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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6 월 버전
안xxx 길잡이 / 대xxx 및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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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버스 , 알루미늄 밴 등 가장차 ( 복지차량 비포함 ) | |||
1,100 엔(세금 포함) | ||
E ・ EE 클래스 이상 , RE 클래스 이상 , 2t 이상의 트럭 , 더블캡 , 마이크로버스 , 알루미늄 밴 등 가장차 ※1 ( 복지차량 비포함 ) | 2,200 엔(세금 포함) |
xx의 xx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고객님이 부담하실 NOC 지불이 면제됩니다 . 펑크가 났을 때에도 손상된 타이어의 수리대 및 타이어대 이 무료입니다 .(※ 1, ※ 2) 초과 1시간까지 연장 요 무료 서비스 ( ※ 3, ※ 4)
xxx간 도중에 반환했을 xx , 통상 발생하는 중도해약 수수료 ( 차 액의 50%) 는 무료입니다 . (※ 5)
렌트카 안심 패키지 | 가입료(24시간마다) |
하기 이외의 클래스(※6) | 660엔(세 포함) |
E・EE・RE・ME・WA・EWA클래스 이상 | 1,320엔(세 포함) |
렌트 기간 도중에 가입 ・ 해약은 불가능합니다 .
15 일 이상 1 개월 이내의 대여계약에 대해서는 15 xx의 가입료로서 xx은 대여기간으로 합니다 .
1 새 타이어는 원칙적으로 손상된 타이어와 동등한 것으로 구입합니다 .( xx 상한액 2 만엔 )
2 고객님께서 xx 타이어의 xx대금을 일단 지불하시게 되는 xx도 있습니다 .
3 단 반환 xx시간 1 시간전까지는 xx이 필요합니다 .
4 xx시간 이내에 반환했을 xx에 한합니다 .
5 실제 xxx간이 12 시간 이내인 xx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6 2t 이상의 트럭 , 더블캡 , 마이크로버스 , 알루미늄 밴 등 가장차 ( 복지차량 제외 ) 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2
1
◆눈길 , xxx , xx사장 등에 의한 타이어 스터크 ( xxx ) 나 슬립 등 단순히 xx이 곤란한 xx에는 로드 서비스 xx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타이어 xx 키트를 xx하신 xx , xx 키트 xx은 고객 부담입니다 .
1
2
xx 시에는 사전에 ‘xxx팬보험 사고 ・ 고장접수센터’ 로 연락해 주십시오 . 사전에 xx 없이 독자적으로 xx할 xx 각 종 안내 및 xx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보험 / 보상제도 (CDW・RAP 포함 ) 가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
(保険・補償制度(CDW・RAP 含む)が適用できないケース)
사고 시에 사고 현장에서 경찰 및 당사로 xx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을 xx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 ,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임xxx 인정한 부운전자 이외의 xx
xx 및 분화 , 또는 이들에 의한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
xx 방법이 열악함으로 인해 발생한 차체 등의 xx 및 xx으로 인한 손해
휠캡 분실 등
xx 시 연료 종별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크레인xx 고소작업차 등 유자격자 이외의 사람이 조작하여 발생한 손해 크레인 , 덤프 등 장비 장치의 조작 , xx 및 xx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
가해자 불명인 뺑소니 사고 등에 대하여(相手不明の当て逃げ事故等について)
보험 ・ xx제도를 적용하려면 사고 시에 사고 현장에서 경찰 및 당사에 xx을 취하는 등 정 xx 절차가 필요합니다 .
대여 xx 차량에 탑승 ( 승차 ) 하실 때는 그때마다 외장 등을 확인해xxx 바랍니다 .
연료는 원칙적으로 xx xx로 대여하므로 xxx 업 체가 xx하는 연료로 xx시킨 후에 반납해 주십시오 . 셀프 주유소의 xx , xx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오른쪽의 급유 방법에 따라 급유해 주십시오 . 자동으로 멈춘 시점을 ‘연료 xx’ 으로 봅니다 .
※반납 시에는 급유 xx를 제시해 주십시오 .
※xx에 의해 연료 xx xx로 반환하지 못하시는 경 우는 별도로 xx xx거리 xx으로 xx하게 됩니 다 . 그 xx 실제의 급유 금액보다 약간 비싸게 나오 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 또한 , 요금은 영업점에 따 라 다릅니다 .
분실물에 대하여(お忘れ物について)
반납하실 때 분실물이 없는지 고객님이 직접 확인xxx 바랍니다 .
또한 , 분실물을 택배로 보내드릴 때는 착불로 발송하므로 양해 바랍니다 .
방치 주차위반에 대하여(放置駐車違反について)
차종별 주차위반 위약금액
092-285-9603
가장 먼저 ‘등록번호 ( 차량번호 )’ 와 ‘출발한 렌터카 점포명’ 을 알려주십시오 . 점포명 은 렌터카 대여증의 왼쪽 xx 또는 이 대여 가이드 표지에 xx되어 있습니다 .
xx가 없는 단독 사고 및 ‘주차장에서 옆 차량x x을 건드렸다’ , ‘xx할 때 범퍼를 보도블록에 긁었다’ 등 아무리 작은 흠집xx 패임이라도 렌터카 차량 또는 xx 차량 ( 대상물 ) 이 xx을 입었을 xx에는 사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일본의 주된 도로표식(日本の主な道路標識)
◆xx 표식
주차 지
주정차 지
차량통행 지
진입 지
속도 제한
xx방향 외 xx 지 일방통행 서행 일시 정지
◆xx 표식 ◆xx 표식
지시 구간의 끝 주차장 시간제한 건널목 있음 미끄럼 주의
◆안내 표식
방면 , 방향 및 도로의 통칭명 예고 전용 통행선 횡단보도 휴게소
입구의 예고 방면 , xx 및 출구의 예고 비상 전화 비상xxx역
중대한 교통위반을 했을 xx(사xxx 아닌지 불문), 형사처벌을 받거나 경찰에 체포되는 xx가 있습니다 .
