인에 공개된 디자인은 호주 정부(또는 호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인)가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xx되는 xx, 그 정부 외의 xx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건을 xx하는 모든 약xxx 라이센스는, 그 약xxx 라이센스가 그 정부에 의하여 xx되지 않는 한, 그 정부의 xx과 xx하여 xx할 수 있다. | |
xxx거 | : | 2003 년 디자인법(연방) |
14 제 10.6 조(이행xx xx) 제 1 xx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17 | 분야 | : | 금융 서비스 |
하위분야 | - | ||
xxx준 | : | xx | |
xxxx | : | 내국민 xx(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 |
xxxx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호주에서 은행업을 xx하려는 실체는 법인이며 허가 받은 예xxx(ADI)이어야 한다. 외국예xxx(외국 xx 포함)은 xx에 설립된 xx 자회사 또는 허가 받은 지점(외국예xxx)을 통해서, 또는 두 조직 xx를 통해서만 호주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호주에서 예xxx으로 허가 받은 외국 xx의 지점(외국예xxx)은 개인과 비법인 xx으로부터 호주달러 25 만 달러 미만의 xx xx(및 그 밖의 자금)을 받을 수 없다. 외국 xx의 xx사무소는 호주에서 xx을 위한 광고를 포함하여 어떠한 은행업도 xx할 수 없다. 그러한 xx사무소는 xx사무소로서의 역할만 xxxxx 허용된다. | |
xxx거 | : | 1959 년 은행법(연방) 1998 년 결제시스템(xx)법(연방) |
18 | 분야 | : | 금융 서비스 |
하위분야 | - | ||
xxx준 | : | xx | |
xxxx | : | 내국민 xx(제 8.4 조 및 제 10.3 조) | |
xxxx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전에 연방정부가 xx하였던 코먼웰스 xx의 xx는 과도적 보증xx의 적용을 받는다. | |
xxx거 | : | 1959 년 코먼웰스 은행법(연방) |
19 | 분야 | : | 금융 서비스 |
하위분야 | : | 생명보험 서비스 | |
xxx준 | : | xx | |
xxxx | : | 내국민 xx(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xxx xx(제 8.6 조 및 제 10.4 조) | |
xxxx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비거주 생명보험사에 xx xx은 호주법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로 제한된다. | |
xxx거 | : | 1995 년 생명보험법(연방) |
목록 나
주해
1. 이 목록 나는,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와 제10.8조(xx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호주가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xx와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xxx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xx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xx한다.
가. 제8.4조(내국민 xx) 또는 제10.3조(내국민 xx)
나. 제8.5조(시장접근)
다. 제8.6조(xxx xx) 또는 제10.4조(xxx xx)
라. 제8.11조(xxx재)
마. 제10.6조(이행xx xx), 또는
바. 제10.7조(xxx영진 및 이사회)
2. 이 목록의 각 xxxx은 다음 요소를 xx한다.
가. 분야는 xx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언급된 xx, xx된 특정 하위분야를 지칭한다.
다. xxxx는,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와 제10.8조(xx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그 xxxx에 열거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서 언급된 xx들을 명시한다.
라. xxxx은 그 xxxx의 적용 xx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적용범위를 xx한다. 그리고
마. 기존의 조치는, 명시된 xx, 투명성의 목적상, 그 xxxx의 적용 xx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비xx적인 기존의 조치 목록을 적시한다.
3.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와 제10.8조(xx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xxxx의 xxxx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은 그 xxxx의 xxxx 요소에 명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목록 나에 호주가 조치에 적용할 수 있는 xx 이상의 xxxx이 있는 xx, 각 xxxx은 독립적으로 이해되며 그 조치에 xx 그 밖의 xxxx의 적용을 저해하지 않는다.
5. 다른 당사자들의 xx목록x x8장(서비스 무역) 또는 제10장(투자)에 따른 호주의 약속xx xx를 xx하기 위하여 xx되지 않는다.
6. 금융 서비스 무역에 관한 또는 이와 관련된 조치에 xx 약속x x8장(서비스 무역), 부속서 8-가(금융 서비스), 제10장(투자), 이러한 주해 및 이 목록 나에 xx된 제한과 조건에 따라 이행된다.
7. 건전성 xx의 그 밖의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호주는 금융 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에 대하여 허가나 등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xx한다.
8. xx을 피하기 위하여, 교육 서비스에 관해서는 제8장(서비스 무역) 또는 제10장(투자)의 어떠한 xx도 다음을 침해하지 않는다.
가. 개별 교xxxxx이 입학 정책(학생에 xx xx 균등 고려 및 학점∙학위 xx에 관 련된 것 포함), 등록금 요율 책정 및 교과목xx 교xxx의 xx 개발에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나. 반드시 xx해야 하는 xx을 포함하여, 교xxxxx 및 xx의 프로그램에 xx 비 차별적 인가 및 질적 보증 절차
다. 교xxxxx에 제공되는 토지 xx교부, xxx대조치 및 그 밖의 공적 xx과 같은 정부 기금, 보조금 또는 교부금, 또는
라. 교xxxxx이 특정 관할권에서 xx 설립 및 xx에 관련된 비차별적 xx을 xx 할 필요성
1 | 분야 | : | 모든 분야 |
하위분야 | - | ||
xxxx | : | 내국민 xx(제 8.4 조 및 제 10.3 조) | |
시장접근(제 8.5 조) | |||
이행xx xx(제 10.6 조) | |||
xxxx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15 | |
개발된 xx 토지 또는 전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일차 생산 | |||
사업에 xx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호주는 외국인 16 의 | |||
호주토지에 xx 권리17 의 xx xx에 xx 어떠한 조치도 | |||
xx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xx한다. | |||
기존의 조치 | : | 호주 외국인투자정책, 1975 년 외국인 취득 및 xx법(연방), | |
2015 년 외국인 취득 및 xx xx(연방), 2015 년 외국인 | |||
취득 및 xx 수수료 부과법(연방), 2015 년 외국인 취득 및 | |||
xx 수수료 부과 xx(연방), 1998 년 | |||
금융부문(xxxx)법(연방), 그리고 xxx명으로 xx되는 | |||
호주 외국인투자제도. |
15 이 xxxx의 용어는 이 협정의 발효일의 호주 외국인투자제도에 따라 xx되어야 할 것이다.
16 “외국인”xx 용어는 「1975년 외국인 취득 및 xx법(연방)」과 「2015년 외국인 취득 및 xx xx(연방)」에 규 정된 xx를 갖는다.
