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 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 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 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