연료에 대하여(燃料について)
◆레귤러
「레귤러」 는 옥탄 함유율이 약 90% 의 가솔린을 말합니다 .
◆하이오크 ( 고옥탄가 )
「하이오크」 는 옥탄 함유율이 약 98 ~ 100% 의 가솔린을 말합니다 .
◆xx ( 디젤 )
「xx」 는 디젤차 전용의 디젤 연료를 말합니다 .
연료에는 「레귤러」 「하이오크 ( xxx탄의 약어 )」 「xx」 의 3 종류가 있습니다 . xxx실 때 , 렌탈 차량에 따라 급유의 종류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잘못된 가솔린을 급유하면 , 차량이 고장 날 우려가 있습니다 .
잘못된 연료를 급유했을 xx , 렌탈 회사에서 차량을 xxxxx 하며 , 이 xx xx은 고객님께 서 부담하시게 됩니다 .
교통규칙의 주의점(交通ルールでの注意点)
◆일본에서 xxx는 좌측통행입니다 .
◆빨간색 xx는 「정지」 를 xx합니다 . 파란색 화살표 xxx xx는 , 노란색 xx나 빨간색 xxx 때에도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전벨트는 도로교통법에 전석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운전자 , xx 자를 막론하고 전원이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
◆6 세 미만의 어린이는 차일드시트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일반도로 , 유료도로를 포함하여 모든 도로에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제 한속도를 xxx여 안xxx을 하여 주십시오 . 그리고 자동 속도단속기가 설 치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 제한속도에 주의xxx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에 따라 , 법령에 xxx 특정장소에는 주차가 지되어 있습니다 . 주차할 때는 주차장을 xxx여 주십시오 .
◆음주 xx은 법률x x되어 있습니다 .
◆xx 중 휴대전화 , 스마트폰의 xx은 법률x x되어 있습니다 .
고속도로 ( 유료도로 ) 를 통행하는 xx의 주의점
(高速道路(有料道路)を通行する場合の注意点)
고속도로 ( 유료도로 ) 에는 “ETC 専用 ( ETC 전용 )” 이라고 쓰여진 게이트가 있습니다 . 이것은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라는 xx입니다 . 이 게이트는 ETC 탑재기와 전용 ETC 카 드를 장착하지 않은 xxx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ETC 탑재기와 전용 ETC 카드를 장착하지 않 고 고속도로 등을 xxx는 xx는 반드시 “일반” 이라고 표시된 게이트를 xxx여 주십시오 . 단 , xx산은 입구에서 지불하는 xx와 출구에서 지불하는 xx가 있습니다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xx의 적용 )
당사는 본 xx 및 세칙 ( 이하‘본 렌탈 가이드 xx사항’이라고 함 ) 의 xx에 따라 대여xxx ( 이 하‘렌트카’라고 함 ) 를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 임차인은 이를 빌리는 것으로 합니다 . 임xxx 제 8 조 3 항에 의해 임차인과 상이한 운전자를 지정한 xx는 , 그 운전자에게 본 렌탈 가이드 xx사항 의 운전자에 관한 부분을 주지시키고 xx하게 합니다 . 또한 , 본 렌탈 가이드 xx사항에 xxx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
2 당사는 본 렌탈 가이드 xx사항의 취지 , 법령 , xx 통달 및 일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 약에 응하는 xx가 있습니다 . 특약을 한 xx에는 그 특약이 xx 및 세칙에 xx합니다 .
제 2 장 예약
제 2 조 ( 예약 xx )
임차인은 렌트카를 빌리는 데에 있어서 , xx , 세칙 및 별도로 정하는 요금표 등에 xxx x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xx 차량 등급 , 렌트 개시 일시 , 렌트 장소 , 렌트 기간 , 반환 장소 , 운전자 , 차 일드 시트 등의 부속품 필요 여부 , 기타 렌트 조건 ( 이하‘렌트 조건’이라고 함 ) 을 명시하여 예약 xx을 할 수 있습니다 .
2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xx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당사가 xx하고 있는 렌트카의 범위 내 에서 예약에 응하는 것으로 합니다 . 이 xx 임차인은 당사가 특별히 xx하는 xx를 제외하고 , 따 로 정하는 예약 신청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 3 조 ( 예약 xx )
임차인은 앞 조 제 1 항의 렌트 조건을 xxx려고 하는 xx , xx 당사의 xx을 받아야 합니다 . 제 4 조 ( 예약 취소 등 )
임차인은 당사의 xx을 받아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 임xxx 임차인의 xx에 따라 예약한 렌트 개시 xx을 1 시간 이상 경과해도 렌트카 대여계약 ( 이하‘대여계약’이라고 함 ) 체결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
3 앞 2 항의 xx 임차인은 별도로 정하는 xx에 따라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 고 , 당사는 이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불이 있었을 때 , xx xx한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 합니다 .