17 “호주토지”와 “호주토지에 xx 권리”는 「1975년 외국인 취득 및 xx법(연방)」과 「2015년 외국인 취득 및 xx xx(연방)」에 xx된 xx를 갖는다.
2 | 분야 | : | 모든 분야 |
하위분야 | - | ||
xxxx | : | 내국민 xx(제 8.4 조 및 제 10.3 조) | |
시장접근(제 8.5 조) | |||
xxx xx(제 8.6 조 및 제 10.4 조) | |||
이행xx xx(제 10.6 조) | |||
xxx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xxxx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18 | |
호주는 xx xx을 포함하여,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 |||
관계인과 함께 xx하는 농지19의 누적 가액이 호주달러 1 천 | |||
5 xx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20의 농지 권리에 대한 | |||
인수 제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 |||
권리를 유보한다. | |||
호주는 인수 제안을 포함하여,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 |||
관계인과 함께 소유하는 기업식 영농에 대한 지분의 누적 | |||
가액이 호주달러 6 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의 | |||
기업식 영농 21 지분에 대한 인수 제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 |||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기존의 조치 | : | 호주 외국인투자정책, 1975 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법(연방), |
18 이 유보항목의 용어는 이 협정의 발효일의 호주 외국인투자제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19 “농지”란 용어는 「1975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법(연방)」과 「2015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 규정(연방)」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20 “외국인”이란 용어는 「1975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법(연방)」과 「2015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 규정(연방)」에 규 정된 의미를 갖는다.
21 “기업식 영농”이란 용어는 「1975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법(연방)」과 「2015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 규정(연방)」 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2015 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 규정(연방), 2015 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 수수료 부과법(연방), 2015 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 수수료 부과 규정(연방), 1998 년 금융부문(주식보유)법(연방), 그리고 장관성명으로 구성되는 호주 외국인투자 제도. |
3 | 분야 | : | 모든 분야 |
하위분야 | -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유보내용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호주는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기존의 조치 | : | - |
4 | 분야 | : | 모든 분야 |
하위분야 | - | ||
관련의무 | : |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 |
유보내용 | : | 서비스 무역 제 9 장(자연인의 일시 이동)의 규정에 따라, 호주는 자연인의 주재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기존의 조치 | : | - |
5 | 분야 | : | 모든 분야 |
하위분야 | -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유보내용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호주는 서비스 분야에서의 상업적 또는 산업적 사업의 매입, 설립,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원주민 또는 원주민 단체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어떠한 원주민 또는 원주민 단체의 우대를 규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호주는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원주민22 또는 원주민 단체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어떠한 원주민 또는 원주민 단체의 우대를 규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기존의 조치 | : | 호주 외국인투자제도와 1993 년 원주민권리법(연방)을 포함하는 모든 정부 수준의 법령 및 장관성명 |
22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원주민”이란 호주 원주민 또는 토러스 해협 제도의 인을 말한다.
6 | 분야 | : | 모든 분야 |
하위분야 | -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유보내용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호주는 다음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a) 이 협정의 발효 시 정부권한의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민간 분야로 이양, 그리고 (b) 국가 소유 실체 또는 자산의 민영화 | |
기존의 조치 | : | - |
7 | 분야 | : | 모든 분야 |
하위분야 | -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 |
시장접근(제 8.5 조) | |||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 |||
현지주재(제 8.11 조) | |||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유보내용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 |
호주는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23가 |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 |||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 24 도 | |||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 소득 보장 또는 보험 | |||
• 사회 보장 또는 보험 | |||
• 사회 복지 | |||
• 공공 교육 | |||
• 공공 훈련 | |||
• 보건25 |
23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여기에는 혈액 및 그 성분의 수집, 혈장분획제제를 포함한 혈액 및 혈액제제의 유통, 혈장분획 서비스, 그리고 혈액 및 혈액제제와 서비스의 조달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포함된다.
2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에는 보건 및 아동에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포함된다.
2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호주의 약품 혜택 제도와 메디케어 혜택 제도 또는 후속 프로그램에 따른 보조금 프로그램은 제8.2조(적용범위)에 합치하여 제8장(서비스 무역)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10.2조(적용범위)에 합치하여 제10장(투 자)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보육 • 공익사업 • 대중교통, 그리고 • 공공주택 | |||
기존의 조치 | : | - |
8 | 분야 | :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 서비스 |
하위분야 | -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 |
시장접근(제 8.5 조) | |||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 |||
현지주재(제 8.11 조) | |||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유보내용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호주는 다음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a) 창조적 예술품 26 , 문화재 27 그리고 시청각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및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과 그 밖의 문화 서비스를 포함하는 그 밖의 문화 산업, 그리고 (b) 계획, 허가 및 스펙트럼 관리와 관련된 조치 및 다음을 포함하는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1) 호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2) 호주에서 기원하는 국제 서비스 | |
기존의 조치 | : | 1992 년 방송서비스법(연방) |
26 “창조적 예술품”은 연극, 무용 및 음악을 포함하는 공연예술, 시각 예술 및 공예, 문학,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라디오, 창의적인 온라인 콘텐츠, 토착전통관습 및 현대적 문화표현물, 그리고 디지털 대화형 매체 및 개별 예술형식 분류의 초월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혼성예술 작업을 포함한다.
27 “문화재”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아카이브 및 그 밖의 문화유산수집기관이 문서화하고 보존하고 전시하는 수집품을 포함하는 민족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기술적 동산문화재 혹은 부동산문화재를 포함한다.
