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로서 주식회사 OOOO(이하 “위탁자”라 한다), 수탁자로서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 및 플랫폼운영수익자로서 주식회사 루센트블록(이하 “플랫폼운영수익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OOOO년 OO월 OO일(다만, 이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재산이 전부 수익자에게 지급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