4 당사의 xx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었을 때 , 또는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 당사는 xx xx 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위약금으로서 앞 항에 xx하는 예약 취소 수수료 상당액 ( 단 , 소비세 , 지방 소비세를 제외한 금액 ) 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
5 예약 xx의 전후에 xx없이 , 사고 , 도난 , 미반환 , 리콜 등의 사유 , 다른 임차인에 의한 렌트카 반환 xx 또는 xx 지변 등 임차인 혹은 당사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유에 따라 대여계약이 체 결되지 않았을 때 , 혹은 사전에 예약된 렌트카를 대여할 수 없을 때는 예약 xx 또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 이 xx 당사는 xx xx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
제 5 조 ( 대체 렌트카 )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을 받은 xx 등급의 렌트카를 대여할 수 없을 때는 임차인에게 예약과 다른 xx 등급의 렌트카 ( 이하‘대체 렌트카’라고 함 ) 대여를 제의할 수 있습니다 .
2 임차인의 앞 항의 xx을 xx했을 때 , 당사는 xx 등급을 제외하고 예약 때와 동일한 렌트 조건으 로 대체 렌트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 또한 대체 렌트카 대여 요금이 예약된 xx 등급의 대여 요금보다 높아질 때는 예약한 xx 등급의 대여 요금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 예약된 xx 등급의 대 여 요금보다 낮아질 때는 해당 대체 렌트카 xx 등급의 대여 요금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
3 임차인x x 1 항의 대체 렌트카 대여의 xx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4 앞 항의 xx , 예약된 차량 등급의 렌트카를 대여하지 못하는 xxx 당사의 귀책사유에 따를 때에 는 제 4 조 제 4 항의 예약 취소에 준하여 취급하고 , 당사는 xx xx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것 을 포함해 xx에 정하는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
5 제 3 항의 xx , 예약된 차량 등급의 렌트카를 대여하지 못하는 xxx 사고 , 도난 , 미반환 , 리콜 , 다른 임차인에 의한 렌트카 반환 xx 또는 xx지변 등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xx는 제 4 조 제 5 항의 예약 취소에 준하여 취급하고 , 당사는 xx xx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
제 6 조 ( 면책 )
당사 및 임차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또는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 4 조 및 제 5 조에서 xx xx를 제외하고 , 서로 그 어떤 xx도 하지 않습니다 .
제 7 조 ( 예약 업무 xx )
임차인은 당사를 xx하여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xx 대리점 , xx 회사 등 ( 이하‘xx업자’라고 함 ) 에서 예약 xx을 할 수 있습니다 .
2 xx업자에 대해 앞 항의 xx을 실시한 임차인x x 3 조 및 제 4 조에도 불구하고 , 그 xx업자에 대해서만 예약 xx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 3 장 대여
제 8 조 ( 대여계약 체결 )
임차인x x 2 조 제 1 항에 정하는 렌트 조건을 명시하고 , 당사는 본 xx , 세칙 및 요금표 등에 의 한 대여 조건 ( 이하‘대여 조건’이라고 함 ) 을 명시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 대여할 수 있 는 렌트카가 없는 xx , 임차인 혹은 운전자가 제 9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 xx 중 xx에 해당되 는 xx , 또는 임xxx 본조 제 3 항 내지 제 5 항 등 기타 대여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임차인의 xx 제공 또는 xx을 xx하지 않는 xx를 제외합니다 .
2 대여계약을 체결한 xx , 임차인은 당사에 제 11 조 제 1 항에서 xx 대여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
3 당사는 감독관청의 기본 통달 ( 주 1) 에 따라 대여부 ( 대xxx ) 및 제 14 조 제 1 항에 xx된 대 여증에 운전자 xx , 주소 , xx면허의 종류 및 xx면허증 ( 주 2) 의 번호를 xx하거나 , 또는 운 전자의 xx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 대여계약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임차인 또는 임차인 이 xx하는 운전자 ( 이하‘운전자’라고 함 ) 의 xx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 x x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 이 xx 임차인은 자신이 운전자인 xx는 자신의 xx면허증을 제시하 고 , 임차인과 운전자가 다를 xx는 운전자의 xx면허증을 제시하거나 또는 그 사본을 xx합니다 . 또한 , 마찬가지로 대여하는 차량이 마이크로 버스인 xx , 당사는 위의 xx에 덧붙여‘xx 구간 또는 목적지’,‘xxx 수’,‘xx 목적’의 고지를 xx하고 ,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릅니다 . ( 주 1) 감독관청의 기본 통달xx 국토교통성 xxx교통국통달‘렌트카에 관한 기본 통달’( 自旅 제 138 호 1995 년 6 월 13 일 ) 의 2. (10) 및 (11) 의 xx을 뜻합니다 .
( 주 2) xx면허증xx 도로교통법 제 92 조에서 xx하는 xx면허증 중 도로교통법 xx규칙 제 19 조 별기 xx 제 14 의 xx에 따른 xx면허증을 말합니다 . 또한 도로교통법 제 107 조의 2 에 서 xx하는 국제xx면허증 또는 외국xx면허증은 xx면허증에 준합니다 .
4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xx면허증 외에 당사가 xx하는 본인 확 xx 가능한 서류의 제시를 xx하고 , 또한 xx된 서류의 사본을 xx하는 xx가 있으며 ,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릅니다 .
5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에 있어서 렌트 기간 중에 임차인 및 운전자와 xx하기 위한 휴대전화 번호 등 의 고지를 xx하고 ,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릅니다 .
6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xx카드 또는 현금으로 제 2 항의 지불을 xx하거나 또 는 기타 지불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제 9 조 ( 대여계약 체결 거부 )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되는 xx , 대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1) 대여하는 렌트카의 xx에 필요한 xx면허증 제시가 없을 때 .
(2) 술을 마신 느낌이 있다고 xx될 때 .
(3) 마약 , 각성제 , 시너 등에 의한 중독 xx 등을 보이고 있다고 xx될 때 .
(4) 차일드 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 세 미만 xx를 xx시킬 때 .