1992 년 무선통신법(연방) 2016 년 방송서비스(호주 콘텐츠) 표준 2009 년 아동용 텔레비전 표준 텔레비전 프로그램 표준 제 23 호―광고의 호주 콘텐츠 상업 라디오 실무규범 및 지침 지역방송 실무규범 국제 공동제작 프로그램 2013 년 호주위원회법(연방) 2008 년 호주영화법(연방) 1936 년 소득세평가법(연방) 1997 년 소득세평가법(연방) |
9 | 분야 | : | 유통 서비스 |
하위분야 | - | ||
관련의무 | : | 시장접근(제 8.5 조) | |
유보내용 | : | 서비스 무역 호주는 담배, 주류 또는 총포의 도매 및 소매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기존의 조치 | : | - |
10 | 분야 | : | 교육 분야 | ||||||
하위분야 | -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 |||||||
시장접근(제 8.5 조) | |||||||||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 |||||||||
현지주재(제 8.11 조) | |||||||||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유보내용 | : | 서비스 | 무역 및 투자 | ||||||
호주는 | 초등교육에 | 관한 | 어떠한 | 조치도 | 채택하거나 | 유지할 | |||
권리를 | 유보한다. | ||||||||
기존의 조치 | : | - |
11 | 분야 | : | 도박 및 베팅 |
하위분야 | -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 |
시장접근(제 8.5 조) | |||
현지주재(제 8.11 조) | |||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유보내용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 |
호주는 도박 및 베팅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 |||
권리를 유보한다. | |||
기존의 조치 | : | 2001 년 인터렉티브 도박법(연방)을 포함하는 법령 및 장관성명 |
12 | 분야 | : | 해상 운송 |
하위분야 | -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 |
시장접근(제 8.5 조) | |||
현지주재(제 8.11 조) | |||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유보내용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 |
호주는 연안해상운송서비스 및 근해운송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 |||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28 | |||
호주는 호주 내 선박 등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 |||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기존의 조치 | : | 1901 년 관세법(연방) | |
2009 년 공정근로법(연방) | |||
1992 년 선원 원호 및 보상법(연방) | |||
1993 년 산업보건 및 안전(해운산업)법(연방) | |||
1981 년 선박등록법(연방) | |||
1981 년 선박등록규정(연방) | |||
1936 년 소득세평가법(연방) | |||
2012 년 연안무역(호주해운활성화)법(연방) |
28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연안운송”은 호주에 위치한 항구와 호주에 위치한 다른 항구 간의 여객 또는 화물 운송 및 호주 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내에서 시작되고 종료되는 운항으로 정의된다. “근해운송”은 호주에 위치한 항구와 호주 대륙붕, 호주 연안의 해저 및 그러한 해저의 하부토양 천연자원을 탐사하거나 이용하는 것과 연관되거나 그에 부수되는 장소 간에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과 관련된 운송 서비스를 지칭한다.
2012 년 연안무역(호주해운활성화)(부대적 수정안 및 과도 규정)법(연방) 2012 년 해운개혁(조세지원)법(연방) |
13 | 분야 | : | 운송 서비스 |
하위분야 | -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유보내용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호주는 연방임대공항에 대한 투자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기존의 조치 | : | 1996 년 공항법(연방) 1996 년 공항(소유권-주식 지분) 규정(연방) 1997 년 공항규정(연방) |
14 | 분야 | : | 모든 분야 |
하위분야 | - | ||
관련의무 | : |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 |
유보내용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호주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서명된 모든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 협정에 따라 어떠한 서비스 공급자 또는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29 호주는 1983 년 3 월 28 일에 캔버라에서 체결된 호주-뉴질랜드 경제관계 긴밀화 무역협정(ANZCERTA) 당사자들 간의 경제 통합 또는 무역 자유화 과정의 일부로서 어떠한 서비스 공급자나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30 호주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서명되는 모든 국제 협정에 따라 태평양제도포럼 회원국의 어떠한 서비스 공급자나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호주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모든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어떠한 서비스 공급자 또는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
2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권리는 관련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 협정에 대한 후속 검토나 개정에 따라 부여되는 모 든 차등 대우까지 확대된다.
30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이는 그 협정의 기존 또는 미래의 의정서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포함한다.
나. 수산, 또는 다. 해난구조를 포함하는 해상 사안 | |||
기존의 조치 | : | - |
15 | 분야 | : | 농업 |
하위분야 | -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유보내용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호주는 마케팅 위원회 또는 유사한 합의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기존의 조치 | : | - |
16 | 분야 | : | 모든 분야 |
하위분야 | - | ||
관련의무 | : | 시장접근(제 8.5 조) | |
유보내용 | : | 서비스 무역 1.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호주는 지역정부 수준에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a) 분야와 하위분야에 대하여, 그리고 이 목록의 부록 가에 열거된 제한과 조건에 따라, 그리고 (b) 이 유보항목의 제2항에 규정된 대로 2. 금융 서비스와 관련하여, 호주는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나온 2005 년 5 월 31 일자 호주 개정서비스 제안(세계무역기구 문서-TN/S/O/AUS/Rev.1)에 불합치하지 않는 지역정부 수준의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기존의 조치 | : | - |
17 | 분야 | : | 항공 운송 관련 서비스 |
하위분야 | -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유보내용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 호주는 제 8.2 조(적용범위) 제 3 항마호 4 목부터 6 목까지에 열거된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a) 특수 항공 서비스란 항공 소방, 비행 훈련, 관광, 살포, 조사, 지도 제작, 촬영, 낙하산 투하, 글라이더 견인, 그리고 벌채 및 건축을 위한 헬기 운반과 같이 화물이나 승객 운송이 주목적이 아닌 항공기를 이용하는 전문적인 상업적 활동, 그리고 그 밖의 공중에서의 농업, 산업 및 조사 서비스를 말한다. (b) 지상 조업 서비스 31 란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공항에서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사 대리∙관리∙감독, 승객 대응, 수하물 처리, 램프 서비스, 식품 조리를 제외한 케이터링, 항공 화물 및 우편물 처리, 항공기 연료 공급, 항공기 서비스 및 청소, 지상 운송 그리고 운항, |
31 지상조업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가 조업, 보안, 운항 정비, 항공기 수리 및 정비, 또는 제빙 시설, 연료 공급 시스템, 수하물 처리 시스템 및 공항 내 고정식 운송 시스템과 같은 필수적인 공항 중앙 기간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
승무원 관리 및 비행 계획 수립, 또는 (c) 공항 운영 서비스란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공항 터미널, 비행장 및 그 밖의 공항 기간시설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항 운영 서비스는 항법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 |||
기존의 조치 | : | - |
18 | 분야 | : | 금융 서비스 |
하위분야 | - | ||
관련의무 | : | 시장접근(제 8.5 조) | |
유보내용 | : | 서비스 무역 호주는 호주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의 법적 형태에 비차별적 제한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예를 들어, 파트너십 및 단독소유기업은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공인 예금기관의 법적 형태로 허용되지 않는다.32 | |
기존의 조치 | : | - |
32 이 유보항목 그 자체로는 다른 당사자의 금융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지점이나 자회사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19 | 분야 | : | 금융 서비스 |
하위분야 | -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 |
유보내용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호주는 금융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는 활동을 하는 정부 소유 실체의 민영화에 관련된 보증을 포함하여 그러한 실체에 대한 정부의 보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기존의 조치 | : | - |
20 | 분야 | : | 금융 서비스 |
하위분야 | -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 |
유보내용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호주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의 권유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기존의 조치 | : | - |
21 | 분야 | : | 금융 서비스 |
하위분야 | : |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는 제외)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유보내용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 유보항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호주는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에 관하여 제 8.1 조(정의) 러호 1 목, 러호 2 목 및 러호 4 목에 정의된 대로 서비스 무역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호주는 다른 당사자의 금융 서비스 공급자가 제 8.1 조(정의) 러호 1 목에 정의된 대로 그리고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국경 간 공급을 통해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부속서 8-가(금융 서비스) 제 1 조(정의) 나호 15 목에 언급된 금융 정보와 금융자료 처리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중개를 제외한, 부속서 8-가(금융 서비스) 제 1 조(정의) 나호 16 목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가 서비스 다음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호주는 다른 당사자의 영역에서 조직된 그 당사자의 금융 서비스 공급자가 호주 금융 서비스 면허 및 그 밖의 모든 필요한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지정된 호주 법과 규정에 따라 그로부터 면제된 경우 다음을 이행할 수 있다. (a) 금융 기관과 그 밖의 기관 간 도매 기반의 증권 관련 거래 |
(b) 호주에 위치하는 집합 투자 기구33에 대한 다음의 서비스34 i. 투자 자문, 그리고 ii.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 다음을 제외함 A. 신탁 서비스, 그리고 B. 집합 투자 기구 운용과 관련되지 않은 보관 서비스 및 실행 서비스 호주는 자국 거주자가 부속서 8-가(금융 서비스) 제 1 조(정의) 나호 5 목부터 16 목까지에 적시된 금융 서비스를 그 밖의 모든 당사자의 영역에서 구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 |||
기존의 조치 | : | - |
33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집합 투자 기구”란 2001년 회사법(연방) 제9절에 정의된 “운용 투자 기구”를 말한다. 다 만, 2001년 회사법(연방) 부속절 제601ED(5)를 위반하여 운용되는 운용 투자 기구 또는 다음의 기관은 제외한다.