(5) 폭력단 , 폭력단 xx 단체의 xxx 혹은 관계자 또는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 라고 xx되는 때 .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되는 xx는 ,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예약할 때 xx 운전자와 대여계약 체결 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
(2) 과거의 대여에서 대여 요금 지불을 체납한 사실이 있을 때 .
(3) 과거의 대여에서 제 18 조 xx에 열거한 행위가 있었을 때 .
(4) 과거의 대여 ( 다른 렌트카 사업자가 실시한 대여도 포함 ) 에서 제 19 조 제 7 항 또는 제 24 조 제 1 항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었을 때 .
(5) 과거의 대여에서 본 xx 또는 보험 xx 위반에 따라 xxx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 을 때 .
(6) 제 33 조에서 xx한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트카협회 xx xx 시스템 ( 이하‘협회 시스템’이라 고 함 ) 또는 오릭스 그룹 및 오릭스 렌트카 점포 사이에서 공유하는 대여 xxx xxx ( 이하 ‘대여 xxx xxx’라고 함 ) 에 등록되어 있을 때 .
(7) 당사와 xx 시 당사 종업원, 기타 관계자에게 폭력적 행위를 행사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 은 부담을 xx하는 언사를 xx했을 때.
(8) 루머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을 xx하여 당사의 xx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했을 때.
(9) 별도로 명시하는 대여 조건 및 기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때.
(10) 그 밖에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xx했을 때.
3 앞 2 항의 xx 임차인의 xx으로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취급하고 , 임차인x x 4 조 제 3 항에 xx 여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며 ,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취소 수수료 지 불이 있었을 때 , xx xx한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
제 10 조 ( 대여계약 xx 등 )
대여계약은 임xxx 당사에 대여 요금을 지불하고 , 당사가 임차인에게 렌트카를 인도했을 때 xx합 니다 . 이 xx xx xx한 예약 신청금은 대여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충당되는 것으로 합니다 .
2 앞 항의 인도는 제 2 조 제 1 항의 렌트 개시 일시에 x x에 명시된 렌트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 11 조 ( 대여 요금 )
대여 요금은 xx 요금의 합계 금액을 말하며 ,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xx 근거 등을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
(1) 기본 요금 (2) 각종 제도가입료 (3) 특별 장비료
(4) 편도 요금 (5) 연료비 (6) 배차 xx료
(7) 기타 요금
2 기본 요금은 렌트카의 대여 시에 당사가 지xxx국 xx지국장 ( 효고현에서는 고베 xx감리x x 고 육운부장 , 오키나와현에서는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 . 이하 , 제 14 조 제 1 항에서도 xx함 ) 에게 신고하여 실시하고 있는 요금에 따릅니다 .
3 제 2 조에 따른 예약을 한 후에 대여 요금을 개정했을 때는 , 예약 시에 적용한 요금과 대여 시의 요 금을 비교해 낮은 쪽의 대여 요금에 따르기도 합니다 .
제 12 조 ( 렌트 조건의 xx )
임차인은 대여계약 체결 후 제 8 조 제 1 항의 렌트 조건을 xxx고자 할 때는 , xx 당사의 xx을 받아야 합니다 .
2 당사는 앞 항에 의한 렌트 조건 xx에 따라 대여 업무에 지장이 생길 때는 , 그 xx을 xx하지 않 x x 있습니다 .
제 13 조 ( 점검 xx 및 확인 )
당사는 도로xx차량법 제 48 조 ( xx 점검 xx ) 에서 xx 점검을 하고 , 필요한 xx를 실시한 렌트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기본 요금은 렌트카의 대여 시에 당사가 지xxx국 xx지국장 ( 효고현에서는 고베 xx감리x x 고 육운부장 , 오키나와현에서는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 . 이하 , 제 14 조 제 1 항에서도 xx함 ) 에게 신고하여 실시하고 있는 요금에 따릅니다 .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를 인도 받을 때 , 앞 2 항의 점검 xx가 실시되어 있는 점 및 별도로 정하는 점검표에 따라 차체 외관 및 부속품 검사를 통해 렌트카에 xx 불량이 없다는 점 및 기타 렌 트카가 렌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4 당사는 앞 항의 확인에 따라 렌트카에 xx 불량이 발견된 xx에는 , 즉시 필요한 xx 등을 실시합니다 . 제 14 조 ( 대여증의 교부 / 휴대 등 )
당사는 렌트카를 인도했을 때 지xxx국 xx지국장이 xx 사항을 xx한 xx의 대여증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합니다 .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 xx 중 앞 항에 따라 교부받은 대여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했을 때 , 즉시 그 취지를 당사에 통지합니다 .
4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를 반환할 xx , 동시에 대여증을 당사에 반환합니다 . 제 4 장 xx
제 15 조 ( xx 책임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 인도를 받은 후부터 당사에 반환할 때까지 ( 이하‘xx 중’이라고 함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xx를 지니고 렌트카를 xx하고 xx합니다 .
제 16 조 ( xx 점검 xx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xx 중의 렌트카에 대해 매일 xx하기 전에 도로xx차량법 제 47 조의 2 ( xx 점검 xx ) 에서 xx 점검을 하고 , 필요한 xx를 실시해야 합니다 .
제 17 조 ( xx 행위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xx 중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1) 당사의 xx 및 도로xx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트카를 xxx xx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xx하는 행위 .
(2) 렌트카를 xx의 xx 이외로 xx하거나 또는 제 8 조 제 3 항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 사의 xx을 받은 자 이외의 사람에게 xx하게 하는 행위 .
(3) 렌트카를 전대하거나 또는 담보용으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모든 행위 .