(a)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토지에 대한 투자, 또는 그 밖의 투자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그리고
(b)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모집된 자금이 투자될 것이라는 조건하에 이루 어진 [2001년 회사법(연방) 제82절의 의미 내에서의] 공중에 대한 오퍼 또는 공모 이후 모집된 자금을 투자하는 기관
3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호주는 호주에 위치한 집합 투자 기구 또는 그 기구의 운용에 관련된 호주인에게 그 집합 투 자 기구 운용의 최종 책임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2 | 분야 | : | 금융 서비스 |
하위분야 | : |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 |
관련의무 | :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 |
유보내용 | :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 유보항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호주는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제 8.1 조(정의) 러호 1 목, 러호 2 목 및 러호 4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호주는 다른 당사자의 금융 서비스 공급자가 제 8.1 조(정의) 어호 1 목에 정의된 대로 그리고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국경 간 공급을 통해 당사자로서, 중개인을 통해 또는 중개인으로서,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a)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1) 해상 운송 및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2) 국제적으로 통과중인 상품 (b) 재보험, 재재보험 및 부속서-8가(금융 서비스) 제1조(정의) 나호4목에 언급된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c) 부속서 8-가(금융 서비스) 제1조(정의) 나호3목에 언급된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
호주는 자국 거주자가 이 유보항목의 (a)호부터 (c)호까지 적시된 금융 서비스를 다른 당사자 영역 내에서 구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 |||
기존의 조치 | : | - |
23 | 분야 | : | 금융 서비스 |
하위분야 | - | ||
관련의무 | : |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 |
유보내용 | : | 투자 호주는 금융 서비스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기존의 조치 | : | - |
부록 가
호주의 시장접근 약속―지역(주 및 준주) 수준
이 부록의 목적상,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열에 기재된 1), 2) 및 3)은 제8.1조(정의) 러호1목부터 3목까지에 정의된 서비스 공급 형태를 지칭한다.
• * 기술적 실현가능성의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을 말한다.
• ** 명시된 서비스가 세관절차에 대한 코드(CPC)색인에 적용되는 전체 활동 범위의 일부만을 구성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달리 기재되지 않은 경우, 모든 CPC 언급은 잠정 중앙품목분류에 상응한다. (통계문서 시 리즈 M, No.77, 국제경제사회부,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뉴욕, 1991)
공급형태: 1)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1. 사업 서비스 | |
A. 전문직 서비스 | |
a) 법률 서비스35 |
35 이 약속의 목적상,
“법률 자문 서비스”는 거래∙관계∙분쟁을 포함하는 사안에 대하여 법의 적용 또는 해석과 관련된 자문 및 컨설팅 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 그러한 사안에 대하여 제3자와의 협상 및 그 밖의 거래에 고객과 함께 또는 고객을 대리하여 참여하는 것, 그리고 전부 또는 일부가 법에 따라 규율되는 문서를 작성하고, 법의 요건의 목적상 그 리고 이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문서를 검증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증 서비스나 변리사 또는 상표 변호사가 제공 하는 서비스와 같은 공적 기능을 위임 받은 서비스 공급자가 수행하는 자문, 컨설팅 및 문서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법률 대리 서비스”는 법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법원, 행정 기관 및 그 밖의 적법하게 구성된 공식 재판소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명시된 법체계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 여 법원, 행정 기관 및 그 밖의 적법하게 구성된 공식 재판소에 출두하는 것을 포함한다. (참고: 법률 서비스의 맥락에서 행정 기관 및 그 밖의 적법하게 구성된 공식 재판소에서의 대리 서비스가 포함된다는 것은 모든 사건 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반드시 허가된 변호사가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면허 요건이 적용되 는 서비스의 정확한 적용범위는 관련 규제당국의 재량에 따른다.) 공증 서비스나 특허 변호사 또는 상표 변호
- 국내법(현지국법) 법률 자문 및 대리 서비스 | (1)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
- 외국법 및 국제법 법률 자문 서비스 그리고 (외국법과 국제법에 국한된) 법적 중재 및 조정/중개 서비스 | (1)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외국법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연인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현지 법무법인에 컨설턴트 자격으로만 취업할 수 있으며,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현지 변호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없음. |
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같은 공적 기능을 위임 받은 서비스 공급자가 수행하는 문서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 다.
“법률 중재, 조정 및 중개 서비스”란 법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된 어떠한 분쟁에 대하여 중재인, 화해인 또는 중 개인에게 제출하는 문서의 작성, 준비 및 출두를 말한다. 경영 컨설팅의 부수 서비스에 해당하는, 법과 무관한 분쟁의 중재, 화해 및 조정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하위 분류로서, 국제 법적 중재, 화해 또는 조정 서비스는 2개국 이상의 당사자들이 관련된 분쟁인 경우 동일한 서비스를 지칭한다.