(4) 렌트카의 xxx등록번호표 또는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고 , 또는 렌트카를 개조하거나 다시 도장하는 등 xx을 xx시키는 행위 .
(5) 당사의 xx을 받지 않고 렌트카를 각종 테스트 혹은 xx에 xx하거나 또는 다른 자동xx 견 인 혹은 밀어xx에 xx하는 행위 .
(6) 법령 또는 xx양속에 위반하여 렌트카를 xx하는 행위 .
(7) 당사의 xx을 받지 않고 렌트카에 대해 xxx험에 가입하는 행위 .
(8) 렌트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
(9) 앞의 xx 이외에 대여계약을 위반하는 행위 . 제 18 조 ( 불법주차 조치 등 )
운전자는 xx 중에 렌트카에 관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불법주차를 했을 때는 , 즉시 위법 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 이하‘관할 경찰서’라고 함 ) 에 출두하여 스스로 불법주차와 관련된 범칙금 등을 납부하고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불법주차에 따른 견인차 이동 , xx , xx 등의 모든 xx을 부담합니다 .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트카의 방치 주차위반 xx을 받았을 때는 ,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xx하고 , 신속하게 렌트카를 이동시키고 , 렌트카 대여 기간 만료 시 또는 당사가 지시할 때까지 취급 경찰서 에 출두하여 위반을 처리xxx 지시하는 것으로 하고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 또한 당사는 렌트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된 xx에는 , 당사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렌트카를 경찰로부터 xx하는 xx가 있습니다 .
3 앞 2 항의 xx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해 위반 처리 xx을 교통 반칙 고지서 또는 납부서 ,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합니다 . 위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xx에는 처리가 될 때까지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앞 항의 지시를 따릅니다 . 또한 ,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방치 주차위 반을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률xx 조치에 따른다는 점을 자인하는 취지의 당사 xx 문서 ( 이하‘자인서’라고 함 ) 에 직접 xxxxx 요구할 수 있으며 , 임차인 또는 xx 자는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
4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xx에는 경찰 및 공안위원회에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개인 xx 를 포함한 자료를 xx하는 등 ,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방치 주차위반에 관한 책임 xx를 위해 필 xx 협력을 하는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 51 조의 4 조 6 항에서 xx한 xxx , 자인서 및 대여증 등 의 자료를 공안위원회에 xx하고 사실xx를 보고하는 등의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xx합니다 .
5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렌트카를 반환할 때까지 위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xx , 혹은 당사에 교 통위반 고지서 또는 납부서 , 영수증 등의 제시가 없었던 xx에는 임차인은 당사가 별도로 xx한 주차위반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 또한 , 그 xx에는 당사가 모든 xx (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탐색 과 렌트카의 xx에 필요한 xx을 포함xxx , 이에 xx되지 않습니다 .) 을 부담했을 때는 임차인 은 당사가 부담한 일체의 xx을 당사에 배상합니다 .
6 임xxx 앞 항에 따라 주차위반 위약금을 당사에 지불x x ,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범칙금 등을 납 부하여 당사에 그 납부서 , 영수증 등을 제시한 xx , 또는 당사가 방치 위반 금의 환급을 실제로 받 은 xx , 당사는 신속하게 xx xx한 주차위반 위약금 상당액에서 환불에 필요한 xx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
7 당사가 제 5 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xx을 받은 xx , 또는 임xxx 당사가 xx하는 xx까지 제
5 항의 xx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xx는 , 당사는 임차인의 xx , 주소 , xx면허증번호 등을 협 회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
8 앞 항의 xx에 따라 협회 시스템에 등록된 xx , 범칙금이 납부되어 방치 위반금 납부 xx이 취소 되었을 때 ( 또는 제 5 항의 xx에 따라 당사의 청구액이 전액 당사로 지불되었을 때 ), 당사는 협회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
제 5 장 반환
제 19 조 ( 반환 책임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를 렌트 기간 만료 시 xx의 반환 장소에서 당사로 반환합니다 .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앞 항에 위반했을 때는 임차인은 그로 인해 당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것 으로 합니다 .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xx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에 따라 렌트 기간 내에 렌트카를 반환할 수 없는 xx , 당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xx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 사에 xx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
제 20 조 ( 반환 시의 확인 등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의 입회하에 렌터카를 반환합니다 . 이 xx 통상적인 xx에 의해 마모된 부분 등을 제외하고 , 인도했을 때의 xx로 반환합니다 .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 반환에 있어서 렌트카 안에 임차인 혹은 운전자 , 또는 동승자의 유류 품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반환합니다 .
3 임차인x xxx 대여 요금 등이 있는 xx , 렌트카 반환 때까지 그 xx을 완료해야 합니다 .
4 앞항 이외에 렌터카 반환 시 휘발유 / xx 등의 연료가 채워져 있지 않을 xx ( 완전히 xx되어 있 지 않을 xx ), 임차인은 요금표 등에 따라 산출한 연료비를 지불합니다 .
제 21 조 ( 렌트 기간 xx 시의 대여 요금 )
임차인x x 12 조 제 1 항에 따라 렌트 기간을 xx했을 때는 , xx 후의 렌트 기간에 xx하는 대 여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임차인x x 12 조 제 1 항에 따른 당사의 xx 없이 임차 기간을 초과한 후에 반환한 때에는 앞항의 요금에 더해 xx에서 xx한‘반환시간 xx 위약료’를 지불합니다 .