“국내법(현지국법)”이란 호주법을 말한다.
“외국법”이란 호주법 외에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및 그 밖의 국가의 영역의 법을 말한다.
“국제법”은 국제 조약 및 협약에 의하여 제정된 법과 관습법을 포함한다. 이 정의의 목적상,
“중재”란 판정을 내리는 분쟁 해결 전문가(중재인)에게 분쟁 당사자들이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는 절차를 의미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중개”란 분쟁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 전문가(중개인)의 조력을 받아, 분쟁 사안을 확인하고 선택안을 발전시 키며 대안을 고려하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중개인은 분쟁의 내 용이나 해결의 결과물에 관련된 자문 또는 결정자 역할을 수행하지 않지만 해결을 시도하는 조정 절차를 조언 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조정”이란 분쟁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 전문가(조정자)의 조력을 받아, 분쟁 사안을 확인하고 선택안을 발전 시키며 대안을 고려하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정자는 분쟁의 내용이나 분쟁 해결 의 결과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조정자는 해결을 시도하는 화해 절차를 조언하거나 결정할 수 있고, 화해 조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 화해 조건에 관한 전문가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다.
b)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CPC 862) c) 세무 서비스(CPC 863) d) 건축 서비스(CPC 8671) e)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672) f)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673) g) 도시계획 및 경관 건축 서비스(CPC 8674) h) 치의료 서비스(CPC 93123) i) 수의료 서비스(CPC 932) | (1)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CPC 84)36 | (1)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
C. 연구 및 개발 서비스 | ||
a) 자연과학 연구개발 서비스(CPC 851) b) 인문사회과학 연구개발 서비스(CPC 852) c) 학제간 연구개발 서비스(CPC 853) | (1)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목록의 유보항목 8은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CPC 84)의 내용에 관련된 조치에 적용된다.
D. 부동산 서비스 | ||
a) 소유 또는 임차 재산 관련(CPC 821) b) 수수료 또는 계약 기반(CPC 822) | (1) | 상업적 주재가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제한 없음 |
(2) | 상업적 주재가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
E.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 또는 리스 서비스 | ||
a) 선박 관련(CPC 83103**)37 b) 항공기 관련(CPC 83104) c) 그 밖의 운송 장비 관련(CPC 83101-2, 83105) d) 그 밖의 기계류 및 기기 관련(CPC 83106-9) | (1)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
F. 그 밖의 사업 서비스 | ||
a) 광고 서비스(CPC 87110, 87120**, 87190)38 b) 시장조사 및 대중여론 조사 서비스(CPC 864) c) 경영 컨설팅 서비스(CPC 865) d) 경영 컨설팅 관련 서비스(CPC 86601, 86609)39 e)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CPC 8676) | (1)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는 이 목록의 유보항목 12에 따라 연안해상운송서비스와 근해운송서비스는 제외 한다.
38 광고대행사에 의한 고객을 위한 정기간행물∙신문∙라디오∙텔레비전 광고의 제작 및 게재, 옥외 광고, 각종 미디 어에 시간과 공간을 판매하는 미디어 재현, 광고물 또는 샘플의 배포 및 배달 서비스를 다룬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여기에는 이 목록의 유보항목 8에 따른 라디오∙텔레비전∙영화를 위한 광고의 제작, 방송이나 상영은 포함 되지 않는다.
39 중재 및 조정 서비스는 제외한다.
f) 농업, 수렵 및 임업 부수 서비스(CPC 8811**, 8812**, 8814**)40 g) 어업 부수 서비스(CPC 882**)41 h) 광업 및 채굴을 위한 지상 준비 작업 부수 서비스(CPC 883, 5115) i) 제조업 부수 서비스(88442 를 제외한 CPC 884, 885 j) 에너지 유통 부수 서비스(CPC 887**)42 | ||
k) 직업 소개 및 공급 서비스(CPC 872) | (1) | 약속 안함.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
l) 조사 및 경비(CPC 873) m) 과학 및 기술 관련 컨설팅 서비스(CPC 8675) n) 기기의 정비 및 수리(선박,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 기기는 포함하지 않음.) (CPC 633, 8861-8866) | (1)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40 자문에 근거한 작물 및 축산 경영에 관련된 자문 및 지침의 제공. 임업 활동, 목재 평가, 삼림 관리 또는 계획에 관련된 전문 자문 서비스만 포함한다. 벌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41 해수 또는 담수 수산업, 양어 서비스에 관련된 전문 자문 서비스로만 구성된다. 어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42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가정, 산업, 상업 및 그 밖의 사용자에게 전기, 기체 연료와 증기 및 온수를 운송하고 유통하는 것에 관련된 자문 서비스를 다룬다.
o) 빌딩 청소 서비스(CPC 874) | (1) | 약속 안함.*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
p) 사진 서비스(CPC 875) s) 컨벤션 서비스(CPC 87909**)43 t) 기타 - 전화 응답 서비스(CPC 87903) - 복제 서비스(CPC 87904) - 번역 및 통역 서비스(CPC 87905) - 우편물 수신자 명단 작성 및 우편 서비스(CPC 87906) - 인테리어 디자인(CPC 87907)44 | (1)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
C. 통신 서비스 1991 년 7 월 10 일자 MTN.GNS/W/120 및 관련 CPC 코드(7521,7522,7523, 7529**)에서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이 사용하는 서비스 분야 분류 목록의 다음의 하위분야가 적용대상임. | ||
a) 음성 전화 서비스 b) 패킷교환데이터 전송 서비스 c) 회선교환데이터 전송 서비스 d) 텔렉스 서비스 e) 전신 서비스 | (1)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43 컨벤션 및 유사한 이벤트를 위한 계획∙조직∙관리∙마케팅 서비스의 제공에 관여하는 설립체의 활동(케이터링 및 음료 서비스를 포함한다).