반환시간 xx 위약료=초과한 시간에 따른 초과 요금× 200% 제 22 조 ( 반환 장소 등 )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 12 조 제 1 항에 따른 xx의 반환 장소를 xx했을 때는 , 임차인은 반환 장소의 xx에 따라 필요하게 된 xx xx을 부담합니다 .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 12 조 제 1 항에 따른 당사의 xx을 받지 않고 xx의 반환 장소 이외의 장 소에 렌트카를 반환했을 때 , 임차인은 다음에 정하는 반환 장소 xx 위약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 니다 .
반환 장소 xx 위약료 = 반환 장소 xx에 따라 필요xx xx xx× 200% 제 23 조 ( 미반환 시의 조치 )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렌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xx의 반환 장소에 렌트카를 반환하지 않고 , 동시에 당사의 반환 xx에 응하지 않을 때 , 또는 임차인의 xx가 불명이 되는 등 의 이유로 인해 미반환이 되었다고 xx될 때는 , 형사고소를 실시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 일 반사단법인 전국렌트카협회에 대해 미반환 피해 보고를 하는 동시에 협회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2 당사는 앞 항에 해당되었을 때 렌트카 xx를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 친척 , 근 무처 등 관계자에게 청취 조사를 하거나 , 차량위치xx 시스템 작동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 합니다 .
3 제 1 항에 해당될 xx 임차인x x 28 조의 xx에 따라 당사에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 고 , 렌터카 xx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 탐색에 소요된 xx을 부담합니다 .
4 제 1 항에 해당되었을 xx 당사는 해당 렌트카의 일시 말소등록 조치를 취하는 xx가 있습니다 .
5 제 1 항에 해당하는 렌트카가 발견된 xx 당사는 당사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해당 렌트카를 xx할 수 있습니다 . 이 xx , 유류품의 xx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6 장 고장 , 사고 , 도난 등 제 24 조 ( 고장 발견 시의 조치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xx 중에 렌트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xx을 중지하고 , 당사에 xx함과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
제 25 조 ( 사고 발생 시의 조치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xx 중에 렌트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 즉시 xx을 중지하고 , 사 고의 대소와 xx 없이 법령xx 조치를 취하고 ,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
(1) 즉시 사고 xx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
(2) 앞 호의 지시에 따라 렌트카 xx를 실시하는 xx는 , 당사가 xx했을 xx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공장에서 실시할 것 .
(3) 사고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 이 제출할 것 .
(4) 사고에 관하여 상대방과 화해 및 기타 합의를 할 때는 , xx 당사의 xx을 받을 것 .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앞 항의 조치를 취하고 , 또한 스스로의 책임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해결합니 다 .
3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 처리에 대해 조언을 함과 동시에 그 해결에 협력합니다 . 제 26 조 ( 도난 발생 시의 조치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xx 중에 렌트카 도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또는 그 외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
(1) 즉시 가까운 경찰에 신고할 것 .
(2) 즉시 피해 xx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
(3) xxx나 그 외의 피해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함과 동시에 요 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
제 27 조 ( xx불능으로 인한 대여계약의 종료 )
xx 중 고장 , 사고 , 도난 또는 그 외의 사유 ( 이하‘고장 등’이라 함 ) 로 인해 렌트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대여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앞 항의 xx 렌트카 xx 및 xx 등에 소요되는 xx을 부담하고 , 당사는 xx xx한 대여 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단 , 고장 등이 제 3 항 또는 제 5 항에서 정하는 사유 로 인한 xx는 예외로 합니다 .
3 고장 등이 대여하기 전에 존재한 결함 , xx , 기타 렌트카가 렌트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기인 하는 xx는 ,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대체 렌트카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대체 렌트카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제 5 조 제 2 항을 xx합니다 .
4 임xxx 앞 항의 대체 렌트카 제공을 받지 않을 때는 , 당사는 xx xx한 대여 요금을 전액 반환 합니다 . 이와 xx하여 당사가 대체 렌트카를 제공할 수 없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5 고장 등이 임차인 , 운전자 및 당사 중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인해 발생한 xx , 당사는 xx xx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에서부터 대여계약종료까지의 기간에 xx하는 대여 요금을 뺀 잔액 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
6 임차인은 본 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제외하고 , 렌트카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 해 , 당사에 대하여 본 조에서 정하는 이외의 그 어떤 xx도 할 수 없습니다 . 단 , 고장 등이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xx를 제외합니다 .
제 7 장 배상 및 xx
제 28 조 ( 배상 및 xx xx )
임차인은 빌린 렌터카 xx 중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렌터카에 손해를 입힌 xx 그 손해를 배상합 니다 . 단 , 임차인 및 운전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xx를 제외합니다 .
2 앞항에 따라 임xxx 손해 배상 책임을 질 xx , 사고 , 도난 , 고장 , 렌터카의 오손 , 악취 등으로 인해 당사가 그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 등에 xxx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거나 xx xx을 합니다 .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빌린 렌터카 xx 중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 3 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제 29 조 ( 보험 및 xx )
임xxx 제 28 조의 제 1 항 또는 제 3 항의 배상 책임을 질 때 및 운전자가 제 28 조 제 3 항의 배상 책임을 질 때는 당사가 렌터카에 대해 체결한 손해 보험 계약 및 당사가 정하는 xx 제도에 따라 다 음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1) xx xx 1 명 한도액 무제한 ( xxx 손해 배상 책임을 포함 )
(2) 대물 xx 1 사고 한도액 무제한 : 면책액 5 만엔
(3) 차량 xx 1 사고 한도액 시가액 : 면책액 마이크로버스 , 알루미늄 트럭 및 장비차량
( 복지 차량 미포함 ) 10 만엔 , 2t 이상 트럭 및 더 블캡 트럭 7 만엔 , 기타 차량 5 만엔
(4) xx상해xx 1 명 당 3000 만엔까지
2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불되지 않는 손해 및 앞항에서 xx xx 한도액을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 단 , 특별 xx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xx xx 등에 관한 법률 (1962 년 법률 제 150 호 ) 제 2 조에 따라 특별 xx로 지정된 xx로 인해 멸실 , 훼손되거나 기타 피해를 입은 렌터카에 관련된 것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그 손해를 xx할 필요가 없습니다 .