44 건설 후 디자인 및 주거∙업무 공간 인테리어 시공에 관련된 전문 자문 서비스. 필요 물품의 구매를 포함한다.
f) 팩시밀리 서비스 g) 민간전용회선 서비스 o) 기타 - 디지털 셀룰러 서비스 - 무선호출 서비스 - 개인통신 서비스 - 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 - 무선 데이터 서비스 | ||
h) 전자 메일(CPC 7523**) i) 음성 메일(CPC 7523**) j)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 베이스 검색(CPC 7523**) k) 전자적 데이터 교환(EDI) (CPC 7523**) l)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한 고도/부가 팩시밀리 서비스(CPC 7523**)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CPC 7523**) | (1)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
D. 시청각 서비스 | ||
e) 음성 녹음 서비스45 f) 기타 – 시청각 후반제작 서비스46 | (1) | 제한 없음. 단, 호주 콘텐츠에 관한 조치에 관해서는 약속 안함. |
(2) | 약속 안함. | |
(3) | 약속 안함. | |
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45 음성 녹음 서비스, 라이브 녹음 서비스 및 음성 녹음 원본을 다룬다. 오디오 기록물 복제 또는 녹음 스튜디오나 녹음 장비의 제공은 포함하지 않는다.
46 시청각 편집 서비스, 마스터 전송 및 복제 서비스, 색깔 교정 및 디지털 복원 서비스, 시각 효과 서비스, 애니메이션 서비스, 캡션∙제목∙자막 서비스, 음향 편집 및 디자인 서비스, 그리고 포맷 변환 및 압축 서비스와 같은 그 밖의 시청각 후반제작 서비스를 다룬다.
A. 건물 관련 일반 건축 공사(CPC 512) B. 토목 관련 일반 건축 공사(CPC 513) C. 설치 및 조립 작업 (CPC 514, 516) D. 건물 완성 및 마무리 작업 (CPC 517) E. 기타 - 공사 현장 사전 설치 작업(CPC 511 광산 현장 준비 작업은 제외함. – CPC 5115) - 전문 공사업(CPC 515) - 건물의 건축 또는 철거, 또는 토목 사업을 위한 장비와 관련된, 운영자를 동반하는, 임대서비스(CPC 518) | (1) | 약속 안함.*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
4. 유통 서비스 | ||
A. 위탁 중개인 서비스(CPC 62113-62118)47 B. 도매 서비스(CPC 6223- 6228)48 | (1)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4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는 담배 및 주류를 제외하고, 이 목록의 유보항목 9에 따라 총포는 제외한다.
4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는 잎담배, 담배 제품 및 주류에 대한 도매 서비스를 제외하고, 이 목록의 유보항 목 9에 따라 총포는 제외한다.
C. 소매 서비스(CPC 631, 63212, 6322-5, 6329, 61112, 6113, 6121)49 | (1) | 우편 주문 외에는 약속 안함.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
D. 프랜차이징(CPC 8929) | (1)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
5. 교육 서비스 | ||
B. 중등 교육 서비스(CPC 922**)50 C. 고등 교육 서비스(CPC 923**)51 E. 그 밖의 교육 서비스(CPC 929**)52 | (1)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49 이러한 서비스에 관련된 호주의 약속은 관련 CPC 분류에 열거되지 않은 다음의 서비스까지 다루도록 확대된 다. 상품 재고 관리, 상품의 조립, 선별 및 등급 책정, 소매를 위한 용적 해체, 재유통 및 배송 서비스. 의약품 조제 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는 이 목록의 유보항목 9에 따라 주류, 담배 제품 및 총포에 대한 소매 서비스는 제외한다.
50 사설 기관에서의 중등 수준의 일반 및 기술과 직업 교육이 적용대상이다.
51 대학 수준을 포함하여 사설 고등 교육 서비스의 제공이 적용대상이다.
52 영어 및 그 밖의 언어 수업과 시험이 적용대상이다. 요리법 및 전통 요법(마사지, 침술 포함), 음악, 무용 및 무 술 수업
6. 환경 서비스53 | ||
A. 폐수 관리(CPC 9401)54 B. 폐기물 관리(CPC 9402, 9403)55 D. 기타 - 대기 및 기후 보호(CPC 9404)56 - 토양 및 수질 개선 및 정화(CPC 9406**)57 - 소음 및 진동 저감(CPC 9405)58 - 생물 다양성 및 경관 보호(CPC 9406**)59 - 그 밖의 환경 및 보조 서비스(CPC 9409)60 | (1)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53 환경 서비스에 관한 호주의 약속은 용수 수집, 본관을 통한 정수 및 공급을 포함하는 인체 사용 목적의 용수 제공은 제외한다.
54 이는 가정∙상업∙산업 하수 그리고 탱크 배수 및 세척, 고형 폐기물의 감시∙제거∙처리를 포함하는 그 밖의 폐수의 제거∙처리∙처분이 적용대상이다.
55 이는 유해성 및 비유해성 폐기물의 수거∙처리∙처분(소각, 퇴비화 및 매립 포함), 린넨 소독 및 처리와 병원에 제공되는 임상 폐기물 처분 서비스, 청소 및 제설, 그리고 그 밖의 위생 서비스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56 이는 발전소나 산업단지에서의 공기 오염물질 제거 서비스, 이동형 배출 감시 및 통제 시스템 또는 감축 프로그램의 이행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57 CPC 9406**에 따른 호주의 약속은 모든 CPC 9406 서비스를 적용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결합된다. 고정형 또는 이동형 정화 시스템, 비상 대응, 유출물 및 자연재해 정화 및 장기 경감,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재생 프로그램(예: 광산 복구)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58 이는 감시 프로그램과 소음 경감 시스템 및 스크린의 설치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59 CPC 9406**에 따른 호주의 약속은 모든 CPC 9406 서비스를 적용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결합된다. 생태 및 서식처 보호와 삼림 증진 및 지속 가능한 임업의 증진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60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하여 그 밖의 환경 보호 서비스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8. 보건 관련 및 사회 서비스 | ||
A. 병원 서비스 - 민영 병원 서비스(CPC 93110**)61 | (1) | 약속 안함.*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단, 경제적 수요심사 형태로 법적 실체의 유형 및 서비스 영업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가 적용될 수 있음. | |
B. 그 밖의 보건의료서비스 | ||
- 그 밖의 보건의료서비스(CPC 93199**)62 | (1) | 약속 안함.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
- 아유르베다, 자연요법, 우나니, 싯다 및 동종요법 서비스 | (1)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
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 ||
A. 호텔 및 레스토랑(CPC 641, 642, 643) | (1) | 약속 안함.*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
B. 여행사 및 여행 대행 서비스(CPC 7471) | (1) | 상업적 주재가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61 호주 연방정부 또는 주나 준주 정부에 의하여 또는 이들 정부를 대신하여 자금을 지원받거나 소유되거나 운영 되지 않는 병원 시설에서 등록된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62 족부 및 수족 치료 서비스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의원 및 병원을 제외한 거주형 의료 시설 그리고 자체 진찰실, 환자 자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제공되는 족부 치료 서비스를 포함한다.
C. 관광객 안내 서비스(CPC 7472) | (1)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
10.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
B. 뉴스제공서비스(CPC 962) D. 스포츠 및 그 밖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 스포츠 서비스(CPC 9641) - 그 밖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CPC 96491 및 96499)63 | (1)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
11. 운송 서비스 | ||
A. 해상 운송 서비스 | ||
국제 운송(화물 및 여객)(CPC 7211 및 7212)64 | (1) | 국제 여객 운송을 포함하는 정기선 해운, 벌크선, 부정기선 및 그 밖의 국제해운: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a) 호주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 제한 없음. b)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해상 운송 서비스에 대한 주석에 정의됨.): 제한 없음. |
63 레크리에이션 공원 및 해변 서비스, 그리고 요가 서비스가 적용대상이다.
6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는 이 목록의 유보항목 12 에 따라 연안해상운송 및 근해운송 서비스는 제외한다.
해상 부수 서비스 | ||
- 선원을 포함한 선박의 국제 임대65(해상 운송 서비스에 대한 주석에 정의됨.) | (1)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
- 해상 화물 취급 서비스(해상 운송 서비스에 대한 주석에 설명됨.) | (1) | 약속 안함.*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단, 항만당국에 의하여 면허 또는 양허는 부여됨. 이러한 활동의 수행을 위한 공공영역 점거의 경우 공공사업의 허가나 면허 절차가 적용될 수 있음. | |
- 보관 및 창고 서비스(CPC 742) | (1) | 약속 안함.*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
- 해상 화물 운송 주선 서비스(해상 운송 서비스에 대한 주석에 정의됨.) | (1)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
- 통관 서비스(해상 운송 서비스에 대한 주석에 설명됨.) | (1) | 약속 안함.*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
- 선적 전 검사(해상 운송 서비스에 대한 주석에 | (1)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6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는 이 목록의 유보항목 12 에 따라 연안해상운송 및 근해운송 서비스는 제외한다.
정의됨.) - 해운 대리업 서비스(해상 운송 서비스에 대한 주석에 설명됨.) | (3) | 제한 없음. |
C. 항공 운송 서비스 | ||
d) 항공기 수리 및 정비(CPC 8868**)66 | (1) | 약속 안함.*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
- 지상 조업 서비스67 | (1) | 약속 안함.*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
- 공항 운영 서비스68 | (1) | 약속 안함.*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66 기체(날개, 문, 조종면 포함) 항공전자기기, 엔진 및 엔진 구성품, 유압 장치, 여압∙전기 시스템 및 착륙 장치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와 수리(상시 및 긴급)에 주로 관여하는 설립체가 적용대상이다. 도장, 그 밖의 동체 표면 처 리 및 조종실 (그리고 기타) 슬라이드 수리를 포함한다. 또한, 회전익 및 글라이더 항공기를 포함한다.
67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공항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서비스가 적용대상이다: 항공사 대리∙관리∙감독, 승 객 대응, 수하물 처리, 램프 서비스, 케이터링(식품 조리 제외), 항공 화물 및 우편물 취급, 항공기 연료 공급, 항 공기 서비스 및 청소, 지상 운송 그리고 운항, 승무원 관리 및 비행 계획 수립. 지상조업 서비스는 자가 조업, 보 안, 운항 정비, 항공기 수리 및 정비, 또는 제빙 시설, 연료 공급 시스템, 수하물 처리 시스템 및 공항 내 고정식 운송 시스템과 같은 필수적인 공항 중앙 기간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은 포함하지 않는다.
68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한 공항 터미널, 비행장 및 그 밖의 공항 기간시설 운영 서비스의 공급이 적용대상이다. 항법 서비스는 항공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69 | (1) |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여행사 및 여행 대행 서비스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에 요구되는 상업적 주재(CPC 7471) b) 소매 서비스(CPC 631, 63212, 6322-6325, 6329, 61112, 6113, 6121)는 우편 주문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
- 컴퓨터 예약 시스템(CPC 7523**)70 | (1)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
E. 철도 운송 서비스 | ||
b) 화물 운송(CPC 7112) c) 화물 입환 서비스(CPC 7113), 그리고 e) 철도 운송 서비스를 위한 지원 서비스(CPC 743) | (1)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하부 선로: 대부분의 호주 내 철도선로망은 정부 소유이나 상당수가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됨. 철로 신설권에는 제약이 없으나 공유지로의 접근은 보장되지 않음. |
69 이 약속은 이 부록의 다른 부분에 수록된 다음의 부문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약속을, 확장 없이, 그러한 부문에 규정된 일체의 제한∙예외∙자격요건에 따라 항공 운송 서비스에 적용할 것임을 확인한다: 여행사 및 여행 대행 서비스(CPC 7471), 시장 조사 및 대중여론 조사 서비스(CPC 864), 광고 서비스(CPC 87110, 87120**), 유통, 위탁 중개인 서비스(CPC 62113-62118), 도매 서비스(CPC 6223-6228), 소매 서비스(CPC 631, 63212, 6322-6325, 6329, 61112, 6113, 6121) 및 프렌차이징(CPC 8929). 이 약속의 목적상,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은 제 8.1 조(정의) 카호에 정의된다. 다만, 이 약속의 적용대상인 ‘마케팅’의 측면은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에 한정된다.
70 운송∙숙박 예약, 관광 및 여행 도매/소매를 포함하는 여행 알선 대행 서비스의 제공에 관여하는 그 밖의 기업―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여하는 설립체(여행 알선 대행 업체 등)―에 컴퓨터 예약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관여하는 설립체의 활동. 항공사 관련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에는 항공기 운항 일정, 가용 공간 및 관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포함된다.
상부 선로[철도선로 기간시설의 상부에서 운영되는 (열차와 같은) 철도 운송 서비스): 제한 없음. 단, 철도 기간시설의 접근은 이용자의 안전, 효율성 및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경쟁 촉진 원칙에 근거하여 할당됨. | |||
F. 도로 운송 서비스 | |||
a) 여객 운송(CPC 71213, 71214, 7122)71 | (1) | 약속 | 안함. |
(2) | 제한 | 없음. | |
(3) | 제한 | 없음. | |
b) 화물 운송(CPC 7123) c) 운영자를 동반하는 상용자동차의 임대(CPC 7124) | (1) | 제한 | 없음. |
(2) | 제한 | 없음. | |
(3) | 제한 | 없음. | |
G. 파이프라인 운송 서비스 | |||
a) 연료 운송(CPC 7131) b) 다른 상품 운송(CPC 7139) | (1) | 제한 | 없음. |
(2) | 제한 | 없음. | |
(3) | 제한 | 없음. | |
H. 모든 운송 형태에 대한 부수 서비스 | |||
a) 철도, 도로 및 항공 운송에만 관련된 화물 취급 서비스 (CPC 741**)72 b) 보관 및 창고 서비스(CPC 742, 해상은 제외함.)73 | (1) | 약속 | 안함.* |
(2) | 제한 | 없음. | |
(3) | 제한 | 없음. |
71 정기 도시 버스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72 또한, 해상 화물 취급 서비스는 ‘해상 서비스’에 따라 다루어지는 것을 주의한다.