3 xxx험 또는 xx제도의 면책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
4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 후에 제 9 조 제 1 항 xx 혹은 x x 2 항 xx 중 어느 xx에 해당하여 사고가 발생한 xx 또는 본 렌탈 가이드 xx사항에 위반한 xx에 대해서는 , 임차인은 xxx험 및 당사의 xx제도에 따른 손해 xx을 받을 수 없습니다 .
5 앞 3 항 외에 xxx험 보험 xx의 면책 사항 (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xx ) 또는 당사 보상제도 의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xx , 제 1 항에서 정하는 보험 · xx은 적용되지 않으며 , 이들 손해에 대해서는 임xxx xx 부담합니다 .
6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xxx을 지불했을 때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가 지불한 금액을 당사에 변제합니다 .
제 8 장 xx , 해약
제 30 조 ( 대여계약의 xx )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xx 중에 본 xx을 위반한 xx , 또는 제 9 조 제 1 항 xx 중 어느 xx에 해당된 xx에는 아무런 통지나 최고를 하지 않고 대여계약을 xx하고 , 즉시 렌트카의 반환 을 xx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 당사는 xx xx한 대여 요금에서 렌트카 반환까지의 기간에 xx 하는 대여 요금을 뺀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
2 앞 항의 xx , 임차인은 당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제 31 조 ( 중도해약 )
임차인은 xx 중이라도 당사의 xx를 얻어 다음 항에 정하는 해약 수수료를 지불x x 대여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 이 xx 당사는 xx xx한 대여 요금에서 , xxx의 대여로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xx하는 대여 요금을 뺀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
2 임차인은 앞 항의 해약을 할 때 다음의 해약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
중도해약 수수료= ( 대여계약 기간에 xx하는 대여 요금 < 대여계약 시에 xx 반환 영업점 ( xx 소 ) 에 드는 편도요금을 제외 > - 대여로부터 해약까지의 기간에 xx하는 대여 요금 < 해약 시x x 제 반환 영업점 ( 영업소 ) 에 드는 편도요금을 제외 >) × 50%
제 9 장 xx의 등록과 xx
제 32 조 ( 미반환 , 주차위반 등의 등록 / xx xx )
임차인x x 18 조 제 7 항 또는 제 23 조 제 1 x x xx에 해당하는 xx , 해당 사실 및 임차인의 xx , 주소 등을 포함한 xx가 전국렌터카협회 시스템에 7 년 이내의 기간 xx 등록되는 점 및 그 xx가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및 이에 가입한 각 xx 렌터카협회 및 그 xx인 렌터카 사업 자에 의해 대여계약 체결 시의 심사를 위해 xx되는 것에 xx합니다 .
제 10 장 기타 규칙 제 33 조 (GPS 기능 )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트카에 xxx측위 시스템 ( 이하‘GPS 기능’이라고 함 ) 이 탑재되어 있는 xx가 있으며 , 당사 xx의 시스템에 차량의 xx 위치 , 통행 경로 등이 xx되는 점 및 당사x x 당 xx을 xx에서 정하는 xx에 xxx는 것을 이의 없이 xx합니다 .
(1) 개별 계약의 종료 시에 셀프 렌트카가 xx의 반환 장소로 반환된 것을 확인하는 xx .
(2) 제 23 조 제 1 항에 해당되는 xx 그 외 렌터카 및 대여계약의 xx를 위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 의 xx xx을 당사가 xx할 필요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xx .
(3)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보다 좋은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더 많은 임차인 및 운전자 , 그 리고 기타 고객의 만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xxx는 xx .
(4) 법령xx xxx관 등이 제공을 요청한 xx . 제 34 조 ( 블랙박스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에 xxx 사고등록장치 ( 이하‘블랙박스’라고 함 ) 가 탑재될 수 있으 며 ,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xx xx이 xx되며 당사가 해당 xx을 이하 xx에 xxx xx에 x xx는 것에 이의 없이 xx합니다 .
(1) 렌트카 및 대여계약의 xx를 위해 , 임차인 및 운전자의 xx xx을 당사가 xx할 필요가 있 다고 당사가 판단 한 xx .
(2)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보다 좋은 상품 , 서비스를 제공하고 , 임차인 , 운전자 및 기타 고객에게 더욱더 높은 만족을 드리기 위해 마케팅 분석에 xxx는 xx .
(3) 법령xx 정부 xx 등이 제시를 xx한 xx . 제 35 조 ( xx 대여 )
본 xx은 당사가 렌트카 보유자로서 다른 사업자에게 xx하여 , xxx 대여를 xx하게 하는 xx 를 하여 , xxx에게 렌트카를 대여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
제 36 조 ( 상쇄 )
당사는 본 xx에 따른 임차인에 xx 금전 xx가 있을 때는 , 임차인의 당사에 xx 금전 xx와 xx라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
제 37 조 ( 소비세 , 지xxx세 )
임차인은 본 xx에 따른 xx에 부과되는 소비세 , 지xxx세를 당사에 대해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 38 조 ( xx xxx )
임차인 및 당사는 본 xx에 따른 금전 xx 이행을 게을리했을 때는 , 상대방에 대해 연이율 14.6% 의 비율에 따른 xx xxx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 39 조 ( 반사회적 세력 등 배제 )
당사 , 임차인 및 운전자는 xx 및 xx에 걸쳐 다음 xx의 어느 xx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xxx 고 보증합니다 .
(1) 폭력단 , 폭력단원 , 폭력단원 탈퇴 후 5 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폭력단 준xxx , 폭력단 x x 기업 , 총회꾼 등 , 사회운동 등을 표방하는 깡패 또는 특수지능폭력집단 및 기타 이들에 준하 는 자 ( 이하 이들을‘폭력단원 등’이라고 함 ).
(2) 폭력단원 등에게 경영을 지배받거나 또는 경영이 실질적으로 관여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및 그 외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한 관계에 있는 자 .
(3) 자기 또는 제 3 자의 부정 이익 목적 또는 제 3 자에 대한 가해 목적 등 부당하게 폭력단원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자 .
(4) 폭력단원 등에 대한 자금 등의 제공 , 편의 제공 등의 관여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자 .
(5)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범죄에 의한 수익’에 관계된 범죄 ( 이하 ‘범죄’라고 함 ) 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
2 당사 , 임차인 및 운전자 등은 스스로 또는 제 3 자를 이용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1) 폭력적 또는 법적 책임을 넘은 부당한 요구 행위 .
(2) 위협적인 언동 , 폭력을 이용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허위 사실 유포 , 위계 혹은 위력을 이용해 상대방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3) 범죄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 .
(4) 기타 앞 각호에 준하는 행위 .
3 임차인 등이 앞 2 항을 위반했을 때는 제 31 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고 , 이에 따라 임차인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제 40 조 ( 일본어 약관과 외국어 약관 )
당사가 외국어 약관을 정한 경우 , 일본어 약관과 외국어 약관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때는 , 일본어 약관이 우선합니다 .
제 41 조 ( 준거법 등 )
본 계약의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합니다 . 제 42 조 ( 세칙 )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변경 후의 본 렌탈 가이 드 기재사항의 조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 개별적으로 임차인과 합의하지 않고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의 변경이 임차인의 일반 이익에 적합할 때 .
(2)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의 변경이 대여계약을 한 목적에 반하지 않으며 , 또한 변경의 필요성 , 변경 후 내용의 상당성 , 본조의 규정에 의해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을 변경한다는 취지의 규 정 유무 및 그 내용 , 기타 변경에 관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 합리적일 때 .
2 세칙은 , 당사의 영업점 ( 영업소 ) 에 게시함과 동시에 당사가 발행하는 렌트카 가이드 , 팸플릿 , 요 금표 , 홈페이지 등에 이를 기재합니다 . 이것을 변경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제 43 조 ( 합의관할재판소 )
본 약관에 따른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 소송액의 여하를 불문하고 당사의 본 점 , 지점 또는 영업점 ( 영업소 )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간이재판소 또는 지방재판소를 관할재판소로 합니다 .
부칙
본 약관은 2021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개인 고객 (이하‘고객’) 에 대해서는 본 신청 또는 본 계약 (이하‘본 계약’) 에 관해 다음 사항을 확인
및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 오릭스 자동차 주식회사 (이하‘ORIX’) 는 고객의 모든 개인정보를 다음 이용 목적으로, 이용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합니다 .
[이용 목적]
① 자동차 등의 리스, 신용, 렌탈, 할부 매매, 자동차 보험, 기타 보험 상품의 판매, 자동차 등의 판매, 매입, 정비, 카셰어링 등의 ORIX 사업 (사업 내용은 당사 웹사이트 (xxxxx://xxx .orix .co .jp/auto) 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에 대한 고객의 신청, 고객에게 드리는 ORIX 의 제안 등 고객과의 거래에 적 절히 대응하기 위함 .
② 자동차 등의 리스, 신용, 할부 매매 등의 거래 (신용공여 거래) 시의 심사 및 고객의 본인 확인 시 에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하기 위함 .
③ ORIX 가 고객과의 계약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함 . 또한, 계약 종료 후에도 조회 대응 및 법령 등 필 요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함 .
④ ORIX 와 오릭스 그룹 각사 및 기타 회사의 회사 소개, 각종 상품·서비스 소개를 다이렉트 메일 (DM) , 이메일 등으로 안내하기 위함 .
⑤ 고객에게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 제공 등 더 큰 만족을 드리기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함 .
⑥ ORIX 경영상 필요한 각종 관리를 하기 위함 .
⑦ 오릭스 그룹 각사 및 ORIX 렌터카 사업, 중고차 판매 사업의 프랜차이즈 각사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함 .
⑧ 여신 사업을 위해 개인정보를 가맹하는 개인신용 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등, 적절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함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
2 . ORIX 가 보유한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ORIX 와 오릭스 그룹 각사 및 ORIX 렌터카 사업, 중고차 판 매 사업의 프랜차이즈 각사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이용의 이용 목적은 다음과 같습 니다 .
[오릭스 그룹 각사의 이용 목적]
① 오릭스 그룹 각사의 채권, 자산 상태, 리스크 장악 등 경영상 필요한 각종 관리를 하기 위함 .
② 여러분에게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큰 만족을 드리기 위한 마케팅 분석 및 상품·서 비스 개발에 이용하기 위함 .
③ 오릭스 그룹 각사가 취급하는 상품·서비스 (자세한 내용은‘오릭스 사업’을 확인하십시오) 소개와 제안을 하기 위함 .
[프랜차이즈 각사의 이용 목적]
① 프랜차이즈 각사 점포에 대한 여러분의 신청, 여러분에게 드리는 프랜차이즈 각사의 제안 등 여러분 과의 거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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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