73 이러한 서비스에 관련된 호주의 약속은 CPC 742에 열거된 사항에 추가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다루도록 확대 된다: 유통센터 서비스 및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와 같은 자재 취급 및 장비 서비스(해상 제외).
c) 화물 운송 대행 서비스(CPC | (1) | 제한 없음. |
748, 해상은 제외함.)74 d) 그 밖의 지원 및 부수 운송서비스(CPC 749, 해상은 제외함.)75 | (2)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74 이러한 서비스에 관련된 호주의 약속은 CPC 748에 열거된 사항에 추가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다루도록 확대 된다: 관세 대리 서비스 및 선적 일정 관리 서비스(해상 제외).
75 이러한 서비스에 관련된 호주의 약속은 CPC 749에 따라 열거된 사항에 추가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다루도록 확대된다: 컨테이너 리스 및 임대 서비스(해상 제외).
해상 운송 서비스에 관한 주석
정의
1. 복합운송사업자: 물품 복합 운반 계약을 증명하는 선하증권/복합운송 서류를 대신 발급받고 운반 계약에 따라 물품의 운반을 책임지는 인.
2.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 이 부록의 목적상, 다른 당사자들의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 공급자가 고객을 상대로, 해상 운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적인 또는 완전한 통합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활동을 현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약속은 국경 간 공급 형태에 따른 약속을 어떠한 식으로든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러한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 견적부터 송장작성까지 고객과의 직접 연락을 통한 해상 운송과 관련 서비스의 마케팅 및 판매. 이러한 서비스는 서비스 공급자 그 자신 또는 서비스 판매자가 현재 사업적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운영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자신의 고객을 대신하여(그리고 자신의 고객에게 재판매) 통합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히 내륙 수로∙도로∙철도를 중심으로, 모든 운송 형태에 의한 역내 운송 서비스를 포함하는 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인수.
▪ 운송 문서, 통관 문서, 또는 운송되는 화물의 원산지와 성격에 관련된 그 밖의 문서에 대한 서류 작성.
▪ (GATS 통신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전산화된 정보 시스템과 전자 데이터 교환을 포함하여 모든 수단을 통한 사업 정보의 제공.
▪ 현지에서 설립된 해운 대리점과 사업적 약정(회사 주식에 대한 참여 포함)의 수립 및 현지에서 채용한 인력[또는 외국인의 경우,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열거된 호주의 약속에 따름]의 임명, 그리고
▪ 요구되는 경우, 회사를 대신하여 선박기항을 편성하거나 화물을 접수.
3. 선원을 포함한 선박의 국제 임대: 국제 무역을 위하여 선원을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원양선박(유조선, 벌크 건화물 선박, 화물 선박 등) 임대 또는 대여 서비스.
4. 해상 화물 취급 서비스: 터미널 운영업체를 포함한 하역업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으로 항만인력이 터미널 운영회사의 하역작업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직된 경우 이 인력은 포함하지 않는다.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은 다음의 조직 및 감독을 포함한다: 선박으로의 또는 선박으로부터의 화물 선적 또는 하역, 화물의 고정 또는 분리, 그리고 선적 전 또는 하역 후 부두에서의 화물의 인수 또는 인도 및 보관.
조직 및 감독은 다음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1) 숙련된 노동자(항만노무자)에 대한 관여,
(2) 소유, 임대 또는 그 밖의 방식에 의한 선상 또는 육지에서 사용하는 모든 필수적인 장비 및 적절한 보관 공간의 이용, (3) 소포 및 표시 확인과 화물 계근 및 계측(소유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4) 서비스에 관련된 행정적 업무와 책임.
더 나아가, 컨테이너 적입/적출 및 컨테이너 점검과 전력 공급 등을 위하여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자가 지정될 수 있다.
5. 해상 화물 운송 주선 서비스: 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인수, 서류 준비 및 사업 정보 제공을 통하여 선적자를 대신하여 선적업무를 조직 및 점검.
6. 통관 서비스: 이 서비스가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활동 또는 주요 활동의 일상적인 보조 활동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화물의 수입, 수출 또는 통운송과 관련하여 다른 당사자의 통관절차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7. 선적 전 검사: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수출 대상 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현재 환율 및 금융 조건 포함) 또는 품목분류의 검증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일체의 서비스. 통관 또는 검역 검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8. 해운 대리업 서비스: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대리인으로서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해운선사 또는 해운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 견적부터 송장작성까지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마케팅 및 판매, 회사를 대신한 선하증권의 발행, 필수적인 관련 서비스 인수 및 재판매, 서류 준비 및 사업 정보의 제공, 그리고
▪ 요구되는 경우, 선박 기항을 편성하거나 화물을 접수하는 회사를 대신한 업무 수행.
목록 다
추가적 약속―제 8 장(서비스 무역) 호주
이 목록은 제 8.4 조(내국민 대우), 제 8.5 조(시장접근), 제 8.6 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 8.11 조(현지주재)에 따른 유보목록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제 8.9 조(추가적 약속)에 따라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호주의 추가적 약속을 규정한다.
추가적 약속의 유보내용
분야: 해상 운송 서비스
호주 항구에서의 서비스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국제 해상 운송 공급자에게 이용 가능하게 된다. 다음은 예시적이고 포괄적이지 않은 호주 항구에서의 서비스 목록이다: 도선, 예선지원, 식량, 연료공급 및 급수,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항만 관리인 서비스, 항행원조, 통신∙급수∙전력공급을 포함한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육상기반 운영 서비스, 비상 보수 시설, 정박, 접안지 및 선박접안서비스.
도로, 철도 및 관련 보조 서비스가 목록 나의 부록 가[호주의 시장접근 약속-지역(주 및 준주) 수준]에서 완전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복합운송사업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해상으로 운반되는 국제 화물의 지속적인 운송주선을 목적으로 트럭, 철도 차량, 선박 및 관련 장비를 임차, 대여 또는 용선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복합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운송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